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쟁점공사대금 중 실제 회수한 금액만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109 선고일 2024.10.02

쟁점공사대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으로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공사대금은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판결 확정일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공사대금 역시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0.

9.

28. 대구 중구 OOO에 개업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2) 청구법인은 경북 칠곡군 소재왜OOOOO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인 □□(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로부터 공사금액 1,117억원(평당 340만원)에 도급 받기로 하고, 2015.

8.

4.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러나 쟁점아파트 부지가 연약지반으로 확인되어 보통전단벽을 특수 전단벽 1) 으로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시공사인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는 2016.

2.

4. 공사금액을 1,160억원(평당 354만원)으로 변경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쟁점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더하여 같은 날인 2016. 2. 4.에,

① 청구법인, 쟁점시행사, ㈜△△(이하 “쟁점신탁회사”라 한다)은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쟁점토지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쟁점 신탁회사는 쟁점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의 예상 수지와 내부심사기준 통과를 이유로 총공사금액을 쟁점변경계약상 금액인 1,160억원(평당 354만원)이 아닌 1,127억원(평당 344만원)으로 약정하였고,

② 쟁점시행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변경계약상 공사금액 1,160억원과 쟁점토지신탁약정상 공사금액 1,127억의 차액인 33억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최우선적으로 지체없이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이하 “쟁점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③ 위와 별개로 쟁점시행사와 쟁점신탁회사는 쟁점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 하는 사업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2자간 쟁점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쟁점시행사는 쟁점신탁회사에 쟁점아파트 부지를 신탁하되 쟁점신탁회사는 쟁점시행사에 신탁수익금(이하 “쟁점수익금”이라 한다)을 지급 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4. 쟁점아파트는 2018. 11. 29. 사용승인되었고, 이후 쟁점시행사가 쟁점공사대금 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법인은 2019.

5.

24. 쟁점시행사를 피고로 대구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원고)이 2020.

6.

25. 승소 (대구 지방법원 2019가합2OOOOO, 이하 “쟁점판결 1심”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쟁점시행사는 2020.

7.

21.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2020.

11.

19. 원고인 청구법인이 승소(대구고등법원 2020나OOOOO, 이하 “쟁점판결 2심”이라 한다) 하였고, 쟁점시행사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0.

12.

4. 최종확정되었다.

  • 나. 통지내용 1) 통지관서는 쟁점판결 1심 및 쟁점판결 2심에 대한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2023.

12.

27.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2023.

12.

29. 수령한 후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2) 통지관서는, 2020.

12.

4.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쟁점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2020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2024.

5.

29. 청구법인에게 2020년 법인세 1,122,870,592원, 2020. 2기 부가가치세 42,364,518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6.

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는 쟁점변경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쟁점변경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확약서 역시 효력이 없으므로, 쟁점공사대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없고 매출누락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2015.

8.

4. 쟁점시행사로부터 쟁점아파트 공사를 수급한 시공사로, 쟁점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으로서의 각 권리·의무가 쟁점 시행사와 청구법인에게 각각 귀속되었다. 이후 설계변경으로 쟁점아파트 공사대금을 증액시킬 필요성에 따라 쟁점 시행사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증액시키는 내용의 쟁점변경계약을 2016. 2.

4. 체결하였다. 2) 그러나 같은 날인 2016. 2. 4. 체결된 쟁점토지신탁약정 제4조에 따르면 쟁점신탁회사가 쟁점시행사로부터 앞서 체결된 쟁점 아파트에 관한 쟁점 도급계약의 도급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신탁회사가 아닌 쟁점시행사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당초 공사도급 계약을 변경하는 이 사건 쟁점변경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어진 것이고, 쟁점 시행사의 쟁점변경계약 체결행위는 무권한자의 법률행위로 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다. 3) 이처럼 무권한자인 쟁점시행사와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변경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쟁점공사대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근거가 없다.

  • 나. 쟁점변경계약은 조건부 법률행위인데, 그 조건이 미성취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확약서 역시 효력이 없다. 1) 쟁점토지신탁약정 중 특약사항 제18조(공사비 상향 조정)은, 분양률이 83%를 초과하고 예상사업수지가 270억원 이상이면 쟁점신탁회사가 청구법인에게 공사 대금을 평당 354만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본문 제24조는 약정서 본문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특약사항이 있을 때에는 특약사항 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신탁약정 특약사항 제18조가 본문에 우선하는데, 특약사항 제18조에 기재된 “분양률 83% 초과하고 쟁점신탁회사의 예상사업수지가 270억원 이상”일 조건은 ① 쟁점신탁회사와 청구법인 사이에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할 정지조건을 의미하거나, ② 증액된 공사대금에 대한 쟁점신탁회사와 청구법인 사이의 정산조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쟁점신탁회사는 예상사업수지가 270억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의 공사도급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① 앞선 정지조건이 미성취이거나 ② 정산조건이 미성취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간 작성한 쟁점확약서 제2항을 살펴보더라도, 쟁점 시행사에게 토지신탁수익이 가정산되어야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토지신탁수익 가정산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신탁회사 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변경계약은 ‘분양률 83% 초과하고 쟁점신탁회사의 예상사업수지가 270억원 이상’일 때 성립되는 조건부 계약이다. 따라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현 상태에서 쟁점변경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공사대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없다.

  • 다. 청구법인의 쟁점시행사에 대한 채권 중 일부는 집행불능이므로, 실제 받은 금액만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신탁회사는 쟁점아파트 공사에 대한 수익금을 정산하여 쟁점시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쟁점아파트 공사에 대한 수익금 4,928,005,700원에 관련된 채권자(10명)가 다수 존재하여 이를 공탁하였다.

2.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쟁점공사대금을 채권으로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상기 공탁사건(대구지방법원 2024타배OO)의 당초 배당기일은 2024. 4. 17.이었으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배당금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724,198,256원에 불과하다.

3.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확약서”에 근거한 판결만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이익을 예측하여 과세를 함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정산 절차가 완료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함이 회계원칙에 맞다 할 것이므로 실제 배당받은 금액만 배당받은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변경계약은 시공사인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 사이에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쟁점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공사대금은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나중에 문제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반하여 다시 다툴 수 없고, 어떠한 법원도 이에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말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판결 1심 및 쟁점판결 2심 진행중, 쟁점변경계약 체결 사실 뿐만 아니라 쟁점시행사가 이를 확약하는 의미로 쟁점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쟁점공사대금채권을 인정받았고 쟁점판결 2심은 2020.

12.

4. 최종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쟁점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판결확정일인 2020.

12.

4. 기판력이 발생 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변경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변론시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쟁점판결 1심 및 쟁점판결 2심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판결 1심에서 2020.

6.

25. 승소하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쟁점시행사가 쟁점신탁회사에 가지는 쟁점수익금 채권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대구지방법원 2020타채OOOOO호)하였고, 법원은 2020.

7.

16. 인용결정을 하였다. 나아가 추심명령에 쟁점신탁회사가 불응하자, 청구법인은 쟁점신탁회사를 피고로 하여 추심금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 역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추심금 소송까지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변경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나. 쟁점변경계약을 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아 조건 미성취를 주장하는 것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이고, 쟁점변경계약을 조건이 미성취된 계약으로 볼 근거 역시 없다. 1) 쟁점토지신탁약정과 쟁점변경계약은 계약 당사자와 내용이 다른 별개의 계약이므로, 쟁점토지신탁약정의 특약사항 제18조를 근거로 쟁점변경계약이 정지조건부 또는 정산조건부라고 할 수 없다. 쟁점변경계약은 2016.

2. 4.에 체결되었고, 법원의 확정판결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자라는 사실 및 쟁점시행사가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채무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계약 자유의 원칙 내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거하여 쟁점변경계약의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 간에 쟁점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쟁점확약서로 판단하면서 확약서에 쟁점시행사가 쟁점공사대금을 조건 없이 청구법인에게 보전해 줄 의사가 담겨 있다고 보았으므로(쟁점판결 2심 판결문 2쪽) 쟁점변경계약을 조건이 미성취된 계약으로 볼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 받을 권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기판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쟁점토지신탁약정 특약사항 제18조가 쟁점 공사대금 받을 권리에 조건을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쟁점확약서 제2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는 토지신탁수익을 가정산 할 수 없고 쟁점신탁회사만이 가정산할 수 있으므로 쟁점변경계약이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쟁점확약서 제2조에 관하여, ‘토지신탁수익을 가정산하여 피고 ㈜□□에게 선지급되거나 정산하여 지급될 경우가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이나 지급시기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나아가 쟁점시행사가 쟁점신탁회사로부터 신탁수익을 가정산 또는 정산 받지 못하면 청구법인이 평당 10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법인의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쟁점판결 1심 판결문 8쪽, 쟁점판결 2심 판결문 3쪽).

3.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주장으로 보인다.

  • 다. 쟁점공사대금 전액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2020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1)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한편, 법원은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은 관련한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과세대상이 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17두55954,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988), 국세청 예규(사전- 2023-법규부가-0510) 역시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다. 2) 쟁점판결 2심은, 쟁점시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고, 쟁점판결 2심은 2020.

12.

4. 최종확정되었으므로 쟁점공사대금은 미래의 이익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확정채권(이익)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판결 1심에 따라 2020.

6.

25. 승소하자,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쟁점시행사가 쟁점신탁회사에 가지는 수익금 채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20.

7.

16. 인용결정 하였다. 나아가 쟁점신탁회사가 추심명령에 불응하자, 쟁점신탁회사를 피고로 하여 추심금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 역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추심금 소송까지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공사대금을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기판력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권리확정주의에도 반하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신탁회사가 쟁점시행사가 지급해야 할 수익금 4,928,005,700원 중 724,198,256원만 배당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쟁점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실제로 받은 배당금액만 배당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은 관련한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55954),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잔여 공사대금에 관하여 쟁점시행사 보유 재산 및 향후 각종 사업시행으로 인해 받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고, 쟁점공사대금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기에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간의 채권회수기간 동안 최종 변제받지 못한 금액은 세무상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방법만 존재할 뿐, 쟁점공사대금 중 실제 배당받은 금액만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공사대금은 2020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쟁점변경계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쟁점공사대금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시) 쟁점공사대금 중 실제 회수한 금액만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020. 1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20.

3.

13. 기획재정부 시행규칙 제7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3)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ㆍ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2021. 1 26. 법률 제17905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및 쟁점시행사 기본사항 가) 청구법인은 2010. 9월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업태 건설업으로 설립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 대표자 개업일 상태 목적사업 청구법인 노OO 외1명 10.9.24. 계속사업자 건설업 나) 쟁점시행사는 2012. 11월 경상북도 칠곡군에 주업태 건설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 대표자 개업일 상태 목적사업 시행사 김OO 12.11.20. 계속사업자 건설업 2) 쟁점공사대금 발생 경위 가) (쟁점도급계약)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기재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 8. 4. 쟁점시행사로부터 경북 칠곡군 ○○읍 공사를 도급(공사금액 1,117억원, 평당 340만원) 받는 쟁점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2. 공사장소: 경상북도 칠곡군 OO

4. 도급금액: 일금일천일백일십칠억사천구백일십이만육천원정(₩111,749,126,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도급단가: 건축연면적 평당 ₩3,400,000(부가가치세 별도) 기준

2015. 8. 4. “갑” 도급인: 쟁점시행사 “을” 수급인: 청구법인 나) (쟁점변경계약 및 확약서) (1)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는 2016.

2.

4. 쟁점도급계약을 쟁점변경계약 (공사금액 1,160억원, 평당 354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변경계약서의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변경계약서]

2. 공사장소: 경상북도 칠곡군

○○ 읍

4. 계약금액: (변경) 일금일천일백육십억칠천이백사십만구천원정(₩116,072,409,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건축연면적 기준 평당 3,540,000원) (기정) 일금일천일백일십칠억사천구백일십이만육천원정(₩111,749,126,000) 공사도급단가: 건축연면적 평당 ₩3,40,000(부가가치세 별도) 기준

2016. 2. 4.

(2) 쟁점변경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16.

2.

4. 쟁점법인과 쟁점시행사는 공사대금을 건축연면적 평당 354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연면적 기준 평당 10만원(쟁점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공사도급 계약금액은 ‘토지신탁수익을 가정산 하여 쟁점시행사에게 지급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지체없이 청구법인에게 지급’ 하는 내용의 쟁점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 약 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경상북도 칠곡군

○○ 읍

○○ 리 0000번지 “칠곡군

○○ 읍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공사도급변경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확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아 래 -

1. 공사비는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제4호와 같이 건축연면적 기준 354만원/평(부가가치세 별도, 발코니 확장비 포함)으로 한다. (단, 인·허가 변경 등으로 연면적이 변경될 경우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도급금액을 정산하기로 한다)

2. 연면적 기준 평당 10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도급 계약금액은 토지신탁수익을 가정산하여 “갑”에게 선지급되거나, 정산하여 지급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지체없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6. 2. 4. 다) (3자간 쟁점신탁약정) (1) 청구법인은 3자간(청구법인, 쟁점시행사, 쟁점신탁회사) 2016.

2.

4. 체결한 쟁점신탁약정 중 특약사항 제18조가 쟁점 공사도급변경계약에 정지조건 또는 정산 조건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토지신탁 사업 약정서의 주요 기재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위탁자 겸 수익자: ㈜□□(쟁점시행사)

○ 수탁자: ㈜△△△△(쟁점신탁회사)

○ 시공사: ㈜ ★★ (청구법인) 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과 시공사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한다)는 별지 기재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상에 분양형 토지신탁에 의한 건물 신축(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당사자간에 사업에 따른 기본사항을 합의하고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갑,을,병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공사도급]

① “을”과 “병”간의 공사도급계약은 “갑”, “을”간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후 체결키로 한다.

② 공사도급 계약금액(이하 “도급 공사비”라 한다)은 “병”의 책임으로 조사된 지질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정한 3.3058㎡당 344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건축 연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18조(수익의 교부)

① 수익의 교부는 “을”이 본 사업의 성과가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시기까지 유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순조로운 분양으로 공사기성금 등 사업비를 충당하고도 수익의 발생이 확실시되고 신탁계정의 현금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가정산하고 “갑”에게 배당할 수 있다. 제23조(효력)

① “갑”, “을” 사이에 본 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토지신탁계약이 이 약정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을”, “병” 사이에 본 사업의 공사수행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 약정서가 공사도급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추후 체결되는 토지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의 효력도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24조(특약사항의 운용)

① “갑”, “을”, “병”은 사업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별도로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갑”, “을”, “병”이 이 약정서 본문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특약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특약사항이 이 약정서 본문에 우선한다. <별지3 - 특약사항> 제3조(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① 이 약정서 제1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상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갑”과 “을”은 협의하여 가정산하고 “갑”에게 선지급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의 경우, “병”은 공사비에 우선한 선지급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공사비 상향 조정) “을”은 당첨자 계약가능 시작일로부터 23개월 이내 분양률(금액 기준)이 83%를 초과하고 “을”이 판단하는 예상사업수지가 270억원 (토지비 제외) 이상인 경우 등 약정서 제7조 제2항의 3.3058㎡당 공사비(344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35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갑”과 “병”은 동의한 것으로 본다. [토지신탁 사업약정서(쟁점토지신탁약정)]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신탁약정 제4조에 따라 쟁점신탁회사가 쟁점시행사로부터 앞서 체결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신탁약정 제4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토지신탁 사업약정서(쟁점토지신탁약정)]

○ 위탁자 겸 수익자: ㈜□□(쟁점시행사)

○ 수탁자: ㈜△△(쟁점신탁회사)

○ 시공사: ㈜ ★★ (청구법인) 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과 시공사 주식회사 ★★(이하 “병”이라 한다)는 별지 기재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상에 분양형 토지신탁에 의한 건물 신축(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당사자간에 사업에 따른 기본사항을 합의하고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4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① “갑”,“을”,“병”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 “갑”은 본 사업의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건 토지(사업부지, 사면보강용 토지를 포함한 진입로, 기부채납 대상토지 일체)에 대한 소유권 확보, 제한불권,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완전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각종 권리설정 말소 및 그 비용부담

2. 본건 토지의 입주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인도, 명도 등 완전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사실상 장애사유의 해소 및 그 비용부담

3. 본건 토지의 신탁등기절차의 이행

4. 건축계획에 따른 사업승인 등 대 관청 인·허가 업무

5. “을”의 분양업무 지원

6. “을”이 요청하는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을”의 자금차입에 관한 보증과 “갑”명의의 자급차입 지원

7.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처리(공사 관련 민원 제외)

8. 인·허가 조건사항의 이행(공사 관련 사항은 제외) 9)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명의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의 납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을”명의 자금관리계좌로의 입금

2. “을”은 본 사업의 수탁자로서 “갑”과 “병”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계획에 따른 사업승인(변경승인 포함) 등 대 관청 인·허가 업무 지원

2.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자로서 공정관리, 대 관청 행정업무 지원 및 신탁사무

3.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 4) 필요시 본 사업비의 ()의 범위 내에서 신탁자금 차입(관계법령에 의하여 분양형은 사업 비의 70%, 임대형은 사업비의 90%를 각 한도로 함)

5. 공사대금의 지출 등 자금의 집행·관리

3. “병”은 본 사업의 건축공사 시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쟁점공사대금 지급 청구 경위 및 소송 결과 가) (쟁점신탁사의 공사도급 변경계약 거절) 쟁점판결 1심 판결문 기재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 5. 4. 쟁점신탁회사에 쟁점신탁약정 특약 제18조에 따라 당첨자 계약가능 시작일로부터 23개월 이내 분양률이 83%를 초과하고, 예상 사업수지가 양호하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평당 354만원으로 증액하여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쟁점신탁회사는 2018. 5. 23. 예상사업수지가 270억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공사대금 소송 승소)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가 쟁점아파트 완공 후에도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쟁점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른 쟁점판결 1심 판결문 기재에 따르면, 원고인 청구법인의 쟁점공사대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피고 쟁점시행사는 ‘① 쟁점확약서에 쟁점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어 확약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② 쟁점확약서 제2조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쟁점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문 중 ‘3. 판단’에서 ① 쟁점확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였고, ② 피고 쟁점시행사의 공사대금지급의무는 조건부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2020. 6. 25. 1심 원고 승소하였고, 이에 피고 쟁점시행사가 2020. 7. 21. 항소하였으나 2020. 11. 19 항소기각, 이후 2020. 12. 4. 최종확정되었다. 4) 청구법인의 쟁점공사대금 보전행위 가) (가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심금 판결문 기재에 따르면,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채권으로, 쟁점시행사가 쟁점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쟁점수익금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2018. 11. 15.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2018.

11.

26. 청구법인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결정하여 2018.

11.

28. 제3자인 쟁점신탁회사에 송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판결 1심에서 2020.

6.

25. 승소하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7.

1. 대구지방법원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0.

7.

16.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추심금의 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구고등법원 2022나00000 추심금 판결문 기재에 따르면,

(1) 쟁점신탁회사가 추심명령에 불응하자, 쟁점법인은 쟁점신탁회사에 대하여 쟁점시행사의 쟁점신탁회사에 대한 쟁점수익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2020. 9. 29. 대구지방법원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신탁계약과 별도로, 쟁점시행사가 2016. 2. 4. 쟁점신탁회사와 사이에 쟁점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2자간 쟁점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주요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2자간 쟁점토지신탁계약 주요기재 내용] 제12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각종 보증금, 임료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및 그 금전의 운용수익과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3조[수익자와 수익권]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로 한다. 다만, □□, △△(피고)의 합의와 제3자의 동의를 거쳐 그를 수익자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변경 수익자와 □□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한다.

③ □□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 제27조에서 정한 시기, 방법에 따라 잔여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 제21조[신탁계산 및 수익교부]

① 신탁재산에 대한 계산기일은 매년 (12)월 말일과 신탁종료시로 하고 △△은 당해 계산기간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수지계산에 있어서는 제12조의 신탁수익을 수입으로 하고, 제18조의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지출로 하며,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잔액을 순수익(또는 순손실)으로 한다. 제23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 □□와 협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신탁종료) 신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3. 신탁기간이 만료한 경우

별지3 수익권 증서 [후면] 약관

2. [수익권의 정의 및 범위] 이 증서의 수익권은 토지(개발)신탁계약서상의 수익권으로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시 신탁부동산, 신탁금, 분양대금, 임대보증금과 임료 등의 신탁재산에서 신탁관련 채무, 수탁자과 과실없이 받은 손해 및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한 신탁수익을 교부받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후순위 수익권은 선순위 수익권 행사 후 잔여 신탁수익의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4. [신탁수익의 교부]

① 신탁수익은 신탁종료(해지) 후 최종계산에 관한 수익자 승인일의 영업익일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별지5 특약사항 제1조(신탁계약서 변경) 신탁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수정, 삭제, 추가 등)한다.

17. 제21조 제1항 수정: ① 신탁재산에 대한 계산기일은 신탁종료시로 하며, 피고는 신탁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수지계산서(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에게 제출한다.

22. 제23조 수정: 신탁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 한다. 다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피고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에게 신탁기간 연장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 본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판결 2심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피압류채권인 (쟁점시행사가 2016. 2. 4. 쟁점신탁회사와 체결한 2자간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수익금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 11. 17. 청구법인인 원고 패소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과세전적부심사 심리 중,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수익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자 쟁점신탁회사에 정산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금융거래 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정산 내역 자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신탁회사가 보낸 ‘정산내역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칠곡 ★★ 공동주택>’ 문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산내역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 수 신: 청구법인 제 목: 정산내역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 제24-284호 “정산내역 회신요청의 건”관련입니다.

2.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바목의 ‘금융회사로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위탁자 등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

3. 금융회사 종사자가

금융실명법 제4조 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비밀을 누설한 경우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귀사가 요청한 신탁수익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 내역 자료는 관련규정에 위배되어 제공이 불가능한 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6. 10. 다) (배당이의의 소) 과세전적부심사 심리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2024타배OO 배당절차의 배당표 및 2024가합ooooo 배당이의 사건의 참고자료 기재에 따르면, (1)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의 채권자(채권금액 3,308백만원)로 배당 2순위이고, 배당액 724백만원을 배당받을 예정이었며 청구법인 관련 구체적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구지방법원 배당표 2024타배oo 실제배당할금액 (공탁금+이자-집행비용) 금4,927,923,265원 채권자 청구법인 채권금액 3,308,276,620원 배당순위 2

이유

추심권자 대구지법원 배당비율 21.89% 배당액 724,198,256원 잔여액 1,734,807,691원

(2) 2024. 4. 17 12:00경 대구지방법원 2024타배00 배당절차에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출석하여 배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현재 대구지방법원 2024가합 oooooo 배당이의의 소가 진행중이다. 라) (유체동산압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체동산 압류집행불능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4. 6. 20. 13:02 경상북도 칠곡군 OO에서 쟁점시행사에 대한 쟁점공사대금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유체 동산 압류를 집행하였으나, 집행불능으로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기재 문구는 아래와 같다. 대구지방법원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사 건: 2024본1ooo 채 권 자: 주식회사 ★★ 채 무 자: 주식회사 □□ 집행권원: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ooooo호 집행일시: 2024. 6. 20. 13:02 집행장소: 경상북도 칠곡군

○○ 읍 oo

1. 위 집행권원에 의한 유체 동산 압류 집행은 아래의 사유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2. -집행불능사유-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고 채무자 점유 동산도 없음 ※ 집행현장은 가정집으로 법인주소지 이나 근무하는 직원이나 사무실등 집기는 없음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집행장소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집행장소로 기재된 토지는 쟁점시행사의 사업장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토지이고 한(66년생, 주소: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바시 *번지) 소유 토지이다.

  • 라. 판단

1. 쟁점변경계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쟁점공사대금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라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2016.2.4. 3자간 쟁점신탁 약정에 따라 쟁점신탁회사가 도급인 지위를 승계받았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가 체결한 쟁점변경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대금채권의 증빙 서류인 쟁점확약서는 2016.2.4. 청구법인 과 쟁점시행사 간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쟁점신탁회사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판결 1심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쟁점확약서는 효력 발생을 유보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고, 쟁점시행사는 조건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대금을 보전해줄 의사로 확약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인다.

(3) 대구지방법원은 쟁점시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2020.6.25.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쟁점시행사가 항소하였으나 2020.11.19. 항소 기각 되었고 2020.

12.

4. 최종확정 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공사대금채권을 인정한 판결을 뒤집을만한 증빙이 없는 이상 쟁점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쟁점공사대금채권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실제 회수한 금액만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권리확정주의와 관련하여 사법상 권리의 발생요건이나 효력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법상 소득 귀속시기와 관련된 권리확정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사법상 기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소득세법상 권리의 ‘확정’이란 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발생에서 더 나아가 수익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내용이 법이 보장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뜻하므로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고, 또 실행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 나) 실제 회수한 금액만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공사대금은 수입금액이라 할 것이다. (가) 쟁점공사대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으로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공사대금은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판결 확정일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공사대금 역시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채권이 확정된 권리임을 전제로 추심금 채권 소송 및 압류를 진행하는 등 강제집행에 나아갔으며, 판결 확정을 받은 쟁점공사대금 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보장되어 여전히 집행이 가능한 채권이다. (다) 청구법인이 일정기간 채권회수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최종 변제받지 못한다면 이는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충분한 것이고, 수입금액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쟁점공사대금을 실제 회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에 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현행법상 60m이상(아파트 20층 높이)의 고층건축물이나 지반이 약하거나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내 고층 건물에는 탄성설계에 따른 구조형식인 특수전단벽을 의무 적용, 특수전단벽은 벽체 양단의 모서리 부분에 철근을 빼곡이 넣어 배근한 후 300~350㎜ 두께로 콘크리트를 채워넣으며, 아파트세대 간 칸막이벽, 엘리베이터, 계단(코어) 벽체 등 주요 벽체 및 건물 외벽 등에 주로 시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