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양도소득세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 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058 선고일 2024.06.05

쟁점주택 매매 거래가 있었던 시기에 쟁점주택 단지의 시세가 조회되고 쟁점주택 매매 시점 이전부터 부동산 시세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행위는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27 AA BB시 CC동 0000-0 DDDDD 0차 000동 000호(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처남 EEE(이하 “처남” 이라 한다)에게 480,000,000원(이하 “쟁점신고가액” 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21.5.10.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이하 “쟁점 거래” 라 한다), 2021.7.31.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528,382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 감사관실은 2023.8.28.부터 9.15.까지 통지관서에 대하여 “재산분야 세원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처남에게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시가인 594,000,000원(이하 “쟁점사례가액” 이라 한다)보다 저가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 114,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지시 하였고, 통지관서는 2024.3.28.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9,066,250원을 과세예고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급매 형태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다. 1) 청구인에게는 ⅰ 2016년에 분양받아 장모님과 처남이 청구인의 아이들 2명(당시 초등학생)을 돌보며 거주하던 쟁점주택과 ⅱ 약 1.5㎞ 떨어진 인근에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이하 “쟁점외①주택” 이라 한다)가 있었는데, 청구인 부부는 아이들이 성장하여 좀 더 넓은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2020.10.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쟁점외①주택에서 약 2㎞ 정도 떨어진 BB시 FF동에 있는 복층형 테라스주택(이하 “쟁점외②주택” 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분양을 받아서 1세대 3주택자가 될 상황이 되었다. 2) 그런데, 조정지역의 1세대 3주택자는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면서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바,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쟁점주택을 처분해야 했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보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급하게 5월 중 쟁점주택을 양도하려 고 하였으나, 당시 BB시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수하지 아니하고 전부 관망만 하던 시기여서 불가피하게 처남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다. * 2022년도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비교

• 3주택자: 취득세율 12%, 종합부동산세율(과표 12억~50억원) 3.6%

• 2주택자: 취득세율 8%, 종합부동산세율(과표 12억~50억원) 1.6% 3)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 BB시청으로부터 거래가격(저가) 의심을 사유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의하여 2021.11.2.까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받고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BB시청은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과태료 등의 처분은 없었다.

  • 나. 매수자인 청구인의 처남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다. 1) 쟁점주택을 매수한 처남과 장모는 청구인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기 위해 2020. 9월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현재에도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남에게 쟁점주택을 급매물로 불가피하게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갑작스럽게 BB시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급하게 양도하게 된 것이며, 당시 정부도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던 시기였다.
  • 다. 쟁점거래는 급매 부동산 거래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가 아니다. 1) 청구인이 처남에게 양도한 금액은 480,000,000원이고,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은 373,000,000원이나, 통지관서가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시가는 594,000,000원으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114,000,000원이며, 이는 시가 대비 약 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 시가보다 약 15% 내지 20% 정도 낮은 금액에 거래가 이루어 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신고가액 480,000,000원이 부당하게 낮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3) 대법원에서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졍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이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8751판결, 2001.11.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 라. 결어 감사관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인 처남에게 양도한 이후에 동일 단지 아파트에 대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거래 금액 대비 약 8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거래 당시 주택시장 사황 등 제반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서 명확하게 입증되듯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불가피하게 급하게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 및 정부 정책과 청구인이 향후 부담해야 할 각종 보유세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감사관 의견

가. 통지관서가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한 쟁점가액과 쟁점신고가액은 그 차액이 시가와 19.2%나 차이가 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소득세법제101조에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101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되는 시가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4항 규정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규정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이내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하고, 이 때 과세표준을 신고기한내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날까지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바, 통지관서가 결정한 2021.5.29. 계약된 매매가액인 594,000,000원이 시가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쟁점거래는 그 차액이 시가보다 5%이상 차이가 발생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이다.

  • 나.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가액은 거래 당시 제3자간 일반적인 거래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액이다. 통지관서가 결정한 쟁점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주택 시장 상황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거래 당시 비특수관계인인 제3자와의 일반적인 거래가액은 594,000,000원부터 645,000,000원까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통지관서가 결정한 쟁점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가액이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의 쟁점신고가액이 거래 당시 형성된 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된 가액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가액임을 알 수 있다.
  • 다. 결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인 처남에게 양도한 거래는, 세법에 따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에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신고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가액인바,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 대상 거래인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2023.1.1. 법률 제1897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나)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다)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 한다. 라)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 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21.1.1. 법률 제17645호로 개정된 것) 바)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사)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21.1.5. 대통령 령 제31380호로 개정된 것) 아)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 의 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 되는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자)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된 것) 차)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카)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 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타)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 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 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파) 2-3)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60-49-7【시가로 보는 유사 사례가격】 하)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2 이상 감정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평가기간 이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 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6개월(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4)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5)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6)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 양도 관련 사항

  • 가) 쟁점주택은 AA BB시 CC동 1340-7 DDDDD 0차 000동 000호 아파트로, 총면적 84.5475m 2, 전용면적 72.7719m 2 이고 2021.4.29. 고시일 현재 기준시가 373,000,000원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18.1.5. 쟁점주택을 분양․취득하여 보유하다 2021.4.27. 처남 EEE에게 매매대금 480,000,000원에 양도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5.10.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일부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2. 계약내용

[제1조] ・ 매매대금 사억팔천만원정(₩480,000,000) ・ 계 약 금 사천팔백만원정(₩48,0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 금 사억삼천이백만원(₩432,000,000)은 2021년 5월 10일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1년 5월 10일로 한다. 다) 쟁점주택 매수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일자 은행 금액 내용 2021.4.27 우리은행 GGGG지점 48,000,000 계약금 2021.5.10 우리은행 GGGG지점 295,000,000 잔금 2021.5.10 우리은행 GGGG지점 50,000,000 잔금 2021.5.10 우리은행 GGGG지점 87,000,000 합계 480,000,000

2.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청구인은 2021.7.31. 쟁점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480,000,000원으로 하여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528,38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 과세연도 양도가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납부세액 2021 480,000,000 112,340,850 109,840,850 34,528,382

3. 부동산거래특별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내역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처남에게 양도한 이후 BB시청은 청구인에게 부동산 거래특별조사에 따른 자료를 2021.11.2.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1.10.28.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후 과태료 등의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맞벌이부부인 저희 가정에 유아 아이 2명을 돌봐주시는 장모님과 처남의 거처로 무상임대 해주던 DDDDD 000동 000호 였습니다. BB 조정지역 발표전에 새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었고 조정지역 선정으로 갑작스런 다주택자 중과와 취득세 문제로 집을 급히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 시기에 DDDDD의 실거래 및 매수자가 없었고 급히 처분해야 하던 시기라 처남의 매입의사에 동의하고 4억 8천이라는 가격에 거래하였습니다.

4. 쟁점주택 매수인 관련 사항 BB시 CC동장이 2024.4.8. 발급한 전입세대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처남은 2020.9.11. 쟁점주택에 최초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남이 작성한 무상임대차계약 서(작성일자 2020.9.10.)에 따르면, 청구인의 처남은 2020.9.10.부터 2024.9.10.까지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하기로 한 내용이 확인된다.

5. 감사결과통지 내용

  • 가) 감사관은 2023.8.28.부터 2023.9.15.까지 통지관서에 대하여 재산분야 세원관리 실태감사를 실시하고, 2024.2월 통지관서에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거래는 특수관계인간 저가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후 과세하도록 처분지시 하였다. 나) 통지관서는 쟁점주택 양도일 기준 전후 3개월 내에 동일 단지내에 위 치 하고 전용면적 5% 이내, 기준시가 차이 5% 이내인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아래 와 같이 확인한 뒤, 이 가운데 쟁점주택 양도일인 2021.5.10.로부터 매매계 약일이 가장 빠른 ‘매매사례1’ 주택의 양도가액 594,000,000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산정하였다. (원) 구분 양도가액 면적 (전용) 기준시가 양수인 매매계약일 청구인 000동 000호 480,000,000 72.77 373,000,000 처남 ’21.4.27. 매매사례1 904동 805호 594,000,000 72.77 373,000,000 제3자 ’21.5.29. 매매사례2 90동 60호 605,000,000 72.77 373,000,000 제3자 ’21.3.31. 매매사례3 90동 100호 600,000,000 72.77 373,000,000 제3자 ’21.3.31. 매매사례4 90동100호 645,000,000 72.77 373,000,000 제3자 ’21.10.12. 매매사례5 90동 50호 610,000,000 72.77 373,000,000 제3자 ’21.6.26. 다) 통지관서는 2024.3.21. 쟁점사례가액 594,000,000원을 쟁점주택의 시가(양도가액)로 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9,066,253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 과세연도 양도가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고지세액 2021 594,000,000 226,340,850 223,840,850 103,594,633 69,066,253

6.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21호(2020.11.20.) 및 제2022-1408호(2022.11.14.)에 따르면, 쟁점주택이 소재한 AA도 BB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는 2020.11.20.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2.11.14. 지정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던 주택 내역 구분 소재지 매매계약일 소유권이전일 (양도일) 소유자 쟁점주택 AA BB CC 0000-0 DDDDD 000-000 2016.5.24 2018.1.5. (2021.5.10.) 청구인 쟁점외①주택 AA BB CC 0000-0 HHHHH 000-000 2016.3.28 2018.5.14. (-) 청구인 쟁점외②주택 AA BB FF 0000-0 JJJJJ 000-000 2020.10.12 2022.12.23. (-) 배우자

8. 쟁점주택 단지에 대한 국민은행 과거시세 조회 내역 시세기준월 하위평균가 일반평균가 상위평균가 202202 60,500 62,250 64,750 202201 61,500 63,250 64,750 202112 60,500 62,750 62,450 202111 60,500 62,750 64,250 202110 60,000 61,750 62,750 202109 59,000 61,000 62,500 202108 58,500 60,500 62,000 202107 58,000 60,000 61,000 202106 58,000 60,000 61,000 202105 58,000 60,000 61,000 202104 57,000 59,000 60,000 202103 55,000 57,000 60,000 202102 55,000 57,000 60,000 202101 53,000 55,000 57,000 202012 53,000 55,000 57,000 202011 53,000 55,000 57,000 202010 47,500 48,500 49,500 202009 46,500 48,000 49,500 202008 46,500 48,000 49,500

  • 라. 판단

1. 관련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3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들면서 이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위 ‘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 에 의하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은 그것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해당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같은 기간 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 가액 역시 이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는 해당 재산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 주택인 경우에는 위 ‘다른 재산’은 해당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건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일 것을 요한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7462 판결 참조),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서울행정법원 한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2.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급매로 양도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 거래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통지관서가 시가로 본 쟁점사례가액 594백만원은 쟁점주택과 동일 단지이면서 전용면적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유사주택 가운데 쟁점주택 양도일 인 2021.5.10.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인 2021.5.29. 계약된 주택의 거래가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시가(594백만원)보다 낮은 가격인 480백만원에 양도하여 그 차액 114백만원이 시가의 5%인 29.7백만원 이상으로, 부당행위계산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③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재한 BB시가 갑작스럽게 조정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발생할 과도한 조세부담을 덜고자 불가피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할 수 밖에 없었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들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 통념이나 관 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7462 판결 참조), 쟁점주택 매매 거래가 있었던 2021.4월부터 5월까지 쟁점주택 단지의 시세는 하위평균값 570백만원부터 상위평균값 610백만원으로 조회되고, 쟁점주택 매매 시점 이전부터 부동산 시세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당시 시가보다 약 20% 정도 낮은 가 액인 480백만원에 양도한 행위는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