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쟁점면적이 가업상속공제대상인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225 선고일 2025.04.29

각종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쟁점면적은 가업상속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피상속인 A은 1995.4.25.부터 인천 B구 C동(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에서 D상사라는 상호로 목재 도소매업(부업종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가 2023.7.6. 사망하였다.
  • 나. 피상속인의 아들로서 상속인인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하는 부분(149.22㎡)만을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가업상속재산으로하여 가업상속공제신청을 하였다.
  • 다. 조사청은 2024.6.13. 〜 2024.11.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청구인이 가업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부분 중 일부(842.38㎡, 이하 “쟁점면적” 이라 한다)도 가업인 목재 도소매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가업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그 외 쟁점건물 신고액(기준시가 7,457백만원)을 재평가(감정평가액 12,800백만원)하여, 2024.10.29. 상속세 2,460,616,846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기초 사실관계

1. 쟁점건물 현황 청구인의 父 故 A이 1995.5월부터 보유한 쟁점건물은 A동(1층 건물 1,851.56㎡, 2층 133.59㎡)과 C동(493.73㎡)이며, 항공에서 내려다 본 사진은 아래와 같다. 표 쟁점건물은 A-가, A-나, A-다동과 C-라동으로 구분되며, 쟁점건물의 동별 취득일과 사용용도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

2. 쟁점건물 사용현황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A-가동 1층 842.38㎡ (쟁점면적) 은 합판 보관창고로 사용하였으며, A-가동 1층 중 나머지는 구내식당(129.22㎡) 운영업자와 F(20㎡)에 각각 임대하였다. 상속개시일 현재 A-가동 2층은 사무실, A-나동, A-다동 및 C-라동은 합판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각 동별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 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부당성

1. 조사청이 A-가동 면적 중 862.38㎡를 공실로 본 이유 조사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조사기간 중 2024.9월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건물을 가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을 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조사청이 주장한 의견대로 쟁점건물 중 A-가동은 공실이라고 의결하였다. 조사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가동 면적 862.38㎡는 다음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의 가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표

2. 조사청이 사실과 다르게 세무조사한 내용 조사청이 2024.6.27. 세무조사 시 A-가동이 공실인 이유를 물어 청구인은 A-가동의 에어배관 설치 및 배수로 작업 등 내부공사로 화재 위험이 높아 A-가동에 있던 합판을 A-나동과 A-다동, C-라동으로 옮겨 보관 중이라고 분명하게 답변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D우드㈜에 A-가동 991.8㎡를 임대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이 D우드㈜에 임대한 쟁점건물은 A-가동이 아니라 A-다동이며, 임대했던 면적도 991.8㎡이 아니라 495㎡이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6.1월~2020.6월 ㈜E에 A-가동 1,284.9㎡를 임대하였다고 조사하였으나, ㈜E에 임대한 면적은 618.18㎡이다. 또한, A-가동 창고 전체면적이 862.38㎡인데 ㈜E에 1,284.9㎡를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청구인은 ㈜E(A-가동), D우드㈜(A-다동)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A-가동과 A-다동 전부를 보관 창고로 직접 사용해오고 있다. 조사청이 청구인의 상속세 세무조사 시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 불수용 이유 청구인은 2024.10.7.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조사청이 사실과 다르게 조사하여 A-가동이 공실이라고 추정한 것에 대하여 증거자료들을 제시하면서 항변하였다. 그러나 자문위원들은 조사청이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A-가동이 공실이라고 의결하였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A-가동이 공실이라고 의결한 이유와 그렇게 판단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자문위원들이 조사청의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내용을 신뢰하고 A-가동이 공실이라는 객관적 증거 없이 의결하였다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의결 이유와 그렇게 판단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청구인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신뢰할 수 없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A-가동이 공실이라는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법적 강제성을 갖지 않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만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조사청의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4. “A-가동은 공실이 아니다”라는 청구인의 사실 입증

  • 가) 상속세 조사 시 A-가동이 공실이어서 상속개시일 전부터 공실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쟁점건물의 A-가동~다동, C-라동의 사진을 보면 모든 창고에 합판 보관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세무조사 시 A-가동이 내부공사 중이라 A-가동의 합판을 다른 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공사기간동안 A-가동은 일시 공실이라고 조사청에 분명히 설명하였다. 조사청이 세무조사 시 찍은 사진(공사기간 중)을 보면, 내부공사 이전보다 A-가동의 합판을 A-나동과 다동 및 C-라동으로 옮겨 두어 평소(3~4단)보다 합판을 더 높고 많게 적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건물의 연면적은 2,478.88㎡이지만 쟁점건물 안에서 합판을 쌓거나 내려 싣는 지게차 등의 작업반경을 고려할 때, 합판을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은 약 1,906㎡ * 이다. A-가동의 임차인들과 내부공사업체 관리자 및 소방·전기안전 관리자는 A-가동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계속 합판을 보관하는 창고로 직접 사용하여 공실이 아니라고 확인해 주었다. 표
  • 나) 상속 개시일 2년 전에 D우드㈜와 ㈜E이 A-가동을 임차·사용하였고, 임대차가 끝난 후부터 A-가동이 계속 공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D우드㈜에 임대한 쟁점건물은 A-다동이기 때문에 조사청이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내용으로 A-가동의 공실임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청구인은 2020.6월 ㈜E과 A-가동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부터 A-가동을 합판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아무리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대표라도 창고를 빈 공실로 두느니 임대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수익을 얻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조사청은 상속개시일 전에 임대했던 면적만큼은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 조사청에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 다) D상사의 도소매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여 A-가동 공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2019년 이전에는 단일규격의 단가가 높은 특수합판을 수입·판매하면서 매출액도 많았고 빠른 재고회전율로 인해 보관 재고량이 적었다. 그러나 건설경기의 불황 등으로 특수합판의 수요가 줄면서 2020년부터 낮은 단가의 일반합판을 매입·판매하면서 매출액은 감소하고 재고가 늘어 A-가동 임차인 ㈜E과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것이다. 따라서, D상사의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A-가동이 공실일 것이라는 것은 조사청의 잘못된 추정이다.
  • 라) D우드㈜의 재고를 D상사의 쟁점건물에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D상사와 D우드㈜는 독립된 인격체로 각자 이익 추구를 위해 독립된 경영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며, D상사가 D우드㈜ 재고 보관대가도 받지 않고 쟁점건물에 보관해 줄 이유가 없다. 설령 D상사와 D우드㈜간 특수관계가 있을지라도 사업장이 다른 곳에 위치 * (B구 I~J구 K, 24㎞)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운송비를 들여서까지 D상사의 재고를 D우드㈜에 보관하거나 D우드㈜의 재고를 D상사에 보관할 이유가 전혀 없다. 표

5. 조사청의 위법한 과세처분과 납세자의 권리 침해

  • 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과세처분 조사청은 D상사가 과거 D우드㈜에 A-가동(실제 사실은 A-다동임)을 임대하였다는 점, 상속세 세무조사 현지확인 시 A-가동이 공실이었고 D상사의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A-가동이 공실이라고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조사청은 A-가동이 공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무조사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 외에는 없다. 조사청이 세무조사 처분의 결정 근거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찾은 A-가동이 공실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도 없이 조사청의 추정으로 과세한다고하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 나)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과세관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지 못하게 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세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벗어나 조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이 있다. 조사청은 개인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신청한 사례를 접해 보지 못했으며, 지금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고 양도하여 양도세를 내는 것이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이연시키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으므로 조사기간 내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어떠냐며 청구인의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다. 조사청이 조사기간 중 청구인과 접견이나 허락 없이 쟁점건물 내 사진 촬영한 행위, 조사대상자가 아닌 D우드㈜에 출장증 없이 방문하여 질문·사 진촬영은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 다.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청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청구인이 신청한 가업상속공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세무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 외에는 A-가동이 공실이라는 구체적·객관적 입증 근거 없이 추정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채택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조사청 의견
  • 가. 사실관계 정리 1) 피상속인은 1995.4.25.부터 쟁점건물에서 ‘D상사’라는 목재 도매업(부업종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가 2023.7.6. 사망하였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 법인사업자 D우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쟁점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였다. 3) 쟁점건물은 ‘A동의 가, 나, 다’ 및 ‘C동의 라’의 총 4개로 구분할 수 있다.

4. D상사의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 임대차 내역은 아래와 같고, 2014.1기~2015.2기까지 ㈜G, 2016.1기~2020.2기까지 ㈜E의 임차면적으로 볼 때, “A동의 가” 부분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2024.6.26.에 조사청이 D상사의 “A동 가” 부분에 최초 방문시 공실로 확인되나, 2024.7.1.에 방문시 쟁점건물의 내부에 목재 등 재고가 적재되어 있었다.

5. 피상속인이 운영한 D상사의 도소매업 매출은 계속 감소하였는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D우드㈜와 거래하는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피상속인은 2020.2.14.부터 2023.7.6.까지 ‘H병원’에 폐렴, 치매 등으로 입원치료 중 2023.7.6.에 사망한 진단서가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된 시점인 2020년부터 D상사의 실무는 청구인이 직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청구인은 D우드㈜의 대표로 연간 1억원 이상 급여를 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동시에 2015년 이후부터 D상사로부터 30백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D상사의 급여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 나. 청구주장의 반박 및 처분의 정당성

1. D우드㈜는 “A동 가” 부분이 아닌 “A동의 다”부분을 임차하였고, D우드㈜와 ㈜E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나머지 전체 면적은 D상사의 창고로 사용하였으나 업종 특성상 재고 변동이 유동적으로 일시적 공실이었으므로, 이를 도소매업에 공하지 않은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4.7.1.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역(면적 495㎡, 임대기간 2014.7.1.~2016.6.30., 보증금 30백만원, 임대료 4.5백만원)을 근거로 “A동 다”구역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 D우드㈜는 2005.1기~2021.2기까지 계속하여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상 2014.3월까지 임대료 10,700,000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2014.7.1. 임대차 계약 이전에는 “A동의 다”구역 이상의 면적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D우드㈜가 해당 임대기간동안(2014.7.1이후) “A동의 다”구역을 사용하였더라도, 2014.1기~2015.2기까지는 G, 2016.1기~2020.1기까지는 E㈜이 “A동 가” 구역을 임차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소재지에 2014.7월~2020.6월까지 “A동 가”구역에 해당하는 면적은 계속하여 가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 D우드㈜에는 A-다동, ㈜E에는 “A-가동”을 임대하다가 임차인 퇴거 이후 가업인 도소매업의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 사업 관계자들의 확인서만을 제출하였고 이외 증빙서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서도 조사 당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에 제출하였다. 확인서의 내용대로 당시 목재가 적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인인들이 적재된 물건이 D상사 소유인지 D우드㈜ 소유인지 구분이 불가하다.

2. “A-가동”이 세무조사 착수일 당시 공실이었다는 사실이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공실이었을 것이라는 근거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잘못된 추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세무조사 착수일에 현장 최초 방문 시에는 “A-가동”은 공실이었으며, 이후 방문 시 최초 방문과는 다르게 “A-가동” 1층 창고에 재고가 적재되어 있었고, “A-가동”이 내부공사 중이기 때문에 일시적 공실이었다고 소명하였다. 또한, 위 2층 사무실에는 D상사 관련 서류가 전혀 없었으며 대표실에는 소파와 책상만 있을 뿐 실제로 업무를 보는 사무실로 보기 어렵다. 조사청은 사업관련 서류를 요구하였는데 D우드㈜ 사무실(원창동 소재)에 일부 서류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4년 이후 D상사 상시 근로자는 청구인 1인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때 D상사가 임대면적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세무조사 착수일 당시 “A-가동”이 실제로 재고가 적재되어 있고 상속 이후 도소매업에 사용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착수일은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이고 상속 이후 “A-가동”을 도소매업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3. D우드㈜의 재고를 쟁점건물에 보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D우드㈜의 재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2020년 이후 목재 등을 D상사가 수입하면 D우드㈜로 매출하고 있는 거래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거래형태로 볼때 2023년에는 D우드㈜로의 매출비율이 83.2%까지 증가하고 D우드㈜의 재고에 대해 일시적으로 쟁점건물에 보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실제 조사착수시 D상사를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D우드㈜로 표시되어 있는 재고내역을 확인하였다. 표

4.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제3항, 동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제22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가업상속입증서류】규정에서는 제1호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2호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5.4.16. 선고 2014구합59832 판결에서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와 ‘상속재산의 가업 사용여부’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쉬울 뿐만 아니라, 만일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당해 자산이 사실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즉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되어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규정상 가업상속 입증서류로 ‘상속인의 가업 종사 여부’에 대한 입증서류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업상속재산명세’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고 위 판례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재산 중 가업에 사용여부’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상속인 A은 쟁점건물 상당 면적(최소 987.1㎡)을 오랜 기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해 왔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21년 1기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건물 상당 면적(최소 987.1㎡)을 특수관계법인에 임대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왔다.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며 가업상속재산명세에 임대하던 면적을 포함하였으나 조사청의 입장에서 단순히 임차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가업인 도소매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판례에 따라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쟁점면적이 가업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에 가깝고, 상속재산 중 일부가 가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해 가업상속재산가액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겠다는 처분에 대해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다. 결 어 청구인은 가업상속공제 쟁점건물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일부 임대 면적(149.22㎡)만을 제외하고 가업상속공제 신청하였으나, 피상속인은 2020년부터 사망 당시까지 입원 중으로 D상사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주도적으로 맺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D우드㈜와의 거래를 증가시켜 D상사의 매출을 유지하게 하였으며, 제3자와의 거래를 감소하는 것으로 볼 때 쟁점건물 면적 중 A-가동 1층 전체 면적(991.6㎡)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면적을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2023.1.1. 법률 제191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계산방법, 가업 종사 여부 및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일부개정 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다툼사항 정리 청구인은 쟁점건물 A-가동 중 129.22㎡(1층 구내식당)과 20㎡(1층 보관창고 일부)를 타인에 임대한 것을 이유로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129.22㎡(1층 구내식당)과 862.38㎡[1층 보관창고 전체, 20㎡+842.38㎡(쟁점면적)]를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업이력 피상속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은데, 1995.4.25.부터 쟁점건물에서 D상사라는 목재 도매업(부업종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가 2023.7.6. 사망하였다. 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은데, 상속개시일 전 법인사업자 D우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쟁점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청구인 제시 증빙 검토

  • 가) D우드(주)와의 임대차 상황 관련 청구인은 ‘조사청은 D상사가 D우드㈜에 A-가동 991.8㎡를 임대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D우드㈜에 임대한 쟁점건물은 A-가동이 아니라 A-다동이며, 임대했던 면적도 991.8㎡이 아니라 495㎡이다’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D우드(주)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표
  • 나) ㈜E과의 임대차 상황 관련 청구인은 ‘처분청은 D상사가 2016.1월~2020.6월까지 ㈜E에 A-가동 1,284.9㎡를 임대하였다고 조사하였으나, ㈜E에 임대한 면적은 618.18㎡이고, 또한 A-가동 창고 전체면적이 862.38㎡인데 ㈜E에 1,284.9㎡를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E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표
  • 다) 세무조사 당시 A-가동 내부공사 여부 관련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 A-가동이 내부공사 중이라 A-가동의 합판을 다른 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공사기간 동안 A-가동은 일시 공실이었고, 조사청이 세무조사 시 찍은 사진(공사기간 중)을 보면, 내부공사 이전보다 A-가동의 합판을 A-나동과 다동 및 C-라동으로 옮겨 두어 평소(3~4단)보다 합판을 더 높고 많게 적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사진을 제시하였다. 표
  • 라) 구내식당 임차인 등의 확인서 청구인은 ‘A-가동의 임차인들과 내부공사업체 관리자 및 소방·전기안전 관리자는 A-가동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계속 합판을 보관하는 창고로 직접 사용하여 공실이 아니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표
  • 마) 국세상담센터 상담내역 청구인은 ‘조사청이 상속개시일 전에 임대했던 면적만큼은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을 받아 조사청에도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국세상담센터 상담내역을 제시하였다. 표
  • 바) 청구인 허락 없이 쟁점건물 사진 촬영 행위 관련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사기간 중 청구인과 접견이나 허락 없이 쟁점건물 내 사진 촬영한 행위, 조사대상자가 아닌 D우드㈜에 출장증 없이 방문하여 질문·사진촬영은 한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D우드(주) 사업장 내 출입사진을 제시하였다. 표

4. 조사청 제시 증빙 검토

  • 가) 조사청의 A-가동 현장방문 사진 조사청은 2024.6.26. A-가동 최초 방문시 공실이었으나, 2024.7.1. 방문시 내부에 목재 등 재고가 적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사진을 제시하였다. 표
  • 나) D상사의 업종별 매출내역 및 D우드(주)와의 거래비율 조사청은 D상사의 도소매업 매출은 계속 감소하였는데, D우드(주)와 거래하는 비율은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D상사의 업종별 매출내역, D우드(주)와의 거래내역 및 거래비율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
  • 다) D상사 상시근로자 D상사의 2014년 이후 갑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의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 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은 가업재산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과 ‘공제대상 재산이 상속재산으로서 당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사실’과 ‘상속재산 중 당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업재산상속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에게 돌아간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와 ‘상속재산의 가업 사용여부’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쉬울 뿐만 아니라, 만일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당해 자산이 사실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즉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되어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해 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2015.4.16. 선고 2014구합59832 판결 등 참조)

2. 쟁점면적이 가업상속공제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쟁점면적은 가업상속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조사청이 쟁점면적을 가업상속재산에서 배제한 주요 근거는 2024.6.26. 조사청이 A-가동 최초 방문시 해당 부분(창고)이 공실이었다는 점인데, 가업에 사용하는 자산(창고)이라 하더라도 재고량의 증감 등에 따라 사용 상황도 달라질 수 있어 공실이었다는 점만으로 가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무리라 할 것이다.

(2) 이에 더해 공사업자의 확인서, 청구인의 소명 등에 비추어 에어배관설치 등 공사를 위해 A-가동이 일시적으로 공실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심리일 현재까지 가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현행 법령 상 과거 일정기간동안 임대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 개시일 현재 가업에 사용 중이면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2005.1월〜2021.6월 특수관계법인인 D우드(주)에 임대한 사실만으로 상속개시일(2023.7.6.) 현재 임대차계약이 존속·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거 없이 임대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추정하여 공제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면적을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