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를 저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261 선고일 2025.05.21

쟁점가액이 통상의 경제인의 관점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된 저가거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임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인은 2022.3.25. 특수관계자인 ㈜A제약(코스닥 상장법인)에게 ㈜A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 4,460,827주(총 발행주식수 29백만주의 15.4%)를 1주당 13,500원(이하 “쟁점가액” 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쟁점거래” 라 한다)하였는데, 쟁점가액은 쟁점주식 양도일 직전인 2022.3.24. K-OTC 가중평균가액을 참고하여 결정한 것이다.
  • 나. 조사청은 2024.7.2. 〜 2024.10.29.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쟁점주식 양도 당일인 2022.3.25. K-OTC 최다거래가 13,950원을 시가로 판단하고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4.11.5. 양도소득세 640,699,977원 및 증권거래세 11,057,725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기초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A과 ㈜A제약의 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A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A제약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코스닥상장사인 ㈜A제약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다. 거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K-OTC 거래가격도 참고하였다. 표

2. ㈜A제약은 2022.03.25. 오전 9시에 이사회결의를 거쳐 동일자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였다.

  • 나. (주위적 청구) 쟁점거래는 시가에 따른 거래이다.

1. 청구인과 ㈜A제약은 쟁점주식을 시가로 거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①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받았으며, ②매매계약시점에 알 수 있었던 K-OTC 가격을 최대한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정한 것이 13,500원이다.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액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과 K-OTC 가격을 모두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다. 매매계약일(2022.3.25.)이 아닌 직전거래일(2022.3.24.)의 K-OTC의 가중평균주가인 13,500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거래당사자의 매매를 위해서는 코스닥상장사인 ㈜A제약의 이사회 결의를 득해야 하는데 이사회 개최시점이 2022.3.25. 오전 9시였다. 그러므로 이사회 결의 시 참고할 수 있는 최선의 K-OTC 가격은 가중평균주가인 13,500원이었다.

2. K-OTC 시장 거래의 특성 K-OTC 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비교하여 거래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변동폭은 크다. K-OTC 시장의 매매체결방식은 유가증권시장과는 달리 상대매매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 일치하는 수량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체결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매도호가가 11,000원에 100주, 10,000원에 1,000주 있다고 가정할 때, 매수인이 100주를 11,000원에 매수주문하면 낮은 가격인 10,000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000원에 100주 매매가 체결되는 것이다. 이런 상대매매방식에서는 종가, 고가, 저가보다는 가중평균주가가 더 의미 있는 가격이다.

3. 조사청이 주장하는 시가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조사청은 매매계약일의 직전거래일인 2022.3.24. K-OTC 시장의 최고가인 13,95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였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소액(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수여부는 논외로 하겠다. 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살펴보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고가인 13,950원이 아니 가중평균주가인 13,500원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다. (예비적 청구1) 양도일 K-OTC 가중평균가를 시가로 인정해 달라. 청구인은 2022.3.25. 오전에 직전거래일 K-OTC 가중평균주가인 13,500원을 거래가액으로 정하여 거래하였다. 직전거래일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해당일 K-OTC 가중평균주가인 13,850원을 시가로 인정해주기 바란다.
  • 라. (예비적 청구2) 평가액 차이로 인한 것으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되, 제4항 제1호 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시가를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한 조사청 의견

1. 평가기준일 직전일과 당일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당일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가) 조사청은 이 사건 양도일 당일을 기준으로 시가조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명백한 오류이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이 사건 양도일 전일인 2022.

3. 24.을 기준으로 시가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사청은 이 사건 양도일 당일을 기준으로 시가 조사를 진행하여 시가를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명백한 오류이다.

  • 나) 다수의 예규‧판례에서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한다고 판시되어 오고 있다. 다수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시 즉 양도가액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점인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오고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등 다수). 따라서 쟁점주식은 이 사건 양도일에 계약체결 및 잔금청산이 완료되었으므로 평가 또한 이 사건 양도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평가기준일을 매매계약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양도일 전일을 평가기준일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K-OTC 가중평균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조사청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조사하여 시가로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명백한 오류이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K-OTC 시장 최고가를 시가로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사청은 이 사건 양도일 현재 14가지의 거래 가격 중 가장 많은 수량(2,790주, 26.00%) 및 가장 많은 횟수(98회, 29.88%)로 거래된 가액인 13,950원을 불특정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아 해당 가액을 시가로 확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명백한 오류이다.
  • 나) 회계법인은 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의 소액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지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K-OTC 가중평균액과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쟁점가액은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설립되는 기구이다. 대가를 지불하면 감정평가 용역을 제공하는 회계법인과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세청 내부 기구를 동일시하는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다)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회계법인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였으므로 쟁점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예규‧판례에서 “회계법인이 주식을 평가한 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있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오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1.

3.

3. 선고, 2010구합30581 등 다수).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둘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하나의 감정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가 결정 시 고려의 요소 또한 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라) 주식의 감정가액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쟁점가액 적정성 여부에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청구인은 쟁점가액 적정성의 근거로 쟁점주식 감정가액이 1주당 13,241원~14,215원인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조사청이 시가로 보는 13,950원도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조사청 또한 당해 감정가액을 근거로 시가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논박한다. 청구인이 쟁점가액 결정 시 고려하였다는 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① 감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쟁점가액이 결정되어 있었다는 점, ② 감정평가시 활용된 자료는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이므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점, ③ 평가기준일을 2021.

12. 31.로 평가하고 있어 이 사건 양도일과는 약 3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법과 다수의 예규판례를 무시하고 주식의 감정가액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쟁점가액 적정성 여부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마) 이 사건 양도일 당일 328건의 거래중 쟁점가액은 거래된바 없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대상의 기준이 되는 평가 시점은 매매계약 체결일이다. 이 사건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임과 동시에 매매계약 체결일이며, 쟁점가액은 이 사건 양도일에 거래된 가액 중 가장 최저가인 13,550원에도 미달하여 총 328건의 거래 중 쟁점가액으로 거래된 가액이 단 한 건도 없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현재 단 한차례도 거래된 적 없는 쟁점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바) 청구인은 시가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을 부분 발췌 해석하여 청구 주장이 타당한 것 마냥 관련 규정을 곡해하고 있다. 청구인은 가중평균주가가 시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후문을 아래와 같이 부분 발췌하여 청구서에 인용하였다. 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후문을 부분 발췌 없이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표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후문을 적용하려면, 먼저 동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어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나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제1항에서는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거래 가액이 총 지분율 1% 미만이거나 3억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주장처럼 제2항에 근거하여 가중평균주가가 시가에 해당하려면, 가중평균주가 산정의 기초가 된 모든 거래가 제1항의 기준을 충족(지분율 1%이상이면서 3억원 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일 당일의 최고 거래주식수는 14,000원에 983주(지분율 0.003%, 액면가 491,500원), 직전일은 13,400원에 745주(지분율 0.003%, 액면가 372,500원)이므로 단 한 건도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다.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주장대로 가중평균주가가 시가에 해당하려면, 단 1주의 거래가액도 세법적으로 개별적인 시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나, 이는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시가의 정의인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사) 조사청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했다. (1) K-OTC 시장의 가중평균액은 당일에 거래된 모든 거래가액의 평균액을 의미한다. 즉, 1주의 거래가액도 가중평균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이 아닌 가액이 가중평균액에 반영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2)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해석함에 있어 “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라고 판단해오고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등 다수). 관련 법규와 판례에 따라 조사청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결정하기 위해 이 사건 양도일에 쟁점주식이 거래된 내역을 확보했다.

(3) 이 사건 양도일 당일 쟁점주식은 총 10,729주, 328회, 14가지의 거래가격으로 거래되었다. 조사청은 K-OTC에서 거래된 거래가격 중 시가 해당액 결정 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의로 정한 기준으로 일부 거래가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가장 많은 수량 및 가장 많은 횟수로 거래된 가액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어 이 사건 양도일 당일 거래가액 중 13,950원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표 (4) 소액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가액이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 정의에 부합한다면 당해 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조사청은 조사된 시가와 관련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 하였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서 발간한 “평가심의위원회 주요 반려 사례와 Q&A” 27페이지에는 소액거래 시가 인정 심의를 위해선 양도자와 양수인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한편 벤처기업의 소액주주가 K-OTC 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쟁점주식은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쟁점주식 K-OTC 거래 내역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는 모두 소액주주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 정보 없이는 양도자와 양수인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따라서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없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치지 못하였으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 결정을 할 경우에 받아야 하는 것이며, 조사 결정된 13,950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소결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평가일은 이 사건 양도일이며, K-OTC 가중평균액인 쟁점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은 점, 조사 결정된 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부합하는 점 등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쟁점③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결정은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1. 청구인은 가산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을 부분 발췌 해석하여 청구 주장이 타당한 것 마냥 관련 규정을 곡해하고 있다. 청구인은 과소신고가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을 인용하였다. 표 다목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선 다목에 이르기까지의 해당 법률 규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를 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항 다목의 적용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과소하게 신고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증액 결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소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조세법령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11.23. 선고 80누466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 제1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다. 사전열람에 대한 조사청 추가의견 1)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시가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결정을 위해 재조사하여야 한다. 가) 가사 양도일 당일 가장 많은 수량 및 가장 많은 횟수로 거래된 가액인 13,950원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쟁점가액은 시가로 볼 여지가 없다. 상장주식의 시가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본다”와 같은 특정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K-OTC 가중평균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법령을 살펴본바와 같이 K-OTC 가중평균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선 단 1주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소액 거래의 시가 배제에 배치되므로 K-OTC 가중평균가액은 시가로 볼 여지가 없다. 그리고 조사청이 결정한 13,950원을 시가로 볼 수 없을지라도, 그 사실이 곧바로 쟁점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어떠한 근거로도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13,950원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 결정을 위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의 양도를 저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1)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의 K-OTC 최다거래가가 아닌 가중평균가를 시가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2)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액 차이에 의한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쟁점①, ② 관련>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쟁점③ 관련>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2022.3.25. 쟁점주식 K-OTC 거래내역 조사청은 2022.3.25. 쟁점주식 K-OTC 거래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2022.3.24. 쟁점주식 K-OTC 거래내역 2022.3.24. 쟁점주식 K-OTC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3. 2021〜2024년 ㈜A제약(매수인) 이사회 개최 시간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수인인 ㈜A제약의 2021〜2024년 이사회 개최시간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참조).

2. 주위적 청구(쟁점①)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쟁점주식의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주위적 청구에 대해 채택 결정하므로, 나머지 예비적 청구들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코스닥 상장사인 ㈜A제약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였고, 쟁점가액은 ㈜A제약의 쟁점주식 매수 관련 이사회 결의일(2022.3.25.) 하루 전날(2022.3.24.)의 K-OTC 가중평균가로 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 범위 내에 있으면서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이견을 최소화하면서 의사합치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또는 합리적인 가액으로 보인다.

(2) 한편 ㈜A제약의 2021〜2024년 이사회 통상 개최시간에 비추어 2022.3.25. K-OTC 거래가액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당일 오전에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보기도 무리이고, 조사청 담당자는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주당 4,000원대로 쟁점가액 13,500원에 비해 매우 낮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상을 종합해 보면, 쟁점가액이 통상의 경제인의 관점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된 저가거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라고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저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