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양도소득세

금융기관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유무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065 선고일 2024.07.03

원천징수의무자가 성실하게 자료나 거래정보를 확인하였더라도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주식거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게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 개요 가)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 또는 “청구법인②”라 한다)는 2001.

9.

1.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투자증권(주)(이하 “○○투자증권” 또는 “청구법인①”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 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증권의 인수 및 투자자의 증권 매매를 수행하는 위탁매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다. 다)

○○금융지주는 2019, 2020, 2021 사업연도에 대하여 ○○금융지주를 연결 모법인, 청구법인①, ○○은행(주), ○○카드(주)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8 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①을 통한 ㈜◇◇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거래 내역 가) 케이만에 소재하는 펀드회사인 AAA BBBBB FUND 2012 L.P. (이하 “AAA펀드”라 한다)는 2016.

12.

5. 청구법인①에게 증권계좌를 개설 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6년 당시 비상장법인이었던 ㈜◇◇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매매하였다. ❙AAA펀드의 쟁점주식 거래 내역❙ 일자 구분 주식 수 보유 주식수 발행주식 총수 거래 후 지분율 2016.12.21. 매수 80,000 80,000 5,340,038 1.50% 2016.12.22. 매도 80,000

• 5,340,038 0.00% 2016.12.23. 매수 1,318,601 1,318,601 5,340,038 24.69%

2018. 4.26. 매도 102,690 1,215,911 5,623,267 21.62% 나) AAA펀드는 이후 ㈜◇◇가 2019.

8.

8.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고 나서 위의 거래에서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1,215,911주를 2019.

8. 12.부터 2019.

11. 18.까지 전량 매도하여 약 314억원의 양도차익(이하 “쟁점소득” 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019년 AAA펀드의 쟁점주식 매매 내역❙ 일자 매도주식수 매도금액(원) 매도 후 보△△식 수 매도 후 지분율 1)

2019. 8.12. 2,000 62,190,250 1,213,911 18.25%

2019. 8.13. 40,162 1,201,106,050 1,173,749 17.64%

2019. 8.14. 60,878 1,897,143,800 1,112,871 16.73%

2019. 8.16. 330,000 9,106,020,000 782,871 11.77% 2019.10.

7. 400,000 13,160,000,000 382,871 5.75% 2019.10.

8. 53,000 1,700,664,000 329,871 4.96% 2019.11.18. 329,871 12,097,029,312

• 0.00% 합계 1,215,911 39,224,153,412 다) 청구법인①은 위 주식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제2호 에 따라 AAA펀드가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연도 및 그 직전 5년간 계속하여 쟁점주식을 25% 미만 보유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AAA펀드의 쟁점주식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3) AAA펀드의 쟁점주식 취득 거래 과정 가) AAA펀드는 2015.

1.

30. ㈜△△가 발행한 권면 총액 합계 약 90억원 상당인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는 그 대금으로 ㈜◇◇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AA펀드는 2016.

8.

26. ㈜△△가 보유 중인 ㈜◇◇의 주식 1,398,601주 (발행주식 총수의 28.81%)에 대하여, AAA펀드로 하여금 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1주당 6,435원(90억원 ÷ 1,398,601주)에 매도 청구할 수 있는 주식 매도청구권을 가지게 하는 내용으로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AAA펀드는 2016.

12.

20. ㈜△△에게 이메일로 주식매도청구서 2매 (2016.

12. 21.자 및 2016.

12. 23.자 각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를 전송했고, 이에 따라 ㈜△△는 청구법인①에게 개설된 AAA펀드의 증권계좌로 2016. 12.21.경 ㈜◇◇의 주식 80,000주, 2016.

12. 23.경 같은 주식 1,318,601주를 입고하였다. 4) AAA펀드의 쟁점주식 처분 거래 과정 가) AAA펀드는 2016.

12.

16. ■&□-☆&★ 세컨더리 투자조합1호(이하 “■&□”라 한다)와 AAA펀드가 향후 취득하게 될 ㈜◇◇의 주식 80,000주를 2016.

12. 22.자로 ■&□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12.

22. ㈜△△로부터 입고 받은 주식 80,000주를 ■&□ 증권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이후 AAA펀드는 2019.

8.

8. ㈜◇◇가 상장되자 2019.

8. 11.부터 2019.

11. 18.까지 쟁점주식 총 1,215,911주를 장내 매도하여 총 314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 나. 세무조사 통지내용 1) 조사청은 2023.

11. 9.부터 2024.

3. 7.까지 기간 동안 증권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의 2019, 2020, 2021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구법인①은 「법인세법」 제98조제7항 에 의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AA펀드가 ㈜◇◇ 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연도 및 그 직전 5년간 25% 이상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3) 조사청은 AAA펀드가 2016.

12.

20. 이메일로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 하여 쟁점주식을 25% 이상 보유하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①에게 법인세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원천세(가산세 포함) 4,314,656,875원을, 연결 모법인인 청구법인②에게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역❙ (원) 세목 통지일자 귀속년월 고지세액 청구세액 법인세 (원천징수분)

4.

8. 계

4,314,656,875 4,314,656,875

8. 1,349,310,611 1,349,310,611 2019.10. 1,634,673,040 1,634,673,040 2019.11. 1,330,673,224 1,330,673,224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

4.

2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소득이 과세대상인지와 쟁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관련 청구법인①에게는 쟁점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1) AAA펀드는 쟁점주식을 KOSDAQ 시장에 상장되기 이전부터 거래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바, 청구법인①은 아래와 같이 AAA펀드의 쟁점주식 보유 지분율이 25% 이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가) 청구법인①은 AAA펀드의 증권사 업무에 필요한 통상적인 ‘상임 대리인 2) ’에 불과하여 ‘상임대리인계약서’에서 명시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없고, 2016년 AAA펀드의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청구법인①이 해당 거래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대체입출고 주문에 따라 쟁점주식을 청구법인①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단순 대체이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AAA 펀드의 일련의 거래 과정에 대한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일체 불가능하였다. 나)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서에도 AAA펀드가 2016.

12.

22. 8만주를 매각 하여 대외적으로 보유지분율 25% 미만으로 표시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①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통하여서는 AAA펀드의 실제 지분율이 25%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청구법인①이 관리하고 있는 AAA펀드 및 ◇◇홀딩스 계좌의 거래 내역 등 내부자료를 따르더라도 AAA펀드는 쟁점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시기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①에게 AAA펀드가 2016.

12.

22. 쟁점주식 8만주를 매도한 거래가 지분율 25%를 초과하지 않기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AAA펀드가 2016.

12.

21. 주식 8만주를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다가 2016.

12.

22. 동일 수량을 출고하고, 다시 2016.

12.

23. 주식 1,318,601주를 입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조사권한이 없는 청구법인①이 이러한 거래를 법인세 원천징수를 피할 목적의 가장행위로 추정한다거나, 쟁점주식 매매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라)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양도한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등 형식적인 보유 지분율 조절을 위한 가장행위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보유 지분율을 새로이 판단할 수는 있겠으나, 단기간에 쟁점주식을 매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실제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 거래를 보유지분율 조절을 위한 가장행위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2) 이러한 사정에 따라 청구법인①는 AAA펀드의 주식 매매거래와 관련 하여 당시 거래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근거를 기초로 쟁점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과세관청은 AAA펀드를 조세범으로 고발하면서도, 청구법인①에게는 공시자료 등을 통해 AAA펀드의 가장행위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3) 과세관청은 청구법인①이 아래의 공시자료 등을 통하여 AAA펀드가 쟁점주식을 25% 이상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16년 말 (주)△△의 감사보고서 중 일부❙

(3) 상기 제1회 사모 전환사채는 2016년 8월 26일자로 AAA BBBBB FUND 2012, L.P.와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서”에 따라 전액 회사 보유 (주)◇◇ 보통주식 1,398,601주들 대가로 상환되었습니다. 회사는 상기 거래를 전환사채의 전환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였고, 기존의 전환권 대가를 포함한 전환사채 장부금액 10,393,142천원과 교환된 ㈜◇◇ 보통주식의 장부금액 3,617,664천원의 차액 6,775,478천원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처분이익에 계상되었습니다. 실제 소득 지급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청구법인①이 쟁점주식의 발행 회사인 ㈜◇◇가 아닌 쟁점주식의 양도회사인 ㈜△△의 공시자료까지 확인했어야 한다는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시내용 자체도 쟁점주식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에 따라 2016년 중에 상환되었다는 내용이지, 쟁점주식이 “일시”에 상환되었다거나, AAA펀드의 지분율이 25%를 초과한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의 감사보고서에는 AAA펀드의 지분율이 24.69%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AAA펀드의 쟁점주식 거래내역과도 정확히 일치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뒤로 하고 거래를 재구성하여 AAA펀드의 행위를 가장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4) 한편, 과세관청은 AAA펀드의 대외적인 지분이 25% 미만이며, 쟁점주식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가장행위로 보고 관련인들을 조세포탈로 고발하였다.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서 중 발췌❙ ∙ooooo(AAA펀드)는 2016.

12.

20.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의사를 이메일로 전달하며 2016.

12.

21. 80,000주, 2016.12.23. 1,318,601주를 각각 출고하도록 하는 한편, 2016.

12.

22. 80,000주를 매각하여 대외적으로 보유지분율 25% 미만으로 표시하였음 ∙한편 ●●지방국세청 조사0국은 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질적으로 2016.

12. 20.에 ㈜◇◇의 주식을 26.19% 소유한 것으로 보고 2019년 국내 상장주식 ㈜◇◇ 1,215,911주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수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양일 출고 강제 후 25% 초과분 우선 매각으로 25% 미만을 소유한 것으로 가장한 것으로 확인함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서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관청도 세무조사를 통하여 비로소 AAA펀드가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것인데, 질문검사권 등 세법에서 정하는 각종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구법인①이 공시자료만으로 이러한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거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쟁점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청구 법인①에게 부과하기 위한 지나친 억측에 불과하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알 수 없었던 쟁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처분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처리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알 수 없었던 쟁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처분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처리에 해당한다. 5) 실질과세의 원칙이라 함은 조세부담의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적 의의 또는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형식 또는 외관과 실질과의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경우에 그 형식 또는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6) 다만 조세채권을 “부과권”과 “징수권”으로 구분할 때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과권”의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국가로부터 “징수권”만을 위임받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도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존재한다. 7) 대법원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는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 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2호의 소득, 즉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이하 ‘국내원천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100분의 25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과세관청에게 부여된 각종 조사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원천징수의무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원천 징수의무자가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서도 알 수 없었던 사실까지 고려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해당 판례의 취지이다. 8) 본 건의 경우 과세관청은 청구법인①에게 없는 부과권의 행사(세무조사 등)를 통하여 비로소 AAA펀드의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25% 미만 보유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가장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과세관청과 달리 부과권 및 조사권이 없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한 청구법인①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없다. 9)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487, 2020. 12. 4.) 사건에서도 아래와 같이 행정상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점을 들어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는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487, 2020.

12. 4.❙ 앞서 인정한 사실과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배당소득의 지급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실질적으로는 그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구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1) 구 금융실명법은 차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규제대상으로 삼았음에도 금융기관이 어떠한 금융거래가 차명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마련해 두지 않았다.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구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로써,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문서로써 실지 명의를 확인받도록 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기존 금융계좌의 명의인이나 신규 계좌개설 신청인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아 실명을 확인한 후 거래원장 등에 실명확인필을 표시하고 확인자가 날인이나 서명을 하는 실무 관행을 확립하였다. [대법원도 긴급명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실명전환사무에 관하여, ’거래통장과 거래인감 등을 소지하여 거래자라고 자칭하는 자의 명의가 실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그것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의 할 일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할 것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는 실명전환을 청구하는 자가 권리자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의 명의가 위 긴급명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 실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나아가 그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ㆍ 확인하는 것까지 그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실명 확인 방법은 계좌명의인의 배후에 있는 금융자산의 출연자 등 실질 귀속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2) 과세관청인 피고는 금융기관인 원고에게는 없는 과세권의 행사로서의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인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보인다.

(3) 국세청은 이 사건 계좌 관련 각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은 물론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일까지도 구 금융실명법 제5조 를 근거로 추가 원천징수세액 징수처분을 한 적이 없다. 또한 2018.

12. 3

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에는 제155조의7로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가 구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원천징수 부족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관하여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제2항)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이러한 신설규정은 원천징수의무의 부담이 행정상 비례원칙을 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위 관련 법리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당연한 법리를 재차 확인한 이른바 ’확인적 규정‘에 해당한다. 긴급명령과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와 연혁,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금융실명법 제5조 의 규율대상에 차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와 관련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원천징수라는 공익적 요청을 내세워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 아래 표를 통해 본 사건과 비교해보면 처분경위, 과세논리 등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등과세 사건과 쟁점사건 비교❙ 구분 차등과세 사건 AAA펀드 사건 原 조사 세무조사를 통하여 차명계좌 확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가장행위를 확인 ↓ ↓ 자료파생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자료파생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자료파생 ↓ ↓ 과세논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실질과세 적용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실질과세 적용 ↓ ↓ 법원판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알 수 없던 사실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 과세(?) 두 건 모두 과세관청은 질문ㆍ검사권과 같은 과세권을 행사하여 사실 관계 및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는 과세관청과 동등한 정도의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능하였던 점으로 보건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들어 청구법인①에게 쟁점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정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행정상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①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 뿐만 아니라 AAA펀드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AAA펀드에게 구상권 청구 시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 10)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 징수세액을 공제ㆍ징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92077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 11) 본 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①이 당시 AAA펀드의 납세 의무가 존재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한데,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AAA펀드의 납세의무를 입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청구법인①이 이를 부담해야 하며, 소송의 장기화로 AAA펀드가 해산될 경우 청구법인①로서는 AAA펀드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청구 법인①는 영원히 그 피해를 회복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청구법인①이 구상권 행사를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법인①에게 원천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천징수라는 공익적 요청을 내세워 청구법인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가혹한 처분에 해당한다. 유사 사례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12) 과세관청은 본 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징수처분을 하지 못하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납세자가 세법상의 미비점을 악용하게 되어 조세회피가 만연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세법상의 미비점에 따른 문제는 해당 법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보완 하여야 할 사항이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지나치게 확장 적용하여 선의의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해결할 수는 없다. 13) 과거 조세심판례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향후 미치는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조세회피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납세자의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바(조심 2016서2789, 2017.

8. 30.), 쟁점주식 매매거래에 관여하여 AAA펀드의 조세회피 행위에 협력한 바가 없고, AAA펀드가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보유 지분율을 관리하였다는 정황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①에게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4) 또한, 본 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처분이 내려진다면 향후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의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를 추정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원천납세 의무자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분쟁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막연히 실질과세의 원칙에 기대어 선의의 당사자인 원천징수 의무자 에게 부과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에 대해 세법상 이를 달리 취급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입법 등을 통하여 조세회피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과세 행정이 될 것이다.

  • 나.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설령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징수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부과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마땅히 면제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제2호 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 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외 다수). 2) 본 건 쟁점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사정에 따라 청구법인①이 AAA펀드의 쟁점주식 보유 지분율과 관련하여 가장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고, 관련된 자료 등을 제3자에게 요구하면서까지 가장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세관청과 같은 권한 있는 기관이 아닌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선의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설령 쟁점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①은 당시 동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므로, 만약 청구법인①에게 쟁점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처분 되더라도 이에 대한 가산세(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결론

청구법인①에게는 AAA펀드가 쟁점주식을 25% 이상으로 보유한 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며, AAA펀드가 가장행위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으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권도 없었다는 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정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행정상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및 AAA펀드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①에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억울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청구권 행사의 의사를 표시한 날(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주주의 지위가 이전되는 때이다. 1)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청구법인①이 다툴 사안이 아니나, 조사청에서 이를 언급하여 답변하도록 하겠다. 조사청은 주식매도청구권이 형성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별도의 주식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사채 금액을 소멸시킨 것이므로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의사표시일 (2016.

12. 20.)에 쟁점주식을 일괄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회사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사로 인하여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즉시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 계약의 성립만으로는 주식에 대한 권리가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가합537716 판결 등 참조). 조사청이 정리한 쟁점주식 거래 경위 및 증거자료에 따르면 AAA 펀드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①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의사표시일: 2016.

20.

② 주식매도청구서에 따른 청구권 행사일: 2016.12.21. 및 2016.12.23.

③ 주식매도청구권의 분할 행사 가능 여부: 가능 “㈜△△와 AAA펀드의 전환사채 변경계약서”에 따라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는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날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으므로, AAA펀드가 회사에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의사를 이메일로 전달한 날짜인 2016.

12. 20.은 의사표시일이자 계약체결일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자(AAA펀드)는 회사에 주식매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회사는 행사자에 주권을 교부해야 하는데, 이때 회사의 주권 교부의무와 행사자의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등 참조), 주주의 지위는 회사로부터 그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이전되게 된다. AAA펀드는 2016.

12. 21.에 80,000주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을, 2016.

12. 23.에는 1,318,601주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을 각각 행사하여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각각 그 날짜 전까지는 해당 청구권의 행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전환사채에 대한 소유권은 AAA펀드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게 된다. 만약 법령이나, 양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주식매도청구권을 반드시 일시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식 매도청구권을 분할하여 행사하는 것은 행사자인 AAA펀드의 자유의사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뒤로하고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를 임의로 재구성하는 것은 「민법」의 근간이 되는 사적자치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모두 부정 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조사청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2) 따라서, 주식매도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비로소 주주로서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AAA펀드는 80,000주에 대해서는 2016.

12. 21.에, 1,318,601주에 대해서는 2016.

12. 23.에 쟁점주식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조사청은 AAA펀드의 가장행위의 근거로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내부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부자료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에 해당한다. 3) 조사청은 타 금융기관의 업무절차를 사례로 들며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쟁점주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 청구법인①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실시간 매매가 이뤄지는 증시에서 과세대상 외국인을 찾아 원천징수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프로세스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청이 사례로 든 금융기관의 업무내용도 비거주자 고객에게 유선 연락하여 지분율이 25% 이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25% 미만으로 회신하는 경우라도 추가적으로 비거주자 고객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을 하지는 않는다. 이는 질문검사권 등 세법에서 정하는 각종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금융기관은 비거주자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 등에 의존하여 지분율을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는 비거주자 고객이 알려준 정보와 증권계좌상 주식수 및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지분율을 확인하는 당사의 지분율 확인절차와 다르지 않다. 4) 한편, 조사청은 AAA펀드 등을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도록 거래를 조작한 행위로 조세범으로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당사에게는 AAA펀드 등의 가장행위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조사청은 AAA펀드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시기를 임의로 조작한 행위를 원천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세범칙행위로 보아 AAA펀드 등을 조세범으로 고발하였다. 조사청은 AAA펀드의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 하면서 그 근거로 AAA펀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아래 자료 등(이하 “내부자료”)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 ㈜△△(現, ㈜◇◇홀딩스)와 AAA펀드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② ㈜△△와 AAA펀드의 전환사채 변경계약서

③ AAA펀드가 제출한 비거주자의 증권취득거래 사유서

④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관련 메일 등 조사청이 예를 든 금융기관의 업무절차를 통하여도 이러한 내부자료는 확인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조사청의 주장처럼 AAA펀드가 조세회피를 위해 고의로 거래를 조작했다면, 조사권이 없는 금융기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대외적인 공시자료 등을 통해 AAA펀드가 쟁점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쟁점주식의 취득 목적 및 계약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한편, 청구법인①과 같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그때까지 성실하게 조사·확인하여 확보한 자료나 거래정보 등을 통해 중대한 과실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자료, 주식계좌,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더라도, AAA펀드는 대외적으로 지분율이 25% 이상인 시기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AAA펀드의 보유지분율이 대외적으로 25% 미만이였다는 사실은 조사청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만약, AAA펀드의 보유지분율이 대외적으로 25% 이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면 조사청의 주장처럼 청구법인①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금융기관인 청구법인①이 알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조사청과 동일한 수준으로 쟁점주식 거래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벗어난 수준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원천징수 대상임이 불분명 경우 우선적으로 원천징수를 하라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극히 행정 편의적인 사고이다. 5) 조사청은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

1.

28. 선고 2020구합65050 판결 3))를 근거로 단기간의 주식매매 등으로 인하여 원천징수 대상임이 불확실한 경우 청구법인①이 일단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AAA펀드로 하여금 경정청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 4)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①을 포함한 금융회사는 결제일(T+2) 이전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한 고객의 지분율, 취득가액 정보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비거주자 관련 모든 거래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는 납세협력비용 증가, 비거주자의 투자 감소, 나아가 손해배상청구 등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단순히 비거주자가 경정청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사고에 불과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증명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이 의심할 만한 사정만으로 우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청구법인①과 같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금융거래에 따른 예상치 못한 손해와 위험의 감수를 강요하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6) (결론) 청구법인①은 AAA펀드의 쟁점주식 처분 시 대외적으로 공시된 자료의 확인을 통하여 쟁점 양도차익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판단하는 “일반적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조사청도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내부자료를 통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한 경위를 파악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조사권이 없는 청구법인① 에게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벗어난 수준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또한, AAA펀드에 대한 검찰고발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는 등 AAA펀드의 조세회피행위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①에게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에 해당한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청구주장의 반박 및 처분의 정당성

1. 조사청 주장 요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8항제2호 에서 규정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①은 원천징수의무를 해태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징수를 누락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부족 징수된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근거 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8항제2호 에서 규정된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1) 조세조약상 과세권 여부 (가)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원천지국에 배분되어 있거나 양도자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AAA펀드는 케이만제도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고, 케이만제도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이므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국내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쟁점주식의 취득 시기 (가) AAA펀드는 전환사채 인수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해 향후 ㈜◇◇ 주식 28.81% 소유를 확정하였다.

① AAA펀드는 2015.

1.

30. ㈜△△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약 90억원에 인수하되 ㈜△△는 그 대금으로 ㈜◇◇ 주식 28.81%를 취득하고, 추후 ㈜◇◇가 ㈜△△를 흡수합병하면 AAA펀드가 신주를 인수하여 결국 ㈜◇◇ 주식 28.81%를 소유(이하 “투자자의 최초투자의도”라 한다)하게 되는 방식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후 AAA펀드는 2016.

8.

26. ㈜△△, ㈜◇◇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AAA펀드의 최초투자의도가 보장됨을 전제로 주식매도청구권을 보장받을 것을 명시하였다.

③ 이러한 내용은 AAA펀드가 2016.

12.

13. 제출한 증권취득 신고 첨부서류인 아래 ‘비거주자의 증권취득거래 사유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바, AAA펀드의 ‘최초투자의도’인 ㈜◇◇의 28.81% 주주가 되려는 목적과 의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④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종합하여 비추어 보면, AAA펀드가 체결한 당초 계약과 변경계약의 목적이 최초부터 오직 ㈜◇◇ 주식 28.81%를 취득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나) AAA펀드는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해 ㈜◇◇ 주식 26.19% 5) 전부를 일괄 취득하였다.

① 대법원은 투자 관련 계약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참조).

② 또한, 대법원은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주주의 지위가 이전하는 시기를 다투는 사안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곧바로 그 행사에 따라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주주의 지위는 회사로부터 그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7.10. 선고, 2018다292975 판결 참조).

③ 즉, 투자 관련 계약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적 행사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행사에 따라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④ 이처럼 주식매도청구권도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이 형성권이라는 법적 성질에서 동일성을 가지므로, 이 사건 주식매도청구권에 대하여 상기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⑤ 이 사건의 경우, AAA펀드는 변경계약에 따라 2016.

12.

20. 주식매도청구권 2매를 서면(메일·등기)으로 통지·도달하게 하여 1,398,601주(26.19%)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⑥ AAA펀드의 전환사채 변경계약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주식매도청구 대상주식의 수와 주식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이 기재된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날에 투자자와 회사 사이에 주식매도청구 대상주식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되’로 명시하고 있으며,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계약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와 AAA의 전환사채 변경계약서❙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13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5항 내지 제7항을 추가한다.

⑤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회사와 대상회사의 합병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회사등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

(중략) 본 제2호에 따라 주식매도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주식매도청구대상주식의 수와 주식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이 기재된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회사에게 도달한 날에 투자자와 회사 사이에 주식매도청구대상주식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되,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은 별도의 지급 없이 주식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금액(원금 기준)에서 대응액에 관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투자자는 본 제2호에 따른 주식매도청구권을 수회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⑦ 이러한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 매매계약은 ㈜△△의 승낙과는 관계없이 AAA펀드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의사표시’와 함께 성립하고 별도의 주식매매대금 지급 없이 전환사채 금액의 대등액을 소멸 시킴으로써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그 즉시’ 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⑧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행사 ‘의사표시’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하여 전환사채 변경계약서에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날’로 명시되어 있는바, 행사 의사표시가 도달한 2016.

12. 20.이 주식매도청구권 2매를 모두 ‘행사’한 시점이고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 및 주주의 지위가 이전된 시점이므로, AAA펀드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2016.

12. 20.’이 되는 것이며, 같은 날 ‘1,398,601주(26.19%) 전부를 일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 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나)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8항제2호 에 따라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25% 미만 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AAA펀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며, AAA펀드가 2016.

12.

20.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해 ㈜◇◇ 주식 26.19% 전부를 일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 25% 이상 소유한 적이 있으므로,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8항제2호 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AAA펀드의 주식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다. (4) 설사 청구법인①의 주장과 같이 두 번의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AAA펀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25%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 거래에 따라 AAA펀드는 2016.

12. 20.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해 ㈜◇◇의 주식 26.19%를 일괄하여 취득한 것이나, 만약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같이 두 번의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AAA펀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25%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은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하고 있다. (라) AAA펀드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조세를 회피하고자 2016.

12.

21. 80,000주(1.5%)를 청구법인①의 주식 계좌에 우선 입고하고, 그 다음날 전량 매도한 후 2016.

12.

23. 나머지 1,318,601주(24.69%) 전량을 주식계좌에 입고하게 하여 형식상 쟁점주식의 보유비율을 25% 미만으로 보이게 거래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였다. ❙AAA펀드의 ㈜◇◇ 쟁점주식 거래시기 조정 내역❙ 일자 구분 거래 주식 수 보유 주식 수 발행주식 총수 지분율 2016.12.21. 매수 80,000 80,000 5,340,038 1.50% 2016.12.22. 매도 80,000

• 5,340,038 0.00% 2016.12.23. 매수 1,318,601 1,318,601 5,340,038 24.69% (마) 이와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AAA펀드는 2016.

12. 21.에 우선 입고 받기 전에 우선 입고대상인 80,000주의 매수자를 찾아다녔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의 우선 매수자와 주식매매협상이 완료된 이후에서야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일부를 우선 입고 받았다. 이와 같이 쪼개기 거래는 지분율 25% 이하로 보유하여 「법인세법」상 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바, 전형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 되는 국면이다. (바) 즉, AAA펀드의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두 번으로 나누어 거래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의 실질과세원칙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①은 쟁점주식 거래의 투자중개업자로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7호 및 제7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다. (1)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①이 수행한 업무처리절차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펀드가 청구법인①에게 개설 의뢰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 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①이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이행하였다. (나) 이에 청구법인①은 AAA펀드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일련의 거래 과정에 대한 사정을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제3자인 청구법인①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①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①이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사정을 알 수 없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라)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①이 그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검토를 수행했는지, 또한 해당 검토 절차는 그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충분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①이 당시 쟁점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을 항을 달리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2) 청구법인①은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해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성실하게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가) 「법인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

② 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조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양도시점의 지분율을 확인할 뿐 아니라, 직전 5년간의 지분 보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확인의무를 전제하는 규정임에도, 청구법인①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쟁점 거래에 대하여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나) 원천징수 의무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①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참조).

② 또한,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에 따른 원천징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툰 아래 행정법원 판례에서도, 행정법상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성실하게 조사·확인하여 확보한 자료나 거래정보 등을 통해 중대한 과실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다면 원천징수의무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1.

1.

28. 선고 2020구합65050 판결 참조).

③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①이 쟁점주식 거래가 원천징수 대상임을 ‘성실하게 조사’ 또는 ‘성실하게 조사·확인하여 확보한 자료나 거래정보 등을 통해 중대한 과실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후술하고자 한다. (다)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서 타 금융기관의 업무절차

① 청구법인①과 동일한 증권업을 영위하는 타 법인의 경우, 지분율 5% 이상 보유한 비거주자 고객의 계좌에서 주식 매도거래 발생 시, 익일에 본점에서 관할 지점장 및 해당 고객 계좌관리팀장에게 매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의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알림을 보내고,

② 이에 따라 관할지점 담당자는 비거주자 고객에게 직접 유선 연락하여 25%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통화 녹취하여 본점에 보고하도록 하는 업무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다.

③ 이처럼 타 금융기관은 종목별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비거주자 고객의 경우,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비거주자 고객 계좌에서 주식 매도거래 발생 시, 직접 유선 연락을 통해(통화녹취) 고객의 해당 주식 보유 지분율을 확인하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구축·관리함으로써 비거주자 주식 매도거래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라)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①의 업무절차

① 청구법인①은 대리인에 불과한 청구법인①이 AAA펀드의 거래 과정에 대한 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AAA펀드가 ㈜◇◇의 지분 보유 내역을 제공해 주지 않아서 실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그러나, ㈜◇◇는 공시의무가 있는 법인이므로 청구법인①은 2018년과 그 이전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었으며, 2016년말 감사보고서를 통해 AAA펀드가 ㈜◇◇의 지분 24.69%를 보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③ 특히, 이 사건의 경우 2016.

12. 21.부터 2016.

12. 23.까지 하나의 증권계좌에서 사흘 동안 집중적으로 입고, 출고, 입고가 연속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근소한 차이로 지분율 25%를 하회하게 된 주식 거래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①은 직접 AAA펀드에 25% 이상 보유 여부를 질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④ 청구법인①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원천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건수가 평균적으로 매월 한두 건 남짓 발생하는바, 청구법인① 내부에 해당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연도 공시자료를 확인하는 정도의 절차를 통해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⑤ 특히, ㈜◇◇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①의 이 사건 담당자는 ‘㈜◇◇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이라 공시 의무가 없을 때여서’라고 진술한바 있어, 이는 청구법인①의 주장과는 달리 이 건에서는 최소한 공시자료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①은 국가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받은 이상 관련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업무를 해태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도 있다고 보이나, 청구법인①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⑥ 청구법인①은 실제로 외국법인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자 측에서 알려주는 지분 보유내역 정보만을 이용하여 원천징수대상을 판단하였으며, 매도자 측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조사 법인이 주주명부 또는 지분취득계약서를 요청하여 검토하는 등의 업무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본점에 보고하는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당초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였다가 외국법인의 국내 증권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일정 지분 미만을 소유하는 소액투자에 대하여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법령임에도 청구법인①은 관련 매뉴얼 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법령 제12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5970호,1998.12.31.] 법법령 제12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3195호,1990.12.31.] 법법령 제12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3144호,1990.10.24.]

⑥ 생략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한 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 증권(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⑥ 생략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그 국내사업장을 제외한다)에게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외국법인이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5년내의 어느때에 그 주 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총액의 100분의 10이상(제46조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포함하여 계산한다)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⑥ 법 제5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출자증권 및 주식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 유가 증권을 말한다.<신설 1980.12.31.>

⑧ 따라서, 청구법인①은 AAA펀드에 직접 질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과정도 없이 수동적으로 증권계좌상 주식 수 및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의 지분율만을 확인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 징수를 누락한 것이고, ‘성실하게 조사・확인하여 확보한 자료나 거래정보 등을 통해 중대한 과실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원천징수 대상임이 불확실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응 방안

① 「법인세법 시행령」 해당 조항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당초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였다가 외국법인의 국내 유가증권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 요건 7) 을 충족하는 주식에 대하여 과세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된바,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 가능한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② 따라서, 기본적으로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고, 과세 제외할 경우 철저하게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되,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금융기관은 원천징수 의무를 일단 이행하고, 그 이후의 문제는 원천납세자 등의 경정청구로 해결하도록 처리하였어야 한다.

③ 이 사건의 경우, 만약 청구법인①이 AAA펀드에 ㈜◇◇ 주식을 직전 5년간의 기간 중 25% 이상 소유한 적이 있었는지 직접 질문했을 때, AAA펀드가 대답을 회피하거나, 주식을 고작 하루의 간격을 두고 두 번에 나눠 증권계좌로 입고 받은 이유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아서 그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①은 일단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AAA펀드로 하여금 경정청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바) 원천징수 의무 이행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①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가 규정하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참조).

② 위 법원 판결 내용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③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①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성실하게 조사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①이 성실하게 조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이 사건 징수처분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 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따라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청구법인①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①이 쟁점주식 거래가 원천징수 대상임을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 판단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①으로서는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법인①은 쟁점주식 거래의 투자중개업자로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7호 및 제7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청구법인①에게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가) 조세심판원 결정(국심 2006서1050, 2006.

9. 1.)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등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①은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위 조세심판원 결정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①이 성실하게 조사·확인하여 확보한 자료나 거래정보 등을 통해 중대한 과실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였다면, AAA펀드가 소유한 ㈜◇◇의 지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일단 원천 징수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라고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 따라서 이 사건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어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본세와 함께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

  • 나.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주식매도청구권은 행사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주식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주주의 지위가 이전되었으므로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의사를 표시한 2016.

12. 20.이다 1) 청구법인①은 AAA펀드가 2016.

12. 21.에 80,000주에 대한 주식매도 청구권을, 2016.

12. 23.에 1,318,601주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을 각각 행사하여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주식매도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주주로서의 권리가 이전되므로 AAA펀드가 2016.

12. 21.에 80,000주, 2016.

12. 23.에 1,318,601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주식매수(매도)청구권 행사의 경우 관련 계약서에 주식 매매대금 지급 기간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식매매대금 지급 방법을 전환사채 대응액에 관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정하였을 뿐 처리 시점에 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주식매매대금 지급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와 AAA펀드의 전환사채 변경계약서 일부❙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13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5항 내지 제7항을 추가한다.

⑤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회사와 대상회사의 합병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이에 대하여 회사등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

(중략) 본 제2호에 따라 주식매도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주식매도청구대상주식의 수와 주식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이 기재된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회사에게 도달한 날에 투자자와 회사 사이에 주식매도청구대상주식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되,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은 별도의 지급 없이 주식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금액(원금 기준)에서 대응액에 관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투자자는 본 제2호에 따른 주식매도청구권을 수회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다 조사청이 의견서에서 주장하였듯이, 주식매도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하고 그 행사에 따라 상대방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AAA펀드가 서면(메일 등) 으로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청구법인①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또한 계약서상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은 별도의 주식매매대금 지급 없이 전환사채 금액의 대등액을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함을 명시한바, AAA펀드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주주의 지위가 이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AAA펀드가 쟁점주식 80,000주를 2016.

12. 21.에, 나머지 1,318,601주를 2016.

12. 23.에 각각 취득하였다고 하는 청구법인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①은 대외 공시자료 및 청구법인에 개설한 AAA펀드 계좌 내역 만으로도 쟁점주식 25% 이상 소유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었으나 거래정보를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 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①은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AAA펀드의 가장행위 근거가 AAA펀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부자료이며, 이러한 내부자료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의견서에서 제시한 자료는 쟁점 양도차익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에 대한 근거로서 제시한 것일 뿐 청구법인①이 당시에 해당 자료를 확보하여 원천징수대상이라고 판단하여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①은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이 없어 쟁점주식의 일련의 거래 과정에 대한 사정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조사청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벗어난 수준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구법인①이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사정을 알 수 없어 원천징수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①은 그 사정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조사ㆍ확인한 업무 내용을 제시하고 그 업무가 충분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법인①의 업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안에서 타 금융기관이 어떤 확인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제시하였고, 타 금융기관의 업무 내용과 비교했을 때 청구법인은 공시자료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 사례의 금융기관은 총발행주식의 5% 이상 소유한 비거주자 고객의 주식 매도거래 발생 시, 익일에 해당 고객의 주식 25% 이상 소유 여부를 확인(녹취)하고 본사에 보고하여 재무관리부 등에서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절차를 통해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은 법률로 정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라고 이해되나 청구법인①은 아래 사례 금융기관의 업무 내용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청구법인①과 같이 대부분의 타 금융기관도 고객이 알려준 정보와 공시자료만을 이용하여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만 주장할뿐 청구법인①이 쟁점 주식에 대해 어떤 내용을 확인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증권 주식회사 비거주자 매매점검 프로세스❙

1. 상장주식 총발행주식의 5% 이상 소유한 비거주자 고객의 매도발생 시 익일 해당 고객의 계좌관리팀장, 관할지점장에게 알림 발송

2. 관할 지점 담당자가 비거주자 별도 연락, 25% Rule 해당 여부 확인(통화 녹취)

3. 관할 지점 담당자의 본사 보고(비과세면제신청: 결제업무부, 원천징수: 재무관리부) 게다가 ① 2016년 ㈜△△의 기말감사보고서에 이 사건 전환사채는 AAA펀드와 체결한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서’에 따라 전액 회사 보유 ㈜◇◇ 보통주식 1,398,601주를 대가로 상환되었다고 명시되어 있고, ② 2016년 ㈜◇◇의 기말감사보고서 주주내역에는 AAA펀드의 소유 주식 수와 지분율이 각각 1,318,601주,24.69%로 표시되어 있어, 비록 AAA펀드의 쟁점주식에 대한 지분율이 25% 이상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25%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즉, AAA펀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부자료가 아닌 상기 대외 공시자료 및 청구법인①에 개설한 AAA펀드 계좌 내역만으로도 지분율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AAA펀드의 쟁점주식 25% 이상 소유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①은 AAA펀드에 구두로라도 실효적인 질문을 하여 진실된 거래정보를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만약 정보 확인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거래를 거절ㆍ지연하는 등의 합리적인 실무지침을 수립ㆍ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①은 ‘성실하게 조사ㆍ확인 하여 확보한 자료나 거래정보 등을 통해 중대한 과실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천징수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추가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요구한 소명요구서는 AAA펀드가 대외적 으로 소유지분율이 25% 미만으로 보이도록 의도하였음을 적시한 것이지 과세관청에서 대외적으로 25% 미만을 인정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천징수 대상임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때, 금융기관이 원천 징수의무를 일단 이행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원천징수의무로서 그 부담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①은 원천징수 대상임이 불분명한 경우 우선적으로 원천징수 하라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인 사고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①에 개설한 하나의 증권계좌에서 사흘 동안 입고, 출고, 입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근소한 차이로 25%를 하회하게 된 쟁점주식 매매거래와 같은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때’에 금융 기관이 원천징수 의무를 일단 이행하라는 것이지 모든 비거주자 관련 주식 양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즉, 원천징수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때 더욱더 철저하게 검토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①은 이를 해태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①에게 부여된 권능의 범위와 한계를 초과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AAA펀드의 쟁점 양도차익에 대해 원천 징수 대상 여부 판단 시 대외적으로 공시된 자료를 확인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와 같이 질문하여 확인하는 최소한의 과정 없이 법인세 원천징수를 누락한 것은 ‘성실하게 조사ㆍ확인하여 확보한 자료나 거래정보 등을 통해 중대한 과실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①은 쟁점주식 거래의 투자중개업자로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7호 및 제7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소득을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소득에 대한 징수처분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①에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 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 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 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92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93조 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 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 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4-1)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중소 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AAA펀드의 ㈜◇◇ 주식 거래 현황 AAA펀드가 ㈜◇◇ 주식을 거래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조사청에서는 쟁점주식 8만주를 2016.

12.

21. 취득하고 2016.

12.

21. 매도한 행위는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보고있으며, 2019년 매도한 ㈜◇◇ 주식의 매도금액은 총 392억원이며 양도차익은 314억원이다. ❙AAA펀드의 ㈜◇◇ 주식 거래 현황❙ 일자 구분 거래 주식 수 보유 주식 수 거래 후 지분율 비고

30. ∙ ㈜△△ 전환사채(약 90억원) 인수계약

• ㈜△△는 ㈜◇◇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약정

26. ∙ ㈜△△와 전환사채 인수계약 변경

• ㈜△△가 보유 중인 ㈜◇◇ 주식(28.81%)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 취득 2016.12.

5. ∙ 청구법인① 증권계좌 개설 2016.12.16. ∙ ■&□(투자조합)와 AAA펀드가 향후 취득하게 될 ㈜◇◇ 주식 80,000주 매매계약 2016.12.20. ∙ ㈜◇◇ 주식 주식매도청구권 2매 행사(이메일 전송) 2016.12.21. 매수 80,000 80,000 1.50%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 2016.12.22. 매도 80,000

• 0.00% 2016.12.23. 매수 1,318,601 1,318,601 24.69%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

2018. 4.26. 매도 102,690 1,215,911 21.62%

8. ∙㈜◇◇ 코스닥 시장에 상장

2019. 8.12. 매도 2,000 1,213,911 18.25%

2019. 8.13. 매도 40,162 1,173,749 17.64%

2019. 8.14. 매도 60878 1,112,871 16.73%

2019. 8.16. 매도 330,000 782,871 11.77% 2019.10.

7. 매도

400,000 382,871 5.75% 2019.10.

8. 매도

53,000 329,871 4.96% 2019.11.18. 매도 329,871

• 0.00% 2) 조사청은 AAA펀드가 2015.

1.

30. ㈜△△의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추후 ㈜△△가 전환사채 대금으로 ㈜◇◇ 주식 28.81%를 취득하고, 추후 ㈜◇◇가 ㈜△△를 흡수합병하면 AAA펀드가 신주를 인수하여 결국 ㈜◇◇ 주식 28.81%를 소유하기 위함이었고, 2016.

8.

26. 전환사채변경계약을 통해 ㈜◇◇ 주식의 주식매도청구권을 보장받았으며, 이는 AAA펀드가 2016.

12.

13. 제출한 증권취득 신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전환사채 변경계약’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 주식 매매계약은 ㈜△△의 승낙과는 관계없이 AAA펀드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의사표시’와 함께 성립하였고, 별도의 주식매매대금 지급 없이 전환 사채 금액의 대등액을 소멸시킴으로써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그 즉시’ 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어,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해 ㈜◇◇ 주식 26.19% 8) 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와 AAA펀드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서(2015.

1. 30.) 일부❙ 제13조 회사와 대상회사의 합병

③ 대상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대상회사의 신주를 배정한다.

2. 합병비율: 합병결의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한다. 다만 어떠한 합병비율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대상회사와 회사의 합병등기일 익일에 본건 전환사채 전부에 대한 전환사채권을 행사하였다면, 투자자가 대상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8.81%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갖도록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조정되어야 하며, 전환가액의 조정만으로 투자자가 목표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회사, 대상회사, 이해관계인은 목표지분의 달성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와 AAA펀드의 전환사채 변경계약서(2016.

8. 26.) 일부❙ 전 문 이에 당사자들은 본건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합의된 투자자의 최초투자의도를 회사와 대상회사가 합병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도 보호 및 보장하고자 본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13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5항 내지 제7항을 추가한다

⑤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회사와 대상회사의 합병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회사등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

투자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주식 중 대상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8.81%에 해당하는 1,398,601주(1주당 액면가 500원)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주식매도청구대상 주식”)를 1주당 6,435원에 투자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주식매도청구권”)할 수 있다. (중략) 본 제2호에 따라 주식매도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주식매도청구대상주식의 수와 주식매도 청구권 행사금액이 기재된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회사에게 도달한 날에 투자자와 회사 사이에 주식매도청구대상주식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되,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은 별도의 지급 없이 주식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금액(원금 기준)에서 대응액에 관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투자자는 본 제2호에 따른 주식매도청구권을 수회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다. ❙비거주자의 증권취득거래 사유서(2016.

12. 13.)❙ 신고인: AAA BBBBB FUND 2012 L.P. 당초 신고인은 본건 전환사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회사 ◇◇’(이하 “대상회사”)에 직접 투자하여 대상회사 지분 28.81%를 취득함으로써 대상회사의 주주가 되기를 원하였으나(이하 “투자자의 최초투자의도”),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 하에 (ⅰ) 본건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본건 전환사채를 신고인이 인수하되, (ⅱ) 신고인의 최초투자의도를 반영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에서 24개월이 되는 날 사이에 ‘주식회사 △△(이하 “사채발행회사”)를 소멸법인으로 하고 대상회사를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진행 하여 신고인이 대상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8.81%를 취득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음(본건 사채인수계약 전문 및 제13조) (중략) 이에 당사자들은 본건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합의된 투자자의 최초투자의도를 회사와 대상회사가 합병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도 보호받고자 주식매도청구권을 보장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 3) 청구법인①은 본 사건 세무조사 당시 “현행 증권사 시스템상 비거주자별 보유지분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조사법인은 타증권사와 동일하게 현업부서에서 담당직원이 조사법인이 관리하는 계좌 및 공시자료 등을 통하여 보유지분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업무지침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①의 법인금융사업부 부장은 비거주자 주식 양도거래 발생 시 청구법인①이 수행하는 확인절차는 없으며, 매도자의 신고내용에만 의존한다는 내용을 진술한바 있다. 5) 금융기관 원천징수의무와 관련된 판례 등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측 입장 조사청측 입장 ■ 대법원 2011두3159 (2013.

4. 11.)

•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96도3377 (1997.

4. 17.)

•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는 실명전환을 청구하는 자가 권리자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의 명의가 위 긴급명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 실명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나아가 그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것까지 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1두3159 (2013.

4. 11)

•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3호 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측 입장 조사청측 입장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050 (2021.

1. 28.)

•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금융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그때까지 성실하게 조사ㆍ확인하여 확보한 자료나 거래정보 등을 통해 중대한 과실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배후에 따로 있는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21누41404 (2021.

12. 23.)

• 과세관청이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한 다음 출연자가 궁극적으로 해당 소득의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그 이전 단계인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단계에서 「금융실명법」 제5조 등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을 통하여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을 임의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050 (2021.

1. 28.)

• 금융기관에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음이 명백 함에도 비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일괄적으로 금융기관의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원천 징수의무성립을 부정하는 것 또한 부당하여 허용 될 수 없다. 즉, 세무조사에서 실질귀속자 또는 계좌명의인이 명의신탁, 명의대여나 명의차용 등의 주장을 하여 증여세 과세의 불이익에서 벗어 났음에도 금융기관의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원천 징수의무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추후 실질 귀속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의 실익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와 탈법행위 등을 조장하는 셈이 됨은 물론, 금융실명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위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실권리자가 운용하는 차명계좌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금융기관은 금융 실명법 제5조 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일단 이행 하는 것이 옳고, 그 이후의 문제는 실권리자 등의 경정청구로 해결하면 되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금융기관의 원천 징수의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6) 조사청은 타 금융기관에서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업무절차가 수립되어 있어 성실히 관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①은 전자공시시스템에서 ㈜◇◇ 감사보고서를 확인하면 AAA펀드가 ㈜◇◇ 지분 24.68%를 보유함을 확인할 수 있어 25% 이상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대상법인에 주주명부 또는 지분취득계약서 등을 요청하고 검토한 후 본점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절차를 구축하지 않았고, AAA펀드에 25% 이상 보유 여부를 질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성실하게 조사・확인하여 확보한 자료나 거래정보 등을 통해 중대한 과실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타 금융기관 업무프로세스(조사청 주장)❙ 비거주자 (지분율 5% 이상 보유) 본점 (매도거래 발생 익일) 관할 지점 담당자 계좌에서 주식 매도거래 발생 관할 지점장 및 해당 고객 계좌 관리팀장에게 알림 발송 (25% 이상 보유 이력 여부 확인) 비거주자 고객에게 직접 유선 연락 후 보고 (25% 이상 보유 여부 확인 및 녹취)

  • 라. 판단

1. 쟁점소득을 과세대상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8항제2호 에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소득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AAA펀드는 ㈜△△와 ㈜◇◇ 주식 28.81%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2015.

1.

30. 체결하였고, 2016.

8.

26. 전환사채 변경계약을 체결 하면서 ㈜◇◇ 주식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을 확보하였으며, 변경계약 시에 “주식매도청구대상 주식의 수와 주식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이 기재된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날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되, 주식매매대금의 지금은 AAA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이 확인되므로, AAA펀드는 이메일로 주식매도청구서 2매를 전송한 2016.

12. 20.에 ㈜◇◇ 주식 26.19%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AAA펀드는 ㈜◇◇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2019.

8. 8.)된 후인 2019년에 ㈜◇◇ 주식 1,215,911주를 증권시장을 통해 매도하여 약 314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이 확인된다. (2) 따라서, 쟁점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①에게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제98조 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에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없이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나) 청구법인①에게 쟁점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 법인①에게 쟁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AAA펀드와 ㈜△△의 전환사채 관련 계약서와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내역(이메일)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 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 AAA펀드는 2016.

12.

20.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 주식 26.19%를 80,000주(2016.

12. 21.)와 1,318,601주(2016.

12. 21.)로 두 번에 나누어 쟁점계좌로 입고 받았으나, 2016.

12.

22. 80,000주를 매도하여 외형상으로는 지분율이 25%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①이 쟁점소득이 과세대상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의 공시자료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AAA펀드 측에 구두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질문조차 하지 않는 등 원천징수 의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① 에게 쟁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 하였으나, 청구법인①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성실하게 자료나 거래정보를 확인하였더라도, 조사권이 없는 청구법인①이 AAA펀드와 ㈜◇◇의 전환사채 관련 계약서와 AAA펀드가 2016.

12.

20.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보하여 ㈜◇◇ 주식 26.19%를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외형상 AAA펀드의 ㈜◇◇ 주식 지분율이 25%를 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①이 쟁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따라서, 청구법인①에게 쟁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KOSDAQ 상장 이후 ㈜◇◇의 발행주식총수는 6,653,267주로 변동이 없음 2) 외국법인 등을 대신하여 투자등록증 취득. 계좌개설, 증권 및 파생상품의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인을 의미 3) 서울행정법원 2021.1.28. 선고 2020구합65050 판결 (가) 금융기관의 실질귀속자 확정·파악 의무 부담의 경감 완화

⑥ 실권리자가 운용하는 차명계좌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제5조 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일단 이행하는 것이 옳고, 그 이후의 문제는 실권리자 등의 경정청구로 해결하면 되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의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4) 조사청이 원용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1.28. 선고 2020구합65050 판결)는 항소심에서 소 취하로 인하여 원천세가 전액 환급된 사례이므로 부적절한 인용에 해당 5) 2016.8.31. ㈜◇◇의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28.81%에서 26.19%로 조정됨 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을 통해 일반인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열람 가능함 7)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8항 제2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8) 2016.8.31. ㈜◇◇의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28.81%에서 26.19%로 조정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