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임원으로서 쟁점법인의 상장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고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보여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임원으로서 쟁점법인의 상장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고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보여짐
1. 상증법 제41조의3의 입법목적은 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향후 상장 등으로 인한 이익의 실현이 예견되는 경우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있는바(조심 2021서6914, 2022.12.5. 참조), 청구인들의 주식 취득 시점에는 쟁점법인의 자본잠식 상태로 기업의 일반상장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점에 상장을 예측하기도 어려웠다.
2. 상증법 제41조의3은 쟁점주식 취득할 당시 이미 내재된 상장이익을 상장 후 정산기준일(주식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정산하여 과세하는 규정이므로 취득 당시 상장이 예견되었어야 하나, 그 당시 쟁점법인 상황으로 보아 향후 실현이 예견되는 상장이익이 존재할 수 없었다.
3. 쟁점법인은 감사보고서상 2019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2,132백만원으로 순자산 △2,658백만원의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무상증자(2020.11.19.) 직전인 2020.9.30.에는 순자산이 △4,842백만원, 청구인2의 주식 취득일(2020.11.27.) 전인 2020.11.24.에는 순자산이 △4,966백만원에 달하였다.
4. 그 이후 2020.12월부터 2021.7월까지 총 3차례의 유상증자가 있었음에도코스닥 상장일(2023.1.30.)까지 쟁점법인은 적자를 면치 못하여 2022년말에는 누적결손금이 △11,274백만원으로 늘어났고, 총 유상증자대금 10,246백만원이 유입되면서 2022년말 순자산이 105백만원으로 겨우 자본잠식 상태를 면하게 되었다.
5.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상장 전에 미리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함으로써 그 상장으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경우는 주로 매출 규모, 재무적 안정성, 수익성이 좋은 일반상장을 하는 법인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쟁점법인과 같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법인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1. “주식 상장이익 증여 과세제도”는 2000.1.1. 증여의제규정으로 입법되었다가,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항(상증법 제2조제6호)이 시행됨에 따라 증여의제규정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 규정으로 그 법적 성격이 변경되었으며(조심 2022전7861, 2023.6.7. 참조),
2.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타인에 의한 이익 분여라고 평가할 만한 실질이 있어야 한다.
3. 따라서 같은 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여도, 증여재산가액 계산 규정에 불과하므로 쟁점 주식거래 등이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증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 존립 위기에 경영진으로 합류하여 거래처 유치와 BBBBB(주)와 전문투자기관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어 쟁점법인이 시장에서 인지도를 넓힐 수 있는 기회와 밑바탕이 되는 자본을 확보하였으며, 급기야 상장요건이 까다로운 기술평가특례 상장까지 이루어 내었으므로 이는 타인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증여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에 의하여 얻어낸 자기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조심 2019서2035, 2020.1.14. 참조).
1. (청구인들 영입배경) 쟁점법인은 금융기관 중심의 대기업들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마케팅 자동화솔루션(CRM)을 납품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년도에 설립되었는데,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부터 청구인들을 영입하기 전까지는 전문 영업인과 전문 경영인 없이 AAA(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에 의해서만 유지되어왔으며, 결국에는 결손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되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AAA은 쟁점법인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서울대학교 동문인 청구인들에게 경영을 도와달라는 입사제안과 함께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양수를 제안하였다.
2. (청구인1의 주식 취득) 청구인1은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미래가 불투명한 자본잠식 상태의 중소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법인으로서는 유인책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입사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하여 청구인1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3. (청구인2의 주식 취득) 청구인2는 대기업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근무한 경험이 많았으며, AAA으로부터 경영을 도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2020.8.31. 쟁점법인의 전략담당부문 사장으로 입사하였다. 청구인2는 2020.5월중 대학선배인 CCC(당시 쟁점법인의 부사장)의 소개로 AAA으로부터 입사제안과 함께 쟁점주식의 취득을 제안받았으나, 주식은 2020.11.27. 총 발행주식 107,943주(무상증자 98,943주 포함) 중 5,400주(쟁점주식2)를 1주당 20,000원에 취득하였다.
1. (쟁점법인의 위기) 쟁점법인은 2020년에 첫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되었으나, 현재 재무상태로 외부감사를 받게 되면 쟁점법인의 좋지 않은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어 사업의 지속은 물론 차입금 상환 및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지급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2020년말 전에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행하기로 긴박하게 결정하였다.
2. (청구인들 영입 이후 쟁점법인의 성장) 청구인들은 경영진에 합류한 후 BBBBB㈜, 기관투자자 및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2020.12.23. 85억원의 1차 유상증자 참여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로 인해 첫 외부회계 감사 전에 자본잠식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 기술평가특례 상장이란 재무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기술력을 보유한 법인들에게 자본 시장을 통해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상장예비심사 전에 상장특례 기술평가를 거쳐야 하며, 일정등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상장예비심사가 가능한 제도로 매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상장율이 매우 낮아 일반상장과는 다르게 미리 상장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2. 쟁점법인은 2021.2.2.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사를 선정하였는데, 유상증자 이후 쟁점법인은 좋지 않은 영업상황과 적자 구조 지속으로 인한 장기적 자금난을 타개하기위한 방안을 고민하였으나, 당시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금융 시장환경의 악화로 인해 쟁점법인이 필요로 하는 규모의 차입이나 추가 유상증자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3. 쟁점법인은 2021.11월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에 모의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장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기술평가특례 상장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외부기관과의 대외적인 업무가 중요하여 그 당시 대표이사 AAA은 엔지니어링 출신이었으므로 AAA보다 대외적인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청구인1으로 대표이사를 2021.11.10. 변경(2023.11.20. 청구인1 임기만료로 AAA으로 대표이사 변경)하였다.
4. 2개월간 모의평가 결과, 몇가지 부분에 대해 보완이 된다면 가능성이 보인다는 의견을 듣고 지적재산권 확보, 회사 제규정 정비 등의 보완조치 후 2022.2.23. 코스닥시장 상장특례 기술평가를 신청하여 2022.4.14.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A”, 한국평가데이터로부터 “A”를 받았다.
5. 2022.5.31.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약 6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2022.11.24. 승인을 받았으나, 심사과정 중 기술부문 전문가위원회의 부정적 평가가 있었고, 재무적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임원들의 책임경영 약속하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를 거쳐 2023.1.30. 기술평가특례 상장을 하게 되었다.
6. 임원들의 책임경영 약속의 조건으로 등기임원 3인(AAA, 청구인1, 청구인2)의 보호예수기간을 3년으로 하기로 하여 현재 주식을 매도할 수도 없다.일반상장은 보호예수기간이 6개월, 기술평가특례 상장의 경우 1년이 원칙이나, 쟁점법인의 경우 기술평가특례 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했기 때문에 보호예수기간이 3년이 된 것이다.
1. 쟁점주식 거래 당시 미리 상장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AAA은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그 상장이익을 본인과 그의 가족 또는 쟁점법인에 오래 근무했던 임직원들과 나누려고 하지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었던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보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그리고 청구인들이 “상장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AAA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주식거래를 먼저 하고 입사하였거나 회사에 입사하지 않고 주식만 취득하여도 상장이익을 얻었을 것이며, 주식매매계약서에 특별히 주식반환 특약을 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3. 또한 청구인들이 미리 상장을 예견하였다면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여 회사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하였을 것인데, 청구인들은 입사 이후 취득한 주식 외에는 회사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추가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쟁점법인은 2020.12.23.부터 2021.7.14.까지 총 3차례의 유상증자를 진행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입사 이후 최초로 취득한 주식(청구인1 900주, 청구인2 5,400주)외에는 유상증자시 추가로 신주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이 현재 보유한 주식수(청구인1 244,880주, 청구인2 108,000주)는 취득 이후 무상증자와 액면분할 과정을 거쳐 늘어난 주식수이다.
1. 쟁점법인 주식의 현재 주가는 상장 후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정산기준일 주식 평가액의 1/4 수준(2023.1.30. 상장일 종가 46,800원, 2023.4.29. 정산기준일 평가액 43,271원)에 불과하며, 상장 이후에도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재무적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있어 상장 당시의 주가로 회복될 기미는 없어 보인다.
2. 그리고 주식 취득당시 내재되어 있던 상장이익을 정산시점에 과세하기 위한 것이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취지라면 상장이익의 실현이 가능한 시기와 증여세 과세시기가 동일해야 담세능력이 있어 납부가 가능할 것인데, 보호예수로 3년 동안 매각이 제한되어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액의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청구인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
1. 2023.6.7.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2전7861 판결을 통해, ‘주식상장이익 증여 과세제도’는 입법목적이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있으므로,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상장 또는 쟁점법인의 급속한 성장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통한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 양도인은 청구인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대학교 동문 또는 전 직장 동료에 불과하여 청구인과의 경제적 연관관계도 찾기 어렵다”고 보아 인용결정을 하였다.
2. 또한, 2022.12.5.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1서6914 판결을 통해,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은 주식 취득 당시 실현이 예상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상황, 이후의 쟁점법인의 기술개발, 양도인의 지분매각 및 상장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인용결정을 하였다.
3. 위에 적시한 조세심판원 사례 2건과 청구인들의 사례는 유사점이 많으며, 그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 청 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와 목적은 최대주주(AAA)가 상장 전에 이른바 ‘상장프리미엄’을 청구인들에게 분여할 목적이 아니라 개발자인 AAA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쟁점법인을 구하기 위해 영업, 관리부문 및 투자전략 부문을 보강하기 위해 대학동문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유인책으로 주식 양도양수를 한 것이어서 변칙적인 재산 증여와 관련이 없다.
3. 쟁점주식의 주식 상장은 청구인들이 입사한 이후 주도적으로 이루어 낸 성과로 타인에 의한 증여가 아닌 자기증여에 해당된다.
4.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주주인 AAA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더구나 2021.11.10. 대표이사를 AAA에서 영업 및 서비스부문 총괄대표인 청구인1로 변경하여 청구인1이 2023.11.17.까지 2년간 역임한 바, 2023.1.30. 코스닥상장(기술평가특례 상장) 과정에서 AAA이 기여한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청구인들에 대한 “세금폭탄” 성격의 고액의 증여세 과세는 그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인 상증법 제41의3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어 매우 부당하다(조심 2022전7861, 2023.6.7., 조심 2021서6914, 2022.12.5. 등 참조).
2. (특수관계인 요건) 청구인들은 ’19.8.1. 및 ’20.11.27. 주식 양수 당시 쟁점법인 최대주주 AAA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인 요건 충족한다.
3. (주식취득 요건) 최대주주 AAA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은 ’19.8.1. 및 ’20.11.27. 최대주주로부터 당해법인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청구인1 90백만원, 청구인2 108백만원)하였으므로 주식취득 요건 충족한다.
4. (상장이익 요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3.1.30. 동 주식이 코스닥 상장(기술평가특례 상장)되어 취득시점과 상장 후 차액(비율)이 30% 이상(청구인1 11,658.4%, 청구인2 4,227.1%)이므로 상장이익 요건 충족한다.
2.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증여자 요건 판단의 핵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이다. 상증법 제41조의3제1항 본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려면 위 규정 각호의 1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나, 이때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상증법 제41조의3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주주현황·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거나 최대주주 등에게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당시 상장 등에 관한 정보가 생성되어 있을 것 등의 주관적 요건이 있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23.4.19. 선고 2022누3422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최대주주 등이 점하고 있는 위치나 자리 그 자체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 그것이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위치나 자리인지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3. 최대주주 AAA은 쟁점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최대주주 AAA은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당시 각각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가 넘는 91.87% 및 82.16%를 보유하고 있었다. 상법은 모든 주주에게 인정되는 단독권으로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391조의3제3항),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거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448조, 제447조, 제447조의2) 등을 규정하고 있는 외에, 소수주주권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466조제1항), 법원에 이사 및 청산인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385조제2항, 제539조제2항)등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제안권, 임시총회소집권(제363조의2제1항, 제366조제1항)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두어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기업의 경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최대주주 AAA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위 상법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단독으로 일반적인 주주총회의 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 상법제368조)는 물론이고,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상법제433조, 제434조)마저 가능케 할 지위에 있었다. 즉, 최대주주 AAA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감사 등을 새롭게 선임(상법제382조제1항, 제409조제1항)하거나 기존 이사, 감사 등을 해임할 수 있는(상법제385조제1항, 제415조) 지위에 있었고, 극단적으로는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정관에 정함이 없다면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를 거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는 지위(상법제389조제1항)에 있었다. 결국, 최대주주 AAA은 쟁점법인의 의사결정기관 및 감독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은 물론이고, 쟁점법인의 집행기관인 대표이사마저 자신의 의사대로 선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바,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련된 정보 중 AAA의 접근이 불가능한 정보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최대주주 AAA의 주식 보유 비율, 관련된 상법규정 및 그에 따라 AAA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면, AAA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쟁점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너무도 명백하다.
4.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당시 상장 등에 관한 정보가 생성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는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 주식 상장의 예견 등과 같은 주관적 요건은 이 건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상증법 제41조의3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주주현황·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거나 최대주주 등에게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당시, 상장 등에 관한 정보가 생성되어 있을 것 등의 주관적 요건이 있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는다는 앞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법 제41조의3제1항은 ‘특수관계인이 취득 당시 주식 상장을 예견할 수 있거나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을 것’ 또는 ‘증여자에게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을 것’ 또는 ‘증여자가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실제 이용하였을 것’ 등의 주관적 요건을 그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 또 다른 서울고등법원 판결(2008누35066)에서는, 당시 최대주주 황○수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여 그 누구보다 소외 회사 내부의 정보를 쉽게 지득하여 이용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주장대로 당시 소외 회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최대주주인 황○수로는 소외 회사의 주식 등록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황○수가 상증법 제4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2009구합6262)에서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AAA을 설립하면서 직원들의 지분 참여를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취득하게 하였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이 건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제1항 문언의 가능한 의미 한계를 벗어나 ‘주식 상장이 예견되거나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을 것’ 내지 ‘미공개정보를 실제 이용하였을 것’ 내지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인정될 것’ 등의 과세요건을 새롭게 창설한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서, 조세법규의 해석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 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6)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7) 상법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9)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1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2.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11-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⑥ 법 제1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이 면 이하 여백)
1. 일자별 사실관계 요약
2. 쟁점법인 사업등록사항 및 법인세 신고현황
(1) 쟁점법인은 2020년은 회계법인(2021.3.31. 작성)에서 2021년은회계법인(2022.3.30. 작성)에서 감사받았으며, 심리담당자가 2024.10.8. 2019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금액이 상이한 것에 대해 문의하였고, 이에 대한 쟁점법인의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다.
(2) 2021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대차대조표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2021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손익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쟁점법인은 2020 사업연도에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고, 그 사유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이라 한다)제4조제1항제3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감법 시행령” 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2019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자본잠식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3. 상증법 제41조의3 개정취지 정리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책자’의 2003년, 2004년, 2017년 개정취지는 아래와 같다. 4) 쟁점법인 연혁 및 자본거래 내역 5) 쟁점법인의 주요 주주 지분 변동 내역
6. 기술평가특례 상장 절차 (출처: 기술특례상장 성공 가이드 저자 김혜윤 변리사, 2023.10.18.)
• 작성일자는 2021.1월이며 ‘목록 05 IPO * PLAN 투자유치계획’이 기재되어있다. 8) AAA과 청구인들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청구인들 근무이력 정리
(1) 청구인들의 근무 이력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1, 2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다.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주주현황․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정부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거나 최대주주등에게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할 당시 상장 등에 관한 정보가 생성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하겠다(서울고등법원 2023.4.19. 선고 2022누34229 판결 참조).
2.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에 대해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으로 증여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 시 쟁점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상장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AAA은 비록 2021.11.16.부터 2023.11.22.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였으나,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이며 쟁점법인의 상장관련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지위로 모두 참석한 것으로 보아,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