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공익법인 설립허가 등이 지연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으로 봄
부득이한 사유로 공익법인 설립허가 등이 지연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으로 봄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법령·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설립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2022.1.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 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 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2022.12.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 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6-13···2【공익법인 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 까지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을 이행(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2022.10.27. 대통령령 제32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 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 한다)를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류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추천 기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63호의2 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2022.12.13. 법률 제19069호로 개정된 것)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2017.12.12. 법률 제15149호로 개정된 것)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 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22.1.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쟁점법인 관련 사항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2023.12.20.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가 ○○세무서에 접수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2023.12.5. 접수된 등기발송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2)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10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2024.3.29.
법인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하면서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지정기간을 2024.1.1.부터 2026.12.31.까지로 명시하였다.
2. 쟁점부동산 관련 사항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법인의 취득세와 관련하여 2023.5.8. 발급 되어 납부기한을 2023.5.15.까지로 하는 취득세 11,440,000원의 납부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 청구인은 2023.4.28.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액 2,299,159,360 원을 적용하여 2022.10.11. 상속분 상속세 2,580,721,51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통지관서의 세무조사결과통지 통지관서는 2024.1.15.부터 2024.4.13.까지 피상속인의 2022년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2024.4.18. 청구인이 적용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2,299,159,360원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 222,460,634원을 포함한 2022.10.11. 상속분 상속세 예상 고지세액 1,495,489,625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 하였다. <표1>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역 과세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고지세액 당초 신고 7,517,995,313 3,298,997,656 0 세무조사결과통지 10,089,379,067 4,584,689,533 222,460,634 1,495,489,625
1) 관련 법리
(3) 쟁점법인이 설립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면 상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이미 2023.6.12. 출연완료 되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위한 출연기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4) 또한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5인이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 출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23.1.22.부터 계속하여 존재하였고, 쟁점부동산이 2023.5.31. 쟁점법인에 출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으로 나타나며, 종 국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출연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관련 법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겠다는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