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양도소득세

주식을 증여한 것인지 양도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050 선고일 2024.06.05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과세예고통지는 부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인은 2022.10.14. 비상장 법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동생 A○○에게 양도하고, 2022.11.16. 통지관서에 쟁점주식을 주당 10,000원에 양도한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금액이 0원이라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12.22. 기존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기재하지 않은 양수인 란에 청구인의 동생 A○○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양도인과의 관계를 무관계로 하여 다른 내용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국세청 감사관은 실태점검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동생 A○○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4.2.26.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도록 통지관서에 처분지시 하였고, 통지관서는 2024.3.28.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과세하겠다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4.4.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동생이 2022.7.18. 결혼하여 결혼 선물로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다. 주식 양도양수 무상계약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2022.10.14.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조사청은 사실관계·법리를 오판하여 증여한 것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위법·부당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감사 당시 소명대상자였던 청구인 동생 A○○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저가 양수를 시인하여 2023.9.4.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였으나, 시가산정에 오류가 있어 다시 신고하도록 요청하였고, 청구인 동생 A○○가 이에 응하지 않아 시가를 재계산하여 과세예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10.14. 동생 A○○에게 결혼 선물로 쟁점주식을 증여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청구인 동생 A○○는 증여가 아닌 양수를 통하여 주식 수가 증가된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감사 당시에는 증여라고 주장하지 않다가,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이후 양도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여 모순점이 있다.

3. 청구인이 2022.11.16.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주식 양수·도계약서 상 청구인이 A○○에게 주당 10,000원에 총 2,000주를 양도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2022.10.14. 주식 양도양수 무상 계약서를 첨부하였는 바,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모친과 청구인, 청구인의 동생을 합하여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가족법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식 양도양수 무상 계약서가 감사 이후 새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 다. 청구인이 저가양도한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을 합하여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이 ○○원 정도 경감되는 점과 쟁점법인 대표가 청구인의 모친인 점을 고려할 때, 주식 양도양수 무상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는 바,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한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2022.2.15. 대통령령 32420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다. 사실관계

1. 주식 양도양수 무상 계약서 및 주주명부, 혼인관계증명서(생략)

2. 2022년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생략)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생략)

4. 쟁점주식 시가산정 방식 및 과세예고통지 내역(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 나) 춘천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어떠한 자산의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명칭이나 계약서의 기재형식ㆍ내용 등에 구애되지 않고 거래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춘천지방법원 2009.12.10. 선고 2009구합773 판결 참조).

2. 증여한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① 주식 양도양수 무상 계약서 상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가족기업으로서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법인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증여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② 비록 당초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서 상에서도 주식 변동 원인이 양도·양수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양도인지 판단하기 위한 증거로서 청구인이 동생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양도대금을 받았어야 하나, 양도대금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청구인 동생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2022.7.18. 혼인한 점이 확인되어 동생의 결혼 선물로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진술을 신뢰할 수 있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를 잘못하여 증여한 것을 액면가액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쟁점주식은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음에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