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원천세

청구법인이 수증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 후 소각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원천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114 선고일 2024.11.27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점, 수증자들은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모두 소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그 실질이 없고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 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역
  • 가. 청구법인은 1970.5.30. 설립되어 ○○ ○○구 ○○동 ○○-○○에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9.1.1.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남, 73세)과 그 배우자 B◇◇는 청구법인 주식 ,주(지분율 ,%)와 ,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주주 B◇◇, C○○, D○○, E○○, G○○(이하 “증여자들”이라 한다)은 2019.11.1.경 보유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증여자들의 특수관계인인 A☆☆, H○○, J○○, K○○, L○○, M○○(이하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은 각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11.4.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여건 상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의결한 뒤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2019.11.26. 각 주주의 자기주식 취득 신청을 거쳐 2019.12.10. 각 주주와 청구법인 간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9.12.11. 자기주식 소각 결의를 통해 ,주를 이익소각 하였다.
  • 라. 통지관서는 2024.3.28.부터 2024.5.26.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증여자들이 쟁점증여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수증자들에게 증여하고 청구법인이 동 주식을 이익 소각한 행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는 형식에 불구하고 증여자들의 주식이 사실상 이익소각된 것이며 증여자들이 사실상 배당소득을 지급받은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배당소득 지급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6.10.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및 2019. 12월 귀속 원천세(배당소득세) ,,,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7.

8.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증여주식의 양도대가는 전액 수증자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도 실제 증여에 해당한다.

1. 쟁점증여주식의 양도대가가 전액 수증자들에게 귀속된 사실은 통지관서도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다. 2)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 요건으로 조문에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를 규정하였는바, 본 건은 경제적 설질이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들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증여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서“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쟁점증여주식의 양도대가 전액이 수증자들에게 귀속된 본 건 증여는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증여”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동 증여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

  • 나. 쟁점증여주식의 증여, 자기주식의 취득 및 이익소각은 가업승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또는 경영상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본 건 증여 전 대표이사 A☆☆의 지분이 **% 정도에 불과하고 증여자들의 지분이 높았기에,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증여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자들의 지분율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었다.

2. 이에, 증여자들이 보유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법인에 양도하기로 한 의사결정과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익 소각하기 전에 증여자들이 수증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각각의 거래 목적이 존재하는바,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또는 경영상 목적이 있다고 사료된다.

3. 또한, 쟁점증여주식의 증여 당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증여특례 적용 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상속주식 및 쟁점증여주식을 직접 보유한 기간만 인정 하고 있었으므로, 대표이사 A☆☆의 배우자 B◇◇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표이사 A☆☆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을 통해 향후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증여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전 지분정리가 필요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 2014.5.14.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022.1.5. 참조

4. 한편, 증여자들 중 사주 A☆☆ 일가를 제외한 기타주주들의 경우 사주의 지분이 가업승계될 경우 現사주의 자녀와는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치 판단에 의해 자신들의 보유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동의했을 뿐이며, 그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타주주의 지분을 자신들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고 동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조세회피만을 위하여 행하여진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다.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한다.

1. 2024.4.5. 선고된 수원고등법원 판결(2023누14332)은 “원고가 에게 자산을 증여하고자 할 당시 이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예정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원고가 먼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에게 증여하여야 하는 것만이 합리적인 것이고, 주식을 증여하여 ***으로 하여금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그 중 보다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2. 또한, 2001.8.21. 선고된 대법원 판결(2000두963)에서는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2017.12.22.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7두57516)에서는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였다.

3. 한편, 국세청은 2024.5.10. “아는 만큼 돈 버는 주식 관련 절세 꿀팁 – 한 권으로 OK주식과 세금책자 제작․발간”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를 배포하였다. 동 보도참고자료 제6페이지 “<참고3>주식과 세금책자 주요 절세 꿀팁(2)”에서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 방안을 납세자에게 홍보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절세의 방안을 선택한 증여자들 및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를 예고한 것은 국세청의 모순된 행위로서 부당하다.

  • 라. 증여재산공제한도를 모두 소진시킨 수증자들은 향후 10년간 증여자들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를 면할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본 건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 본 건 거래가 단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2024.4.5. 선고된 수원고등법원 2023누14332 판결(국패)과 같은 취지이다.
  • 마. 소득세법은 주식과 달리 토지 등 다른 자산을 증여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행위 자체를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에 의한 자산은 인정하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이월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며,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도 동일한 이월과세 방식을 도입하여 2023.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고 있으므로, 증여행위 자체를 가장행위로 보는 것은 소득세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수원고등법원 2024.4.5. 선고 2023누14332 판결 참조).
  • 바. 쟁점거래는 기존 불복 및 소송 중 과세유지 사례들과는 차이가 있어, 기존 과세유지 결정례를 선결정례로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A☆☆ 대표이사 일가의 지분은 74.73%로, 자녀에게 가업승계 를 하기 위해 기타주주들의 지분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었다. A☆☆의 배우자 B◇◇는 쟁점주식을 증여하기 이전 자녀 C◎◎에게 두 차례 증여를 한 사실 1) 이 있으나, 세 부담이 커서 지분 중 일부만을 이전하였다. 따라서 A☆☆ 대표이사 일가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증여특례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패 판결된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784(2020.2.5.)에서 가업승계목적 증여 및 소각 인정

2. 이는 사주 일가가 법인 지분 전부를 소유하여 법인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법인이 이러한 거래를 실행하게 된 다른 뚜렷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다른 과세유지 사례들 과 대조된다. 조심2023중9900(2014.3.13.), 심사소득2023-0067(2024.1.10.), 조심2023부10552(2024.3.13.), 울산지방법원2022구합570(2023.9.7.), 조심2023전10630(2024.3.6.), 조심2023중9916(2024.2.2.)

3. 또한, 수증자들의 주식양도대가는 각 수증자에게 귀속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도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국패 판결된 수원고등법원 2023누14332(2024.4.5.),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847(2023.9.20.),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247(2023.5.25.),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537(2023.5.31.),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965(2023.4.26.) 사례와 동일하게 수증자에게 소각대가가 귀속되었음

4. 이는 소각대가가 증여자에게 귀속되거나, 자금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다른 과세유지 사례들 과 대조된다.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570(2023.9.7.), 조심2023부10552(2024.3.13.),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806(2023.7.21.)

5. 그 외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적부심 단계에서 “채택”으로 종결된 건 및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 결과 무실적 종결된 건도 존재하며, 주식 양도(소각)대가가 수증자에게 실제 귀속되었다는 사유로 조사 단계에서 무실적 종결된 건이 다수라는 정보도 있는바, 조세 형평성 측면도 고려하여 본 청구를 채택해주길 바란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귀속 여부는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쟁점거래는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쟁점증여주식의 증여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2.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거래의 재구성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의 효과, 즉 수증자들에게 현금이 귀속(증여)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회피된 세액을 정당하게 계산하고 부과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으로만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증자들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는지, 보관하였는지 여부는 실질과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나. 쟁점주식의 증여, 자기주식 취득 및 이익소각은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경영상 목적이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 및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취한 것이다.

1. 쟁점거래는 경영상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이고, 세 부담 감소 효과를 위한 외부업체의 사전 컨설팅을 받아 실행된 점을 종합하면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한 거래에 해당한다.

  • 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 거래를 하게 된 경우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 목적상 합리성이 있는 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통상적인 거래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이거나 이상한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서 부당이란 경제적 사정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다) 청구법인은 가업승계 과세특례 세제 지원을 염두해 두고 대표이사 A☆☆의 주식을 제외한 주주들의 지분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거래가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 착수 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매일경제 경영지원본부 컨설팅 받은 ‘가업승계 전략 수립에 관한 1차 보고서’, ‘적극적인 기업가치 인하를 통한 지분이동 세부 전략(안)’ 및 ‘청구법인【경영지원서비스】실행 일정표’ 등을 확보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단순히 높은 급여와 배당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업승계를 위한 기업가치 하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의 사주일가는 ’18년 말 기준으로 .%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이미 가업승계 과세특례 세제 지원은 가능(발행주식의 **% 이상 보유)하였다.
  • 라)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증여주식을 소각한 이후 현재까지도 가업승계가 전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의 일련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의제배당에 대한 조세 탈루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주식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종국적으로 의제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세의 세 부담 감소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

  • 가) 청구법인의 임시 주주총회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 주식 수를 결정할 경우 납세자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수증인들이 다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2018년 말 기준 .%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법인의 사주 일가는 다단계 거래행위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의사결정 권한과 조세회피 효과를 바탕으로 직접 기타 주주들을 설득하여 쟁점 거래와 같은 집단적 조세회피행위를 조장한 사실이 있는 것은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취한 것이다.
  • 다. 쟁점주식의 거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거래에 부합하지 않는다.

1. 쟁점거래의 주식의 증여 행위는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에 해당한다.

  • 가) 우회거래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중간에 제3자의 당사자를 끼워 넣어 간접적인 거래하는 형태를 말하며 제3자를 형식상 당사자로 내세워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 나) 또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이란 다단계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1개의 행위 또는 거래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합리적 이유 없이 2개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로 분할하여 마치 여러 개의 행위 또는 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성하는 형태를 말한다.
  • 다) 거래 과정을 보면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 → 쟁점주식 양도 → 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주식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 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다.

2. 쟁점주식의 증여 규모가 증여재산공제 한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점, 증여·양도·소각 등 일련의 행위가 2개월 이내인 단기간에 이루어 진 점, 증여자들이 직접 청구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소각했더라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다단계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 경감의 부당한 혜택을 받은 점에서 쟁점거래는 통상적인 거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라. 증여자들이 쟁점주식의 거래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모두 소진시키는 거래방식을 택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 및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취하기 위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거래이다. 쟁점거래에서 주식의 증여로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모두 소진시키는 행위는 우회 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로 당연히 발생하는 거래일 뿐이지 공제 한도를 모두 소진시켰다고 하여 실질과 부합하는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증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 후 소각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증여자들에게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배당원천세 등을 과세예고한 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4)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4-1)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 다. 상법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6)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6-1)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6-2) 상법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6-3)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7.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2. 청구법인의 2019년 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3. 주식변동내역 관련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

4. 수증인들의 증여세 신고 내역

  • 가) 수증인들은 증여자들로부터 2019.11.1.(또는 2019.11.3.)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을 증여(주당 ,원)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9.12.11.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주당 ,원에 각각 양도하였다.
  • 나) 통지관서의 이 건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수증인들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증권계좌에 이체하거나 예금 가입,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 관련 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9.1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취득 안건을 상정한 뒤, 주식 취득가액 ,,,원을 한도로 하여 보통주식 *,***주의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의결한 뒤, 주주 A☆☆을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통지하였는바, A☆☆에 통지한 통지서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2019.12.11. ‘자기주식 소각의 건’을 의안으로 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주를 소각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사회 참석이사들은 2019.12.11.자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 주를 전부 소각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 가결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2019.12.11. 발행주식 총수가 ,주에서 ,주로 ,주가 감소하였고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하였으며,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 중간배당액 ,,*,***원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6. 통지관서의 과세예고통지 내역

  • 가) 원천세(배당소득) 결정내역 – 생략 -
  • 나) 법인세 경정내역 – 생략 -

7.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등 청구법인은 국세청이 2024.5.10. 보도참고자료 및 책자 등을 제작 배포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면서도 본 건 과세예고통지하는 것은 모순된 행정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1> 2024.5.10.자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생략 - <그림2>주식과 세금책자 주요 절세 꿀팁(2) – 생략 -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이 수증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소각한 데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증여자들에게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거래로 인하여 쟁점주식 증여자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은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수증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켰는바, 그 절차에 위법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통지관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증인들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증권계좌에 이체하거나 예금 가입,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증여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위 사정들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증여나 쟁점주식의 양도는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보다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행태로, 증여자들이 수증자들에게 자산을 증여하고자 할 당시 이미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예정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증여자가 먼저 청구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것만이 합리적인 것이고, 쟁점주식을 증여하여 수증자들로 하여금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수원고등법원 2023누14332, 2024.4.5. 참조).

⑤ 증여재산공제한도를 모두 소진시킨 수증자들은 향후 10년간 증여자들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를 면할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쟁점거래 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거래가 그 실질이 없고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천세 등을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B◇◇는 2018.11.1. 쟁점법인 주식 6,535주를 子 C◎◎에게 증여하였고, 2019.11.1.에도 쟁점법인 주식 6,535주를 추가로 증여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