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통지가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181 선고일 2025.01.15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인되고, 경찰서의 불송치의견서는 정상거래라는 증빙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주식회사 A(이하 “ 쟁점법인 ”이라 한다)는 2020.6.18. 설립되어 J시에서 장뇌삼, 산삼 도․소매업, 주식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업을 영위하다가 2022.2.15.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21.4.9.부터 2021.7.12.까지 주식회사 B(이하 “ B ”이라 한다)으로부터 고객정보가 담긴 데이타베이스(이하 “ DB ”라 한다)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2,250,363,636원(이하 “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으로 하는 4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B으로부터 발급받아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C세무서장(이하 “ 조사관서 ”라 한다)은 2023.5.12.부터 2023.6.8.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다가, 2021년 제1기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3.6.9.부터 2023.8.7.까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법인이 B으로부터 DB 구매 명목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따라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실행위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2023.10.10. 쟁점법인에게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22,548,520원 및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632,430,296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2,475,400,000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주소지 관할 K세무서장(이하 “ 통지관서 ”라 한다)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통지관서는 2024.8.21.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17,267,603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 이에 대해 2024.9.2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경위

1. 쟁점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B은 2020.7.2. 설립되어 신용카드 결제대행 서비스 일명 PG서비스를 하던 사업자로서, 기존 PG서비스 고객이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회원들에게 주식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제공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면서 주식에 관심이 있는 타켓 고객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담은 DB를 구매하여 영업하는 사례를 보고 관심을 갖던 중에, 2) 2020년 말경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비싼 가격에 고객 DB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PG서비스와 별개로 DB 공급업체를 수소문하여 DB를 구매하여 유사투자자문업체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시작 하였다.

3. D은 DB를 기존 PG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에게 판매를 시작하였으나, 기존 거래를 빌미로 할인요구, PG서비스료와 DB 판매대금의 외상거래요구 등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발생하자, 판매를 직접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을 포함하여 대리점 개념의 여러 법인<표1>에 영업 등 역할을 하게 하였다. <표1> D DB판매 관련 법인 현황

4.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법인은 D이 공급하는 DB를 유사투자자문업체에 2021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법인 대리점 방식으로 판매하게 되었다.

5. 따라서, 이러한 D이 쟁점법인과 같은 대리점을 판매조직으로 활용하였으며 당연히 DB판매시에는 <표2>과 같은 세금계산서 및 대금의 흐름이 이루어 진다. 나. 쟁점법인은 D의 DB를 판매하는 대리점 법인으로서 DB를 유사투자자문업체에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 수취한 것이다.

1. 쟁점법인과 B 사이에는 상기 거래경위처럼 DB를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존재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과 B, 유사투자문회사 사이의 거래 구조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며

2. 쟁점법인과 D의 자금흐름은 거래 단위가 크고 쟁점법인의 현금 유동성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법인 간 자금대여가 일어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은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 다. 쟁점매입액을 인정상여로 취급하여 청구인에 소득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은 쟁점매입액이 실질적으로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볼수 있는 근거가 없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이 법인계좌와 현금을 통해 B에 입금된 사실을 소명하였고, 경찰조사에서도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2.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판단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경정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대금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에서 이를 인정상여로 의제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은 위법하

  • 다. 라. 조사관서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이 실제 사업장과 근무 직원이 없고 쟁점법인 소재지에서 B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나, 통상 법인 설립 초기 1인 소호 사무실을 빌려서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20.6.17.부터 폐업시까지 사업장소재지에서 소호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다만, 1인 법인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필요할 때는 지인의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DB판매를 위해 대리점 법인으로서 B 사업장 소재지에서 영업 상황 및 판매 전략에 대한 회의 등을 하였다.

2. 쟁점법인이 B과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주식회사 E도 L 세무서장이 2022년 3월경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다 하나 이는 쟁점법인, (주)E 등 포함한 관계 회사 들은 B의 DB판매를 위한 영업대리점 역할로 미리 법인으로 설립해 둔 것을 활용한 것 뿐이다.

3. 조사관서는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여 약식기소되었으나 추후 정식 재판청구를 통해 무죄를 다툴 예정이고 쟁점법인에 대한 고발사건은 2023.12.12. M경찰서에서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 되었다.

4.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이 D과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하고, 공급대가와 관련하여 1,411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고, 거래대금도 이체하였다고 하다가 현금지급하였다고 하는등 엇갈린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2023.6.30. 1차 진술시 아무런 준비없이 진술을 하다가 미지급금이 없어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였고, 2023.8.7. 2차 진술 시에에는 자료확인 결과 현금 인출하여 지급한 부분이 확인되어 진술을 정정한 것 뿐이다.

5. 조사관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계약서의 작성일자, 공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나, DB거래는 한 번에 모든 DB를 결제가 종료되는 방식이 아니라, DB의 질적인 측면을 확인하면서 순착적으로 공급하고 계속 거래관계가 이루어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실적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6. 조사관서는 쟁점법인과 B 등 관련 법인들이 서로 얽혀있고 광고대행계약서만 제출할 뿐 거래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며 B을 중심으로 자전거래를 한 것이라 하고, 계약서상 수량 및 법인명만 다를 뿐 모든 내용이 일치하여 일반적 상거래 구조로 없다 하나 DB 거래 공급가액 규모는 수억원 단위로 크나 DB 공급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익은 크지 않은 거래이고, 쟁점법인 또한 이러한 수익구조 내에서 영업을 하였고, 계약보다 많은 수량으로 수익을 내려하였으나, 세무조사로 기회를 상실하였고, 자전거래는 조사관서에 처음 듣는 사실이었다.

결론

쟁점법인과 D 사이에는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있는 합의가 존재하였고, ② 쟁점세금계산서는 D과 쟁점법인, 유사투자자문회사 사이의 거래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고, ③ 쟁점법인과 D 사이의 자금 흐름은 거래 단위가 크고 쟁점법인의 현금 유동성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법인간 자금 대여가 일어나면서 발행하게 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거래로 보아 법인세 경정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지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는 부당하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매출처로부터 거래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B에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입관련 대금을 지급하였고, B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최초 작성일은 2021.3.10.임에도 관련 계약서 작성일은 2021.5.1.로 역발생으로 차이가 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광고대행계약을 내용에 의하면, 매입․매출에 관한 내용이 법인명, 계약 수량만 차이가 날 뿐, 계약단가와 계약서 내용은 전부가 일치하고, 매출단가와 매입단가가 일치하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 구조에서는 볼 수 없는 거래로 확인된다.

  • 나. 쟁점법인과 거래한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관할 세무서장은 관련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1. E세무서장은 B에 대한 범칙조사에서 쟁점법인과 동일 IP주소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B 소유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공급대가와 차이가 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2) B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조사에서 불복 등 제기하지 않았고 B을 정점으로 관련 법인들은 대부분, 대표이사․주주거 얽혀있고 업종 및 개업일 등이 비슷하며 동일인이나 소수 인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 확인되고,

3. 관련 법인들끼리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 품목은 모두 광고비로 기재하고 실제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광고대행계약서맡 제출할 뿐 그 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는 등 B을 중심으로 자전거래 형태의 거래흐름이다.

4. 쟁점법인 외에 B과 관련되어 법인 대리점 역할을 하였다는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은 각각 관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시 B과의 거래는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 상여로 소득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통지한데 대해 정상거래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지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가)

②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다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른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 다.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원인 이 된 쟁점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경위 조사관서는 21.8월 C세무서장이 조기경보 현장확인 결과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혐의로 쟁점법인을 조사의뢰하였고, E세무서장이 쟁점법인 매입처인 B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쟁점 법인이 수취한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2,250백만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 래 없는 수취한 것으로 과세자료 통보 하자, 세무조사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관련 부 가가치세,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상 사업장과 사업자 조사내용은 다음 <표3>같이 확인되며, 사업장은 소호 사무실로 사업자등록 목적으로 임차하였고 실제 사업장은 B 사업장에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외 ㈜E 대표자이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L경찰서에 고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의 사업장과 사업자 조사내용(일부 발췌) 사업장 조사

○ 주식회사 A는 ’20.06.18. 개업한 사업자로 주업종을 도소 매/장뇌삼으로 하였으나 이후 ’ 20.08.13.에 주식정보제공 및 관련서비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함.

○ 사업장은 ‘경기 고양시 OOO’에 위 치하였으나, (’22.02.15.폐업) 해당 사업장은 소호사무실로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며,

•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총괄 사업장격인 주식회사 B 의 사업장으로 ‘인천 S구 ’에서 일괄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됨. 사업자 조사

○ 대표자 F은 해당 조사기간 주식정보제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였으며

• ㈜ E 또한 ㈜ B과 해당 조사 기간동안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 조사법인의 개인정보 판매거래처인 ㈜B, ㈜G와 동일 한 IP(218...**)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확인되며

• 22.03. L세무서는 ㈜ E를 해당 조사기간에 대해 거래질서관련 조사하였고 확정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 후 법인 및 대표 자 F을 L경찰서에 고발한 이력이 있음.

  • 다) 조사관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거래라는 증빙으로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B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IP 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일치하며, B으로부터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 한 계좌내역을 금융조사한 결과 송금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맞지 않고 B으로부터 입금액 771,500천원에 대해 일체의 소명이 없음을 주장하며 그 내역을 <표4>와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B이 쟁점법인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작성일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천원) IP주소 랜카드고유번호 ’21.03.10 ㈜A (쟁점법인) 200,000 218... 00-01----** ’21.03.25 114,000 ’21.06.30 1,736,363 ’21.06.30 200,000 합계 2,250,363 ※ 2021.3.10.부터 2021.6.30.까지 총 4매로 발행 <표5> 쟁점법인과 B 계좌거래 내역 (단위: 원) 금융기관 일자 출금액 입금액 거래상대방 합계 2,695,015,000 771,500,000 AA은행 (예금주: 쟁점법인) 2021-05-06 173,250,500 B 2021-05-11 90,000,500 2021-05-17 60,000,500 2021-05-24 130,000,500 2021-05-31 100,000,500 2021-06-07 163,350,500 2021-06-14 135,000,500 2021-06-21 100,000,500 2021-06-29 112,500,500 2021-07-05 105,400,000 2021-07-05 4,800,000 2021-07-05 11,300,000 2021-07-05 10,700,500 2021-07-06 2,000,500 2021-07-08 20,000,500 2021-07-09 30,000,500 2021-07-14 120,000,500 2021-07-21 10,000,500 2021-07-29 20,000,500 2021-08-12 50,000,000 2021-08-12 40,000,500 2021-08-17 40,000,500 2021-08-19 40,000,500 2021-08-20 30,000,500 2021-08-23 200,000,500 2021-08-23 200,000,000 2021-08-24 8,000,500 2021-08-24 72,000,500 2021-08-30 50,000,500 2021-08-31 133,200,500 2021-09-01 180,000,500 2021-09-02 60,000,500 2021-09-02 400,000,000 2021-09-06 350,000,500 2021-09-07 190,000,500 2021-09-15 25,000,500 상기 <표4>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의 기간은 2021.3.10.부터 2021.6.30.까지 발급받았으나 B에 매입대금 명목의 계좌입금내역<표5>에는 2021.5.6.부터 2021.9.15.까지 총 2,695백만원이며 반대로 B으로부터 쟁점법인에 771백만원의 입금내역이 있다.
  • 라) 조사관서는 B 기준 매입처 조사내용은 다음 <표6>과 같이 확인되며 ①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이 맞지 않고, ② B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에 대해 소명을 못하고 ③ 세금계산서 최초 작성일자(2021.3.10.)과 관련 계약서일자(2021.5.1.)과도 맞지 않고 ④ 쟁점법인 거래를 포함한 <표7>과 같이 B을 중심으로 관련 법인 거래흐름도를 제시하며, 쟁저법인을 포함한 B과 대표자, 주주가 얽혀있고 업종 및 개업일 등이 비슷하여 B을 중심으로 자전거래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표6> 조사종결복명서 상 매입처 조사 내용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매입처 조사

○ ㈜B…………2,250백만원【가공확정】

• AA 세무서에서 해당 법인 조사 시 ㈜A와 동일 IP로 세금계산 서 발급을 하였으며 ㈜B의 계좌입금액과 공급대가 (2,475,399천원)와의 차이 1,411,299천원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 대표자 F은 ’21년 9월까지 해당 거래처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21년 2기까지 금융조회 실시하여 확인한 결과, 조사법인에서 해당 거래처로 총 2,695,015천원이 출금되 었으나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맞지 않고

• 최초 계좌이체로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1.2.17.부터 1,000,000원씩 해 당 과세기간에 475번의 현금을 출금하여 총 475백만원을 ㈜B 에 거래대금으로 주었다고 심 문조서 작성 시 진술하여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 ’21년 2기에 세금계산서 이력이 없으나 해당 거래처에서 입금된 771,500천원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대금 지급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며

• 세금계산서 최초 작성일자는 ’21.3.10.부터 시작하나 제출한 계약서는 2021년 5월 1일로 작성되어 있어 공급시기도 맞지 않아 해당 거래는 실제 재화 용역의 제공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확정함. <표7> 쟁점법인을 포함한 B과 관련 법인 거래 흐름도

  • 마)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표8>과 같으며, 가공매출 혐의는 없어 모두 정상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8> 조사종결복명서 상 매출처 조사 내용 매출처 조사 (단위: 천원) 매출처 사업자등록번호 발급액 거래유형 조사결과 매수 공급가액 20 1,027,272 DB 거래 정상거래 12 759,090 3 386,363 1 272,727 6 145,454 2 45,214 합계 44 2,636,120 * ㈜H은 I세무서에서 조사법인과의 해당 과세기간 거래에 대해 정상거래로 확정함.

○ 조사법인은 주식투자자의 DB(성명, 전화번호)를 매입하여, 주식정보제공 업을 영위하는 흔히 ‘주식 리딩방’이라 불리는 유사 투자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구조이며

• DB에 대해서 일부 먼저 제공받아 고객DB에 대해 전화로 확인하는 등 테스트를 진행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건당 금액으로 계산하여 매출처에 USB에 담아 직접 건네주면서 판매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각 거래처에 거래사실확인서를 요청한 결과 광고대행계약서, 대금지급내역, 세금계산서를 회신하여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고

• 심문조서 및 소명자료 검토결과, 조사법인은 해당 거래처들에 총 106,959건의 고객정보가 담긴 DB를 제공하였으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공건수가 일치하며 타거래처에 제공한 DB자료와 중복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고

•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가공매출 거래혐의 없어 정상거래로 판단함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쟁점법인과 관련 법인들과의 거래를 이해하기 위한 거래경위와 B과의 DB거래 관계도는 각각 <표9>, <표10>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쟁점법인을 포함한 관련 법인들 사이의 관계(청구인 제출) <표10> 관련 법인 관계도(청구인 제출)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매입처인 B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계약서를 <표11>과 같이 제출하였고, 제목은 “광고대행 계약서”이며 주식CPA 1) 관련 광고의뢰로 하면서 주식계좌가 있는 주식투자자 고객 DB 1건 수집용역에 건당 27,500원(VAT포함)에 B으로부터 공급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의 매출처 중 하나인 ㈜R에 공급하였다고 하면 서 제출한 계약서는 <표12>과 같으며 계약서 내용은 <표11>과 같이 계약단가(27,500원, VAT포함) 나 계약조건은 동일하고 공급자만 쟁점법인으로 바뀌어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B에 대한 E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쟁점법인을 포함한 DB판매 거래처인 ㈜G, ㈜Q, ㈜O, ㈜E의 등의 세금계산서도 쟁점법인과 동일한 IP주소에서 발급되었고 쟁점법인외 다른 매출처에 대해서도 DB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표14>과 같으며, <표14> B 조사복명서중 DB거래 가공매출처 내용(보충조서 일부)

(2) DB자료 매출 검토 1)주식투자자의 개인정보(DB자료)판매

• 주식투자자의 DB(성명, 전화번호 등)를 매입하여, 주식정보제공업을 영위 하는 업체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이나, 조사법인이 DB자료를 매출한 거래처 들은 주식정보제공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실물자료(DB자료) 이동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소명도 명확하지 않으며, 대금 지급 내역과 DB매입처도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2. 매출처에 대한 조사 (천원) 발급처(매출처) 사업자등록번호 발급액 거래유형 조사결과 매수 ’21년1기

① (주) A 4 2,250,363 DB거래 가공거래

② (주)O 2 779,272

③ (주)Q 3 700,227

④ (주) G 1 568,350

⑤ (주)P 1 181,818

⑥ (주)U 1 363,636 계 12 4,843,666

  • 나) 쟁범법인에 대해서는 ① 세금계산서 IP주소가 B과 같고 ②사업장 실체가 없으며 ③ 쟁점법인이 B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공급대가(2,475,399천원)와의 차이 1,411,299천원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않고 ④ 쟁점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 매월 5,779천원을 지급함 등올 볼 때 쟁점법인과의 매출거래는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의 외형만 갖춘 것으로 보아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표15>와 같이 확인된다. <표15> B 조사복명서 중 쟁점법인 조사내용 발췌

① ㈜A: 세금계산서 4매 2,250,363천원 가공확정

○ (거래내역) ㈜A는 ’20.6.18. 개업한 도소매, 서비스/장뇌삼, 주식정보제공 영위 사업자로 조사법인은 ㈜A에게 ’21.3.10.외 2,250,363천원(공급가액, 광고비) 세금계산서 4매 발급

○ (거래처 소명) ㈜A는 거래내역 사실조회 요청에 광고대행계약서(주식CPA광고의뢰)를 제출

○ (금융거래 검토)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B은 국민은행계좌 를 통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됨 (중간 생략)

○ (검토결과: 가공매출 2,250,363천원 확정) ㈜A는 ‘경기 고양 OOO’에 사업장 소재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A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IP주소는 ㈜B과 동일 IP에서 발급하였으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임차내역 없어 실제 사업장은 없고, ㈜B의 계좌입금액과 공급대가(2,475,399천원)와의 차이 1,411,299천원에 대해 미소명하였으며 ㈜A 대표자인 F에게 매월 5,779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때 해당거래는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의 외형만 갖춘 것으로 해당 매출거래를 실제 재화 용역의 제공없이 이루어진 가 공거래로 확정 함 4) C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3.10.10.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22,548,5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장은 2024.6.28. <표16>같이 가공거래 사유로 ‘기각’ 결정되었으며, 쟁점법인은 2024.8.29. T지방법원(202구합)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법인은 이 사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근거 가 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경정․고지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 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6다49789, 2008.9.18.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5816 판결외 다수). 2)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상여로 소득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 통지한 건에 대해 부당한 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를 통하여 발급된 것이라며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미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른 심판청구 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정된 바 제출한 금융증빙 등이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전체 매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쟁점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B 과의 거래가 자료상 거래로 판정되었음에도 DB거래의 특수성과 개연성만을 주장할 뿐, 매입대금의 귀속을 밝히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OOOO경찰서장에 고발된 건과 관련하여 불송치 결정된 사실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무혐의 결정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통지관서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데 대해 과세예고한 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1) CPA (Cost Per Action): “행위당 비용”이란 광고마케팅 용어로서 광고주에 대한 비용과금방식으로 사용자가 특정행위(회원가입,구매, 다운로드)가 일어날 때 광고주가 비용을 지불하며 광고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형 광고에 사용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