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쟁점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매도되었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쟁점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며, 이와 반대되는 주장은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위탁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은 쟁점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매도되었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쟁점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며, 이와 반대되는 주장은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위탁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1. 사업자등록증상 쟁점법인의 업종은 분양대행업, 농산물 도소매업, 건설장비 도소매업, 호텔업 등으로 다양하며, 사업장은 면적이 33㎡이고, 보증금 5백만원과 월세 20만원에 임차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C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각종 세금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4.2.29. 직권으로 쟁점법인을 폐업처리하였다.
2. 쟁점소득처분 자료를 통보받은 H세무서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2024.4.29. 청구인에게 2021년과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각각 128,750,361원, 1,131,983,072원,합계 1,260,733,433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832,700주에 대한 양도차익이 쟁점법인의 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해당 양도차익을 법인 익금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측 주장은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심리담당자 주).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1) 법인세법 제106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주식은 통일주권으로 발행되어 증권계좌로 거래됨 쟁점주식인 Eㅁㅁㅁ(비상장 법인) 주식은 2021.10월경부터 통일주권으로 발행되어 상장주식 같이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되었다. ㅣ통일주권의 개념ㅣ
□ 통일주권
○ (정의) ‘ 통일규격 유가증권’의 준말로, 금융감독원이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발행 한 비상장 주식 등
○ (거래) 발행된 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치하고, 장외주식 시장에서 증 권계좌 를 통해 거래
□ 비교 구분 증권계좌 이용 발행회사에 별도 명의개서 요청 통일주권 가 능 불필요 비통일주권 불가능 필 요 2) 청구인 제출증빙 검토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는 Jㅁㅁㅁ의 위탁에 따른 것이므로 그 수익은 Jㅁㅁㅁ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Jㅁㅁㅁ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ㅣ Jㅁㅁ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21.9.1.) 주요내용ㅣ
□ 개최일시: 2021.9.1. 오전 9:00
□ 참석현황: 출석주주 4명, 참석주주 4명 의장(사내이사 Kㅇㅇ)은 정관규정에 따라...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 다음 - 1. Jㅁㅁㅁ 통일주권 발행에 대한 대리사무 계약 체결 건 - Jㅁㅁㅁ 는 쟁점법인과 Eㅁㅁㅁ가 발행하여 당사에 입고 예정 인 통일규격증권 180만주에 대한 모든 실무 절차 및 세부 업무에 대해 대 리사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당사에서 차입한 채무 10억 5천만원(채권자: Lㅇㅇ)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쟁점법인에게 286,000주를 주당 3,671원에 양도하고 당사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하도록 한다. - 차입금 상환을 위한 286,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안건2의 내용에 따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이체하고 정산한다. 2. Eㅁㅁㅁ 보통주에 대한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건 ① 양수도 대상 주식: 1,514,000주 Lㅇㅇ: 378,500주 Mㅇㅇ: 227,100주 Nㅇㅇ: 227,100주 쟁점법인: 681,300주 ② 양수도 단가: 주당 4,000원 ③ 양수도 조건 잔금 지급일은 10년으로 하되 10년 연장할 수 있으며 주식에 대한 권리는 양수인이 행사하되 소유권에 대한 이전은 잔금 지급일을 기 준으로 한다. 단 회사의 상황에 따라 양수도 대금은 배당소득, 청산소득 등 주주권 행사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다.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결의서를 작성하고 출석 한 이사 및 주주가 기명 날인하다. 2021.9.1. Jㅁㅁㅁ 대표이사 Lㅇㅇ, Kㅇㅇ 의장(사내이사 겸 주주) Lㅇㅇ, Kㅇㅇ (인) 주주(707,202주) 쟁점법인 (인) 주주 (4,000주) Lㅇㅇ (인) 주주 (2,400주) Mㅇㅇ (인) 주주 (2,400주) Nㅇㅇ (인) 나) 청구인은 2021.10.12. Jㅁㅁㅁ가 쟁점법인에 2회에 걸쳐 쟁점주식 286,000주, 681,300주 합계 967,3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① 주식 양수도 계약서(286,000주) 양도인과 양수인은 쟁점주식의 보통주 286,000주에 대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 이 매입하기로 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주식양수 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양도인은 쟁점주식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 며,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기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과 그 지급방법 매매대금 1) 충 주식대금 및 대상 주식 - 대금: 1,050,000,000원 - 주식: 286,000주 2) 1주당 단가: 주당 3,671원 (액면가 500원) 3) 지급시기 및 방식 양수인이 지급하는 양수도대금은 양도인의 차입금 10.5억원을 양수인이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차입금에 대한 대위변제기간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첨부서류: 사업자사본, 인감증명서 각1부. 2021.10.12. 양도인 Jㅁㅁㅁ (인) 양수인 쟁점법인 (인) ② 주식 양수도 계약서(681,300주) 양도인과 양수인은 쟁점주식의 보통주 681,000주에 대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 이 매입하기로 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주식양수 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양도인은 쟁점주식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 며,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기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과 그 지급방법 매매대금 1) 충 주식대금 및 대상 주식 - 대금: 2,725,200,000원 - 주식: 681,300주 2) 1주당 단가: 주당 4,000원 (액면가 500원) 3) 지급시기 및 방식 양수인은 양도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주식양수도 대금 전액을 입금하기로 하며 양수도 대금 지급 시점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첨부서류: 사업자사본, 인감증명서 각1부. 2021.10.12. 양도인 Jㅁㅁㅁ (인) 양수인 쟁점법인 (인) 3) 조사청 제출증빙 검토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미래에셋증권계좌(154680, 이하 “쟁점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2021년, 2022년 각각 Fㅇㅇ외 14명, Gㅇㅇ외 16명의 양수인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여 회신한 경우 해당 회신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수인이 거래금액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 즉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추정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 ㅣ쟁점주식 2,287,300주 양도차익 계산내역ㅣ (주, 원) 연도 양수인 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합계 2,287,300 9,642,586,000 7,075,106,000 2,567,480,000 2021년 Fㅇㅇ 외14 532,979 2,339,294,000 2,131,916,000 207,378,000 2022년 Gㅇㅇ 외16 1,754,321 7,303,292,000 4,943,190,000 2,360,102,000 나) 쟁점주식 2,287,300주에는 쟁점법인의 쟁점증권계좌에서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출고된 338,505주(대부분 2022.1·2월에 출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주식의 양도가액은 해당 거래와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인 매매사례가액(1주당 4,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 라. 판단 1) 쟁점주식 거래는 위탁에 따른 것인지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 Jㅁㅁㅁ의 위탁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은 Jㅁㅁㅁ의 익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식은 쟁점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매도되었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쟁점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며, 이와 반대되는 주장은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위탁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는 데는 부족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에는 Jㅁㅁㅁ가 쟁점법인에 쟁점주식 681,3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어 이는 위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거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쟁점법인의 익금으로 보고 그 귀속의 불분명함을 이유로 해당 양도차익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주식 중 338,505주의 출고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338,505주가 관리목적으로 청구인 개인의 증권계좌로 이동되었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식은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되는 통일주권이므로 계좌 간의 입출고 자체가 주식의 매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증권계좌에서 청구인 개인의 증권계좌로 주식이 이동된 것은 주식의 매도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주장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338,505주는 관리목적으로 이동된 것이라는 주장만 하고, 해당 이동이 실제 매매가 아님을 입증할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중 338,505주의 출고 거래를 양도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