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여금은 당초 청구법인의 채무이며 인적분할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관련성 인정됨
쟁점대여금은 당초 청구법인의 채무이며 인적분할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관련성 인정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2.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인정이자, 지급이자 및 법인세 산출내역
1. 2018.12.28.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BBB은 분할 당시 본래 청구법인의 채무인 은행차입금과 상거래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상법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에 따라 청구법인은 분할 전 발생하여 분할 후 BBB에게 승계된 채무에 관하여 BBB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으로 전환한 금액 중 외상매출금 1,187백만원은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BBB에 지급한 선급금 4,751백만원과 미수금 2,252백만원은 BBB이 분할 시 승계한 은행차입금과 상거래채무 상환을 위해 지원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금액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BBB과의 자금거래에 따른 채권은 분할시 승계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지원한 금액과 정상적 상거래에 따른 미회수채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납품하고 있어 업무관련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채권의 회수 지연은 분할시 승계한 자산의 부실화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동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1. BBB은 직·간접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해 존재하는 개인사업체이므로 청구법인이 BBB에 지원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1. BBB은 2018.12.28. 자동차부품 제조(전자제품 부품생산, 연평균 상시근로자 2명)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과 동일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고, 주 매출처는 청구법인이며 주 매입처는 BBB의 해외현지법인(인도네시아BBB) 등으로 확인된다.
2. 한편, BBB의 연도별 수입금액 및 당기순손익 등은 점차 감소하는 등 수입금액 및 당기순손익 등이 현저하게 증가한 사실은 없다.
3. 청구법인은 BBB에 대한 쟁점대여금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BBB의 수입금액 및 당기순손익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서 BBB의 쟁점대여금을 통해 청구법인과 BBB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BBB의 수입금액이 점차 감소함에도 고액의 장기대여금이 계상되어있는 것은 청구법인과 BBB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에서 특혜를 준 것이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는 아닌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상법 제530조 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에 따라 청구법인이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청구법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BBB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선급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채무와는 별도의 성격(자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미수금(인적분할 후 BBB의 매입채무를 청구법인에서 대신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받을 권리)의 경우 BBB은 인적분할 당시 청구법인의 매입채무에 대해 약 8.7억원을 승계받았으나, 2019∼2020 사업연도 미수금 발생금액은 약 22.5억원으로 BBB이 승계받은 채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부담한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며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해당 채권 등에 대해 장기간 지연회수한 행위에 대해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것이다.
5. 청구법인은 2019 사업연도에 발생한 BBB에 대한 쟁점채권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회수를 지연하였고, 2020 사업연도에도 해당 채권의 회수를 지연하면서 2020 사업연도 말 쟁점채권을 장기대여금으로 단순 대체하고 1일 치 인정이자만 계상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의 회수를 지연하여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이므로 해당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의 경영관리상무인의 진술내용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6. 청구법인의 BBB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살펴보면, 2020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은 BBB에 약 5.5억원을 매출하였고 2020년 말 외상매출금 계정 잔액은 약 12억원이며, 청구법인의 분개장 등을 확인해보면 청구법인은 BBB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BBB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러한 거래형태는 일반적인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경제적인 합리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2020년 말 청구법인의 BBB에 선급금 잔액이 47.5억원으로 2019 사업연도 대비 약 31.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2020 사업연도 BBB의 수입금액 약 13.6억원과 비교하더라도 선급금이 상당히 과다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청구법인에서 BBB에 지급한 쟁점선급금(청구법인 → BBB → BBB 해외현지법인)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쟁점채권과 관련된 계약서 등 근거 서류도 존재하지 않았고 쟁점채권회수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BBB에게 업무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볼만한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8. 좀 더 구체적으로 BBB의 거래구조를 확인해보면, BBB은 BBB 해외현지법인인 창주BBB에 2019. 2월∼2021. 2월까지 약 15억원의 영세율 매출(창주BBB)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되는데, 결국 쟁점채권에 관한 거래실질은 청구법인이 BBB을 통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BBB 해외현지법인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9. 한편, 2019∼2020 사업연도 청구법인과 BBB과의 미수금 내역을 살펴보면, BBB이 매입처에 지급해야 할 채무를 청구법인에서 대신 변제하고 BBB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미수금 형태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행위는 청구법인과 BBB이 특수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10. 또한 청구법인의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영관리상무 III는 쟁점대여금에 관하여 “일반적인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진술한바 있고, 청구법인 대표자 AAA도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대여금 성격이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3838 판결 참조)으로 사실상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11. 한편, BBB의 연도별 재무상태표상 유동부채의 상당부분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및 차입금 등이 차지하고 있어 BBB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선수금 및 차입금 등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당기순손익(2018년 3.8억원, 2019년 3.1억원, 2020년 △21.7억원, 2021년 △0.4억원, 2022년 0.1억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인정이자 상당액을 부담하면서까지 BBB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거래처원장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 대체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에 그 근거가 부족하므로 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BBB은 1991.2.28. 전자부품 제조(전자제품 부품생산, 평균 상시근로자 2명)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23.12.6. 경기도 안성에서 화성으로 이전하였고 BBB의 주 매출처는 청구법인 및 BBB해외현지법인이며 주 매입처는 ㈜JJJ 등이 있다.
2. 한편, BBB의 연도별 수입금액 및 쟁점선급금(BBB 입장에서 선수금)은 아래와 같은데 연도별 수입금액은 급감하는데, BBB의 선수금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BBB에 지급한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과 BBB의 수입금액은 점차 감소함에도 쟁점선급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당기순손익도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BBB에 지급한 쟁점선급금이 청구법인과 BBB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BBB의 수입금액이 감소함에도 오히려 선급금(BBB 입장에서 선수금)이 증가한 것은 청구법인과 BBB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에서 특혜를 준 것이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거래행위가 아닌 것이다.
4. 한편, 영업활동상 선급금은 계약에 따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성격의 항목인데 청구법인 직원(경영관리상무) III의 진술 내용을 보면 별도 근거 서류 없이 쟁점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선급금의 실질은 BBB에 단순히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고, BBB은 쟁점선급금 외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있어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즉,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거래당사자 사이에 거액의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양도인으로서는 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 기한 내에 양도대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거래 관행상 당연하고, 설령 자산 양수인 측의 사정으로 대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금 지급 기한의 연장을 구한다거나,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거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양도대금 지급의 지연과 관련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경제인으로서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 BBB에 쟁점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서 등 근거 서류가 없고 업무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6.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대여액에는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는바, 쟁점선급금의 경제적 실질은 청구법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BBB의 해외현지법인을 우회적인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 등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한 바 없고, 청구법인의 선급금 지급도 사실상 BBB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7. 청구법인은 BBB에 지원한 자금의 회수가 BBB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어 회수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BBB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 외상매출금이 연체되고 있어 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 불가능할 것을 거래 전후 사정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해외현지법인에게 대금 회수를 위한 독촉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8. 또한 청구법인의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영관리상무 III는 쟁점선급금에 관하여 “일반적인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진술한바 있고, 청구법인 대표자 AAA도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대여금 성격이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3838 판결 참조)으로 사실상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인정한 것은 앞에 기재한 바와 같다.
9. 한편, BBB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이 유동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장기선수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당기순손익(2018년 3.8억원, 2019년 3.1억원, 2020년 △21.7억원, 2021년 △0.4억원, 2022년 0.1억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인정이자 상당액을 부담하면서까지 쟁점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거래처원장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쟁점선급금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에 그 근거가 부족하므로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받을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3)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
①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다.
② 업무무관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상법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4) 민법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1. 일자별 사실관계 요약
2. 청구법인과 BBB, BBB 사업등록사항 및 주주현황 등
3. 청구법인, BBB, BBB 중요계정과목 정리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1) 창주BBB(BBB의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제표 요약 매출처는 북경HHH, 소주HHH, 특수관계법인인 임구BBB(청구법인 해외현지법인) 등으로 임구BBB으로부터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BBB과 BBB에 대한 부채 7,105백만원(2022년 기준)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2) 임구BBB(청구법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제표 요약 특수관계법인인 BBB과 창주BBB에 대한 부채 3,727백만원(2022년 기준)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3) 인도네시아 BBB(BBB의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제표 요약 특수관계법인인 창주BBB(청구법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으며, BBB과 BBB에 대한 부채 10,014백만원(2022년 기준)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매입처는 청구법인, BBB, BBB, HHH글로벌, HHH브로제 등이다. 나) 청구법인과 BBB의 법인등기부등본, 분할계획서, 자산부채 승계내역
(1) 청구법인과 BBB의 등기부등본 상 목적사업은 전자부품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관련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기타사항란에 2018.12.28. 회사분할로 청구법인을 분할하여 BBB을 설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분할계획서 분할의 목적, 분할방법,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분할계획서 상 〔별첨2〕승계대상 재산목록 BB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은 임구BBB, 인도네시아 BBB, 창주BBB에서 발생된 채권이며, 승계받은 대부분의 부채는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 변제할 채무임을 알 수 있다.
(1) 2020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대영회계법인은 감사결과를 ‘한정의견’으로 표명하였고, 청구법인의 BBB에 대한 지급보증액 4,232백만원에 대한 우발채무로 인해 ‘계속기업관련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기재하였다.
(2) 2021 사업연도는 회계법인 LLL이, 2022 사업연도는 지안 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모두 ‘적정의견’으로 표명하였으나,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5. 통지관서가 제출한 자료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 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이 BBB으로부터 받을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3.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