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쟁점수수료가 손금부인되는 위법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172 선고일 2024.12.04

쟁점수수료는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8.

4.

1. 개업한 원격평생교육시설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습과정을 평가ㆍ인정받고 학습자들을 모집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교육 훈련 기관이다.

  • 나. 학점인정법 제4조의2 제1항 및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쟁점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에는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등록을 유도하거나 교육훈련기관 간에 연계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2호)하고, 해당 교육훈련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직접 학습자를 모집(3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2019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 관련인들이 설립한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원 등 5개 법인, 이하 “관련업체”라 한다)을 통해 학습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로 10,978백만원(이하 “쟁점수수료”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라. 조사청은 2024.

2. 22.부터 2024.

8. 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 마.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관련업체로부터 학습자 모집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조사청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일반적으로 용인 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하였다.
  • 바. 조사청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24.

4. 청구법인에게 2019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3건 3,150백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1.

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 비용의 지급 경위 청구법인은 2018년 법인사업자로 설립된 이후, 2024년 현재까지 교육부 주관 학점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이다. 청구법인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학습자를 모집하여야 하나, 청구 법인의 경우 매출규모가 작아 학습자 모집에 충분한 규모의 자체 모집 상담 학습자를 두기 곤란한데다 1), 청구법인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105학점으로써 학사학위 취득 기준인 140 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타 기관을 통한 추가적 학점 취득이 필요함에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지침」상 청구법인은 타 기관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업계 관행에 따라 청구법인은 부득이 자체 모집 상담 인력과 프리랜서 상담팀을 동시에 운영하여 왔다. 다만,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상 청구법인은 학습자를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었기에, 청구법인은 기관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프리랜서 상담팀의 급여를 ▣▣평생교육원 등과 같은 사업자를 거쳐 사업소득(쟁점수수료)으로 지급하였다.
  • 나. 쟁점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손금부인되는 ‘위법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위법한 비용, 즉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하 “위법비용”이라 한다)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법원 또한 사업관련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은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판례에 따르면 넝마주이들에게 폐기물 매립 위탁 수수료를 지급한 사안(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화물회사가 선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안(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082 판결), 이동통신 대리점이 신규가입자를 대신하여 가입비를 부담한 사안(광주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5누1267 판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광고대행사 대표이사 계좌로 광고비를 지급한 사안(대법원 2011.

10. 선고 2010두23538 판결) 등의 경우 모두 손금성이 인정된다. 다만,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비용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에 지급한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약품 오남용 및 의약품 가격 상승과 같이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고 거래 질서와 사회질서(국가, 사회의 공공질서 내지 일반적 이익)에 심각하게 위반되는 비용을 손금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80여 개 학점은행제도 운영기관이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온 비용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원격(온라인) 사업 특성상, 사업 운영을 위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 청구법인은 프리랜서 상담인들에게 일정 용역에 대하여 쟁점수수료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대법원이 손금 인정하였던) 화물회사가 선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와 매우 유사하며, 「법인세법」상 사업관련성과 통상성, 그리고 수익 관련성이 모두 인정되는 것이다.

  • 다. 쟁점수수료는 거래 질서를 해치지 않으며, 사회적 효익을 증대시킬 뿐이다. 프리랜서 상담팀은 온라인 수업에 친숙하지 않은 학습자에 대하여 각 기관별로 다양한 전공을 안내하며, 학습자는 수업 내용을 듣고 가입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수수료 상당액을 학습자에게 수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장학금 등 학습자에 대한 금액 혜택 또한 상당수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평생교육원, ◉◉◉◉◉교육원 등을 통해 지급된 영업비용의 경우 모든 금액이 교육상담 담당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이러한 거래내역은 계산서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드러나는바, 음성적인 수수료 지급은 존재하지 않았다.
  • 라. 쟁점수수료는 업계 관행에 따라 부득이 지급된 것이며, 감독기관 또한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학점인정법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3은 1개의 교육 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을 최대 105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학사학위 취득을 위하여는 최소 140학점 이상이 요구된다. 이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모든 평생교육기관들은 해당 기관에서 수강하는 학습자들에게 타교육원에서 나머지 학점을 이수하도록 안내할 수 밖에 없으며, 평생교육기관에서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학습자들이 타 교육원을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에 관한 규정 등은 평생교육기관이 타교육기관을 안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법령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럼에도 학습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평생교육기관들은 외부 학습상담 인력팀과 연계하여 학습자들을 다른 학원으로 소개할 수 밖에 없다. 청구법인의 감독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외부 학습상담팀 (프리랜서 상담팀)을 운영하는 업계의 관행을 인지하고 있다. 즉, 국가평생교육진행원은 1 내지 3년마다 행해지는 사후 감사 시 자체 상담만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는 하나, 프리랜서 상담팀 운영 및 ▣▣ 평생교육원 등 거래처를 통한 수수료 지급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벌점이나 운영중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문제 삼지 않아 왔다. 이는 현재와 같은 수수료 지급 관행이 법령의 충돌로 인한 부득이한 것이며, 설사 쟁점수수료 지급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를 온전히 교육기관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조사청의 입장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거래 질서를 해치고 학습자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등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로서 위법비용에 해당 된다는 것이나, 헌법재판소 또한 “학점인정법이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 가능한 학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다른 교육기관의 학습과정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등록 유도 금지 부분으로 인하여 학습자 모집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결국 이는 학습자의 불이익으로 귀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2016헌마40 전원재판부 결정). 요컨대, 등록 유도를 금지하는 법령이 합헌이라고 하여 쟁점수수료를 손금을 부인할 정도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위법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마. 대행업체 연계 모집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규성 없는 행정규칙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제재 역시 평가인정 취소 ‘행정처분’에 불과하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은 특정 다른 교육훈련기관을 명시하여 안내하거나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상 위임이 없는 교육부장관부 고지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 또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 처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위반사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에서 손금 부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사회질서(국가, 사회의 공공질서 내지 일반적 이익)에 심각하게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실제로 프리랜서 상담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이를 되돌려 받은 사실도 없는,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손금 부인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

  • 바. 통지관서 주장의 부당성 1) 청구법인이 학습자 모집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며 5개 관련 업체를 설립하여쟁점운영규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그 결과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법인이 학습플래너들로부터 직접 학습자를 모집한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 ◉◉◉◉◉교육원 등을 거쳐 학습자를 모집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가인정학습 과정운영에관한규정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서 “학습자 모집 시 특정 다른 교육훈련기관을 명시하여 안내하거나 교육훈련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할 수 없으며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모집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규정을 ‘청구법인이 학습자모집대행 등 업무를 하는 학습플래너와 직접 연계하여 모집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문구 그대로 단순 해석하고, 위 규정에 맞게 청구법인과 같이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 ▣▣ 등을 거쳐 학습자들을 모집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 ▣▣ 등을 통해 교과과정 설명, 학습 설계, 학습자 모집 등의 용역을 제공한 학습플래너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쟁점운영규정은 학습자를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모집하지 말라는 규정이며, 청구법인과 같은 교육기관이 용역을 제공한 학습플래너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운영규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5개 업체를 설립하여 위장 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 ▣▣, ♣♣평생교육원 등 5개 업체는 실제로 청구 법인과 같이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이미 설립 되어있었던 것이며, 단순히 쟁점 운영규정 위반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쟁점운영규정이 ‘학습자 모집 시 대행업체와 연계 하여 모집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 ▣▣ 등을 통해 학습자를 모집하면 위 쟁점 운영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이미 설립되어 있던 업체를 이용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한편, ◈◈◈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원 등 5개 업체 2) 는 실제로 청구법인과 같이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며, 학습플래너들이 제공하는 강좌 소개, 학습설계 등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인 것으로 판단하고 계산서를 수수하였던 것이다. 즉,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해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원 등 5개 업체를 설립한 것이 아니며, 애초에 청구법인이 학습플래너들에게 직접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였더라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만을 하면 되므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이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조사청은 어떻게 청구법인이 5개 업체를 설립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상황을 만들고 그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해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고 판단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 운영규정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등 어떠한 형사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없으며 1회 적발 시 벌점 5점이 부과되며 그 벌점이 누적되어 3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새로운 과목에 대한 평가인정신청이 1년간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전부인데, 청구법인이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5개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 가치세가 발생하는 상황을 만든 후 해당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다시 한번 말하면, 청구법인과 ◈◈◈ 평생교육원 등은 이 사건 용역이 면세용역이라는 판단하에, 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서 이것에 대하여는 법률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설사 이 사건 용역이 부가 가치세 과세 용역으로 판단된다면 이는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결과인 것이며 청구법인 등은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면 되는 것이지, 청구법인 등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여 업무를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5개 관련 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총 109억원으로 전체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에 상당하고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작지 않으며 일반 상관행 및 통념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당시 영업비용으로 51%를 지급하더라도 학습자들을 많이 모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경영자의 판단하에 이를 지급한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며 통지 관서는 ‘청구법인이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니 위법성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도대체 적정 수수료가 얼마라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얼마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이 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인바, 통지관서가 ‘적정수수료가 얼마이다’ 라고 정해줄 수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정한 수수료를 두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수수료 지급의 위법성이 작지 않고 상관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으로서는 일단 학습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를 경험하게 되고 학습자들이 관련 웹사이트, 블로그 등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호평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면 다른 학습자들이 청구법인을 선택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학습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 청구법인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영업비용으로 51%를 지출한 것은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며 학습자들에 의한 입소문 마케팅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이러한 형태의 영업비용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2019년 수강자 수 기준 업계 19위에서 2020년 4위, 2021년 2위로 빠르게 성장한 것은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는 운영방식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고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교육 훈련기관 간 교육과정 차별화를 통한 경쟁보다 모집 수수료 지출을 통한 불공정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통지관서 주장에 대한 반박 가) 학습플래너들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여러 교육 업체들을 소개하고 안내하며 학습자들을 모집한 것에 대해 여러 업체들로 부터 모집수수료를 받고 있다. 청구법인 역시 학습자를 자체 모집하기 위한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나, 온라인 교육업체의 특성상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서 학습자 들에게 여러 교육기관의 강좌를 소개하고 학습 설계 서비스를 해주는 외부 학습 플래너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학습플래너들은 학습자들에게 여러 교육기관을 안내해 주고 여러 교육기관으로부터 모집수수료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교육기관에 고용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학습플래너 입장에서 보면, 어떤 특정 기관에 고용되어 학습플래너로서 활동할 경우 학습자에게 자신이 고용된 교육기관을 소개해 주었는데 해당 학습자가 다른 교육기관을 선택한 경우 학습플래너는 아무런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되지만 프리랜서로서 활동할 경우에는 해당 학습자에게 여러 교육기관을 소개해 줄 수 있고 그 여러 교육기관 중 해당 학습자가 특정 교육기관을 선택하게 되면 학습 플래너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모집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특정 교육 기관에 고용된 경우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지관서는 ‘교육기관 등이 사설 대행업체와 연계해 모집업무를 위탁하고 잘못된 학습 설계 등의 학습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

7.

20.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교육기관 등이 학습플래너들을 통해 학습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傍證)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이유는 “교육기관들이 대학으로 오인될 수 있는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학습플래너들을 정규직인 것처럼 고용하고도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 하지 않음으로써 취업준비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 등의 이유 때문인데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 만일 위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 교육행정 관청의 행정지도나 행정처분에 의해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외에 교육 기관을 대신하여 학습자에게 강좌를 소개하고 학습설계를 해주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교육기관을 선택한 경우 그 용역제공에 대하여 사업자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거나 이에 대한 과태료 등 형사적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손금 부인을 통하여 추가적인 제재를 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이 늘어난 것은 학습플래너들을 통한 학습자 모집 외에 각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교육기관과의 차별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의 매출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학습플래너들을 통해 학습자 모집한 것 외에도 학습자들이 청구법인을 통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수가 2018년도 38개 과정에서 2021년까지 76개 과정으로 늘어났고 학습자 친화적 서비스 제공, 우수 강사 확보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 시설 설비 확충 등을 통해 다른 교육기관과 차별화함으로써 학습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입소문이 난 이유도 있으며 무엇보다 청구법인의 각별한 노력으로 각급 경찰기관 7곳,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12곳, 기타 기관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경찰, 요양보호사 등이 청구법인을 선택한 것도 매출 증대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요약하자면, 조사청은 당사가 2019년 19위에서 2020년 4위 2021년 2위로 불과 2년만에 업계 순위를 끌어 올린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모집행위를 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학습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당사가 제공하는 강사나 강의의 수준, 강의의 질이 타 기관에 비해 우수하다는 점, 청구법인이 경찰청 등 각 급 기관들과의 업무 협약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컨텐츠의 질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소개만 해준다고 하여 학습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이 학습플래너들을 통해 학습자를 모집한 덕분에 매출이 급성장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또한, 쟁점운영규정은 (i) 교육기관들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학습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ii) 교육기관을 대신하여 학습자에게 강좌를 소개하고 학습설계를 해주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교육기관을 선택한 경우 그 용역제공에 대하여 교육기관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지관서가 학습플래너에게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불공정 경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비용을 손금 부인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매우 부당하다. 4) 학습자 모집 관련 규정 위반 시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학습플래너들에게 학습자 모집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학습비에 전가되거나 교육콘텐츠 질적 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교육훈련기관 부실화의 원인이 되며 제3자가 모집을 대행하는 경우 허위 또는 과장광고, 교육기관과 대행업체 간에 음성적인 금전수수 등의 폐해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학습자의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통지관서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쟁점운영규정은 대행업체를 통한 학습자 모집을 금지하는 규정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벌점 등에 의한 행정처분이 있을 뿐인바, 용역을 제공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규정에서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학습자를 모집 하지 말고 직접 학습자를 모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온라인 교육기관의 영업 현실상 학습플래너들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할 행정청에서도 교육기관들이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행업체를 통하여 학습자를 모집하지 말라는 행정 지도와 함께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이다. 물론 벌점이 누적되면 해당 과목 평가 인정 취소가 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평가인정신청이 1년간 제한되는 불이익이 가해질 수는 있으나 대행업체를 통한 모집행위에 대해 형벌이나 과태료 등의 형사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의 어떠한 행위에 대한 법령의 제재가 어느 정도인지는 해당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바,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형사적 제재나 과태료조차 부과되지 않고 벌점만 부과되며, 무엇보다 이 사건 쟁점 운영 규정은 대행업체를 이용한 학습자 모집을 금지하는 규정일 뿐, 용역을 제공한 학습플래너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출하였고 페이백을 받은 사실도 없는 이 사건 비용을 지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손금 부인할 정도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로도 청구법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최근 2차례 사후 관리 재평가 현장조사를 받았으나 학습플래너를 이용하여 학습자를 모집한 부분에 대한 벌점을 부과받지는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학습플래너들에게 지급한 모집 수수료 상당액을 학습비에 전가한 사실이 없으며 음성적인 금전 수수를 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학습플래너들에게 지급한 모집 수수료 상당액만큼 청구법인의 이익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영업을 해 왔을 뿐, 수수료 상당액을 학습자들이 부담하는 학습비에 전가한 사실이 없다. 학습플래너들은 청구법인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기관의 여러 교과목을 소개하고 학습자는 이러한 설명을 듣고 어느 교육기관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교과목을 수강할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온라인 수업에 친숙하지 않은 학습자의 경우 이러한 학습자들에 대한 학습과정 및 교육기관 안내는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측면도 있다. 헌법재판소 2019.

11. 28.자 전원재판부 결정(2016헌마40)에서도 비록 소수의견이기는 하지만,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등록 유도 금지 부분으로 인하여 교육훈련기관은 평가인정을 받아 학습과정을 개설해 놓고도 학습자를 효과적으로 모집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높고, 이는 교육훈련기관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학습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는 학습과정의 질 향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습자 모집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학습자의 불이익 으로 귀착된다. 등록유도 금지 부분을 통하여 교육훈련기관이 사실상 대학과 같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육훈련기관이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모집 대행업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의 수준향상 및 학습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훈련기관이 학습자를 모집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모두 차단되는 이상,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것이다.” 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플래너들이 학습자들에게 교육기관과 교과목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학습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는 학습과정의 질 향상에 집중 하지 못하고, 학습자 모집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이는 결국 학습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되어 또 다른 유형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즉, 어디까지나 학습플래너에 의한 학습자 모집에 어떠한 폐해가 있다면 행정적으로 시정해 나아감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학습플래너에게 지급한 수수료 비용을 두고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굴레를 씌워 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전액을 손금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수수료 등 거래 대금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수하고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는 등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하였고 지급한 비용을 페이백 받는다거나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청구법인의 경우 음성적인 수수료 지급이 전혀 없다. 또한, 학습자 모집 수수료를 학습자의 학습비에 전가시킨 사실이 없는바, 각 교육기관의 교과목에 대한 수강료는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하여 비교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학습플래너에게 지급한 모집 수수료를 학습비에 전가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수수료 상당액을 학습비에 전가시켜 교과목의 수강료를 올릴 경우 학습자들은 청구법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사. 청구법인이 지출한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1) 조사청은 이 사건 쟁점수수료 지급은 통상적이지 않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으로 손금성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운영규정은 대행업체를 통한 학습자 모집을 금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수수료 지급행위 자체를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수수료의 지급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법비용으로 보아 손금 부인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대법원은 해당 비용을 지출하는 것 자체에 법령을 위반한 위법성이 있는 것 중에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을 손금 부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해당 비용을 지출하는 것 자체에 법령을 위반한 위법성이 있는 것 중에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만을 손금 부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① 넝마주이들에게 폐기물 매립 위탁 수수료를 지급한 사안(대법원

5.

8. 선고 96누6158 판결), ② 화물회사가 선사들 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안(대법원

4.

12. 선고 2015두4082 판결), ③ 이동통신대리점이 신규가입자를 대신하여 가입비를 부담한 사안 (광주고등 법원

11.

9. 선고 2005누1267 판결), ④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광고 대행사 대표이사 계좌로 광고비를 지급한 사안(대법원

2.

10. 선고 2010두23538 판결) 등의 경우 모두 손금성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운영규정은 (i) 교육기관들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학습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ii) 교육기관을 대신하여 학습자에게 강좌를 소개하고 학습설계를 해주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교육기관을 선택한 경우 그 용역제공에 대하여 교육기관이 수수료를 지급 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아니다. 즉, 용역을 제공한 학습플래너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자체는 적어도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수수료는 손금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조사청은 당사가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거래 질서를 해치고 학습자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등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로서 위법비용에 해당 된다는 것이지만, 헌법재판소는 반대의견에 ‘학점인정법이 1개의 교육 기관에서 이수 가능한 학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다른 교육기관의 학습과정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등록유도 금지 부분으로 인하여 학습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기관은 학습과정의 질 향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습자 모집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결국 이는 학습자의 불이익으로 귀착된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바, 만일 쟁점수수료가 반사회 질서적인 위법비용으로서 손금을 부인할 정도의 비용이었다면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내용을 설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등록유도를 금지하는 법령이 합헌이라고 하여 쟁점수수료가 손금을 부인할 정도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정도의 위법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으로서 손금 부인을 인정한 사례들은 성매매 비용 지급, 의약품 리베이트 지급, 법령에서 정한 상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 등과 같이 예외없이 그 비용 지출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고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 수수료는 그 지급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 지출로 볼 수도 없으므로 손금 부인 대상이 아니다(만일 대법원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서 손금성을 부인한 성매매 비용 지급, 의약품 리베이트 지급,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였다면 소수의견도 이러한 비용 지출을 옹호하는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 론

대법원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으로서 손금 부인을 인정한 사례들은 성매매 비용 지급, 의약품 리베이트 지급, 법령에서 정한 상한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이 예외없이 그 비용 지출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고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들이나 이 사건 쟁점수수료는 그 지급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헌법 재판소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 지출로 볼 수도 없으므로 손금 부인 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업계 후발주자로서 매출액의 대부분이 인건비, 강사비 등으로 지급되고 있어 순이익이 별로 없는 업체이며 청구법인에게 쟁점 수수료를 위법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수십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된다면, 더 이상 청구법인은 존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 및 관련 임직원들은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러 재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부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수수료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 관련법리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 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 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 두5131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가 지출한 비용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비용 지출의 경위와 목적, 액수,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수수료는 거래 형태, 액수 등을 고려하여보았을 때 위법성의 정도가 작지 않고 일반 상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적이지 않다. 청구법인은 교육훈련기관으로 등록한 관련업체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의 실질은 학습자 모집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었고, 청구법인의 대표 ◇◇◇은 본인, 직원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5개의 관련업체를 설립하고 쟁점운영규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장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그 결과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의 성격뿐만 아니라 액수 등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판단해야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5개의 관련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총 109억원으로 전체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에 상당하였다. 학점인정법 등에서는 모집대행기관을 통해 학습자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교육훈련기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학습자를 모집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회피하고자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작지 않으며 일반 상관행 및 통념에도 맞지 않다. 3) 쟁점수수료는 공정한 경쟁에 악영향을 끼치고 선량한 교육훈련 기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용인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법령을 위반하고 음성적인 방식으로 학습자를 모집한 결과 2019년 수강자 수 기준 평생원격교육업계 19위에서 2020년 4위, 2021년 2위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는 쟁점 운영방식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교육훈련기관 간 교육 과정 차별화를 통한 경쟁보다 모집수수료 지출을 통한 불공정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대다수의 교육훈련기관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모집수수료 지출은 다수의 선량한 교육훈련기관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로 사회적 영향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학점인정법의 취지, 쟁점운영규정의 필요성, 연혁 등을 살펴 보면 쟁점수수료 지출이 학습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고 교육 훈련기관 부실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

  • 나. 학점인정법 등의 목적, 취지, 제․개정 연혁 등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손금 불산입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 학점인정법의 개정 배경 과거 학점인정법 시행규칙(2011.

7.

7.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며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사 관리지침 3) ’을 두어 학습자 모집에서 수업운영, 평가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었다. 그런데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이 사설 대행업체와 연계해 학습자의 상담과 모집업무를 위탁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수취, 허위 광고, 잘못된 학습설계 등의 학습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

7.

20.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논의가 이루어져 2015.

3.

27. 법률 13229호로 개정된 학점인정법 제4조의2 에 교육훈련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인정 학습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기존에 평생교육 진흥원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규정을 ‘상향입법화’하였다. 또한 위반 시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5조 제1항 제4호) 기존에 신규 학습과목의 평가인정 신청을 제한 하는 수준에 불과하던 처벌규정을 강화하도록 개정되어 왔다. 2) 쟁점운영규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내실화하고 평생학습사회 구현 이라는 학점은행제 본래 취지에 맞게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학점인정제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로, 이는 헌법 제31조 제5항 4) 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국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출은 학습비에 전가되거나 교육콘텐츠 질 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교육훈련기관 부실화의 원인이 되었고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지침에 두고 있었으나 기존 제재 조치로는 이러한 학습자 피해, 교육기관 부실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개정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11호 및 [별표3] ‘학력인정 등을 위한 학점인정의 기준’ 비고 제7호에서는 학습자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을 제한함으로써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 이상의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인정받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관련인을 통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고 이들 업체를 통하여 학습자를 모집하였다. 쟁점운영규정이 교육훈련기관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교육훈련기관이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등록을 유도하거나 서로 연계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제한한 위 학점인정법 시행령 조항을 잠탈할 우려가 있고, 조직적 으로 연계된 교육훈련기관들이 사실상 대학과 동일하다고 학습자들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학점 인정법 본래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쟁점운영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마40 결정 참조). 즉 관련업체를 통하여 학습자를 모집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내실화하고 교육훈련기관을 학점인정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쟁점운영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3) 쟁점수수료 지출이 관련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제3자가 그 모집을 대행하는 경우 허위 또는 과장 광고, 교육훈련기관과 대행업자 간 음성적인 금전 수수 등의 폐해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학습자의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며, 사후에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학습자가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마40 결정 참조). 따라서 대행업자를 통한 학습자 모집행위는 학습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러한 학습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제․개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모집행위가 계속된다면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출이 교육훈련기관의 부실화로 이어 진다면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 지출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 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지원금 지급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존재하였던 점,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단말기 지원금 지급 실태를 개선하기 어렵고,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실효성 있는 사전적 규제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 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의 위법성이나 통신시장 및 단말기 유통거래 질서에 미치는 파급력,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누47139 판결 참조). 쟁점수수료의 경우에도 위 판례와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더 낮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모집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세금 감소액 상당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되어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쟁점 비용은 반드시 손금불산입 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의 기타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 근거가 없다. 1) 기존 판례들에 비추어 당해 사건은 쟁점수수료지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경미한 행정단속법규적 처벌규정에 지나지 않아 사회질서를 심히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언급하였던 단말기보조금 사건에서 법원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의 위법성 및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쟁점 지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누47139 판결 참조). 즉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손금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고 사회질서 위반비용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단일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쟁점수수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서도 통상성을 갖추지 못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행정단속법규적 처벌규정에 지나지 않아 손금 불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쟁점운영규정의 입법취지는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쟁점수수료 지출은 학습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 폐해가 발생하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관련업체는 교육훈련기관을 안내만 할 뿐이고 최종 선택은 학습자가 하였으므로 학습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아 사회질서 위반비용 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학점인정법의 필요성, 연혁, 목적 등에 비추어 쟁점운영규정의 취지를 축소하여 해석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3) 쟁점수수료는 상충되는 법령체계로 인하여 형성된 관행에 따라 지출된 비용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헌법재판소 2016헌마40 판결의 반대의견을 들어 학위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다수의 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해야하므로 타기관 안내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법령 자체에 모순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운영규정은 교육부에서 제정할 당시 해당 규정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입법화하였으며 의견수렴절차까지 거쳤으므로 가사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소수의견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제공하고 있는 각종 홍보자료 등을 통하여 안내하는 등 다른 대안이 존재하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손금부인되는 위법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등】(2015.

3.

27. 법률 제13229호로 개정된 것)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학습과정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평가인정의 취소 등】(2015.

3.

27. 법률 제13229호로 개정된 것)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의 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3-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3제1항 관련)

1. 위반사항별 벌점표 및 적용기준

  • 가. 위반사항별 벌점표 구 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횟수별 점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평가인정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않고, 같은 조 제5항의 평가인 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 사항을 변경한 경우 1) 교수 또는 강사 관 련 변경 절차 위반 5 10 15 2)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 관련 변경 절차 위반 5 10 15 3) 학습과정의 내용 관련 변경 절차 위반 5 10 15 4) 제4조의2에 따른 평가 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위반 1 2 3 평가인정의 기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 운영 1) 교수 또는 강사 자격 위반 10 20 30 2)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 기준 위 반 10 20 30 3) 학습과정의 내용 위 반 10 20 30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자 모집 준수 사항 위반 등 1)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5 10 15 2) 과대 또는 거짓광고 5 10 15 학습비 반환 규정 미준수 학습비 반환 규정 미준수 5 10 15 수업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반 (교수 또는 강사별) 1) 수업운영 및 관리 부적정 1 2 3 2) 출석관리 부적정 1 2 3 3) 성적평가 및 관리 부적정 1 2 3 정보공시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나 변 경 명령을 위반 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변경 명령 불이행 5 10 15
  • 나. 적용기준 1) 벌점은 가목의 위반사항별 벌점표에 따라 산출하며, 위반내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다. 2) 위반사항 적발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 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횟수별 벌점을 가산한다. 이 경우 과거 2년 이내의 기준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 이후(같은 날을 포함한다)부터 적발일까지로 한다.
2. 벌점별 행정처분 기준

제1호에 따라 산출된 벌점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벌점 구분 30점 이상 35점 이하 36점 이상 40점 이하 41점 이상 45점 이하 46점 이상 50점 이하 51점 이상 55점 이하 56점 이상 60점 이하 61점 이상 65점 이하 66점 이상 행정 처분 평가인정 신청제한 1년 1년 2년 2년 3년 3년 3년 3년 학습과정 운영정지

• 6월 6월 1년 1년 1년 6월 2년

• 평가인정 취소

• -

• -

• -

• 평가인정 취소 4)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학습자의 모집】 (2015.

10.

20. 대통령령 제26591호로 신설되어 2015.10.20.로 시행된 것)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습과정별 정원 안에서 학습자를 모집할 것

2.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등록을 유도하거나 교육훈련기관 간에 연계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하지 말 것

3.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직접 학습자를 모집할 것

4.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손익내역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개업일 업태/종목 사업장소재지 주식회사 ▥▥▥▥▥▥▥평생교육원

4.

1. 교육서비스업

/ 통신교육사업 서울 ○○구 ○○동 ❙손익내역❙ (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매출액 9,697 8,516 5,884 656 영업비용 8,548 7,618 5,107 790 영업손익 1,149 898 777 △134 2)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관련업체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직원 등의 명의로 설립한 원격교육시설로 청구법인과 2019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 수수한 교육비 명목의 계산서는 총 10,978백만원이었다. ❙관련업체 기본사항❙ (백만원) 업체명 대표자 청구법인과 관계 계산서 ◈◈◈평생교육원 대표자 421 ▣▣평생교육원 직원 2,104 ▣▣평생교육원 대표자(◇◇◇) 지인의 배우자 5,622 ♣♣평생교육원 직원 271 ◉◉◉◉◉교육 주주(△△△)의 배우자 2,560 3) 청구법인은 관련업체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쟁점수수료는 관련업체가 청구법인의 학습자를 모집한 대가로, 전액 학습자를 모집한 ‘학습플래너’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에는 청구법인과 조사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

7.

20.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것이 확인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11.7.20.)❙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기관 관리 감독 강화 권익위, 온라인 교육 부실 운영 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권고 ▶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부실 운영시 제재 강화

• 교육기관에 대한 수시, 정기점검 등을 강화하도록 ‘운영규정’ 개정

• 부실 운영 시 제재조치 사항을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 ※ 특히, 교육기관이 사설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학습자 모집, 학사관리 대행 등 부정행위 발생 시 제재 강화

○ 국민권익 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편입이나 자격증 취득목적 으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 운영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 기술부와 평생교육진흥원에 권고했다.

○ 인터넷의 대중화, 학습의 편리성으로 이러닝 (e-Learning)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점은행제에도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점취득이 상당한 비중 (46%) 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학습자 모집을 대행하는 사설업체로 인한 폐해와 교육기관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어 왔다.

○ 현재 학점 은행제의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이 사설 대행업체와 연계해 학습자의 상담과 모집업무를 위탁하면서 이들 업체들은 컨설팅 (단기간 학위취득, 학사관리, 자료제공 등) 명목으로 학습자들을 모집․알선한 후 수업료의 약 60%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수강료는 학점당 평균 약 5만원으로 1개과목(3학점 기준) 15만원을 납부하나 그 중 60%인 약 9만원이 알선수수료로 사설업체에 지급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학습자 모집대행 뿐만 아니라 학습설계,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등 학사관리까지 대행하고 있어 잘못된 학습설계, 수강신청 오류, 수강료 환불 등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 학점은행제 관리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사설 대행업체로 인한 폐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해 대행업체를 통한 학습자 모집, 학사관리 대행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조치가 신규 학습과목의 평가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기존 학습과목을 유지하는 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평가인정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기관의 점검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교육기관에서 연 1회 자체 점검하여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부실 운영에 대한 제재조치 사항도 평생교육진흥원 내부 방침 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평가인정교육기관에 대한 자체점검과 수시점검, 정기점검 등을 강화하도록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구체적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 과학기술부에는 부실운영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 하여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기관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학습자 권익이 더욱 보호되고, 사설 대행업체로 인한 학습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학점은행제 관련 사설ㆍ대행업체 이용 주의’라는 내용을 게시(2016.

5. 10.)한 것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학점은행제 관련 사설ㆍ대행업체 이용 주의(2016.5.10.) 주요내용❙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 및 교육훈련기관 알선, 수강신청,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학습설계 상담 등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사설업체(학점은행제 관련 개인 학습 래너, 인터넷 카페, 컨설팅업체 등)의 잘못된 학습설계 및 안내로 인한 학습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설업체는 평생교육진흥원 또는 학점은행센터 등 본원으로 착각할 수 있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본원 소속직원임을 사칭하여 학습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사오니 학습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점은행제 운영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사설·대행업체를 통한 학습자 모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된 사설·대행업체의 경우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에서 이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하거나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설·대행업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구제는 불가하며 사법기관을 통해 민사소송 등의 사법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략)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학점은행제 부실운영을 야기하는 사설·대행업체 등으로 학습자 분들이 받으시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이들 업체와 연계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 시 벌점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설·대행업체에서 제공하는 시험문제 등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한 사례 적발 시, 학점 취소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제도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12.

24.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가 원격교육기관 전체에 보낸 공문 (“학습플래너 모집 불법 사례 관련 YTN 3회 연속 보도 내용 안내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보면, 2021.

11.

7. 일부 원격교육기관에서 학습자 모집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학습플래너들이 다단계 방식의 취업 사기 형태로 운영되며, ‘학습자 불법 모집’ 평생교육기관, 소득 허위 신고로 ‘탈세’ 정황까지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에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기관이 동참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공문(2021.12.24.) 주요내용❙ 7)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원격교육 회원기관을 확인하여 202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상 지급수수료 계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지출한 지급수수료 규모는 매출액 대비 48%로 동종업계 에서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수준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원 지급수수료 계상 내역(2021 사업연도)❙ 법인명 매출액 지급수수료 (매출액대비) 155,684 11,012 (7%) 71,841 4,920 (7%) 58,592 2,075 (4%) 13,459 674 (5%) 10,509 1,568 (15%) 10,099 116 (1%) 청구법인 9,697 4,614 (48%) 6,986 48 (1%) 6,839 307 (4%) 6,143 546 (9%) 5,918 225 (4%) 5,402 165 (3%) 4,983 99 (2%) 4,834 565 (12%) 4,761 435 (9%) 4,341 96 (2%) 4,120 310 (8%) 3,608 32 (1%) 2,657 319 (12%) 2,590 271 (10%) 2,467 774 (31%) 1,866 99 (5%) 1,666 39 (2%) 1,423 87 (6%) 1,179 108 (9%) 1,113 191 (17%) 364 2 (0%) 8) 청구법인은 매출이 상승한 이유는 경찰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업무체결 실적과 언론보도내용을 제출하였다. ❙ 경찰기관 협약 현황 ❙ 순번 기관명 협약내용 협약연월 비고 1 교육지원협약 2020년12월

• 2 교육지원협약 2021년 5월

• 3 교육지원협약 2021년 6월

• 4 교육지원협약 2021년 6월

• 5 교육지원협약 2021년10월

• 6 교육지원협약 2022년11월

• 7 교육지원협약 2023년 5월

• ❙ 교육기관 협약 현황 ❙ 순번 기관명 협약내용 협약연월 비고 1 교육지원협약 2012년 7월

• 2 교육지원협약 2012년 7월 3 교육지원협약 2013년 3월 4 교육지원협약 2013년 3월 5 교육지원협약 2013년10월

• 6 교육지원협약 2014년10월 7 교육지원협약 2014년10월 8 교육지원협약 2014년10월 9 교육지원협약 2018년 2월

• 10 교육지원협약 2018년 2월

• 11 교육지원협약 2018년 2월

• 12 교육지원협약 2018년 2월

• 13 교육지원협약 2018년 6월

• 14 교육지원협약 2022년 4월

• ❙ 요양보호사교육원 협약현황 ❙ 순번 기관명 협약내용 협약연월 비고 1 교육지원협약 2017년12월

• 2 교육지원협약 2017년10월

• 3 교육지원협약 2017년10월

• 4 교육지원협약 2017년11월

• 5 교육지원협약 2017년11월

• 6 교육지원협약 2017년11월

• 7 교육지원협약 2017년11월

• 8 교육지원협약 2017년11월

• 순번 기관명 협약내용 협약연월 비고 9 교육지원협약 2017년11월

• 10 교육지원협약 2017년11월

• 11 교육지원협약 2017년11월

• 12 교육지원협약 2017년12월

• 13 교육지원협약 2018년 1월

• 14 교육지원협약 2018년 3월

• 15 교육지원협약 2018년 4월

• 16 교육지원협약 2018년 4월

• 17 교육지원협약 2018년 5월

• 18 교육지원협약 2018년 6월

• 19 교육지원협약 2018년 6월

• 20 교육지원협약 2018년 6월

• 21 교육지원협약 2018년 6월

• 22 교육지원협약 2018년 6월

• 23 교육지원협약 2018년 6월

• 24 교육지원협약 2018년 6월

• 25 교육지원협약 2018년 6월

• 26 교육지원협약 2018년 7월

• 27 교육지원협약 2018년10월

• 28 교육지원협약 2018년10월

• 29 교육지원협약 2018년10월

• 30 교육지원협약 2018년10월

• 31 교육지원협약 2018년10월

• 32 교육지원협약 2018년10월

• 33 교육지원협약 2018년10월

• 34 교육지원협약 2018년10월

• 35 교육지원협약 2018년11월

• 36 교육지원협약 2018년11월

• 37 교육지원협약 2018년11월

• 38 교육지원협약 2018년11월

• 39 교육지원협약 2018년11월

• 40 교육지원협약 2018년11월

• 41 교육지원협약 2018년11월

• 42 교육지원협약 2018년11월

• 43 교육지원협약 2018년11월

• 44 교육지원협약 2018년11월

• 45 교육지원협약 2018년11월

• 46 교육지원협약 2018년12월

• 순번 기관명 협약내용 협약연월 비고 47 교육지원협약 2018년12월

• 48 교육지원협약 2018년12월

• 49 교육지원협약 2018년12월

• 50 교육지원협약 2018년12월

• 51 교육지원협약 2018년12월

• 52 교육지원협약 2018년12월

• 53 교육지원협약 2018년12월

• 54 교육지원협약 2018년12월

• 55 교육지원협약 2019년 1월

• 56 교육지원협약 2019년 1월

• 57 교육지원협약 2019년 1월

• 58 교육지원협약 2019년 1월

• 59 교육지원협약 2019년 1월

• 60 교육지원협약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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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교육지원협약 2019년 2월

• 64 교육지원협약 2019년 2월

• 65 교육지원협약 2019년 2월

• 66 교육지원협약 2019년 2월

• 67 교육지원협약 2019년 3월

• 68 교육지원협약 2019년 3월

• 69 교육지원협약 2019년 4월

• 70 교육지원협약 2019년 4월

• 71 교육지원협약 2019년 5월

• 72 교육지원협약 2019년 5월

• 73 교육지원협약 2019년 5월

• 74 교육지원협약 2019년 5월

• 75 교육지원협약 2019년 5월

• 76 교육지원협약 2019년 5월

• 77 교육지원협약 2019년 5월

• 78 교육지원협약 2019년 5월

• 79 교육지원협약 2019년 5월

• 80 교육지원협약 2019년 6월

• 81 교육지원협약 2019년 6월

• 82 교육지원협약 2019년 6월

• 83 교육지원협약 2019년 7월

• 84 교육지원협약 2019년 8월

• 85 교육지원협약 2019년 9월

• 순번 기관명 협약내용 협약연월 비고 86 교육지원협약 2020년 1월

• 87 교육지원협약 2020년 2월

• 88 교육지원협약 2020년 3월

• 89 교육지원협약 2021년 1월

• 90 교육지원협약 2021년 1월

• 91 교육지원협약 2021년 3월

• 92 교육지원협약 2021년 3월

• 93 교육지원협약 2021년 3월

• 94 교육지원협약 2021년 6월

• 95 교육지원협약 2021년 7월

• 96 교육지원협약 2021년 9월

• 97 교육지원협약 2021년 9월

• 98 교육지원협약 2021년10월

• 99 교육지원협약 2021년11월

• 100 교육지원협약 2021년12월

• 101 교육지원협약 2021년12월

• 102 교육지원협약 2021년12월

• 103 교육지원협약 2022년 1월

• 104 교육지원협약 2022년 2월

• 105 교육지원협약 2022년 2월

• 106 교육지원협약 2022년 3월

• 107 교육지원협약 2022년 5월

• 108 교육지원협약 2022년 5월

• 109 교육지원협약 2022년11월

• 110 교육지원협약 2022년12월

• 111 교육지원협약 2022년12월

• 112 교육지원협약 2022년12월

• ❙ 기타기관 협약 현황 ❙ 순번 기관명 협약내용 협약연월 비고 1 교육지원협약 2015년 4월

• 2 교육지원협약 2015년 1월

• 3 학자금대출 취급기관 협약 2022년12월

• 4 교육지원협약 2023년 4월

•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21.

9.

3. 청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재평가 현장실시’를 한 후, 2022.

19.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보하였는데 ‘학습자 모집’에 대한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 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다) 제3자가 그 모집을 대행하는 경우 허위 또는 과장 광고, 교육훈련 기관과 대행업자 간 음성적인 금전 수수 등의 폐해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학습자의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며, 사후에 그러한 사실이 확인 되더라도 학습자가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8. 선고 2016헌마40 결정 참조). 2) 쟁점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 부인되는 위법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수수료의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법감정이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일반적으로 위법한 비용, 즉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인 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쟁점운영규정 위반할 경우 1회 적발 시 벌점 5점이 부과되며 그 벌점이 누적되어 30점 이상이 되는 경우 평가인정신청이 1년간 제한되는 정도의 불이익을 받을 뿐, 벌금이나 과태료 등 형사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국가평생교육진행원이 사후관리 현장 재평가를 실시한 후 2022.

1.

19.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내용에는 ‘학습자 모집’과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수수료에 대한 벌점이나 운영 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확인되지 않는 점 (4) 수십여 개 학점은행제도 운영기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업 특성상, 프리랜서 상담인들에게 일정 용역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다른 학점은행제도 운영기관이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음성적으로 모집수수료를 지출하여 수강자를 급격하게 늘릴 수 있었고, 이는 학점은행제도 운영기관 간 모집수수료 지출을 통한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여 학점은행제도 운영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급격한 수강자 증가가 쟁점수수료 지출 때문인지, 교육과정의 우수성 때문인지, 경찰서 등과의 교육지원협약 등 영업능력 때문인지 규명되지 않았으며 학습자 불이익 발생 등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 부인되는 위법 비용으로 보아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법인은 과거 자체 학습자 모집 및 상담팀을 운영하다가 와해된 적이 있었고, 나아가 당시 전세계적인 Covid-19의 확산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관 운영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2) 평생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교육과정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직원 편성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촬영실과 편집실이 독립적으로 있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의 경우 인적 구성에 있어 부적합판정을 받아 인가를 받지 못하여 폐업하였고, ◉◉◉◉◉ 평생교육원의 경우 교육기관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여 인가를 받는데 성공하여 현재도 영업 중에 있다. 여러 개의 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이유는, 교육 기관으로서 인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인가 신청을 하였다가 실패할 경우 폐업을 하고 다른 상호로 교육부의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이다. 3)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2011. 2. 24. 개정되어 2011. 3. 1. 시행된 것) 2-1 기관 홍보 및 학습자 모집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실시하여야 함 (대행업체를 통한 모집 불가) 4) 헌법 제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