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김*영은 2018.6.27.부터 서로 주소지를 달리하여 주민등록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20.8.10. 법원의 협의이혼확정을 받고도 코로나 등의 사유로 제 때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2020년 8월경부터 법률상으로는 부부이지만 사실상 이혼상태로 보아야 함
청구인과 김*영은 2018.6.27.부터 서로 주소지를 달리하여 주민등록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20.8.10. 법원의 협의이혼확정을 받고도 코로나 등의 사유로 제 때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2020년 8월경부터 법률상으로는 부부이지만 사실상 이혼상태로 보아야 함
이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한다.
쟁점주택 양도당시 김*영과는 법원의 확인까지 받은 상태로 사실상 장기간 이혼상태로서 별도의 세대이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전 배우자 김*영과 협의이혼으로 장기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까지 받았다. 단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만 양도일 2주 후에 이루어진 것뿐이다.
2. 청구인은 2016.6.19. 김영과 혼인(청구인은 재혼, 김영은 초혼)을 하였는데, 2020년 5월경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2020.8.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법원확인서 수령일은 2020.8.13.)을 받고 관할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AAAA 대사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국내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바로 부임하라는 공관의 명령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고 2020.8.15. 출국하였다.
3. AAAA 공관에서 근무 중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귀국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현지에 부임 이후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에 귀국하기 어려워서 이혼신고는 불가능했고 전처에게 연락하여 신고토록 부탁하였으나 전처 김*영은 청구인이 신고할 것으로 보고 관련서류를 이미 폐기하여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4. 결국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법원에 다시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2022.5.19. 법원의 확인을 받아 관할구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 이혼은 마무리가 되었다.
5. 청구인은 법률상 이혼신고일로부터 약 4년 전인 2018.6.27.부터 청구인과 전처 김영은 청구인 딸의 양육비와 양육문제 때문에 BBBB 대사관에 근무시에도 혼인관계는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있었던 상태이어서 김영과 주재국에 같이 나가지 아니하였고 국내 주소지도 달리하였다. 즉, 청구인은 친딸과 친딸의 생모를 청구인 명의로 임차한 서울시 종로구 ***에서 2년 정도 함께 거주하게 하였고, 청구BBBB 국내거소를 위 아파트에 함께 두었다.
6. 이혼파탄의 주요원인은 청구인 딸의 양육문제 때문이었다. 딸이 &&&&성향이 강해서 교육문제가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절실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성격차이로 이혼했던 딸의 생모를 아이와 차마 떼어놓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처 김*영이 결혼 전부터 가진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전처의 말대로 오피스텔은 출판사가 등록된 업무용이라는 말을 그냥 완전한 사실로 믿었다. 사실상 이혼한 사람이 업무용으로 유지해오던 쟁점오피스텔에 대해서 법원의 이혼확인 후에 상세히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7. 상기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20.8.13. 법원의 이혼확인 직후 국가의 명으로 해외공관에서 체류하는 과정에서 급박한 국가업무와 코로나 사태로 귀국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구청에 이혼신고가 지연되었으나,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이혼상태이었으며, 그 후 관할구청에 이혼 신고 된 2022.5월보다 불과 약 2주일 전에 양도된 장기보유 주택에 대하여 2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6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 청구인은 김*영과 2016.5.13. 혼인하여 2022.5.19. 협의 이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목록 상 청구인은 2020.8.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았으나, 이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지자체에 협의이혼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2021.11.15. 해당 확인 신청이 취하 간주되었음이 확인된다.
3. 또한민법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김*영은 2020.8.10.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은 받았으나,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당시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2022.4.28. 양도 당시에는 법률상 배우자임은 명백하다.
2020.8.10. 법원의 협의이혼결정까지 받고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서류상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못하였으나 ’20년 8월부터 사실상 이혼으로 배우자와는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종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5) 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1.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예정)은 다음과 같다. (원) 구 분 신고(당초결정) 결정(경정) 증 감 양도가액 1,400,000,000 1,400,000,000
• 취득가액 539,772,760 539,772,760
• 양도차익 비과세 729,417,635 0 △729,417,635 과세 121,669,605 850,987,240 729,417,635 장기보유특별공제 97,255,684 0 △97,255,684 양도소득금액 24,313,921 850,987,240 826,673,319 과세표준 21,813,921 848,487,240 826,673,319 세율 15% 62% 산출세액 2,192,080 490,662,088 488,470,008 가산세 0 127,402,745 127,402,745 총결정세액 2,172,080 618,064,833 615,892,753 (기본+20%, 2년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2). 청구인 등 주민등록 내용
3. 청구인의 근무지 변동내역
4. 청구인의 이혼확인신청 사건 내용(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확인) <’20.5.25.> <’20.7.10.> <’21.11.1.> <’22.4.29.> 협의이혼의사 신청서 접수 ▹ 2차 신청서 접수 ▹ 부득이 이혼접수 못함 ▹ 3차 신청서 접수 ▹ 최종 신청서 접수 2회 불출석 종결 협의이혼 확정(8.10.) ’20.7.17.해외발령 코로나 창궐로 입국 불가 2회 불출석 종결 협의이혼 확정(5.9.)
5. 청구인의 이혼신고 및 이혼확정 청구인은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호협*** 협의이혼확정서에 따라 종구청장에 2022.5.19.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이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에서 나타난다.
6. 쟁점오피스텔의 확인내용
7. 기타 확인내용 협의이혼확정서를 제 때에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외국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고 코로나로 인해 해외입국자 2주 격리상황으로 이미 혼인 관계가 끝났음에도 간단한 서류 접수가 지연된 것이라고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1. 관련 법리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2항제2호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이를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혼이라 함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는 부부이지만 별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00서2950, 2001.6.1.).
2. 사실상 이혼으로 배우자와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① 청구인과 김*영은 2018.6.27.부터 서로 주소지를 달리하여 주민등록을 하여 사실상 별거한 사실이 공부상에 나타난다.
② 청구인과 전 배우자 김*영은 이미 2020.8.10. 협의이혼확정을 법원으로부터 통지 받았으나, 청구인의 해외근무 발령 및 코로나 창궐 등의 사유로 제 때에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해소의 내심 의사는 2020년 8월경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청구인은 2020.7월경부터 DDDD에서 ## 줄곧 근무해 오고 있어서 청구인과 배우자 김*영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