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여 채권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당연함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여 채권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당연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6. 10.부터 2024.
7. 15.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2.
1. 청구법인의 前 대표이사인 AAA 1) 에게 ‘부당이득 반환등 청구의 소’(QQQQ지방법원 2019가합505291,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22.
4.
22. 손해배상금 60억원이 인용 결정(승소 2), 2022.
6.
2. 최종 확정)되었다.
10.
14. AAA의 공탁금 등 601,122,385원을 회수하면서 잡이익으로 계상하였고, 2022.
11.
14. AAA 소유의 청구법인 주식 4,492주를 법원경매를 통해 1,020,000,000원에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잡이익으로 계상하였으나, 60억원 중 미회수 금액 4,378,877,615원(이하 “쟁점 미회수금액”이라 한다)은 익금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7.
22. 청구 법인에 송달하였다.
8.
16.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취하고 있고, 이에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채권에 대하여도 그 채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피고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에 상응하여 청구법인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그 때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바, 그 시기는 아래와 같이 2008년 내지 2018년이다. ❙연도별 손해배상금 정리❙ 사업 연도 순 번 합계 (백만원) 1 2 3 8 12 15 2005
• -
• -
• 181 181 2008 272
• - 419
• - 691 2009 182 384
• 846
• - 1,412 2010 432 214 15 545 29
• 1,235 2011 478 276 251 466 89
• 1,560 2012 514
• 396 560 104
• 1,574 2013 944
• 443 499 14
• 1,900 2014 974
• 559 380 13
• 1,926 2015
• 1,260
• 376 12
• 1,648 2016
• 842
• 240 17
• 1,099 2017
• 210
• 98 5
• 313 합계 3,796 3,186 1,664 4,429 283 181 13,539 4) 아울러 청구법인이 2008년경 내지 2018년경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ㆍ 납부함에 있어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없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피고가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거나 청구법인의 직원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 등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이 준용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이 규정하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5) 즉, 청구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을 2008년경 내지 2018년경 사업연도의 익금에 계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 과소신고에 불과할 뿐이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6)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기본통칙의 의미는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지 여부 및 그 액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런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손해배상 채권을 익금에 계상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익금에 산입하라는 뜻이지,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는 무조건 판결이 확정 되었을 때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며, 위 기본통칙의 의미를 무조건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 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40조 가 규정하는 권리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동 기본통칙을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손해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원히 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게 되고 과세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8) 이를 반영하여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94, 2021.
3. 30.)에서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기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해당 보험금을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 하였다. 이처럼,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무조건적인 익금산입 시기로 보는 것이 아님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9) 또한, 손해배상채권의 익금산입과 관련하여 소송과 무관하게 익금 산입시기를 「법인세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사안도 있는바, “이 사건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지연손해금채권의 익금산입 시기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판단”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도 있다. 10) 마지막으로 대표이사의 횡령 혹은 손해배상과 관련한 익금산입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논문집에 “익금 귀속시기를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40조 에 따라 판단하되, 같은 규정에서 말하는 익금이 확정된 날은 대표이사가 횡령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이라고 기재된 논문(이창희, “대표이사의 횡령과 과세문제”, 「법제」, 2017. 3, 22쪽)도 있다. 11) 쟁점미회수금액 부과제척기간 도과 사례 현행 세법 및 다수의 판례들에 따르면 횡령자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접 부과할 수 없어 횡령 피해법인의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세시점은 횡령이 발생한 시점을 귀속시기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횡령 피해법인 입장에서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때 손해 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사외유출 여부는 횡령 피해법인이 해당 손해배상 채권의 회수에 대한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사내유보 되는 경우에도 횡령에 대한 과세시기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횡령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부과해야하므로 쟁점미회수금액은 부과제척 기간이 도과된 소득에 해당한다. 문서번호 요지 및 내용요약 대법원
11.
2007두23323 판결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이루어진 횡령에 대하여 2003년과 2004년에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에 원소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익금산입시기 및 소득의 귀속시기를 횡령시점으로 처분한 사례 단, 본 사건의 쟁점은 귀속시기는 인정한 상태에서 소득처분이 사외유출이 맞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음 문서번호 요지 및 내용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792, 2017.
10. 13 ▪상여처분 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한 사례 제목: 법인이 피용자인 대표의 불볍행위미수금 회수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은 시기가 언제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가 어느 시기에 인출금 중 일부를 반환하느냐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상여처분 금액의 귀속시기는 사외유출한 연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 조심 2017-중-1419
20. ▪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자기주식 및 회사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사례 본 사례 역시 귀속시기는 다툼이 없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 귀속시기를 횡령시점으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익금귀속시기를 횡령시점으로 본 사례임 대법원
11.
15. 선고 2005두4755 판결 ▪채권의 익금 귀속시기에 관한 사례 [3]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조심 2020-서-7871 2021.
23. ▪횡령금액에 대해 소득세 소득처분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본 사례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횡령금액을 횡령한 행위가국세기본법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2. 대법원은 권리확정주의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다.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중❙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중❙ [1]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3) 즉, 권리확정주의의 취지는 아직 현실적인 수입은 없지만 장차 수입할 것이 명확하다면 납세자의 자의(慈意)에 따른 세부담 조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권리가 확정된 시점에서 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데에 있지, 장차 수입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거나 심지어 수입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무조건 권리가 확정된 때에 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계상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4) 한편,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소송 이전에도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재산이 크게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른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피고의 재산을 전부 파악하여 가압류와 압류를 진행 중이었고, 그 이외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에 쟁점소송에서도 청구법인이 파악한 손해배상금액 중 일부 청구로 금 60억원을 청구하는 데에 그쳤고, 그에 대하여는 전액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결국은 피고의 재산 부족으로 말미암아 16억원을 회수하는 데에 그친 것이다. 5)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법인이 피고에게서 실제 회수한 16억원만을 2022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권리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고, 판결 시점 이전부터 이미 파악되어 가압류한 재산 이외 에는 이미 회수불능이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실현이 불가능한 채권임이 명확한데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실현을 전제로 익금산입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결국 이익이 없는 곳에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6. 현행 세법에서는 채권이 확정될 당시 실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였다가 나중에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면 채권확정 당시로 소급하여 익금을 취소하는 경정을 하는 대신,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때 손금(대손상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급하여 경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 건의 경우 채권 확정 당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여 실현이 안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익금산입시기와 손금산입시기가 동일하게 되어 별도로 대손상각으로 처리할 필요도 없고 실익도 없게 된다. 7) 일본의 법인세법 기본통달 2-1-43에 따르면, “다른 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손해배상금(채무의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금을 포함한다)은 그 지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만, 법인이 그 손해배상금액에 관하여 실제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익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권리확정주의가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우리나라 판례(대법원
26. 선고 2011 두1245 판결)와 일맥 상통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미회수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 가압류한 재산 이외에 피고가 보유한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가 청구법인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피고의 비서가 가지고 있던 서류를 입수하여 피고가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은행 및 제2금융권 계좌, 골프클럽회원권, 부동산구매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중 금융권 계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추심할 수 있었고 골프클럽회원권(경기 CC)은 이미 동 CC가 퍼블릭으로 전환하면서 입회금을 반환하여 가압류할 수 없었고, 부동산(아파트)은 자녀명의로 구입한 것이어서 가압류할 수 없었다. 나) 청구법인에 설치된 복합기를 사용한 내역과 복사본이 청구법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를 열람, 분석하여 카드명세서, 자녀해외교육비, 여행비, 거래처 접대비 등 소비패턴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입히며 피고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된 금액과 비교하여 남아 있는 재산의 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피고 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이 있는지 열람한바 피고 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발견할 수 없었고, 차량은 1대(렉서스)를 운용하고 있으나 피고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라) 피고 주변의 인물들(청구법인에 근무하던 피고의 동서 ◇◇◇과 ㈜○○○○시스템즈의 대표였던 ▽▽▽ 등)을 설득하여 알아본 바 과도한 소비지출로 남아 있는 재산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가늠할 수 있었다. 마) 손해배상액 136억원은 ㈜○○○○시스템즈와 □□메디칼의 이익으로 전환되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양사의 법인세 등 세금공과, 운영비 등에 충당(㈜○○○○시스템즈 및 □□메디칼의 연도별 판매관리비)되어 실제로 피고에게 귀속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서 피고의 재산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바) 피고는 피고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인 ㈜○○○○시스템즈의 주식 중 6%를 동사의 직원들에게 배정하였는데 이 중 2%를 가지고 있는 퇴직 직원을 소개받아 매수(㈜○○○○시스템즈 주식 매수 계약서 및 주주 명부)한 후 동사 주주의 자격으로 ㈜○○○○시스템즈의 내부자료를 확인하여 피고가 보유하는 동사의 주식과 피고가 동사에게 대여한 금액과 그 이자 및 동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금액을 확인하여 강제집행하였다. 사) 판결 확정 직후 피고의 동산 등 거주지에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고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아) 조사청도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피고가 현재 무재산임을 확인 하였다. 자) 결국,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해서 판결확정 전 가압류(20여건 중 10여건 인용)하고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손해배상액 중 16억원을 회수 하였으며 나머지는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압류한 금액은 실제 회수한 금액보다 더 크지만 그 차이는 쟁점 판결에 앞서 제기한 다른 소송이 먼저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강제집행 절차에 사용된 금액이다. 2) 아래표는 청구법인이 횡령사건을 인지한 후 AAA 재산 파악 및 채권회수를 위해 진행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부당이득반환 소송 착수 전부터 재산 확인 및 확인한 재산들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노력을 해왔다. 구분 재산내역 확인방법 확인시기 진행 내용 비고 은행 계좌내역 비서실 자료 열람
2017. 6 ~ 2018. 3
2018. 4 가압류접수 확인된 계좌내역들에 대해 가압류 진행함.
□□메티칼물품대금 소송 후 회수 골프클럽 회원권 (경기cc) 비서실 자료 열람 2017년 말 퍼블릭 전환으로 인해 입회금 반환 되어 가압류 진행 못함. 부동산 매매 내역 비서실 자료 열람 2021. 2 등기부등본 열람 자녀명의로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압류 진행 못함. 피고 소비패턴 및 보유 재산 규모 파악 복합기 자료 열람 2017. 6 ~ 2020.12 2019. 2 부당이득반환소송 접수 복합기 자료(카드명세서, 자녀해외교육비, 거래처 접대비 등) 열람 및 분석을 통해 소비패턴 및 재산 규모 파악 진행. 구분 재산내역 확인방법 확인시기 진행 내용 비고 부동산 보유 현황 주소지 등기부등본 열람 2017. 6 ~ 2018. 3 2018. 4 가압류접수 피고 소유 명의가 아닌 것으로 확인 되며 전세금에 대해 가압류 진행 부당이득 반환 소송 후 회수 자동차 보유 현황 자동차등록원부_열람 2018년 말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피고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 가압류 진행 못함. 피고 보유재산 파악 ■■■, ◇◇◇ 탐문녹취서 2017. 9. 7 2020. 8. 3 ◇◇◇ 외 다수 녹취서 소송 증거자료 제출 피고의 주변인물들과의 대화를 통해 추가 보유재산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재산이 거의 없을 것으로 확인됨. 피고 보유재산 파악 ㈜○○○○시스템즈 및 □□메디칼의 연도별 재무제표 열람 2017. 6 ~ 2021.12 매연도별 재무제표 확인 손해배상액 136억원은 해당 회사 들의 이익으로 전환되었으나 대부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 귀속 재산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함. 피고 보유 대여금 및 급여 ㈜○○○○시스템즈 주식 매수 계약서 및 주주명부 확인 2017. 6 ~ 2020. 7 2018. 4 가압류(급여채권) 2018. 5 가압류(대여금) 2020. 6 ○○○○시스템즈 주식매수 2020. 7 가압류(대여금이자) 기존 확인된 재산인 급여채권 및 대여금에 대해서는 확인 직후 가압류 진행. 또한 ㈜○○○○시스템즈의 주식을 매수 후 주주로써 내부자료 를 활용하여 대여금 이자에 대해 가압류 진행함.
□□메티칼물품대금 소송 후 회수 ㈜▲▲▲ 주식 주주명부 2018. 2 가압류 2018. 3 가압류 2019. 2 가압류 2022.11 경매입찰 피고 보유 지분에 대해 가압류 진행하였으며, 경매입찰을 통해 자기주식 취득함. 부당이득 반환 소송 후 회수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법인은 피고의 재산파악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에 따라 16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였다. 청구법인은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부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통해 채권확보를 하였고, 판결이후에도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부분은 회수하였고, 강제집행 결과 반드시 집달관의 ‘강제집행불능 조서’가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3123 판결). 3) 나) 청구법인의 주장 내용 중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44억원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 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다수 사례들에 따르면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서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 처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경우 내외부 조회 및 확인을 통해 AAA 명의의 부동산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집행(강제경매)을 진행하지 못했으며 AAA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실제 거주지 또한 확인 되지 않아 집달관을 통한 동산에 대한 강제압류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채권(대여금, 예금, 급여 등)의 경우 청구법인이 확인한 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가압류 진행 후 회수하였기 때문에 법원의 강제집행불능 조서가 부재한 상황이다. 처분청은 피고의 근로소득(2020. 5.부터 2023.6.까지) 등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확인은 소득세 신고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으로서는 가능하겠지만,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하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한계에 있으며, 그 소득금액도 피고인의 생계비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청구서에서 입증자료를 갖추어 주장한 내용과 청구법인이 각고의 노력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확보한 채권보존결과를 폄훼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 부분이 대손처리를 인정해 줄 수 없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피고(AAA)의 재산 파악과 회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미회수금액 44억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 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미회수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타당한 조치이다.
2.
1. 제기하여 2022.
4.
22. 인용결정되었고,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 기한의 종료일인 2022.
6. 2.의 다음날이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로 확인된다. 이에 2022 사업연도가 동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시기이므로, 쟁점 미회수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결정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하다. ❙청구법인 주장 부당이득 내역에 대한 법원판결❙ 순번 내 역 금액 (백만원) 인용 여부 1 2008년∼2014년 거래처에게 의료장비 등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 3,795 여 2 거래처 등에게 2009년∼2017년 지급한 무상유지보수 대행료 3,187 여 3 2010년∼2016년 청구법인 직원들이 이용된 유상유지보수업무로 얻은 이익 2,145 여 4 청구법인이 진행하던 사업이 2014년 특정업체로 이관됨에 따라 특정업체 가 2015년∼2016년 위 사업으로 얻은 이익 652 부 5 2014년∼2016년 청구법인의 직원들을 이용하여 특정업체 사이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이에 관한 비용 218 부 6 특정업체가 2014년 원주 모병원에 의료 시스템 등을 판매하였는데, 해당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 20 부 7 특정업체는 2017.8월 청구법인이 구입·운용한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 바 이에 대한 비용 19 부 8 특정업체는 2008년∼2018년 청구법인의 거래처에게 X선 필름 등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4,430 여 9 AAA가 2012년∼2017년 이사회의 결의 없이 라켓볼협회에 2.5억을 기부하는 등 라켓볼관련 지출 비용 901 부 10 AAA가 업무연관성 없이 가족동반한 해외여행비용 877 부 11 해외출장규정을 위반하여 일등석 탑승한 비용 14 부 12 AAA가 2008년∼2016년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받은 상여금 283 여 13 AAA가 아버지의 명의로 상여금을 지급받은 내역 1,894 부 14 AAA가 S의 명의로 상여금을 지급받은 내역 25 부 15 AAA가 정관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중간퇴직금 181 여 16 AAA와 가족들이 부당하게 사용한 ▲▲▲의 휴양 시설관련 비용 13 부 17 AAA가 무단으로 반출한 ▲▲▲의 와인 7 부 합계 18,661
6. 2.의 다음날에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고, 당시 동 채권의 행사에 어떠한 법률상 제한도 없었으므로 손해배상금 전부를 2022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단순히 회수가 불가능하여 익금산입하지 않는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2.
31. 쟁점미회수 금액을 잡이익으로 계상 후 바로 반대계상하여 잡이익을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상기 분개는 2022년도의 마지막 분개 건으로, 잡이익 계상 및 반대 계상한 분개가 실제 2022.
12.
31. 이뤄진 것인지 조사착수 이후 입력된 것인지 서류상 기표일 외에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표일의 전산상 입력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감사보고서 공시대상법인으로, 감사보고서상 부당이득반환등 청구의 소에 대한 주석 등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없고, 2019.
2.
1. 부당이득반환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손해 배상청구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등 채권내역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장부나 감사보고서 등에 기재하거나 계상한 내역도 없다. 다) 채권을 대손처리 시 「법인세법」 제19조의2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8항 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제출하지 않는 등 미회수한 손해배상금을 대손처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가 정한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가압류 등 채권회수노력을 다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 채권압류 내역 등을 보면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에 따른 재산조회 등이 아닌 청구법인 자체적인 채권조회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채무자인 AAA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소득, 2020년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압류 등 내역은 확인 되지 않고, 2023년까지는 계속 AAA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AAA 근로소득 중 일부❙ 귀속연도 법인명 급여총액(원) 비고
5. 1.부터 2020.12.31까지 주식회사 ▶▶▶▶ 7) 15,451,614
1. 1.부터 2021.12.31.까지 주식회사 ▶▶▶▶ 3,333,334
2022. 1.28.부터 2022.12.31.까지 주식회사 ▶▶▶▶ 30,862,500
1. 1.부터 2023. 6.30.,까지 주식회사 ▶▶▶▶ 15,431,250 ❙AAA 사업소득 중 일부❙ 귀속연도 법인명 급여총액(원) 비고 2020 주식회사 ▶▶▶▶ 5,600,000 나) 청구법인은 AAA의 재산에 대한 내외적인 적극적인 채권조회 등 노력 없이 청구법인 자체적인 확인을 통한 AAA의 재산 등에 대해서만 가압류 등 조치를 하였고, AAA의 근로소득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하고 있는 등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쟁점미회수금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 시) 쟁점미회수금액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 기각
12.
31. 법률 제16841 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 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 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1-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 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21.
12.
21. 법률 제1859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⑧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 채권의 범위】(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②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조정법」 제30조 에 따른 결정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3.
/ 무역, X선 필름기자재 서울
5. 16 이후
8.
4.
7.
■■■(SSS 장남) KKK(■■■ 장남) AAA(SSS 차남) SSS(설립자)
22.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6.13.부터 2019. 2.20.까지는 연 5%의, 나머지 4,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6.13.부터 2020.
8.
27. 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8.4.14. 원고의 기술부장이었던 UUU로 하여금 ‘○○○○’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게 하였고, 원고로부터 의료영상장비(CR) 등을 공급받아 병ㆍ의원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2. 피고는 2010.1.27. 원고의 영업부장이었던 ▽▽▽로 하여금 ‘주식회사 ○○○○시스템즈’라는 상호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하였고(이하 ‘○○○○시스템즈’라 한다), 같은 달 31일 ‘○○○○’가 진행하는 사업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시스템즈’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위 두 회사를 함께 가리킬 때는 ‘○○○○ 등’이라 한다).
3. □□메디칼 설립 및 운영 경위
1. 피고는 2017.5.29. 일□□의 형편을 들어 원고에게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고, 원고는 2017.
8.
2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원고의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하였다. 2) 원고는 2018.8.20. 피고를 상대로 QQQQ지방법원 2018가합556773호로 ‘피고가 □□ 메디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36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1.12. ‘□□메디칼’이라는 상호로 원고와 엑스선 필름 등 물품거래를 한 당사자는 피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21.2.4.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대표 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총 13,539,300,356원의 손해를 입게한 사실이 인정 된다(순번 1, 12, 15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백만원 미만의 금액을 차감함, 상법상의 손해 배상청구가 인용된 만큼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순번 내역 금액(원) 1
○○○○ 등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거래처에게 의료장비 등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 3,795,000,000 2 원고가 ○○○○ 등에게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지급한 무상유지보수 대행료 3,186,999,999 3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의 직원들이 이용된 유지보수업무로 얻은 이익 1,663,371,626 8
□□메디칼이 2008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의 거래처에게 X선 필름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4,429,928,731 12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피고가 지급받은 상여금 내역 283,000,000 15 피고가 정관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중간퇴직금 내역 181,000,000 합계 13,539,300,356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의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액 중 일부인 6,0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000,000,000원(소장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6.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8.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나머지 4,000,000,000원(2020.8.20.자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확장된 금액)에 대하여는 위 2017.6.13.부터 2020.8.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8.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쟁점소송 당사자 AAA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손해배상액을 추가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AAA 재산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 AAA 사업자등록 현황(청구법인의 現 대표이사는 설립자의 장남, AAA는 차남)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성립일 탈퇴일 ㈜▲▲▲(청구법인) 도매 / 무역, X선 필름기자재 1981. 3. 1. 2002. 2.22. 2017. 8. 7. 주식회사 ▶▶▶▶ 도매 및 소매업 / 화장품 2019. 7. 1. 2023. 7. 28. 2022. 4. 8. 나) AAA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현재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 청구법인 설립자 SSS 상속세 신고현황 (AAA의 상속지분 없음) 라) AAA 주식보유 현황(현재 보유 주식 없음) 마) AAA 부동산 취득, 양도내역 (현재 보유부동산 없음) 4) 청구법인 측이 AAA 등을 상대로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에 가압류 등을 신청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청구인) 청구법인, 피고(채무자) AAA QQQQ지법 사건 나) 원고(청구인) 청구법인, 피고(채무자) ○○○○시스템즈 QQQQ지법 사건 다) 기타 QQQQ지법 사건 5) 청구법인이 쟁점소송 판결 확정 후 AAA로부터 회수한 손해배상액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고, 부당이득반환 소송관련 회수 금액은 16억원, 물품 대금소송 관련 회수금액은 4억원이다. ❙가압류 후 회수한 손해배상액 내역❙ (백만원) 사건 압류대상 판결금액 회수금액 회수연도 비고 부당 이득 반환 소송 가압류 20180205 ㈜▲▲▲ 주식 22 1,020 2022년 경매입찰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 건 (4,492주) 가압류 20180319 ㈜▲▲▲ 주식 468 가압류 20190207 ㈜▲▲▲ 주식 800 가압류 20180420 AAA 전세금 1,000 601 2022년 해당 부동산 공동임차인 (2인)으로 전세보증금 12억원 중 지급가능 전세보증금 6억원(50%) 회수 가압류 20200617 AAA 전세금 200 사건 압류대상 판결금액 회수금액 회수연도 비고
□□ 메티칼 물품 대금 소송 가압류 20180501 ㈜○○○○ 시스템즈 주식 400 - - 사실상 폐업상태와 다름 없어 청구진행하지 않음 가압류 20180430 ㈜○○○○ 시스템즈 대여금 300 280 2022년 (1.4억원) 2024년 (1.4억원) 총 청구액 3억원 중 2.8억원 회수 완료 가압류 20200713 ㈜○○○○ 시스템즈 대여금 이자 14 14 2021년 청구액 14,000,000원 중 실제 회수액 13,793,869원 가압류 20180504 ㈜○○○○ 시스템즈 급여 70 21 2021년 실제 지급예정 급여액 21,103,070원으로 확인 되어 전액 회수 완료 가압류 20190207 AAA 예금 200 146 2022년 실제 지급가능 잔액 145,650,913원으로 확인 되어 잔액기준 회수 완료 합 계 3,460 2,068 6)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2022 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부당이득반환 소송관련 회수 금액 16억원을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며, 아래 내용의 회계전표를 제출하면서 쟁점미회수 금액에 대해 잡이익과 채권으로 계상 후 부의 잡이익 금액과 채권금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였고, 장부에 대손상각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 대손으로 처리한 것과 동일한 결과에 해당하므로 이는 결산조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미회수금액 관련 회계전표❙ 〔회계일자 2022.12.31.〕 (원) 차변 대변 계정과목 적요 금액 계정과목 적요 금액 미수금 부당이득반환소송 일부 승소액 4,378,877,615 잡이익 부당이득반환소송 일부 승소액 4,378,877,615 잡이익 부당이득반환소송 일부 승소액 4,378,877,615 미수금 부당이득반환소송 일부 승소액 4,378,877,615 처분청에서는 상기 분개는 2022년도의 마지막 분개 건으로, 잡이익 계상 및 반대 계상한 분개가 실제 2022. 12. 31. 이뤄진 것인지 조사착수 이후 입력된 것인지 서류상 기표일 외에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표일의 전산상 입력일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7) 청구법인은 감사보고서상 부당이득반환등 청구의 소에 대한 주석 등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없고, 손해배상청구채권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채권 등 채권내역을 장부나 감사보고서 등에 기재하거나 계상한 내역도 없으며, 채권 대손처리 시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항 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제출한 내역은 없다. 라. 판단 1) 쟁점미회수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소득인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0조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는 법원의 판결의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미회수금액의 소득금액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미회수금액의 소득금액 귀속시기는 쟁점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인다.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법원 판례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토록 하고 있는 점 (나) 청구법인은 2019. 2. 1. 청구법인의 前 대표이사인 AAA에게 쟁점 소송인 ‘부당이득 반환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인 2022. 6. 2.에 최종 확정된 점 (2) 따라서, 손배배상금 전부를 2022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한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미회수금액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가) 관련 법리 (1)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1987. 11. 24. 선고 87누828 판결,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2)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등 참조). 나) 쟁점미회수금액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미회수금액은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여 채권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당연한 점 (나) 청구법인은 상소제기 기한 종료일인 2022. 6. 2.의 다음날에 손해 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고, 당시 동 채권의 행사에 어떠한 법률상 제한도 없었던 점 (2) 따라서, 쟁점미회수금액을 2022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한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미회수금액에 대해 사실상 대손금 결산조정하였는지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에 따라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인정이자도 회수불능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익금에 산입된 다음 위 규정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어 익금에서 공제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대손금의 형태가 위와 같이 회수 불능을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 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7227 판결 참조). 나) 쟁점미회수금액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결산조정 관련 판단 (1) 위 법리와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미회수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대손금 결산조정 반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AAA의 재산에 대한 내외적인 적극적인 채권조회 등 노력 없이 청구법인 자체적인 확인을 통한 AAA의 재산 등에 대해서만 가압류 등 조치를 하였고, AAA의 근로소득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하고 있는 등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점 (나)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감사보고서 공시대상법인으로, 감사보고서상 부당이득반환등 청구의 소에 대한 주석 등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없고, 2019. 2. 1. 부당이득반환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손해 배상청구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등 채권내역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장부나 감사보고서 등에 기재하거나 계상한 내역이 없는 점 (다) 채권 대손처리 시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제출하지 않는 점 (2) 따라서, 쟁점미회수금액을 2022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창업주의 차남 AAA는 2002.
3. 14부터 2017.
6. 13까지 대표이사로 근무 2) 「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 3)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그 대손금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불능 조서" 등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3.13.선고 88누3123판결) 4)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하 “횡령인”이라 함)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그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회수한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 법인-0373, 2015.12.14.) 5)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6) 대법원 2008두7434 2008.8.21., 대전지방법원 2007구합339 2007.8.8., 조심-2014-중-1387 2015.4.29., 심사-소득-2022-79 2023.5.17.,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769 2021.11.12 7) 주식회사 ▶▶▶▶ 2022.4.8. AAA로 대표이사 변경, 2023.7.28. 폐업, AAA의 자녀 이경민, 이지영이 지분 51% 보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