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비율 계산시 분모의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에는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은 지급의무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의 회계처리를 실현된 소득으로 간주하여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비율 계산시 분모의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에는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은 지급의무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의 회계처리를 실현된 소득으로 간주하여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임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가. 과세개요 1) 청구법인은 2010.9.10.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8.8.31. 개발력과 IP(지식재산권) 확보를 목적으로 해외 A국 소재 게임개발 서비스 제공회사 B ehf. 주식을(이하 “ B주식 ”이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해외 A국 소재 경영 컨설팅 회사 POOrl AOOO IOOO ehf.(이하 “ C ”라 한다)의 지분 100%를 취득하 였다. 이후, 2018.9.18. B주식 매수권 지위 일체를 자회사인 C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 는 2018.10.22. B주식 양도인에게 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청구법인과 해외자회사(C), 손회사(B)로 이어지는 출자는 100% 완전지배관계이다. 2) C 는 2018.9.6. B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양도인에게 주식매매대금은 USD 225,900,000와 B의 2019년과 2020년의 조정영업이익(Cash Profit)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매매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Earn-Out Payment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8.9월 회계기준에 따라 쟁점 조건부대가를 공정가치 USD 23,827,000로 부채로 평가(이하 “
조건부대가 ”라 한다)하여 B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하는 <표1>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표1> C 조건부 대가 관련 회계처리(2018년) (USD) 차변 대변 B 주식 225,900,000 현금 225,900,000 B 주식 23,827,000 조건부 대가 23,827,000 3) 이후 C 는 B가 2019년과 2020년의 조정영업이익이 당초에 설정 한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쟁점 조건부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자, B주식 평가손실과 2019.12월 쟁점 조건부 대가 공정가치를 0원으로 평가후 B주식 자산감액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평가이익(부채 소멸이익)으로 <표2>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표2> C 조건부대가 관련 회계처리(2019년) (USD) 차변 대변 평가손실 7,953,347 B 주식 7,953,347 조건부 대가 23,827,000 평가이익 (부채소멸이익) 23,827,000 4) 청구법인의 2019년, 2020년 법인세 신고
□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해외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모두 조세피난처세제적용 <신설>
□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해외지주회사라도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주회사는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배제 (중략) - 지주회사가 자화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 의 합계액이 이자․배당․사용료․주식양도차익 합계 의 90% 이상일 것. 2008.12.26. 법률 9266호로 개정을 통해서는 해외지주회사 소득비율요건을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해외지주외사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이상인 경우 ” 로 개정<표4>되어 <표4> 2008 간추린 개정세법 다) 이러한 해외지주회사 적용배제 규정의 개정취지는 지주회사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비중이 그 밖의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전체 소득금액의 90% 이상인지를 판정하여 지주회사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CFC적용배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라) 이러한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으로 개정된 이유는, 기존 규정이 소득비율요건의 분모를 열거방식으로 규정하여 조세피난처 업종인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른 소득금액이 함께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자․배당소득에 더해 “그 밖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가시킨 것으로 판단되나, 마) 조사청 은 기존 소득비율요건에서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결산상 인식하는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도 분모에 새롭게 추가시켜 과세하려는 것은 명백한 확대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동 개정내용은 업종별 소득의 추가일 뿐, 동일한 지주회사 고유사업 업종 내에서 소득 범위에 대한 개정이 아니다. 다. 조건부대가 약정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효력이 없어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은 실현된 이익이 될 수 없다. 1) 조건부대가 약정은 Earn-Out 조건에 따라 조정영업이익이 일정수준을 달성하는 경우에만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그 조건이 성취될 때에만 효력이 발생되므로, 효력 자체가 성립되기 전에 쟁점 조건부대가를 장부에서 제거하면서 인식한 평가이익은 결산상 내부적으로 인식하는 임의 평가금액일 뿐 실현된 소득이 될 수 없다. ※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 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 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득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 사에 의한다. 2) 또한, 조사청은 조건부대가의 회계처리가 그 본질상 미래에 지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추정금액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환입액만을 별도로 실현(확정)된 것으로 주장하나, 법인세법 및 국조법과 해외 A국 조세법 모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을 미실현 손익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 계산 시에만 실현된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 라. 조사청은 국조법에 따른 “실제발생소득”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서도 회계상 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과세논리가 타당하지 않다. 1) 법문상 “소득금액”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조사청은 회계상 이익으로 해석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며, “실제발생소득”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일정수준 이하인지를 확인하여 특정국가가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 지를 판정하기 위해 국조법상 별도로 정의된 규정으로 2)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국조법상 소득금액비율의 분모는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 아닌 “해외지주회사 실제발생소득”으로 규정되어야 가능한 논리로 타당하지 않다. 마. CFC 규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해외 A국 소재 C가 B주식을 보유하면서 인식한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을 조세회피를 위한 유보소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특정외국법인(CFC) 세제는 조세회피를 위해 ①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지역에 자회사를 두어 ② 과세소득을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나, 2) 해외 A국은 ① 2020년 당시 법인세율이 20%로 저세율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주식 취득원가의 상대계정인 쟁점 조건부대가는 법률적으로 지급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상 인식한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을 실현된 과세소득으로 보아 조세회피를 위한 유보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결론 상기 청구이유와 같이 CFC 적용이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비율계산시 분모의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에는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은 지급의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미실현평가손익 회계처리를 실현된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처분하려는 조사청의 논리는 회계처리와 조세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다. 다. (쟁점② 관련) 라. (쟁점① C가 해외지주회사 CFC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 조건부 대가 평가이익은 청구법인의 해외 A국 현지법인 C가 취득한 B 주식의 장부가액이 현금 매입대가 보다 증액됨에 따라 계상된 주식 평가이익이므로 C의 실제발생소득 및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차감대상이다. 1) 실제발생소득과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정 시 세전이익에서 평가손익을 제외하는 규정은 2006.8.24. 대통령령 제19650호 개정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서 개정 취지는 국내법상 미실현 평가손익을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발생소득이 미실현손익으로 인해 과다(과소)하게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서 2) 쟁점 조건부대가는 B 주식 취득거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므로 C는 조건부대가 공정가치 만큼 B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이후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쟁점 조건부대가의 지급의무가 성립되지 않음으로서 쟁점 조건부대가 장부금액은 회계처리기준으로 평가이익 계정과목으로 대체된 것일 뿐, 2018.09 주식 취득시 (차) B 주식 $225,900,000 (대) 현금 $225,900,000 (차) B 주식 $23,827,000 (대) 조건 부대가 $23,827,000 2019.12.31. (차) 조건부 대가 $23,827,000 (대) 평가이익 $23,827,000 이와 같이 회계처리 자체만 보더라도 B 주식의 장부가액은 현금매입대가와 증액된 평가이익 합계로 구성된 것이고, 그렇다면 세전이익에 반영된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은 B 주식 장부가액이 현금매입대가 보다 증액됨에 따라 계상된 주식 평가이익에 해당하므로. C는 2019년 과세소득 계산 시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을 임의평가이익으로 간주하여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였으며, 3) 따라서,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은 B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결과이므로 B 주식의 평가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C 법인 배당가 능 유보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확정채무로서 성립되지 아니한 조건부대가 회계처리를 실현된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하여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 1) C 법인이 계상한 조건부대가 회계처리는 추가매매대금의 미래지급가능성을 추정한 뒤, 이를 주식가액을 증액시키는 방식으로 인식한 평가금액에 해당하는 것일 뿐으로 실제로는 관련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응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로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한편, 채무의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부담시킨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1),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서 채무자에게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음을 선언함으로서 성립하므로 C가 조건부대가를 평가이익 계정과목으로 대체한 것은 조건부 대가의 미래지급가능성을 추정하여 결산에 반영한 회계처리일 뿐, 조건부대가가 별도의 확정채무로서 확정되었다거나, 채권자가 성립하지도 않은 채권에 대해 이를 면제해 준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3) 따라서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확정채무로 보아야 할 조건부대가의 회계처리를 지급의무가 확정된 확정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채무면제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시킨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위법․부당하다. 다. 조건부대가 약정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경제적 실질을 달리 볼 수는 없다. 1) 조건부대가를 계상할 때 주식의 취득가액을 인식했으므로 Earn-Out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추가로 주식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함에 따라 조건부대가를 제거할 때에는 동시에 주식의 취득가액이 감액되어야 마땅하다. 2) 다만, 기업회계기준(IFRS)에서는 주식 취득가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단 취득가액을 계상한 후에는 지분법손익과 손상차손 등 외에는 주식 장부가액의 증감을 인식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건부대가 제거 시 상대 계정으로 평가이익이 회계처리 된 것이다. 3) 만약, C가 B 주식 취득 시 조건부대가 회계처리를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회계처리와 현행 회계처리를 비교하면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의 경제적 실질이 주식평가이익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세 무 상 취득가액 A. 회계상 취득가액 B.장부가액 C. 주식평가손익 (B-A) 1. 조건부대가 인식(O) $225,900,000 $249,727,000 $166,216,615 ($ 83,510,385) 2. 조건부대가 인식(X) $225,900,000 $225,900,000 $166,216,615 ($ 59,683,385) 3. 주식평가이익(손실)[1-2] $23,827,000 → ($ 23,827,000) 마. 바.
① (주위적청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대상 판단시 쟁점 조건부대 가 평 가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해외지주회사 판단시 C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청구)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은 C의 미실현이익인 주식평가이익이므로 청구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시 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특정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 (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 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 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특정국가등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와 특정국가등의 구체적인 판단기 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적용의 배제】
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특정국가등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특정국가등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3.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해당 특정외국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법 제17조의2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제29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법 제17조제1항을 적용받지 않을 것
④ 법 제17조의2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제17조의2제2호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② 제17조의2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17조를 적용한다.
3.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4.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실제발생소득의 범 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다만, 해당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하 이 조에서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그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 자산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시킨다. 다만, 해당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한다. 4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영 제29조의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말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3.2.15.>
1.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5.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아니한 금액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① 영 제29조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정하거나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 그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6-1)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8.2.13>
1의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4.1 매매대금 주식 매매 및 매수에 대한 총 매매대금은 매수자가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a) USD 225,900,000 ("초기 대가, Initial Consideration") ; plus (b) Earn-Out Payment (있는 경우, if any) (“대가(Consideration)” 및 “1주당 대가(Per Share Consideration“, 주당 집계된 대가이며, 초기 대가를 완료시점 희석주식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이때 성과 조건이 충족된 옵션은 고려하나 미충족 옵션은 고려하지 않음) ; minus (c) 강제 매각 매도인 대가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충족된다: (i) 제3.1항에 따른 보증금 지급 (ii) 부칙 7 제1부에 따라 완료시점에 강제 매각 유보금(Squeez-Out Holdback)을 유보계좌로 지급 (iii) 제8.2(b)항에 따라 완료 시점에 종료금액 지급 (iv) 제4.4항에 Earn-Out Payment(있는 경우) 지급 < 인수계약서 영문본 12~13페이지> 4.4 Earn-Out (a) 매수인은 본 조항 4.4의 조건에 따라 매도인들에게 현금으로 Earn-Out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하며, Earn-Out 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본 조항 4.4에 따라 매도인들에게 지급된다. (h) Earn-Out 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i) 2019년의 경우, 조정 영업이익이 2,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Earn-Out 지급금은 2,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조정 영업이익 금액에 4를 곱한 금액이 된다. 2019년 연도에 대한 Earn-Out 지급금은 조정 영업이익이 2,500만 달러 미만일 경우 매도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ii) 2020년 캘린더 연도의 경우, 성과 보수 지급금은 다음의 합계로 결정된다: (i) 조정 영업이익이 4천만 달러를 초과하여 5천만 달러 이하인 부분의 금액에 4를 곱한 금액, 및 (ii) 조정 영업이익이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5를 곱한 금액. 2020년 연도의 조정 영업이익이 4천만 달러 미만일 경우 Earn-Out 지급금은 매도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4) (조사청 제출) C의 감사보고서<표13>에 따르면, 쟁점 조건부 대가 USD 23,827,000을 2018년에는 장기부채로 인식하고, 2019년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3> C의 2019년 감사보고서 6페이지 6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 아) 5) 국조법 제17조2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CFC특례규정 과 관련하여 각 호의 요건중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에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이 포함여부가 청구법인과 조사청간 의견이 상충한다. 국조법 제17조2 제3항 나목에서 소득금액 비율 요건 계산식에서 분모의 “ 해외 지주회사 소득금액 ” 에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청구법인: 미실현 주식평가이익으로 제외 조사청: 실현이익이며 제외규정 없음
• - ▵88,490 2,525 ▵90,596 2021년
• - ▵8,123 1,300 ▵9,205 2020년
• - 408 2,845 ▵1,965 2019년
• - 28,277 13,075 15,797 2019년 영업외 수익 및 비용 (백만원)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계정과목 명 계정금액 계정과목 명 계정금액 합계 28,277 합계 13,075 이자수익 502 이자비용 등 3,804 조건부 대가 평가이익 27,775 지분법 손실 9,271 7)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국세회계기준을 근거로 재정개정한 회계기준 중 조건부 대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표14>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취득법(4~53)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32~40) 조건부 대가(39~40) 39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생긴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한다(문단 37 참조).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의 일부로서 조건부 대가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 한다. 40 취득자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조건부 대가의 지급 의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지분상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기초하여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 한다. 취득자는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이전대가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자산으로 분류한다. 문단 58은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후속측정과 회계처리(54~58) 조건부 대가(58) 58 취득자가 취득일 후에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는 취득일에 존재한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취득일 후에 추가로 입수한 정보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그러한 변동은 문단 45∼49에 따른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다. 그러나 목표수익을 달성하거나, 특정 주가에 도달하거나,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를 완료하는 등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서 발생한 변동은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 아니다. 취득자는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자본으로 분류한 조건부 대가는 다시 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한다. ⑵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같은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 한다. ㈏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각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한다. 8) CFC규정의 도입 배경 및 적용 배제 규정
(1) CFC규정은 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 또는 주식양도차익 등 “수동소득(passive income)”을 얻기 위한 해외 진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배당소득이 주업인 지주회사,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의 해외 진출은 모두 규제 대상이다.
(2) 그러나, 국내기업이 해외에 생산활동을 위해 진출하면서 위험분산 및 세제상 혜택(연결납세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 생산 활동을 총괄하는 해외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밑에 자회사를 거느리는 해외 진출이 증가하고, 비록, 해외지주회사는 배당소득이 주업이긴 하지만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므로, 모든 해외지주회사에 대해 CFC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해외에서 외국회사와 경쟁할 때 불이익으로 작용하여, 국내기업들의 정상적인 해외 투자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3) 이를 위해,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 1 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 2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다음 <표15>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무실 등 고정된 시설을 통한 실질적 사업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CFC규정 적용을 배 제하도록 2006.5.24. 국조법 제18조의2 조항(이 사건 조항은 17조의2항으로 변경됨)을 신설하였다. 1 주된 사업: 총수입금액 중 50%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 2 ① 자회사의 주식을 40% 이상 소유
② 자회사가 CFC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할 것 <표15> CFC규정 배제 해외지주회사 요건 요건 내 용 보유 기간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소득 비율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합계액이 해외지주회사의 이자 ・배당・사용료・주식양도차익의 총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
(1) 국조법 제18조의2규정의 2008.12.26. 개정 전에는 CFC규정 적용이 배제되려면 ‘해외지주회사의 이자·배당·사용료 및 주식양도차익의 총합계액’에서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었어야 하나, 해외지주회사가 소득은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도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 개정시 자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에 배당소득 외의 이자소득도 포함하고, ‘해외지주회사의 이자·배당·사용료 및 주식양도차익의 총합계액’도 총소득금액(단,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자회사주식 처분 소득 제외)으로 개정하여 해외지주회사의 수취 소득비율을 완화하였다.
(1) 한편 2014.1.1. 국조법 제18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과도한 해외소득 유보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를 강화하였다.
(2) 고정된 시설에서 실제 영업 등으로 CFC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외국법인을 대상으로 ①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② 지식재산권의 제공 ③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④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의 행위에서 발행하는 소득(‘수동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총수입금액의 5% 초과)하는 경우 해당소득을 제17조가 적용되는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쟁점①) 1) 관련 법리
2.
3.
4. 2)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이 청구법인의 해외지주회사 C의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에 대한 청구법인의 일련의 회계처리 과정을 보건대, 조건부대가의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회계목적상 계상된 미발생소득으로 이를 장부에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인식한 주식관련 평가손익으로 국조법상 실제발생소득범위에서 나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서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고 제외하고 있고, 다만 실제발생소득 계산시에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과세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제외하지 않으나 청구법인의 해외지주회사인 C는 해외 A국 과세당국에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을 과세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나) 쟁점 조건부대가 평가이익을 B 주식의 자산감액으로 회계 처리시에는 손익계산서상 미처분 잉여금에 계상된 것이 아니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C가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이익으로 계상한 손익을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제외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에 포함대상이라는 조사청의 과세논리는 소득의 본질이 미발생소득에 대해 회계처리방법이 다르다 하여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으로 「국세기본법 」 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① Initial Consideration(USD 225,900,000)+② Earn-Out 지급액(발생한 경우)-③ 강제 매각 매도인 대가 3) 2019년 및 2020년 Earn-Out 지급한도액: 각각 USD 100,000,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