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장기간 주택으로 사용, 철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장기간 주택으로 사용, 철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쟁점부동산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상가부분과 쟁점주택부분을 분리하여 예정신고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점과 취득가액 산정 시 환산가액 및 필요경비 과다공제를 확인하였다.
2. 쟁점건물 3층은 쟁점부동산 매매 가계약일인 2022.3.14.현재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은건축법상 4층 이상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한 5층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그 외 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였다. <양도소득세 결정내용>(표생략)
1. 주택의 정의
2. 주택인지를 판정하는 시기
3. 입증책임
4. 소결
1. 매매계약의 내용
2. 3층의 철거
3. 조사청이 입증한 부분
4. 쟁점건물 3층은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니다.
1. 주택 수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2. 조사청이 근거로 삼은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는 조사청의 주장과 관계가 없다.
3. 관련 결정사례 및 판례
4. 입증책임에 대하여
(1) 철거업자 김*규는 쟁점건물 3층을 철거하면서 쟁점주택부분의 집기 비품도 일부 철거한 사실이 있는데, 쟁점건물의 3층의 싱크대와 변기, 간이출입문 등은 1톤 트럭 1대 분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양이므로 남은 용량은 쟁점주택부분의 집기 비품 일부를 함께 철거하면서 충당한 것이었다.
(2) 이는 3층을 철거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볼 수 없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건축법제27조는 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처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허가권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법제화된 행정절차이다.
(3) 쟁점건물은 용도변경의 허가를 구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현장조사를 받은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 결과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조사청은 법제화된 행정절차의 결과를 근거도 없이 불신하고 있다.
(4)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양도 당시뿐 아니라 이를 앞당겨 매매계약일 현재로 주택 수를 판정하더라도 쟁점건물 3층의 원상복구를 통해건축법상 위반 사실이 없음을, 구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님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였다.
(5) 따라서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조사청이 반대되는 증거로써 입증하여야 함에도 현장조사 사진 한 장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결어 조사청은 법 규정대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여야함에도 법리를 오해하여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 성실히 협조하여 증거를 고의로 은닉한 사실이 없고 양도일 현재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일 현재에도 원상복구를 통해 쟁점건물 3층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님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였다. 조사청이 이를 부정하고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증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청구를 채택해 주기 바란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 3층의 이용현황의 판단에 있어 양도일을 기준으로 조사청이 주택으로 사용한 근거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매매계약일 이후 계약의 특약조건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된 4층~6층의 쟁점주택부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비과세로 주장하고 있다.
2.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한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관철하기 위하여 쟁점주택부분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쟁점건물 3층에 대하여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및 중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3. 즉,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 현재 쟁점건물 3층은 공부상 학원시설임에도 주택으로 불법용도 변경하여 4가구 이상의 원룸으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여 왔음에도, 쟁점주택부분의 주택여부 판단과 달리 양도일을 기준으로 본래의 용도인 상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4.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건물 3층이 주택에서 학원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는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조사청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과세 및 감면에 있어서 공부와 다른 사용현황이 확인된 이상 공부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 있음을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5. 이 사건과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심판원 등은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매수인의 책임하에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정할 뿐 아니라 2주택이상의 중과세율의 판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주택의 보유시기를 달리 볼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조심 2022.4.4. 결정 2022부0148, 서울고동법원 2012.1.10. 선고 2011누3151 판결 같은 뜻)
6.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을 2022.8.22.이라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의 비과세 및 중과대상 판정기준인 매매계약일은 매매대금 90억원중 9억원을 수령한 2022.3.14.로 보아야 할 것이다(21 쪽 2022.3.14. 부동산매매 가계약서 발췌 참조). 청구인은 쟁점건물 3층 임차인을 명도완료하는 시점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는 가계약 특약(14항 “본 건물에 대하여 매도인이 3층 임차인을 명도완료하는 시점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에 따라 별도의 대금수반 없이 2022.8.22.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을 뿐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계약금 수령일이 2022.3.14.임에도 매매계약서상에는 2022.8.22.일을 계약금 지급일로 기재한 것이다(19 쪽 2022.8.22. 매매계약서 기재내역 발췌 참조).
1. 앞서 살핀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에 관한 비과세 및 중과대상 판단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택으로 4개층(쟁점주택부분과 쟁점상가부분 중 3층)을 사용한 이상건축법상 다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어 입증책임을 살펴볼 실익이 없다.
2.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같은 뜻), 쟁점건물과 같이 공부상 이용현황과 실질이 다른 상황에 관하여 조사청이 주택전입내역 및 임차인 거주현황, 내부 주거환경 등을 확인하여 소명요구함으로써 공부상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에 관하여 조사청이 이를 번복될 개연성을 제시하였다면 공부상 용도로 변경하였다는 증빙은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의 것들로 납세자는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쟁점건물 3층에 대하여만 양도일 현재의 상황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해명요구 에 반박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관련증빙을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책임을 조사청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명확한 주택철거 내역에 관한 현황사진, 철거업자 김*규의 진술번복 사실(3층만을 철거한 사실이 없음), **구청이 쟁점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현황조사 실시 없이 서류상 심사만으로 용도변경을 승인한 사실에 대한 유선확인 등
1. 이상과 같이 쟁점건물은 매매특약에 따라 매매계약 이후 공부상 주택인 4층~6층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였으므로 쟁점주택부분의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매매계약 당시 쟁점건물 3층은 원룸으로 4인에 임대하여 주거시설이 완벽한 상태로 상시주거가 가능한 주택임을 확인한 이상 쟁점건물 중 3층~6층은 건축법상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거주한 5층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본 것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의 주택수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한 쟁점건물에 대한 과세대상판정,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 산정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판단기준일을 정함에 있어 쟁점건물은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이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할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공부상 주택인 쟁점주택부분을 매매계약일 현재 다가구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쟁점건물의 3층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중임에도 이를 쟁점주택부분의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는 반영하지 아니한 채 다른 상가와 함께 양도일 현재의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대상 및 용도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논리를 재차주장하고 있다.
(2) 즉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 이용현황에 따라 쟁점상가 3층은 쟁점주택부분의 비과세 판단 기준일인 매매계약일 현재 비과세 및 주택수산정, 건축법에 정한 주택의 유형 등의 판정에 반영함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여 양도일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택수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상황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매매계약 특약으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요건을 포섭하는 것이 수년간의 누적된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에 있어국세기본법제14조에 정한 실질에 부합할 뿐 아니라 공평과세 및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한 것으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대상물 전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일부건물만을 대상으로 한정(쟁점주택부분)하여 비과세를 판정하면서 이를 엄격해석에 부합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야말로 유추내지 확장해석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결정사례에 대한 의견
3. 입증책임이 조사관청에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정의】(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주택의 범위】(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개정 2022.2.15>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개정 2022.2.15> 3-4)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2 【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개정 1997.4.8., 삭제 2024.3.15.)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3-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개정 2022.12.6.)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2021.10.19. 대통령령 제1850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쟁점건물은 지하1층 지상6층 건물로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층별 용도는 아래와 같다. < 쟁점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층별 용도 >(표생략)
(2) 쟁점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1.6.1. 청구외 윤성과 함께 각각 지분 1/2를 취득하였고, 2004.2.24. 윤성 지분 1/2 중 1/100 증여받고 2013.1.23. 나머지 지분 모두를 소유권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생략)
(3) 2022.8.2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900백만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2023.1.6. 지급하고, 특약사항에는 ‘쟁점건물 3층〜6층을 2022.10.31. 전까지 명도하고, 4층〜6층의 용도를 잔금일 전까지 매수인 부담하에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건물 3층의 용도는 ‘교육연구시설(비입시계학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22.8.2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표생략)
(1) 청구인은 2023.3.21.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쟁점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쟁점주택부분 10년이상 보유․거주로 80%, 쟁점상가부분 15년이상 보유 30% 적용, 양도소득세 쟁점주택부분 108백만원, 쟁점상가부분 1,385백만원으로 각각 별도 계산 예정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23.8.31. 쟁점건물 취득가액 중 미차감한 감가상각비누계액(쟁점주택부분 28,514천원, 쟁점상가부분 56,324천원)을 각각 차감하여 쟁점주택부분 1,476천원, 쟁점상가부분 17,742천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납부한다고 수정신고하였다. <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 내역 비교 >(표생략)
(1) 조사청은 2024.4.28.부터 2024.5.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였고, 환산취득가액 과다산정 80,109천원, 쟁점주택부분 비과세 부인 50,517천원,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인 1,774,307천원 등을 적출하여 2024.5.27. 청구인에게 202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01,880천원(가산세 184,417천원 포함)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쟁점주택부분 47,157천원, 쟁점상가부분 32,954천원 과다하게 산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조사청은 쟁점건물이 2022.3.14. 매매계약일 현재 4개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다가구주택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부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쟁점주택부분 중 청구인이 거주한 쟁점건물 5층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결정하였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2022.8.22. 본계약 체결 이전인 2022.3.14.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0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2.3.14.을 부동산 매매계약일로 판단하였다. (나) 조사청은 계약일을 기준(소득세법 시행규칙 89-154…12) 으로 쟁점건물 3층의 임대차관계 및 내부현황 등을 확인하여 공부상 교육연구시설이나 실제는 주택(4가구)로 사용되었고,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명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시주거가 가능한 주택으로 판단하였다. <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현황 및 계약일 현재 실제현황 >(표생략) <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발췌 >(표생략)
(4) 청구인은 조사기간이 종료된 2024.5.22. 쟁점주택부분과 쟁점상가부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40,685천원을 추가로 납부한다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확정신고 및 조사결정 내역 비교 >(표생략)
2. 청구인 주장 및 증빙자료 검토
3. 조사청 주장 및 증빙자료 검토
4. 심리담당자 확인내용 심리담당자가 네이버 지도 로드맵에서 쟁점건물 3층의 외관을 확인한 결과, 2022.1월에는 에어컨실외기와 보일러의 연통이 보이고, 청구인이 3층을 철거하였다는 2022.8.13. 이후인 2022.10월에는 에어컨실외기는 보이지 않고 보일러 연통만 보이며, 쟁점부동산 매매이후 인 2023.4월에는 보일러 연통도 보이지 않고, 2024.4월에는 리모델링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건물 3층 외관사진>(표생략)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소득세법제88조제7호에서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건물은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법령에 따른 매매계약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보면, 2022.3.14. 작성된 매매가계약서에는 건물 및 토지의 부분별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본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가계약서가 2022.8.22. 작성된 본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사실로 보아 조사청의 주장처럼 매매가계약서 작성일을 매매계약서 작성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에 따라, ① 쟁점건물 3층에는 2010년부터 2022.8.12.까지 주민등록 상 전입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폐기물처리업자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더라도 싱크대, 장롱 등 폐기물을 운반하였다는 것만 확인될 뿐 주거에 필요한 화장실, 난방시설 등을 철거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 이후 인 2022.10월 기준 네이버 로드뷰에서도 쟁점건물 3층에 보일러 연통이 확인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제출한 ‘2022.12.1.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는 검사자의 서명이 없고, 단순하게 쟁점건물에 위반된 부분이 없다’고 만 기재되어 있어 실재 현장을 확인한 사진 등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2.8.22. 매매계약일 현재 쟁점건물 3층은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은 2022.8.22. 매매계약일 현재 3층부터 6층까지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1~2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