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 내용, 계정과목, 거래 명의에 불구하고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지급방법, 거래의 경과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 내용, 계정과목, 거래 명의에 불구하고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지급방법, 거래의 경과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1. 업무제휴계약서는 제1조에서 BBB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이고 AAAAAAA는 제휴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BB은 명백히 AAAAAAA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이고 청구법인은 그 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하는 제휴사에 불과하다. 이처럼 계약서 서문에서부터 계약당사자 표기(갑이 AAAAAAA, 을이 청구법인이 되어야 함)를 잘못 기재하다 보니 계약서상 모든 조항에서 청구법인과 AAAAAAA의 역할과 의무가 뒤바뀐 채 잘못 기재되어 있다.
2. 특히 계약서 내용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제6조 마케팅 수수료 지급 부분으로서 청구법인이 설립 초기부터 AAAAAAA와 합의하고 양사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 거래조건은 상품매입가에 10% 이익을 가산하여 AAAAAAA에 납품하고 AAAAAAA는 그렇게 납품받은 상품을 BBB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이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이며, 설립 이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을 보더라도 일관되게 청구법인은 매입액+매입액의 10%만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수입금액으로 신고납부해왔으며, AAAAAA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원가만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3. 반면, 실무책임자가 오류 작성한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마치 BBB의 운영주체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며 BBB 매출액의 10%를 AAAAAAA로부터 받는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도 왜 BBB 매출액의 10%로 기재되었는지 그 사유를 전혀 알지 못하나 추론컨대 회계적 전문지식이 없는 실무담당자가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BBB에서 팔리는 청구법인의 상품매입원가에 10%를 더 받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함에 있어 팔리는 매출액의 10%로 오인 기재한 듯 하다. 청구법인은 서울 특사경의 압수수색과 통지관서의 압수수색을 받아 모든 서류가 노출되었음에도 위 업무제휴계약서 외의 어느 문서에도 매출액의 10%를 청구법인이 받는다는 내용의 문서나 증빙이 확인된 바 없다.
1. BBB은 AAAAAAA가 운영하는 쇼핑몰이고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AAAAAAA가 부담하며, 청구법인은 AAAAAAA가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상품만 납입하는 협력사에 불과하다.
2. 업무제휴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본 계약은 ‘갑(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BBB 제휴사인 ‘을(AAAAAAA)’과의 업무제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은 초기 설립목적이 AAAAAAA가 운영하는 BBB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상품을 팔고 사는 중간 유통 단계를 관리할 목적의 회사였으므로 AAAAAAA가 관리하는 특별한 상품을 유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납품 매입원가 + 납품매입원가의 10%’를 받기로 AAAAAAA와 계약했던 것이고 이 조건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청구법인과 AAAAAAA 간에 지켜져 왔다. 이 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은 상품 납품 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고 납품 매입원가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청구하면서 매출로 계상했고, AAAAAAA는 매입원가로 계상하였던 것이다
2. 더욱이 BBB은 운영 주체인 AAAAAAA에서 모집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폐쇄형 쇼핑몰이라서 불특정 다수의 외부 소비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업무제휴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AAAAAAA를 위해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이유도 없으며 실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 사실도 없어서 그 대가로 마케팅 수수료를 청구할 수도 없다. 이 또한 업무제휴 계약서가 청구법인의 사업 초기 어수선하고 운영이 지극히 미숙하던 시기에 착오로 잘못 작성된 문서라는 방증이다. 통지관서에서 업무제휴계약서의 마케팅수수료 규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BBB 총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마케팅 수수료를 적게 수취한 만큼 매출누락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AAAAAAA를 위해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입증 없이 잘못 작성된 업무제휴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실 과세에 해당한다.
3. 통지관서는 AAAAAAA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그룹 계열사 소개나 언론 기사 중 일부 과세에 유리한 증거만을 선별 발췌하여 과세가 타당하다는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 내용은 청구법인을 홍보 차원에서 내세운 것일 뿐, 생산자 발굴과 생산자를 AAAAAAA의 가맹점으로 가입시 키는 활동, 회원의 구매 활동 등은 AAAAAAA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룹 내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라면 그러한 조직도나 업무 내용은 갖추고 있다. 청구법인도 EEE 그룹의 관계회사로서 EEE 그룹 회원이 BBB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품들을 납품하는 중간유통회사로 당연히 가질 만한 조직도와 업무내용 제출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BBB 운영 주체라거나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4. 만약 총매출액의 10%를 마케팅 비용으로 지급받기로 했다면 이러한 이익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가 청구법인이나 AAAAAAA에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AAAAAAA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서 어느 누가 이익을 포기하거나 더 청구할 계산적인 이유가 서로 있지 아니하다.
1. 통지관서는 AAAAAAA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BBB에서 판매된 재화나 용역 중 청구법인을 통해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매출액 등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AAAAAAA에 하였다. 이러한 AAAAAAA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 내용에는 BBB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추정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매출누락이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AAAAAAA도 BBB 전산자료 접근 ID 권한이 AAAAAAA에서 고용했다 해촉한 모 변호사와 전 회계팀장이 탈취해간 관계로 자료의 즉시 접근이 불가능해 확인 과정에 있다. 다만, 확인된 여러 누락 사유를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게 AAAAAAA가 자체적으로 예술공연 티켓(본사 위대한 대한민국 공연티켓) 등을 회원들이 BBB에서 결제하고 구매가능하게 한 것에 대한 현금영수증 매출누락혐의(회원 선수금 차감으로 AAAAAAA 매출누락으로 결과통지 됨)가 있으며, 청구법인과 무관한 재화나 용역 관련 매출누락혐의 금액도 있다.
2. 만약 청구법인이 BBB의 중간유통업체로서 AAAAAAA로부터 부여받은 일반적인 관리자의 범위를 넘어 실운영자이면서 가격결정권자라면 이러한 매출누락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되어야 할텐데, AAAAAAA의 매출누락혐의로 결과통지되었으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원가로 반영되어 있어야만 함에도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기에 매출누락액을 결과통지 받거나 매입원가에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
1. 만약 업무제휴계약서 내용처럼 청구법인이 BBB 총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야 한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연히 청구법인이 납품한 상품이 BBB을 통해 회원들에게 얼마에 얼마만큼 팔렸는지 알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으로서는 BBB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내역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아니하며 그러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사이트 접속 아이디 등 접근권한조차 청구법인에는 부여되어 있지 않다. 또한 BBB 총매출액의 10%를 청구법인이 수수료로 받는다면 BBB을 통한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청구법인의 수수료 수입도 증가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BBB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결정권을 가져야할 것이나, 당연하게도 BBB을 통한 상품 판매권한은 전적으로 AAAAAAA의 고유권한이며 청구법인은 AAAAAAA에 상품을 납품하면 그뿐으로 BBB의 운영이나 가격결정권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못한다.
2. 이와 같은 사실은 세무조사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AAAAAAA가 BBB에서 청구법인이 납품한 상품 외의 상품들을 일부 자체적으로 판매하였고 이 중 일부가 누락되어 통지관서가 AAAAAAA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BBB 운영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매출누락혐의나 판매된 상품내용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고 조사이후에 인지한바, 이는 BBB 운영자가 AAAAAAA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 작성 후 무관심속에 방치해두었던 업무제휴계약서가 거래의 실질 내용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업무제휴계약서 작성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DDD 전무 또한 법률적 지식 없이 착오로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였고 사내에 이를 검토할 만한 법무팀 등 조직이나 인력이 미비하여 누구 하나 이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되어 온 것이다.
2. 하지만 청구법인과 AAAAAAA 양사 모두 상품매입액에 10%의 마진을 가산한 금액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거래당사자 모두 합의하고 인지하고 있는 거래조건이고 개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가 유지되어 왔다면 이를 거래의 실질로 보아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업무 제휴계약서 “갑”과 “을”의 관계 등 기재 내용의 부정확성, BBB의 개설 사유와 개설 및 운영비 부담자가 AAAAAAA인 점, 구매회원들이 AAAAAAA 소속인 점, 세무조사 시 확인된 BBB 매출누락혐의에 대한 과세예고와 확인된 혐의 내용, AAAAAAA와 회원들간의 이용약관, 온라인 매출유통구조를 가진 일반 법인들의 판매망 관리실태, 개업 초기부터 일관되게 청구법인은 원가+원가의 10%를 청구하고 AAAAAAA는 이에 대한 비용을 원가 계상하고 지불해 온 반면 청구법인이나 AAAAAAA가 이익조정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 초기 업무미숙으로 잘못 작성된 업무제휴계약서는 계약관계의 실질이 아니므로 통지관서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제14조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한 거래과정 전반에서 확인되는 BBB의 운영주체, 쌍방의 합의하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되는 거래가격, BBB에 납품된 상품의 가격 결정권자 등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청구법인과 AAAAAAA가 개업 초기부터 매입원가+매입원가의 10%로 합의한 조건으로 현재까지 일관되게 매출액과 매입원가로 각각 계상하고 신고하여 왔다. 비록 청구법인이 실무자의 착오로 거래의 실질내용과 다르게 업무제휴계약서를 잘못 작성·보관해온 오류가 있으나 이는 단지 실무상 잘못 작성된 업무제휴계약서에 기초한 것이므로 통지관서가 본 계약서 문구만으로 청구법인이 수수료 수입을 과소청구하였다며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납세자의 어려운 사정을 혜량하시어 이를 모두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1. 청구법인은 AAAAAAA가 운영하는 BBB에 물건을 납품하는 제휴사에 불과하며, AAAAAAA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는 청구법인 설립 시 現 전무이사인 DDD이 실무책임자로 법률적 지식 없이 작성된 것으로 계약당사자 표기(‘갑’이 AAAAAAA, ‘을’이 청구법인이 되어야 함)를 잘못 기재하여 계약서상 모든 조항에서 청구법인과 AAAAAAA의 역할과 의무가 뒤바뀐 채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2. 업무제휴계약서를 살펴보면 제1조 【계약의 목적】에서 청구법인을 ‘갑’으로, AAAAAAA를 ‘을’로 규정하고, 제6조 【마케팅 수수료 지급】규정에서는 ‘을은 갑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대가로 갑의 사이트를 통하여 발생한 총매출액의 10%의 마케팅 비용을 갑에게 지급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업무제휴계약서상 ‘을’은 ‘갑’에게 마케팅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갑’과 ‘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마케팅 활동을 하는 주체는 AAAAAAA가 되어야 하고 그 대가를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AAAAAAA는 BBB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마케팅 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 또한 AAAAAAA에게 마케팅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업무제휴계약서의 내용대로 BBB 매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음이 후술하는 청구법인의 역할에서 확인 가능하다.
1. 청구법인은 AAAAAAA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쇼핑물인 BBB에 단순히 물건을 납품하는 제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BBB의 운영 및 관리를 한 사실은 AAAAAAA홈페이지의 그룹 계열사에 BBB 운영·관리업체로 청구법인이 소개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언론기사에서도 청구법인이 BBB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중 제출한 청구법인의 업무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BBB 입점 업체의 선정과 관련한 입점심사, 입점등록, 상품등록 업무뿐만 아니라, 판매를 위한 마케팅 활동, 반품 및 취소, 고객 A/S 등 BBB 운영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AAAAAAA에 상품을 납품하는 협력사에 불과하여, BBB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내역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사이트 접속 아이디 등 접근권한조차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5.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입점 업체 등록을 위한 심사를 하고, 판매자 정보를 전산에 등록하기 위한 아이디 생성 및 판매자 정보 등록, 상품등록의 업무를 하였다. 사이트 접속 접근권한조차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6. 청구법인이 BBB을 운영·관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상품기획팀, 마케팅기획팀, 웹디자이너 등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업무분장표를 보아도 상품개발, 상품기획운영(MD), 쇼핑몰관리(마케팅 기획) 등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BBB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BBB을 통해 상품이 회원들에게 얼마에 얼마만큼 팔렸는지 알 수 없으며, 상품의 가격결정권 또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BBB 매출에 대한 일일, 주간, 월간 정산작업을 한 것으로 통지관서의 예치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업무분장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매출정산 작업을 하였음에도 BBB을 통해 상품이 회원들에게 얼마나 팔렸는지 알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BBB의 입점희망업체로부터 입점신청서, 통신판매신고증 등을 제출받음과 동시에 납품견적서도 받는다. 청구법인은 입점신청업체가 납품견적서 작성 시 납품공급가는 인터넷 최저가 이하로 제안할 것을 요구하고, BBB 판매가는 청구법인이 책정하므로 기재하지 말 것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예치전산파일 중 파일명 “BBB관리”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BBB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어 수시로 가격수정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사이트 접속 아이디 등 접근권한조차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과도 맞지 않으며 상품의 가격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AAAAAAA와 최초 거래부터 매입가액의 10%을 수수료로 청구하였으며, 계약서상 수수료 조항은 단순 표기 오류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BBB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원을 갖추고, BBB 매출 극대화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입점업체 선정 및 상품 등록 시 인터넷 최저가 이하로 납품 견적을 받았으며, 신상품 출시, 행사제품선정, 각종 이벤트 진행 등 BBB 매출 증대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상품 매입가액의 10%만을 수수료로 청구하면, 매입가격을 낮출수록 청구법인의 이익이 낮아지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매입가를 최저가로 받을 이유가 없으며, BBB의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BBB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업무제휴계약서의 내용대로 BBB 총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1. 대표적인 오픈마켓 쇼핑몰인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가 기준 또는 고객결제금액 기준으로 책정되며 오픈마켓별 판매수수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주요 오픈마켓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판매수수료 정책을 통해서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함을 알 수 있다.
2. BBB과 유사한 폐쇄형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 또한 판매가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한다. 공공 및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복지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최대 폐쇄형 쇼핑몰인 현대이지엘의 경우 주문금액 기준 즉, 판매가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한다.
3. 청구법인은 매입가액의 10% 이익을 더하여 AAAAAAA에 청구를 하였는데 이를 쇼핑몰 매출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출액의 6∼8%의 비율로 오픈마켓 쇼핑몰의 판매수수료(10∼13%), 폐쇄몰 판매수수료(5∼20%)와 비교하여도 크게 낮음을 알 수 있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픈마켓 쇼핑몰뿐만 아니라 폐쇄형 쇼핑몰 모두 판매가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판매가 기준으로 이익률 계산하면 타 쇼핑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BBB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쇼핑몰 매출 증대에 기여했음에도 일반적인 쇼핑몰의 판매수수료 정책과 달리 매입가액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청구법인의 사업등록사항과 주주현황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3. 통지관서가 제출한 자료
(1) 제출된 자료에서 쿠팡은 카테고리별로 4%∼10.8%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다.
(2) 제출된 자료에서 인터파크 쇼핑은 카테고리별 7%∼13%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다.
(3) G마켓은 카테고리별 7%∼13%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다.
4. 청구법인과 오픈마켓 거래구조 비교 (청구법인 제출)
1.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 내용, 계정과목, 거래 명의에 불구하고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지급방법, 거래의 경과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7.27. 선고 90누10384 판결 참조).
2.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상품판매수수료가 BBB 매출액의 10%인지 매입액의 10%인지에 대한 판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