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원천세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056 선고일 2024.06.19

쟁점주식 매매계약일 이후에 체결된 구상권 합의각서에 의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받게 될 위로금은 평가기준일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이므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반영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0.10.13. 의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2.5.23.부터 현재까지 AAA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21.5.27. 청구법인 주주 AAA(지분율 50%)와 BBB(지분율 22%)으로부터 주식발행법인 주식 각각 30,000주씩 총 60,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하여 3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 다. 국세청 감사관은 2023.8.28.부터 2023.9.15.까지 7개 지방청 및 산하 세무서를 대상으로 비상장주식 고·저가 양도거래 등 재산분야 세원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 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주당 313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았다.
  • 라. 이에 대하여 통지관서는 2023.8월 말경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주당 5,000원에 대한 주식평가서 등 쟁점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9.5. 주식발행법인과 CCC 이 2021.6.2. 체결한 ‘구상권 및 계약금 포기 합의각서’(이하 “구상권 합의각서” 라 한다)와 청구법인과 주식발행법인이 2021.10.6. 체결한 ‘확약서’(이하 “확약서” 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은 구상권 합의각서와 확약서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2021.5.27.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 마. 국세청 감사관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내용과 구상권 합의각서, 확약서를 검토한바,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매거래일인 2021.5.27. 당시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평가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주식 시가를 상증령에 따라 주당 313원으로 평가하여, 통지관서에게 2024.2.16.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인 주당 313원보다 고가인 액면가 5,000원에 매입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인 281,220,000원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상여처분)과 원천징수 누락한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 부과할 것을 시정지시 하였다.
  • 바. 이에 통지관서는 2024.3.26.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 누락분 소득세 112,488,00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식발행법인은 2015.3.26.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DDD가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주식발행법인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이하 “대상토지” 라 한다)에 패션단지를 조성하려 하였으나, 대상토지의 분양에 어려움이 있어 2021.6.2. CCC과 구상권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대상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CCC으로부터 위로금 1,650,000,000을 지급받 기로 하였으며, 2021.6.8. 위로금 일부인 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15,000,000원 수령)을 CCC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10.6. 주식발행법인과 확약서를 체결하여 주식발행법인이 CCC으로부터 위로금 잔금 1,000,000,000원을 수령할 경우 주식발행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5,000원에 60,000주 전량 매도하기로 하였고, 주식발행법인이 CCC이 대상토지에 추진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 근생 및 상업시설 개발 용역권을 획득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주당 2,500원 총 15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 나. 주식발행법인은 부동산 시행사업자로 사업 초반에는 결손금이 발생되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점차로 수익이 발생되는 법인이다. 대상토지는 2023.7.26. 주거용지로 변경되었고, CCC이 대상토지에 공동주택 신축사업 인허가를 받으면 주식발행법인은 CCC으로부터 위로금 잔금 1,000,000,000원을 받을 것이고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개발권까지 획득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통지관서는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 시 위로금 1,650,000,000원을 가산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 시가를 주당 3,613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다. 결어 확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식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액면가 5,000원에 60,000주 전량 매도할 수 있으며, 주식발행법인이 CCC으로부터 상가개발권을 획득할 경우에 청구법인은 주식발행법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할 권리도 존재한다. 또한 주식발행법인은 CCC으로부터 위로금 1,650,000,000원을 받을 계약상 권리가 존재하고 해당 위로금을 가산하여 상증령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의 주당 시가는 3,613원이므로 통지관서가 2024.3.26. 청구법인에게 281,220,000원 세무조정 익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상여로 원천세(근로소득세) 112,488,000원을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감사관 의견
  • 가.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과 상증령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하되 주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주식의 경우는 시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증령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가 판단의 기준시점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와 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계약한 매매계약일인 2021.5.24.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1731 판결 참조 등 다수), 쟁점주식 매매계약일 이후인 2021.6.2. 체결된 구상권 합의각서에 의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받게 될 위로금은 평가기준일인 2021.5.27. 현재 확정되지 않은 우발적·일시적 채권으로 상증령 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두9808 판결 참조 등 다수).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5,000원에 매입한 거래는 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통지관서가 2024.3.26.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고가매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281,220,000원에 대하여 세무조정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 상여로 원천세(근로소득세) 112,488,000원을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발행법인이 CCC으로부터 받기로 한 위로금 1,650백만원을 가산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일자별 사실관계 요약

2. 청구법인의 사업등록사항과 주주현황

  • 가) 2000.10.13. 의류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업장소재지는 서울 광진구이다.
  • 나) 2020∼2022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주주는 AAA(50%), GGG(28%), BBB(22%)으로 지분 변동 없었다.
  • 다) 청구법인의 2019∼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현황

3. 주식발행법인(대표자 DDD)의 사업등록사항과 주주현황

  • 가) 2015.3.26. 부동산매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업장소재지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리이다.
  • 나)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는 (주)EEE(40%)로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자 DDD가 2017.3.16.∼2023.3.19. (주)EEE의 대표자였다.
  • 다) 대표자 DDD의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주식발행법인이 2015.4.13.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 가) 대동소이한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 를 소유주별로 체결하였으며 각 계약서상 부동산 면적을 합하면 60,075㎡, 총 매매대금 14,197,150,000원 중 계약금은 688,600,000원이었다.
  • 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주식발행법인의 2015∼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현황

  •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식발행법인의 2020 사업연도 선급금 계정별 원장을 살펴보면, 주식발행법인이 2020 사업연도에 토지매매계약금 1,095,600,000원과 토지지체보상금 711,994,987원을 잡손실 1,807,594,987원으로 대체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주식발행법인은 2021.6.2. CCC과 체결한 구상권 합의각서에 따라 2021. 6.8. 위로금 1,650,000,000 중 650,000,000원(부가가치세 65,000,000원 포함, 총 715,000,000원 수령)을 입금받았고, 회계처리는 선수금 650,000,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23 사업연도에도 그대로 선수금으로 계상되어있으나 1,000,000,000원은 현재까지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고 있다. 주식발행법인은 650,000,000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였고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6. (청구법인 제출) 경기도보(2016.8.17., 제5539호와 2023.7.26. 제7303호) 제출 대상토지가 2016.8.17. 가평(조성을 위해 당초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 으로 용도지역 변경되었었고, 2023.7.26. 공동주택 단지 개발을 위해 다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7. (조사청 작성) 특수관계인간 주식 고·저가거래 검토서 8)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비교 주식발행법인이 CCC으로부터 받기로 한 위로금 1,650백만원을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경우 쟁점주식의 상증령 상 평가액은 주당 3,613원이다.

9. 2020.12.28. (주)FFF이 (주)EEE에 주식발행법인 주식을 주당 300원에 매도시 국세청에 신고한 증권거래세 신고서 중 부속명세서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법 제60조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만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다음의 산식(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장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두14049 판결 참조).

2. 주식발행법인이 CCC으로부터 받기로 한 위로금 1,650백만원을 가산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주식발행법인이 CCC으로부터 받기로 한 위로금 1,650백만원을 가산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증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가 판단의 기준시점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계약한 매매계약일인 2021.5.27.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식 매매계약일 이후인 2021.6.2. 체결된 구상권 합의각서에 의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받게 될 위로금 1,650,000,000원은 평가기준일인 2021.5.27.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이므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평가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을 반영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라) 결론적으로 통지관서가 구상권 합의각서에 의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받게 될 위로금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기준일인 2021.5.27. 당시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주주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281,220,000원을 세무조정,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천세(근로소득세) 112,488,00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