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종합소득세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미수금과 그 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052 선고일 2024.06.19

법원은 청산종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폐업일 이후 별도 사업활동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는 법인 폐업일에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Aㅁㅁㅁ(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5.3.4. 설립(설립등기)되 어 ㅇㅇ시 ㅇ구 ㅇㅇ 로 00, 0층에서 부실채권 관리 및 투자컨설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다가 2017.4.21. 해산(해산등기)하였으며, 청구인(Tㅇㅇ)은 쟁점법인의 대표이다. ※ 쟁점법인의 폐업신고서는 2017.9.30.을 폐업일로 하여 2017.10.13. 세무서에 접수 됨

1. 청구인은 B지방법원이 개시한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2016.7.20. ㅇㅇ 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00 외 11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31억원에 낙찰받았으며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2016.12.22.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2. 한편,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낙찰받기 전인 2015.5월경 ㅁㅁ신용협동조합(이하 “C신협”이라 한다)과 ㅁㅁ신용협동조합(이하 “D신협”이라 한다)이 차주 ㅁㅁ영농조합법인(이하 “Eㅁㅁㅁ”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근저당권부 채권(채권원금 총 27억원, 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2015.6.19. 쟁점법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ㅣ쟁점법인의 부실채권 매입 내역ㅣ(원) 부실채권 매매내역 근저당권 이전등기 차주 원금+이자 최고액 매도자 거래금액 계약일 (합계) 2,700,000,000+α 3,510,000,000 2,713,949,980 Eㅁㅁㅁ 1,500,000,000+α 1,950,000,000 C신협 1,513,949,980 2015.5월경 2015.6.19. 1,200,000,000+α 1,560,000,000 D신협 1,200,000,000

3. 이후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2016.7.26. 부실채권 중 11억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날인 2016.7.27. 청구인은 해당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포함한 ‘채무인수에 의한 채권상계신청서’를 B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쟁점법인이 3순위 채권자로서 수령할 예정이던 배당금 1,037,758,558원(채권)과 청구인의 경락대금을 납입채무를 상계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납입해야 할 경락대금은 31억원에서 2,062,241,442원(31억원-1,037,758,558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쟁점법인에는 쟁점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수취해야 할 11억원의 미수금(이하 “쟁점 미수금”이라 한다) 채권이, 청구인은 같은 금액의 미지급금 채무가 발생하였

  • 다. 나. F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9.8.29.부터 2019.10.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미수금 11억원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F지방국세청장은 G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게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조사청은 2023.1.11.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 급금 및 그 이자는 법인의 수익으로 보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쟁점법인의 폐업일까지 미회수된 쟁점미수금 11억원 및 그에 대한 이자 37,846,027원(이하 미수금과 이자를 합한 1,137,846,027원을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의 2017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쟁점법인에는 쟁점금 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

  • 다. ㅣ2017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ㅣ(원) 익금산입 금액 처분 손금산입 금액 처분 가지급금 1,100,000,000 대표자 상여 가지급금 1,100,000,000 유보 가지급금 인정이자 37,846,027 대표자 상여

2. 쟁점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23.2.10.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3.6.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4.25. 기각되었다. 3) 쟁점법인이나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납세의무를 기한 내 에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H세무서장(이하 “통지관 서”라 한다)은 2024.3.20. 청구인에게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45,917,942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부실채권 매입경위 쟁점법인은 부실채권을 매입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채권이 회수되면 소정의 수수료로 받는 부실채권 투자업무를 대행하였다. 투자자는 각자 지분을 갖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 투자자가 많으면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쟁점법인의 명의로 채권을 구입하여 회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사건의 경우 투자자가 많아 부득이 쟁점법인 명의 로 부실채권 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부실채권은 실제 법인의 소유가 아니다.
  • 나. 방어입찰 경위 방어입찰이란 채권을 담보하는 부동산이 낮은 가액에 낙찰되면 투자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채권자가 일정금액 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경매 가액이 하락하자 채권 매수인들이 쟁점법인에 방어입찰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에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이 방어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
  • 다. 채권의 상계 방어입찰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1억원에 낙찰 받았다. 낙찰금액 31억 원 중 20억원은 J신협과 K신협으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하였다. 나머지 11억원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부 채권을 청구인이 인수하고, 이를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낙찰금액 11억 원과 상계 처리하여 납부하였다. 조사청은 쟁점미수금인 11억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부실채권의 실소유자는 개인 투자자이지 쟁점법인이 아니므로 해당 소득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부실채권 구입자금 부실채권의 구입자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과 U캐피탈에서 대출받은 20억원의 차입금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채권의 행사를 통해 회수되는 자금은 그 전달과정이나 어떠한 외관에 관계없이 쟁점법인의 것이 아니다. 업무편의상 쟁점법인 명의를 이용하였을 뿐 채권의 소유자는 쟁점법인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다.
  • 마. 자금의 회수 상황 청구인이 낙찰받은 쟁점부동산은 매각이 성사되어 계약금 8,000만원이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 또한, 중도금 23억원은 19억원의 대출금 상환 및 1억원의 세금납부에 사용되었고, 잔액은 쟁점법인에 전달되었다.
  • 바. 폐업에 따른 상여 처분 쟁점법인은 법인등기를 청산 중으로 전환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폐업신고가 쟁점미수금의 회수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상법은 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에도 청산사무를 계속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조사청은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실제 쟁점법인의 소유가 아닌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상여 처분까지 한 것이다.
  • 사. 결어 쟁점법인은 금융기관에서 담보부 부실채권을 매수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할 매각하였으므로 실 채권자는 십여명의 개인 투자자들이다. 이 건 부실채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얻은 수익은 전혀 없고, 대출이자 부담, 각종 세금 추징, 기타 제반비용 발생 등으로 피해만 입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어 24억원 정도 회수된 상황에서 11억원을 청구인이 가져간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모순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부실채권에서 회수되는 자금은 모두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배임이나 횡령으로 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이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예고는 부당하다.
  • 아.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의견

1. 11억원의 쟁점채권이 대표자의 상계처리로 회수되지 않고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쟁점채권은 회수되어야 할 시기에 회수되지 않은 것도, 대표자가 부당하게 상계처리라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다. 방어입찰을 통한 부실채권 회수 연기는 실제 채권의 소유자인 투자자들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며, 청구인이 방어입찰을 하지 않았다면, 11억원이라는 형식적인 채권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금액을 회수되지 않은 채권으로 보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 또한, 2017년은 애초에 쟁점채권이 회수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며 결국 채권의 회수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것일 뿐, 쟁점법인이 회수할 채권이 청구인의 조치로 인해 부당하게 회수 되지 못한 것이 아니다.

2.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을 실제 사용한 자는 청구인이라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앞서 청구인은 조사청에 쟁점부동산이 명도되지 않아 명도소송까지 진행하며 다년간 고통받았던 사실, 부동산이 명도되지 않아 사용 수익이 원초적으로 불가했던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고 조사청 담당자도 이를 이해하였다. 또한 경락잔금 대출시 사업자가 필요하여 Lㅁㅁㅁ를 설립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던 사실 또한 소명하였다. 아울러 쟁점부동산의 매수 희망자인 Mㅁㅁㅁ(예식장업)이 매입자금 대출을 희망하여 이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 임대관계가 발생하여 임대료를 받은 사실 또한 없고, 있었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조사청은 마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 수익한 것처럼 의견을 내었으나 이는 이미 조사청에 소명을 마친 사실을 무시한 채 명백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으로 회수된 자금은 쟁점법인에 입금되었다고 하나 이 내용도 불분명하다’라는 조사청 주장은 요점과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미 입금자료를 제출하여 회수금원이 쟁점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증명되자 조사청은 다시 Nㅇㅇ 외 14명(이하 “쟁점투자자” 또는 “쟁점투자자들”이라 한다)에게 입금된 것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최초 처분의 이유는 쟁점법인의 자금을 대표자인 청구인이 상계처리라는 방법으로 소득하였는지 여부이다. 또한, 대출금 상환, 세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용료 납입 등의 조치는 이미 쟁점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 회계장부의 제출에 대해서는 당초 쟁점투자자의 투자금 처리에 대한 질문 이 있었고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투자예수금으로 정리되었는데 내역 은 엑셀자료로 정리되어 있다고 하여, 조사청 담당자에게 이를 얘기한 바 있다. 조사청 담당자가 그렇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투자금이라면 회수된 자금과 상계처리(청구인은 세무 전문가가 아니며 담당자와 나눈 대화를 기재하는 것)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것이다.

4. 조사청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로 가장한 정황도 확인된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Pㅇㅇ에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매각대금이 상대적으로 고액이며 잔금 마련에도 시일이 걸려 잔금 완료일을 비교적 여유있게 주고 기다리던 중, 잔금 마련이 여의치 않았던 Pㅇㅇ는 ‘Qㅁㅁㅁ’에 쟁점부동산을 재매각하였고 청구인은 Pㅇㅇ보다는 잔금지급에 ‘Qㅁㅁㅁ’가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자금을 회수 중에 있다. 그런데 조사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이 세금을 포탈하거나 쟁점투자자들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하였다는데 부동산을 매각하고 잔금을 받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가 어떻게 불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쟁점투자자들과의 분쟁을 피하는 행위인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근거 또한 없다. 청구인은 이미 쟁점투자자 중 Nㅇㅇ, Rㅇㅇ과 분쟁을 피하지 못하고 형사재판까지 받았으며, 재판을 통해 죄가 없음을 증명받았는데 분쟁을 피하기 위해 수억원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들여 위장 매각을 했다는 것인지, 또한 수억원의 세금을 들여 세금을 회피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주장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입금된 내용을 증명하더라도 처분이 있고 난 이후이므로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산을 소유한 것인지, 대여한 것인지, 또 채권이 회수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상여처분을 하겠다는 의지의 반증이다.

5.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폐업일에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쟁점미수금에 대해 법인세 경정 및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쟁점법인은 파산종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또한 쟁점법인은 청산종결이 아니라 청구인을 청산인으로 한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이며, 해산등기 또한 향후 법인이 해산하고 청산할 것임을 알리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자산 11억원을 귀속하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니 파산하겠다는 것과 법인을 해산하며 남은 채무를 회수하여 청산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실이다. 청산은 신규 수익 사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잔여 채권 등을 청산하는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인데, 마치 쟁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하 여 청산종결처리 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해산을 청산종결 또는 파산과 혼동한 것이며 사업자 폐업이 청산종결이 아니므로 조사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채권을 회수하는 일이 비교적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여, 특수관계가 종결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기간의 길고 짧음에 기초한 자의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높고,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관계는 그 회수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유효하다. 조사청이 제시한 판례에는 관계인에게 가지급한 금원을 주식회사의 외견상 청산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폐업한 주식회사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쟁점법인의 사례는 이미 청산 중에 있다는 사실을 등기하고 채권을 회수 중에 있으며, 회수된 채권으로 쟁점투자자에게 정산하여 청산할 것을 알리고 있으므로 엄연히 다른 것이다. 쟁점법인이 11억원을 청구인에게 가지급하였다면 쟁점법인의 소득 및 자산규모 상 청산이 아니라 파산신고를 하였어야 더 합리적이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산인 11억원을 가지려고 하였다면, 이 돈은 쟁점투자자들이 받아야 할 금원이므로 사기·배임·횡령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것이 분명하고, 어차피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수익하려 하였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경매 낙찰 후 잠적하거나, 개인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해 버리는 것이지, 채권상계 등의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청구인의 형사 판결문에 잘 나타나 있다.

3. 조사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에 대해 11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다. 쟁점법인은 2015.5.27. Nㅇㅇ 외 14명과 ‘채권 양수도 및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6.19.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C신협, D신협의 근저당부 채권인 이 건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쟁점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쟁점법인이 차주에 대해 갖는 채권 중 11억원을 양수하고 쟁점법인이 받을 배당액 1,037,758,558원과 상계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해 미지급금 채무 11억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2016.7.26. 작성된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 채권양수도 계약서, 같은 날 작성된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에게 발송한 ‘확정채권양도통지서에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채권 및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투자자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실제 사용한 자는 청구인이다. 경매 이전에 쟁점 부동산은 허브 농원으로 운영되었다. 2016.10.20. 청구인이 사업주인 ‘Lㅁㅁㅁ’(도소매, 허브)가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6.11.9.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Lㅁㅁㅁ’(도소매, 허브용품)도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또한 2021.11.11.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개업한 Mㅁㅁㅁ(예식장업)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과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투자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귀속되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으로 회수된 자금은 쟁점법인에 입금되었다고 하나 이 내용도 불분명하다. 쟁점법인에 입금된 금액은 8천만원으로 2022.10.5. 입금자 Pㅇㅇ가 5천만원을, 2022.12.22. 입금자 Sㅁㅁㅁ이 3천만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2023.3.17. Pㅇㅇ가 청구인 계좌를 거쳐 쟁점법인에 2억 9천만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이 금액이 투자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또한 개인 투자자와의 채권양수도 계약시 쟁점법인이 해당 채권에 대해 어떻게 회계처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장부 등의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았다.
  •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로 가장한 정황도 확인된다. 청구인은 2023.3.17. Pㅇㅇ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2023.5.31. 양도소득세 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2023.3.17. 채무자 Pㅇㅇ, 근저당권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1,708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는 실제 매매가 아닌 세금회피나 투자자들과의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로 가장한 것으로 보인다. 양도가액 37억원, 납부할 세액 162,879,075원 또한 청구인이 상여처분 이후에 쟁점법인에 양도대금을 실제로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한 처분이 있고 난 후의 행위이므로 그 입금 내용을 토대로 당초의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 마. 쟁점법인의 폐업일에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쟁점미수금에 대해 법인세 경정 및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수익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2017.4.17.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 등기하였고, 2017.9.30.을 폐업일로하여 2017.10.13. 자진해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기간도 2017.3.8.까지로 되어 있다. 또한, 쟁점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법인이 2017.3.31. 퇴거하였고 2017.4.1.부터는 새로운 사업자가 임차인으로 신고되어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수는 없으나(대법원 2021.8.12. 선고 2020두51723 판결 참조),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철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 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두84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쟁점법인의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쟁점미수금 및 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부실채권의 실소유자는 쟁점투자자들이며, 쟁점미수금도 실제 쟁 점법인의 채권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미수금 과 그 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

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 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 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 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 서 “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 항 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 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 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 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 의 경 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 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

  • 다. 다. 사실관계

1. 일자별 사실관계 ’15.5월 ’16.7.26. ’16.7.27. ’17.9월 ’23.3월 ’24.4월 ▾ ▾ ▾ ▾ ▾ 부실채권 매수 (신협→쟁점법인) 쟁점채권 양도 (쟁점법인→청구인) 쟁점부동산 낙찰 (낙찰자: 청구인) 쟁점법인 폐업 쟁점부동산 양도 (청구인→ Pㅇㅇ) 심판청구 기각 (청구인: 쟁점법인)·원금 27억원인 부 실 채권을 27억원에 매 입 (채권최고액 35억)·부실채권 중 11억원 청구인에 게 양도·낙찰대금 31억원·해산등기: ’17.4월·폐업신고: ’17.10월 (폐업년월: ’17.9월)·매매대금 37억원

·청구내용

: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부 당

2. 부실채권 매입자금 쟁점법인은 2015.5월경 C신협과 D신협에서 이 건 부실채권을 27억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해당 부실채권에 대한 근저당은 2015.6.19. 쟁점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이들 신협에 지급된 부실채권 매입자금 27억원은 15명의 쟁점투자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7억원과 위 근저당권에 채무자 쟁점법인, 채권자 U캐피탈, 채권액 35억 1,000만원, 이자 연 7%로 하는 내용의 질권을 설정하여 U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20억원으로 마련되었다.

① 쟁점투자자로부터 받은 7억원 명세 (원) 번호 투자자 지분 계약금 취급,법무등 가지급 잔금대출금 합계 100% 700,000,000 81,000,000 14,000,000 2,000,000,000 1 Nㅇㅇ 5% 35,000,000 4,050,000 700,000 100,000,000 2 ㅇㅇㅇ 5% 35,000,000 4,050,000 700,000 100,000,000 3 Rㅇㅇ 10% 70,000,000 8,100,000 1,400,000 200,000,000 4 ㅇㅇㅇ 4% 28,000,000 3,240,000 560,000 80,000,000 5 ㅇㅇㅇ 10% 70,000,000 8,100,000 1,400,000 200,000,000 6 ㅇㅇㅇ 5% 35,000,000 4,050,000 700,000 100,000,000 7 ㅇㅇㅇ 10% 70,000,000 8,100,000 1,400,000 200,000,000 8 ㅇㅇㅇ 5% 35,000,000 4,050,000 700,000 100,000,000 9 ㅇㅇㅇ 5% 35,000,000 4,050,000 700,000 100,000,000 10 ㅇㅇㅇ 10% 70,000,000 8,100,000 1,400,000 200,000,000 11 ㅇㅇㅇ 4% 28,000,000 3,240,000 560,000 80,000,000 12 ㅇㅇㅇ 10% 70,000,000 8,100,000 1,400,000 200,000,000 13 ㅇㅇㅇ 5% 35,000,000 4,050,000 700,000 100,000,000 14 ㅇㅇㅇ 8% 56,000,000 6,480,000 1,120,000 160,000,000 15 ㅇㅇㅇ 4% 28,000,000 3,240,000 560,000 80,000,000 쟁점법인 명의로 2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금액을 투자자별 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15명의 투자자들이 납부하는 방식임

② U캐피탈 의 질권 설정 내역

□ 설정대상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

□ 등기일자 2015.6.19.

□ 설정내역

○ 채권액: 3,510,000,000원 ○ 변제기: 2016.6.8.

○ 이자: 연 7%

○ 이자지급시기: 매월 8일

○ 원본 및 이자의 지급장소: 질권자의 주소지

○ 채무자: 쟁점법인

○ 채권자: U캐피탈

3. 쟁점법인과 투자자들 간 채권양수도 및 컨설팅 계약 쟁점법인은 2015.5.27. 쟁점투자자 15명과 각각 이 건 부실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서에서 ① 쟁점법인과 쟁점투자자들은 각각 양도인, 양수인으로 명명되었고, ② 양수인은 순수익금의 33%를 쟁점법인에 지급하며 ③ 양수인에게 부실채권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④ 채무자 변제 및 채권 재매각은 쟁점법인의 결정에 따르며, ⑤ 양수인은 질권이자납부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는 위 채권양수도 계약 이후에도 계속해서 쟁점법인 앞으로 유지되고 변경등기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서의 위 ③번 내용 은 약정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ㅣ채권양수도 및 컨설팅 계약서 주요내용ㅣ 일반사항

1. 양수도대상자산: 쟁점부동산

2. 양수인에 대하여 채권 전체 100% 중 지분 5% 전부 및 이와 관련된 일체 의 권리를 2015.5.27.자로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의거 양도인 쟁점법인으로부 터 (Nㅇㅇ) 앞으로 양도하였음을 확정합니다. 확정채권 양도에 따라 채권 양도일로부터 쟁점법인은 (Nㅇㅇ) 앞으로 채무 자 Eㅁㅁㅁ 의 채무금 및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습니다.

3. 담보부동산내역

채권원금 2,700,000,000원, 채권최고액 3,510,000,000원

4. 채권매각액 전체 2,700,000,000원, 매각지분 5% 130,000,000원

5. 취급 및 법무등 81,000,000원 6. 가지급 14,000,000원 7. 협상비 0원 특약사항

1. 양수인은 본 채권 매입 후... 쟁점법인 업무관리 위탁으로 진행함을... 확약한다.

2. 유입물건 낙찰 후 양수인은 쟁점법인에 감정가 대비 3%(경락수수료, 명도 비 포함)를 납입하고, 쟁점법인은 업무에 충실히 임한다.

3. 양수인은 본건 배당사건 진행시 배당, 순수익금의 33%를 쟁점법인에 지급한다.

4. 양수인은 담보 저당권 채권최고액 이후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쟁점법인 협의 하에 회수금액의 60%를 지급한다.

5. 본 채권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양도인이 지정일 즉시 양수인에게 본채권 소유권 전체를 이전등기한다.

6. 대금지급 절차

① 양수인은 계약금 35,000,000원, 취급·법무등 4,050,000원, 가지급 700,000원을 계약 당일 즉시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② 양수인은 채권매각 잔금 대출금(100,000,000원) 제외 나머지 부분을 2015.5.27. 채권자 쟁점법인에 현금 입금한다.

③ 양수인은 본채권 유입물건 경매기일 경낙시 감정가 대비 3%(경낙수수료, 명도비 포함)를 쟁점법인에게 지급한다.

④ 양수인은 유입물건 경락, 처리 후 남은 잔여채권 배당, 순수익금의 33% 를 배당일에 쟁점법인에게 지급한다.

⑤ 양수인은 담보, 저당권 채권최고액 이후 발생하는 부기환부 채권에 대하 여 회수 당일 즉시 쟁점법인에게 60%를 지급한다.

⑥ 본 채권의 채무자 변제 및 채권 재매각은 수익금이 발생하는 한도 내에서 쟁점법인의 결정에 따른다.

⑦ 매수인은 채권의 유지, 질권이자납부, 법원 절차진행의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시 매도인으로부터 수익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⑧ 양수인은 근저당권 양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합의, 확인하였고 양도인의 근저당권 매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영구히 면책시킨다. 2015.5.27. 양도인 쟁점법인 (인) 양수인 Nㅇㅇ (인)

4. 쟁점부동산 근저당권 내역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인 Vㅇㅇ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Eㅁㅁㅁ는 2011.2월경 C신협과 D신협에서 각각 15억원, 12억원을 대출받았고, 2011.2.25. 쟁점부동산에는 채무자 Eㅁㅁㅁ, 근저당권자 C신협과 D신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후 2015.6.19. 이 근저당권은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쟁점법인에 이전등기되었다. ㅣ쟁점부동산 근저당권 내역ㅣ 등기목적 등기일자 내용 근저당권 설정(1번) 2011.02.25. 채권최고액 1,950백만원 채무자 Eㅁㅁㅁ, 근저당권자 C신협 근저당권 설정(2번) 2011.02.25. 채권최고액 1,560백만원 채무자 Eㅁㅁㅁ, 근저당권자 D신협 1번 근저당권 이전 (채권 이전) 2015.06.19. 근저당권자 쟁점법인 2번 근저당권 이전 (채권 이전) 2015.06.19. 근저당권 설정 2023.03.17. 채권최고액 1,708백만원 채무자 Pㅇㅇ, 근저당권자 청구인

5. 쟁점채권 양수도 계약서 쟁점법인과 청구인은 2016.7.26. 11억원의 쟁점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

  • 다. ㅣ쟁점채권 양수도 계약서ㅣ 사건번호 20××타경 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양 수 인 청구인 양 도 인 쟁점법인 채 무 자 Eㅁㅁㅁ 위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 Eㅁㅁㅁ 의 경매신청채권액 4,537,742,465원 중 일금 1,100,000,000원을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양도합니다. 2016.7.26. 양도인 쟁점법인 (인) 양수인 Tㅇㅇ(청구인) (인) B지방법원 경매7계 귀중

6. 채무인수에 의한 채권상계신청서 쟁점법인과 청구인은 2016.7.26.자 채권상계신청서를 2016.7.27. B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해당 신청서에는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채권자로서 11억원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아 청구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이후에도 쟁점법인을 근저당권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등기는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ㅣ채무인수에 의한 채권상계신청서ㅣ 사건번호 20XX타경0000호 채 권 자 쟁점법인 채 무 자 Eㅁㅁㅁ 낙 찰 자 청구인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매각대금 31억원 중 질권 대출원금 20억원 및 선순위 배당되는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약 11억원에 대하여 채권자 쟁점법인은 위 경매사건 등기신청과 동시에 낙찰자 Tㅇㅇ(청구인)의 채권자가 되어 위 11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Tㅇㅇ(청구인)의 경락잔금 중 약 11억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함에 동의합니다. 2016.7.26. 채권자 쟁점법인 (인) 경낙자 Tㅇㅇ(청구인) (인) (2016.7.27. B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접수) B지방법원 경매7계 귀중

7. 쟁점부동산 낙찰 쟁점부동산은 2016.7.27. 청구인에게 낙찰되었다. ㅣ B지방법원 매각허가결정ㅣ 사 건 20XX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 최고가매수신고인 청구인 매 각 가 격 3,100,000,000원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최고가로 매수 신고한 위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2016.7.27. 사법보좌관 ㅇㅇㅇ (인)

8. 낙찰대금 내역 채무인수에 의한 채권상계를 통해 청구인이 납입해야 할 낙찰대금은 31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감소되었고 이 20억원은 2016.12.22.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여 J신협과 K신협에서 대출받은 금원으로 마련되었다. ㅣ낙찰대금 대출금 관련 근저당 설정 내역ㅣ 구분 채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등기일자 합계 2,600,000,000 근저당① J신협 청구인 2,275,000,000 2016.12.22. 근저당② K신협 325,000,000 2016.12.22.

9. 쟁점부동산 경매 배당표 2016.12.22.자 배당표상 쟁점법인의 배당액은 1,037,758,558원으로 확인되며, 쟁점채권 양수도를 통해 동 배당액은 청구인의 경락대금 납입채무와 상계되었다. ㅣ B지방법원 배당표ㅣ 사건 20XX타경0000 부동산임의 경매 (원) 배당할 금액 3,100,000,000 매각대금 3,100,000,000 집행비용 19,902,992 실제 배당할 금액 3,080,097,008 채권자 ㅇㅇ시 ㅇㅇ구청 U캐피탈 쟁점법인 채권금액 36,338,450 2,006,000,000 1,504,000,000 배당순위 1 2 3

이유

교부권자 저당권부 질권자 승계인 배당액 36,338,450 2,006,000,000 1,037,758,558 잔여액 3,043,758,558 1,037,758,558 0 배당비율 100% 100% 69%

10.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내역 청구인은 2016.7월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아 2016.12.2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쟁점부동산은 2023.3.17. Pㅇㅇ에게, 2023.8.2. Qㅁㅁㅁ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ㅣ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 내역ㅣ 이전일 등기원인 소유자 매매대금 1995.06.02. 매매 Vㅇㅇ

• 2016.12.22. 임의경매 청구인 31억원 2023.03.17. 매매 Pㅇㅇ 37억원 2023.08.02. 매매 Qㅁㅁㅁ 32.5억원

11. 쟁점법인 재무상태표 쟁점법인이 신고한 2015 ~ 2017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ㅣ쟁점법인 재무상태표ㅣ(원) 계정과목 2015.12.31. 2016.12.31. 2017.12.31.

1. 유동자산

188,989,637 16,928,871 426,669,932

① 당좌자산 183,356,774 16,928,871 426,669,932

② 기타유동자산 5,632,863 0 0

2. 비유동자산

0 20,406,529,730 0

① 투자자산 0 20,406,529,730 0 자산총계 188,989,637 20,423,458,601 426,669,932

3. 유동부채

73,421,645 20,326,703,185 437,804,486

① 미지급금 19,737,000 6,098,280 430,000

② 예수금 773,818 0 0

③ 기타유동부채 52,910,827 22,320,604,905 437,374,486 부채총계 73,421,645 20,326,703,185 437,804,486 자본총계 115,567,992 96,755,416 -11,134,554 부채와 자본총계 188,989,637 20,423,458,601 426,669,932

12. 쟁점법인의 조세심판원 제출 의견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쟁점법인이 2023.6.20. 이 건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 당시의 쟁점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ㅣ쟁점법인의 심판청구 의견서 주요 내용(2023.8.9.)ㅣ 의견서 청구인 쟁점법인 처분청 G세무서장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관련 소송의 판결
  • 가. 공소사건 위 사건에 관하여 U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피청구인 대표이사 Tㅇㅇ(청구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사실로 공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쟁점부동산을 법원 경매로 낙찰받으면서, 그 매각대금을 납부할 개인 채무를 회사로 부담하게 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에 의한 채권상계신청서’를 작성하여 B지방법원 에 제출하고 매각대금의 납부의무를 면하였으며, 이로써 위 행위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쟁점법인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 나. 제1심 법원의 판결 위 공소된 사건에 관하여 U지방법원 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U지방법원 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부실채권에 투자한 사실, 이렇게 투자하면서 그 투자금의 회수방법으로 ‘유입’방식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유입’방식이란 쟁점법인 측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최고가 매수하고 이후 회사가 적정한 가격으로 재매각하는 방식인 사실, 피고인 Tㅇㅇ(청구인)가 투자자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한 ‘유입’방식의 일환으로 자신 명의로 입찰하고 낙찰받은 사실을 각 인정하였습니다.
  • 다. 제2심 법원의 판결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U고등법원 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U고등법원 은 원심의 판결이 맞다고 하고, 쟁점법인이 농업법인이 아니어서 부동산을 직접 취득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대신하여 매수한 것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4. 결론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데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고 따라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ㅇㅇ

13. U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쟁점투자자들의 일원인 Nㅇㅇ, Rㅇㅇ이 청구인을 사기, 배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U고등법원은 2023.7.21. ① 청구인이 투자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이익을 내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경락대금 채무를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2023.7.21.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ㅣU고등법원 형사부 판결문 주요내용ㅣ 사 건 20XX노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기 피 고 인 청구인 항 소 인 검사 변 호 인 ㅇㅇ 법무법인 원심판결 U지방법원 20XX.0.0. 선고 20XX고합000 판결 판결선고 20XX.0.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생략)

2. 판단
  •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3.4. 부동산경매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고 쟁점법인은 2017.4.17. 해산되었다.

1. 사기 Vㅇㅇ 소유의 쟁점부동산에는 D신협 의 대출원금 12억원과 C신협 의 대출원금 15억원(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5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고, Vㅇㅇ 의 대출금 연체로 C신협 의 신청에 따라 2013.2.21. B지방법원 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20××타경 0000호)이 이루어져 결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매의 1회 매각기일이 진행되려는 것을 보고 쟁점법인 명의로 이 사건 담보대출채권을 양수한 다음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부실채권 투자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U캐피탈 로부터 채권양수에 필요한 27억원 중 20억원을 위 근저당권 전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잔금대출을 받고, 일반인들로부터 나머지 7억여원을 투자받는 것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추진함에 따라 D신협 등에 지급할 양도양수 계약금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 가) 피해자 Nㅇㅇ 피고인은 2015.5.27. 쟁점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Nㅇㅇ 에게 “쟁점법인이 바로 팔아도 32억원 정도 되는 쟁점부동산을 27억원에 매입하기로 했고, 이미 쟁점부동산을 구입할 사람이 있어 3~4개월 정도면 정리가 다 되어 1.5배 정도의 수익이 나며, 원금도 보장되니 10%인 2억 7,000만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Nㅇㅇ 가 그런 돈이 없다고 하자 “이 물건이 너무 좋아서 은행에서 80~90% 대출이 되는 거라 쟁점법인으로 넘겨온 다음 대출을 받으면 이자만 내도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 Nㅇㅇ 가 조달이 가능하다는 5%인 1억 3,500만원을 투자(1억원은 대출로 조달하므로 그 이자를 실제 부담)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Nㅇㅇ 와 그 자리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쟁점법인 보유 채권 27억원 중 5%를 피해자 Nㅇㅇ 에게 2015.5.27.자로 양도하고 채권최고액 35억 1,000만원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피해자 Nㅇㅇ 가 쟁점부동산 경매 관련 업무를 쟁점법인에 위탁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 및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Nㅇㅇ 로부터 같은 날 18:26경 계약금 3,175만원을 쟁점법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34회에 걸쳐 57,107,648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쟁점법인이 이 사건 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금액 모두에 대하여 U캐피탈 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위 캐피탈이 채권을 전액 회수할 때까지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담보대출채권을 지분별로 양도해 주거나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배당기일에 쟁점법인이 위 캐피탈보다 앞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 경매개시결정 이후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1회 매각기일이 진행될 정도로 경매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단기간에 낙찰되어 고수익을 남길 수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Nㅇㅇ 를 기망하여 그녀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 나) 피해자 Rㅇㅇ 피고인은 2015.5.27. 위 쟁점법인 사무실에서 실장인 ㅇㅇㅇ를 통하여 피해자 Rㅇㅇ 에게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나왔는데 매수금액 중 80%는 신협에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 20%는 투자자 10명을 모집하여 투자할 것인데, 투자하면 30~4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10%의 지분으로 참여를 하라. 그러면 길어도 1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Rㅇㅇ 과 위와 같은 “채권양수도 및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Rㅇㅇ 으로부터 같은 달 28. 쟁점법인의 농협계좌로 6,3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48회에 걸쳐 129,945,309원을 송금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6.7.20. B지방법원 에서 피고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31억원에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게 되었으나 돈이 없어 J신협 등으로부터 잔금대출을 받기로 한 20억원을 초과한 금원을 납부할 수 없자 쟁점법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경락대금 채무를 인수받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채권상계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매각대금의 납부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7.26. 쟁점법인 사무실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회사로 하여금 인수·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쟁점법인이 피고인의 경락대금 중 11억원의 납입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매각대금 중 위 금원에 대한 “채무인수에 의한 채권상계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B지방법원 에 제출하여 이후 배당기일에 쟁점법인에게 배당되어야 할 이 사건 담보대출채권과 상계처리 되게 하여 그 금액의 납입의무를 면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쟁점법인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① 피고인이 Nㅇㅇ, Rㅇㅇ 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일정한 수익금의 지급 등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② ㉠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U캐피탈 이 쟁점법인의 투자자들보다 선순위 변제권을 갖는다는 사실, ㉡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농지로서 지속적인 경매 유찰 및 매각대금 하락이 예상된다는 사실, ㉢ 쟁점법인이 농업법인이 아니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편취의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①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채권·채무를 상계하도록 한 것이 임무 위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쟁점법인에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러한 채무인수는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을 방어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하므로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다. 이 법원의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가)... 쟁점부동산이 저가에 낙찰되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직접 낙찰받아 다시 제3자에 적정가에 매도함으로서 당초 예정하고 있었던 수익을 확보하는 것 역시 예비적인 투자내용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 나) 이 사건 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모두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합계액 35억 1,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 반면, U캐피탈 에는 20억원과 그에 대한 연 7%의 이자만을 지급하면 되었다. 따라서 투자가 계획대로 실현되었다면, 투자자들은... 투자원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 다) 비록 결과적으로 경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어 낙찰가가 낮아졌고, 경매절차도 상당히 지연되었으나, 이를 피고인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Nㅇㅇ, Rㅇㅇ 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 이 사건 투자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 사건 담보대출채권과 U캐피탈 에 대한 대출 원리금의 차액에서 그 수익을 얻는 것이므로 U캐피탈 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담보대출채권을 양수하는 것은 이 사건 투자에 있어 당연히 전제되는 사항이었다.... 비록 Nㅇㅇ, Rㅇㅇ 이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러한 투자 계획상 U캐피탈 이 쟁점법인의 투자자들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구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마) 쟁점부동산은 일부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단지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농지라는 사정만으로 경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거나 낙찰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다.
  • 바) 쟁점부동산 및 이 사건 담보대출채권에 관한 투자 계획은 쟁점부동산이 저가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직접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인데, 이러한 투자 계획에서 쟁점법인이 직접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야만 하는 본질적이고도 필수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고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예비적 투자 계획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고, 피고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직원 또는 투자자 중 1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예비적 투자 계획을 실현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적시에 투자원금과 그 수익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적정가에 매수할 제3자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2. 배임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 가)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취득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로써 쟁점법인이 피고인의 매각대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쟁점법인은 농업법인이 아니어서 쟁점부동산을 직접 취득할 수 없었고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제3자가 필요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데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 나) 나아가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과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전액을 부담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으므로 그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택한 것은 쟁점법인이 피고인의 매각대금 채무 중 11억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법률상으로도 현실상으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이었다.
  • 다) 피고인은 2023.3.7. 제3자인 Pㅇㅇ 에게 쟁점부동산을 37억원에 매도하고, 2023.3.17. Pㅇㅇ 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인... 이 사건 담보대출채권에 관한 투자에 관여한 직원들은 Nㅇㅇ, Rㅇㅇ 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도 사실을 알리면서 권리관계에 따른 정산을 실시한 후 투자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것을 알렸다. 쟁점부동산의 매매 및 배당 예정 현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라기보다는 이 사건 투자를 예정대로 실행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이익을 내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과정에서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매각대금 채무를 이수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4. 청구인의 사업이력 쟁점부동산은 경매 낙찰 이전에는 허브농장으로 이용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이후인 2016.10월, 2016.11월을 개업일로 하여 개인 사업자인 ‘Lㅁㅁㅁ’, 대표자가 청구인인 ‘주식회사 Lㅁㅁㅁ’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번지로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00번지와는 12km 가량 떨어져 있다. 또한 Lㅁㅁㅁ와 주식회사 Lㅁㅁㅁ의 신고 매출액이 ‘0’원인 것으로 보아 허브관련 사업은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식회사 Lㅁㅁㅁ는 2017 ~ 2022 사업연도까지 매년 2천만원 가량의 이자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ㅣ청구인의 사업이력ㅣ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Lㅁㅁㅁ 허브 도소매 ’16.10.20. ’17.5.1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 000호 주식회사 Lㅁㅁㅁ 허브용품 도소매 ’16.11.9. ’23.3.23.

15. 쟁점부동산에서 개업한 예식장 Mㅁㅁㅁ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개업일은 2021.11.11., 업종을 예식장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Mㅁㅁㅁ이 사업자 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증금과 월세는 모두 무상이고,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유상으로 한다는 조건이 부기되어 있다. Mㅁㅁㅁ이 2021~2023년까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예식장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6.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 확인한 사항

  • 가) 2023.3.17. 쟁점부동산은 Pㅇㅇ에게 37억원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같은 날 채무자 Pㅇㅇ, 근저당권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1,708백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바, 위 근저당이 설정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리담당자의 질문에 청구인은 12~13억원 상당의 잔금을 Pㅇㅇ에게 받지 못하여 설정된 것이며, 소유권이 다시 Qㅁㅁㅁ로 이전되었으므로 Qㅁㅁㅁ로부터 위 잔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위 잔금이 회수되면 쟁점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 이상을 회수하는 등 의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지 대해서는 수익보다는 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답변하였다.
  • 나) 또한 G세무서 담당자가 부실채권에 대한 회계처리 등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장부가 엑셀파일로 되어 있는데 엑셀파일이 증거의 효력이 있는지 세무서 측에 물어보았으나 엑셀파일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17. 심리담당자가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한 사항 심리담당자가 2024.6.7. 9:55경 쟁점법인의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재무제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한 ‘ㅇㅇ세무사무소’에 전화하여 해당 사무소의 사무장에게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ㅣ쟁점법인의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한 내용ㅣ 번호 질문 답변

① ’15년 부실채권 매 입 당시 회계처리 내역 신협에 송금한 계약금 등 총 715백만원을 투자채권으 로, 쟁 점투자자들에게 수령한 투자금을 투자예수금으로 각각 회 계처리하고, 투자채권과 투자예수금을 상계하여 ’15년말 투자채권 잔액은 영(‘0’)원임 (계약금등송금) 투자채권 715백만원 / 보통예금 715백만원 (투자금등수령) 보통예금 715백만원 / 투자예수금 715백만 원 (연말상계처리) 투자예수금 715백만원 / 투자채권 715백만원

② ’15~’17년 재무상 태 표 에 이 건 부실채권이 계상되어 있는지 이 건 부실채권은 ’15년말 투자예수금과 전액 상계되었고 ’15~’17년 재무상태표에는 투자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 음 또한 ’16년 재무상태표상 투자자산 204억원은 이 건 부실채권이 아닌 다른 부실채권에 투자한 내용에 관한 것임

③ 11억원의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 을 때 회계처리 내역 ’15년말부터 이 건 부실채권은 쟁점법인의 투자채권으로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따로 회계처리한 내역은 없음

  • 라. 판단

1. 관련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가목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한 것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여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채권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근거규정이다(대법원 2021.7.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가목은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사이에 존재하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적용요건으로 하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21.8.12.선고 2020두51723 판결 참조),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 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부산고등법원 2023.7.7. 선고 2022누22637 판결 참조).

2. 이 건 부실채권 및 쟁점미수금의 실소유자는 누구인지 청 구인은 이 건 부실채권의 실소유자는 쟁점투자자들이며, 쟁점미수금도 실 제 쟁점법인의 채권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부실채권에 대한 근저당은 쟁점법인 앞으로 변경·등기되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쟁점법인이 채권자로 참여하는 등 쟁점법인이 실질적인 권리자로서 부실채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7억원의 부실채권 매입자금 중 20억원은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았으므로 쟁점법인이 매입자금의 상당부분을 부담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투자자들을 부실채권의 소유자로 보기에는 쟁점법인 이 부실채권 수익금의 33%를 수령하는 조건 또한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쟁점법인이 부실채권의 소유자이며 쟁점투자자들은 쟁점법인 소유의 부실채권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실채권을 쟁점법인의 소유로 보는 한 부실채권의 일부를 청구인에 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쟁점미수금도 쟁점법인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미수금의 미회수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에게 소득처분한 이 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폐업일에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는지 청구인은 폐업일에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미수금과 그 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해산등기는 법인이 청산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이며, 이는 청산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청산종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쟁점법인은 2017.9.30.을 폐업일로 하여 2017.10.13.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를 하였으며 이후 2018.4.2.에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 외에는 세금 신고 내역이 없으며 그 이후에도 별도의 사업활동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법원에 제출된 채권·채무 상계신청서에 따르면, 쟁점법인과 청구인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을 쟁점부동산에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법인은 법원에 약속한 쟁점미수금에 대한 보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는 쟁점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폐업일이 속하는 쟁점법인의 2017 사업연도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쟁점미수금 채권이 법인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 채권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위와 같이 폐업일 이후 사업활동이 없었고 쟁점미수금에 대한 폐업일 전후 의 회수 노력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쟁점법인과 청구인 사이 의 특수관계는 쟁점법인이 폐업일로 신고한 2017.9.30.에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쟁점미수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