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변호사선임비용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124 선고일 2024.11.21

적법한 법인의 업무에 따른 변호사선임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산입대상 아님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일부채택 결정합니다.

1.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4.6.16.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상 농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일 현재 대표이사 이○○은 2017.9.1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등기목적상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생산,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회원을 모집하여 △△캐쉬라는 앱을 통해 투자금을 납입받고, 그 투자금을 130원당 1캐쉬로 환산하여 그 중 80%는 △△캐쉬로, 나머지 20%는 △△△ 캐쉬로 지급하였고, 회원들은 지급된 캐쉬를 재투자하거나 현금으로 출금 하거나 △△캐쉬로 전환하여 회원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몰 또는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다. 청구법인은 2023.2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이○○과 함께 피의자로서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대표이사 이○○은 2024.8.29. 형사소송 재판 (○○지방법원, 이하 “쟁점소송” 이라 한다) 결과 구속되었고 쌍방 상소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 라. 청구법인은 지분 100%를 보유한 ㈜○○○파트너스를 통해 2023.4.9. 미디어 아트 OTT 서비스업체인 ㈜다○○의 지분 40%를 획득하고 회원들에게 구독료를 받고 ㈜다○○의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쟁점OTT사업” 이라 한다)을 기획하였고, ㈜다○○는 쟁점OTT사업을 위하여 2023.4.13. 청구법인에 광고용 디스 플레이인 사이니지 TV를 1대당 2,242,000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1,600대 판매 금액에 해당하는 3,587백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고 2023.10월까지 ㈜○○전자 대리점인 ㈜○○디스플레이로부터 ㈜○○전자의 사이니지 TV 총 2,000대를 대당 1,100,000원에(총 매입금액 2,200백만원) 매입하였다.
  •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4.3.12.부터 2024.6.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0 사업연도부터 2023 사업연도까지의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① 청구법인이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대표이사 이○○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아 2,175백만원을 매입세액 불공제(이하 “쟁점법무비용” 이라 한다) 및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하고,

② 특수관계법인인 ㈜다○○로부터 사이니지TV를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1,020백만원을 기타사외유출 및 △유보 처분하고,

③ 회원이 투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현금’ 또는 ‘재화 등 구매에 사용한 캐쉬’ 금액(이하 “쟁점소득” 이라 한다) 중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2023년 3월 등 원천징수분 원천세 122,081백만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4.7.2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법무비용은 사업 관련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수익과 직접 관련되었다. 1) 「법인세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법인의 손비는 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소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2) 쟁점법무비용은 청구법인이 방문판매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 받고 기소된 형사소송과 관련된 법무비용으로, 만약 쟁점소송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청구법인은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쟁점법무비용은 당연히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3) 쟁점법무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규모 및 일반적인 형사소송 법무비용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금액 수준이다.
  • 나. 통지관서가 시가로 판단한 가격은 시가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는 시가를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통지관서는 ㈜다○○에 사이니지TV를 판매한 ㈜○○디스플레이의 매출 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시가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하였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타 업체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을 직접 비교 함으로써 청구법인 영업이익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려 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1구5260, 2022.6.3. 결정).
  • 다. 청구법인 사업에 대한 설명 1) 청구법인은 회원을 모집하여 선수금을 납입받고 가상의 디지털자산에 해당 하는 캐쉬를 지급하면 회원들은 그 캐쉬를 청구법인이 구축한 ○○○몰(농수축 산물 플랫폼) 내에서 또는 청구법인의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재화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청구법인은 재화 판매수익, 캐쉬 이전 수수료 수익을 얻는 구조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생법인으로,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재화 등을 판매할 수 없었고 가맹점 수도 충분하지 않아 한도를 정하여 캐쉬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원이 광고활동, 회원추천활동 등을 하는 경우 캐쉬 또는 현금을 지급하였다.
  • 라. 쟁점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소득의 취득 활동을 면밀히 살펴 사업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가) 방문판매법 제24조제1항제1호 사행적 판매원 확장 등 행위는 ①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해야 하고, ②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야 하며, ③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성립된다.
  • 나) 청구법인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 회원들의 레벨은 본인의 판매실적이나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캐쉬의 액수에 따라 정해지며 처음 가입하는 회원이라도 고액의 선수금을 납입하여 재태크머니가 많으면 8, 9레벨이 되며 1레벨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었다고 하여 2레벨로 승급할 수도 없다.

(2) 청구법인의 레벨 개념은 다단계 판매회사에서의 단계적 조직 구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혀 다른 개념의 것으로서 회원들이 일정한 선수금을 내고 레벨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며, 각 레벨은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서로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청구법인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한 사실이 없다. (1)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전국의 가맹점은 2023.11.10. 현재 약 5,200여 개로 회원들은 △△캐쉬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몰, 직영점, 가맹점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수 있고, 회원들이 재화 등을 구입한 금액은 3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몰 등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이 합리 적인 가격에 품질이 좋은 정상적인 재화이기 때문이다.
  • 라) 청구법인이 다단계 판매업자이거나 폰지사기와 관련이 있다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나 그렇지 않으므로 쟁점소득의 취득활동을 살펴 소득구분을 하여야 한다. 2) 회원들이 ○○○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쉬로 전환할 수 있는 △△캐쉬를 취득하는 활동에 따르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다.
  • 가) △△캐쉬 취득활동

(1) 회원들은 선수금을 납입하면 선수금의 80%에 해당하는 △△캐쉬를, 20%에 해당하는 △△△캐쉬를 취득하고, ○○○몰에 출석하면 본인이 보유한 △△△캐쉬의 0.16%에 해당하는 △△캐쉬를 취득하고 같은 양의 △△△캐쉬가 감소한다. (2) 회원 추천으로 가입한 신규회원이 청구법인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하여, 기존회원은 자신의 레벨에 따라 일정비율의 △△캐쉬를 추천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취득한다.

  • 나) △△캐쉬 취득활동

(1) 회원은 △△캐쉬를 전환하여 △△캐쉬를 취득할 수 있고, ○○○몰에 출석하면 본인이 보유한 △△△캐쉬의 0.04%에 해당하는 △△캐쉬를 취득하고 같은 양의 △△△캐쉬가 감소한다. (2) 회원 추천으로 가입한 신규회원이 납입한 선수금에 대하여, 기존회원은 자신의 레벨에 따라 일정비율의 △△캐쉬를 추천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취득한다.

  • 다) 위와 같이 회원들은 선수금 납입, 캐쉬 이전, 홈페이지 출석하는 광고활동, 회원모집활동 등으로 △△캐쉬, △△캐쉬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볼 여지가 없다. 3) 통지관서는 선수금을 초과하여 △△캐쉬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몰 등에서 재화 등을 구입한 시점의 각 회원별 ‘입금액 비율’을 구하여 그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통지관서는 ‘입금액 비율’의 산정 근거를 밝혀야한다. 예를 들어 소득자 김○○은 2020.10월 레벨6으로 가입하여 선수금 26백만원을 납입한 회원으로 2021년 236건 총 200백만원으로 결제하였는데 통지관서는 그 결제금액 중에서 이자소득은 152건 11백만원, 사업소득은 203건 189백 만원으로 산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자소득금액을 산출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 마.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더라도 가산세만 부과처분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 하였고, 쟁점소득 납세의무자들은 관할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쟁점소득을 과세 표준 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소득세법」 제85조 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 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본세는 부과처분 하지 않아야 하며, 가산세만을 부과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통지관서는 납세의무자들이 쟁점소득을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납세의무자들이 이미 신고한 부분에 대한 이자소득세 본세는 차감하고 부과처분하여야 한다.
  • 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추가 항변 1) 이○○은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수행한 업무가 위법하다는 혐의로 쟁점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인 위법행위로 인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다○○로부터 사이니지TV 및 부속품과 함께 OTT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컨텐츠)를 구입하였다.
  • 가) 청구법인과 ㈜다○○가 2023.4.13. 체결한 계약서에는 OTT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컨텐츠)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는 현재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컨텐츠) 제공과 관련한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나) ㈜다○○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사이니지TV 및 부속품과 소프트웨어 (컨텐츠)의 원가 및 수익을 살펴보면, 사이니지TV 대당 가격 1,100,000원에 OTT솔루션 개발비 610,931,505원과 OTT컨텐츠 제작비 100,000,000원 등의 원 가를 2,000대로 안분한 금액을 합한 원가는 1대당 1,704,805원이며 ㈜다○○는 여기에 ㈜다○○의 이익 537,195원(이익률 24%)를 합하여 대당 2,242,000원에 사이니지TV를 청구법인에 공급한 것이다. 다) 제3자 거래가격이나 타사의 이익률을 반영한 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거래조건의 동일성 내지는 상당한 유사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통지관서가 산출 한 시가는 이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3) 통지관서의 소득구분방식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 가) △△캐쉬는 선수금 납입과 롤업수당 이외에도 타 회원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출석보너스 등을 원인으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통지관서는 선수금 납입과 롤업보너스만을 기준으로 이자·사업소득 비율을 구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통지관서는 회원들이 보유한 △△캐쉬 전액을 △△△캐쉬로 이전한 것으로 가정하고 소득을 구분하였으나, 모든 회원이 보유한 △△캐쉬 전액을 △△△캐쉬로 전환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회원들은 출석보너스로 △△캐쉬와 △△캐쉬를 많이 받기 위하여 거액의 △△△캐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구분 방식이다.
  • 다) 예를들어 회원 강○○은, △△△캐쉬 2,343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통지관서는 이를 전액 △△캐쉬와 △△캐쉬로 전환된 것으로 가정하여 입금액 비율을 구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이자소득으로 구분하였고, 사실과 다른 가정 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자·사업소득의 구분도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법무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1) 쟁점법무비용은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법무비용이다. 가) 청구법인은 소규모의 재화 등의 거래를 명분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원가입을 권유한 뒤 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며, 신규회원의 투자금으로 기존회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 으로 10만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이○○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경찰수사에 대응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법무법인 7곳에 총 4,100백만원의 변호사 선임보수를 지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대표이사 이○○의 적법하지 아니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 형사소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법인의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6280 판결).
  • 라) 또한 대표이사 이○○은 본인에 대한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 이른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임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 및 계열법인들이 총 6,000백만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누적 결손금이 888,913백만원에 달하는 자본잠식 상태인 점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형사소송 금액을 고려하면 통상적이지 않은 지출 금액이다. <표1> 쟁점소송 관련 총 법무비용 지급 내역 (단위: 원) 피의자(선임인)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변호인단 수 변호사 선임 보수 청구법인·이○○ 법률사무소 2인 2,000,000,000 법무법인(유한) 10인 1,500,000,000 법무법인 9인 1,200,000,000 변호사 법률사무소 2인 700,000,000 법무법인 *** 4인 150,000,000 법무법인(유한) △△ 6인 100,000,000 변호사

○○ 법률사무소 2인 100,000,000 이○○ 법률사무소 ○○ 2인 150,000,000 법무법인 ○○ 2인 100,000,000 합 계 6,000,000,000 * 계열법인 ㈜○○○인베스트먼트 및 ㈜○○○이플랫폼에서 부담 마)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사업관련성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표이사 이○○ 개인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형사소송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결여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6280 판결). 2) 소송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무비용을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 가) 통지관서는 쟁점소송 관련 법무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안분기준을 찾기 위해서 청구법인에 청구법인이 변호인단과 사건수임 계약 시 요구할 수 있는 피고인별, 사건별 투입시간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요구 하였으나 청구 법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나) 통지관서는 조사 당시 확보한 사건 위임계약서상 사건 당사자를 ① 이○○ ② ○○○코리아영농조합법인으로 명시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다) 법원은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변호사 선임료는 특 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부산지방법원 2013.7.18. 선고 2012구합6217 판결), 해당 형사사건에서 대표이사 이○○과 청구법인이 함께 수임되어 있는 변호인단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별 기준으로 대표이사 이○○과 청구법인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통지관서가 산출한 사이니지TV 가격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1) 사이니지TV는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공장소, 매장 등에 설치되어 정보를 전달하거나 광고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일반 스마트 TV에 비해 기능은 떨어지지만 내구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특징이 있다. 2) ㈜○○전자 대리점인 ㈜○○디스플레이는 ㈜○○전자로부터 특별 할인가격을 적용받아 사이니지TV를 1대당 853,511원에 매입하여 22.4%의 마진(매출총이익률)을 붙여 ㈜다○○에 1대당 1,100,000원에 매출(부속품 제외)하였고, ㈜다○○는 청구법인에 사이니지TV(원가 1,100,000원)와 셋톱박스 등 부속품(원가 144,500원)을 1대당 2,242,000원에 일괄공급하여 44.5%의 매우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달성하였다. 3) ㈜다○○는 OTT 서비스업체로 TV 유통사업을 주로 하는 업체가 아 니고 기존에 사이니지TV를 대량거래한 이력도 없어 자체 영업 능력으로 ㈜○○전자 로부터 특별 할인가격을 적용받은 것이 아니고, 발주 수량이 2,000대로 사이니지TV 거래에 있어서 보기 드문 대량 매입에 대해 적용된 특별할인가격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직접 매입했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특별할인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디스플레이가 ㈜다○○에 공급한 사이니지TV의 부속품 제외 1대당 가격인 1,100,000원이 사이니지TV의 부속품 제외 시가라고 볼 수 있다. 4) 다만 ㈜다○○는 셋톱박스, 액자 프레임 등 부속품을 144,500원에 별도 구매하여 청구법인에 사이니지TV와 함께 일괄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사이니지 TV를 회원들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상품보관 의무를 부담하는 등 ㈜다○○가 도매업자로서의 일정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서 사이니지TV 설치 및 AS 의무를 부담하는 도매업체인 ㈜○○디스플레이의 사이니지TV 판매 관련 매출총이익률 22.4%를 적정이익률로 보아 ㈜다○○의 사이니지 TV의 부속품 포함 원가인 1대당 1,244,500원에 적정 이익률 22.4%를 반영한 1,603,905원을 시가로 판단하였다. <표2> 통지관서의 사이니지TV 시가 산정 내역 (단위: 원) 구분 원가(①) 적정 이익률(②) 시가(①/(1-②)) 사이니지 TV 1,100,000 22.4% 1,417,674 부속품 셋톱박스 67,500 86,994 브라켓 42,000 54,129 액자 프레임 35,000 45,108 합계 1,244,500 1,603,905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은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근거하여 만약 비교가능한 거래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적용한다는 예시적 규정이지 비교가능한 거래가격만 시가라는 의미는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예시적인 규정으로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금액이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6) 대법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내지 제4항 금액에 해당하여야만 ‘시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하고 있다(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7) ㈜○○전자의 대리점이자 사이니지TV의 설치 및 AS 의무를 부담하는 ㈜○○ 디스플레이의 매출총이익률이 22.4%인데 반해 사이니지TV 거래에 특별한 노하우가 없는 ㈜다○○의 매출총이익률이 44.5%인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청구법인이 OTT 서비스업체인 ㈜다○○를 거쳐 사이니지TV를 대량으로 매입 한 것은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이다. 8) ㈜다○○는 사이니지TV 등의 판매관련 수행기능이 낮아 전자제품 유통을 주업으로 하는 ㈜○○디스플레이보다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얻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하고, 통지관서는 ㈜다○○가 상품보관 등 일정 부분 역할이 있는 점을 반영하여 ㈜○○디스플레이의 매출총이익률을 반영한 사이니지TV 부속품 포함 1대당 가격 1,603,905원을 산정한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이며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쟁점소득은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되어야 한다. 1) 회원이 납입한 투자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캐쉬 지급·전환·사용 방식
  • 가) 청구법인은 투자시 투자금의 2.6배로 자산이 증식된다고 홍보하여 회 원을 모집하고 지분취득, 차용증 작성 등의 별도 계약 없이 ‘△△캐쉬’ 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하였고, 회원들이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 130원당 1캐쉬로 환산하여 80%는 △△캐쉬, 20%는 △△△캐쉬로 적립하고 투자 금은 선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 나) △△캐쉬는 투자자산으로 재투자 시 △△캐쉬의 3배가 △△△캐쉬로 전환되며, 회원이 투자금을 납입하여 적립된 △△캐쉬 전액을 재투자하면 납입금액의 2.6배에 해당하는 △△△캐쉬를 획득하게 된다. * 최초 △△△캐쉬(투자금의 20%)+최초 △△캐쉬 전환분 △△△캐쉬(투자금의 80%x3=240%)=260%
  • 다) 회원들이 매일 0시 이후 ‘△△캐쉬’ 앱에서 출석체크 시 △△△캐쉬 잔액의 0.2%가 차감되면서 차감된 △△△캐쉬의 80%는 △△캐쉬, 20%는 △△캐쉬로 전환된다. 또한 회원등급 및 추천 회원 수에 따라 해당 회원의 아래 계층 단계 회원이 보유한 △△캐쉬를 △△△캐쉬로 전환할 때매다 롤업수당 명목으로 ‘전환된 △△캐쉬의 1 ~ 3%’ 중 80%는 △△캐쉬, 20%는 △△캐쉬로 기존회원에게 지급 하였다.
  • 라) △△캐쉬는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3배의 △△△캐쉬로 재투자하거나, △△캐쉬로 전환할 수 있고, △△캐쉬는 몰캐쉬·페이캐쉬로 전환하여

○○○몰 등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재화 등을 구매할 때 대금지급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몰은 청구법인이 ㈜○○○□를 통해 운영하는 회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로 청구법인은 ○○○몰에서의 판매가액 만큼 회원의 몰캐쉬를 차감하고 선수금과 상계 후 매출로 인식하였고,

○○○페이는 ㈜○○○이플랫폼이 운영하는 결제대행 서비스로 회원들이 ○○○페이 가맹점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고 ○○○페이로 결제하면 청구 법인은 회원의 페이캐쉬를 차감하고 ㈜○○○이플랫폼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면서 투자금과 상계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회원 아이디별로 총 지급액(△△캐쉬 현금 출금액+○○○몰 구매액+○○○페이 사용액, 이하 “총지급액” 이라 한다)이 당초 납입한 투자금 이내일 때는 △△캐쉬 현금 출금액을 투자금 반환으로 처리하였고, 투자금 초과 한 이후에는 △△캐쉬의 현금 출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반면 ○○○몰 구매액과 ○○○페이 사용액은 총지급액 계산에는 포함 하였으나, 총지급액이 투자금을 초과한 이후에도 별도의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다. 2) 출석체크는 투자금 회수 및 사용을 위한 청구절차일 뿐 사업소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가) △△캐쉬 서비스 이용약관, △△캐쉬 운영약관 등 청구법인과 회원 간의 계약 내용에는 회원이 출석체크라는 방법으로 홍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나) 출석체크를 하면 △△△캐쉬 잔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쉬와 △△캐쉬로 전환해주는 것은 단순히 회원이 보유한 캐쉬의 종류만 바꾸는 것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행위가 아니며, 전환되는 △△캐쉬와 △△캐쉬를 출석 체크에 대한 대가로 보더라도 회원의 △△△캐쉬 보유량에 따라 지급되는 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없다. 다) 회원들의 출석체크가 광고활동이며 사업소득 지급대상이면 별다른 조건 없이 출석체크에 대해서 사업소득이 지급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회원에게 지급 된 총지급액이 선수금을 초과할 때부터 회원들에게 지급한 △△캐쉬 현금 출금 액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의 원천 징수 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 라) △△캐쉬와 △△캐쉬는 각각 현금 출금, ○○○몰 등에서의 결제로 회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었던데 반해 △△△캐쉬는 △△캐쉬를 전환할 경우 3배로 적립해주는 대신 직접 사용은 불가능하였다. 회원들의 출석체크 행위는 직접 사용이 불가능한 △△△캐쉬를 직접 사용가능한 △△캐쉬와 △△캐쉬로 바꾸기 위한 내부 절차로, 투자금 회수 및 사용을 위해 청구법인과 회원 간에 약속된 청구절차의 하나일 뿐이지 청구법인에 광고 홍보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투자금 납입 등으로 △△△캐쉬가 증가되더라도 출석체크를 하지 않으면 회원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원금 회수 및 이자·사업소득 등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매일 출석체크를 한 것으로 양자 간 행위일 뿐 어떠한 홍보 효과도 발생한 바 없다. 3) 투자금 납입에 따른 소득은 이자소득, 회원 모집활동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가) 회원들은 단순히 사용료의 선지급을 위해 청구법인에 투자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고 투자금의 2.6배가 △△△캐쉬로 적립되고 매일 출석체크를 통해 이를 △△캐쉬와 △△캐쉬로 전환하면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자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회원들의 투자금은 선수금이 아니며, 회원들은 투자금을 납입하고 지분을 취득하거나 준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실도 없으므로 회원들의 투자금을 자본금 등 자본항목으로 볼 수도 없다.
  • 나) 회원들의 투자금은 일정 수익을 얻기 위해 청구법인에 금전을 대여한 대여금이며, 청구법인은 회원과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한 것이다. 이자란 사법상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을 대여한 대가로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금전 또는 그 대체물을 의미하는데, 회원들은 자신이 납입한 투자금이 클수록, 회원가입기간(출석체크 일수)이 길수록 청구법인으로 부터 투자금 대비 회수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이고 이는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금전 또는 그 대체물이라는 이자의 정의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 다) 청구법인이 추천받은 회원이 전환한 △△캐쉬의 일정비율을 추천한 회원에게 롤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캐쉬와 △△캐쉬는 회원 모집활동에 따른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추천받은 회원이 납입한 금액의 일정비율만큼 추천자에게 지급한 추천수당 등 다른 사업소득은 지급대상 회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한 반면 롤업수당은 △△캐쉬와 △△캐쉬로 지급하였고 회원들은 롤업수당을 재투자·출석체크 등을 거쳐 △△캐쉬 현금 출금, ○○○몰 등 결제에 사용하였다.
  • 라) 롤업수당은 단순히 ‘△△캐쉬’ 앱의 데이터값인 △△캐쉬와 △△캐쉬로 지급되었고, △△캐쉬는 재투자가 가능하여 롤업수당 지급시점에는 사업소득 지급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롤업수당 지급시점을 사업소득 지급시기로 볼 수 없고 △△캐쉬 현금 출금, ○○○몰 등 결제를 통해 청구법인이 실제로 사업소득 지급 대상 회원에게 현금 등을 지급한 시점이 사업소득 지급 시점이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롤업수당 지급시점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나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캐쉬 현금출금 시에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 하였다. 4) 통지관서는 회원별 투자금 납입 및 롤업수당 수취로 발생한 △△캐쉬·△△ 캐쉬 비율을 기준으로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을 분류하였다.
  • 가) 청구법인은 롤업수당으로 적립된 △△캐쉬 등과 투자금 납입으로 적립된 △△캐쉬 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 관리하였기 때문에 총지급액이 투자금을 초과한 회원들이 △△캐쉬와 △△캐쉬를 사용하여 지급받은 △△캐쉬 현금 출금액, ○○○몰 등 결제금액에는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혼재되어 있다.
  • 나) 통지관서는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롤업수당 △△캐쉬 등과 투자금 납입 △△캐쉬 등을 구분하지 않아 특정 거래에 사용된 △△캐쉬 등에 포함된 투자금 납입 △△캐쉬 등과 롤업수당 △△캐쉬 등의 비율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캐쉬는 1주 단위로 출금 가능한 금액에 제한이 있고 △△△캐쉬로 재투자 시 3배로 적립되기 때문에 회원들은 대부분 △△캐쉬를 재투자하였고, 재투자로 적립된 △△△캐쉬는 매일 출석체크를 통해 다시 △△캐쉬 및 △△캐쉬로 전환되고, 전환된 △△캐쉬의 일부는 현금 출금에 사용되고 나머지 △△캐쉬는 다시 재투자되는 복잡한 순환구조로 되어있으며, △△캐쉬 관리프로그램은 약 19만 개의 아이디에서 투자금 입금, 롤업 수당 지급, 재투자, 출석체크 등 약 5억 건의 로그데이터가 발생할 정도로 복잡한 구조이고 각 로그 발생 시점의 △△캐쉬 등 증감액 및 잔액의 이자·사업소득 구성비율이 없으며, 재투자 및 출석체크가 반복되면서 이자·사업소득이 계속 섞이게 되어 통지관서에서도 로그 데이터별로 이자·사업소득 구성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 다) 통지관서는 △△캐쉬 관리프로그램의 무한증식 구조에 투입된 원본 개념인 100% 이자소득 성격인 투자금 납입과 100% 사업소득 성격인 롤업수당 지급으로 발생된 △△캐쉬와 △△캐쉬의 비율로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을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투자금 입금 로그데이터는 △△캐쉬 80%와 △△△캐쉬 20%로 생성되는 반면, 롤업수당 지급 로그데이터는 △△캐쉬 80%와 △△캐쉬 20%로 생성되어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캐쉬를 △△△캐쉬로 재투자하고 출석체크를 통해 △△△캐쉬를 △△캐쉬와 △△캐쉬로 전환하는 사용 패턴을 반영 하여 투자금 납입과 롤업수당 지급으로 발생되는 △△캐쉬와 △△캐쉬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투자금 입금으로 △△캐쉬 80, △△△캐쉬 20의 로그데이터가 발생한 경우, △△캐쉬를 전액 재투자하면 △△캐쉬 0, △△△캐쉬 260이 되며 출석체크를 통해 △△△캐쉬 전액을 8:2의 비율로 △△캐쉬와 △△캐쉬로 전환하였다고 보면 최종 로그데이터는 △△캐쉬 208, △△캐쉬 52가 된다. 그리고 롤업수당으로 △△캐쉬 8, △△캐쉬 2의 로그데이터가 발생한 경우, △△캐쉬를 전액 재투자하면 △△캐쉬 0, △△캐쉬 2, △△△캐쉬 24이 되며, 출석체크를 통해 △△△캐쉬 전액을 8:2의 비율로 △△캐쉬와 △△캐쉬로 전환하였다고 보면 최종 로그데이터는 △△캐쉬 19.2, △△캐쉬 6.8이 된다. <표3> 로그데이터 변환 예시 거래내용 구분 △△캐쉬 △△캐쉬 △△△캐쉬 투자금 납입

① 최초 로그 데이터 80

• 20

② 재투자

• - 260

③ 출석체크 208 52

• 롤업수당 지급

① 최초 로그 데이터 80 20

• ②재투자

• 20 240

③ 출석체크 192 68

• 라) 위 로그데이터 변환 예시에 기초하여, 1월 100캐쉬에 해당하는 투자금이 납입되었고, 2월과 3월 10캐쉬에 해당하는 롤업수당이 지급되었다고 가정하면 △△캐쉬와 △△캐쉬의 1월부터 3월까지의 누계치는 다음과 같다. <표4> 1월 투자금 납입으로 100캐쉬 지급 시 캐쉬 누계 예시 구분 1월 2월 3월 △△캐쉬 208 208 208 △△캐쉬 52 52 52 <표5> 2월, 3월 롤업수당 10캐쉬 지급 시 캐쉬 누계 예시 구분 1월 2월 3월 △△캐쉬

• 19.2 38.4 △△캐쉬

• 6.8 13.6 위 누계치를 바탕으로 투자금 납입으로 발생되는 △△캐쉬와 롤업수당 으로 발생되는 △△캐쉬의 비율로 △△캐쉬 현금 출금액을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으로 분류하고, 투자금 납입으로 발생되는 △△캐쉬와 롤업수당으로 발생되는 △△캐쉬의 비율로 ○○○몰 등 결제금액을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6> 이자소득 비율 예시 구분 1월 2월 3월 △△캐쉬 투자금 입금(①) 208 208 208 롤업수당(②)

• 19.2 38.4 이자소득 비율 (①/(①+②)) 100% 91.5% 84.4% △△캐쉬 투자금 입금(④) 52 52 52 롤업수당(⑤)

• 6.8 13.6 이자소득 비율 (④/(④+⑤)) 100% 88.4% 79.3% <표7> 3월 이자소득·사업소득 분류 예시 구분 지급액 이자소득 비율 이자소득 사업소득 △△캐쉬 현금 출금액 100 84.4% 84.4 15.6 몰·페이 결제금액 100 79.3% 79.3 20.7 통지관서는 위의 예시와 같이 회원별 각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 해당 부분을 계산하여, 총지급액이 투자금을 초과한 회원에게 청구법인이 지급한 △△ 캐쉬 현금 출금액 559,249백만원 중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338,282백만원을 과소 원천징수한 부분과, 총지급액이 투자금을 초과한 회원이 사용한 ○○○몰 등 결제금액 228,464백만원이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 누락한 것에 대하여 원천세 122,081백만원의 과세금액을 산출하였다. 마) △△캐쉬 관리프로그램은 아이디별로 데이터가 관리되는데 회원가입 시 성명과 전화번호만 기재하면 아이디 생성이 가능하여 아이디만으로는 인적사항이 식별되지 않아서 청구법인은 회원가입 이후 △△캐쉬 현금 출금액 등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등록할 때 원천징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사업소득 원천징수 시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였다.

  • 바) 통지관서는 △△캐쉬 관리프로그램상 원천징수 집계자료를 기준으로 △△캐쉬 현금 출금액의 아이디별 소득 귀속자를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원천 징수하지 않은 ○○○몰 등 결제 관련 소득은 같은기간 △△캐쉬 현금 출금액의 소득귀속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다.
  • 사)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투자금 납입과 롤업수당 지급으로 발생된 전혀 다른 성격의 △△캐쉬 등을 통합 관리하여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기 어 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캐쉬 관리프로그램상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누락세액을 산출한 조사관서의 결정은 타당하다.
  • 라.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원천세 본세 징수 면제대상이 아니다. 1) 같은 금액의 수입금액을 원천징수하더라도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 되어 이자소득보다 훨씬 소득금액이 적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한 △△캐쉬 현금 출금액 중 이자소득 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금액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 기산입된 경우로 볼 수 없고,

○○○몰 등 결제금액 관련 소득은 원천징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에 산입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소득세법」 제85조제3항 단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국세청 적부 2023-0006,

2023. 4.5.) 등 또한 원천징수 누락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신고 또는 경정에 의해 납세의무자에게 기부과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액만 징수 한다는 내용으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아 회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금액에서 누락되거나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현저히 적은 과세 표준금액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액만 징수한다는 것은 아니다.

  • 마. 청구법인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1) 쟁점법무비용에는 대표이사 이○○의 적법하지 아니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 한 위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 가) 쟁점법무비용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이 영농조합법인을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여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된 법률비용으로, 대표이사 이○○은 2024.8.29. 재판부로부터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 나) 법원은 법인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 그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서울고등법원 2020.12.18. 선고 2020누39794 판결), 대표이사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선고된 사안에서 쟁점법무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법인의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사이니지TV 매입대가에 소프트웨어 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가) 청구법인과 ㈜다○○의 제품제공 기본계약서에는 제공제품이 사이니지TV 및 셋톱박스 등 그 부속품으로 명시되어 있고 ㈜다○○가 제공하는 OTT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방안에 대한 서비스 계획은 추후 협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이니지TV의 1대당 공급가액 2,242,000원은 하드웨어 공급에 대한 대가이지 OTT 스트리밍 관련 개발 및 서비스 제공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 나)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상, 청구법인은 ㈜다○○에 OTT 스트리밍서비스 관련 구독료 6만원과 호스팅 서비스비용 3만원을 지급하고 회원들로부터 구독료 12만원과 호스팅 서비스비용 3만원을 청구할 예정이었고, 사이니지TV 구입비용은 ‘하드웨어 구입비용’으로 OTT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비용은 ‘서비스 구독비용’으로 구분표기 하고 있다. (이 면 이하 여백) <청구법인 사업계획서 일부 발췌>

□ ○○○ 공급가 및 판매 예상 수익 (단위: 원) 구분 공급가 최종 소비자가 디스플레이+셋톱+프레임 2,242,000 3,500,000 B2B OTT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 30,000 30,000 B2B OTT 구독료 60,000 120,000 회원가입수수료 FREE FREE 총액 2,332,000 3,650,000

□ ○○○ 회원전용 최종 소비자 혜택 및 상품 구성 (단위: 만원) 구분 소비자가 혜택가 하드웨어 구입비용 디스플레이+셋톱+프레임 350 - 서비스 구독비용 B2B OTT 서비스 (클라우드호스팅 서비스+월 구독료) 540 (일시불)360 540 (매월)450 다) ㈜다○○가 청구법인에 사이니지TV 등 하드웨어를 공급하면서 OTT 스트리밍서비스 소프트웨어 공급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은 OTT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프트 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시 이용료만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라) 쟁점OTT사업 관련 B2B OTT 솔루션 개발 견적서는 청구법인과 ㈜다○

○가 사이니지TV 제공 계약을 체결한 2023.4.13. 이후인 2023.8.14. 작성되었고 별도 견적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별도 계약 건임이 확인 되며, 이러한 B2B OTT 컨텐츠 제작 비용은 하드웨어와는 무관한 비용으로 당초 세무조사에서 OTT 서비스 관련 비용은 ㈜다○○의 원가 계산 시 제외하였다. 3) 통지관서는 합리적인 이자·사업소득 구분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대안제시 없이 문제제기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선수금 납입에 따른 이자소득과 롤업수당에 따른 사업소득은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소득지급시 소득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했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구분관리 하지 않고 세무조사 당시 소득을 구분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나) △△캐쉬는 1캐쉬당 130원, △△캐쉬는 1캐쉬당 100원의 가치를 가져 회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캐쉬를 △△캐쉬로 전환하지 않고 남은 △△ 캐쉬를 다시 재투자하여 △△△캐쉬가 계속 증가하였으며 출석체크를 통해 △△캐쉬와 △△캐쉬가 증가하면서 선수금납입에 따른 △△·△△·△△△캐쉬는 무한 증식되는 순환구조가 형성되고, 롤업수당으로 △△·△△캐쉬가 지급되면서 기존 선수금납입에 따른 캐쉬와 섞이게 되며 위와 같은 무한증식 구조로 캐쉬의 취득원인별 구성을 확인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지관서는 △△캐쉬가 현금으로 출금될 수 있는 한도가 있어 대부분 재투자되는 점, 롤업수당으로 취득한 △△캐쉬를 재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이자소득 비율이 과도하게 계산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캐쉬와 △△캐쉬의 비율을 산정하고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와 회원들의 거래패턴을 반영한 합리적인 이자·사업소득 구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관리부실로 이자·사업소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지관서는 위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안분비율을 산정하려고 노력하였고, 청구법인이 미반영되었다고 주장하는 사항들도 결국 안분비율 산정 시 이미 고려된 것이므로 추가적인 조정은 불필요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대표이사의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업관련 비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통지관서가 산출한 시가는 유사상황에서 거래된 가격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회원이 취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회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을 것이므로 가산세액만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 부가가치세 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2023.1.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된 것)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부가가치세 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 세액 2-1)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2022. 7.1. 대통령령 제32734호로 개정된 것)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 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2023.7.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2023.12.21. 대통령령 제34011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 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 가. (생략)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3-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 등】(2023.7.3. 기획재정부령 제1003호로 개정된 것)

②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구매금액비율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2023.5.28. 법률 제11839호로 개정된 것)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 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 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쟁점② 관련>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 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 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생략) <쟁점③ 관련>

1. 소득세 법 제16조【이자소득】(2021.1.1.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1) 소득세 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1-2) 소득세 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 일로 한다.

2. 소득세 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3. 소득세 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3-1) 소득세 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 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쟁점④ 관련>

1. 소득세 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이 면 이하 여백)

사실관계

1. 청구법인 기본 사항

  • 가) 청구법인은 2014.6.16. 블루베리 등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 현재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은 2017.9.1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협업과 자발적 투자를 기초로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농축산 관련 도·소매업, 방문판매업 및 유통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함을 사업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투자금을 납입한 회원에게 가상의 캐쉬를 지급하였고, 회원은 캐쉬를 재투자하여 캐쉬를 증액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몰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캐쉬 지급 및 사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캐쉬 지급 및 사용 방식>

① 회원이 투자금 10,000원을 납입하면 청구법인은 가상의 캐쉬 100을 지급하며(130원당 1캐쉬이나, 편의상 100원당 1캐쉬로 가정), 이 때 지급되는 캐쉬의 구성은 △△캐쉬 80, △△△캐쉬 20이다. ・ △△캐쉬 80, △△△캐쉬 20

② 회원이 △△캐쉬를 △△△캐쉬로 재투자하면 △△캐쉬의 3배에 해당하는 △△△캐쉬가 적립된다. ・ △△캐쉬 0, △△△캐쉬 260

③ 회원이 출석체크를 하면 △△△캐쉬의 0.2%가 차감되고 차감된 캐쉬의 80%는 △△캐쉬, 20%는 △△캐쉬로 적립된다. ・ (매일 출석체크로 △△△캐쉬 소진 가정 시) △△캐쉬 208, △△캐쉬 52

④ 회원은 △△캐쉬의 일부를 현금으로 출금 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캐쉬를 몰캐쉬로 전환하여

○○○몰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 할 수 있다.

⑥ 회원은 △△캐쉬를 페이캐쉬로 전환하여 청구법인 가맹점에서 재화 등을 구매 하는데 사용 할 수 있다.

  • 다) 청구법인은 ㈜○○○□를 통해 회원이 보유한 △△캐쉬를 몰캐쉬로 전환하여 재화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회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 ○○○몰을 운영한바, ㈜○○○□는 2020.2.1. 개업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

○이 ㈜○○○□의 대표이면서 2022 사업연도 말 현재 지분율 57.51%의 주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이플랫폼이 운영하는 결제대행 서비스 ○○○페이를 통해 회원이 보유한 △△캐쉬를 페이캐쉬로 전환하여 ○○○페이 가맹점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바, ㈜○○○이플랫폼은 2020.7.14. 개업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이 ㈜○○○이플랫폼의 대표이면서 2022 사업연도 말 현재 지분율 100%의 주주로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이 2022 사업연도 말 현재 지분 100%를 보유한 ㈜○○○파트너 스는 2022.10.15. 개업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사업장에서 이○○을 대표로 하여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청구법인은 2020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0 사업 연도부터 2023 사업연도까지 자본금은 100백만원으로 변동내역 없고 2020 사업 연도 이익잉여금 -167백만원에서 시작하여 2023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은 –890,996백만원으로 확인된다. <표8> 청구법인 재무현황(2020 ~ 2021 사업연도)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구분 2020 2021 자산 3,775 48,962 부채 3,842 79,096 현금·현금성 3,629 26,663 기타선수금 3,789 단기대여금 24 21,213 회원선수금 78,445 장기대여금 자본 (67) (30,134) 자본금 100 100 이익잉여금 (167) (30,234) 총계 3,775 48,962 총계 3,775 48,962 <표9> 청구법인 재무현황(2022 ~ 2023 사업연도)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구분 2022 2023 자산 349,080 500,303 부채 551,616 1,391,199 현금·현금성 192,159 3,274 기타선수금 단기대여금 41,636 2,314 회원선수금 549,348 1,383,384 장기대여금 87,033 410,811 자본 (202,536) (890,896) 자본금 100 100 이익잉여금 (202,636) (890,996) 총계 349,080 500,303 총계 349,080 500,303 <표10> 청구법인 손익현황(2020 ~ 2023 사업연도)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매출 1,364 10,701 46,657 145,021 상품매출 1,364 8,156 45,872 141,481 수수료매출 2,545 785 3,540 상품매출원가 1,244 6,551 37,321 106,071 판관비 291 34,316 184,941 733,500 지급수수료 113 33,156 815 8,905 기타잡비·수수료 180,922 718,115 당기순손익 (167) (30,067) (172,401) (688,359) 과세표준 (164) (29,898) (171,771) (687,078) 산출세액 0 0 0 0

3. 청구법인 형사소송 관련 사항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이○○은 2024.1.10.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이 접수되어 2024.7.9. 변론종결 되었고, 법원은 2024.8.29.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고,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법인 대표로서 보상플랜 캐시 시스템을 구상하고 범행을 최종적으로 기획·실행하는 자’로 보아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으며 청구법인에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 하였고, 청구법인 등 피고와 검사장 모두 2024.9.3. 쌍방상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OTT사업 관련 내용

  • 가) 청구법인이 쟁점OTT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파트너스를 통해 지분을 취득한 ㈜다○○는 2021.2.15. 개업하여 서울에서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 공식홈페이지에 개시된 내용에 따르면 ㈜다○○는 쟁점OTT사업인 ‘아트스트리밍서비스’를 통해 LG 스마트TV 화면으로 명화, 인기작품 등을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파트너스와 대표이사 이○○은 2022.10.31. ㈜다○○의 발행주식을 각각 20%씩 취득하였고, ㈜○○○파트너스는 2023.4.9. 이○○으로부터 이○○의 ㈜다○○ 보유주식 20%를 인수하여 ㈜다○○의 발행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다○○와 ㈜○○디스플레이는 2023.4.13. 사이니지TV 2,000대를 대당 1,100,000원(총 2,200백만원)에 공급하는 제품판매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다○

○는 ㈜○○디스플레이로부터 2023.4.24.부터 2023.10.13.까지 총 4차례에 걸쳐 ‘65인치 사이니지TV’ 품목으로 총 공급가액 2,2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4.13. ㈜다○○로부터 사이니지TV 2,000대를 대당 2,242,000원에 매입하는 제품제공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기본계약서에 기재된 판매 서비스 목록에는 청구법인이 주장한 OTT 스트리밍 서비스 컨텐츠 관련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다○○는 2023.4.13.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OTT스트리밍 서비스 용 HW 납품 선금’ 품목으로 사이니지TV 1,600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3,587,200,000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은 2023.11.27. ㈜다○○와 사이니지TV 계약 물량을 2,000대 에서 1,600대로 변경하는 제품제공 기본계약(변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다○

○는 ㈜○○○□에 사이니지TV 400대를 대당 2,242,000원(총 896,800,000원)에 공급하는 제품제공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법인은 2024.6.25. ㈜○○○□와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고 ㈜다○

○로부터 공급받은 사이니지TV 1,600대를 대당 가액 1,500,000원으로 산정하여 ㈜○○○□에 이전하였다. 사) ㈜다○○는 2023.11.29.부터 2024.6.28.까지 ㈜○○○□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OTT 서비스용 HW 잔금’ 품목으로 공급가액 896,8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OTT 서비스용 HW 보관료’ 품목으로 공급가액 46,1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다○○가 ㈜○○○□에 발급한 사이니지TV 관련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

□ 2023.11.29. 269,040,000 26,904,000 OTT 서비스용 HW납품 중도금 2024.6.7. 136,363,636 13,636,364 OTT 서비스용 HW 잔금2차 2024.6.26. 264,829,091 26,482,909 OTT 서비스용 HW 잔금3차 2024.6.28. 226,567,273 22,656,727 OTT 서비스용 HW 잔금 합계 896,800,000 89,680,000 2024.6.28. 46,160,000 4,616,000 OTT 서비스용 HW 보관료 등 5)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 가) 통지관서는 2020 사업연도부터 2022 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2023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 하고 법인세 942,663,202원, 원천세 122,081,907,564원, 부가가치세 855,189,608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쟁점과 관련된 예상 고지세액은 쟁점법무비용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259,183,650원, 청구법인에 투자금을 납입한 회원의 쟁점소득과 관련된 원천세 122,081,907,564원(가산세 11,184,232,171원 포함)으로 총 122,341,091,214원이다. 나) (쟁점①) 쟁점법무비용 관련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한 4,100백만원 중, 청구법인과 이○○이 공동으로 선임한 변호사 선임비용 3,850백만원의 절반인 1,925백만원과 이○○이 단독으로 선임한 변호사 선임비용 250백만원을 합한 총 2,175백만원의 쟁점법무비용에 대하여 ‘사주의 법률비용 대납액 부인’을 사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59,183,650원을 예상 고지세액으로 통지하였으며, 쟁점법무비용 2,175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결손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②) 쟁점OTT사업 관련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 (1) 통지관서는 ㈜다○○에 사이니지TV를 판매한 ㈜○○디스플레이의 매출총이익률 22.4%를 ㈜다○○의 사이니지TV 매출 관련 적정이익률로 보고, ㈜다○○가 ㈜○○디스플레이로부터 사이니지TV를 매입한 1대당 가격 1,100,000 원과 셋톱박스 등 부속품을 별도구매한 1대당 부속품 가격 144,500원을 합한 총 원가 1,244,500원에 매출총이익률 22.4%를 반영한 1,603,905원을 사이니지TV 시가로 보았고,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다○○로부터 사이 니 지TV 1,600대를 1,020,952,000원만큼(1대당 638,095원 )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1,020,952,000원을 익금산입하고(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유보)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의 1대당 매입가격 2,242,000원 - 통지관서가 적용한 시가 1,603,905원 라) (쟁점③) 투자금 납입 회원의 쟁점소득 관련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 (1)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원천분 이자소득세 110,560백만원과 사업소득세 337백만원을 원천징수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자소득세 121,710백만 원(가산세 11,150백만원 포함)과 사업소득세 371백만원(가산세 33백만원 포함)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13> 연도별 원천세 예상고지세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이자소득세 11,724 24,495 85,491 121,710 사업소득세 78 65 228 371 합계 13,823 26,582 87,742 122,081 (2) △△캐쉬 현금 출금액 관련 내역 청구법인은 투자금을 납입한 회원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금을 초과 하여 출금한 현금 559,249백만원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통지관서는 그 중 회원이 수취한 롤업수당과 관련된 현금 220,967백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 하나, 나머지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과소 원천징수 한 이자소득 338,282백만원에 대하여 원천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원천징수세율: 사업소득 3%, 비영업대금이익 25% <표14> 청구법인 회원이 투자금을 초과하여 출금한 현금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이자소득 41,624 57,346 239,312 338,282 사업소득 15,321 50,194 155,452 220,967 합계 (사업소득 신고) 58,966 109,562 396,787 559,249 (3) ○○○몰 등에서의 재화 등 구매액 관련 내역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투자금을 납입한 회원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금을 초과하여 ○○○몰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한 금액 228,464백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사업소득 110,388백만원과 이자소득 118,076백만원에 대하여 원천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15> 청구법인 회원이 투자금을 초과하여 사용한 ○○○몰 구매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이자소득 3,541 15,964 28,517 48,022 사업소득 2,804 17,527 35,765 56,096 합계 8,366 35,513 66,305 104,118 <표16> 청구법인 회원이 투자금을 초과하여 사용한 가맹점 구매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이자소득 1,283 14,910 53,861 70,054 사업소득 1,202 10,108 42,982 54,292 합계 4,506 27,040 98,866 124,346 라.

판단

1) 쟁점① 관련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9조 에서 제1항은 ‘원칙적 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 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 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행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2)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 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6280 판결).

(3) 나아가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 화 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 나) 쟁점법무비용이 사업 관련 비용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법무비용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쟁점법무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인 이○○이 함께 기소되어 형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쟁점법무비용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대표 이○○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과 이○○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2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이 적법한 방법으로 수행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관련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소송을 받게 된 것이라면 그 개인 적인 변호사 비용을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또한 대표 이○○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하게 된 법무비용이므로 그 비용을 법인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 보더라도 적법하지 않은 법인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야기된 법무비용을 법인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 화된 관례라고도 할 수 없는바, 쟁점법무비용을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통지관서의 이 건 과세예고통지 중 쟁점법무비용을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기타 경제적으로 합리성 있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 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둔 취지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등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하여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참조).

  • 나) 통지관서가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통지관서가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가) ㈜○○디스플레이는 ○○전자의 대리점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반해 ㈜다○○는 사이니지TV 등 전자기기 공급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디스플레이와 ㈜다○○는 주 업종이 상이하고, ㈜다○○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에서는 ㈜다○○가 사이니지TV를 공급하면서 그 부속품을 구입 하고 일정기간 보관하는 등, ㈜○○디스플레 이와 ㈜다○○, ㈜다○○와 청구법인 사이의 각 거래 간에 미세 하더라도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사이니지TV 등을 매입한 거래가액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청구법인과 ㈜다○○의 계약서 상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과 ㈜다○○의 사이니지TV 거래의 실질이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지 않은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비용은 이용료를 통해 부과되는 방식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이니지TV 거래가액 또한 하드웨어만 포함된 것 이라는 통지관서의 의견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와의 거래와 청구법인의 사이니지TV 거래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두 업체의 영업이익률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이 건 사이니지TV 거래가액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려 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된다.

(2) 따라서 통지관서의 이 건 과세예고통지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③ 관련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 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 에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독립된 사업으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은 돈이나 그 대체물로서, 예금·할부금·수수료 등 그 명목을 불문하는데, 어떠한 수익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등은 당해 거래에 관한 법률행 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거래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우, 수익 률의 정도와 그 수익이 확정적인지 여부, 그 밖의 거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0.1.26. 선고 2009누6836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소득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에 투자금을 납입한 회원들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기 보다는 납입한 투자금에 기초하여 계산된 금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캐쉬’ 어플에 출석체크하고 캐쉬의 종류를 전환한 행위 등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행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납입한 투자금에 대한 소득을 현금 등으로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행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소득 전액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청구법인의 회원들은 투자금 납입 즉 투자만 할 뿐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그 이익은 청구 법인이 다수의 회원들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으로서 그 성격은 이자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회원들이 매월 일정률의 이자를 수취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며, 다만 롤업수당의 경우 회원이 다른 사람을 추천하여 신규회원이 가입 하고 신규회원이 다시 투자금을 납입하는 등에 이르는 것에 대한 소득으로서 회원 추천 실적 등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당을 수령한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소득을 롤업수당에 따른 사업소득과 그 외 이자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소득을 이자·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구분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지관서가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소득을 구분하였고, 이러한 통지관서의 소득구분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주장 등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객관 적인 증빙 등으로 충분히 증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다. (2) 따라서, 통지관서의 이 건 과세예고통지 중 쟁점소득을 이자·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④ 관련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85조제3항제1호 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국세 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납세 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신고·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부과·징수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납부하는 것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과세에 대한 감면사유의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 나) 청구법인에 가산세액만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 가산세액만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 회원들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은 전액 신고되지 않고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신고된 소득은 모두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만 신고되었기 때문에 이를 「소득세법」 제85조제3항제1호 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법인에 소득세 본세까지 부과하여 징수할 것은 아니라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따라서, 통지관서의 이 건 과세예고통지 중 쟁점소득에 대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합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