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종합소득세

1)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약정 없이 무이자로 가수금을 입금한 행위가 주주활동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 가수금을 입금하고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117 선고일 2024.12.18

주주로서 행한 행위는 법인에 대한 경영목표 제시 및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일상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금전 거래행위의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ZDD,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을 고려하면 주주활동이라기 보다는 금전 대부업에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2019~2022년까지 BR 등 9개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미수취한 금액이 115억원에 이르고 있어 계속적․반복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제한이율 초과 이자수령과 미등록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대부업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은 과거부터 계속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는 특수관계법인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본인이 주주로 있는 비특수관계법인에 3억원을 금전대부하면서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약정하고 있으면서, 특수관계자에는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게 보인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에게 미등록 금전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 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없다.

주 문

이건 과세전적부심사는 불채택한다.

이 유

1.

1. 통지내용
  • 가. 청구인은 2002.12.01. 설립된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SZ산업개발의 대표이사이며, 부동산매매․분양을 시행하는 ㈜BR 등 10개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BR(이하 “BR”라 한다) 등 특수관계법인에 가수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대여(이하 “쟁점가수금대여”라 한다)하고 그 이자를 수취하지 않았다.
  • 다. 통지관서는 2024.5.13.부터 2024.5.2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계속적․반복적 자금 대여행위는 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활동이 아닌 대부업자로서의 행위로 판단하여 2018~2022년 가수금 명목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미수취한 사실을 아래와 적출하였다. <2018~2022년 특수관계자에 대부한 자금내역> (백만원) 구 분 ’17 ’18 ’19 ’20 ’21 ’22 합계 대여금 36,964 47,795 56,249 69,371 62,751 69,662 342,792 * 특수관계법인들은 주임종단기채무나 가수금으로 계상함
  • 라. 통지관서는 위 2018년부터 2022년 가수금 명목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미수취한 사실에 대하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제척기간이 임박한 2018년 과세연도 소득세 1,167백만원을 2024.5.29. 부과통보하였고 2024.6.5. 나머지 2019~2022년 과세연도 대여금 이자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소득세 5,999백만원을 과세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출소득과 고지예상세액> (백만원) 연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적출소득 1,815 2,316 2,572 3,061 2,612 12,377 고지예상세액 1,167 1,409 1,466 1,730 1,394 7,166 2018년 과세연도는 제척기간 임박해 고지하였으며 현재 이의신청 계류 중
  • 마. 이에 청구인은 2024.6.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 금전대차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무상으로 대여한 가수금은,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들을 설립한 후 사업 정상화 등 목적으로 법인 자금조달의 한 방법으로 수행한 주주활동이므로소득세법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부당행위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BR 등 10개의 부동산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운영자금․부동산 개발을 위한 토지 취득, 사업확장 등을 위한 법인의 자금 조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청구인 개인 자금을 특수관계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해 왔다.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쟁점가수금대여 행위는 기업의 정상화와 성장을 통해 지배․경영 책임을 다하고 추후 주주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주주 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을 뿐 대부업자의 지위에서 수행된 거래가 아니며, 통지관서에서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한 2016~2022년 보다 훨씬 이전부터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 가수금을 대여해 온 사실’을 통해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 대여한 가수금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주주활동의 결과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통지관서는 쟁점가수금대여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모두가 계약 이행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의 규모와 거래의 빈도 그리고 법인들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주주의 가수 입금 행위로 볼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인 가수금 계상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상승시켜 재무 건전성을 악화 시키며,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입찰제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점, 기업 신용도 하락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워 지거나 이자율을 상승하게 만드는 등 오히려 법인의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점, 주주활동으로서 가수금 입금 행위는 자력으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불가피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점, 가수 입금이 아닌 대여 또는 출자 등 대안이 있음에도 계속적․반복적 가수 입금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점 등을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들은 소재하는 지역, 업종, 자본금, 주주구성,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재무상황, 자금 유동성 부족, 시장상황 악화, 금리변동성, 자금의 용도와 규모․필요시기․조달비용 등 각 기업이 처한 여건에 따라 다양한 자금의 수요가 발생하고, 그 자금의 조달형태가 기업마다 천차만별로 다를 수밖에 없고 가수금의 발생 양태 또한 각각 달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주주의 가수입금 행위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와 없는 거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각각 처한 여건에 따라 청구인이 경영 판단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실행되어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 거래에 대하여 통지관서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가수금대여의 기대 효과를 단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대부분 특수관계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법인들이 정상화되고 성장할 경우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으로 경영성과에 대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가수금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법인들이 성장하고 자금 유동성이 원활하게 확보되는 등 선순환 구조정착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쟁점자금대여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하는 통지관서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쟁점가수금대여 거래는 본질적으로 청구인의 사업활동이 아니라 주주활동에 해당하며, 따라서 거래 당사자와 발생양태가 과거와 완전히 동일하여 본질적으로 주주활동에 해당하는 2016~2022년 기간 쟁점거래를 사업활동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들을 설립하면 설립에는 사업정상화를 위해 가수금을 대여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된 이후에도 부동산 개발을 위한 대규모 토지 매수를 하거나,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그리고 사업을 성장시킬 필요성으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들에 가수금을 대여해 왔고, 그것은 대부분 특수관계법인에 100% 지분을 보유한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기업 경영 스타일로 정착하였고 이는 아래 표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가수금 내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았던 2010~2015년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 가수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할 수 있으며,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2016~2022년에도 2015년 이전과 동일한 양태로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 가수금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를 통하여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 이전부터 주주활동으로써 특수관계법인들에 가수금 대여를 해왔으며,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양태로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쟁점 가수금 대여를 하였고, 따라서 쟁점거래가 주주활동으로써 이루어 진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과거부터 수행해 온 주주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미등록 대부업 사업활동과 무관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면 이하 여백)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가수금 내역(연도말 기준) > (백만원) 구분 2017 (발생) (반제) 2018 (발생) (반제) 2019 (발생) (반제) 2020 (발생) (반제) 2021 (발생) (반제) 2022 (발생) (반제) 합 계 21,803 △22,206 55,030 △20,809 20,306 △13,377 46,456 △34,947 44,715 △48,154 30,351 △23,304 ㈜BR 11,569 △8,652 45,626 △8,517 4,150 △11,301 42,502 △12,130 29,292 △46,480 20,150 △23,300 ㈜SZ산업개발 2,103 △8,134 2,681 △790 4,803 △2,026 1,851 △9,220 12,173 △1,654 7,950 △4 11,270 △50 1,980 △11,200 2,940 0 2,250 0 ㈜SZ이앤씨 1,410 0 819 △5,600 80 0 0 △1,040 0 0 0 0 1,497 △200 0 0 0 0 120 △1,317 310 △20 0 0 생략 2,003 △2,000 603 △600 3 0 1 △40 0 0 1 0 3,221 △3,220 5,301 △5,302 0 0 2 0 0 0 0 0 (백만원) 구 분 2010 (발생) (반제) 2011 (발생) (반제) 2012 (발생) (반제) 2013 (발생) (반제) 2014 (발생) (반제) 2015 (발생) (반제) 2016 (발생) (반제) 합 계 1,310 △194 6,348 △2,701 4,478 △11,808 14,006 △14,675 59,106 △57,639 41,473 △39,662 23,687 △17,542 8,990 △8,890 8,000 △6,430 1,150 △194 3,500 △2,696 4.319 △6,025 4,784 △5,029 2,925 △5,387 5,201 △3,131 2,344 △535 생략 6,760 △5,400 1,222 △1,496 1,405 △24 160 0 2,848 △5 159 △5,783 9,213 △9,637 44,258 △42,240 19,188 △19,607 3,450 △1,210 9 △9 3,882 △3,882 299 △270 4,302 △4,300 1,281 △730 6,573 △6,268 4,186 △5,043 * 2004∼2008년 가수금 기말 잔액 합계금액 10,171백만원: 2009년 이전 자료는 회계프로그램변경 등으로 SZ산업개발(주) 자료만 확인 기재 다.소득세법제41조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더라도 쟁점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1)소득세법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98조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하생략)”라고 규정한 것은, 단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이기만 하면 무조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다시 말해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사업과 관련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그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라.국세기본법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들의 설립 초기부터 수행해 온 주주 활동의 연장에 해당하며, 따라서 미등록 대부업의 사업활동과 무관하다. 통지관서는 “국세기본법제14조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 금전을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관계가 실존하므로 적정이자 미수취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쟁점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지배․경영 책임에 따라 과거부터 수행해 온 주주활동이 계속되어 온 것”에 해당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그 사업활동으로서 특수관계법인들에 가수금을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상기 청구인 주장 ‘나’에서 언급한 표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가수금 내역>’을 통해서 확인된다. 따라서,국세기본법제14조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면 쟁점가수금대여는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과 무관하게 과거부터 수행하던 주주활동을 계속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 라. 불복자료 열람 후 추가의견 제시

1. 통지관서는 2024년 5월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2016년부터 개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사업자” 라고 판단하면서 쟁점 가수금 입금 중 2019∼2022년 귀속분을 ‘청구인이 대부업자의 지위에서 실행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했는데, 이는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가수금의 본질이 ‘주주활동’에서 ‘대부사업활동’으로 변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을 보면 2016년 이후에 쟁점 가수금 입금의 본질적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되었을 뿐이다.

2. 청구인은 2002년부터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들의 주주의 지위에서 주주활동으로 가수금 입금을 해왔으며, 동시에 2016년부터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개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해온 일명 ‘투잡러’로서 경제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수 예규·판례가 다양한 경제주체로서의 지위와 활동이 양립(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 사업소득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특수 관계법인에게 무상대여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재소득46072-123, 2001.6.26.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1, 2008.4.15. 外)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거주자’의 지위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의 지위’가 양립할 수 있음을 인정(쟁점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이기만 하면 무조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반증(쟁점2)

3. 통지관서은소득세법제41조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거주자이기만 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동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으로 적시하고 있기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소득세법제41조는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② 행위 또는 계산이 ③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위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자 이기는 하지만(①), 쟁점가수금 거래는 대부사업자가 아닌 주주의 활동에 해당하고(②), 따라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③) 쟁점 가수금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이에 더하여, 통지관서가 주장하는 바, 쟁점가수금 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2항제2호에서 적시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법 제41조의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주주활동 임이 명백한 쟁점가수금 입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유추․확장 해석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3. 통지관서 의견

(쟁점①에 대하여)

  • 가. (금전 대부행위) 청구인은 2016~2022년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통해서 금전 대부업 행위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언니 B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D증권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중개업자 “EZ론대부”를 통해 다수의 개인․법인에게 ‘잔고증명’ 목적으로 단기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다. REE이 대표로 ’09년 개업, ’23년 직권 폐업, 사업장은 ㈜SZ산업개발 GB지점에 위치 청구인은 단기자금 대여시 대업자 이지론대부에 수표로 자금을 지급하고 이자는 동 차명계좌를 통해 이체받거나 수표․현금을 받아 입금하였으며, 대여원금은 다시 대부업자로부터 수표로 되돌려 받았다. 청구인이 B 계좌를 통해 받은 단기 대여자금 이자는 다음과 같다. < 단기대여자금 이자 수취 현황 > (백만원) 구 분 합 계 ’16 ’17 ’18 ’19 ’20 ’21 ’22 잔고이자 1,831 412 730 312 260 81 32 4 대여건수 207 39 68 45 36 12 6 1

2. 또한, 청구인은 2016~2022년까지 언니 B의 명의로 개설된 C은행과 D증권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업체 등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 대부업체로부터 이자 수취 현황 > (백만원) 구 분 합 계 ’16 ’17 ’18 ’19 ’20 ’21 ’22 이자금액 366 124 34 42 40 97 7 22 입금건수 75 29 13 12 8 10 2 1

3. 청구인은 대부업자 REE(EZ론대부 대표)을 지인이라고 칭하고 REE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자금이므로 최종 차주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REE은 SZ산업개발의 임대사업장에서 2017년 7월부터 임차인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은 대부업자 REE에게 자금지급 시 금융거래기록이 남는 계좌이체 대신 수표거래를 하고 이자를 수취할 때도 일부 제3의 차주들의 계좌이체 외 대다수는 수표로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 청구인 1차 문답조사 진술에 따르면 “REE은 잔고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을 중개해주고 대여금액을 청구인에게 알려주면 차명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이체하고 관련 이자(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는 대부업자에 해당하며, 최종 차주를 청구인이 F을 시켜 정리한 차명“B계좌 정리자료”에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은 차주를 알고 있다(붙임1 차주별 잔고이자 내역 참조).

  • 나. (보관금 이자) 청구인은 2016~2022년까지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차주에게 고액자금을 대여하고 신탁회사 보관금에 대한 이자를 고율로 수취하였다.

1. 청구인은 대부중개업자 G 대표 H으로부터 차주들을 소개받아 차주-신탁사-청구인(특수관계법인 포함)의 3자 간 보관금 약정계약을 하여 고액자금을 대여하고 다음과 같이 이자를 수취하였다. < ㈜T(수탁자) 자금관리약정 계약 > (백만원) 구분 대여 일시 대주(채권자) 차주(위탁자) 대여 원금 이자율 이자수령계좌 B YN 금액 금액 합 계 31,000 250 6,400

① ’17.02.21. 10,000 월2.5% 250 4,555

② ’17.03.07. 4,000

• - 230

③ ’18.06.04. 생략 5,000 월2.35%

• 805

④ ’17.02.07. 생략 2,000 월2.56%

• 60

⑤ ’17.03.30. 6,000 월3.09%

• 750

⑥ ’16.02.26. 3,000 월1.5%

• 확인안됨

⑦ ’15.12.31. 1,000 월1.5%

• 확인안됨 위 ①~⑥ 거래의 보관금 명의는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이지만 실제 대여자금은 청구인 본인․친인척 차명계좌에서 출금하여 신탁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원금․이자 또한 차명계좌로 수취하였는 바, 법인은 대여금․이자 등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자금관리약정 계약체결 시 법인 명의만 차용하였을 뿐, 실제 청구인의 금전 대여행위로 보아 청구인의 대부업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대부중개업자 H이 진술한 주요 대출 23건 중 청구인과 친인척 및 청구인이 사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 TA 등에 대출 중개한 건은 19건으로 그 기간은 2015년부도 시작하여 2023년도까지 이르고 있으며 대출총액은 714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3. 현재 청구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행위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있다(E지방법원 2021고정000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 형사재판은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들을 이용하여 채무자와 신탁회사 3자 간 자금(보관금)관리약정 계약을 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 영위 행위에 대한 벌금 처분의 약식명령 결정을 불응하여 정식재판이 개시된 것이다.

  • 다. (근저당권채권에 대한 이자수취) 청구인은 2016년부터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부터 차명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수취하였다.

1. 청구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본인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동 차명계좌를 통해 원금(11,692백만원)과 이자(1,693백만원)를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은 조사 당시 근저당채무자들이 부동산 산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업 파트너 및 지인으로 위 근저당권은 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주장하나, 근저당권 설정시 청구인 명의가 아닌 친인척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리고 금전대여 목적이 부동산 사업 관련임을 주장하나, 대부업자가 자금대여시 해당 자금의 사용처를 특정할 이유는 없으며, 조사과정에서 원금이 회수된 대여 건은 원금이 회수되어 차용증을 돌려줬다고 진술하는 바, 이는 전형적인 대부업자의 자금대여행위와 같다.

  • 라.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과세관청에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여 사업소득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여 얻은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금전의 대여행위가 영업행위인가의 여부 즉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회수․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2)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11호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0호는 제1호에서 제19호까지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오랜기간 동안 다수인에게 자금 대여시 친인척 명의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명계좌로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대부업자에게 자금 추적이 어려운 수표거래를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제3자로부터 수표로 이자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는 본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에 해당한다.

  • 마. 청구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고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며, 수취한 이자가 약 162억원에 이르는 등 행위의 계속성과 대여금액․이자금액 규모로 볼 때 미등록 대부사업자에 해당한다. (쟁점②에 대하여)
  • 가.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소득세법제41조(부당행위계산)는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②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③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사업소득) 청구인은 대부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다.

②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청구인이 금전을 무상 대여한 BR 등 10개 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거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므로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③ (조세의 부당감소)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자로 비특수관계자에게 금전대여 시에는 대부이자를 수취하면서도,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적정 이자를 미수취함에 따라 대부업 총수입금액 116억원을 감소시켜 종합소득세 60억원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항제2호는 ‘특수관계인에게 ①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②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③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라고 명시하여 금전 무상 대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으로 적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에 ① 금전을 ② 무상으로 ③ 대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대부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거래 유형에 해당한다(제도46011-11544, 2001.6.15.). 한편, 우리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외 유형으로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 제공한 경우만 명시되어 있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미수취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 나.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의 하나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지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1. 2017~2022년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에 연도말 기준 최대 696억원(2022년) 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고 있으며, 해당 자금에 대해 특수관계법인들은 가수금 또는 주임종단기채무로 계상하였다.

2.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에 대하여 주주로부터의 차입한 것이 분명하고 제공받은 금액이 확정되어 차입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해오고 있었다.

3.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들에 금전을 제공하였고, 특수관계법인들은 같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 제공한 금전의 성격은 ‘금전의 대여’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 금전을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적정이자 미수취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된다.

  • 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무상제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사업자의 금전 무상제공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다. 당해 법령과 관련하여 ‘특수관계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이라는 다수의 선결정례가 있다(심사종소 1999-0254, 1999.

6.

25. 외 다수). *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총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는 법인임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무상제공에 대하여 동일한 법령에 따라 규제하고 있으므로, 기존 예규‧판례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금전 대부업자로, 부동산을 금전으로, 적정 임대료를 적정 이자로 바꿔서 생각하면 쟁점2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되는바,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무상 대부하고 적정 이자 미수취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 라. 청구인은 본인이 주주로 있는 비특수관계법인에게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었다.

1. 청구인은 2022.

5.

20. 비특수관계자 ㈜J에게 30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한 이자율을 지급받기로 하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비특수관계법인에 대부할때 대부업자로서 이자 약정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특수관계법인에 대부 시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만 남아 무이자로 대여해 준 것이므로 특수관계법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목적에 불과해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 마. 금전 무상대부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무상대부함으로써 최소 시중 은행 등에 예금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 조차 받지 못하는 손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수관계법인은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법인 일방만 이익을 얻고 있다. < BR 당기순이익률 > (백만원, %) 구 분 ’19 ’20 ’21 ’22 합계 평균 매출액 28,361 15,815 29,990 19,026 93,192 23,298 당기순이익 5,571 10,132 13,767 18,971 48,441 12,110 당기순이익률 19.64% 64.07% 45.90% 99.71% 51.98% 57.33% 2)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대부한 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계약 이행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바. 청구인은 통지관서가 청구인을 미등록 대부업자로 판단한 2016〜2022년 이전부터 가수입금 행위가 있었으며 이는 가수금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주주활동의 결과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통지관서는 조사대상 기간 내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대부업 영위 사실을 확인 후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8〜2022년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경정을 한 것일뿐, 조사대상기간 이전부터 동일한 양태로 가수입금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주주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은 조사기간 내내 합리적인 진술도 객관적인 증빙 제출도 없이 대부행위는 없었다는 주장만 하였고, 이에 통지관서는 조사대상 기간인 2016〜2022년에 대한 금융자료 및 예치 자료를 가지고 청구인이 친인척 및 특수관계법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여 행위를 확인하고, 10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취한 이자금액을 확정하여 청구인의 미등록 대부이자 소득에 대한 제세결정과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였다.

2. 통지관서가 조사대상 기간 내 계속적 반복적 대여행위를 확인 후 미등록 대부업자로 확정한 사실만 가지고 조사대상 기간 이전에 미등록 대부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조사대상 기간 이전부터 동일 양태의 가수입금 행위를 지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미등록 대부사업 활동과 무관한 주주활동이라 주장할 수 없다.

3.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조사대상 기간 이전인 2010〜2015년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동일양태의 가수입금 행위가 있었더라도, 해당 사실이, 통지관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경정고지가 가능한 부과제척기간 내 미등록 대부업 영위 사실을 확인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 대여 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는 없다.

  • 사. 청구인은 경영상 목적을 위해 이자를 수취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개인 자금을 투여한 행위는 상관행 상 경제적 합리성 갖춘 정상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가수금은 그 규모나 빈도, 법인들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주주의 가수 입금 행위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에 2018년∼2022년 총 222건 총 1,856억원의 가수금(주임종단기채무)을 입금하고 총 140건 총 1,501억원의 가수금(주임종단기채무) 반제를 받았으며, 가수금 거래가 가장 큰 BR의 경우 가수금 연 평균잔액은 450억원에 달한다.

2. 법인 가수금은 사업 초기 자본이 부족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데, 이러한 가수금 계상은 ① 기업의 부채비율을 상승시켜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입찰 제한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함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이자율을 상승하게 만드는 점 등 오히려 법인의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3. 피치 못할 사정에 기인해 가수금을 지급하고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가수금 출자 전환함으로써 청구인은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재무 안정성을 상승시키고, 당해 법인은 자기자본 조달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는 등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

4. 하지만 청구인은 법인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부동산매매  자금대여 경비지급 용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가수금을 입금하였으며, 그 규모나 빈도·법인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가수금으로 볼 수 없다.

5. 가수금은 대표자 또는 주주의 자금 운용의 기회비용 희생을 통해 형성되는 바 법인이 자력으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예외적 상황에 발생하기 마련이며, 청구인 주장에 따른 주주 활동으로서 가수 입금 행위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따른 불가피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주주가 법인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도 가수 입금이 아닌 대여 또는 출자 등 대안이 있음에도, 계속적  반복적 가수 입금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자금이 필요한 특수관계법인들 간에 대여 계약을 일으키거나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 대여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

  • 아.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과 별개의 인격체이자 사업자로 합산과세금지 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1. 청구인은 조사 당시 청구인의 자금이 투입된 특수관계법인의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 후, 청구인이 배당소득으로 회수 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주주와 법인은 별개의 사업자이며, 주주가 특수관계법인에 부동산을 무상 대여할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는 결정례(심사종소1999-0254, 1999.

6. 25.)가 있으며, 청구인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개별과세 원칙에 따라 이자 미수취 분만큼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 판단하는바,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배당을 받은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미래에 배당소득을 받을 때 종합소득세 부담할 것이므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자. 청구인은 주주 지위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이 지극히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그간 과세관청이 주주가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 주주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조세심판원·행정법원에서 과세유지를 시킨 모든 사례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 카. 과세예고통지의 정당성 요지

1. 청구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고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며, 수취한 이자가 약 162억원에 이르는 등 행위의 계속성과 대여금액·이자 금액 규모로 볼 때 미등록 대부 사업업자에 해당한다.

2. 미등록 대부업자 SZ선이 2018〜2022년 ㈜BR 등 9개법인에 가수금 명목으로 무상대여한 자금은 총 1,856억원이며, 9개 법인 합계 기말 가수금 평균 잔액은 643억원에 이른다.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주주의 가수입금 행위로 볼 수 없다.

3. 미등록 대부업자인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이자로 대부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고, 비정상적인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하여 청구인 본인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감소시켰으므로, 쟁점가수금대여 전체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4.

4. 심리 및 판단
쟁점

1.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약정 없이 무이자로 가수금을 입금한 행위가 주주활동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 가수금을 입금하고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지분 및 차명계좌 현황 등

  • 가) 청구인 지분은 아래와 같이 BR 등 10개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통지관서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업종 대표 보유지분 ’17.02.21. 부동산매매·분양 김*준 100% ’02.12.01. 주택신축판매 SZ선 100% ’19.06.24. 부동산개발시행 SZ선 100% 생략 생략 ’10.09.03. 부동산매매 SZ선외 1 40% ’12.07.03. 부동산매매·분양 YN 85% ’04.08.03. 주택신축판매 SZ선 100% ’17.04.01. 도매 F 45% ’10.09.01. 부동산매매 SZ선외 1 25% ’13.01.25. 부동산매매 SZ선 30% ’14.02.11. 부동산매매 SZ선 100%
  • 나) 청구인은 본인과 친인척 및 특수관계법인 대표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친인척 명의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여원금과 이자를 수취한 차명계좌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번호 성 명 관 계 은행명 계좌번호 1 생략 조카사위 C은행 2 D증권증권 3 D증권증권 4 F 母 C은행 5 조카 D증권증권 6 D증권증권 7 언니 C은행 8 D증권증권 9 조카 D증권증권 10 특관법인 대표 D증권증권
  • 다) 또한 청구인은 ① (잔고이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금전 대부행위를 하였다. ② (보관금이자)대부중개업자(㈜ZDD하우징 대표 H)를 통해 신탁회사와 자금(보관금)관리약정계약을 하여 차주들에게 단기에 고액자금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해 오고 있으며, ③ (근저당채권이자) 또한 청구인은 2016년부터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수취하였다. <청구인의 2016~2022년 이자소득 신고 누락액> (백만원) 구 분 합계 ’16 ’17 ’18 ’19 ’20 ’21 ’22 합 계 16,261 3,711 5,999 4,483 821 298 297 652

① 잔고이자 1,831 412 730 312 260 81 32 4

② 보관금이자 8,068 835 3,968 3,265

• -

• -

③ 근저당 채권 이자 1,693 156 253 155 378

• 190 561

④ 기타이자 4,669 2,308 1,048 751 183 217 75 87 ※ 이자소득 탈루세액은 포탈세액으로 과세전적부심대상이 안되어 부과처분하고 현재 부산청 이의신청에 계류 중에 있다. (쟁점① 관련)

2. 잔고이자 수취(금전대부행위)

  • 가)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언니 B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증권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중개업자 “EZ론대부”를 통해 다수의 개인·법인에게 ‘잔고증명’ 목적으로 단기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다. EZ론대부 대표는 REE으로 ’09년 개업, ’23년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 사업장은 ㈜SZ산업개발 GB지점에 위치 청구인은 단기자금 대여시 대부업자 “EZ론대부”에게 수표로 자금을 지급하고 이자는 동 차명계좌를 통해 이체받거나 수표·현금을 받아 입금하였으며, 대여원금은 다시 대부업자로부터 수표로 되돌려 받았다. 청구인이 차명 B 계좌를 통해 받은 단기대여자금 이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기대여자금 이자 수취 현황> (백만원) 구 분 합 계 ’16 ’17 ’18 ’19 ’20 ’21 ’22 잔고이자 1,831 412 730 312 260 81 32 4 대여건수 207 39 68 45 36 12 6 1
  • 나)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언니 B의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와 D증권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 대부업체로부터 이자 수취 현황 > (백만원) 구 분 합 계 ’16 ’17 ’18 ’19 ’20 ’21 ’22 이자금액 366 124 34 42 40 97 7 22 입금건수 75 29 13 12 8 10 2 1
  • 다) 청구인의 1차 문답조사 “REE은 잔고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을 중개해주고 대여금액을 SZ선에게 알려주면 차명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이체하고 관련 이자(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최종 차주를 청구인이 F을 시켜 정리한 차명 “B 계좌 정리자료”에 기재하고 있어 SZ선은 차주를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붙임 차주별 잔고이자 내역 참조).

3. 보관금이자 수취

  • 가)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차주에게 고액자금을 대여하고 신탁회사 보관금에 대한 이자를 고율로 수취하였는데, 청구인은 대부중개업자 ㈜G 대표 H으로부터 차주들을 소개받아 차주-신탁사-청구인(특관법인 포함)의 3자간 보관금 약정계약을 하여 고액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다음에서 확인된다. < ㈜T(수탁자) 자금관리약정 계약 > (백만원) 구분 대여 일시 대주(채권자) 차주(위탁자) 대여 원금 이자율 이자수령계좌 B YN 금액 금액 합 계 31,000 250 6,400

① ’17.02.21. 10,000 월2.5% 250 4,555

② ’17.03.07. 생략 생략 4,000

• - 230

③ ’18.06.04. 5,000 월2.35%

• 805

④ ’17.02.07. 2,000 월2.56%

• 60

⑤ ’17.03.30. 6,000 월3.09%

• 750

⑥ ’16.02.26. 3,000 월1.5%

• 확인안됨

⑦ ’15.12.31. 1,000 월1.5%

• 확인안됨

① 에 대한 대여금 100억원은 청구인 및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었으며 이자는 차명 YN 계좌로 수령하였고 2018.12.12. 원금 50억원이 회수되어 현재 나머지 미회수 원금 50억원에 대한 보관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② 에 대한 대여금 40억원은 청구인 및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었으며 이자는 차명 YN 계좌로 수령하였고 2017.5.4. 원금은 BR 계좌로 회수되었다. BR는 해당 원금 입금액을 가수 입금으로 처리하고 당일 가수 반제 처리하여 SZ선 계좌로 이체하였다.

③ 에 대한 대여금 50억원은 청구인 및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었으며 이자는 차명 YN 계좌로 수령하였고 현재 원금 미회수 상태로 보관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④ 에 대한 대여금 20억원은 ZZ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이자·원금은 차명 YN 계좌로 수령하였다. ㈜MR는 20억원 신탁계좌 입금 전에 청구인으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에 대한 소명은 하지 않고 있으며, ㈜MR에서 신탁계좌 입금액을 선급금 처리하고 회수할 때는 선급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만 소명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형사재판(대부업법 위반) 범죄일람표 상 보관금 20억원에 대한 이자는 월 1억원이지만 차명계좌에 2천만원 씩 3회 입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로 소명하였다.

⑤ 에 대한 대여금 60억원은 ㈜MR 계좌에 입금된 차주 ㈜RH 입금액 30억원(원금 상환액)과 청구인 입금액 32억원을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며 이자는 차명 YN 계좌로 수령하였고 원금은 ㈜MR 계좌로 회수하였다. ㈜MR는 2017.2월 계약과 동일하게 원금 60억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소명하지 않고 보관금 이체 및 회수시 선급금 계정을 이용하였다.

⑥ 차주 ㈜RH에 대한 대여금 30억원은 청구인이 전액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원금은 회수하였음을 형사 및 민사소송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원금회수 방법, 이자 수령액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과 차명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원금과 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은 없으며 수표 및 현금 입금이 빈번하여 금융조사 진행하였으나 2016~2017년 거래로 이자 여부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다.

  • 나) 위 ①~⑥ 거래의 보관금 명의는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이지만 실제 대여자금은 청구인 본인·친인척 차명계좌에서 출금하여 신탁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원금·이자 또한 차명계좌로 수취한바, 위 법인들은 대여금·이자 등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자금관리약정 계약체결 시 법인 명의만 차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현재 위 ①·③거래와 관련, 청구인은 ㈜T과 민사소송(보관금청구)을 진행 중이며, 후술하는 형사재판과도 관련이 있다.
  • 라) 대부중개업자 ㈜HZZ 대표 H도 2023.12월 경찰조사에서 본인의 대부 중개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증거 자료 제출 사 건: ZS경찰서 2023-ABC 피고소인: ㈜G 대표이사 H(이하 “ZDD”이라 칭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다음 같이 증거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제출하는 증거

1. 증 제1호증 참고인 ZDD이 주선한 중요 대출 현황

1. 증 제2호증 ZDD과 대주 BR 간의 계약서 및 서류

2. 입증취지

피고소인은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금융구조를 구성하여 주고, 투자유치를 주선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삼아왔으며, 실제로 투자자들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왔습니다. 위 제출 증거들은 ZDD이 실제 투자자들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내역에 관한 자료들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ZDD은 실제 투자자들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왔습니다. 증 제1호증 ZDD이 주선한 중요 대출 현황은 ZDD이 2015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주선한 대출 중 중요 내역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 마) 대부중개업자 ㈜HZZ 대표 H이 진술한 주요 대출 23건 중 SZ선과 친인척 및 SZ선이 사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 ㈜TA, ㈜SZ이앤씨, ㈜SZ산업개발, ㈜BR에게 대출 중개한 건은 19건으로 그 기간은 15년부터 시작하여 23년도까지 이르고 있으며 대출 총액은 714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의 형사재판 사건 개요 피고인 SZ선 형사재판 사건

○ E지법 2021고정00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E지법 2021고약0000(피고인 SZ선은 제한이율 초과 이자수령과 무등록 대부업 영위행위에 대해 벌금 3백만원 처분) 결정에 불응하여 정식재판 개시 ※ 범죄일람표 (범행장소: T사 본사, ㈜T 지하1층 회의실) 순번 범행일자 채권자 채무자 대여금 선이자 이자(제한)율 대여기간 1 ’15.12.31. ㈜MR ㈜RH 10억 0.15억 월 1.5% 1개월 2 ’16.02.26. SZ선 30억 0.45억 월 1.5% 1개월 3 ’17.02.07. ㈜MR 20억 1억 월 2.56(2.5)% 2개월 4 ’17.02.21. ㈜SZ이앤씨 100억 2.5억 월 2.56(2.5)% 1개월 5 ’17.03.30. ㈜MR ㈜BBB 60억 1.8억 월 3.09(2.5)% 2개월 6 ’18.06.04. ㈜BR (유)CCC 50억 1.15억 월 2.35(2.0)% 1개월 합계 270억 7.05억

4. 근저당권이자 수취

  •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본인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同 차명계좌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수취하였다. (백만원) 구분 근저당 권자 채무자 근저당설정 등기 설정일 (해제일) 차용증 원금 이자율 이자수익 합 계 11,692 1,693

① 청구인 AAA외 1 ’17.09.29 여 1,785 6% 204

② F (조카) BBB ’17.12.04 부 432

• -

③ CCC ’17.02.13 (’18.04.18) 부 275

• -

④ KK (조카사위) ㈜DDD ’18.02.14 (’19.06.21) 부 1,100

• 287

⑤ B (언니) ㈜EEE ’16.03.31 여 1,500 24% 451

⑥ FFF ’21.09.13 (’22.05.18) 부 2,000 2% 355

⑦ GGG ’22.01.25 (’22.03.25) 부 2,000 2% 80

⑧ ㈜HH ’22.05.31 (’23.01.16) 부 2,500 2% 310

⑨ ㈜KKK ’22.11.24 부 100 20% 6

① 채무자 AAA외 1명에게 청구인의 본인 계좌 및 수표로 원금을 대여하고 이자는 본인 계좌로 70백만원, 차명 K 계좌로 134백만원을 수령하였다.

② 채무자 BBB에게 청구인의 계좌에서 원금을 대여하고 이자 없이 원금 418백만원을 차명 F 계좌로 수령하였다.

③ 채무자 CCC에게 차명 F 계좌와 수표로 원금을 대여하고 이자 없이 원금 275백만원을 차명 F 계좌로 수령하였다.

④ 채무자 DDD에게 청구인의 계좌에서 원금을 대여하고 이자 및 원금을 차명 L 계좌로 수령하였다.

⑤ 채무자 ㈜EEE에게 차명 B·L·F 계좌로 원금 대여하고 이자는 차명 B 계좌로 수령하였다.

⑥ 채무자 FFF에게 청구인의 계좌에서 차명 B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당일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원금과 이자는 차명 B·L·YN 계좌로 수령하였다.

⑦ 채무자 GGG에게 청구인의 계좌에서 원금을 대여하고 원금 및 이자는 차명 B·K 계좌로 수령하였다.

⑧ 채무자 ㈜HH에게 청구인의 계좌에서 차명 B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당일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원금은 차명 B 계좌, 이자는 차명 K 계좌로 수령하였다.

⑨ 채무자 ㈜KKK에게 청구인의 계좌에서 원금을 대여하고 이자는 차명 L 계좌로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위 채무자들이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업 파트너 및 지인으로 지금 대여 목적도 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근저당권 설정시 SZ선 본인 명의가 아닌 친인척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원금·이자 회수 또한 차명계좌로 수령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금전 대여 목적이 부동산 사업 관련임을 주장하나 대부업자가 자금 대여 시 해당 자금의 사용처를 특정할 이유는 없으며, 조사과정에서 원금이 회수된 대여 건은 원금이 회수되어 차용증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② 관련)

5. 부당행위계산 검토

  • 가) 특수관계 여부 청구인이 금전을 무상 대여한 BR 등 10개 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므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한 법인의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 (%) 구 분 대표이사 (관계) 지분비율 특수관계 여부 (국기령§1조의2) 청구인 친족 총 지분

③ ㈜BR KKK(친족) 100

• 100

• 여 ㈜MR 청구인 100

• 100 여 여 ㈜SZ산업개발 청구인 40

• 40 여 여 ㈜SZ이앤씨 청구인 40

• 40 여 여 ㈜BAA F (조카) 45 40 85

• 여 ㈜BCC GGG(-) 40 10 50

• 여 ㈜BDD 청구인 30 70 100 여 여 ㈜BDD플러스 청구인 100 100 여 여 ㈜BEE YN(-) 85 15 100

• 여 ㈜BFF 청구인 25 25 50 여 여

  • 나) 적정 이자 미수취 금액 산정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적정 이자를 미수취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적정이자 미수취금액 > (원) 차주 적정 이자 미수취액 (4.6%) 합계 ’19 ’20 ’21 ’22 합계 11,588,202,797 2,553,997,706 2,835,864,697 3,340,153,614 2,858,186,779 BR 9,358,622,100 1,867,219,493 2,458,452,128 3,108,933,965 1,924,016,514 SZ산업개발 1,344,212,148 272,372,459 320,660,321 67,421,463 683,757,904 BDD플러스 610,125,455 254,632,418 3,035,981 123,901,953 228,555,103 SZ이앤씨 59,164,702 47,378,718 9,457,040 1,164,472 1,164,472 BAA 83,432,530 59,704,443 177,219 5,614,157 17,936,711 BFF 128,817,796 50,872,742 42,922,017 32,809,065 2,213,973 MR 348,008 95,395 126,307 126,307 BDD 3,272,253 1,817,433 1,064,596 182,233 207,992 BCC 207,803 0 207,803
  • 라) 청구인은 본인이 주주로 있는 비특수관계법인에게는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과 ㈜DNG 특수관계 해당 여부 판단> 구 분 대표이사 (관계) 지분비율 특수관계 여부 청구인 친족관계 총 지분

③ ㈜DNG HSS (-) 10% 5% 15%

• - 즉, 청구인은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들에게 금전 대부 시, 비특수관계법인에게는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반면, 특수관계법인에게는 무이자 대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DNG 금전대차계약서 중 일부>

  • 마) BR의 당기순이익률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무상대부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인 BR는 이자비용을 절감하여 당기순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BR 당기순이익> (백만원, %) 구 분 ’19 ’20 ’21 ’22 합계 평균 매출액 28,361 15,815 29,990 19,026 93,192 23,298 당기순이익 5,571 10,132 13,767 18,971 48,441 12,110 당기순이익률 19.64% 64.07% 45.90% 99.71% 51.98% 57.33%

6. 대여금(가수금) 내역 검토

  • 가)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에 2018년부터 2022년 총 222건 총 1,856억원의 가수금(주임종단기채무)을 입금하고 총 140건 총 1,501억원의 가수금(주임종단기채무) 반제를 받았으며, 가수금 입금액이 가장 많은 BR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순이익이 110억원이며 대부분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자금 경색이나 외부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없음에도 기말 가수금 평균잔액 450억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금대여 목적으로도 연평균 180억원을 가수금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수관계법인 가수금 내역> (건, 백만원) 법인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BRR 입금 29 24,907 4 4,150 19 42,503 14 29,268 11 20,151 반제 7 8,517 9 11,301 8 12,130 19 46,481 5 23,301 기말 40,026 32,875 63,248 46,060 42,911 SZ 산업개발 입금 8 2,682 3 4,804 6 1,852 9 12,173 3 7,950 반제 9 791 3 2,026 8 9,221 11 1,654 2 3 기말 5,250 8,027 658 11,177 19,123 BDD 플러스 입금 5 11,271 3 1,980 4 2,940 5 2,250 반제 1 50 2 11,200

• -

• - 기말 11,221 20,001 4,941 7,191 BFF 등 6개 법인 입금 24 7,133 48 3,818 21 5,197 3 327 3 255 반제 19 11,602 13 2,323 11 8,259 5 818 8 404 기말 2,631 4,126 1,064 579 418 합 계 입금 61 34,721 60 24,042 49 51,531 30 44,707 22 30,605 반제 35 20,910 26 15,700 29 40,809 35 48,953 15 23,707 기말 47,907 56,249 84,971 62,757 69,643 <BR의 요약 손익계산서 및 가수금> (백만원) 요약손익계산서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 부동산 매도 93,512 19,625 27,987 10,600 23,400 11,900 대부업 수입 18,931

• 5,215 6,590 7,126 컨설팅 수수료 485

• - 485

• 임대 수입 430 26 374 18 12

• 당기순손익 56,105 7,664 5,571 10,132 13,767 18,971 가수금 평균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초 가수금 잔액 23,637 40,026 32,875 63,248 46,060 가수입금 부동산 매입용도 6,323 16,360 100 3,218 대여 용도 18,379 6,750 4,000 39,147 25,400 16,600 기타 2,027 1,850 50 3,355 675 3,550 가수 반제 (8,571) (11,301) (12,129) (46,481) (23,299) 기말 가수금 잔액 45,024 40,026 32,875 63,248 46,060 42,911 * 2020.10월 대부업 등록 전에는 대여이익을 이자수익으로 계상

  • 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이 타인에 대한 대부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합계 939억원의 금전을 대여하였고, 특수관계법인은 제3자 등에 1,105억원을 대부하는데 해당 대여금을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와 금전 대부(투자)약정을 체결하면 대부원금 전부 또는 부족분을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특수관계법인은 해당 가수 입금액을 대부행위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의 무이자 대여금(가수 입금액) 내역과 BR가 대부업(등록)을 영위하며 대부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BR 대부사업 사용 청구인 대여금(가수) 내역> (백만원) 입금일자 무이자 대여금 대부일자 대부금액 대부 계약 내용 2018-03-30 4,900 2018-03-30 3,224 생략 2018-04-02 800 2018-04-02 2,419 2018-03-30 1,050 2018-03-30 1,050 2019-02-18 4,000 2019-02-20 ∼03-14 2,880 2020-01-01 1,297 2020-01-01 1,297 2020-01-01 11,000 2020-01-01 11,000 2020-01-01 400 2020-01-01 400 2020-04-01 50 2020-04-01 70 2020-05-29 13,400 2020-06-01 13,300 2020-10-12 9,000 2020-10-12 9,000 2020-11-08 4,000 2020-11-09 2,080 2021-03-02 4,300 2021-03-02 7,000 2021-03-03 16,000 2021-03-03 ∼03-05 15,557 2021-03-29 1,900 2021-03-29 1,900 2021-04-22 3,200 2021-04-22 9,000 2022-08-12 7,700 2022-08-16 23,000 2022-08-16 5,300 2022-09-07 600 2022-09-07 2,000 2022-12-09 800 2022-12-09 2,000 2022-10-17 1,200 2022-10-17 2,000 2022-12-29 1,000 2022-12-30 1,300 합 계 91,897 110,477
  • 라) ㈜SZ산업개발이 대부행위에 사용한 청구인 대여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백만원) 입금일자 대여금 대부일자 대부금액 대부 계약 내용 2018.8.2. 2,000 2018.8.2.∼8.20. 2,000 (’18.08.2.) ㈜CCHH에 20억 대여계약
  • 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BR 등 특수관계법인은 청구인의 무이자 대여금을 대부사업에 사용하여 220억원의 이자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수관계법인 2018∼2022년 대부 및 이자소득 현황 > (백만원) 대 주 차 주 대부일자 상환일자 대여금액 이자율 대부이자 ㈜BR 2018-03-30 2018-06-15 5,643

• 4,000 2018-03-30 2018-06-15 1,050

• 136 2019-02-20 2021-04-01 2,880

• - 2020-01-01 2021-04-01 1,297 20% 500 2020-01-01

• 11,000 20% 7,040 생략 2020-01-01 2021-03-04 400 20% 110 2020-06-01 2020-12-17 10,800

• 1,321 2020-06-01 2021-01-19 2,500

• 306 2020-10-12

• 9,000 20% 4,011 2020-11-09 2021-05-21 2,080 24% 264 2021-03-02 2021-04-15 7,000 18% 152 2021-03-03

• 15,557

• 1,816 2021-03-29 2021-04-13 1,900 24% 10 2021-04-22 2021-06-22 9,000 24% 361 2022-08-16

• 23,000 7% 1,446 2022-09-07

• 2,000 18% 180 2022-12-09

• 2,000 12%

• 2022-10-17 2022-12-22 2,000 20% 73 2022-12-30

• 1,300 20%

• ㈜SZ사업개발 2018-08-02 2019-02-27 2,000 24% 255 합 계 112,407 21,981

5.

  • 라. 판단

1. 특수관계법인에 가수금을 입금한 것이 주주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법리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 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 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 기간의 ZDD,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9.8. 선고 97누3668 판결 참조).
  • 나)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약정없이 무이자로 가수금을 입금한 것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 금전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주활동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주주로서 행한 행위는 법인에 대한 경영목표 제시 및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일상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금전 거래행위의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ZDD,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을 고려하면 주주활동이라기 보다는 금전 대부업에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청구인이 2019~2022년까지 BR 등 9개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미수취한 금액이 115억원에 이르고 있어 계속적․반복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제한이율 초과 이자수령과 미등록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대부업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은 과거부터 계속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는 특수관계법인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청구인은 본인이 주주로 있는 비특수관계법인에 3억원을 금전대부하면서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약정하고 있으면서, 특수관계자에는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게 보인다.

  • 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에게 미등록 금전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 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가수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법리 소득세법제41조에서 부당행위계산을 규정하면서 배당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서는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가수금을 입금하고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행위는 청구인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고, 특수관계법인은 같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금전대부업의 사업활동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대부하면서 경영상 목적을 위해 이자를 수취하지 않고 가수금 명목으로 개인자금을 대부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③ 청구인은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하면서 적정이자를 미수취함에 따라 대부업 총수입금액 115억원을 감소시켜 종합소득세 59억원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인정된다.

  • 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에게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차주별 잔고이자 내역 (백만원) 순번 차 주 명 합계 ’16 ’17 ’18 ’19 ’20 ’21 ’22 합 계 1,017 412 315 130 121 24 12 4 1 61 61 2 55 7 12 6 14 12 4 3 50 50 4 50 50 5 40 40 6 35 35 7 33 33 8 30 10 10 10 9 30 30 10 생략 25 25 11 24 24 12 20 4 11 5 13 16 16 14 16 16 15 13 10 3 16 10 10 17 9 9 18 8 8 19 5 5 20 3 3 21 3 3 22 2 2 1 23 2 2 24 2 2 25 2 2 26 2 2 27 2 2 28 2 2 29 2 2 30 2 2 31 2 2 32 6 6 33 455 140 195 75 4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