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종합소득세

자기주식 취득이 실질적인 배당인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081 선고일 2024.07.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 매도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대부분을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은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임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는 2001.

2.

14. AA도 BB시 CC동 303에서 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AA도 BB시 CC동 303 □테라타워BB 1234호에서 도매(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쟁점법인은 2008.

8.

29. AA도 BB시 CC동 303 외 3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00억원에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2019.

12.

30.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3.

2. 300억원에 양도하여 190억원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얻었다.

  • 다.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일에 이사회를 통해 2019.

12.

31. 사업연도를 12월말에서 3월말로 변경하였고, 쟁점부동산 매각 후 생긴 이익잉여금 처리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외부자문을 받았다.

  • 라. 쟁점법인은 2020.

4.

17.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를 통해 취득할 자기주식의 총액 한도, 자기주식의 양도신청 기간, 그 밖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다.

  • 마. 청구인들을 포함한 전체 주주들은 2020.

5.

25. 쟁점법인에 보유주식 400,000주 중 334,824주(83.7%)를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며 매각 차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였다.

  • 바. 조사청은 2024.

2. 29.부터 2024.

4. 8.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들이 얻은 양도차익을 실질과세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 2024.

4.

18. 청구인들에게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배당소득) 1,883,083,030원 (정정세액 1,112,354,13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

5.

16.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은 보유 중인 쟁점법인 주식 154,000주 중 129,908주를 쟁점법인에게 2020.

5.

25. 주당

44,799원에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들을 포함한 모든 주주들(18명)의 보유주식 400,000주 중 쟁점 법인이 334,824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소각 또는 매각하지 아니함), 당초 주주들 18명은 청구일 현재 각각 당초 지분율과 동일하게 잔여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위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들(18명)은 “AA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BB시 지부” 회원인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서 그동안 쟁점법인 사업용 건물(4층, 연건평 4,800평)에서 중고자동차매매전시장(각 200평)을 임차 사용하고 있었던바, 임차건물 매각으로 인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주주들은 새로운 매매 전시장을 취득 또는 임차하여야 하는 자금부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법적요건이 매매 전시장 200평 및 인근 사무실(30평) 확보임 4) 쟁점법인은 중고자동차매매 사업용 부동산 매각에 따라 대체 사업용 부동산으로 ‘BBHH테크노밸리’ 내 자동차유통단지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때 “AA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BB시 지부” 회원 및 인근 KK시, HH시 등지의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들에게 보유 중인 자기주식 334,824주 (83.7%) 매각을 통하여 80여명의 주주를 모집할 예정이다.

  • 나. 청구주장 1) 쟁점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로 양도한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이 적법 타당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또한,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만이 과세대상인 점에서 보더라도 쟁점거래인 비상장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이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양도대금을 현금배당(자본거래)로 간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 등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98누20090)에도, 조사청이 쟁점거래로 발생된 양도소득을 부인한 것은 관련 「소득세법」을 유추해석한 데 기인한 것으로써 위법부당하다. (2) 특히, 세법은 모든 법의 상위 법인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헌법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 및 제94조에서 소득세 과세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열거주의 원칙 위반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은 「소득세법」 제17조 에서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는 바, 쟁점거래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을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이를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착오한 잘못이 있다. 다)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 위반 (1) 쟁점법인은 2020.

4.

17.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후 2020.

4.

20.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주주통지서”를 발송하고 「상법」 제341조 규정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균등비율로 자기주식 334,824주를 취득하는 “주식양수도 계약”를 체결하였다. (2)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은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고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민법」상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 하는 것인바, 조사청이 이러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임의적으로 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즉, 청구인들(개인)이 법질서의 제한에 부딪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서 법률관계를 형성(계약 체결)한 것을 조사청(국가)이 이를 부인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것이다. * 사적자치의 원칙은 인간의 일반적인 자기결정 원칙의 일부로써 법질서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가치이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에서 헌법으로 이를 보장하며, 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도 보장됨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원칙임 3) 쟁점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청구일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가) 쟁점거래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이 단순한 주식의 매매거래이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각 목적이라면 배당소득에 해당 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국세청 서면1팀 177, 2005.

2. 3.외 다수) 및 다수의 법원 판례가 있는바, 이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후 보유 또는 재매각 목적이라면 단순매매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그 주식을 소각할 목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때에야 비로소 배당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따른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자본이 감소된 것은 분명 아니기에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려면, 쟁점자기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합리적인 사유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그러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쟁점거래로 청구인들의 세부담이 적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소득세 과세예고 통지한 잘못이 있다. 나) 쟁점거래가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는 세법적 근거가 없다. (1) 조사청은 쟁점법인 주주들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형식을 갖추어 자산매매로 위장한 것으로써, 이는 법인에 유보된 부동산매매차익을 유출하여 주주에게 환원하는 실질적 현금배당과 다를 바 없어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주주)들에 대한 배당소득이라 하였는바,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쟁점 주식양도거래가 위장거래로써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 아니하였다. (2)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적법 유효한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 목적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 부담의 정도 등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인 것이다.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비상장주식 양수도 계약)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조세부담이 적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선택한 법적형식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 쟁점거래(비상장주식 양수도계약)를 그 법적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거래(자기주식 양수도)의 경위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 18명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들이며, 임차건물이 매각되어 새로운 매매전시장을 취득 또는 임차하여야 하는 자금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중고자동차매매업의 법적요건: 매매전시장 200평 및 인근 사무실 30평 확보). 이러한 청구인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쟁점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이를 조세회피를 위한 위장거래라고 하는 것은 거래의 경위 및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에 따른 것이다. 다)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일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1) 쟁점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목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에 “소각 목적”임을 표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비상장주식 양수도계약한 것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 타당한 것이다. (2)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목적 쟁점법인 사업부지(매각부지)가 2018년 10월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자동차관련 시설용지에서 일반상업용지로 용도 변경되어 쟁점법인 및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 및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이 소속한 “AA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BB시 지부” 회원사 및 인근 KK시, HH시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 80여명을 주주로 모집하여 LH가 인근에 추진 중인 ‘BBHH테크노밸리’ 내 자동차 유통단지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자기주식 매각으로 80여명의 주주를 모집할 계획임). LH의 ‘BBHH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코로나 발생, 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로 사회문제가 되어 2018년 이후 중단되다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서, 쟁점법인은 향후 LH가 자동차유통단지를 조성 완료하는 경우에 AA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BB시 지부와 함께 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3) 청구인들을 포함 기존주주 18명 모두가 “AA도 자동차매매사업 조합 BB시 지부” 회원사들이어서 ‘BBHH테크노밸리’ 내 자동차유통단지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 18명도 자기주식으로 전량 양도하지 아니하고 총 65,176주를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4) 다음의 심판례를 보았을때 조사청이 자산거래(자기주식 양수도거래)를 부인하고 이를 실질적인 자본거래(주식소각 목적)로 보아 배당소득세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심2018중0198, 2018.9.19.❙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의 실질이 쟁점법인의 이익금의 인출이고 배당소득세의 회피를 위한 위장 거래라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적법‧유효한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조세부담이 적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선택한 법적형식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인 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 점, 쟁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청구인 김OOO에 대한 대여자금의 해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주식을 소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주식의 취득이 실질적으로 소각을 통한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과세근거가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중2584, 2018.11.11.) (조심2016부0334, 2016.10.19.)외 다수 상기의 사실관계 및 청구주장 사실 등을 요약하건대, 청구인들의 쟁점 자산거래(자기주식 양수도)가 거래 자체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대상임이 명확하다 할 것이다. 첫째, 조세법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 원칙,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열거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가 적법한 사실, 둘째, 주주 18명 모두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로서 매매전시장(200평) 둥의 확보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게 된 사실, 셋째,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각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실, 넷째,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목적이 주주 18명과 함께 LH가 인근에 조성 중인 ‘BBHH테크노밸리’내 자동차유통단지로 이전하여 자동차매매업을 계속 영위하려는 사실, 다섯째, 조사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조세회피를 위한 위장거래라고 하면서도 구제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 둥에 비추어, 조사청의 과세예고 통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 다.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내용

1.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대체부지 추진상황 등 개요 가) (2001년 3월) AA도 BB시 PPPPP경매단지 내 ㈜MMM 소유토지 (BB시 CC동 303-2,3) 1,201평을 2001년도에 “AA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BB시 지부” 회원들인 ◇◇◇ 외 19명이 임차하여, 지상에 철골구조물 3층 주차타워(자동차전시장)을 신축하고 이를 임대기간 만료일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여 자동차매매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2008년 8월) 임대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임대자인 ㈜MMM 대표이사 △△△이 상속세 납부자금 문제로 급하게 토지매각 의사를 표시하여, 임차자인 ◇◇◇ 외 19명은 인근에 사업장(자동차전시장 200평, 사무실 40평)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큰 부담의 은행채무를 지고 1,201평 토지 및 주차타워를 매입할 수 밖에 없었다(매입가액 120억원). 이때 ◇◇◇ 외 19명은 ㈜한국자동차경매단지 법인을 인수하여 ㈜○○○ (쟁점법인)로 법인명을 변경하고, 매입소요자금으로 국민은행 담보 대출금 100억원 및 1인당 1억원씩을 출자하였다. 쟁점법인 주주인 자동차매매사업자 ◇◇◇ 외 19명은 2008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주주 1인당 690백만원(이자비용, 관리비 등)을 부담하면서 ㈜○○○ 법인을 유지하였는바, 특히,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모기지 사태) 여파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어 주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이때 2명의 주주가 경제적 문제로 자동차매매사업을 폐업하고 탈퇴함). 다) (2017년 2월) ▲▲▲ BB시 국회의원, LH BB시 본부장 등과 자동차 매매사업 애로사항 및 사업장 이전부지와 관련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라) (2018년 10월) BB시에서 쟁점법인 사업장을 포함한 “일반상업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자동차시설업무지역”이 향후 “일반상업 용지”로 변경 개발되는 경우에는 계속 생업을 유지할 수 없어, 쟁점법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인 ◇◇◇ 외 17명 주주들과 함께 사업장 이전부지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마) (2019년 12월) 쟁점법인 사업장 매각으로 쟁점법인 주주들은 AA도와 BB시, HH시 및 LH가 추진하는 ‘BBHH테크로밸리’ 단지 내 유통시설 (자동차)로 이전하기 전까지 20여년 간 지속해 온 자동차매매사업을 계속 영위할 사업장을 준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는바,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사업장 마련을 위한 보증금 및 임차료(월 5~7백만원 내외)가 부담되는 자금압박에 직면하였다. 바) (2020년 3~5월) 쟁점법인 주주들은 인근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자금 마련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거래는 「상법」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BBHH테크노밸리’ 단지 내 유통시설 (자동차)부지로 이전할 목적으로 일부 지분을 유지하고 쟁점 법인은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였다. 사) (2022년 2월) BB시장 간담회때 쟁점법인 주주들을 포함한 중고 자동차 매매사업자들은 AA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BB시지부 차원에서 “입주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수십년간 영업해 온 BB자동차매매업의 일자리 보전 및 창출을 위하여 BB자동차매매조합은 BB유통단지(현재는 ‘BBHH테크로밸리’)에 입주조건 순위 없이 입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입주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아) (2024년 6월 현재) 매각 사업장에 신축한 “□테라타워 BB” 지식산업센터 1234에 쟁점법인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법인자산으로 분양 받은 1층 상가 129호에서 “WW커피점”을 직영하고 있다(직원 8명). ◇◇◇, ♤♤♤, ♠♠♠ 공동대표이사로 있다가 ♠♠♠ 단독 대표 이사로 변경하는 등 일부 주주들이 교대로 대표이사를 맡아 오다가 현재는 ▥▥▥ 주주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사내이사 ▥▥▥, ▩▩▩, ▨▨▨, 감사 ▦▦▦이 등재되어 있다. 직원 ▒▒▒이 근무하다가 2023년 6월 퇴사(2008년 5월 입사, 15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가 2023.

10.

1. 입사하여 재직하고 있으며, 법인 직영 사업장(커피점)에도 현재 ▧▧▧ 외 7명이 근무하고 있다.

2.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내용 가) 조사청은 “쟁점거래는 자기주식 취득의 형식을 갖추어 자산의 매매로 위장한 것일 뿐, 법인에 유보된 부동산 매매차익 대부분을 유출 하여 주주에게 환원하는 실질적 현금배당과 다를바 없다. (중략) 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보다 소득세 부담이 있어 외부자문을 받아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형식을 빌려 청구인들에게 배당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쟁점거래는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민법상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식양수도 계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이러한 적법한 쟁점법인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를 위장거래라고 단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특히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한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점을 보더라도 처분청의 주장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② 조사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6두49525)에서 보건대, “~ 단순히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할 것”이라 판시한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이 적법 타당하고, 쟁점거래 이후 4년이 넘도록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조사청이 임의적으로 쟁점 비상장주식 양수도거래를 위장거래라고 단정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 (국세청 서면1팀177 2005.2.3. 외 다수)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이 단순한 주식의 매매거래이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각목적이라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③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조심 2018중0198, 2018.

9. 19.)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청구인들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적법 유효한 법률관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 목적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 부담의 정도(세부담의 감소) 등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인 것인바, 청구인들이 적법한 여러 방식 중 쟁점법인 주식 양수도거래를 선택했다하여 조사청이 단순히 세부담이 적어졌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임의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을 잘못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사회통념 및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경제활동상 자금이 필요한 경우 처분가능한 자산(소유주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대출금 등 채무부담을 지거나 세부담이 가중한 방식을 일부러 선택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다.

④ 조사청이 “~부동산매매 차익을 대부분 유출”이라 주장하였는바, 청구인 ▥▥▥(지분 5% 소유자)의 경우 주식양도대금으로 79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2008년 10월 취득 시부터 2020년 1월 매도 시까지 임차료 및 관리비 등 법인유지비용으로 692백만원(출자금 100백만원 별도)을 부담한 점에서 실제로 부동산매매 차익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조사청은 “~ 부동산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사회를 거쳐 사업연도를 3월말로 변경하여 쟁점부동산 매도대금을 바로 유출하였다. (중략) 전체 주주는 대부분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었고 (중략) 주주들의 출자금 회수압박으로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는바,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들은 AA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BB시지부 회원사들로서 쟁점부동산에서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들이었다. 청구인들을 포함한 전체 주주들은 2001년 3월 쟁점부동산 토지를 임차하여 3층 주차타워 구축물을 신축,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임차기간이 만료된 2008년 8월 당시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임대자 ㈜MMM 대표이사 △△△이 상속세 납부자금 문제로 급하게 매매 제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여년 간의 생업을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임차인들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연도 변경 및 쟁점법인 주식 양도거래를 부득이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 바, 조사청이 쟁점부동산 매도대금을 바로 유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러한 청구인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데 기인한 것이다. 다) 조사청은 “~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은 단순 숫자에 불과하고 향후 제3자와의 거래를 가정하는 경우 순자산이 감소되어 주식가치가 실제 주당 44,799원의 자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은 의제배당 및 청산 시 법인세 과세 문제 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해석 집행하는 조사청이 “~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은 단순 숫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며, 추후 쟁점법인과 함께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들이 인근의 LH가 조성 중인 ‘BBHH테크노밸리’ 유통단지 내 자동차시설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 개인 자격으로는 자동차시설용지를 부양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설용지 분양시기에 즈음하여 주당 주식가치가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많은 중고자동차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라) 조사청은 “~ 쟁점법인의 물적 인적시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실상 청산된 상태로 보여진다. 쟁점부동산 양도 후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 대부분이 사임한 점 등~” 및 “쟁점법인에 남아있는 물건은 현재 없으므로 배당 후 청산과 동일하다”고 하였으나, 현재 대표이사 ▥▥▥, 사내이사 ▥▥▥, ▩▩▩, ▨▨▨ 및 감사 ▦▦▦ 이며, 직원은 ▒▒▒ 퇴사 이후 ▤▤▤가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고, “□테라타워 BB” 지식산업센타 1층 상가 129호가 쟁점법인의 자산으로 남아 있으며, 동 자산에서 커피전문점을 직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착오한 잘못이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이 BB시 지구단위변경에 의해 자동차시설용지에서 일반상업용지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매각에 이르게 된 결과,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인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들이 사업장을 잃게 되었으므로 추후 ‘BBHH테크노밸리’로 입주할 때까지는 설령 쟁점법인이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존속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마) 조사청은 “~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쟁점법인이 아닌 AA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BB지부로 쟁점법인과 관련이 없다. (중략) 80여명의 주주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하나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 회의록, 자기주식 재매입 콜옵션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하고 하였으나,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들은 AA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BB시부 회원사들일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이 많은 주주들을 모집하여 BB지부 회원사가 증가하는 경우, 추후 ‘BBHH테크노밸리’ 내 유통시설용지 분양이 용이하기 때문에 BB지부 명의의 입주의향서 제출은 쟁점법인과 동일 시 되는 것이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BB시 국회의원, BB시장, LHBB지역본부 등과 간담회 및 입주제안서 제출, 입주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바, 2017년 계획된 ‘BBHH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그동안 코로나 발생, LH임직원 부동산투기 사회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어 왔다. AA도 보도자료(2022.

7. 10.)에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산업단지, 주거단지 등 4개 사업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 준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주주모집이 어려우나 토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이후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 개인 자격으로는 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통시설용지 분양시기에 즈음하여 쟁점법인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들은 많은 주주모집을 통하여 AA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BB지부와 함께 새롭게 “AA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BB HH테크노밸리지부(가칭)”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쟁점법인과 청구인들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로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매각 이후에도 쟁점법인이 계속 존속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이 자식주식을 취득한 이후 4년이 넘도록 소각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법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 에 따른 수익배분의 성격이 있는 것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1) 쟁점거래는 자기주식 취득의 형식을 갖추어 자산의 매매로 위장한 것일 뿐 법인에 유보된 부동산 매매차익 대부분을 유출하여 주주에게 환원하는 실질적 현금배당과 다를 바 없다. 2)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들로부터 취득한 150억원의 자기주식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157억원의 한도 내 금액에 해당한다. 3) 일반적인 계속기업 가정하에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자기주식을 취득하지만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사회 회의를 거쳐 사업연도를 3월말로 변경한 것은 쟁점부동산 매도로 생긴 이익잉여금을 바로 유출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들을 포함한 전체 주주는 대부분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었고 쟁점부동산 매각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여야 하는 자금부담이 생겨 쟁점거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주들의 출자금 회수 압박으로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주주들은 2020.

3. 2과 2020.

3.

4. 양일간에 걸쳐 쟁점법인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받은 후 2020.

5.

29.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대금과 상계하였는데 이는 출자금 회수 압박의 일환으로 대여금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5) 쟁점법인은 배당가능이익만큼 자기주식을 매입하며 주당가액을 순자산 가치인 @44,799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균등비율로 총 334,828주를 취득하였으나, 현금이 모두 주주들에게 사외 유출되어 중요 자산이 감소되었으므로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은 단순 숫자에 불과하고 향후 제3자와의 거래를 가정하는 경우 순자산이 감소되어 주식가치가 실제 주당 @44,799원의 자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쟁점법인의 변경된 사업연도인 2020.

3.

31. 이후부터 2023.

3. 31까지 매출ㆍ매입이 없었으며, 2024.

2.

29. 쟁점법인을 현장방문하였으나 대표자 ▥▥▥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 중으로 대표자 ▥▥▥의 사업장과 구분되지 않아 물적ㆍ인적 시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실상 청산된 상태로 보여진다. 7) 쟁점법인의 중요자산을 매각 후 자기주식 취득 결정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부동산 양도 후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 대부분이 사임한 점 등 자기주식 처분을 위한 쟁점법인의 향후 대책이나 노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BB테크노밸리 입주 등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자본을 확보하려는 어떠한 행위가 쟁점부동산 양도 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쟁점법인이 ‘BBHH테크노밸리’ 내 자동차유통단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BBHH테크노밸리’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쟁점법인이 아닌 「AA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BB지부」로 쟁점법인과 관련이 없다.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들이 쟁점법인 주식을 재매입 하거나 인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들 등 80여명의 주주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하나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 회의록, 자기주식 재매입 콜옵션 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 다. 쟁점법인은 법인 설립 후 이익배당을 한 적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부동산 매도로 발생한 잉여금을 자기주식 매매거래로 단기간에 모든 주주들에게 유출하였다. 쟁점법인이 중요자산인 쟁점부동산을 매각 후 생긴 막대한 자금을 대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은 매년 이자에 대한 부담 등이 있고, 배당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보다 소득세 부담이 있어 외부자문을 받아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형식을 빌려 청구인들에게 배당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1) 쟁점법인은 중요자산인 1개의 임대물건을 매각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을 단기간 내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형태를 통해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법인에 남아있는 물건은 현재 없으므로 배당 후 청산과 동일하다. 2) 사실판단-0000-인-0000에서 ①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균등 비율로 취득한 것은 법인의 부동산 매매차익을 주주에게 환원시킨 것으로 실질적인 현금배당과 다를 바 없는 점, ② 실제 주당 주식가치가 @44,799원 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자기주식 소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의 취득이 소각 목적이 아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취득한 주기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쟁점법인의 객관적인 대책과 노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당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결 하였다. 3) 따라서,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에서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하는 등 청구인들을 포함한 전체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형식을 갖추어 자산의 매매로 위장한 이 건은 법인에 유보된 부동산매매차익을 유출하여 주주에게 환원하는 실질적 현금배당인 것으로 보아 과세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실질적인 배당이 아닌 정상적인 비상장 주식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법 제46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5)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말 이후 총 18명의 주주의 지분이 변동이 없다가 2021 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이 기존주주들로부터 83.71%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은 2020.

4.

17. 11시 BB시의 한 식당에서 정기주주 총회를 통해 2020.3월말 사업연도 제무제표 승인의 건, 일반목적 자기주직 취득의 건을 승인(붙임1)하였고, 같은 날 13시 동일장소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기 주식취득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다. ❙쟁점법인 이사회의사록(2020.4.17. 13:00) 주요내용❙ 2020년 4월 17일 13:00 의결사항

1.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일반목적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식, 334,828주

3.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방법: 2020.3.31. 기준 주식 1주당 평가액: 44,799원/1주당

4. 주식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금 14,999,959,572원

5. 주식양도신청기간: 2020.5.4. ~ 2020.5.25.

6. 주식 양수도 계약일: 2020.5.25.

7. 주식취득 대가 지급일: 2020.5.29.

8. 주주가 신청한 주식수가 당초 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각 주주가 신청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한 수량에 대하여 계약 체결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간 14:00) 3) 청구인들은 2020.

5. 15.부터 2020.

5. 20.까지 쟁점법인에 주식양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

5.

25. 쟁점법인과 주당 44,799원에 주식 양ㆍ수도 계약을 체결 하였다. 4) 국세청 전산자료로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은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 외의 주주들은 대부분 쟁점부동산 인근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5)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이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외부자문을 요청하여 이메일로 회신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상법」 제341조 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총액은 직전 영업연도의 결산기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한 이익잉여금과 1주당 주식가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익배당 한도 = 순자산 가액(자산-부채)

• [자본금+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주)○○○의 미처분 이익이영금 및 1주당 주식가치❙ (원, 주) 구분 2019 사업연도 (1.1.부터 12.31.까지) 2020 사업연도 (1.1.부터 3.31.까지) B/S 미처분 이익잉여금 1,347,358,085 15,763,700,998 1주당 주식가치 19,369 1) 44,799 2) 7) 쟁점법인은 현재 쟁점부동산을 양도 후 동일소재지에 신축된 □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에 소재하는 대표자 ▥▥▥의 사업장에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 후 확인되는 매출은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8) 쟁점법인이 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표준재무상태표상에는 당좌자산 24억원 이외에 부동산 등의 유형자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측 주장과 같이 AA도 BB시 CC동 303 □테라타워BB 129호를 2023.

5. 24.에 매수(매매대금 11억원)한 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종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2023.

6. 22.)되어 있다. 9) 청구인들은 기존주주들이 주식을 매각한 이유는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매매전시장 확보자금 마련이 목적이며, 쟁점법인은 LH가 조성 중인 ‘BBHH테크노밸리’ 내 자동차 유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자기주식 매각을 통해 80여 명의 주주를 모집하여 자동차 유통단지로 이전(LH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 신축)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사청은 부동산 양도 후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 대부분이 사임한 점 등 자기주식 처분을 위한 쟁점법인의 향후 대책이나 노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BB테크노밸리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쟁점법인이 아닌 「AA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BB지부」이고, 자기주식 매입 당시의 주당가액은 @44,799원 이나 현재 중요자산이 감소되어 현재 주식가치는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 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등 참조).

2. 쟁점법인의 자식주식 취득이 정상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쟁점부동산 매매차익을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왔으나 쟁점 부동산 매각 이후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고, ‘BBHH테크노밸리’ 내 자동차유통단지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나 ‘BBHH테크노밸리’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쟁점법인이 아닌 「AA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BB 지부」로 쟁점법인의 ‘BBHH테크노밸리’ 입주를 위한 향후 대책이나 노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바 쟁점법인이 ‘BBHH테크노밸리’에 입주하여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로 보인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매각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하는 자금부담이 생겨 쟁점거래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나, BB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은 사업장을 쟁점부동산 인근에서 향후 ‘BBHH테크노밸리’로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청구인들이 ‘BBHH 테크노밸리’가 조성되기 전인 2020년에 새로운 전시장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 시급하게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사회 회의를 통해 사업연도를 3월말로 변경함으로써 장부상 이익잉여금과 주식평가액을 증가 시켰고 이후 이익잉여금의 대부분을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하여 법인에 유보된 부동산 매매차익을 주주에게 최대한 많이 배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의 주당가액은 44,799원이나 쟁점 부동산 매각으로 향후 주식가치는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쟁점 거래로 인해 사실상 자본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계속 기업은 영업활동으로 조성된 해당 사업연도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쟁점법인은 쟁점 부동산 매도로 생긴 장부상 이익잉여금의 대부분을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 하였기 때문에 쟁점법인은 사실상 청산한 상태로 보여진다.
  • 나)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들이 얻든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사업연도 변경이 없는 경우 2020.

5.

25. 양도 시 2019년 기준 간이전산평가액(붙임3) 2) ㈜○○○ 주식 양도 당시 비상장주식평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