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1인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급여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급여의 실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169 선고일 2024.12.04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전혀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종업체 대표이사 급여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익처분 성과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으며, 조사청의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적정기본급 산정이 적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급여를 과다 지급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8.

4.

20. ○○ ○○구 ○○로 ○○○에서 의약용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대행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과 판매를 위탁받아 병원 관계자 등에 영업하고 판매된 의약품의 처방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는 일명 CSO(contract sales organazation)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K□□는 ㈜○○제약, ○○약품, ○○제약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중 “AAAAAAA”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뒤 CSO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18. 4월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혼자서 운영하고 있고, 청구법인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이다.
  • 다. 조사청은 2024.

4. 18.부터 2024.

7. 26.까지 청구법인의 2020년부터 2023년 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임의로 상여금 성격의 급여 ,,,원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매출 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체들의 영업이익 대비 대표이사의 급여 비율을 산정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적정 기본급 수준을 산정한 뒤, 이를 초과하는 금액 ,,,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 처분(쟁점①)하고, 쟁점급여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쟁점②)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2024.8.12.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9.

1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① 관련>

  •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급여는 정당한 직무수행의 대가이다.

1. 청구법인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과 판매를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판매된 제품의 처방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는 CSO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CSO사업의 경우 개인의 영업력이 수입금액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19**년 ○○제약(주) 마케팅부서에 입사 후, ○○약품, ○○제약 등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5년 중 ‘AAAAAAA’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CSO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혼자서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직원 없이 대표이사 혼자 운영하고 있기에,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경영실적, 재무현황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를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산정하였는데, 매출액의 약 50%는 회사에 유보시켜 추후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자 청구법인에 유보시키고 약 50%는 대표이사 급여로 지급하였다.

3.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다.

  • 나. 청구법인과 비교 가능한 동종업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사청의 적정 기본급 산정내역은 근거가 없다. 1) CSO사업은 대부분 제약사의 영업사원을 하다가 시작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CSO는 개인병원들을 상대하다 보니 한 명의 CSO 매출액 대부분이 억원에서 억원 정도이다. 또한, 대부분의 CSO법인은 각 CSO가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며 각 구성원의 영업실적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의 대표자도 본인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병원을 대상으로만 20년 이상 영업을 하였으며, ○○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보니 약품이 코드인(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병원의 전산에 등록하는 일)되고 이를 의사들이 처방하게 되면 수수료 매출이 일반적인 CSO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었다.

3. 조사청은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동종업종(의약품 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의약품 도매업을 제외하였다고 하며, 매출액은 청구법인 평균 매출액의 50% 이상, 영업이익 *억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선정한 기업 중 대표자 급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한 결과, 비교대상업체는 2020년에는 C업체, 2021년에는 B업체, 2022년에는 E업체, 2023년에는 B업체가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되었고, 조사청은 비교대상업체의 대표자 급여비율을 초과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를 부인하였다.

4. 우선, 조사청에서 정한 비교대상업체는 매년 C, B, E, B업체로 바뀌었으며, 한 연도에 동종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다른 연도에는 비교대상군에도 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업체가 과연 청구법인과 비교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매 사업연도마다 1개의 비교대상업체만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비교대상업체가 변경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동종업체의 대표이사 급여비율을 초과하는 금액만이 이익처분 성과급이라고 볼 수 있는 세법상 근거도 없다. <비교대상업체의 비교군 해당 여부> - 생략 -

5. 조사청에서 제시한 비교대상업체는 임직원의 급여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CSO 여럿이 모여 법인을 만든 회사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비교대상업체의 대표이사의 업무 기여도는 전혀 다를 것이다. 임직원 없이 대표이사 혼자 운영하는 청구법인과 임직원이 같이 일하는 비교대상업체는 매출액이나 운영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비교대상업체와 청구법인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6.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의 경우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청구법인과 유사성이 없다. 조세심판원은 비교대상으로 삼은 동종업체가 종업원 수, 수입금액 등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업체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면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대표이사의 적정인건비 지급기준 산정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바 있다(조심2014전3168, 2014.12.23.). 아래 표에서 보듯이 비교대상업체 “C”업체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을 보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억원임에도 비교대상업체 매출액은 억원으로, 청구법인 대비 .%에 불과하며, 영업이익은 청구법인이 억원임에도 비교대상업체는 억원으로 청구법인 대비 **.*%밖에 되지 않는바, 비교대상업체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교대상업체와의 재무상태 비교> - 생략 -

  •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급여는 딜러에 대한 인센티브의 성격을 포함하므로, 성격이 다른 동종업체 대표이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청구법인은 제약회사의 영업활동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CSO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대표이사 1인 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회사의 경영관리활동에 투입하는 일반적인 회사의 대표이사들과는 달리 많은 업무시간을 경영관리활동 뿐 아니라 고객인 제약회사를 위한 직접적인 영업 및 판매촉진활동에 투입할 수 밖에 없다. 즉,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보수는 대표이사로서의 일상적인 보수 이외에 영업 및 판촉활동을 수행하는 딜러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영업 및 판매촉진활동을 영위하고 대가를 딜러의 지위에서 일반적인 대표이사의 보수에 추가하여 받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급여를 다른 임직원을 두고 회사 전체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동종업체의 다른 대표이사의 급여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라. 딜러와 같은 영업직에 대한 보수는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보다 많을 수 있다. 영업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증권사의 경우 영업직원들이 대표이사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도 다수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매년 우수한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딜러로서의 보수는 당연히 일반적인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보다 많을 수 밖에 없고 이를 부인하는 조사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조사청도 답변서에서“적정 기본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적정 기본급만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으나, 대표이사의 성과급도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급만을 근거로 적정 기본급을 초과하는 부분 모두 손금산입하지 않는 처분은 부당하다.
  • 마. 청구법인 대표이사 급여가 딜러에 대한 성과급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동종업체의 급여는 대표이사 뿐 아니라 영업사원에 대한 급여를 포함해서 비교되어야 한다. 제약업체의 영업사원들은 기본급 외에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며 인센티브가 기본급보다 클 때도 많다. 하물며 청구법인과 같은 CSO의 경우 연구개발이나 제조기능이 전혀 없이 영업 및 판매촉진 활동만을 수행하므로, 이러한 CSO의 임직원의 경우 더욱더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의 비중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조사청도 CSO 소속 딜러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판매대행 수수료는 딜러의 성과에 비례하여 지급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결국 CSO의 대표이사 아닌 임직원의 경우에도 보수는 실적(즉,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될 것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딜러의 지위에서 매출액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동종업체의 급여비율을 산정할때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성과급 전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동종업체의 대표이사 뿐 아니라 일반 임직원의 보수도 모두 비율 비교 시 고려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각 CSO가 기여한 매출액이 억원이고 급여를 청구법인과 같이 50% 정도 지급받으며 이러한 CSO업무 담당자가 명 모여 있는 회사(이 중 1인이 대표)와 CSO업무 담당자가 1인(대표)이면서 매출액 **억원, 급여를 50% 지급하는 회사를 가정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현격하게 달리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 <1인 대표인 CSO법인과 *인의 CSO가 모여 있는 법인과의 비교>

• 생략 - 따라서, 조사청은 단순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비교대상업체의 대표이사 급여를 일대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급여와 비교대상업체의 전체 인건비성 급여(사업소득지급조서, 기타소득지급조서, 외부 CSO에 위탁수수료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비교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의 일반 직원 급여를 포함하여 적정기본급을 산정하는 경우 청구법인과 유사한 수준인바, 조사청의 과세예고통지는 부당하다. <비교대상업체 임직원 급여비율과 청구법인 급여비율 비교> - 생략 -

  • 바. 영업사원의 급여는 실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급여가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과 같은 CSO의 경우 영업 및 판매촉진활동을 사업의 본질로 하는 성격상 임직원에 대한 보수도 영업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며, 영업직원 에 대한 인건비(유사한 성격의 외주 CSO에 대한 지급수수료 포함)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매출이 증가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지극히 합리적이다.
  • 사. 청구법인과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급여가 과다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보다 결코 낮 지 않으며, 4년간 전체로 비교해 봐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급여가 동종업계 타 법인에 비해 결코 과다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조사청 주장대로 청구법인 인건비가 과다하여 손금부인하게 되면 영업이익의 비율은 더더욱 차이가 나게 된다. <청구법인과 동종업계 비교대상업체 4개년 영업이익률 비교>

• 생략 -

  • 아. 대법원은 2017.9.21. 선고 2015두60884판결에서 아래 6가지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6가지 요건에 단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 항목 해당 여부 사유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부 청구법인은 1인 주주회사로, 동종업계 비교대상업체의 인건비 총액과 비교한바 대표이사 급여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규모가 동종업계보다 낮거나 유사함 <표> 대표자 급여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규모 구 분 매출액 (A) 인건비 영업이익 급여 비율 [B/(B+C)] 급여 (B) 비율 (B/A) 금액 (C) 비율 ’20 ~ ’23 ㄱ 청구법인 . . . ㄴ 청구법인 (급여부인) . . . ㄷ 비교대상 (대표자만) . . .8 ㄹ 비교대상 (인건비총액) . .* .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체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차이 부 대표이사 혼자 운영하는 법인이므로 청구법인 내 다른 임원과의 비교는 불가함. 타 법인 의 경우 임직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타법인의 인건비성 경비 전체와 비교해야 함. 상기<표>에서 ㄱ 청구법인 대표이사 급여와 ㄹ 동종업체 비교대상업체의 인건비 총액을 비교하는 경우, 오히려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이사 급여가 타 법인에 비해 많다고 할 수 없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 될 가능성 부 대표이사 보수는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급여로 지급되었는바 일시적으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며, 전체 매출액에서 약 50% 정도로 산정하였음 계속하여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보유자산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매출액의 50% 정도를 지급할 수 있음 또한 매출액의 50% 정도를 급여로 산정하였기에 결국 경영성과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 것임 보수의 증감추이, 영업 이익과의 연관성 부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여부 부 청구법인은 1인 주주 법인으로 다른 주주가 없으며,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하거나 대표이사 급여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키지도 않았고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였으며, 영업이익이 감소함에도 급여를 증가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 려는 주관적 의도 부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려 일부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 으며, 매년 고율의 소득세와 4대 보험을 부담하며 법인소득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음
  • 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겠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법인 매출액에 100% 기여하였지만 청구법인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싶어 매출액의 50% 정도는 유보하고 50% 정도를 급여로 산정하였을 뿐이다. 조사대상기간인 2020년부터 2023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개인 최고세율인 45%를 적용받았으며, 4대 보험료도 납부하였다. 어느 누구도 개인소득세로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납부하고 4대 보험료로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면서 세율 20%의 청구법인 법인세를 감소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 차.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 가) 청구법인은 매출액의 약 50%를 계속적으로 대표이사 급여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를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시키거나 영업이익이 증가 또는 감소하여도 매출액의 50%에 상당하는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다.
  • 나) 대법원은“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3.12.28. 선고 2023다269818, 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바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주식을 대표이사가 100%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이며 유일한 사내이사이며 직원이다.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대표이사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차입금이 없어 회사채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도 않는다. 즉,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언제라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적인 급여지급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대로 명시적인 급여지급기준을 제정할 수 있었다는 점 및 실제로 일정한 기준(매출액에 비례하여 매출액의 약 50%)에 따라 대표이사의 급여를 지급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에는 매출액의 약 50%를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묵시적인 급여지급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급여는 묵시적인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이와 다른 전제하의 조사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 라) 대법원에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2항 소정의‘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0.17 선고 2018누10074 판결), 급여지급기준의 유무가 손금산입여부에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가사 청구법인에 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급여지급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가 손금부인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법인세법상 성과상여금이 모두 손금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 가) 조사청은 CSO 소속 딜러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판매대행수수료는 딜러의 성과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러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반영하여 적정급여를 산정한다면 그렇게 산정된 적정급여는 여전히 손금불산입 대상인 성과상여금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청의 의견이 청구법인에서 동종업체의 대표이사 뿐 아니라 임직원의 보수를 모두 고려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청은 직원에 지급되는 경우에도 성과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성과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 그런데, 이러한 조사청의 주장은 성과급에 대한 법인세법의 입장을 오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1)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이나 지배주주인 임직원에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제외하고는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상여금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법인이 사전에 이사회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에 따라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서면-2018-법인-2639, 2020. 01.08), 조세심판원에서도 성과급 중 다른 임원들의 성과급 지급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성과급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조세심판원 2023.6.27. 조심2022서7079). 즉, 임원의 경우에도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해당하거나 과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다. 하물며 직원의 경우에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과급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2) 그런데, 조사청은 임원, 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성과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손금불산입대상이라고 전제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임직원의 보수를 포함하여 급여비율을 산정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이는 직원의 성과상여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잘못된 전제하의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보수가 대표이사 뿐 아니라 딜러의 지위에서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되었다면 비교대상이 되는 동종업체의 보수도 딜러의 지위에서 지급되는 임직원의 보수도 포함하여 비교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다.

3. 조사청이 제시한 선례는 단순히 급여지급기준이 없어서 상여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임원들과 차등을 두어 대표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주요사실관계가 청구법인과 전혀 달라서 청구법인 사례에 원용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 가) 청구법인은 직원이 대표이사 1인 밖에 없는 CSO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대상병원인 ○○병원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인 ○○제약의 약품판매촉진활동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은 조사청의 답변서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다. 즉, 조사청은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대리운전비, 유흥주점술값, 해외학회 참석시 식사대 등을 제공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그 밖에 아래와 같이 해외학회에 참석하여 ○○병원의 의료인을 만나서 영업활동을 수행한 바도 있다(일부는 위의 조사청 자료에 포함). 이는 의료인의 경우 국내에 있을 때는 진료나 수술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 충분한 약품 설명이 어려운 반면 해외학회에 참석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시간을 갖고 충분할 설명을 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영업 및 판촉활동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학회참석 내역> - 생략 -
  •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고가의 식사제공이나 유흥주점에서의 접대가 불법리베이트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조사청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의료인을 상대로 접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사청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자신의 편의대로 한편에서는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반대편에서는 영업활동을 수행한 것을 전제로 불법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할 따름이다. 조사청은 ○○병원 부근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출증빙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병원 부근에서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 라) 특히, 청구법인의 고객인 제약회사는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없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5. 청구법인이 아무런 영업활동 없이 단순히 리베이트만 전달했다는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 가) 조사청은 CSO가 단순히 제약회사가 의료인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리베이트를 대신 전달하는 창구임을 전제로 하여 본 건 과세를 하려는 것으로 추측되나, 이러한 조사청의 전제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영업 및 판매촉진활동을 통해서 마케팅의 효과는 높아지는데, 외부에 영업활동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경비절감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약품개발 및 제조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 들어 광범위하게 CSO를 활용하는 추세이고 이러한 CSO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의약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에서 도입되어 [영국(1983), 독일(1993), 미국 (1995), 일본 (1998)]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 나) 실제 청구법인이 ○○제약의 영업활동을 담당한 의약품 ☆☆☆☆의 경우에도 ○○병원 매출액이 청구법인이 ○○제약과 계약한 2020. *월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다) 또한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제약에 대해서 ○○제약의 병원의 영업전략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대상병원에 대한 정보제공(핵심인력의 파악 및 동향 제공) 등을 통하여 ○○제약의 대상병원에 대한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제약의 영업사원과 통화한 횟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약 영업사원과 통화횟수>

• 생략 -

  • 라) CSO는 시장의 필요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실제 영업 및 판매촉진활동과 제약회사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아무런 영업활동 없이 단순히 리베이트만 전달하는 창구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쟁점② 관련>
  • 가. 조사청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대비 쟁점급여 손금부인비율로 건강보험료를 손금불산입 하겠다고 하나, 건강보험료는 월별보험료의 상한액이 있고 2020년의 경우 쟁점급여가 부인된다 하더라도 월별보험료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인할 금액은 없다. 조사청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중 쟁점급여가 손금에서 부인되었을 때 비율로 건강보험료 손금부인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월별보험료 상한액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손금부인대상 건강보험료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1) 법인세법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열거하면서 사회보장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보험사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이고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가사 손금부인대상액에 대한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라리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타소득이 되어야지, 손금부인 대상금액이 귀속되지 않아 이익을 얻은 바도 없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는 것은 억울하다.

2. 조사청은 건강보험료 미납 시 개인에 대한 보험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하므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미납시 보험급여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은 손금부인대상 건강보험료 뿐 아니라 모든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동일하다. 결국 조사청의 주장은 대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미납시 건강보험급여제공이 중지되므로 모든 건강보험료가 상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소득세법제12조제3호너목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사청의 주장대로라면 대표자에 귀속되지도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결과가 되므로, 손금부인대상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려는 조사청의 주장은 소득세법 규정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쟁점① 관련>

  • 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지급규정 없이 지급된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1. 쟁점급여의 지급 근거 및 성격 가)상법제388조(이사의 보수)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정관 제39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 임원 보수 관련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보수나 성과급에 대한 별도의 지급기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매년 고정된 금액이 아닌 매출액의 약 50% ~ 62%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월 급여로 지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에 의해 보수의 금액이나 한도가 사전 결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불규칙적인 금액이 매월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쟁점급여의 실질은 기본급이 아닌 임의적으로 지급된 성과상여금에 해당한다.

2. 쟁점급여는 급여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지급된 상여금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는“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급여는 별도의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청구법인이 제약사로부터 위탁받은 의약품 판매대행업무 일부를 타 사업체(PPPPP)에 재위탁한 경우를 살펴보면, 의약품 종류․병원․처방과 별로 사전에 개별적으로 수수료율이 결정되어 있으며, 재위탁업체가 담당한 의약품에 대해 발생한 매출액에 한하여 정해진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체에 재위탁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대표이사가 기여한 매출액을 산정하고, 해당 매출액에 의약품 종류․병원․처방과 별로 사전에 정해진 성과금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성과상여금 지급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상응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이나 약품별 수수료율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종류의 의약품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대표이사 급여가 산정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대표이사가 해당 매출액에 어떤 영업활동을 통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나 증빙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재위탁한 의약품 매출액이 적정하게 제외되었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액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율 이 매월 변동되며, 매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도 존재하는 등 일관적인 산정기준 없이 대표이사의 필요에 의해 임의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판례나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일관되게 상여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대법원2014두6562, 조심2022서6650, 조심2018서0944, 조심2021서6630, 조심2014서1536 외 다수), 임원 보수에 대한 한도가 정해진 경우에도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존재하여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합리적인 사유나 구체적인 기준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고 있다(대법원2018두63686, 조심2022서7079, 조심2018중2728, 국심2003중2221). 이러한 입장들을 고려할 때 그 금액에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형식적인 지급기준 조차 없이 임의로 지급된 쟁점급여는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2항은 상여금에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임원들에 대한 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자의적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했을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임원 상여금에 대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상 상여금 손금 산입의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매출 및 영업이익의 50%에 상당하는 과다한 쟁점급여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2항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이며 법인들에 무제한적인 손금산입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

3. 쟁점급여의 과다성 및 이익처분의 성격

  • 가) 대법원은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2017.9.21. 선고 2015두60884 참조). 이에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억원~억원으로, 동종업계 CSO법인 증 대표이사 급여 상위 3개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억원~억원)의 3배~13배 이상에 달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보수 차감 전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56%~69%로, 동종업계 평균 수치인 19%~27%에 비해 현저히 높다. 청구법인은 지속적인 영업이익 발생에도 불구하고 2020년 **백만원 배당 1회만이 확인될 뿐, 이외에 법인의 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바 없다. 이에 더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급여로 지급받은 금액 중 대부분은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고 비정상적인 현금인출내역만이 확인되며 일부는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리베이트 제공을 위해 사용된 사실도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해 급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며, 대표이사 급여를 과다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금액은 정상적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보기엔 과다하며,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할 것인바, 해당 보수금에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지급기준, 산정근거,구성내역, 영업활동에 대한 증빙 등을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다.
  • 라) 쟁점급여는 금액 전체가 매출액에 비례해 발생하는 상여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본적으로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이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관리자로서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기본급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적정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일부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 나.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적정 기본급의 산정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 적정 기본급 산정 방식

  • 가) 조사청은 법인으로 운영되는 CSO 중에서 합리적인 가정으로 비교대상업체들을 선정한 후, 대표자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 대비 대표자 급여 비율을 지표로 사용하여 적정 기본급 금액을 산정하였다.
  • 나) 즉, 영업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CSO 업체 중 ① 유사한 매출 규모를 가진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4년 평균 매출의 50%(**.억원) 이상 매출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②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과도하게 낮은 업체의 경우 영업이익 대비 대표자 급여 비율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영업이익 수준을 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③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급여의 절대 금액이 아닌 영업이익 대비 대표자 급여의 비율을 사용하였고, ④ 비교대상기업 선정 과정에서의 임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영업이익 대비 대표자 급여비율 상위 1개 업체의 값을 사용하였다.
  • 다) 위의 과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의 적정 기본급 수준을 산정하였으며 적정 기본급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하였다. <적정 기본급 산정 내역> - 생략 -

2. 적정 기본급 산정내역이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

  • 가) 비교대상업체의 수 조사청은 국세통합전산시스템 상 업종, 세금계산서 품목, 매출원가 존재 여부(도매상 겸업 CSO 제외 목적) 등을 조회하여 CSO 법인을 추출한 후, 이 중 매출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이며 최소한의 영업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비교대상업체를 다수 선정하였고, 그 가운데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대표이사 급여 비율 상위 1개 업체의 비율을 사용하여 급여 부인금액을 산정하였다. CSO 업계 특성상 동종업종 기업의 수가 많지 않아 보수적인 값을 산출하기 위해 상위 1개 업체의 수치를 사용한 것일 뿐, 오히려 비교대상업체 전체 평균치나 상위 3개 업체 평균치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 오히려 조사법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 된다.
  • 나) 비교대상업체와 청구법인과의 유사성 조사청은 매출액이 청구법인의 4년 평균 매출액의 50%(**.*억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급여의 절대금액이 아닌 (대표자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 대비 대표자 급여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또한 CSO 소속 영업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외하고 대표이사로서 기본적인 역할(경영관리, 의사결정 등)만을 반영한 적정 기본급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 1) 이므로, 대체적으로 소규모이며 영업구조가 단순한 CSO업계의 경우 대표이사의 역할이 종업원 수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소속된 영업사원이 많은 CSO의 경우 영업사원 관리, 수수료율 조정 등 경영관리 측면에서 대표이사의 역할이 클 수 있는 바, 이 경우 오히려 청구법인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된다.
  • 다) 적정 기본급 산정방식의 적법성 대법원도 동종 대부업체 12개 중 대표이사의 급여가 높은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사실이 있는바(대법원 2015두60884 판결), 세법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에 의해 산출된 급여액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가정에 의해 산출된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다.

3. 대표이사 외 인건비를 포함하여 적정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외 근로소득 지급분, 사업소득 지급분, 판매대행 수수료 지급분을 모두 합하여 적정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러나, CSO 소속 딜러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판매대행 수수료는 딜러의 성과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러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반영하여 적정 급여를 산정한다면 그렇게 산정된 적정 급여는 여전히 손금불산입 대상인 성과상여금에 해당한다. 대표이사의 기본급 성격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급여만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할 것이다.
  • 다. 설령 지급규정 없이 지급된 상여금이 손금 산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상여금에 상응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

1. 통상적으로 CSO법인의 비용은 영업대행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딜러’(제약사 영업사원과 동일한 역할)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CSO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취하는‘딜러’는 지속적인 병원 방문을 통한 의료인과의 유대 강화, 병원 방문을 통한 제품설명회 및 방문설명이 불가능할 경우 이루어지는 외부 식당에서의 제품설명회를 통한 의약품 정보 제공 활동을 통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의약품 매출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만 매출액에 비례하여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율에 의해 딜러에게 급여(성과급)가 지급된다.

2. 이는 청구법인과 ○○제약 간 영업 대행 계약서에서도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제약의 의약품 ☆☆☆☆에 대한 처방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보 제공 및 수집 업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업활동을 수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러한 영업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병원에 대한 방문이 수반되는데, 청구법인 대표이사 또한 본인이 직접 영업대상 병원(○○병원)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병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세무조사기간 내내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본인이 병원에서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영업활동에 대한 증빙(병원 근처 카드사용 내역, 간식·야식 구입비 등 영업 관련 지출증빙, 대중교통 사용내역 등 병원 방문 증빙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카드 사용 내역 상 ○○병원 근처 결제액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CSO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간의 중개자 역할로 의약품 소개부터 마케팅, 교육, 유통 등 일련의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영업 및 판매촉진활동의 효 과를 높이고자 제약회사의 의약품 판매촉진업무를 대행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의약품 소개, 마케팅, 교육, 유통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영업대행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일체 확인되지 않으므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5. 반면, 청구법인에 영업대행활동을 위탁한 ○○제약 소속 ○○병원 담당 영업사원 G○○의 경우 법인카드 내역 상 1년에 수백 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확인되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병원에 대한 영업활동을 수행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존재한다.

○○제약은 청구법인에 의약품(☆☆☆☆) 영업에 대한 용역을 위탁하고도 여전히 ☆☆☆☆에 대한 영업활동은 자체적으로 제약사 소속 영업사원을 통해 수행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6.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한 비정상적인 현금인출과 급여로 수령한 금액을 금원으로 ○○병원 특정 의료진에 대해 지속적인 불법리베이트 를 제공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2021.7.20.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공급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CSO)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도 금지 대상에 포함됨

7.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급여로 수령한 금액 중 현금인출분에 대한 명확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과다한 급여 대비 재산 증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매출 증대를 위해 특정 의료진에게 약사법에 위반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한 사실도 있다.

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영업대행활동을 수행하는 CSO가 아니라 ○○병원 특정 의국 의료인들에 대한 리베이트 전달 창구 역할을 하는 법인으로,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제약업체 영업사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리베이트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9. 이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합리적인 사유나 사전에 정해진 구체적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 라.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조사청 추가의견

1. 청구법인은 1인 주주 회사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제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법인이 제시한 1인 주주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판례는 부당이득금이나 퇴직금 등 민사에 관한 판례로, 법령에서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의 요건으로 명시한 급여지급기준과 관련된 본 사안에는 적용할 수 없는 판례이다. 또한, 1인 주주회사라는 이유로 대표이사가 사전에 마련된 구체적·개별적 기준 없이 임의적인 의사대로 결정한 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본인의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나 임원 급여에 대해 특별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2항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인 법인임을 이유로 별도의 문서로 상여금 지급기준을 남길 필요가 없으므로 특별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임원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바 있다(조심2012서0496, 2021.03.16. 참조). 2) 조사청이 직원의 성과상여금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조사청이 당초 의견서에서“이러한 종류의 소득(직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판매대행수수료)을 모두 반영하여 적정 급여를 산정한다면 그렇게 산정된 적정 급여는 여전히 손금불산입 대상인 성과상여금에 해당한다.”라고 적시한 부분은 직원에 대한 상여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를 기본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성과상여금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대표이사로서의 기본적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업체의 대표이사 급여비율만을 기준치로 적정 급여를 산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딜러)에게 영업에 대한 성과를 근거로 지급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판매대행수수료를 포함해서 대표이사 적정급여를 선정한다면, 당초에 성과상여금 성격의 금액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기본급 성격의 금액만을 산출하겠다는 전제와 달리 (여전히) 성과상여금이 포함된 급여가 산출되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영업활동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향응, 선물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행위 또한 영업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법률에 위반한 반사회적인 행위를 의약품 영업대행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성과상여금 지급의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
  • 나) 청구법인은 영업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해외학회 참석에 따른 항공료・호텔비 등의 비용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해외학회에서 지출한 비용은 대부분이 의료인이 이용하는 버스 대절비, 호텔 레스토랑 식사비 및 주점에서의 접대비용 등으로, 해외학회 동행은 의료인들에 대한 향응 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외학회 참가가 의약품에 대한 영업활동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 다) 한편, 조사청은 당초 의견서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의약품 영업대행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대표이사의 영업활동을 인정했다는 식의 왜곡된 내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쟁점② 관련>
  • 가. 건강보험료 손금부인 금액은 보험료 상한액을 고려한 금액으로 직권시정 하되, 소득처분은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건강보험 납입료 손금부인대상 금액 산정

1. 당초 조사청은 건강보험료 손금부인 금액 산정 시, 대표자 손금부인 비율만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다음과 같이 상한을 정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상한 내역> - 생략 -

2. 이에 조사청은 건강보험료 손금부인 대상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직권시정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인액 재계산 내역> - 생략 - 당초 청구법인이 손금부인 되어야 할 금액으로 주장한 금액은 건강보험료율만 고려한 금액이었으나,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므로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재계산 2) 되어야 한다. <보험료 부인액 비교 내역> - 생략 -

  • 다. 보험료 부인액의 소득처분은 “상여”로 유지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보험료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되었기 때문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령 상“기타사외유출”은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있다. 건강보험료는 징수 즉시 당해 보험급여비로 지출되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

2.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 시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하고 있으므로 보험료에 대한 귀속자는 보험료 납부자인 대표자 K□□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득처분은“상여”로 유지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의료보험사업이 비수익사업이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회사 납부분 보험료이므로소득세법제12조제3호너목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하므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법인이므로 기타소득이 과세될 여지가 없어 법령을 오해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 납부분 보험료가 비과세된다 할지라도 그 금액은 세법상 급여 인정액만큼만 비과세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대표이사 급여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손금불산입 되더라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4)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5) 약사법 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8)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너.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기본사항 - 생략 -

2. 청구법인 대표이사 K□□의 CSO사업자 이력(조사청 제출) - 생략 -

3. 청구법인 재무현황 - 생략 -

4.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일부 발췌 - 생략 -

5. 조사청의 과세 근거 자료 및 조사 내용

  • 가) 세무대리인 팩스 회신 내역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4.

5.

8. 청구법인 대리인으로부터 수신된 팩스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보수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급규정이나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문답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영업대상 병원인 ○○병원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소속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하나 영업활동 관련 지출 증빙은 별도로 없다고 하며, 조사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실제로 판매대행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도 아니라는 의견이다.
  • 다) ○○제약 영업사원 G○○의 영업활동 증빙내역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영업대행활동을 위탁한 ○○제약의 ○○병원 담당 영업사원 G○○이 실질적으로 ○○제약에 대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G○○의 영업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는 의견이다.

(1) ○○동 소재 업체에 대한 G○○의 법인카드결제 내역(2019년~2023년)

(2) G○○이 회사 포상금 수령을 위하여 ○○제약에 제출한 서류 일부 발췌

(3) G○○이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 의약품에 관한 제품설명회를 실시한 내역(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지출보고서에서 확인됨) 일부 발췌

(4) ○○제약의 병원별 Key Dr. 관리명단: G○○이 ○○병원의 ☆☆☆☆ 영업대상 의료인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임원 또한 방문하여 같이 영업하고 있음

(5) ○○제약 2023년 설맞이 판촉물제공 대상 내역 일부 발췌: G○○이 ○○병원 핵심 영업대상 의료진에 판촉물을 지속적으로 제공

  • 라) 급여 인출 후 사용처에 대한 조사내용: ○○병원 특정 의료진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

(1) 대표이사 급여 현금 인출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부친의 계좌를 포함한 9개 계좌에 분산하였는바, 1천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분산하여 4년간 1,*회에 걸쳐 전액 ATM을 통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총 .억원의 급여 중 .**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2) ○○병원 특정 의료진에 대한 불법리베이트 제공 청구법인 대표이사 문답서(2024.6.10.작성)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병원 ♨♨♨외과 교수 RRR과 그 배우자 SSS에게 청구법인과 계약되어 있는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해 대리운전 용역을 수회에 걸쳐 제공하였고, ○○병원 ♨♨♨외과 의료진과 국내유흥주점을 방문해 술값 등을 제공하였으며, 의료진의 해외 일정에 동행하여 고가의 식사비, 술값 등을 제공하는 등 급여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병원 특정 의료진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의료인 대상 유흥업소 접대내역(국내)> - 생략 -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의료인 대상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해외)> - 생략 -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당시 매출 증대를 위해 특정 의료진에게 약사법에 위반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였는바, 관련 문답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생략 -

(3) 급여 사용처에 대한 소명 내역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급여로 수령한 금액 중 현금 인출분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유흥비 현금 결제, 부친 및 가족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관련 문답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생략 -

  • 라.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관련법리 가)법인세법제26조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2항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관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급여지급기준’이 없이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2항을 반대해석하더라도 급여지급기준이 없이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전부 손금불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074, 2018.10.17. 참조).

2. 쟁점급여를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이익 처분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 대표이사 급여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실질적인 이익처분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면서 직원 없이 홀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경영 실적, 재무현황 등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② 조사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임의로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고객인 제약회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없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는 달리 없어 보이며,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특정의료진을 대상으로 해외학회에 참석하여 고가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유흥주점 접대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전혀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조사청은 쟁점급여가 별도의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되어 그 실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은 주식을 대표이사가 100% 소유한 1인 회사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직원인바,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언제라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적인 급여지급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으로, 실제로 청구법인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에 묵시적인 급여지급기준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부산고등법원(창원)2018.10.17.선고 2018누10074 판결), 청구법인에 급여지급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급여 일부를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④ 조사청은 매출 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체들의 영업이익 대비 대표이사의 급여비율을 산정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적정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과다 급여로 보아 손금부인 하였는데, 동종업체 대표이사 급여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익처분 성과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세법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조사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업체들은 대표이사 혼자 운영하는 청구법인과는 종업원 수, 수입금액, 영업이익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적정 기본급 산정이 적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⑤ 조사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급여로 지급받은 금액 대부분 사용처가 소명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현금인출내역만이 확인되는바 쟁점급여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비용(불법 리베이트)을 손금산입하기 위해 급여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지급받은 쟁점급여 중 일부를 특정의료진에게 대리운전 제공, 유흥주점 술값 제공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쟁점급여 전부를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급여를 과다 지급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①에서 쟁점급여가 과다 지급한 인건비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쟁점②에 대해서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사청은 대표이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사원급여를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조사청이 재계산한 손금부인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도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