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향후 발생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우려와 이익잉여금은 언제라도 배당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향후 발생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우려와 이익잉여금은 언제라도 배당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2. 청구인2는 양수인에게서 쟁점주식 일부를 양수하면서 취득대금 000백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차후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양도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1. 위 조사결과 통지관서는 청구인1이 양수인에게 주식양도의 형식을 빌려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 양도일인 2019.10.24.을 증여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령”이라 한다)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한 후,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결정하였다.
2. 또한, 양수인이 2020.12.10. 쟁점주식 일부를 청구인2에게 양도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1이 청구인2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현재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1주당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000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2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결정하였다. 3) 위 과세결정에 따라 2024.6.21. 청구인1에게는 증여세 000원을, 청구인2에게는 증여세 000원(합계 000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수령일: 2024.7.3.).
1.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의 과세요건 및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2. 청구인1의 쟁점주식 양도 경위
(1) 한편 양수인은 주식양수도대금 000백만원 중 2020.1.29. 000백만원, 2020.4.9. 0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을 자신의 JJJ은행 계좌(509--108)에서 청구인1 명의의 KKK 계좌(217--103)로 이체하였고, 주주명부상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아래 “계좌이체내역”, “주주명부” 참조). (생략)
(2) 나머지 주식양수도대금 000백만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양수인은 2019.10.24. 청구인1에게 2026.12.31.까지 000백만원, 2027.12.31.까지 000백만원을 분할지급하되, 이자는 연 4.6%로 하여 2027.12.31.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심리자료 “양수인의 주식양도대금지불각서 내용” 참조).
3. 쟁점법인에 대한 양수인의 실제 경영 사실
(1) 먼저 양수인은 2019.11.20.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에 출근하면서 대표이사로서 매월 세전 00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한편, 직원의 급여대장에 결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아래 “2019년 11월분 급여대장” 참조). (생략)
(2) 또한 양수인은 쟁점법인이 2021.10.14.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상하수도 인입공사를 LLLL에서 000원에 수주하는 하도급계약서, 2024.3.8.에도 ○○○○ ▲▲동 000번지 오피스빌딩 신축공사 중 오ㆍ우수관 연결공사를 MMMM에서 000원에 수주하는 하도급계약서 등 다수의 하도급계약서에 수기로 결재하고 대표이사 인장을 찍어 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 “LLLL와의 하도급계약서” 참조). (생략) (3) 나아가 양수인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일일이 확인하고 수기로 결재한 사실도 확인된다(아래 “부가가치세 신고서” 참조). (생략) (4) 양수인은 대외적으로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하였다. 예를 들어 양수인은 2024.1.12.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NNNN의회 의장 표창장을 쟁점법인 대표 자격으로 수상한 바가 있으며, 2024.7.24.에는 EEE 배드민턴 여성부 OOO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회원들을 위한 기념품을 협찬하고, 국회의원 PPP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하기도 하였다(붙임2. “2024.1.12. 및 7.24. ◎◎◎ 기사 내용” 참조).
1. ‘우회증여’로 과세하기 위한 전제는 청구인1이 양수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이다. 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
(1) 통지관서는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2개의 거래를 1개의 거래로 줄여, 청구인1이 쟁점주식 일부를 청구인2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위 ①거래는 ‘양도거래’가 아니라 ‘명의신탁’이라는 전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렇게 보지 않으면, 청구인1이 타인인 양수인 소유의 쟁점주식 일부를 임의로 청구인2에게 증여했다는 논리가 되어 모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이미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①거래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아니라 주식양수도계약서 기재내용 그대로 ‘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1이 청구인2에게 쟁점주식 일부를 우회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함을 알 수 있다.
(3) 나아가 양수인이 쟁점주식 일부를 청구인2에게 양도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유지되기 어렵다.
<쟁점①에 대한 의견>
1. 2020.12.31. 기준 쟁점법인의 주주구성은 양수인 000주(55%), 청구인2 000주(45%)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주주변동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2. 양수인은 70세의 고령의 나이로 ○○○○ 아파트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9.10월 이전에는 소액(2018년 00백만원, 2019년 00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20년 이후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2019년 00백만원, 2020년 00백만원, 2021년 00백만원, 2022년 00백만원). 일용근로소득 내역을 보면 2010년 FFFF 외 2곳에서 00백만원, 2011년 GGGG 외 5곳에서 00백만원 등의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양수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JJJ은행 외 18개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계좌 연도말 잔액은 2019.12.31 기준 000원, 2020.12.31. 000원, 2021.12.31. 000원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1은 쟁점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주식양수도대금 000백만원 중 2020.1.29. 000백만원, 2020.4.9. 0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000백만원은 2027.12.31.까지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주식양도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5. 양수인 JJJ은행 계좌의 주식취득대금 지급과 관련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양수인이 2020.1.29. 주식취득대금으로 지급한 70백만원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7. 그리고 양수인은 조사착수를 위해 통지관서에 1차례 내방하여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문답을 진행하였는데, 통지관서는 양수인에게 쟁점법인의 운영 및 사업형태, 계약관계 등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문답 도중 갑작스럽게 통지관서를 나가서, 추가적인 문답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1. 청구인2는 2020.12.10. 양수인에게서 쟁점주식 일부를 000백만원(000주, 1주당 액면가액 000원)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2는 신장암 수술이 마무리되고 건강이 호전되는 상황에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매입하고 싶다는 의향이 있었으며, 쟁점법인 발행주식 취득대금은 ▨▨▨▨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매매시점에 지급하지 못하고 추후에 지급한다는 주식양도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생략)
① 청구인1이 양수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양수인이 청구인2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해 청구인1이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2018.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2018.12.31>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5.12.15>
⑤ 삭제 <2015.12.15>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개정 2017.12.19>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8.12.31.> <쟁점② 우회증여 해당여부 관련>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5.12.15>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청구인1, 청구인2, 양수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 등 증빙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양수인은 2024.4월경 쟁점주식 취득 경위 등에 대해 진술서를 통지관서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통지관서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양수도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략)
6.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심리일 현재 쟁점법인의 체납액은 없으며, 청구인1은 부가가치세 000천원, 청구인2는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생략)
8. 통지관서가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기한 의견(쟁점① 관련)은 다음과 같다. (생략)
9. 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와 관련 잔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관련 변제내용을 진술하였다.(생략)
1. 쟁점주식이 양수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5조의2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고, 당해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6.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1) 위 법리와 청구인1의 쟁점법인의 향후 발생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우려와 이익잉여금은 언제라도 배당이 가능한 점 등 다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1이 양수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하다.
① 청구인1은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동 법인은 이익잉여금이 계속 누적되어 2019년말에는 000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1은 2019.10.24. 쟁점주식을 000백만원(1주당 액면가액 000원)에 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주식양도대금 000백만원 중 2020.1.29. 000백만원, 2020.4.9. 0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000백만원은 2027.12.31.까지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주식양도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양도일과 잔금지급일 간의 기간이 8년이 되고 잔금에 대한 이자 연 4.6%로 잔금지급일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잔금지급방법과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다[심지어 양수인이 2020.12.10. 쟁점주식 일부를 000백만원에 양도(또는 증여)할 즈음에 이르러서, 동 채권을 청구인1에게 양도하면 지급할 필요성도 없어 보인다].
③ 통지관서가 양수인이 청구인1에게 지급한 주식양수대금 000백만원의 출처를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20.1.29. 지급한 000백만원은 2020.1.9. QQQ(거래처 aaaa 대표)에게서 000백만원, 2020.1.9. RRR(거래처 bbbb 대표)에게서 000백만원, 2020.1.9. SSS(bbbb 대표, 다른 업체이다)에게서 000백만원, 2020.1.14. 외 TTT(공사관련인)에게서 000백만원이 입금된 금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 금원 중 60백만원은 다시 양수인에게 반환되어 실지급액은 000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심리자료상 “양수인의 JJJ은행 계좌 거래내역” 참조).
④ 그리고 통지관서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양수인의 은행 전체계좌의 연도말 잔액 합계액은 2019.12.31. 000원, 2020.12.31. 000원, 2021.12.31. 000원으로 확인되고, 양수인의 근로소득도 2019년 전ㆍ후로는 000백만원~000백만원 수준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금여력이 높아 보이지 않는 등 제반사정을 살펴볼 때, 위 지급액 000백만원도 양수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통지관서의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⑤ 아울러, 통지관서는 양수인의 JJJ은행 계좌(50901108)의 쟁점주식 양도일 전ㆍ후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대다수 현금출금 되었고 그 출금 장소가 청구인2의 거주지 근처이고, 출금전표상 성명기재 부분에 대한 글씨체도 다른 것으로 확인(통지관서는 조사진행 중인 2024.6월경 ○○지방국세청 ○○○담당관실의 문서감정 결과를 받았다)되어 동 JJJ은행 계좌를 타인이 사용한 것이라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양수인이 쟁점주식 취득 후에 쟁점법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고는 하나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볼 정도의 입증자료가 부족(심리자료상 “쟁점법인 직원 UUU 확인서” 참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수인이 쟁점주식을 본인 자금으로 취득하고 쟁점법인의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⑥ 또한,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살펴보면, 2018 사업연도 000백만원, 2019 사업연도 000백만원, 2020 사업연도 000백만원, 2021 사업연도 000백만원, 2022 사업연도 00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2023 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000백만원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상당액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⑦ 심리일 현재 쟁점법인의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추후 체납액이 발생할 경우 현재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는 양수인(지분율 55%, 청구인2는 지분율이 45%이다)으로 양수인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청구인1과 청구인2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결과도 예상된다.
⑧ 청구인1이 쟁점주식을 양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과 그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쟁점법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언제라도 배당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이러할 경우 청구인1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의 회피가 가능해 보이며, 차후 체납액 발생 시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1ㆍ2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청구인1이 양수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비록 청구인1은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양수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 잔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이러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주식 중 000주를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88조제1호에서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제3호에는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4호에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제6호에는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4조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2는 쟁점주식 일부를 양수인을 경유하여 청구인1에게서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2는 2016년부터 쟁점주식 일부 취득 전ㆍ후로 근로소득이 수억원에 이르고, 다수의 부동산 취득 사실도 확인(“쟁점②에 대한 통지관서 의견” 참조)되는 등 쟁점주식 일부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000백만원을 조달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아파트구입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쟁점주식 일부 취득자금인 000백만원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8년이 다 되는 2028.5.20.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를 않는다
② 아울러, 공교롭게도 청구인2의 쟁점주식 일부 취득대금 000백만원과 양수인이 청구인1에게 지급하기로 한 쟁점주식 대금 잔금 000백만원은 비슷한 금액이고, 두 금액 모두 지급하기로 한 시기가 2027년과 2028년으로 비슷하기도 하여 매매당사자들 간에 위 금원들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2) 따라서, 청구인2가 쟁점주식 일부를 양수인에게서 취득한 것을 청구인1에게서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고(비록 청구인1은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청구인2가 쟁점주식 양수대금 잔금을 양수인에게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2에게 증여세 과세를 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