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담금은 쟁점출연기관들의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된 회비이고, 영업자의 범위에서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자가 조직한 협회에 지급한 회비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분담금은 쟁점출연기관들의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된 회비이고, 영업자의 범위에서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자가 조직한 협회에 지급한 회비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 결정합니다.
1. 쟁점출연기관들은 ①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 ②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해당한다.
(1) “영업자”에 관한 세법상 정의 규정이나 그 해석에 관한 판례, 조세심판 결정례, 유권해석은 존재하지 않으나, 문억해석상 “영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상법과 세법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은 영리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더라도, 그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영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 (3)법인세법제4조에서도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애당초 법인세법도 비영리법이니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영업자”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출발은 법인세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자신이 지출한 회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임을 볼 때,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 등으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면, 쟁점조항에서 말하는 영업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다.
(4) 만약, 비영리법인이 영업자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어떤 단체를 조직한 구성원 중 하나라도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단체에 납부한 회비는 쟁점조항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5) 국세청은 HH연구원(現 KKHH기준원)에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납부한 회비가 쟁점조항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예규회신을 한 바 있는데(법인46012-770, 2000.3.23.), HH연구원의 사원 중에는 kkkk투자협회의 전신인 kkkkk협회 및 한국kkk회와 같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도 포함되어 있다(붙임4 kkkk투자협회 및 한국kkk회 사업자등록증 참조)
(6) 결국 해당 예규회신의 취지에 따르면, HH연구원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도 kkkk투자협회 및 한국kkk회와 같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영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따라서 쟁점출연기관들의 사원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한다[ 27 쪽 사원 구성 비교(쟁점출연기관들↔KKHH기준원)].. (8) 또한 국세청은 상공회의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DD상공회의소가 회원들에게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 역시, 쟁점조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는데(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 2018.6.28.), DD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도 특별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2021년 기준 JJJJ연구원의 사원은 총 31개 기관으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모두 JJ시장 유관기관(6개)이거나 사(14개) 또는 운용사(11개)에 해당하고, 또한 2021년 기준 (사)Eeee기준원의 사원은 총 8개 기관으로서 모두 JJ시장 유관기관에 해당한다.
(2) 즉, 쟁점출연기관들은 JJ시장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JJ시장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자들이 설립ㆍ유지하고 있는 협회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JJ시장법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및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설립근거 법률 및 그 목적만 보더라도, JJ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쟁점출연기관들과 청구법인은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
2. 쟁점분담금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 부과된 회비에 해당한다.
1. (JJJJ연구원의 서면질의) JJJJ연구원은 소속 회원사들이 JJJJ연구원에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협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주요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서면질의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2020.4. ‘2018년 DD상공회의소 기존예규 사례를 인용하여 협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회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서면-2019-법인-1677, 2020.4.20., 이하 “쟁점질의회신”라 한다)한 바 있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도 질의회신 요지에 ‘쟁점조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28 쪽 쟁점질의회신 법령정보시스템 요지 참조). JJJJ연구원은 쟁점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소속 사원들에게 협회비 세무처리 안내를 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적극 행정 모범사례로 선정하기도 하였다(28 쪽 JJJJ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참조).
2. (협회비에 대한 과세관청의 일관된 입장) 과세관청은 오랜 기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한 경상회비는 쟁점조항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일관된 유권해석을 하여 왔다(법인46012-770, 2000.2.23., 법규과-5159, 2007.11.2. 등). 나아가,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는 협회비 중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가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는데, 이후 과세관청은 ‘협회비 중 경상회비뿐만 아니라 특별회비도 쟁점조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서면-2019-법인-0552, 2019.6.12. 등). 위 유권해석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가 법인세법상 협회비로서 손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명확하고 공적인 견해표명이 오랜 기간 일관되게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출연기관들에 대한 협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해당하는 쟁점출연기관들에 지출된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일관된 유권해석에 따르면 쟁점분담금은 쟁점조항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3. (유사 출연기관 사례) 과세관청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HH연구원(현 KKHH원)에 청구법인이 사원으로 가입하여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납부한 회비에 대해 쟁점조항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회신을 하였다(법인46012-770, 2000.3.23.). 2000.3월 유권해석 당시 기준으로 HH연구원의 주요한 사원은 쟁점출연기관의 사원과도 일치하므로 HH연구원 유권해석 사례를 쟁점출연기관들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다.
4. (1998.1.16. 질의회신에 대한 의견) JJJJ연구원의 전신인 kkkk연구원에 지출하는 입회비와 연회비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1호 (종전 제2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이 존재한다(법인46012-128, 1998.1.16., 이하 “구 질의회신”이라 한다). 그러나, 구 질의회신 보다는 쟁점질의회신이 보다 현행 협회비 규정에 대한 해석의 흐름이 반영되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구 질의회신의 경우 현재의 쟁점출연기관들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1. 조사청은 쟁점출연기관들에 대한 쟁점분담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나, 쟁점분담금의 관련 지출 경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쟁점분담금은 법인세법상 손비 대상 회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쟁점분담금을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조사청의 과세예고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1. 문언상 영업자의 범위에 관하여 ‘영리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실제 DD상공회의소 사례에서도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을 회원으로 정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바, 회원의 정관상 업무가 당해 조합 또는 협회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족할 뿐, 세법에서도 비영리법인 회원사의 수익사업이 협회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1)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도 영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상법과 세법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은 영리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이익분배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더라도, 다만 그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므로 비영리법인도 영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 법인세법제4조에서도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애당초 법인세법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쟁점조항에서 말하는 영업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다.
(2) 과세관청은 HH연구원(現 KKHH기준원)에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납부한 회비가 쟁점조항의 손비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을 하였는데, 위 HH연구원의 사원 중에는 kkkk투자협회와 한국공인kkk회 같은 비영리법인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HH연구원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므로, 결국 과세관청도 kkkk투자협회와 한국kkk회 같은 비영리법인이 영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법인46012-770, 2000.3.23). DD상공회의소 사례(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에서도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을 회원으로 정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이 영업자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DD상공회의소 관련 법령 및 회원가입안내 화면 > (표 생략)
(3) 영업자에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영업자의 의미를 축소해석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대법원 2004.5.28.선고 2003두7392 판결 등의 취지), 문언해석상 영업자에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반면, 이와 달리 영업자에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영업자의 의미를 축소해석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2. 현행 법인세법에서 ‘협회’ 자체에 대하여 특정한 요건을 가진 협회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협회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하여 유지해 나아가는 모임’을 의미한다고 볼 때, 쟁점출연기관들은 그 설립 목적 및 법적 요건을 참고하였을 때 협회의 정의에 명확하게 부합한다.
3.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며, 단체의 공익성 여부와 별개로 비영리법인인 협회의 회원사로서 포괄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법인세법령에 따라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의 손금이다.
4.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의 회계상 기부금으로 처리되었으나,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사의 회계처리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5. JJJJ연구원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쟁점조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데, 조사청은 타 부처의 감사결과와 기존의 유권해석을 모두 뒤엎는 통지를 하였다.
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분담금의 관련 지출 경위 등을 참고하면 쟁점분담금은 법인세법상 협회비로서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통지관서(조사청) 의견
1. 손비에 해당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의 요건 가) 법인세법제19조제1항은 손금에 관하여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손비에 관하여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4항에서는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쟁점조항은 “손비는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제11호에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들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 및 국세청 질의회신내용에 비추어 보면, 조합비 또는 협회비가 손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조합 또는 협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이어야 하고, ② 그 조합 또는 협회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③ 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돈의 성격이 회비에 해당하여야 한다(질의회신 법인세과-0411, 2010.4.26. 참조).
2. JJJJ연구원 등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영업자 이외의 자가 포함된 단체는 쟁점조항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질의회신 소득세과-210, 2012.3.14. 등 참조).
(1) Eeee기준원의 사원 중에는 비영리법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2) 특히 kkk협회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여러모로 보나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3) 한국kkk회의 경우 다른 사원과 달리 JJ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아니고, 공인kkk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공인kkk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공인kkk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인바(공인kkk법제41조), 비록 한국kkk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주된 업무는 ‘공인kkk’의 직무 개선·발전 및 지도·감독일 뿐 이 업무가 기업의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는 Eeee기준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 JJJJ연구원의 연차보고서상 연혁을 보면 1992.1월 비영리법인 kkjj업협회(현 kkjj협회)가 협회내에 ‘kkjj경제연구원’을 설립한 것을 연혁의 시작으로 표시하고 있는바, JJJJ연구원은 비영리법인인 kkkk투자협회 등이 주도하여 설립한 단체인 점
(2) 비영리법인인 kkjj협회가 사업자등록증에 수익사업을 일부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그 수익사업은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연수업 등 JJ시장관련 업무와 무관한 수익사업인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를 판단함에 있어 그 회원인 kkjj협회는 비영업자로 봄이 타당한 점
(3) 그 밖의 사원 중에도 비영리법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라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
(4) 특히 2021년에 가입한 한국공인kkk회의 경우 다른 사원과 달리 JJ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아니고, 공인kkk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공인kkk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공인kkk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인바(공인kkk법제41조), 비록 한국공인kkk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주된 업무는 ‘공인kkk’의 직무 개선·발전 및 지도·감독일 뿐, 이 업무가 JJ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JJJJ연구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JJJJ연구원 등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분담금이 협회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출연기관이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조합 또는 협회가 법인이거나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일단 쟁점출연기관들은 사단법인에 해당하고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나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부분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쟁점출연기관들이 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그런데 법인세법에는 협회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른 세법이나 민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협회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상 협회의 의미는 사전적·일반적 의미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4)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협회의 사전적 의미를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하여 유지해 나가는 모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쟁점출연기관들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로서 법인격이 인정된 법인’인 민법상 사단법인이고 이는 앞서 언급한 협회의 사전적 의미와 유사하여 일응 사전적 의미로서의 협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5) 그러나 협회의 일반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쟁점출연기관들은 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사단법인과 협회의 사전적 의미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모든 사단법인이 전부 협회에 해당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즉,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해설서를 보면 ‘협회 및 단체’를 “회원 상호간의 복리 증진과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각종 협회 및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협회란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것외에도 회원 상호간의 복리 증진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질 것을 요구하는 바, 위 두 요건을 갖추어야 협회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결국 사단법인과 협회의 차이는 사단법인이 일반적 의미로서의 ‘협회’에도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데, 이는 회원의 권익이나 복리 증진의 목적을 가진 단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Eeee기준원의 정관을 살펴보면 설립 목적이나 주요업무 등에 사원의 권익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로도 사원의 권익이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JJJJ연구원의 정관에는 “사원의 업무 및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JJ시장 관련기관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실제로도 사원을 위한 연구용역활동을 하기는 하나, 사원이 부담하는 고액의 분담금 대비 JJJJ연구원의 사원만을 위한 연구용역활동은 미비하고, 오히려 불특정 다수에게 연구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공익을 위한 경제분야 정책연구를 하는 ‘공익활동’이 주를 이룬다(28 쪽 연간 JJJJ연구원의 연구실적 등 참조).
(1) (JJJJ연구원 근본 성격) JJJJ연구원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연구활동의 공지내용을 보면 JJ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정책방향, 정책대안 제시 역할로 요약되며, 이는 회원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협회활동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활동에 해당한다. (공지내용)“본 연구원은 JJ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한다는 설립취지에 따라 연구원이 제작 및 배포하는 연구결과물 활용에 있어서 영리목적이 아닌 보도, 교육, 연구 등 정당한 범위안에서 특별한 제약없이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수행역할 요약) JJJJ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으로 연구기관으로서의 주요활동을 요약하면 주로 정책연구에 관한 것으로 아래 4가지로 요약된다(28 쪽 자본시장연구원 홈페이지 화면 발췌 참조). (가) JJJJ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의 연구목적은 금융정책 방향제시, 시사점과 정책대안 제시를 위함이다. (나) 연구결과물의 저작권은 연구원이 자체 보유하나 결과물은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특별한 제약 없이 활용된다. (다) 연구원의 미션은 연구 및 정책제언을 통해 한국JJ시장 발전과 시장참여자들의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JJ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JJ시장과 경제가 도약·성장하는데 기여하는 업무를 한다.
(3) (JJJJ연구원 연도별 비교) JJJJ연구원의 연도별 정관 목적, 근무인력, 정부수행과제 등을 비교해 보면 공익법인으로 결산을 공시한 2019년~2020년과 결산을 공시하지 않은 2021년~2023년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29 쪽 자본시장연구원 연도별 근무인원, 정부수행과제 수행 실적 등 비교 참조).
(4) (비영리법인이 주도설립) JJJJ연구원의 연차보고서상 연혁을 보면 1992.1월 비영리법인 kkjj업협회(kkjj협회의 전신)가 협회 내에 설립한 “kkjj경제연구원”부터 시작되었으며, 협회 내 학술연구를 전담할 연구원을 만든 것으로 이를 협회라고 한다면 협회 내 협회가 되어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며, 협회가 공익목적 학술연구기관을 만든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29 쪽 자본시장연구원 연차보고서상 연혁 참조).
(5) (청구법인 제출 JJJJ연구원 수행업무) 청구법인이 제출한 JJ시장 개요 및 주요 활동내역은 정책연구, 제도개선 등으로 JJ시장 참여자인 정부, 기업, 개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비차별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서 궁극적인 목적인 JJ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공익목적의 수행업무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JJ시장 운영과 관련한 연구가 일부 있더라도 JJ시장 거래로 인한 이익은 청구법인, JJ회사, JJ참여자 및 JJ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고, JJJJ연구원도 “JJ시장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공동의 노력을 선도하는 전문가 집단”, “정책연구와 정책제언을 통해 JJ시장 발전과 시장참여자들의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공익단체의 역할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며 쟁점분담금 수준의 직접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6) (정부기관 학술연구수행) 쟁점출연기관들에 학술연구를 의뢰하는 의뢰인이 회원기관이 아닌 정부기관도 상당 부분 확인되는데, 정부기관들은 회원기관이 아님에도 JJJJ연구원 등이 정부기관들의 학술연구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한다는 것은 JJJJ연구원의 연구수행 활동이 협회로서의 역할이 아닌 공익목적 연구기관 단체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29 쪽 연차보고서 일부 참조).
(7) (정책세미나 공동수행) 청구법인은 JJJJ연구원의 정책세미나가 연구원과 회원기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많아 회원기관의 협회 역할의 수행이라고 주장하나, 회원기관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라면 그 역할을 단독으로 수행함이 일반적일 것이고 공동수행한다는 것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회원기관의 협회가 아닌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공익단체의 사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8) (공익단체는 사익협회와 별개임) 청구법인은 협회의 의미를 같은 목적만을 가진 단체이면 공익인지 사익인지 불문하고 협회에 해당한다고 하나, 어떤 단체의 지출이 공익목적으로 지출되어 그 지출의 효과가 회원기관만이 아닌 모든 경제주체에 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 회원기관 분담금은 회원기관을 위한 협회비가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한 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JJJJ연구원의 회원기관이 “JJ시장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영업자라 하더라도 회원기관의 권익 및 복리증진이 아닌 JJ시장 모든 참여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분담금은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며 그 단체는 공익단체 또는 공익목적 학술연구단체일 뿐이며 사익목적 협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9) (수익과 관련성) 청구법인은 쟁점출연기관의 연구활동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학술연구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 정부설득, 법규 제개정에 활용되어 시장활성화로 사원이익으로 연결되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기관이 조직한 단체가 공익목적 지출로 그 효과가 모든 경제주체에 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면 쟁점분담금의 효과는 직접적 이익으로서가 아닌 간접적, 반사적 이익으로서 돌아오게 되어 기부금 역할에 부합한 점, 이를 위한 쟁점분담금 지출이 청구법인 업무와 밀접하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출이 아닌 이상 수익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0) (회계기준원 사례) 청구법인은 KKHH기준원을 쟁점출연기관들과 비교하여 사원기관이 유사하고 비영업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이며 협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KKHH기준원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곳이며, 주요업무는 ① HH처리기준 제·개정, ② HH처리기준 해석 및 질의회신 업무이며 정부위임사무 수행 단체일 뿐이다. 또한, 경상경비의 지출액은 학술연구 공익업무가 아닌 위임사무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이며 수입액의 80% 정도가 금융감독원이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 납부하는 법정분담금(외감법 제5조 제6항)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술연구 공익업무를 수행하고 회원기관 100% 분담금(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쟁점출연기관들과 성격이 다르고, 회원1인당 분담액도 연 1억원 정도로 쟁점출연기관들의 사원기관인 청구법인의 쟁점분담금 연간 25억원과 비교하여 차이가 커서 직접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렵다(29 쪽 금융위의 KKHH기준원 종합감사 결과발표(일부) 참조).
4. 쟁점분담금의 실질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JJJJ연구원에 대한 2019년 및 2020년도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JJJJ연구원뿐만 아니라 감사인인 ○○회계법인도 쟁점분담금 수익을 기부금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분담금은 사원만이 제공받을 수 있는 사원의 특정 업무를 위한 연구용역보다는 주로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구물을 생산하는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JJ시장운영 관련 연구건수도 미약한바, 청구법인이 JJJJ연구원 등의 업무로 인하여 직접적 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업무관련성 및 수익관련성 결여).
(3)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출연기관들에 연 50억원(JJJJ연구원 약 25억원, Eeee기준원 약 30억원)이 넘는 쟁점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쟁점출연기관들로부터 받는 사원으로서 받는 이익은 분담금을 적게 납부하는 다른 사원이나 비회원이 받는 혜택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부담하는 쟁점분담금의 액수에 비교해 보면 현저히 혜택이 적다고 볼 수 있는 바 쟁점분담금은 사회 평균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부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통상성 결여).
(4) Eeee기준원(당시 KKKK구조원)의 2019년도 사업기관별 분담금액을 정하기 위한 2018년도 사원총회 회의록을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혜택의 증가와 같은 사유 없이 단순히 청구법인만 분담금을 증액한다는 내용이 있고, 원장의 언급 중에 Eeee기준원이 JJ시장 발전을 위한 공공재적 성격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원기관들이 많이 도와달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쟁점분담금이 기부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30 쪽 Eeee기준원 2018년 사원총회 회의록 발췌 참조).
1. JJJJ연구원의 전신인 KKJJ연구원의 1998년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분담금이 협회비가 아니라고 회신하였고, 2007년 재정경제부 회신에서도 설립 목적, 수행사업, 설립 이후 사업실적을 고려할 때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는바, 쟁점분담금은 학술연구단체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1) JJJJ연구원의 연차보고서의 연혁을 보면 1997.10월 사단법인 KKJJ연구원 개원으로 2009.3월 한국JJJJ연구원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학술연구단체로 인허가 받은 사실도 확인된다.
(2)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분담금은 ‘협회비’가 아닌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에 해당한다. 【JJJJ연구원 인·허가 관련 이력】(표 생략)
(1) JJJJ연구원은 회원 분담금을 기존에 기부금으로 처리하였고, 2019년∼2020년(기부금단체 적용)과 2021년(기부금단체 미적용_사유미신청)의 설립 목적, 수행사업, 사업실적은 변경이나 변동이 전혀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기존 기부금의 판단에서 2020.4월 공문으로 질의하였다 하여 기부금을 협회비로 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질의회신(2020.4월) 이전과 이후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2) 또한, 금융위 감사결과는 금융위가 세법의 해석을 담당하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어서 이를 세법해석과 적용에서 이를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을 회사 내 기부금으로 분류한 것은 사업 내지 수익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일차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이며, 분담금 지출시점에 출연기관이 기부금영수증 발행하고 청구법인도 이를 수령한 점은 쟁점 분담금이 기부금이라는 동일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실질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1) 영업외비용은 통상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내지 수익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한 비용 항목이며 기부금 항목은 이에 포함된다.
(2) 쟁점분담금을 수령한 출연기관도 출연금 수령 시점에 모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청구법인도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무상 출연금을 지출한 사원법인과 무상 출연금을 수령한 출연기관 모두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러한 동일한 인식하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수령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회계처리에 의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1) 법인의 어떤 형태의 지출이든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당초 지출의도에 한정되지 않고 직·간접적인 역할을 함이 오히려 일반적이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법인의 사업과 완전히 무관한 비용이란 있을 수 없다.
(2) 세법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출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직접적인 관계없이..’ 의 의미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간접적이나마 법인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부정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다.
(3) 청구법인의 지출액이 수익과 직접 관계없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정책연구 등 공익활동의 순기능으로 인해 시장활성화로 인한 이익과 혜택이 청구법인 및 JJ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4) 청구법인이 공익활동을 하는 쟁점출연기관에 지출한 쟁점분담금은 기부금의 순기능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고 무상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런 취지와 해석이 반영된 결과가 내부 회계처리의 기부금 분류라고 보아야 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구분 손금산입한도액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50퍼센트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신설 2018.12.24>
⑤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④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5.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ㆍ배분 및 법인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7.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청구법인 개요)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4.1월 제정된kkkkkkk거래소법(법률 제7112호)에 따라, 사단법인 kkjj거래소, 주식회사 cccc시장, 사단법인 ㅁㅁㅁㅁ거래소 및 사단법인 kkjj업협회의 협회JJ시장운영부분이 신설합병되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표 생략)
(2) 청구법인은 2005.1.27. (주)kkkkkkk거래소로 개업한 후 2009.2.11.JJ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주)kk거래소로 변경,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되었다가 2015.1.29.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었고, 2011.4.1. 부업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고, 2015.1.7. 현재 소재지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표 생략)
(3)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주된 수입은 시장수수료수입과 시정정보이용료로 확인되고, 비용처리한 협회비는 897백만원에서 1,292백만원이고, 기부금은 10,882백만원에서 18,579백만원 수준으로 확인되며, 별도로 쟁점출연기관들에 대한 쟁점분담금의 신고내용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 <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 내역 > (표 생략) < 청구법인 손익계산서 신고내용 > (표 생략) *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한 협회비 분류금액으로 법인세신고시 기타판관비로 분류
(1) JJJJ연구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1997.9.27. ‘JJ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JJ시장관련기관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주요업무, 사원기관, 회비 등은 아래와 같다. < JJJJ연구원 소개 > (표 생략)
(1) 조사청은 2024.4.11.부터 2024.7.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였고, 협회비(쟁점분담금) 손금산입 부적정 18,765(△10,872)백만원, 전산시스템 구축비의 자본화 누락 1,467(△611)백만원, 국외거래 원천징수 부적정 2,418백만원 등 11,685백만원을 적출하여 2024.7.29. 청구법인에 2019부터 2023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등 5건 2,908,777,472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청구법인 법인세 경정 내역 > (표 생략)
(2) 조사청은 쟁점출연기관들이 협회활동이 아닌 연구활동을 하여 쟁점분담금을 협회비로 보기 어렵고, 쟁점출연기관들이 공익법인 결산공시에서 사원분담금을 기부금수입과 공익사업 지출로 분류하고 있어 손금부인하고 기부금(’19~’20년 지정, ’21~’23년 비지정)으로 경정하였다(2 쪽 쟁점분담금 조사내용(2019년~2023년) 참조).
(3) 기타 조사 적출내용 (가) 청구법인이 2019부터 2021까지 사업연도에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용역비로 P**컨설팅사에 지출한 1.467백만원이 자본화 대상에 해당하나 세무조정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하였다(감가상각비 611백만원을 추인). (나) 청구법인이 2019부터 2023까지 사업연도에 베트남에 JJ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수출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스웨덴CMA사로부터 제공받고 개발용역을 인적용역으로 분류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한 사실을 발견하고 사용료소득(세율 10%)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누락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9부터 2021까지 사업연도 수선비 중 신관 공조시스템 설치 등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1,255백만원을 세무조정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정하였다(감가상각비 774백만원 추인). (라) 청구법인이 회원사, 대외기관 행사에서 홍보물품 제공 지출액은 495백만원이며 중 기준(1인당 5만원) 초과금액 37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4.7.31.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증빙자료 검토
1. 관련 법리 및 규정
2. 쟁점분담금을 영업자가 조직한 협회에 지급한 회비로 볼 수 있느지에 대한 판단
(1) 쟁점출연기관들이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인 것과 쟁점분담금은 쟁점출연기관들의 정관에 따라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경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된 경비’에 해당하는 것에는 양자간에 이견이 없다.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출연기관들의 사원기관들 중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출연기관들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출연기관들의 사원기관 중 kkjj협회와 한국kkk회가 비영리법인 이기는 하나, 국세청에서도 상기 두개 협회가 포함된 KKHH기준원의 예규질의에 대하여 ‘경상경비 충당할 목적으로 분담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는 쟁점조항에 따른 손비에 해당한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법인46012-770, 2000.3.23.).
(3) 아울러, 조사청은 쟁점분담금이 연구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라는 주장이나, 쟁점출연기관들의 정관에 따르면 쟁점분담금은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확정되고 부과되며, 임의로 쟁점분담금을 미납한 경우 사원총회 결의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회원에서 제명될 수 있는 등 강제성이 있다는 면에서 자발적․임의적인 기부금과는 그 성질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쟁점출연기관들의 정책제안 및 연구과제 수행이 JJ시장을 활성화하여 청구법인의 수익 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고, 쟁점출연기관들 중 JJJJ연구원의 쟁점질의회신(서면-2019-법인-1677, 2020.4.20.)도 달리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1~5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