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리제외 결정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182 선고일 2024.12.18

통지관서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관련세액 전액을 직권으로 감액하여 세무조사결과 재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제외 결정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 결정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제5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 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하며 동법 제3호 다목에는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지방국세청장이 2024.8.26. 2019년~2022년 사업연도 법인세 271억원을 과세예정인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데 대해 청구법인은 2024.9.2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동일쟁점이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8년 사업연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2024.11.1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A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검토한 결과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관련세액 전액 을 직권으로 감액하여 세무조사결과 재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