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종합소득세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쟁점사업활동은 청구인이 저술가(작가, 인적용역)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098 선고일 2024.10.02

청구인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쟁점사업활동은 청구인의 저술가(작가, 인적용역)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어서 쟁점수입금액은 작가의 저작활동(인적용역)에 따른 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인은 2013년 판타지 소설 ‘aaaaa’을 집필하여 작가로 데뷔한 후, bbbbb, ccccc, ddddd 등을 종이책, 전자책(e북), 웹소설로 발행ㆍ출판한 무협 및 판타지 소설 작가이다.

1. ‘aaaaa’, ‘bbbbb’, ‘ccccc’는 청구인 명의로 FFFF를 통해 집필ㆍ발행하였으며, ‘ddddd’는 필명 ‘EEE’로 GGGG[이하 FFFF와 GGGG를 합쳐 “FFFF 등”이라 한다]를 통해 집필ㆍ발행하였다[통지관서 조사내용, 아래 “작품 출판내역” 참조].(생략)

2. 청구인은 2013년~2016.9월은 인적용역[저술가(작가)]으로, 2016.9.27.~2018.6.30. 동안에는 HHHH라는 상호(2-3-3, 이하 “HHHH1”이라 한다)로 서적출판업(청구인 단독사업)을, 2018.5.1.~현재는 같은 상호(8-3-0****, 이하 “HHHH2”라 한다)로 서적출판업을 배우자 JJJ(2017년 결혼, 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부부공동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3년~2022년 동안에 FFFF 등에서 종이책, e북 출판ㆍ웹소설 발행에 따라 저작료 수입 등을 수령하였고, 2013년~2016.9월 동안에 받은 수입금액은 인적용역[저술가(작가)] 수입으로, 2016.10월~2018.4월 동안에 받은 수입금액은 HHHH1의 사업수입금액(서적출판업)으로, 2018. 5월~2022년 동안에 받은 수입금액 000백만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은 HHHH2의 사업수입금액(서적출판업)으로 한 후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서적출판업, 단순경비율 적용)로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통지관서는 2023.11.20.부터 2024.5.7.까지 2018.1.1.~2021.12.31. 동안의 증여분에 대해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조사(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던 중, 부동산취득대금의 상당수 대금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1. 2024.1.18.부터 4.26.까지(조사중지: 4.1.~4.21.) 청구인의 2018.1.1.부터 2022.12.31.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종합소득세)를 실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서적출판업 관련 수입금액이며, 배우자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통지관서는 쟁점수입금액의 실질이 청구인의 작가활동에 따른 인적용역[저술가(작가)]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서적출판업의 공동사업을 부인하였다.

3. 위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인적용역[저술가(작가)]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2024.5.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000원(2019년 과세연도 000원, 2020년 과세연도 000원, 2021년 과세연도 000원, 2022년 과세연도 000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수령일: 2024.5.10.).

  •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4.6.7.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①, 쟁점수입금액을 서적출판업 수입으로 보는 것인지>

  • 가. 청구인의 쟁점사업활동이 ‘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인의 쟁점사업활동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 활동을 포함하고 있고 출판법상 ‘출판’은 전자출판물을 복제ㆍ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쟁점사업활동은 출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웹소설을 ‘복제’하는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 가) 저작권법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은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RAM에 저장하는 것을 현행 규정상 저작권적 의미에서의 복제 행위로 보도록 하고 있다.
  • 나) 쟁점사업활동은 청구인이 웹소설을 제작하는 저작자로서 웹소설 저작물을 hwp파일(전자파일)로 작성하여 청구인의 컴퓨터 RAM에 저장하는 행위가 수반되므로, 쟁점사업활동은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웹소설을 ‘전송’하는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 가) 저작권법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과 그에 따른 송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그런데, 쟁점사업활동은 청구인이 저장한 웹소설 전자파일을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회사에 전송하는 사업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활동은 저작권법에 따른 전송 활동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 다) 한편,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공중에게 직접 웹소설을 전송하지는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출판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상 ‘전송’의 전제가 되는 ‘공중송신’이라 함은 관련 법상 저작자가 그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저작권법제2조제7호).
  • 라) 즉 공중송신이란, 공중이 수신 또는 접근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될 뿐이지, 공중이 저작권자에게서 저작물 등을 직접 수신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만약, 통지관서의 주장과 같이 카카오페이지 등이 공중에 직접 웹소설을 공급한 것만을 ‘전송’으로 본다면,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공중송신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이는 저작권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 마) 따라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이 FFFF 등에 웹소설을 전송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중이 수신 또는 접근하게 할 목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상 전송자는 청구인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청구인의 쟁점사업활동은 소득세법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서적 출판업’에 해당한다.
  • 나. 전자출판물 시장에서 청구인이 전통적 출판시장에서의 출판업자와 같은 기능(출판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검토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인은 출판법상 ‘출판’ 활동을 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웹소설 시장에서 스스로 원고를 기획, 작성, 교정ㆍ교열하는 것은 물론, 독자에게 배포되는 조판양식까지 저작권자 고유의 스타일로 편집함으로써 디자인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적 출판시장에서 출판업자가 담당한 기능을 상당 부분 흡수하였으며, FFFF 등은 전자출판물을 유통하는 기능만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가) FFFF 등 유통사는 청구인이 전달한 hwp파일을 받는 즉시 오탈자 확인 등 짧은 시간 내 최소한의 검수절차를 수행한 다음, 플랫폼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파일(Epub)로 변환 후, 플랫폼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이는 독자에게 발행된다. 즉, 아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청구인이 FFFF 등 유통사에 hwp파일을 전송한 일자에 독자에게도 웹소설이 공개되며, 이는 전통적 출판시장에서 출판사의 역할인 교정, 탈고, 디자인을 청구인이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유통사에 전송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생략)
  • 나) 청구인이 유통사에 전송한 형식 그대로 FFFF 등은 발행한다.

(1) 전통적 출판시장에서 작가는 글을 원고지에 기록하여 출판사에 전달하고, 표지와 글씨체, 그림 삽입 등의 편집 기능은 출판사가 수행하였다.

(2) 웹소설 시장에서 청구인과 같은 유명 웹소설 작가는 고유의 글씨체, 여백, 말 줄임표의 형식, 글씨 두께 및 크기 등을 가지고 있고, 이를 hwp파일에서 구현하는 고유의 조판 양식을 설정해 두고, 해당 조판양식을 활용하여 집필 활동을 수행한다. (3) 예를 들면, 청구인이 FFFF 등 유통사에 전송한 웹소설의 내용 및 형식은 동일 날짜에 카카오페이지 등 플랫폼에 그대로 연재되는데, 이와 같이 전통적 출판시장에서 출판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디자인, 편집 등의 기능을 모두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다.(생략)

  • 다) 웹소설 시장에서 청구인과 작가의 차이

(1) 웹소설 시장에서도 전통적 출판시장에서의 작가와 같이 출판사와 인세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와 웹소설의 스토리 등을 함께 기획하고 글만 작성하여 전달하는 본연의 작가 기능만 수행하는 사례는 있다.

(2) 하지만, 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토리 및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유통사가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본연의 작가와는 수행기능 및 권한의 차이가 상당하며, 실제로 웹소설 작가로만 활동하는 자와 출판사의 웹소설 출판 과정을 참고 하였을 때 청구인과 달리 상당한 교정과 출판사의 생각, 조언이 출판 과정에 개입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전통적 출판시장에서 출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상당부분 수행함을 알 수 있다(아래 “타 작가와 GGGG의 출판 협의 내역” 참조).(생략) <쟁점②, 공동사업여부 관련>

  • 다. 배우자가 수행한 역할 및 사업활동
  • 가) 청구인 저술작품에 대한 우호적 댓글 기재 등 마케팅 활동수행

(1) 웹소설, 웹툰과 같은 전자출판물은 독자들의 반응을 웹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품의 퀄리티에 대한 입소문뿐만 아니라, 웹상에 기재된 베스트댓글 또는 첫 댓글이 인지도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 배우자는 카카오페이지 등에 청구인의 웹소설이 출판되면 되도록 첫 댓글을 우호적으로 기재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청구인 작품에 대한 심층적이고 우호적인 감상평을 기재하여 베스트댓글에 선정되어 청구인 작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였다(아래 “배우자의 카카오페이지 댓글 기재 이력 중 일부 발췌 내역” 참조).(생략)

(3) 이러한 배우자의 마케팅 활동은 1회로 그치지 않고, 공동사업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의 작품이 독자에게 우호적으로 알려지는 데에 있어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 나) 배우자는 ddddd의 스토리보드를 직접 설계하였다.

(1) 청구인 사업 개시 이전에 청구인이 단독으로 출판한 ‘aaaaa’, ‘bbbbb’ 등은 게임 등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서술된 작품이고 특히, 청구인의 베스트 웹소설인 ‘bbbbb’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현실게임 ‘○○○’ 내에서 주인공이 다양한 소환수와 동료들을 모아 성장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으로 게임 세계와 남성 캐릭터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독자가 남성이었다.

(2) 배우자는 HHHH2의 사업을 확장시키 위해서는 독자의 폭을 넓히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웹툰이 드라마화되어 성공한 이태원클라스 등을 보고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현대판타지물 소설을 기획할 것을 청구인에게 제안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탄생한 작품이 ‘ddddd’이다.

(3) ddddd는 이전 작품과 달리 여자주인공 ‘□□□’이 메인 인물로 ‘건축’, ‘디자인’, ‘부동산 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종전 청구인이 한글파일에 스토리보드 작업을 했던 것과 달리 배우자는 과거 웹 에디터 경력을 살려 배우자만의 디자인으로 ddddd의 스토리보드를 설계하였다(아래 “배우자가 설계한 ddddd 스토리보드” 참조).(생략)

(4) 이렇게 탄생한 ddddd는 카카오페이지 기준, 현재까지 3,00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으며, 청구인은 배우자의 ddddd 제안, 스토리 기획 등의 기여가 상당하여 저자 이름도 청구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따서 ‘EEE’라는 필명으로 하였다.(생략)

  • 다)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작품 속 여성의 심리 및 경험에 대한 조언을 하였다.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웹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조언을 적극적으로 하여, 남성 중심의 독자를 여성으로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는데, 청구인의 웹소설에서 배우자의 조언이 반영된 대표적인 장면을 소개한다.(생략)
  • 라.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배우자는 HHHH2의 출판업을 청구인과 함께 영위한 것이 명백하고, 당초 약정된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바, HHHH2의 출판업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3. 통지관서 의견

<쟁점①, 쟁점수입금액을 서적출판업 수입으로 보는 것인지>

  • 가. 출판이란 종이책 또는 전자책(e북)의 경우 출판(=출간)을 의미하고 웹소설(전자책)의 경우 발행을 의미한다. 가) 출판법 제2조 에서 ‘출판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따라서 출판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①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② 간행물을 편집․복제하고, ③ 발행이라는 행위가 있었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이 집필한 ‘aaaaa’ 및 ‘bbbbb’, ‘ccccc’, ‘ddddd’ 작품의 웹소설 발행자 또는 종이책 또는 전자책(e북) 출판사는 FFFF와 GGGG로 HHHH2가 아니다.
  • 가) HHHH2 사업장에서 전자책(e북)의 발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출판저작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상 발행의 의미를 살펴보면,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불특정 다수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으로 동법상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나) 따라서 HHHH2 사업의 성격이 출판법상 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HHHH2 사업장에서 발행을 하였는지, 즉 HHHH2에서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ㆍ배포하였는지가 출판업의 기준이 된다고 볼 것인데, HHHH2가 출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전자출판물의 등장 이후 저작권법상 발행의 정의가 개정되지 않고 전통적 출판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어, 전자출판물의 발행의 정의를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하는 것’이 아닌 ‘복제ㆍ전송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저작권법상의 ‘배포’는 공중에게 저작물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HHHH2는 공중에게 ‘배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전자출판물을 복제ㆍ배포하는 행위는 FFFF 등에서 네이버시리즈나 카카오페이지(플랫폼)를 통해 이루어진다.

(2) 그리고 청구인은 FFFF 등에 한글파일(hwp)을 전송한 일자에 즉시 독자들에게도 웹소설이 공개되므로 메일로 발신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발행에 해당하는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저작권법에서 ‘전송’의 의미는 단순히 한글파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3) 아울러, 여기서 공중송신은 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저작물 등)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전송한 방식이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게 전송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FFFF 등이 Epub 파일 형식으로 변환한 후 플랫폼 사업자(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등)에게 전자출판물을 전달하여 독자들에게 공개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

(4) 마지막으로 출판법에서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출판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e북) 등의 간행물을 의미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행, 배포, 전송과 같은 출판 행위는 출판사인 FFFF 등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저작권자로서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사인 FFFF 등과 종이 또는 전자출판물을 출판 또는 발행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사실상 네이버시리즈 또는 카카오페이지 등에서 청구인 작품의 발행자를 HHHH2가 아닌 FFFF 등으로 표시하고 있고 청구인 작품의 발행자가 FFFF 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으므로, 출판사는 FFFF 등이며 HHHH2는 출판사가 될 수 없다.

  • 다) 한편, 청구인은 HHHH2가 완성된 웹소설을 제공하면서 FFFF 등에 유통권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유통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일 뿐 계약내용을 보면 ‘유통권’은 결국 저작권법에 따른 ‘발행권’과 같은바, HHHH2는 출판사인 FFFF 등과 종이 또는 전자출판물을 출판 또는 발행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②, 공동사업 여부 관련>
  • 다. 배우자가 편집, 교정, 마케팅 및 홍보 등을 하였다는 입증이 없고 설령 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자로서의 주된 업무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배우자가 여성으로서 청구인이 작품을 집필할 때 여성의 말투, 표현 등에 도움을 주었고 편집, 교정, 마케팅 및 홍보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제출한 바 없다.

2. 작품의 마케팅 및 홍보는 출판사 서점 또는 발행자가 플랫폼(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등)과 콘텐츠공급계약을 통해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서점이나 플랫폼 등과 계약한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는 서점이나 플랫폼을 통해 마케팅 및 홍보를 진행할 수 없으며, 설령 배우자가 편집 및 교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물에 상응할만한 주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배우자가 ‘ccccc’ 및 ‘bbbbb’, ‘ddddd’ 작품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우호적인 감상평을 기재하는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공동사업자로서 주도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족구성원으로서 사업을 조력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더 부합하므로 이를 근거로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 라. 또한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의 근거가 없고, 청구인은 저작물을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배우자는 출자한 것이 없음에도 동등한 비율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서적출판업 관련 소득은 소득세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 단독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설령 서적출판업소득을 공동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3년부터 소설을 집필하였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전 이미 세 작품을 연재 중이거나 완성하여 발행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었는바, 공동사업자 등록 시 저작물을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배우자는 이에 상응하는 출자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사업 비율을 50:50 비율로 정한 것에 대한 근거도 없다.

2. HHHH2 사업자로서 FFFF 등을 통해 발행ㆍ출판한 모든 작품의 저자는 청구인이고, HHHH2 사업의 종류는 주된 사업이 저술인바 HHHH2의 영위업종은 인적용역(작가, 저술가)에 해당(출판업 영위를 인정하더라도 사업종류는 인적용역 저술가 및 출판업 두 종류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출판업으로 사업 종류를 정하고 또한 근거 없이 청구인과 배우자 지분 비율을 50:50으로 정하였으므로, HHHH2의 사업종류, 지분비율 등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바, 소득세법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신고한 HHHH2의 사업소득금액 전액은 공동사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청구인의 단독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수입금액은 서적출판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작가의 저작활동(인적용역) 수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서적출판업을 배우자와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2018.12.31>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기본통칙 80-143…2【실제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8.07.30.>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7.2.28, 2012.2.2>

④ 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2.19, 2007.2.28, 2010.2.18>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4-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5)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2018.12.24. 법률 제16065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5. "외국간행물"이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6. "배포"란 일반인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간행물을 양도(讓渡)하거나 빌려주거나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출판문화산업"이란 간행물의 출판ㆍ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8. "유해간행물"이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ㆍ반사회적ㆍ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것을 말한다. 6-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30.>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1조 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 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이 법에 정기간행물,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정의】(2018.10.16. 법률 제15815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0, 2011.5.25, 2014.1.28., 2016.3.29>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5. "디지털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

6.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11. "제작"이란 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형ㆍ무형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 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2. "제작자"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ㆍ법인ㆍ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14. "유통"이란 문화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9) 저작권법 제2조 【정의】(2018.10.16. 법률 제15823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2016.3.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ㆍ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10)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1) 저작권법 제57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③ 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12.2>

④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2) 저작권법 제63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전자출판물의 법률적 정의, 거래유통 구조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21.12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발간, 전자출판 산업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참조).(생략)

2.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나무위키에 게재되어 있는 ‘웹소설출판사’에 대한 설명내용을 인용한다.(생략)

3. 청구인이 2018.5.1. HHHH2(서적출판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출판사등록증, 공동사업관련 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생략)

4.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책자에 기재된 서적출판업, 인적용역[저술가(작가)]에 대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5. 통지관서의 이 건 세무조사 경위 및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6. 통지관서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 FFFF에 쟁점수입금액 관련 거래내용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조회(현장방문)하였고, 이에 대해 FFFF 대표 KKK이 회신(현장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7. HHHH2의 매출거래처인 FFFF가 위 현장 답변 시 제출한 출판권 설정계약서 등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8) 2017.7.1.부터 시행되는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1.13.)’로 개정․고시한 제10차 한국표준산업산업분류 내용 중 서적출판업과 개인 인적용역(작가 활동)에 대한 업종 설명내용과 2022.12월 발간된 실무적용 가이드북의 예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9. 이해를 돕기 위해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온라인 시장(웹소설 시장 등)의 확대에 따라 기존 종이출판에서 적용되던 출판권의 개념으로는 온라인상 전송으로까지 확대가 어려워 새롭게 이를 포섭하는 배타적발행권의 개념이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고, 배타적발행권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출판에 최적화된 개념이다(인터넷 “Daum백과 배타적발행권 연혁” 참조).(생략)

  • 라. 판단

1. 쟁쟁점수입금액이 작가의 저작활동 수입에 해당하는지

  •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 발간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책자에 따르면, 일반서적 출판업(221100)은 정보통신업(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0호)에, 인적용역(저술가ㆍ작가, 940100)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8호)에 분류되어 있다[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가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7호)에 분류되어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현재 우리나라 산업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망라하여 분류하고 있어, 업종의 분류에 관한 한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조세 관련 법령에서 업종을 분류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조세 부과 등과 관련하여 업종의 분류가 문제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특정 산업활동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4.7.24. 선고 2013헌바183ㆍ202(병합) 결정, 대법원 1987.3.10. 선고 85누446 판결; 2013.2.28. 2010두29192 판결 등). (4)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하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2018.12.24. 법률 제160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출판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전자출판물이란 출판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출판법 제2조 제4호).

(5)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하고[저작권법(2018.10.16. 법률 제158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2조제24호],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저작권법제2조제25호). 그리고,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저작권법제2조제10호).

  • 나) 쟁점수입금액은 서적출판업이 아닌 작가의 저작활동(인적용역)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서적출판업에 해당되는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입금액은 작가의 저작활동(인적용역)에 따른 수입(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소득세법제19조제3항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산업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망라하여 분류하고 있어, 업종의 분류에 관한 한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기준이라고 평가받고 있다(헌법재판소 2014.7.24. 선고 2013헌바183,202(병합) 결정 참조).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에 분류되어 있는 일반서적 출판업(58113)은 ‘학습 서적, 만화, 잡지 및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나 서적 성격의 팸플릿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작가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분류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비공연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비공연 예술가, 90132)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③ 청구인은 ‘aaaaa’, ‘bbbbb’, ‘ccccc’, ‘ddddd’ 등 무협 및 판타지 소설을 종이책, 전자책(e북), 웹소설로 저술한 작가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5.1.부터 일반서적 출판업을 영위하는 HHHH2를 배우자와 부부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 주장 및 통지관서의 조사내용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요 사업활동은 작가의 저작활동에 속하는 ‘작품의 기획 및 집필 등’으로 보인다.

④ 청구인 및 통지관서 주장에 따라 쟁점사업활동에 따른 제반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bbbbb 등 웹소설을 기획, 작성, 교정ㆍ교열 등 편집과정을 거쳐 거의 완제품에 이른 작품의 한글(hwp)파일을 유통회사인 FFFF 등에 전송하면 FFFF 등은 플랫폼에 게시할 수 있는 파일형태인 Epub파일로 변환하여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시리즈 등 플랫폼사업자에게 전송하며, 카카오페이지 등 플랫폼에 게시되면 청구인이 저술한 bbbbb 등을 일반 독자가 구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⑤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하고, 전자출판물이란 출판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하는데(출판법 제2조), 위 거래내용에서 플랫폼사업자에게 Epub파일 형태로 전송이 된 후 해당 플랫폼에 게시되어야 일반 구독자가 보거나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저술한 웹소설이 한글(hwp)파일에서 Epub파일로 변환되었을 때 출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⑥ 그리고 인터넷-나무위키에서 웹소설출판사의 해설내용을 보면 웹소설 출판과 플랫폼별 유통을 담당하는 출판사를 매니지먼트라고 불리는 점을 고려해 보아도 웹소설의 유통을 담당하는 FFFF 등의 사업활동이 출판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적용 가이드북(2022.12월 발간)의 출판업과 기타 업종의 분류예시 내용을 보면 출판권을 소유하고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저작권법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타적발행권[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권리, 이하 같다]은 웹소설 시장 확대 등 온라인시장에서는 배포의 개념이 전송의 개념으로 변경될 필요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개념으로 그 의미에는 출판권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인터넷 “Daum백과의 배타적발행권 연혁내용” 참조), 배타적발행권은 FFFF 등 유통회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⑦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HHHH2라는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쟁점사업활동은 청구인의 저술가(작가, 인적용역)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어서 쟁점수입금액은 작가의 저작활동(인적용역)에 따른 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수입금액을 작가의 저작활동(인적용역) 수입으로 보아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서적출판업을 배우자와 공동사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①에서 쟁점수입금액은 작가의 저작활동(인적용역)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쟁점②는 심의 제외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