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대상 판단시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가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해외지주회사 판단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189 선고일 2024.12.18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비율 계산시 분모의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에는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은 지급의무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의 회계처리를 실현된 소득으로 간주하여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임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과세개요 1) 청구법인은 2010.9.10.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8.8.31. 개발력과 IP(지식재산권) 확보를 목적으로 해외 A국 소재 게임개발 서비스 제공회사 B ehf. 주식을(이하 “ B주식 ”이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해외 A국 소재 경영 컨설팅 회사 POOrl AOOO IOOO ehf.(이하 “ C ”라 한다)의 지분 100%를 취득하 였다. 이후, 2018.9.18. B주식 매수권 지위 일체를 자회사인 C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 는 2018.10.22. B주식 양도인에게 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청구법인과 해외자회사(C), 손회사(B)로 이어지는 출자는 100% 완전지배관계이다. 2) C 는 2018.9.6. B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양도인에게 주식매매대금은 USD 225,900,000와 B의 2019년과 2020년의 조정영업이익(Cash Profit)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매매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Earn-Out Payment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8.9월 회계기준에 따라 쟁점 조건부대가를 공정가치 USD 23,827,000로 부채로 평가(이하 “

쟁점

조건부대가 ”라 한다)하여 B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하는 <표1>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표1> C 조건부 대가 관련 회계처리(2018년) (USD) 차변 대변 B 주식 225,900,000 현금 225,900,000 B 주식 23,827,000 조건부 대가 23,827,000 3) 이후 C 는 B가 2019년과 2020년의 조정영업이익이 당초에 설정 한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쟁점 조건부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자, B주식 평가손실과 2019.12월 쟁점 조건부 대가 공정가치를 0원으로 평가후 B주식 자산감액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평가이익(부채 소멸이익)으로 <표2>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표2> C 조건부대가 관련 회계처리(2019년) (USD) 차변 대변 평가손실 7,953,347 B 주식 7,953,347 조건부 대가 23,827,000 평가이익 (부채소멸이익) 23,827,000 4) 청구법인의 2019년, 2020년 법인세 신고

  • 가) 청구법인은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회계상 세전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이슬란드 현지 세법상 자회사손실분배금액(지분법 평가손실)과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은 미실현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차감되어 법인세 부담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 나)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2019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C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이하 “ CFC ”라 한다) 적용제외 대상인 해외지주회사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면서 C의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국조법 ”이라 한다) 제17조의2【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이하“ CFC특례규정 ”이라 한다)의 소득비율요건의 분모인 “그 밖의 사업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C가 해외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C FC적용을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통지내용 1) D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24.7.2.부터 2024.9.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9~2022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 청구법인의 2019년 사업연도 기준 해외 자회사인 C의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어야 할 실현된 이익에 해당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고, C를 CFC 적용대상 특정외국법인으로 판정 후 쟁점 조건부대가 평 가이익을 처분전 이익잉여금에 산입한 후 유보소득 배당간주금액 13,807백 만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24.9.26. 청 구법인에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4,290,474,637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2024.10.1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나. (쟁점① 관련)
  • 가.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은 실현된 소득(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며, 채무의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만 가능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소멸될 수 있는 것이다. 2) 쟁점 조건부대가는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계목적상 계상된 우발채무로서,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은 Earn-Out 조건이 충족되지 못함에 따라 지급의무(채무)자체가 성립되기 전에 계상된 우발부채를 제거하면서 인식한 평가이익에 불과하므로, C가 회계상 인식한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이 실현된 이익에 해당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에는 미실현 평가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 CFC 적용이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소득비율 요건 계산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은 해외지주회사인 C의 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CFC 적용이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비율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분자와 분모의 계산식을 보면 실현되지 않은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A 소득금액비율 = B-C-D A: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B: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이자․배당소득 + 그 밖에 사업소득금액) C: 해외지주회사가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운영하는 사업소득금액(조세피난처업종 제외) D: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 가) 특정외국법인이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소득금액비율 분자에는 지주회사가 보유 중에 있는 주식의 평가이익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수취하는 소득은 실현된 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분모의 소득금액을 구성하였으나,
  • 나) 2013.1.1. 세법 개정시 주식양도소득은 지주회사의 고유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분자에 가산하는 대신 분모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정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볼 때, 소득금액비율 요건은 해외지주회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다라 “수취”하는 실현된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 등 미실현된 평가이익은 분모의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소득금액”의 용어에 관해 별도의 정함이 없어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통해 산출된 과세대상소득을 의미하므로 결산상 인식하는 임의평가이익은 소득금액 개념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 라) 지주회사는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특성상 여러 자회사를 소유 및 관리하므로 회계처리 과정에서 자회사 지분의 공정가치 변동을 포함한 각종 평가손익이 지주회사의 손익에 직접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소득금액비율 판정시 분모의 소득금액에 결산회계에 따른 평가손익이 포함될 경우 국가별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해외지주회사의 CFC 적용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비율 요건의 취지와 개정연혁을 고려하면, 소득금액비율 요건 판정 시 분모의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은 지주회사 사업소득금액과 조세피난처적용대상 업종인 그 밖의 사업소득금액만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가) CFC 규정은 기본적으로 이자,배당,부동산소득 등 수동적소득을 규제의대상으로 하는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주업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은 필연적으로 CFC 적용대상이나,
  • 나) 국조법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06.5.24. 법 률 7956호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이자․배당․사용료․양도소득차익 합계의 90%이상”일 때 CFC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을 <표3>와 같이 신설하였고, <표3> 2007년 국세청 개법세법해설 종 전 개 정

□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해외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모두 조세피난처세제적용 <신설>

□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해외지주회사라도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주회사는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배제 (중략) - 지주회사가 자화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 의 합계액이 이자․배당․사용료․주식양도차익 합계 의 90% 이상일 것. 2008.12.26. 법률 9266호로 개정을 통해서는 해외지주회사 소득비율요건을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해외지주외사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이상인 경우 ” 로 개정<표4>되어 <표4> 2008 간추린 개정세법 다) 이러한 해외지주회사 적용배제 규정의 개정취지는 지주회사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비중이 그 밖의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전체 소득금액의 90% 이상인지를 판정하여 지주회사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CFC적용배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라) 이러한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으로 개정된 이유는, 기존 규정이 소득비율요건의 분모를 열거방식으로 규정하여 조세피난처 업종인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른 소득금액이 함께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자․배당소득에 더해 “그 밖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가시킨 것으로 판단되나, 마) 조사청 은 기존 소득비율요건에서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결산상 인식하는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도 분모에 새롭게 추가시켜 과세하려는 것은 명백한 확대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동 개정내용은 업종별 소득의 추가일 뿐, 동일한 지주회사 고유사업 업종 내에서 소득 범위에 대한 개정이 아니다. 다. 조건부대가 약정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효력이 없어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은 실현된 이익이 될 수 없다. 1) 조건부대가 약정은 Earn-Out 조건에 따라 조정영업이익이 일정수준을 달성하는 경우에만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그 조건이 성취될 때에만 효력이 발생되므로, 효력 자체가 성립되기 전에 쟁점 조건부대가를 장부에서 제거하면서 인식한 평가이익은 결산상 내부적으로 인식하는 임의 평가금액일 뿐 실현된 소득이 될 수 없다. ※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 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 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득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 사에 의한다. 2) 또한, 조사청은 조건부대가의 회계처리가 그 본질상 미래에 지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추정금액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환입액만을 별도로 실현(확정)된 것으로 주장하나, 법인세법 및 국조법과 해외 A국 조세법 모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을 미실현 손익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 계산 시에만 실현된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 라. 조사청은 국조법에 따른 “실제발생소득”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서도 회계상 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과세논리가 타당하지 않다. 1) 법문상 “소득금액”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조사청은 회계상 이익으로 해석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며, “실제발생소득”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일정수준 이하인지를 확인하여 특정국가가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 지를 판정하기 위해 국조법상 별도로 정의된 규정으로 2)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국조법상 소득금액비율의 분모는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 아닌 “해외지주회사 실제발생소득”으로 규정되어야 가능한 논리로 타당하지 않다. 마. CFC 규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해외 A국 소재 C가 B주식을 보유하면서 인식한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을 조세회피를 위한 유보소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특정외국법인(CFC) 세제는 조세회피를 위해 ①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지역에 자회사를 두어 ② 과세소득을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나, 2) 해외 A국은 ① 2020년 당시 법인세율이 20%로 저세율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주식 취득원가의 상대계정인 쟁점 조건부대가는 법률적으로 지급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상 인식한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을 실현된 과세소득으로 보아 조세회피를 위한 유보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결론 상기 청구이유와 같이 CFC 적용이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비율계산시 분모의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에는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은 지급의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미실현평가손익 회계처리를 실현된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처분하려는 조사청의 논리는 회계처리와 조세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다. 다. (쟁점② 관련) 라. (쟁점① C가 해외지주회사 CFC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 조건부 대가 평가이익은 청구법인의 해외 A국 현지법인 C가 취득한 B 주식의 장부가액이 현금 매입대가 보다 증액됨에 따라 계상된 주식 평가이익이므로 C의 실제발생소득 및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차감대상이다. 1) 실제발생소득과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정 시 세전이익에서 평가손익을 제외하는 규정은 2006.8.24. 대통령령 제19650호 개정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서 개정 취지는 국내법상 미실현 평가손익을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발생소득이 미실현손익으로 인해 과다(과소)하게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서 2) 쟁점 조건부대가는 B 주식 취득거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므로 C는 조건부대가 공정가치 만큼 B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이후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쟁점 조건부대가의 지급의무가 성립되지 않음으로서 쟁점 조건부대가 장부금액은 회계처리기준으로 평가이익 계정과목으로 대체된 것일 뿐, 2018.09 주식 취득시 (차) B 주식 $225,900,000 (대) 현금 $225,900,000 (차) B 주식 $23,827,000 (대) 조건 부대가 $23,827,000 2019.12.31. (차) 조건부 대가 $23,827,000 (대) 평가이익 $23,827,000 이와 같이 회계처리 자체만 보더라도 B 주식의 장부가액은 현금매입대가와 증액된 평가이익 합계로 구성된 것이고, 그렇다면 세전이익에 반영된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은 B 주식 장부가액이 현금매입대가 보다 증액됨에 따라 계상된 주식 평가이익에 해당하므로. C는 2019년 과세소득 계산 시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을 임의평가이익으로 간주하여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였으며, 3) 따라서,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은 B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결과이므로 B 주식의 평가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C 법인 배당가 능 유보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확정채무로서 성립되지 아니한 조건부대가 회계처리를 실현된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하여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 1) C 법인이 계상한 조건부대가 회계처리는 추가매매대금의 미래지급가능성을 추정한 뒤, 이를 주식가액을 증액시키는 방식으로 인식한 평가금액에 해당하는 것일 뿐으로 실제로는 관련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응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로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한편, 채무의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부담시킨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1),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서 채무자에게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음을 선언함으로서 성립하므로 C가 조건부대가를 평가이익 계정과목으로 대체한 것은 조건부 대가의 미래지급가능성을 추정하여 결산에 반영한 회계처리일 뿐, 조건부대가가 별도의 확정채무로서 확정되었다거나, 채권자가 성립하지도 않은 채권에 대해 이를 면제해 준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3) 따라서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확정채무로 보아야 할 조건부대가의 회계처리를 지급의무가 확정된 확정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채무면제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시킨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위법․부당하다. 다. 조건부대가 약정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경제적 실질을 달리 볼 수는 없다. 1) 조건부대가를 계상할 때 주식의 취득가액을 인식했으므로 Earn-Out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추가로 주식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함에 따라 조건부대가를 제거할 때에는 동시에 주식의 취득가액이 감액되어야 마땅하다. 2) 다만, 기업회계기준(IFRS)에서는 주식 취득가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단 취득가액을 계상한 후에는 지분법손익과 손상차손 등 외에는 주식 장부가액의 증감을 인식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건부대가 제거 시 상대 계정으로 평가이익이 회계처리 된 것이다. 3) 만약, C가 B 주식 취득 시 조건부대가 회계처리를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회계처리와 현행 회계처리를 비교하면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의 경제적 실질이 주식평가이익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세 무 상 취득가액 A. 회계상 취득가액 B.장부가액 C. 주식평가손익 (B-A) 1. 조건부대가 인식(O) $225,900,000 $249,727,000 $166,216,615 ($ 83,510,385) 2. 조건부대가 인식(X) $225,900,000 $225,900,000 $166,216,615 ($ 59,683,385) 3. 주식평가이익(손실)[1-2] $23,827,000 → ($ 23,827,000) 마. 바.

3. 통지관서 의견
  • 사. (쟁점① 관련) 가. 쟁점 조건부대가 소멸이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어야 할 실현이익 에 해당하므로 해외지주회사 C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8.9월 B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2018. 8. 11. F회계법인에 주식 양수 예정가격인 247,916천 USD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의뢰하였고, 이 거래예정 가격은 기본 매매대금 225,900천 USD와 아래 조건에 따른 조건부대가 22,016천 USD<표5>로 구성된 가격이다. <표5> F회계법인 평가서 中 조건부 대가 2) F 회계법인은 B의 재무자료, 미래 투자 및 영업계획, 관련 업계 시장 분석자료, 출시예정 프로젝트, 시장점유율 등을 분석하고 업종 특성상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기업가치를 평가 한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양수대상 주식의 평가액은 203,704천 USD∼315,051천 USD 범위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양수대상 주식의 실제 양수 예정가액인 247,916천 USD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회신하였
  • 다. 3) C는 2018년에 기본 거래대금 USD 225,900,000을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기본거래대금과 조건부 대가를 주식 취득가액으로 인식하고, 조건부 대가는 부채로 인식한 후, 2019년 말에 조건부대가를 지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당초 인식한 조건부대가를 상계처리 하면서, 당초 조건부대가만큼 인식한 B주식 가액은 감액하지 않고, 부채소멸에 따른 평가이익으로 인식 하였다. 4) 해외 A국은 IFRS 적용국가로서 조건부대가는 국제재무보고 기준 제3호[IFRS 3(R)]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에 명시된 내용이며, 해당 보고기준은 우리나라 K-IFRS 제1103호<표6>에 대응된다. 조건부대가에 대하여 K-IFRS 제1103호 용어의 정의에서는 미래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산을 추가 이전하여야 하는 취득자의 의무로 설 명하면서, 조건부대가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정 하고 있다. <표6> K-IFRS 제1103호 조건부 대가 58 취득자가 취득일 후에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는 취득일에 존재한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취득일 후에 추가로 입수한 정보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그러한 변동은 문단 45∼49에 따른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다. 그러나 목표수익을 달성하거나, 특정 주가에 도달하거나,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를 완료하는 등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서 발생한 변동은 측정 기간의 조정 사항이 아니다. 취득자는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자본으로 분류한 조건부 대가는 다시 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한다. ⑵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같은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각 보고 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러한 결론을 도출한 근거에 대하여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조건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 하면서도 미래에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의 지급의무는 무조건적이라는 점에서 취득한 날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인식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경우 조건부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부채 환입에 따른 차익을 인식하고, 조건부 지급액이 취득일에 인식한 공정가치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차손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는 미래 변동과 관련한 조건부 대가 약정을 체결한 결과로서 수용해야 할 사항이며, 취득자가 매도자에게 조건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그 부채의 제거에서 생기는 차익은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산손상 차손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상쇄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6) 실제로 C는 지분법 손실 9,271백만원을 인식하여 조건부대가 평가이 익과 일부 상쇄된 사실이 <표7>과 같이 확인된다. <표7> 2019년 C 영업외 수익 및 비용 계상내역 (백만원)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계정명 금액 계정명 금액 합 계 28,277 합 계 13,075 이자 수익 502 이자 비용 등 3,804 조건부대가 평가 이익 (부채 소멸이익) 27,775 지분법 손실 9,271 * 1165.65/USD 환율 적용 만약 이와 반대로, B의 실적이 조건부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을 초과 달성하였다면, 초과지급으로 인한 손실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었을 것이고, 이 경우 손실이 반영된 소득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보아 간주배당 여부를 판단하였을 것이다. 7) 또한, 2019년 C의 감사보고서 주석<표8>에 따르면 2019년에 B의 수익이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여 향후 조건부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채를 소멸시킴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실현된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표8> 2019년 C 감사보고서 주석 8) 따라서, 조건부 대가의 인식과 소멸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스스로 인식한 내부 평가액이 아닌, 일정 요건 달성시 반드시 외부로 자산을 반출시켜야 할 의 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킨 것이므로, 채무가 지급되거나 지급의무가 소멸 되었을 때 당기손익에 반영되어야 할 실현이익에 해당하므로 해외 지주회 사의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을 제외하는 지주회사 요건 판단시 부채 소멸이익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 1) 국조 법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할 것, 나목은 자회사와 같은 지 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 배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이 해외지주회사 소득금 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배당간주 적용을 배제하는 것 으로 정하고 있다. 2) 현재 국조법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내 용중 소득금액 비율 산정시 분모의 전체 소득금액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및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차감하게 되어 있으며,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은 회계상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의로 조건부대가(부채) 소멸이익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그렇다면,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의 범위 또한 앞서 본 실제발생소득 규정 을 준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 조건부대가 채무소멸에 따른 이익 이 주식 평가이익이 아닌 이상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며 법적인 근거도 없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관련 법령 어디에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의 자산·부채 평가손익을 가감하라는 규정이 없으며, 배당간주 규정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요건에서는 지주회사의 전체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소득을 고정사업장 소득과 주식처분소득으로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으므로, 조건부대가 소멸이익이 평가이익이라 하더라도 지주회사 소득금액 계산시 차감해야 된다는 청구법인의 논리는 아래의 실제 법규정과 비교했을 때 법령을 임의로 확대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소득금액이라는 용어는 용어의 준용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므로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세법상 소득금액의 개념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각사업연도소득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평가이익을 제외해야 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08년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 비율 개정 내용 중 분모의 소득금액 개정 취지는 이자·배당 등 형식상 수동적 소득만으로 제외 요건 판정시 유보소득 간주배당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실상 수동적 소득이 같이 제외되는 오류가 있어 개정된 것으로, 업종별 소득에 대한 사항이며 동일한 업종 내에서의 특정 소득이 별도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아니다.
  • 다. 따라서, 해외지주회사 적용배제 특례요건 판단시 쟁점소득은 사 실상·법령상 명확하게 소득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유보소득 간주배당에서 제외하는 지주회사 요건 판단시 쟁점 조건부대가 소멸이익은 지주회사 소득금액에 명백히 포함되어야 하며, 자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이 지주회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에 해당하여 배당간주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 아. (쟁점② 관련)
  • 자. 가. 부채로 계상된 쟁점 조건부대가 소멸이익은 C의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할 실현이익에 해당하므로 실제발생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
  • 차. 1)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이 사실상 주식의 평가이익이 되려면, 조건부대가(부채)의 소멸로 인하여 부채가 감소할 경우 B 주식의 감액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영업외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 2019년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 카. 2) 조건부대가 소멸이익은 미래에 발생 가능이 확실하고 합리적인 측정이 가능한 손 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서에서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C의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도 조건부대가의 평가이익을 영업외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며,
  • 타. 조건부대가의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채무가 면제되어 유츨되었을 현금이 유보된 것이 명백히 실현된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실제발생소득 판단시 채무의 소멸이익 또는 채무의 평가이익을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 실제발생소득”이란 국조법 제17조의2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범위를 정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제①항)에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하도록 되어 있어(제②항),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이 아닌 소득을 임의로 차감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규정을 임의로 확대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 파. 다. 청구법인에 주장에 대해 2024.8.30. G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에서 도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에 대해 처분전 이익잉여금에 포함하여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하. 1) G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위원회 의결 결과,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 은 미래에 발생 가능이 확실하고 합리적인 측정이 가능한 손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조건부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9년 C 감사보고서에서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채무가 면제되어 유출되었을 현금이 유보된 것으로 보아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청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대상 판단시 쟁점 조건부대 가 평 가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해외지주회사 판단시 C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청구)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은 C의 미실현이익인 주식평가이익이므로 청구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시 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법률 제17651호로 2020.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특정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 (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 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 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특정국가등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와 특정국가등의 구체적인 판단기 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적용의 배제】

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특정국가등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특정국가등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3.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해당 특정외국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 나.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자회사 중 해당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17조의3에서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이 그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배제의 판정】 (2021.2.17 법률 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17조의2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제29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법 제17조제1항을 적용받지 않을 것

④ 법 제17조의2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제17조의2제2호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② 제17조의2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17조를 적용한다.

2. 지식재산권의 제공

3.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4.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실제발생소득의 범 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다만, 해당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하 이 조에서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그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 자산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시킨다. 다만, 해당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한다. 4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영 제29조의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말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3.2.15.>

1.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5.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아니한 금액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① 영 제29조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정하거나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 그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6-1)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8.2.13>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 거. 가. 사실관계 1) 조사청은 2020년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C에 대한 간주배당 익금산입액을 <표9>와 같이 산출하였다. <표9> C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 구 분 2019년 말 외화(USD) 환율(+60일 경과일) 원화(2020.3.1.) (A)조정이월이익잉여금 (2,026,541) 1,215.30 △ 2,462,855,277 (B)당기순이익 13,552,116 1,215.30 16,469,886,574 소득금액(이익잉여금)(A+B) 11,525,575 1,215.30 14,007,031,297 차가감유보소득 11,525,575 14,007,031,297 제외(국조법시행령 §64①항) 200,000,000 배당가능 유보소득 11,525,575 13,807,031,297 주식보유비율 100% 배당간주금액 13,807,031,297 2020년 세무조정 <익금산입> C 간주배당 13,807,031,297 유보(소득처분) 2)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2018년 C의 장부상 쟁점 조건부대가 공정가치를 USD 23,827,000으로 평가한 사실
  • 나) 조사청이 제시한 B주식 관련 계약서상 조건부대가 지급요건이 성취되지 않음에 따른 C 2019년 결산상 쟁점 조건부대가 공정가치를 “0”으로 평가한 후, 회계처리를 B 주식(자산)의 감액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으로 회계처리한 내역
  • 다) 2019년 C의 감사보고서상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이 손익계산서 상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2019년 사업연도 C 법인세 과세소득에는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을 제외하여 USD △2,901,921(결손)으로 해외 A국 과세당국에 신고된 사실
  • 라) 국조법 제17조의2 제3호 에 따라 C의 지주회사 요건 중 소득비율요건 계산시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을 제외할 경우, C의 2019년 이자․배당소득은 C의 전체 소득금액 대비 98.03%로 CFC적용이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 요건에 충족하는 사실 가) 2) 청구법인은 ’18년부터 해외 A국 소재 지주회사인 C의 지분 100%를 직 접 보유하고, C는 동일국가인 해외 A국 소재 B 및 각국 종속회사를 100% 보유하고 있음이 2018년 사업보고서에 의해 확인되며 종속회사 현황은 <표10>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관련 종속회사 연혁은 <표11>과 같다. 나) <표10> 2018년 사업보고서 상 청구법인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다)
  •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여부 C ’18.02.20. 투자 및 경영건설팅 295,008 지분 100% 보유 해당 B ehf. ’97.06.05. 상동 게임개발 및 게임서비스 제공 90,505 지분 100% 보유 해당 주6) 당기 중 B ehf.와 그 종속기업의 인수를 위하여 C.를 100% 인수하였습니다. 주7) 당사는 2018년 10월 16일 및 17일 종속회사 C의 해외 A국 소재 법인 B ehf.와 그 종속기업의 인수자금 조달 목적에 따라 발행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 (22,220,884,000주 / 189,900천 USD)를 취득하였습니다. 주8) 당기 중 회사의 개발력 확대와 IP 확보를 위하여 B ehf. 와 그 종속기업을 100% 인수하였습니다. 라) <표11> 청구법인 2018년 사업보고서 상 종속회사관련 주요내용 마)
2. 회사의 연혁
  • 마.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일자 내용 ’18.08.31. POOOOl AOOOO IOOOO ehf. 지분 100% 취득(해외 A국 소재 법인) ’18.09.06. (’18.09.18.) B ehf. 지분 100% 양수 계약 체결 (B ehf. 지분 매수인 지위 C.에 양도) ’18.10.16. POOOOl AOOOO IOOOO ehf. 유상증자(신주발행 189,900천 USD) ’18.10.22. (’18.12.13.) POOOOl AOOOO IOOOO ehf. B ehf. 발행주식 99.99% 취득 (매도청구권 대상 소액주주 지분 1,000주/0.01% 취득 완료) 바) 3) 청구법인 은 2018.9.6. B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주식 매매대금 2) 은 USD 225,900,000와 Earn-Out 지급금 3) (이하 “조건부 대가”라 함) 으로 되어있고, 조건부 대가는 조정 영업이익(Cash Profit)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표12>와 같이 인수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사) <표12> 청구법인-B 인수계약서 발췌 < 인수계약서 번역본 12페이지>
4. 대금

4.1 매매대금 주식 매매 및 매수에 대한 총 매매대금은 매수자가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a) USD 225,900,000 ("초기 대가, Initial Consideration") ; plus (b) Earn-Out Payment (있는 경우, if any) (“대가(Consideration)” 및 “1주당 대가(Per Share Consideration“, 주당 집계된 대가이며, 초기 대가를 완료시점 희석주식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이때 성과 조건이 충족된 옵션은 고려하나 미충족 옵션은 고려하지 않음) ; minus (c) 강제 매각 매도인 대가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충족된다: (i) 제3.1항에 따른 보증금 지급 (ii) 부칙 7 제1부에 따라 완료시점에 강제 매각 유보금(Squeez-Out Holdback)을 유보계좌로 지급 (iii) 제8.2(b)항에 따라 완료 시점에 종료금액 지급 (iv) 제4.4항에 Earn-Out Payment(있는 경우) 지급 < 인수계약서 영문본 12~13페이지> 4.4 Earn-Out (a) 매수인은 본 조항 4.4의 조건에 따라 매도인들에게 현금으로 Earn-Out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하며, Earn-Out 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본 조항 4.4에 따라 매도인들에게 지급된다. (h) Earn-Out 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i) 2019년의 경우, 조정 영업이익이 2,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Earn-Out 지급금은 2,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조정 영업이익 금액에 4를 곱한 금액이 된다. 2019년 연도에 대한 Earn-Out 지급금은 조정 영업이익이 2,500만 달러 미만일 경우 매도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ii) 2020년 캘린더 연도의 경우, 성과 보수 지급금은 다음의 합계로 결정된다: (i) 조정 영업이익이 4천만 달러를 초과하여 5천만 달러 이하인 부분의 금액에 4를 곱한 금액, 및 (ii) 조정 영업이익이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5를 곱한 금액. 2020년 연도의 조정 영업이익이 4천만 달러 미만일 경우 Earn-Out 지급금은 매도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4) (조사청 제출) C의 감사보고서<표13>에 따르면, 쟁점 조건부 대가 USD 23,827,000을 2018년에는 장기부채로 인식하고, 2019년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3> C의 2019년 감사보고서 6페이지 6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 아) 5) 국조법 제17조2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CFC특례규정 과 관련하여 각 호의 요건중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에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이 포함여부가 청구법인과 조사청간 의견이 상충한다. 국조법 제17조2 제3항 나목에서 소득금액 비율 요건 계산식에서 분모의 “ 해외 지주회사 소득금액 ” 에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청구법인: 미실현 주식평가이익으로 제외 조사청: 실현이익이며 제외규정 없음

  • 가) 현행 특별법 지위에 있는 국조법상 “소득금액”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없어, 국조법 제17조의2 CFC 특례규정상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은 국조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조법상 “실제발생소득” 및 세법상 “소득금액” 개념을 준용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조사청은 C가 IFRS 기준으로 결산상 회계이익으로 계상하여 실현된 이익이므로 소득금액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해외 A국 과세당국에도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은 주식의 미실현 평가이익으로 보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에서도 제외라 주장한다. 6) (조사청 제시) C의 2019년부터 2022년 까지의 손익계산서와 2019년 영 업외 손익은 <표13>와 같다. <표13> C 손익계산서(2019~2022) (백만원) 연도 매출 매입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당기순이익 2022년

• - ▵88,490 2,525 ▵90,596 2021년

• - ▵8,123 1,300 ▵9,205 2020년

• - 408 2,845 ▵1,965 2019년

• - 28,277 13,075 15,797 2019년 영업외 수익 및 비용 (백만원)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계정과목 명 계정금액 계정과목 명 계정금액 합계 28,277 합계 13,075 이자수익 502 이자비용 등 3,804 조건부 대가 평가이익 27,775 지분법 손실 9,271 7)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국세회계기준을 근거로 재정개정한 회계기준 중 조건부 대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표14>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취득법(4~53)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32~40) 조건부 대가(39~40) 39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생긴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한다(문단 37 참조).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의 일부로서 조건부 대가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 한다. 40 취득자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조건부 대가의 지급 의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지분상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기초하여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 한다. 취득자는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이전대가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자산으로 분류한다. 문단 58은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후속측정과 회계처리(54~58) 조건부 대가(58) 58 취득자가 취득일 후에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는 취득일에 존재한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취득일 후에 추가로 입수한 정보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그러한 변동은 문단 45∼49에 따른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다. 그러나 목표수익을 달성하거나, 특정 주가에 도달하거나,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를 완료하는 등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서 발생한 변동은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 아니다. 취득자는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자본으로 분류한 조건부 대가는 다시 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한다. ⑵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같은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 한다. ㈏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각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한다. 8) CFC규정의 도입 배경 및 적용 배제 규정

  • 가) 도입 배경 CFC규정은 조세피난처에 외국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을 모회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장기간 유보함으로써 거주지국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CFC규정 적용 대상 외국 자회사를 국조법 제17조에서는 ‘특정외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CFC규정 적용 배제 해외지주회사 조항 신설(2006.5.24.)

(1) CFC규정은 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 또는 주식양도차익 등 “수동소득(passive income)”을 얻기 위한 해외 진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배당소득이 주업인 지주회사,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의 해외 진출은 모두 규제 대상이다.

(2) 그러나, 국내기업이 해외에 생산활동을 위해 진출하면서 위험분산 및 세제상 혜택(연결납세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 생산 활동을 총괄하는 해외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밑에 자회사를 거느리는 해외 진출이 증가하고, 비록, 해외지주회사는 배당소득이 주업이긴 하지만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므로, 모든 해외지주회사에 대해 CFC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해외에서 외국회사와 경쟁할 때 불이익으로 작용하여, 국내기업들의 정상적인 해외 투자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3) 이를 위해,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 1 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 2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다음 <표15>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무실 등 고정된 시설을 통한 실질적 사업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CFC규정 적용을 배 제하도록 2006.5.24. 국조법 제18조의2 조항(이 사건 조항은 17조의2항으로 변경됨)을 신설하였다. 1 주된 사업: 총수입금액 중 50%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 2 ① 자회사의 주식을 40% 이상 소유

② 자회사가 CFC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할 것 <표15> CFC규정 배제 해외지주회사 요건 요건 내 용 보유 기간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소득 비율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합계액이 해외지주회사의 이자 ・배당・사용료・주식양도차익의 총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

  • 다) 해외지주회사의 수취 소득비율 완화 (2008.12.26.)

(1) 국조법 제18조의2규정의 2008.12.26. 개정 전에는 CFC규정 적용이 배제되려면 ‘해외지주회사의 이자·배당·사용료 및 주식양도차익의 총합계액’에서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었어야 하나, 해외지주회사가 소득은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도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 개정시 자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에 배당소득 외의 이자소득도 포함하고, ‘해외지주회사의 이자·배당·사용료 및 주식양도차익의 총합계액’도 총소득금액(단,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자회사주식 처분 소득 제외)으로 개정하여 해외지주회사의 수취 소득비율을 완화하였다.

  • 라) 수동소득에 대한 CFC규정 적용 강화 (2014.1.1.)

(1) 한편 2014.1.1. 국조법 제18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과도한 해외소득 유보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를 강화하였다.

(2) 고정된 시설에서 실제 영업 등으로 CFC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외국법인을 대상으로 ①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② 지식재산권의 제공 ③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④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의 행위에서 발행하는 소득(‘수동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총수입금액의 5% 초과)하는 경우 해당소득을 제17조가 적용되는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판단

(쟁점①) 1) 관련 법리

2.

  •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두11372. 2009.8.20. 선고 판결 등 참조).

3.

  • 나) 국조법 제17조의2 제3항 나목에서 해외지주회사가 같은 국가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금액이 그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일 경우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유보소득 과세를 배제하는 취지는 국내기업이 해외진출시 순수 해외지주회사를 통해 정상투자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도 당초 ‘해외지주회사의 이자․배당․사용료 및 주식양도소득의 총합계액’에서 총소득금액으로 개정하여 해외지주회사 수취 소득비율을 계속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여기서 소득금액은 별도의 규정된 바 없으므로 일반 세법령의 소득금액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4. 2)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이 청구법인의 해외지주회사 C의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에 대한 청구법인의 일련의 회계처리 과정을 보건대, 조건부대가의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회계목적상 계상된 미발생소득으로 이를 장부에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인식한 주식관련 평가손익으로 국조법상 실제발생소득범위에서 나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서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고 제외하고 있고, 다만 실제발생소득 계산시에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과세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제외하지 않으나 청구법인의 해외지주회사인 C는 해외 A국 과세당국에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을 과세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나)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을 B 주식의 자산감액으로 회계 처리시에는 손익계산서상 미처분 잉여금에 계상된 것이 아니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C가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이익으로 계상한 손익을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제외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에 포함대상이라는 조사청의 과세논리는 소득의 본질이 미발생소득에 대해 회계처리방법이 다르다 하여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 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비율 계산시 분모의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에는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은 지 급 의무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의 회계처리를 실현된 소득으로 간주하여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해외지주회사인 C의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을 실현된 소멸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판정 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쟁점①에 대하여 채택결정을 한 경우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다툼의 실익이 없으므로 더 이상 심리하지 않기로 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으로 「국세기본법 」 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1) 민법 제506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① Initial Consideration(USD 225,900,000)+② Earn-Out 지급액(발생한 경우)-③ 강제 매각 매도인 대가 3) 2019년 및 2020년 Earn-Out 지급한도액: 각각 USD 100,000,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