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였으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로 판단되며, 유출된 가상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였으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로 판단되며, 유출된 가상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2.
① 싱가포르에 설립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② (쟁점① 기각시) 청구외법인이 발행․보유한 A토큰을 매출누락 및 임의처분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청구외법인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여부
3.
12.
제14386호로 일부 개정된 것)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OECD 조세모델조약 제4조(거주자) 제3항
3. 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법인이 양 체약국 거주자가 되는 경우, 체약국의 관할당국은 실질적 관리장소, 설립되거나 동기된 장소 및 기타 관련요소들을 고려하여 상호합의를 통해 이 사람이 조세조약상 어느 체약국 거주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사람은 조약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경감이나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다만 체약국들의 관할당국이 다른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내용에 따라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1-2) OECD 조세모델조약 주석서 제4조 24․1 3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관할당국은 여러 판단요소를 감안하여야 하는데, 그 단체의 이사회나 이와 동일한 조직의 모임이 통상적으로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 및 기타 임원이 통상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법인의 고위수준 의 일상적 관리(senior day to day management)가 수행되는 장소, 법인본사가 소재하는 장소, 법인의 법적 자격(legal status)을 규율하는 국가, 회계기록이 보관되는 장소, 조세목적상 법인이 한 체약국 거주자이고 상대방 체약국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조세규정의 부적절한 이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이 그것이다. 관할당국이 이중거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시적인 판정 요소 없이 자의적으로 이중거주사안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위 이외의 판정요소나 기타 관련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 에 따른 미환류소득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괄호 생략)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5.
23. 청구법인을 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세적이력을 통해 확인된다.
12.
31. “국내에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어 외국법인으로 취급됨에 따라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가 가능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내국법인의 판정에 있어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기준을 추가하였다 7). 2006년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그 개정 취지를 밝힌바 있다.
3. 5. 토큰 개발이 완료되어 최초 생성 전자지갑(아래 ㉮주소) 에 5억개의 토큰이 최초 생성되었고, 전자지갑 관리서비스 업체인 렉슬란트로 아래와 같이 토큰이 전송되었다는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조사청이 매출누락 및 임의유출된 물량 22,531,385개에 대해 스테이킹, 해외거래소 에어드랍용이라고 주 장하며 구체적 유통내용 및 사용처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을 제출한 것은 없다.
⑩ 해외상장목적 글로벌 마켓팅 24 2,000,000
⑩ 비트렉스 상장목적 25 800,000 대응관련 26 1,500,000 상 장 대행/컨설팅 27 1,800,000 상장 대행/컨설팅 28 419,167 유동성 공급용 29 1,200,000 유동성 공급용 30 2,000,000 상장 대행/SWAP물량 지원용 31 100,000 서비스 에어드랍 (구매 이벤트 등 31 2,000,000 스테이킹 서비스 개발 32 1 비트렉스 테스팅 33 50,000 테스팅 34 2,000,000 스테이킹 서비스 개발 35 2,000,000 36 2,500,000 상장 대행/컨설팅 37 4,422,717 스테이킹보상용 38 20,000 마켓테스트 39 20,000 마켓테스트 40 5,000,000 미연준 대응용 락업 41 5,000,000 상장 대행
1. 상장전일인 ’21.04.19.자로 1,000만개(에어드랍을 위해 C계정으로 150 만개, 프리세일 물량중 일부인 850만개)가 A토큰테크 관리지갑에서 빠져나감.
2. 토큰 사용목적 재분배를 위해 토큰 관리지갑간 이동
3. 해외 에어드랍을 위한 출금으로 소명
4. 시장가격 대응을 위한 락업(지갑간 이동, ’24.08.26. 해제 예정) 8)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6,000,000개 토큰 매출누락 및 22,531,385개의 토큰 임의처분내용을 확인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1) A토큰토큰을 이더스캔 등을 통해 확인한 바, 2021.12.17.~2022.6.14. 기간 동안 A 보유 가상자산 지갑에서 他 가상자산 지갑으로 28,799,385개가 이체된 것을 확인하였다.
(2) 판매 목적으로 이체된 6,000,000개와 에어드랍용으로 확인되는 268,000개 외 상장․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22,531,385개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실제 상장 또는 마케팅 비용관련 계약서 등 이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입 증자료가 전혀 없어 토큰의 임의처분으로 보아 토큰 이체일 의 C 종가기준으 로 익금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청의 확인내용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싱가포르 현지대행업체인 I의 사업장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기하였을 뿐,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싱가포르 현지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계좌조차 확인 되지 않으며, 사업의 제반업무도 국내 특수관계법인인 J 및 A허브 임직원이 현지 대행업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은 국내 특수관계사 임직원으로 이사회 역시 국내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중요한 가상자산의 계약․마케팅․가상자산 지갑주소 관리 등과 같은 사업활동 역시 국내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 상 지분변경도 모두 J그룹 계열사인 A 허브, S로 확인되며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이후 대표이사도 모두 J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대부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외법인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으로 본 전제로 하여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관련) 2) 청구외법인이 발행․보유한 가상자산을 매출누락 및 임의처분으로 보아 익 금에 산입하고, 사용처 불분명으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의 자산인 가상자산을 매출누락 및 임의처분하여 유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며, 그 유출된 자산이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통지관서가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징수를 하기 위해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매출누락으로 본 A토큰 6,000,000개의 경우 이전된 상대방과 수취한 가액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임의처분으로 본 A토큰 22,531,385개의 경우 유출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법인이 이에 대하여 해외거래소 상장에 따른 에어드랍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발행한 가상자산이 보관된 전자지갑은 청구외법인의 소유로서 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가상자산이 유출된 상대방 전자지갑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입증하지 않으면서, 유출된 상대방 전자지갑에서 스테이킹 전자지갑으로 이전된 가상자산도 청구외법인의 소유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이 가상자산을 매출누락 및 임의처분한데 대해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 불분명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