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법인에서 총 576백만원을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면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법인에서 총 576백만원을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면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증세법은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했을 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재산이 없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므로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09년부터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여 총 576백만원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이유가 없다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쟁점법인 기본사항
• - 4,500주 45% Bㅇㅇ 기타 4,500주 45%
• -
2. 쟁점주식 평가 조사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526,145원, 총 2,067,652,500원으로 평가하였다.
3. 청구인 기본사항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24.5월 현재 청구인의 체납된 국세는 없으며,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법인에서 총 576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1. 관련 법령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은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법인에서 총 576백만원을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면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