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의 양도가액을 과소배분함으로써 특정법인은 과다수취액상당을 지배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거래를 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지배주주의 양도가액을 과소배분함으로써 특정법인은 과다수취액상당을 지배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거래를 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3.
25.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며, 청구인 문BB(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과 청구인 홍CC(이하 “청구인②”라 하며, 청구인①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
12.
31. 현재 각각 AA건설 발행주식의 25%를 보유하고 있고, AA건설의 최대주주인 문DD(지분 50%)의 아들과 배우자이다.
5.
13. 문DD가 보유한 GG시 소재 대 2,313㎡ 및 대 140㎡(합계 2,453㎡이며, 이하 “문DD토지”라 한다)와 AA건설이 보유한 GG시 소재 대 969㎡(이하 “AA건설토지”라 하며, 문DD토지와 함께 전체 3,422㎡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EE신탁에 신탁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지하3층, 지상 19층, 연면적 17,994.82㎡ 규모이며,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신축(이하 “쟁점신축사업”이라 한다)하여 쟁점부동산을 FF리츠에 72,177,147,000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작성하였다.
5.
13. 문DD와 AA건설이 쟁점토지를 EE신탁에 신탁한 후 쟁점신축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토지 신탁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9.
14. 최종적인 매매대금(이하 “확정매매대금”이라 한다)을 72,177,147,000원(문DD토지 24,722,785,000원, AA건설토지 21,015,658,233원, 쟁점건축물 26,388,703,767원)로 배분하여 2018.
9.
17. 거래를 종결한다는 「거래종결합의서」를 작성하고 2018.
9.
17. 쟁점부동산을 FF리츠에 양도(이하 “쟁점양도거래”라 한다)하였다.
6. 28.부터 2024.
3. 9.까지 문DD의 양도소득세와 청구인들의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중 문DD토지의 양도가액 8,430,764,455원을 과소배분하여 문DD가 AA건설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2024.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며, 이하 “쟁점조문”이라 한다)에 따라 2018.
9.
17. 증여분 증여세 1,278,764,237원(청구인① 821,824,333원, 청구인② 456,939,904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4.
1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5.
3. 문DD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78,499,22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한편, 통지관서는 문DD에게 재계산된 양도가액을 추가 배분한 반면 AA건설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대응되는 감액조정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통지관서가 결정한 총 양도가액 80,607,911,455원(실제 양도가액 72,177,147,000원 + 문DD 가산액 8,430,764,455원)은 실제 총 양도가액을 초과한다. 다) 문DD의 양도가액을 증액하며 대응조정을 통해 AA건설의 양도가액을 감액하지 않음으로서 8,430,764,455원의 가공양도가액이 발생하였다. 통지관서는 가공 양도가액이 AA건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문DD가 AA건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통지관서의 주장에 따르면 AA건설과 문DD는 가공양도가액을 거래하였다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라) 쟁점조문은 증여의제조항으로서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로 간주하는 조항이므로 그 과세요건은 매우 엄격해석 적용해야 되어야 하고,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이익분여 거래’는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한 가공의 앙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마) 소득세법안분조문 제2항은 양도가액의 단순 안분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문DD와 AA건설과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이익분여로 연결시키는 무리한 과세법리이고, 문DD와 AA건설이 FF리츠에 일괄로 양도한 것이고 거래의 당사자는 문DD와 AA건설이 공동 매도자이고, 매수자는 FF리츠이다. 바) 상증세법 쟁점조문의 입법취지는 특수관계인간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통하여 시가보다 낮게 또는 높게 거래를 함으로써 특정법인에게 이익분여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안분조문은 이익분여 여부를 규율하기 보다는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적정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당초 양도가액이 안분 계산한 결과와 다를지라도 이익분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상증세법 쟁점조문의 과세요건 중 하나는 특수관계자간에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하면서 시가보다 낮게 또는 높게 거래를 함으로서 특정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이므로 쟁점조문을 적용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이 시가 보다 낮게 또는 높게 거래가 되었는지를 우선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 그러나 소득세법안분조문은 ‘시가’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고 일괄양도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의 단순 배분하는 규정만 있으므로 쟁점조문의 과세 요건인 시가보다 낮게 또는 높게 거래했는지에 대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청구인들에게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AA건설과 문DD가 쟁점양도거래를 하여 AA건설에 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AA건설이 얻은 이익은 AA건설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고 시행사의 역할을 하여 얻은 정당한 이익이며 결코 문DD와의 거래를 통해 무상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다. 차) 문DD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재계산하면 8,430,764,455원을 증액해야 하고 대응조정을 통해 쟁점건축물 등의 양도가액을 8,430,764,455원 감액해야 한다. 이 경우 AA건설이 신고한 각 사업연도 소득 또한 모두 감액되고,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도 환급이 된다. 즉, 이익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카) 문DD토지의 양도가액을 증액하면 대응조정을 통해 AA건설의 세법상 이익이 모두 제거됨에도 AA건설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AA건설의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9.
29. 선고 2017두52160 판결 참조). 2) 쟁점부동산 거래당사자들(문DD, AA건설, FF리츠)가 2016.
5.
13.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일괄 공급가액만 기재되어 있을뿐 매도인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정하지 않고 거래종결합의서에 의해 확정매매대금을 정하기로 하였으며 문DD와 AA건설의 매매대금은 2018.
9.
14. 거래종결합의서 작성 시 최초로 확정되었다. 3) 문DD토지와 AA건설토지는 서로 연접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동일하고, 금융기관이 2014.
11.
19.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문DD토지와 AA건설토지의 감정가액은 각각 24,772,785,000원과 11,487,658,500원임에도 양도가액 배분은 이에 상응하는 비율로 배분하지 않고 문DD토지는 ㎡당 10,098,974원, AA건설 토지는 ㎡당 21,687,985원에 확정매매대금이 책정된바, 이는 일괄매도 당사자들이 비특수관계인이라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가액 구분이다. 4) 문DD는 쟁점부동산의 개발과정에서 사업비 등을 차입할 때 단독으로 차주가 되어 금융리스크 등 사업에 따른 리스크를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고, 토지 신탁사업약정서상 위탁자(문DD, AA건설)의 모든 의무, 업무와 그에 따른 의사표시, 권한행사 등을 AA건설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수행함에도 수익금 수령 관련 권한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서상 문DD는 대출금을 차입하여 수탁자(EE신탁)에게 송금하였을 뿐 수익배당으로 받은 금액은 없음에도 AA건설은 2,123,000,000원을 수탁자로부터 수령하여 부동산개발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배당은 모두 AA건설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문DD 및 AA건설의 역할 및 수익구조 등 전체적인 고려요소에 의하여 보더라도 대가의 균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5) 더불어, 문DD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개인과 법인이 일괄양도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에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대응조정 할 근거가 없다. 이러한 사유로 국세청 질의회신문(법인46012-2915, 1996.
10. 21.)은 법인소유 토지와 주주 개인 소유 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별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 하여 배분하는 것이나, 배분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0.
1. 선고 2010누5563 판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1.
16. 선고 2009두15913 판결). 4) 소득세법안분조문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반드시 양도인 1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명확한 근거가 없고(조심2017서1492, 2017.
10. 23.), 안분계산한 가액이 토지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건물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안분조문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 2018.
2. 13.). 5) 문DD토지의 비율차이는 27.4%이지만 AA건설토지의 비율차이는 △56.3% 이므로 쟁점부동산의 토지ㆍ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의제되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함이 타당하다.
5.
13. 최초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확정매매대금 72,177,147,000원을 용도별(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로 배분하였을 뿐 문DD와 AA건설로 구분하여 배분하지 않았음에도 2018.
9.
14. 거래종결합의서 작성 시 특별한 사정이나 근거 없이 위탁자별 매매대금의 분배 항목을 추가하여 AA건설에 임의로 매매대금을 과다하게 배분하도록 한 직접 적인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아울러, EE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로서 「토지신탁사업약정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위탁자를 대신하여 관련 업무(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사업 계획승인, 대관청 인허가업무, 신탁사무처리, 금전의 수납 및 관리)를 진행하고 신탁보수 300,000,000원을 수령할 뿐 사업비 차입 등 부동산 개발을 위한 중요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위탁자에게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문DD와 AA건설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문DD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 계산시 33,153,549,455원의 양도대가를 받았어야 하나, 실제로는 24,722,785,000원을 받아 8,430,764,455원만큼 과소수취하고 반대로 AA건설은 같은 금액을 과다수취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문DD가 FF리츠로부터 8,430,764,455원을 받아 AA건설에 증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바, 쟁점조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지배주주와 특정법인의 거래가 없으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지배주주 본인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법인 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 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 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 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 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 (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 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1-3)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2015.
8.
24. 국세청 고시 제2015-43호) 제2조(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의 기준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 불포함) × 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 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 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 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단서 생략)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각 호 이하 생략)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괄호안 생략]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수혜법인의 최대 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 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 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⑥ 법 제4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 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⑪ 법 제45조의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 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후단 생략)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1) AA건설 기본사항 등 AA건설은 1979.
3.
25.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쟁점양도거래일(2018.
9. 17.) 현재 문DD 30,000주(50%), 청구인①․②가 각각 15,000주(각각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AA건설의 법인세 신고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AA건설의 2015~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표 생략) 2) 문DD와 AA건설 등의 부동산매매계약 문DD, AA건설, EE신탁 및 FF리츠는 2016.
5.
13. 문DD토지와 AA건설토지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FF리츠에 72,177,147,000원(부가가 치세 제외)에 양도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은 2016.
5.
13. EE신탁(매도인), FF리츠(매수인), 문DD(위탁자A)와 AA건설(위탁자B) 사이에 체결되었으며, EE신탁은 쟁점토지(문DD토지와 AA건설토지)를 문DD와 AA건설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고,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자이다(전문 나항).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문DD와 AA건설로 구분되지 않고 도시형생활 주택 53,363,682,000원, 근린생활시설 10,377,765,000원, 교육연구시설 8,435,700,000원, 합계 72,177,147,000원으로만 구분되어 있으며, 「거래종결합의서」에 의하여 확정 매매대금을 정하기로 하였다(제2조 매매대금). 다) 신탁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위탁자들(문DD, AA건설)과 매도인(EE신탁)간 신탁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인(EE신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들 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도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 된다(제13조 관리형토지신탁계약) 3) 문DD와 AA건설 등의 토지신탁사업약정 문DD, AA건설, EE신탁, FF리츠, 시공사 및 금융기관은 2016.
5.
13.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을 시행한다는 토지신탁사업약정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가) 문DD는 인허가 등 대관청 업무, 자금집행, 사업관련 제반 계약의 체결, 광고/홍보 등 분양관련 업무 등 사업의 진행 및 ’문DD와 AA건설‘의 모든 의무, 업무와 그에 따른 의사표시, 권한 행사는 AA건설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행사한다(제3조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나) 사업의 위탁자인 문DD와 AA건설은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의 EE신탁 명의로서 신탁등기절차 이행,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제3조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문DD와 AA건설은 사업의 위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및 완전한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각종 법적, 사실상 장애사유의 해소 및 발생방지
2. 사업부지에 관한 EE신탁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절차의 이해
3. 사업에 관한 사업주체의 명의를 EE신탁으로 변경
4.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포함) 등 대관청 인․허가의 취득
5. 광고, 홍보업무
6.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및 인허가 관련 제세공과금 등 제반 경비의 부담
7.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사업비를 차입하여 신탁재산에 출연
8. EE신탁이 요청하는 경우 준공건축물의 관리 및 운영
9.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의 최종적인 처리 및 비용부담(일조권, 조망권 포함). 단 시공관련 민원업무는 제외
10. 사업주체 명의를 EE신탁으로 변경하지 전까지 설계 및 감리와 관련한 업무
11. 인․허가 조건사항의 최종적인 이행 책임(공사관련 사항은 제외)
12. 사업 종료 후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담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하나자산 신탁으로부터 면책적으로 승계
13. 사업관련 회계처리 및 제세공과금의 신고, 납부
14. 기타 시행사로서의 일반적인 업무 다) 사업의 수탁자인 EE신탁은 시행사로서 다음과 같이 신탁사무 등을 수행하며(제3조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EE신탁의 신탁보수는 300,000,000원 이다(제8조 신탁보수). 제3조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EE신탁은 사업의 수탁자이자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EE신탁이 사업에 관한 사업주체가 된 이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포함) 및 사용승인 등 대관청 인․허가 업무의 주체가 되고, 문DD와 AA건설이 인․허가를 취득하여 EE신탁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협조
3.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수납 및 관리, 집행 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문DD와 AA건설의 출연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조달하며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은 문DD와 AA건설의 책임하에 조달한다(제19조 사업비의 조달) 4) 거래종결합의 및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 문DD 등은 2018.
9.
14. 「거래종결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쟁점양도거래의 거래종결일을 2018.
9. 17.로 하여 확정매매대금을 72,177,147,000원으로 확정하면서 위탁자별로 문DD토지 24,722,785,000원 1), AA건설토지 21,015,658,233원, 쟁점건축물 26,388,703,767원으로 매매대금을 구분하였다. 나) 문DD와 AA건설은 거래종결합의서상 확정매매대금 72,177,147,000원 중 쟁점건축물(전체)건축비 26,388,703,767원을 제외한 45,788,443,233원을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쟁점토지가액 45,788,443,233원은 ㈜HH감정평가법인과 ㈜JJ감정평가법인이 <표2>와 같이 2014.
11.
19.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문DD와 AA건설의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서상 문DD토지 평가액(24,772,785,000원)을 문DD토지로 배분하고 나머지 21,015,658,233원을 AA건설토지(감정평가서상 11,487,658,500원)로 배분하였다. <표2> 문DD와 AA건설의 토지 및 건물 감정가액(2014.
11. 19.)(표 생략)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6.
5.
16. 신탁을 원인으로 EE신탁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쟁점건축물은 2018.
8.
30. EE신탁이 소유권 보존으로 취득한 이후 2018.
9.
17. FF리츠에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5) 통지관서의 양도가액 재계산 등 통지관서는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안분조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문DD토지의 양도가액이 8,430,764,455원 과소계상된 것으로 재계산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양도가액 배분과 통지관서의 재계산 흐름을 요약하면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계산 흐름(표 생략) 6) 청구인들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가) 청구인들의 「공사도급계약서」, 「토지신탁사업약정서」 등에는 쟁점건축물 관련 매출․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에 관한 약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AA건설KK지점은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표4>와 같이 쟁점 건축물의 (전체)건축비 26,388,703,767원의 대부분인 (시공사)건축비 24,88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확정매매대금 72,177,147,000원에서 문DD토지 가액 24,772,785,000원을 제외한 47,404,362,000원(AA건설토지 + 쟁점건축물)의 매출(세금)계산서를 FF리츠에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AA건설노량진지점의 (시공사)건축비 수취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표 생략) 나) AA건설KK지점이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EE신탁으로부터 신탁보수 300,000,000원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도 확인된다.
1) 지배주주와 특정법인의 거래가 없으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1)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과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일정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거래’는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 하는 것(제1호),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또는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또는 받는)하는 것(제2호 및 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배주주와 특정법인의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지배주주와 특정법인의 거래가 있으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금융기관이 쟁점양도거래가 있기 약 4년여 전인 2014.
11.
19.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문DD토지와 AA건설토지의 감정가액은 각각 24,772,785,000원과 11,487,658,500원으로, 문DD토지의 감정가액은 AA건설토지 감정가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양도거래(2018.
9. 17.) 당시 합리적인 사유없이 쟁점토지가액 45,788,443,233원 중 문DD토지는 감정가액(24,772,785,000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21,015,658,233원)을 AA건설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안분하여 거래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양도가액 대비 문DD 토지는 25.3%, AA건설토지는 66.3%의 차이가 발생하여 소득세법안분조문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사전-법령해석재산-0011, 2018.
2.
13. 참조). (다) 문DD와 AA건설은 쟁점토지 양도대가를 문DD에게 과소배분함으로써 AA건설은 과다수취액상당을 문DD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거래를 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56064 판결 참조).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지배주주와 특정법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2024.
9.
17.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지배주주 본인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의 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당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쟁점은 청구주장에서 제외한다고 의견진술하여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4,772,785,000원의 기재오류로 보인다(차액 50,000,000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