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지관서 의견
(쟁점①에 대하여)
- 가. (금전 대부행위) 청구인은 2016~2022년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통해서 금전 대부업 행위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언니 B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D증권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중개업자 “EZ론대부”를 통해 다수의 개인․법인에게 ‘잔고증명’ 목적으로 단기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다. REE이 대표로 ’09년 개업, ’23년 직권 폐업, 사업장은 ㈜SZ산업개발 GB지점에 위치 청구인은 단기자금 대여시 대업자 이지론대부에 수표로 자금을 지급하고 이자는 동 차명계좌를 통해 이체받거나 수표․현금을 받아 입금하였으며, 대여원금은 다시 대부업자로부터 수표로 되돌려 받았다. 청구인이 B 계좌를 통해 받은 단기 대여자금 이자는 다음과 같다. < 단기대여자금 이자 수취 현황 > (백만원) 구 분 합 계 ’16 ’17 ’18 ’19 ’20 ’21 ’22 잔고이자 1,831 412 730 312 260 81 32 4 대여건수 207 39 68 45 36 12 6 1
2. 또한, 청구인은 2016~2022년까지 언니 B의 명의로 개설된 C은행과 D증권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업체 등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 대부업체로부터 이자 수취 현황 > (백만원) 구 분 합 계 ’16 ’17 ’18 ’19 ’20 ’21 ’22 이자금액 366 124 34 42 40 97 7 22 입금건수 75 29 13 12 8 10 2 1
3. 청구인은 대부업자 REE(EZ론대부 대표)을 지인이라고 칭하고 REE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자금이므로 최종 차주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REE은 SZ산업개발의 임대사업장에서 2017년 7월부터 임차인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은 대부업자 REE에게 자금지급 시 금융거래기록이 남는 계좌이체 대신 수표거래를 하고 이자를 수취할 때도 일부 제3의 차주들의 계좌이체 외 대다수는 수표로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 청구인 1차 문답조사 진술에 따르면 “REE은 잔고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을 중개해주고 대여금액을 청구인에게 알려주면 차명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이체하고 관련 이자(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는 대부업자에 해당하며, 최종 차주를 청구인이 F을 시켜 정리한 차명“B계좌 정리자료”에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은 차주를 알고 있다(붙임1 차주별 잔고이자 내역 참조).
- 나. (보관금 이자) 청구인은 2016~2022년까지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차주에게 고액자금을 대여하고 신탁회사 보관금에 대한 이자를 고율로 수취하였다.
1. 청구인은 대부중개업자 G 대표 H으로부터 차주들을 소개받아 차주-신탁사-청구인(특수관계법인 포함)의 3자 간 보관금 약정계약을 하여 고액자금을 대여하고 다음과 같이 이자를 수취하였다. < ㈜T(수탁자) 자금관리약정 계약 > (백만원) 구분 대여 일시 대주(채권자) 차주(위탁자) 대여 원금 이자율 이자수령계좌 B YN 금액 금액 합 계 31,000 250 6,400
① ’17.02.21. 10,000 월2.5% 250 4,555
② ’17.03.07. 4,000
• - 230
③ ’18.06.04. 생략 5,000 월2.35%
• 805
④ ’17.02.07. 생략 2,000 월2.56%
• 60
⑤ ’17.03.30. 6,000 월3.09%
• 750
⑥ ’16.02.26. 3,000 월1.5%
• 확인안됨
⑦ ’15.12.31. 1,000 월1.5%
• 확인안됨 위 ①~⑥ 거래의 보관금 명의는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이지만 실제 대여자금은 청구인 본인․친인척 차명계좌에서 출금하여 신탁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원금․이자 또한 차명계좌로 수취하였는 바, 법인은 대여금․이자 등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자금관리약정 계약체결 시 법인 명의만 차용하였을 뿐, 실제 청구인의 금전 대여행위로 보아 청구인의 대부업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대부중개업자 H이 진술한 주요 대출 23건 중 청구인과 친인척 및 청구인이 사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 TA 등에 대출 중개한 건은 19건으로 그 기간은 2015년부도 시작하여 2023년도까지 이르고 있으며 대출총액은 714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3. 현재 청구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행위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있다(E지방법원 2021고정000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 형사재판은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들을 이용하여 채무자와 신탁회사 3자 간 자금(보관금)관리약정 계약을 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 영위 행위에 대한 벌금 처분의 약식명령 결정을 불응하여 정식재판이 개시된 것이다.
- 다. (근저당권채권에 대한 이자수취) 청구인은 2016년부터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부터 차명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수취하였다.
1. 청구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본인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동 차명계좌를 통해 원금(11,692백만원)과 이자(1,693백만원)를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은 조사 당시 근저당채무자들이 부동산 산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업 파트너 및 지인으로 위 근저당권은 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주장하나, 근저당권 설정시 청구인 명의가 아닌 친인척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리고 금전대여 목적이 부동산 사업 관련임을 주장하나, 대부업자가 자금대여시 해당 자금의 사용처를 특정할 이유는 없으며, 조사과정에서 원금이 회수된 대여 건은 원금이 회수되어 차용증을 돌려줬다고 진술하는 바, 이는 전형적인 대부업자의 자금대여행위와 같다.
- 라.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과세관청에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여 사업소득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여 얻은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금전의 대여행위가 영업행위인가의 여부 즉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회수․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2)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11호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0호는 제1호에서 제19호까지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오랜기간 동안 다수인에게 자금 대여시 친인척 명의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명계좌로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대부업자에게 자금 추적이 어려운 수표거래를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제3자로부터 수표로 이자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는 본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에 해당한다.
- 마. 청구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고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며, 수취한 이자가 약 162억원에 이르는 등 행위의 계속성과 대여금액․이자금액 규모로 볼 때 미등록 대부사업자에 해당한다. (쟁점②에 대하여)
- 가.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소득세법제41조(부당행위계산)는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②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③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사업소득) 청구인은 대부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다.
②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청구인이 금전을 무상 대여한 BR 등 10개 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거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므로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③ (조세의 부당감소)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자로 비특수관계자에게 금전대여 시에는 대부이자를 수취하면서도,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적정 이자를 미수취함에 따라 대부업 총수입금액 116억원을 감소시켜 종합소득세 60억원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항제2호는 ‘특수관계인에게 ①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②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③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라고 명시하여 금전 무상 대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으로 적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에 ① 금전을 ② 무상으로 ③ 대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대부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거래 유형에 해당한다(제도46011-11544, 2001.6.15.). 한편, 우리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외 유형으로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 제공한 경우만 명시되어 있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미수취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 나.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의 하나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지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1. 2017~2022년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에 연도말 기준 최대 696억원(2022년) 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고 있으며, 해당 자금에 대해 특수관계법인들은 가수금 또는 주임종단기채무로 계상하였다.
2.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에 대하여 주주로부터의 차입한 것이 분명하고 제공받은 금액이 확정되어 차입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해오고 있었다.
3.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들에 금전을 제공하였고, 특수관계법인들은 같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 제공한 금전의 성격은 ‘금전의 대여’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 금전을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적정이자 미수취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된다.
- 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무상제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사업자의 금전 무상제공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다. 당해 법령과 관련하여 ‘특수관계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이라는 다수의 선결정례가 있다(심사종소 1999-0254, 1999.
6.
25. 외 다수). *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총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는 법인임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무상제공에 대하여 동일한 법령에 따라 규제하고 있으므로, 기존 예규‧판례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금전 대부업자로, 부동산을 금전으로, 적정 임대료를 적정 이자로 바꿔서 생각하면 쟁점2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되는바,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무상 대부하고 적정 이자 미수취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 라. 청구인은 본인이 주주로 있는 비특수관계법인에게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었다.
1. 청구인은 2022.
5.
20. 비특수관계자 ㈜J에게 30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한 이자율을 지급받기로 하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비특수관계법인에 대부할때 대부업자로서 이자 약정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특수관계법인에 대부 시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만 남아 무이자로 대여해 준 것이므로 특수관계법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목적에 불과해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 마. 금전 무상대부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무상대부함으로써 최소 시중 은행 등에 예금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 조차 받지 못하는 손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수관계법인은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법인 일방만 이익을 얻고 있다. < BR 당기순이익률 > (백만원, %) 구 분 ’19 ’20 ’21 ’22 합계 평균 매출액 28,361 15,815 29,990 19,026 93,192 23,298 당기순이익 5,571 10,132 13,767 18,971 48,441 12,110 당기순이익률 19.64% 64.07% 45.90% 99.71% 51.98% 57.33% 2)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대부한 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계약 이행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바. 청구인은 통지관서가 청구인을 미등록 대부업자로 판단한 2016〜2022년 이전부터 가수입금 행위가 있었으며 이는 가수금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주주활동의 결과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통지관서는 조사대상 기간 내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대부업 영위 사실을 확인 후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8〜2022년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경정을 한 것일뿐, 조사대상기간 이전부터 동일한 양태로 가수입금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주주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은 조사기간 내내 합리적인 진술도 객관적인 증빙 제출도 없이 대부행위는 없었다는 주장만 하였고, 이에 통지관서는 조사대상 기간인 2016〜2022년에 대한 금융자료 및 예치 자료를 가지고 청구인이 친인척 및 특수관계법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여 행위를 확인하고, 10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취한 이자금액을 확정하여 청구인의 미등록 대부이자 소득에 대한 제세결정과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였다.
2. 통지관서가 조사대상 기간 내 계속적 반복적 대여행위를 확인 후 미등록 대부업자로 확정한 사실만 가지고 조사대상 기간 이전에 미등록 대부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조사대상 기간 이전부터 동일 양태의 가수입금 행위를 지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미등록 대부사업 활동과 무관한 주주활동이라 주장할 수 없다.
3.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조사대상 기간 이전인 2010〜2015년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동일양태의 가수입금 행위가 있었더라도, 해당 사실이, 통지관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경정고지가 가능한 부과제척기간 내 미등록 대부업 영위 사실을 확인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 대여 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는 없다.
- 사. 청구인은 경영상 목적을 위해 이자를 수취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개인 자금을 투여한 행위는 상관행 상 경제적 합리성 갖춘 정상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가수금은 그 규모나 빈도, 법인들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주주의 가수 입금 행위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에 2018년∼2022년 총 222건 총 1,856억원의 가수금(주임종단기채무)을 입금하고 총 140건 총 1,501억원의 가수금(주임종단기채무) 반제를 받았으며, 가수금 거래가 가장 큰 BR의 경우 가수금 연 평균잔액은 450억원에 달한다.
2. 법인 가수금은 사업 초기 자본이 부족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데, 이러한 가수금 계상은 ① 기업의 부채비율을 상승시켜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입찰 제한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함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이자율을 상승하게 만드는 점 등 오히려 법인의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3. 피치 못할 사정에 기인해 가수금을 지급하고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가수금 출자 전환함으로써 청구인은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재무 안정성을 상승시키고, 당해 법인은 자기자본 조달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는 등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
4. 하지만 청구인은 법인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부동산매매 자금대여 경비지급 용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가수금을 입금하였으며, 그 규모나 빈도·법인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가수금으로 볼 수 없다.
5. 가수금은 대표자 또는 주주의 자금 운용의 기회비용 희생을 통해 형성되는 바 법인이 자력으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예외적 상황에 발생하기 마련이며, 청구인 주장에 따른 주주 활동으로서 가수 입금 행위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따른 불가피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주주가 법인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도 가수 입금이 아닌 대여 또는 출자 등 대안이 있음에도, 계속적 반복적 가수 입금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자금이 필요한 특수관계법인들 간에 대여 계약을 일으키거나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 대여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
- 아.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과 별개의 인격체이자 사업자로 합산과세금지 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1. 청구인은 조사 당시 청구인의 자금이 투입된 특수관계법인의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 후, 청구인이 배당소득으로 회수 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주주와 법인은 별개의 사업자이며, 주주가 특수관계법인에 부동산을 무상 대여할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는 결정례(심사종소1999-0254, 1999.
6. 25.)가 있으며, 청구인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개별과세 원칙에 따라 이자 미수취 분만큼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 판단하는바,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배당을 받은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미래에 배당소득을 받을 때 종합소득세 부담할 것이므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자. 청구인은 주주 지위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이 지극히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그간 과세관청이 주주가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 주주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조세심판원·행정법원에서 과세유지를 시킨 모든 사례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 카. 과세예고통지의 정당성 요지
1. 청구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고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며, 수취한 이자가 약 162억원에 이르는 등 행위의 계속성과 대여금액·이자 금액 규모로 볼 때 미등록 대부 사업업자에 해당한다.
2. 미등록 대부업자 SZ선이 2018〜2022년 ㈜BR 등 9개법인에 가수금 명목으로 무상대여한 자금은 총 1,856억원이며, 9개 법인 합계 기말 가수금 평균 잔액은 643억원에 이른다.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주주의 가수입금 행위로 볼 수 없다.
3. 미등록 대부업자인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이자로 대부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고, 비정상적인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하여 청구인 본인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감소시켰으므로, 쟁점가수금대여 전체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