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야 하는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041 선고일 2024.06.19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법인에서 총 576백만원을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면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9.2.1. 개업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동 00호에서 건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 나.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자 주주였던 Bㅇㅇ은 2021.3.3. 청구인에게 쟁점법 인 주식 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22,500,000원 에 매도하였다.
  • 다. 조사 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아 2024.3.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액인 2,367,652,500 원(1주당 526,145원)에서 3억원을 차감한 2,067,652,5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21.3.3. 증여분 증여세 957,092,450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라. 이에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증세법은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했을 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재산이 없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므로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청구인은 2009년부터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여 총 576백만원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 기본사항

  • 가) 쟁점법인의 연도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으며, 2024.5월 현재 체납된 국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1,722 2,195 2,219 1,807 1,425 당기순이익 658 871 584 400 51
  • 나) 쟁점법인의 2021 사업연도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관계 기초 기말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Cㅇㅇ 본인 5,500주 55% 5,500주 55% 청구인 배우자

• - 4,500주 45% Bㅇㅇ 기타 4,500주 45%

• -

2. 쟁점주식 평가 조사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526,145원, 총 2,067,652,500원으로 평가하였다.

3. 청구인 기본사항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24.5월 현재 청구인의 체납된 국세는 없으며,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법인에서 총 576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령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은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법인에서 총 576백만원을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면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