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쟁점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나 가격산정 기준없이 단순히 양도인이 투자한 가액의 30% 이익을 붙여 거래하는 등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기 어려움
쟁점거래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쟁점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나 가격산정 기준없이 단순히 양도인이 투자한 가액의 30% 이익을 붙여 거래하는 등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기 어려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
○ 구
○○ 로00번길 00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는 BBB(남, 59세)이며, 청구인은 BBB의 자녀이자 쟁점법인의 사용인이다.
- 나. 청구인은 2022.8.12. 쟁점법인 발행주식 7,700주(지분 49.7%)를 소유한 주주 CCC(남, 48세)으로부터 주식 7,700주 전부(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주당 16,883원(이하 “쟁점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취득하였다(이하 “쟁점거래” 라 한다).
- 다. ★★청 감사관은 2023.8.28.부터 9.15.까지 통지관서에 대하여 재산분야 세원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CCC으로부터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 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주당 172,175원, 이하 “쟁점평가액” 이라 한다)보다 저가에 양수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 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지시 하였고, 통지관서는 2024.4.26.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증여세 275,678,865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7.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0 BBB 7,800 50.3
• 7,800 50.3 청구인
• - 7,700 7,700 49.7 합계 15,500 100.0
• 15,500 100.0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 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 관련 기본사항 상호 대표자 개업일자 소재지 업태/종목 AAAAAA 주식회사 BBB * (남, 59세) 2011.1.3
○○ ○구 건설/정보통신공사 * BBB과 청구인은 부녀관계임 2)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쟁점법인 주식 양수도 거래 내역 ㈜ 주주명 2015년초 2015.11.17 2018.2.26 2019.8.28 2022.8.12 2022년말 BBB 6,975 △3,100 0 3,925 0 7,800 FFF 5,000 △5,000 0 0 0 0 GGG 3,525 △3,525 0 0 0 0 DDD 0 6,975 △6,975 0 0 0 EEE 0 4,650 △4,650 0 0 0 CCC 0 0 11,625 △3,925 △7,700 0 청구인 0 0 0 0 7,700 7,700 합 계 15,500 15,500 주당거래가액 @21,500 @12,903 @12,738 @16,883
3. 쟁점법인의 연도별 재무현황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자산 1,317 1,574 1,984 2,033 1,970 2,036 2,547 2,679 2,559 총부채 512 664 962 933 802 801 787 591 450 자본 805 910 1,021 1,100 1,168 1,236 1,760 2,088 2,109 매출액 4,578 3,906 4,193 4,874 3,122 4,170 6,848 6,608 5,787 영업이익 202 119 131 106 95 113 532 374 2 당기순손익 180 105 111 79 68 68 524 328 21 4)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거래시점별 주식거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며, 주식거래의 전후사정을 고려한다면 쟁점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2015.11.17. 거래: 주당 21,500원, 총 거래금액 250백만원 (붙임1. 주식매매 양도․양수 계약서 및 투자제안서 참조)
(1) 최초 거래는 쟁점법인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HHHHH(주)와 전략적 업무제휴 등을 위하여 쟁점법인이 HHHHH(주)에 투자를 제의하였고, HHHHH(주) 측에서 쟁점법인과 협의 및 실사 등을 통해 쟁점법인의 현황을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다.
(2) 당 시 쟁점법인은 KKKKKK의 □□/
○○ 지역 정보통신공사 사업권을 가 지고 있었고, HHHHH(주)는 △△/▲▲지역 정보통신공사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다. 쟁점법인 대표이사였던 BBB은 보유하던 쟁점법인 지분 일부를 HHHHH(주) 측에 매각하였고, 또 다른 주주였던 FFF, GGG은 쟁점법인 주식을 매각할 좋은 기회를 얻었기에 충분한 이윤을 챙긴 후 매각을 한 것이며, HHHHH(주)는 동종 업 종 회사인 쟁점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 2018.2.26. 거래: 주당 12,903원, 총 거래금액 150백만원 (붙임2. 주식 매매양도․양수 계약서 참조)
(1) 상기 거래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DDD과 EEE 은 쟁점법인의 경영상황이 처음 투자 시점에서 예상했던 것과 달리 매출액의 증가세나 협력 관계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았고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상당액의 손해를 감수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DDD과 EEE은 쟁점법인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 고 쟁 점법인의 미래청사진에 우호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를 찾았는데, 이때 나타난 투자자가 CCC이었다. CCC은 DDD, EEE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쟁점법인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새로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2019.8.28. 거래: 주당 12,738원, 총 거래금액 50백만원 (붙임3. 주식 매매양도․양수 계약서 참조)
(1) 위 2018년의 거래로 인해 CCC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경영자나 대표이사가 아닌 CCC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회사의 운영 실무에서 번거로운 점이 많이 생겨났다. (
2. CCC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서 경영일선에 나서려는 의도는 없었고, 쟁점법인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은 생각도 없었기에, 최대주주 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으며, 투자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총 투자금액의 3분의 1을 회수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BBB은 이를 받아들여 주식 거래가 성립되었다. 라) 2022.8.12. 쟁점거래: 주당 16,883원, 총 거래금액 130백만원
(1) 투자자인 CCC은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충분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인 BBB에게 투자금의 회수를 요청하였다.
(2) BBB은 이에 응하여 본인의 자녀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인수가 가능한지 타진하였고, 청구인은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
(3) 주식인수대금은 CCC과 BBB과 청구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쟁점법인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재무상황과 쟁점법인의 향후 매출전망 등을 고 려하여 투자금액 대비 약 30%의 이익률을 가산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결정 되었으며, 총 거래금액 130백만원으로 결정되어 쟁점거래가 진행되었다.
(4) 쟁점주식 매매 양도․양수계약서 내용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CCC(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과 청구인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하 “대상회사”라 한다) 발행주식에 대한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수인”이 “양도인” 소유의 “대상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7,7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식의 양도】
① “양도인”은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2항 기재 “대상회사”의 보통주 합계 7,700주 (이하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② “양도인”의 “대상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관계는 다음과 같다. 성명 주식수 주당액면가액 (단위: 원) 금액 (단위: 원) 지분율 CCC 7,700 10,000 77,000,000 49.68% 제3조【양도대금】 “양수인”이 주식대금으로 지급하는 대금은 전체 양도주식 7,700주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16,883원으로 계산한 합계 130,000,000원으로 한다. (중간 생략) 계약일자: 2022.8.12. 양도인 CCC 양수인 청구인
(5) 청구인과 CCC은 쟁점거래에 앞서 2022.7.31.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양해각서(경영권 양수도) CCC(이하 “갑”이라 한다)은 청구인(이하 “을”이라 한다)와 쟁점법인(이하 “대상 회사”라 한다)의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양해각서(이하 “본 양해각서” 라 한다)를 체결한다.
1. “갑”은 대상회사 보통주식 중 7,700주(이하 “본 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도하기를 희망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본 건 주식을 매수하기를 희망한다.
3.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 적] 본 양해각서는 “갑”과 “을”간에 본 건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합의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본 건 주식의 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 조건의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물] “을”은 당사자들 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본 계역”에 따라 “갑”으로부터 본 건 주식, 즉 대상회사의 주식 7,700주(지분 49.68%)를 매수하기로 한다. 제4조[매매대금]
1. “을”은 본 건 주식을 매수하는 대가로 일금 일억삼천만원정(₩130,000,000)(이하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지급한다.
2. 본 양해각서 체결 후 상세실사에 따른 매매대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상세실사결과에 대한 상호합의 후 본 조 매매대금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하되,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한다. 제5조[보증금]
1. “을”은 본 양해각서 체결일 직후 “갑”에게 본 양해각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의 매매대금의 10% 상당액인 일금 일천이백만원(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상세실사]
1. “을”은 본 양해각서 체결 후 5 은행영업일 이내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 은행 영업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상회사에 대한 상세실사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상세실사의 기간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1회에 한하고 10 은행영업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4. “을”의 상세실사 기준일은 2022.7.31.로 하며 “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매매대금의 조정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실사 마감일로부터 10 은행영 업일(이하 “조정요청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조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갑”에게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은 이러한 “을”의 매매대금 조정요청일로부터 10 은행영업일 이내에 매매대금의 조정에 합의하기로 한다. 다만, 조정대상금액이 제4조 제1항의 매매대금의 10% 이내인 경우 또는 “울”이 조정요청기한 내에 매매대금의 조정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금액으로 매매대금은 확정된다.
1. “을”의 상세실사 기 제공된 자료 및 기타 자료로부터 합리적으로 알 수 있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사실이 아닌 사실로서 대상회사의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하 생략)
5. “갑”은 “을”로부터 조정대상금액/순자산가치의 산정내역 및 근거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을”이 산정한 조정대상금액/순자산가치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갑”이 검토기간 내에 “을”이 산정한 조정대상금액/순자산가치를 동의하거나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을”이 산정한 순자산가치가 “실제순자산가치”가 된다. (이하 생략) 이와 같이 본 양해각서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양해각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체결일자: 2022.7.31. (갑) CCC (을) 청구인
5. 감사결과통지 내용 가) ★★청 감사관은 2023.8.28.부터 2023.9.15.까지 재산분야 세원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2024.2.16. 통지관서에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지시 하였다. 나) 통지관서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 용하여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175,175원으로 평가한 뒤 2024.4.26. 청구인에게 증여세 275,678,865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감사결과 예고통지를 하였다. <표> 감사결과통지 내역 (천원) 증여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가산세 차감고지세액 895,747,630 895,747,630 208,724,289 208,724,289 66,954,576 275,678,865 895,747,630 = (172,175원-16,883원) × 7,700주 – 300,000,000원
6. 쟁점주식 평가내역 통지관서가 제시한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에 따르면, 통지관서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172,175원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주식 평가액의 적정여부와 관련한 다툼은 없다.
3. 1주당 가액의 평가 (원)
③ 순자산가액 1,631,450,630
④ 1주당순자산가액(③÷15,500) 105,254
⑤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또는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회꼐법인 포함)이 산출한 1주당 추정 이익의 평균액 216,790
⑥ 1주당 평가액 (가 평가액과 나 의 평가액 중 많은 금액) 172,175 가 [(④×2)+(⑤×3)]÷5 172,175 나 1주당 순자산가액(④)의 80% 84,203
⑦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1주당 평가액 가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⑥×할증율) 0 나 (⑥+ 가) 172,175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 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 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 다)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쟁점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거래가 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상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본인과 본인이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제1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본인 등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주식 양도인인 CCC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용인이므로, 양도인 CCC은 청구인과 상증세법령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 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거래가 발생하기 이전 수 년간 쟁점주식이 주당 12,738원에서 21,500원 사이의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쟁점거래가 있었던 2022년까지 쟁점법인의 경제적․경영 환경적 상황에 크게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이라고 하나 단순히 양도인 LLL이 투자한 가액의 30% 이익을 붙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할 뿐 감정평가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감정 등의 객관적 평가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가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가액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거래가액은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주식 양수도 계약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등(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2019년 매매사례가액 또한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평가기간을 벗어나 있어 쟁점거래일 당시 쟁점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바, 상증세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④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1주당 172,175원에서 쟁점거래가액인 1주당 16,883원을 차감한 금액 155,292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준금액 이상 차이가 나므로, 상 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청구인은 양도인과는 실질적으로 투자자와 경영인의 관계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수익의 극대화에만 관심이 있을 뿐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하기 위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가 의제ㆍ추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의 적용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