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① CFD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장외중개회사에 지급한 롤오버이자비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법인은 롤오버이자비용을 장외중개회사에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040 선고일 2024.08.21

CFD 상품은 거래 종결시점에 차액만 결제하는 파생상품거래로 롤오버이자비용은 고객이 선택한 포지션에 내재된 기초자산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의 대가이고, 이는 파생상품의 본질인 위험 포지션에 대한 수수료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롤오버이자비용이 장외중개회사나 국외PB의 이자소득이라면, PB가 기초자산인 주식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금전차입에 따른 차입원금과 채권자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열거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PB의 기초자산 취득에 따른 자금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인 헷지목적에서 지출된 것일 뿐 자금 대여의 성격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고객이 직접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수하는 대신 파생상품의 위험을 헷지하는 CFD 상품 거래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목적으로 CFD 상품거래를 할 동기가 있어 보인다. 롤오버이자비용은 기초자산 위험도에 따른 수수료와 파생상품 거래유지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는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가깝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장외중개회사에 쟁점롤오버이자비용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인 것으로 보아 법인(원천)세를 과세 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1.

1.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82.1.1.부터 증권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회사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9.6.부터 국내 고객들에게 CFD 1) (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 이하 "CFD"라 한다)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거래수수료, 롤오버이자 2) (롤오버금리+롤오버스프레드) 중 청구법인 기여분을 제외한 금액을 싱가포르 소재의 장외 중개회사인 CIMB증권 3) (이하 ‘장외중개회사’라 한다)에 지급하고 있다.
  •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CFD 상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장외중개회사에 지급하는 롤오버이자(롤오버금리와 롤오버스프레드)는 장외중개회사 입장에서법인세법제93조제1호(국내원천 이자소득) 및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제11조(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따라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제한세율을 한도로 지급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 한국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법인에 2019~2022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2,285,419,777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아래와 통지하였다. (원) 사업연도 롤오버 이자 제한 세율 총 이자 소득세 국세 지방세 가산세 2019 10% 2020 10% 2021 10% 2022 10% 계 (*)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는 한도 10%를 적용함
  • 라. 이에 청구법인은 2024.4.4. 본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법인 주장

먼저 청구주장을 살펴 보기 전에 CFD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검토하기로 한다.

  • 가. CFD 상품의 정의

1. CFD란 고객이 주식 등 기초자산의 실물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시점에 증거금 4) 의 납입만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식거래가 가능하며 청산시 차익을 정산하는 거래이다. 청구법인은 국내주식(코스피 및 코스닥 중 청구법인이 정한 우량주)과 해외주식(나스닥, 뉴욕, 아멕스 주식 중 청구법인이 정한 우량종목군)을 CFD의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다.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 중 하나로, 주식이 없어도 기초자산에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즉 현물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상품이다.

2. CFD는 매수와 매도거래 양방향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거래를 예시하면, 특정 고객이 거래일 현재 시세가 100인 특정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직접 그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DB에 CFD 매수계약을 주문한다면, 우선 계약시점의 기초자산 시가의 40%에 상당하는 증거금 5) 을 납부해야 한다.

3. 이후 주식의 가격이 130으로 상승한 시점에서 고객이 CFD 거래 청산을 요청하면 PB는 청구법인과 장외중개회사를 통해 고객에게 70을 지급한다(청산가격 130 - 진입가격 100 + 증거금 40). 이 경우 고객은 30의 이익, PB는 30의 손실이 발생한다(고객과의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은 위험과 효익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PB이며, 청구법인과 장외중개회사는 중개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4. CFD는 고객과 PB 모두 실물 기초자산을 취득하거나 (공)매도 하지 않고도, 그 기초자산의 가격 예측에 대한 위험을 거래하는 것으로, 기초자산 가격 향방에 대한 예측이 적중한 쪽은 이익, 반대쪽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한쪽의 이익과 다른 쪽의 손실액은 반드시 일치하므로, (거래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제외하면) 양자의 손익 합계는 0원이 되는 고객과 PB 사이의 일종의 제로섬 거래이다.

5. 위 3)에서 살펴보았듯이, CFD거래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은 30% 변동(상승, 하락)되었지만, 고객의 입장에는 75%의 수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투자자만 거래를 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6. 일반적으로는 고객이 청산시점을 결정하나, 기초자산 가격이 폭등‧락하여 가격 변동액이 증거금을 초과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을 경우 청구법인은 그 채무이행위험 수준에 따라 고객에게 추가 증거금을 요구할 수 있고 추가 증거금 예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래는 강제 청산된다.

7. 장외중개회사는 CGS-CIMB Securities Singapore Pte. Ltd로 싱가폴 소재 증권사이며, 장외중개회사의 Prime Broker(이하 "PB"라 한다)는 골드만삭스, 노무라, 도이치, CS 4개사 이다. 청구법인과 장외중개회사 모두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며 고객의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은 골드만삭스 등 PB가 된다. 장외중개회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PB들의 국내고정사업장 유무는 확인되지 않는다.

8. CFD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고객과 PB이고 청구법인과 장외중개회사는 중개역할을 수행하나, 장외중개회사와 PB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알 수 없고, 청구법인의 경우 장외중개회사를 통해서만 CFD가 거래된다.

9. CFD의 역사와 거래규모

  • 가) 국내에는 2015년 교보증권이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13개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1990년 초반 영국에서 도입되어 미국, 독일 등 20여 개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영국의 경우 주식거래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 나) 거래규모(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양경숙 의원실)

(1) 증권사별 잔고 (2023. 5월) (억원) 증권사 계 교보 키움 삼성 메리츠 하나 유진 DB 한투 기타 잔 고 27,697 6,180 5,576 3,503 3,446 3,400 1,485 1,400 1,126 1,581 기타: 신한, KB, NH투자, SK, 유안타

(2) 연도별 잔고 (억원)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5 2023 2024.7 잔 고 12,713 47,807 54,050 23,254 27,697 12,770 12,131

  • 나. 일반적인 CFD 거래구조

1. CFD 진입 포지션의 종류 고객은 CFD 매수포지션 또는 매도포지션으로 진입하는 바, ① CFD 매수 주문 시 외국계증권사(PB)는 거래소를 통해 실물 주식을 취득하고, ② CFD 매도 주문 시 PB는 주식대여자로부터 주식을 차입하여 거래소를 통해 실물 주식을 매도한다(공매도와 유사)

2. CFD 매수 주문 시 거래구조 예시 예를 들어 고객이 증권사에 ①삼성전자 CFD 매수를 주문하면, 증권사는 증권거래소에 직접 ②삼성전자 매수를 주문하고 ③실물 주식을 취득하며, 고객은 증권사 망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CFD 매수: 진입) 고객이 삼성전자 CFD 매수 주문 시 ⓐ증거금과 ⓑ거래수수료를 증권사에 납입하면, 증권사는 자기자본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 (CFD 매도: 청산) 고객이 삼성전자 CFD 매도 주문 시 증권사는 실물 주식을 매각하고 청산가와 매입가의 차액에 거래수수료를 차감하여 고객에게 현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 (금융비용) 고객의 CFD 매수 주문 시 증권사의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에 증권사는 고객에게 ‘Ⓒ롤오버이자(롤오버금리+롤오버스프레드)’ 형태로 별도의 금융비용을 부과한다.

• (롤오버이자 구조) 롤오버이자는 당일 청산하지 않고 포지션을 유지하는 경우 증권사의 매수자금 조달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주식의 종가×일수(청산일∼진입일)×이율로 매일 계산되어 부과된다. 롤오버이자율 = 롤오버금리(CD금리) + 롤오버스프레드율(가산금리)

3. CFD 매도 주문 시 거래구조 예시 예를 들어 고객이 증권사에 ①삼성전자 CFD 매도를 주문하면, 증권사는 주식대여자로부터 ②삼성전자 주식을 차입하여 ③증권거래소에 실물 주식을 매도하고, 고객은 증권회사 망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CFD 매도: 진입) 고객이 삼성전자 CFD 매도 주문 시 ⓐ증거금과 ⓑ거래수수료를 증권사에 납입하면, 증권사는 자기자본으로 주식대여자로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차입하여 증권거래소에 매도한다(이때 증권사는 고객에게 삼성전자주식 차입자금을 대출해주고, 고객은 증권사로부터 삼성전자 매도대금을 미수취한 형태를 갖게 됨)

• (CFD 매수: 청산) 고객이 삼성전자 CFD 매수 주문 시 증권사는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고, 청산가와 매입가의 차액에 거래수수료를 차감하여 고객에게 현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 (금융비용) 고객의 CFD 매도 주문 시, 고객은 ‘증권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미수취 매도대금에 대한 금융수익(Ⓔ롤오버금리)’를 수취하고, 증권사는 ‘증권사의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롤오버스프레드)’을 수취하게 된다.

• (롤오버이자 구조) 롤오버금리와 롤오버스프레드는 당일 청산하지 않고 포지션을 유지하는 경우 ⓔ고객의 주식 양도대금 미수취에 대한 이자 성격(롤오버금리) 및 ⓒ증권사의 주식 차입대금 자금조달에 대한 이자 성격(롤오버스프레드)으로, 그 이율만 다를 뿐주식의 종가×일수(청산일∼진입일)×이율로 매일 계산되어 부과된다. 롤오버이자율 = 롤오버금리(CD금리) - 롤오버스프레드율(가산금리)

  • 다. CFD 거래비용

1. 고객이 CFD 거래를 하는 경우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수익 외에 아래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익을 수취하게 된다. 항목 대상 고객 청구법인 장외중개회사 매매수수료 체결금액 0.225 0.175 0.05 롤오버금리 유지기간 매일의 기초 자산 평가금액 (종가) 3.83 0.65 5.13 롤오버스프레드 1.95

2. 롤오버금리는 특정 포지션 보유에 대한 대가로 고객이 진입 후 거래를 당일 청산하지 아니하고 유지하는 경우 유지 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로 매수포지션인 경우 3.83%(연간 기준), 반대로 고객이 매도포지션인 경우에는 3.83%를 수취하게 된다.

3. 롤오버스프레드는 고객이 특정 포지션 진입 후 거래를 당일 청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지 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으로 이는 고객을 대신하여 증거금 관리, 평가손익 관리, 가정산 업무, 증거금 부족 시 반대매매 수행 업무 등에 대한 수수료로 고객의 포지션이 매수이던 매도이던 청구법인 및 장외중개회사에게 지급하게 된다.

4. 롤오버금리와 롤오버스프레드는 기능적으로는 구분되나 고객의 입장에서는 구분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롤오버이자”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해당 수수료의 정산 또한 구분하지 않고 가감하여 하나로 수수한다. 고객이 매수포지션인 경우 청구법인에게 5.78%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금리 3.83% + 스프레드 1.95%), 매도포지션인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1.88%를 수취하게 된다.(금리 3.83%수취 - 스프레드 1.95% 지급) 금리는 Libor 변동으로 만약 금리가 스프레드보다 하락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매도포지션인 경우에도 그 차액을 PB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객입장에서 마이너스 금리).

5. 참고로, 청구법인은 롤오버금리와 스프레드를 합해 롤오버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타금융회사는 롤오버이자, 롤오버비용, 롤오버포지션 비용 등 다양하게 명명하고 있다. 롤오버와 관련된 용어는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편의상 임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6. 청구법인은 PB와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고, 장외중개회사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는 바, 장외중개회사는 수취한 매매수수료, 롤오버금리, 롤오버스프레드를 PB와 분배할 것으로 추정은 되나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 라. 롤오버의 개념과 롤오버이자를 수수하는 이유

1. 롤오버는 원래 선물거래에서 발생한 개념으로 선물의 만기일에 거래를 청산하지 않고 연장하는 것이다. 즉 만기를 연장한다는 의미이다. 롤오버효과 [roll-over effect]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투자한 선물상품을 차월물로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효과를 말한다. 중개수수료 및 근월물과 차월물간의 가격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콘탱고)/이익(백워데이션) 등이 이에 속함

2. CFD에 있어 롤오버 역시 유사한 개념이나 별도의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CFD에서는 포지션이 청산되지 않고 다음거래일까지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3. 롤오버가 되는 경우 매수포지션 보유자는 매도포지션 보유자에게 롤오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4. 롤오버가 지속되면 기초자산 가격 변동이 없더라도 배당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또는 과실과 유사한 성격의 이득을 수취할 수 있으므로 매수포지션 보유자는 이익을 누리는 반면, 매도포지션 보유자는 공매 대차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하므로 매수포지션 보유자가 매도포지션 보유자에게 롤오버에 대해 일정부분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매수와 매도포지션 당사자의 이익과 손실은 계약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롤오버 시점의 기초자산 평가액에 비례한다.

5. 즉, 이러한 이유로, 매수계약 체결일의 기초자산 진입가격(조사청의 주장에 따르면 채무원금)에 롤오버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롤오버 당일의 기초자산 평가액에 롤오버를 부과하는 것이다.

  • 마. 조사결과통지의 부당성

1. 롤오버금리의 본질적 성격은 파생상품 거래수수료이지 이자성격이 아니다.

  • 가) 이자의 경제적 개념은 금전의 시간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대여한 금원의 크기와 기간에 비례한다. 그러나 롤오버금리는 매일 변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포지션의 가치에 비례(=기초자산 위험에 반비례)할 뿐, 대여‧차입한 금원의 크기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경제적 관점에서의 이자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 나) 롤오버금리는 대여/차입한 원금과는 무관하게 계약일 이후 매일 변동되는 포지션의 가치에 비례하여 수수된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유한 포지션의 가치증감에 따른 롤오버금리의 수수형태는 아래와 같으며, 대여한 원금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기초자산의 위험이 이전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보유한 포지션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포지션 보유로 인한 이익증가·손실감소): → 지급할 롤오버금리 상승, 수취할 롤오버금리 감소

○ 보유한 포지션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포지션 보유로 인한 이익감소·손실증가): → 지급할 롤오버금리 감소, 수취할 롤오버금리 증가

  • 다) 이는 금전대차에 있어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으면 채무자에게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위험이 낮으면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이자율 형성논리와도 상반된다.
  • 라) CFD는 거래 종결시점에서 차액만 결제하는 파생상품거래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금전의 대여라는 실물거래가 내재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롤오버금리는 대여한 금원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선택한 포지션에 내재된 기초자산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의 대가로 부과되는 것인 바, 결국 거래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기초자산의 위험을 이전하는데 대한 수수료로 파생상품거래 수수료 성격임을 알 수 있다.

2. 롤오버스프레드는 청구법인 및 장외중개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CFD거래에서 수반되는 증거금 관리, 평가손익, 가정산 업무 등을 대신 수행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이지 이자 성격이 아니다.

  • 가) 청구법인 및 장외중개회사는 CFD 거래의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로 롤오버스프레드 외에 수취하는 수수료가 없는 바, 동 수수료는 이자 성격이 아닌 CFD거래에 수반되는 업무대행 수수료의 성격을 지닌다. 즉, 고객은 CFD를 통해 주가가 상승하면 롤오버이자도 높아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롤오버이자도 낮아지므로 롤오버이자는 고객의 투자수익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 나) 만약, CFD 거래를 금전의 차입 혹은 대여거래와 실물자산(기초자산) 거래가 결합된 것으로 가정한다면 고객이 매도포지션을 취하는 경우에는 금전 대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고객은 롤오버스프레드를 지급해야 하는 바, 대여자가 차입자(혹은 중개인)에게 이자비용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는 측면에서 롤오버스프레드는 금전대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CFD 거래에 수반되는 업무처리의 대행 수수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롤오버금리가 PB나 장외중개회사 등의 이자소득이라면 PB 등의 입장에서 기초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실질적인 금전대여의 성격이 있어야 하는데, PB의 자금 유출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본인들의 헷지 목적에서 지출된 것인바, 자금 대여의 성격이 없다. PB는 실질적인 금전을 부담하던, 금전 부담 없이 금융기법을 활용하던, 결과적으로 CFD 고객이 원하는 포지션을 충족시켜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고객이 매수포지션에 있으면 PB는 롤오버금리를 수취하는 것이고, 매도포지션에 있다면 지급하게 되는데 이처럼 롤오버금리는 특정 포지션 그 자체의 보유대가로 수수되는 수수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4. 롤오버비용은 기초자산 위험도에 따른 수수료와 파생상품 거래 유지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는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롤오버비용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면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 과세권이 없다.

5. 청구법인은 롤오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 가) 청구법인은 고객과의 CFD약관에서 “청구법인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거래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대한 위험과 효익의 당사자는 고객과 PB이다. 기초자산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더라도 체결시점의 주가와 청산시점의 주가 차이로 인한 손익의 실질 귀속은 고객과 PB일뿐 청구법인의 손익과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은 일정 수수료만 수수할 뿐이고 CFD 거래의 중개인 지위에 있다.
  • 나) 롤오버비용/소득의 지급과 수취는 고객과 장외중개회사의 양자 거래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자기의 계산과 주체로 롤오버비용을 장외중개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비용의 단순 전달자이므로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당사자인 고객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 다) 한편 고객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는지에 살펴보면, CFD 계좌설정약관에서 고객과 청구법인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투자중개업자의 지위에 따라 고객의 주문 수탁과 전달, 증거금 및 결제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이행할 뿐, 해당 약관에서 고객원천징수의무의 위임에 대한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CFD 매수‧매도 계약 체결 후 포지션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행위)의 주체는 고객이며, 청구법인은 투자중개업자로서 고객의 거래에 대한 중개 및 부수업무만 수행하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을 대리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하나의 거래를 두개 이상으로 재구성하여 선택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가) 롤오버금리가 이자성격이라면 실물자산의 매매 또한 그 실질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세 등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주식이 아닌 파생상품 양도소득으로 하여 별도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롤오버금리를 이자로 취득한다면 거래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나) 조사청의 논리는 하나의 거래를 두 개 이상으로 재구성하여 실질과세에 위배되며, 분리된 거래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다른 거래와 상충이 되며,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면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므로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 바. 청구법인의 조사청 답변에 대한 항변

1. PB 등의 실물주식 취득여부에 대한 의견

  • 가) PB 등의 실물주식 직접 취득여부는 본 쟁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PB가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PB가 헷지 등 본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이지 CFD 의무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나) 청구법인은 PB 등은 실물주식을 취득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헷지나 관리 등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CFD에서 실물주식 취득이 강제화되어 있다면 이는 CFD 거래에 포함되어 거래 성사를 이루는 요소를 구성하지만, CFD에서 실물주식 취득은 거래 내용에서 제외되어 거래 성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CFD가 “실물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차액만 정산한다”는 설명은 고객과 PB 양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 다) PB 등은 실물주식을 취득할 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헷지나 관리필요 등에 의해 실물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고객이 거래를 유지하는 기간까지 이를 보유할 필요가 없고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 팔거나 다른 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 CFD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산 취득의무가 없으므로, 계약 시 100% 실물주식을 취득한다고 해도 거래종료까지 PB가 해당 기초자산을 계속적으로 보유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 CFD 상품거래설명서에 매매체결방법을 설명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주문은 CFD 거래상대방을 통해 해당거래소로 전달되어 체결됩니다”로 기재된 문구를 근거로 실물주식의 취득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실물주식 취득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 설명이며, PB 등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던지 고객은 약정에 따른 수익만 지급하거나 지급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위 상품설명은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CFD거래를 매칭하기 위한 수단(즉, 앞서 설명한 것처럼 관리의 필요에 의해 취득한다는 것)으로 CFD의 본질이 기초자산 취득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PB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에 대한 정보는 처음부터 고객에게 고지 대상 자체도 아니다(약관이나 상품설명서는 모두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고 있음)
  • 마) 오히려 CFD 계좌설정 약관에서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는 자가 고객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 바)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제시한 금융감독원의 CFD 도식화에서도 실물주식 취득은 PB 등의 헷지의 방편으로 CFD 거래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CFD를 설명하고 있는 어떠한 자료에서도 PB 등 거래상대방이 실물주식을 취득할 의무가 강제되어 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다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헷지 등 PB의 필요에 의해 상당 부분 취득한다는 점은 유사하다)

2. 고객이 기초자산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므로 자금차입 거래와 동일하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 가) 조사청은 고객이 기초자산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기초자산 가액을 PB 등으로부터 빌려서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나)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과 효익은 고객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거래상대방인 PB 등도 고객과 정반대의 포지션에서 부담한다. 기초자산에 대한 고객의 위험은 PB 등의 효익이고 반대로 고객의 효익은 PB의 위험이 된다.
  • 다) 대출거래에서는 대출자의 시장리스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차입자가 대출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그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면 대출자가 손해를 보고 주가가 하락하면 대출자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면 그런 계약 자체는 대출이 아닌 독자적인 거래실익이 있는 별개의 파생상품 거래인 것이다.

3. CFD 거래로 인한 조세회피, CFD 고객의 입장에서 규정한 소득세법과 본 건 통지내용은 상충되지 않는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CFD 거래의 조세회피 여부와 소득세법 개정내용

(1) 조사청은 CFD거래로 인한 고객의 배당소득 등이 누락되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이전까지는 고객이 CFD를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아니하였다. CFD 고객 입장에서의 세금 회피 혹은 절감에 관한 여러 견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여러 견해 중 일부일 뿐이며, 정부는 2021.2월소득세법시행령제159조의2를 개정하면서 CFD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라는 하나의 독립적인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 취지는파생상품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로 현행 소득세법의 입장은 CFD를 여러 소득의 결합이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거래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TRS의 심판결정과도 일맥상통한다.

(3) 만약, CFD의 경제적 실질이 자금 차입과 주식 취득/양도, 배당 거래 등이 결합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의 개정조항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지니나, CFD를 통해 외관을 달리 한 경우 그 달리한 외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4) CFD거래로 인한 조세회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각종 견해는 본 건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개정세법은 CFD를 그 자체로 거래의 실익을 지니는 독립적인 별개 거래라는 청구주장과 취지가 동일하다.

  • 나) 소득세법의 CFD 관련 조문과 조사청 통지내용의 상충여부

(1) 조사청은 고객의 입장에서 CFD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주식가격 변동액과 배당, 이자 등을 구분하지 않고 “파생상품양도소득‘이라는 하나의 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조문들에 대해, 관련 소득세법은 고객의 입장에서 규정한 것이고, 통지내용은 PB등의 입장이므로 본 통지내용은 소득세법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조사청 논리는 고객이 PB 등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이자는 세법상 이자소득/비용이 아닌데, PB 등이 고객에게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이자는 세법상 이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CFD 매도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역할이 바뀌어 PB 등이 고객에게 롤오버를 지급한다).

(3) 거래의 본질 자체를 당사자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세법해석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거래 본질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으나 하나의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에 따라 과세기술적 이유나 정책적 목적으로 달리 세법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조항을 두어 세법 조문 간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사청의 논리와 소득세법의 CFD 관련 조문을 적용하면 CFD 거래로 인한 거래당사자의 세법 적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CFD 매수거래 CFD 매도거래 고객 PB 등 고객 PB 등 거래당사자 지위 채무자 채권자 채권자 채무자 롤오버의 세법상 성격 이자비용 × 이자소득 ○ 이자소득 ×?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 * 있음

• - 없음 * 국내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나, 장외중개회사와 PB는 해외금융기관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거래당사자로 보고 있으나 위 내용은 고객의 원천징수 의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CFD 관련 조문과의 상충되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

(5) 조사청은 CFD 매도거래는 매수거래와 비교하여 자금수수 방향과 채권자, 채무자만 바뀔 뿐 매수거래와 동일하게 실질적 금전대차 관계가 형성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만약 CFD 매수거래 실질이 금전대차에 해당한다면 매도거래 또한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6) 그렇다면 PB 등이 채권자인 경우 지급받은 롤오버가 이자소득이라면 고객이 채권자인 경우 지급받은 롤오버 또한 이자소득이 되어야 함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에 따라 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는 것이고 결국 누가 채권자인지에 따라 세법적용이 달라진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7) 참고로,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CFD 거래의 실질이 자금차입이며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면 고객↔청구법인↔PB‧장외중개회사로 순차적으로 자금대차거래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매년 말을 기준으로 미청산된 CFD거래의 기초자산 가액 상당액을 “채권”으로 간주하여 대손충당금의 손금 한도액이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4. 롤오버금리가 경제적 관점에서 이자에 해당한다는 조사청 답변에 대한 반박

  • 가) ABS 및 파생결합증권

(1) 조사청은 자산유동화증권(ABS)에서 발생한 할인액 등도 세법상 이자에 해당하며, 파생상품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CFD에서 롤오버를 부과하는 원본이 계약체결 당시 기초자산 가격(조사청 주장에 따른 채무원금)이 아닌 변동되는 기초자산 가격일지라도 이는 계약 체결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채무원금)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이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ABS는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증권으로 그 목적 자체가 유동성 자금조달이며, 그 이자 또한 변동되는 기초자산 가격이 아니라 증권가액에 부과된다는 점에에서 CFD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3)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3호는 “파생상품과 다른 이자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에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하나의 파생상품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규정이 아니다.

(4) 파생결합증권이란 용어 그대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것으로, 해당 법조문은 유가증권 거래와 파생상품 거래가 실질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이자소득 발생거래로 볼 수 있을 경우 이를 이자로 취급한다는 의미이지 하나의 파생상품의 내재 요소를 자의적으로 분리하여 선택적으로 이자로 본다는 취지가 아니다. CFD는 증권과 파생상품의 결합이 아니라 파생상품 그 자체이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제1항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2020.12.29 개정)

(5) 해당 법문은 두 개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다는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청구법인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하나의 거래를 자의적으로 두 개 이상의 거래로 분리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조문이며, 위 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는 미국 시티그룹의 2유형, TRS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이르는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이는 조사청이 제시한 조심2017서2666(2018.12.27.) 심판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사건은 외화 차입거래와 통화스왑거래라는 두 개의 별개 거래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본 것으로 위와 동일하게 둘 이상의 거래를 하나로 취급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결정이며 하나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실질을 분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본 사건과 무관한 선결정례이다.

  • 나) 롤오버이자비용을 부과하는 대상에 따른 이자 성격 판단

(1) 일반적인 이자의 경우 자금 대여에 따른 채권자의 기회비용, 채무자 신용에 따른 채권자의 대손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채무 원금에 일정비율을 이자로 부과한다. 즉 자금대여자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자가 산정되는 것이므로 본 CFD의 실질이 자금의 대차라면 계약 체결시점의 기초자산가액(대차원금)에 롤오버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 반면, 본 CFD와 같이 대차원금이 아닌 변동되는 기초자산 가액에 롤오버를 부과하면 채권자의 기회비용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차입한 자금으로 투자한 주식의 가액에 비례하여 롤오버이자가 산정되며 이는 자금의 사용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PB 등이 고객의 투자수익을 달성하게 해주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 성격에 가깝다.

5. 실질과세 원칙과 CFD의 독립적 거래 실익에 대한 판단

  • 가) 고객의 입장에서 CFD의 독립적인 거래 실익 CFD 거래에서 PB 등이 실물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고객은 자금을 차입하여 실물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본인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증거금만으로 거래할 수 있고, 거래기간(대출기간)을 본인의 필요에 의해 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금에 비례한 이자가 아닌, 본인의 투자성과에 비례하여 수수료(롤오버이자)를 부담하면 되므로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는 합리성이 있는 반면, 실물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누릴 수 있는 의결권‧신주인수권 등 상법상 권리는 누릴 수 없는 불이익을 있다는데 차이가 있다.
  • 나) PB 등의 입장에서 CFD의 독립적인 거래 실익 PB 등의 입장에서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활용할 수 없어 고정된 기회비용이 발생하나 CFD 계약에서는 PB 등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실물주식의 취득‧보유‧매각 및 기타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실물주식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실물주식에 대한 의결권‧신주인수건 등 상법상의 권리 또한 모두 누릴 수 있는 이점들이 있는 반면 실물주식의 주가에 따라 롤오버이자가 상이해지므로 자금대여의 경우 누릴 수 있는 안정된 고정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며, 거래기간(대출기간) 또한 전적으로 고객의 의사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상당한 헷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차이가 발생한다.
  • 다) 독립적 거래실익에 대한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단 상기 경제적 효과의 차이가 금전대차와 주식 취득이 결합된 거래와 CFD 독자적 거래를 서로 다른 거래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 이미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로 다른 거래라고 판단한 바 있다. <대출거래와 CFD의 차이점 요약> 대출거래 후 주식취득 CFD 상품거래 시 거래 가능 여부 차입자의 신용도, 담보 등에 따라 대출 실행 여부 상이 신용·담보 등과 관계없이 증거금만 납입하면 거래 가능 거래기간 사전에 상호 약정한 기간 고객 의사대로 조절 가능 수수료 산정 방식 차입원금과 기간에 비례 ○ 원금에 비례 ×, 주식가액에 비례(고객 투자성과에 비례)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수수료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므로 채무자 이자는 상승 ↑ 매일 변동되는 주가에 비례하므로 수수료 하락 ↓ 주식에 대한 권리 의결권, 자익권, 배당수령 권리 등 상법상 모든 권리는 고객에게 있음 상법상 모든 권리는 고객이 아닌 PB 등에 있음 PB의 실물주식 운용가능 여부 주식은 차입자의 소유이므로 PB는 주식 활용 불가능 PB가 헷지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거래기간 중 본인의 필요에 따라 매수·매도·공매도·대여 등 자유롭게 활용 PB등의 수익형태 거래기간과 이자가 사전에 확정 되므로 안정된 이자수익 기대 기간은 고객의사, 수수료는 주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고 변동성이 높음 PB등의 비용형태 자금조달 금리 정도의 비용부담 헷지 비용 부담 PB등의 헷지형태 금리에 대해 헷지함 주가에 대해 헷지함

(1) 법원 판결(대법원 2022.1.14. 선고 2021두51973 참조) TRS 계약 선택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비용과 금전 차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비용을 각 비교 분석하여 TRS 계약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위 각 대안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비용이 같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취한 거래 형식을 원칙적으로 존중함이 옳다.

(2) 조세심판원 견해 외국투자자는 TRS 계약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파생상품의 위험을 헤지하는 과정에서도 기초자산인 국내주식을 매수하는 대신 TRS 계약을 활용할 수도 있다. 즉, 외국투자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도 경제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할 동기가 충분하다.

(3) TRS와 CFD의 청구쟁점 비교 및 TRS 심판결정내용 구분 TRS (조심2021서2050, ’24.4.18. 인용) CFD(본 건)- 청구법인 주장 결정 기본 구조 외국계 IB 비용 (가격↑↓,배당) ↑ ↓ 수익 (수수료) 국내 증권사 배당 ↑ ↓ 투자 국내 주식시장 개념

• 기초자산 보유의 위험과 효익 을 외국증권사에 이전하고 국내 증권사는 수수료만 수취 하는 장외파생상품

• 전문투자자가 기초자산의 가격차액 만 결제, 이를 중계하는 국내외 증권사는 수수료만 수취 하는 장외 파생상품

쟁점

• 외국계IB에 비용의 구성요소로 지급하는 배당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CIMB에 비용의 구성요소로 지급하는 롤오버금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청구 주장 공통

• 청구법인이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

• 청구법인 이 국내주식을 지배·관리

• 외국투자자 는 권리행사 불가

• 청구법인이 해지 한 경우는 과세제외

• 통상의 TRS계약으로 조세회피목적 없음

• 외국투자자 는 합리적 으로 TRS계약

• PB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 (이자지급

이유

없음)

• PB 가 주식을 지배·관리

• 청구법인 은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 불가

• 청구법인 은 PB의 주식취득 여부를 알 수 없음

• 통상의 CFD계약으로 조세회피목적 없음

• 고객 은 합리적 으로 CFD계약 인용

• 파생상품 소득을 구성요소별로 인수분해 하여 각각 과세할 수 없음

• 파생상품 소득을 구성요소별로 인수 분해 하여 각각 과세할 수 없음 판단제외

• 배당소득이라도 단순 전달자 에 불과하여 원천 징수 의무부담 불가

• 이자소득이라도 단순 전달자 에 불과하여 원천 징수 의무부담 불가 판단제외 개별

• 이자소득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음 (국업46017-63, 2001.2.6.) TRS는 Total Return Swap의 약어로 일명 총수익스왑 거래라고 하며, 장외파생상품의 하나로 거래대상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해당 기초자산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위험과 효익(주식의 가격변동 차익, 이자, 배당 등 기초자산에서 파생되는 모든 손익)을 스왑매도인이 스왑매수인에게 지급하고, 그 대가로 스왑매수인은 스왑매도인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Equity Swap의 일종임. TRS는 기초자산을 주식 등에 국한되지 않고 원자재 등 거의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CFD의 상위개념이다.(CFD는 TRS의 한 유형임) 매수인은 실물 주식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도 적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유사하게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을 모두 매도인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실물 주식에서 발생한 효익을 매수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실물 주식을 직접 취득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헷지 목적 등 매도인의 필요에 의해 취득할 수는 있다는 점 등 본 CFD의 쟁점과 관련된 핵심 사실관계는 완전히 동일하다. 금융감독원의 CFD 설명자료에서도 이를 고객과 증권사의 증거금을 납입하는 TRS라고 표기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금융감독원의 설명자료에서도 증권사의 주식 취득 등은 헷지 유형으로 CFD 거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4) 위 선결정례에서 들고 있는 경제적 효과의 차이는 본 사건과 완전히 동일하여 이에 비추어 보아도 CFD는 금전대차 및 주식취득의 결합거래와는 독립적이고 상이한 별개의 거래이므로 롤오버이자는 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6. 관련 예규

  • 가) 국세46017-137(2003.9.30.)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특정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당해주식의 특정 미래시점에서의 가격상승과 가격하락에 대한 각자의 전망에 따라 거래 개시시점의 기준가격과 계약 종료시점의 결정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일종인 Equity Swap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나) 국조, 국업46017-63(2001.2.6.) A사와 B사간 어떤 채권·채무관계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Equity Swap계약에 따라 수수되는 분기수수료는 공채, 사채, 국채어음 또는 기타의 채무증서와 모든 종료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는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이자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진 파생상품의 금융기법 구조에 포함되는 수수료로써 파생금융거래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B사의 파생상품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획득한 수익에 해당되어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있음
  • 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5454(2021.8.19.)은 부동산 법인의 대주주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인의 대주주가 TRS 매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매수한 후, 그 주식을 매도자에게 담보목적 명의신탁한 거래로 재구성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법원은 TRS는 그 자체로 거래의 실익이 있는 별개 거래로 금전차입과 주식명의신탁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아래와 같은 논지로 판시하였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거래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담보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계약(이하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이라 한다.)에 지나지 않는다면 …중략… 이 사건 각 거래의 독자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목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중략… 그러나 원고 호텔들로서는 TRS 계약 선택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비용과 금전 차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비용을 각 비교 분석하여 TRS 계약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위 각 대안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비용이 같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취한 거래 형식을 원칙적으로 존중함이 옳다. 해당 판결은 본 사건과 세목만 상이할 뿐 기초자산인 주식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만 수취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지급할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한 본 사건 조사청 과세논리와 완전히 동일한데, 판결을 한 법원은 청구주장과 같이 파생상품 거래 자체를 고유한 하나의 거래로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다.

3.

3. 조사청 의견
  • 가. CFD 거래시 발생되는 롤오버이자는 레버리지의 대가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자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1. 고객이 거래일 현재 100의 가치를 지닌 기초자산에 대해 CFD를 활용하여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 PB가 고객을 대신하여 100의 기초자산을 매입하면, 그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대한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되므로 고객은 실질적으로 100을 차입한 것이고, PB는 고객을 위해 100의 자금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지급하는 롤오버금리의 성격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 반대로 고객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 PB는 기초자산을 매도(공매도)함으로 인해 100의 자금이 유입되는데, 이 자금은 고객의 포지션 청산시점까지 보류되어 사실상 고객이 PB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객이 수취하는 롤오버금리의 성격은 이자에 해당한다.

  • 나. CFD는 국내투자자들이 증거금만 납부하고 기초자산 가액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 가액변동분에 대한 손익을 얻는 상품이다. 즉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지급하지 않고, PB가 자기자본으로 증권거래소에서 실물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롤오버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타인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FD 거래시 발생되는 롤오버이자는 레버리지의 대가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자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1. 금융당국은 CFD 거래의 ‘실질’과 관련하여2021.10월 ‘개인신용융자’에 준하는 최소 증거금률 규제(40%)를 도입하였는바, 최소 증거금률 40%의 적용으로 2.5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점에서 ‘신용융자’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 6) 고 밝혔다.

  • 다. 통상의 이자구조와 동일한 롤오버이자

1. 롤오버이자의 의미 롤오버이자는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의미하는데, CFD의 경우에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CFD거래에서의 롤오버이자란 국내 투자자들이 기초자산의 취득자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PB 등을 통해 취득한 후 포지션을 당일 청산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의미한다.

2. 기준금리 + 가산금리의 형태 롤오버이자는 ‘롤오버금리’와 ‘롤오버스프레드’로 구성되는데, ‘롤오버금리(CD금리)’는 시장에서 요구되는 금리로 기준금리의 성격과 일치하고, ‘롤오버스프레드(본 건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165bps)'는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장외중개회사가 가산하여 부과하는 가산금리의 성격과 일치하는 점에서 ’기준금리 + 가산금리‘ 형태로 구성되는 통상의 이자구조와 동일하다.

3.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롤오버스프레드 ‘청구법인과 장외중개회사(CIMB) 간의 약관 중 CFD 관련 비용 부분’에 따르면 ‘롤오버금리’는 CD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롤오버스프레드’는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즉, 일반적으로 매입 목적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의 경우 차입자의 신용도, 담보물의 가치 및 가격 변동 리스크 등에 따라 대출이율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CFD의 경우 기본적으로 CD금리(롤오버금리)를 부과하되, 장외중개회사(또는 PB)가 기초자산을 해당 국가의 주식시장에서 취득함에 따라 소요되는 원가 및 보장이율 등이 국가별로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기초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가산금리(롤오버스프레드)는 이자비용의 실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 라. 매수‧매도포지션에 따른 롤오버이자의 성격

1. CFD 매수포지션의 경우 ※ 롤오버이자 = 기준금리(롤오버금리) + 가산금리(롤오버스프레드) 국내 투자자는 CFD 매수 주문시 청구법인에게 롤오버금리와 롤오버스프레드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그 중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를 장외중개회사(CIMB)에 지급한다. 이는 PB가 국내 투자자를 대신하여 자기자본으로 실물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발생한 금융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때 정산금(실물주식 매수자금 조달에 대한 이자)은 (주식의 종가) × 일수(진입일~청산일) ×(이율)로 결정된다.

2. CFD 매도포지션의 경우 ※ 롤오버이자 = 기준금리(롤오버금리) - 가산금리(롤오버스프레드)

① 롤오버금리 국내 투자자가 CFD 매도 주문시 국내 투자자와 청구법인은 장외중개회사로부터 롤오버금리를 수취한다. 이는 청구법인과 PB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PB가 자기자본으로 증권거래소에서 실물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는 주식 공매도로 발생한 매도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CFD 포지션의 청산시까지 실물주식 매도대금에 관한 금전대여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롤오버금리를 수취하는 것이다. 이 때 정산금액(실물주식 매도대금 미수취에 대한 이자)은 (주식의 종가) × 일수(진입일~청산일) ×(기준금리)로 결정된다. 즉 CFD 매도포지션의 경우에도 롤오버금리의 본질은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② 롤오버스프레드 국내 투자자는 CFD 매도 주문시 청구법인에게 롤오버스프레드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그 중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를 장외중개회사에 지급한다. 이는 PB가 국내 투자자를 대신하여 자기자본으로 실물주식을 차입함에 따라 발행한 금융비용(무차입 공매도는 위법행위 7) 이고 PB는 실물주식 차입시 주식대여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함)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때 정산금액(실물주식 차입자금 조달에 대한 이자)은 (주식의 종가) × 일수(진입일~청산일) ×(기준금리)로 결정된다. 청구법인은 ‘만약 기준금리가 가산금리(스프레드)보다 하락하는 경우(국내 투자자의 입장에서 마이너스 금리)에는 국내 투자자가 매도포지션인 경우에도 그 차액을 PB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매도포지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PB의 주식 차입으로 인하여 롤오버스프레드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마이너스 금리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롤오버이자의 이자 성격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즉, CFD 매도포지션 유지 기간 동안 국내 투자자가 지급하는 롤오버스프레드는 해외증권사가 국내 투자자를 대신하여 주식 대여자로부터 주식을 차입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비용인 것이다.

③ 롤오버이자율 CFD 매도포지션의 경우 국내 투자자가 지급해야 하는 롤오버이자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결정되는바, 이는 실물주식 매도대금 미수취에 대한 이자는 수취할 수 있지만, 실물주식 차입자금 조달에 대한 이자는 지급해야 하기 때문인 점에서 CFD 매수포지션의 롤오버이자율(기준금리 + 가산금리)와 구별된다.

  • 마. PB의 기초자산 취득 여부

1.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CFD계약의 당사자들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분만 서로 수취하므로 고객과 PB 모두 기초자산을 취득할 의무가 없고, 실제로도 매수계약만큼 기초자산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PB가 고객을 대신하여 기초자산을 취득한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검토

  • 가) CFD거래에서 PB는 기초자산을 취득한다.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배포하는 상품거래설명서에 따르면 고객의 기초자산 매도‧매수 주문이 실제로 거래소에 전달되어 체결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PB가 기초자산의 취득 이외에 다른 금융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는 나타나 있지 않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본 건 CFD상품의 경우 PB가 금융기법 활용 등을 통해 고객이 주문한 기초자산을 거래소에서 직접 취득하지 않는다면, 관련 상품의 ‘거래당사자‧거래내용‧거래구조 등’을 상품거래설명서를 통해 충분히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특히, 청구법인은 본 건 CFD상품거래 설명서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차액만 결제해줄 수 있는 가정적 경우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PB가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여 기초자산의 차액을 고객에게 정산해 주는지에 관한 거래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설령 PB가 이미 보유한 기초자산을 활용하는 등의 금융기법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롤오버이자의 성격이 이자라는 점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객은 PB의 헷지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PB에게 기초자산 취득가액을 지급하지 않아 고객과 PB간에 자금대여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고객이 매수 주문한 기초자산을 PB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PB가 그 자산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 CFD를 이용하는 경우에서도 롤오버이자의 성격은 이자라고 볼 수 있다.
  • 바. 이자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롤오버금리는 매일 변동되는 기초자산의 가격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경제학적으로 이자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이자란 원인 유동자본(화폐 등)의 대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이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을 말하는 것으로 CFD 거래의 경우 고객 대신 취득한 기초자산이 원본이 되는데,

① 소득세법상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권 또는 증권에는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증권 보유자가 부담하는 ‘자산유동화증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된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등 기타 증권 또는 증서)’도 포함되어 있다 8)

② 소득세법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등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3호), 파생결합증권이란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된 증권으로 주식, 이자율, 환율, 실물 등의 기초자산의 가치변동과 연계한 증권을 의미하는데, 금리연계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③ 국내 투자자가 매수포지션을 취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치만큼을 실질적으로 차입한 것이고, 매도포지션을 취하는 경우 PB의 (공)매도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치만큼의 자금이 유입되어 포지션 청산시점까지 보류되는 것이므로, 롤오버금리가 매일 변동되는 기초자산의 가치에 비례한다 하더라도 이를 대여‧차입한 금원의 크기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CFD거래에서 평가액이 매일 변동되는 기초자산을 원본으로 보더라도 이자의 개념에 어긋나지 않는다.

  • 사. 롤오버이자가 업무수행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롤오버스프레드는 금전대여에 대한 대가(이자)가 아니라 거래를 당일 청산하지 않고 유지시키는데 소요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사해석사례로 (국조, 국업 46017-63, 2001.2.6.)를 제시하고 있다.

1. 거래수수료 별도 수취 청구법인은 CFD거래 체결 건마다 고객으로부터 매매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매매수수료율은 0.225%로서 자기자본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0.015%)에 비해 15배 높은 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증거금 관리, 평가손익관리, 假정산업무 등의 용역수행의 대가는 매매수수료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의 수수료율> 구분 오프라인 온라인 일반 주식거래 0.1% 0.015% CFD 거래 청구법인 0.225% CIMB 0.05%

2. 대차수수료 별도 수취 청구법인은 CFD 매도포지션의 경우 매매수수료 외에 대차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 대여자에게 매도포지션 청산일 전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주식대차 등 용역수행 대가 역시 대차수수료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CFD 상품거래설명서 및 약관상의 표현 청구법인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CFD 상품거래설명서 및 청구법인과 CIMB간의 약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롤오버이자를 ‘이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 ‘수수료’라는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과 장외중개회사(CIMB) 간의 수수료 적용과 관련한 약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CFD 수수료(Commission)외에 자금조달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장외중개회사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기준금리(Base Rate)에 일정 부분 가산한 금리를 포함한 Financing(자금조달)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면 이하 여백) <청구법인과 장외중개회사(CIMB) 간의 약관 번역본> 681.1 양 당사자가 CFD를 체결한 당일 영업일에 고객의 CFD 계좌에서 확인서에 명시된 대로 수수료가 인출됩니다. 이 수수료는 CFD와 관련된 다른 모든 지불 의무에 추가됩니다. 681.2 수수료는 각 CFD의 개시 및 마감 시점에 지급됩니다. 681.3 (a) (고객이 매수 당사자인 각 CFD에 대해) 고객의 CFD계좌에서 펀딩 금액이 인출됩니다. 펀딩 금액은 CFD 체결일로부터 청산일까지 매일 계약 금액과 동일한 명목 금액으로 매일 계산, 발생 및 지급됩니다. (b) (해당되는 경우) 고객이 공매도 당사자인 각 CFD에 대해 고객의 CFD 계좌에 펀딩 금액이 입금됩니다. 펀딩 금액은 CFD에 정보가 입력된 날부터 청산일까지 매일 계약금액과 동일한 명목 금액으로 매일 계산, 발생 및 지급됩니다. (c) 6812fat 및 6813fb1조항의 목적상 영업일인 날의 계약 가격은 해당 영업일의 거래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영업일이 아닌 날의 계약 가격은 직전 영업일의 거래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d) 특정 통화와 관련하여 해당 통화에 적용되는 금융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금액이 고객의 CFD계좌에서 인출됩니다. (e) 지불은 고객의 CFD 계좌에서 차변 또는 대변을 통해 결제됩니다. 자유자산이 부족한 경우 고객의 CFD계좌에서 본 조항에 따른 모든 금액은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부채입니다.

4. 청구법인이 원용한 세법 해석례(국업 46017-63, 2001.2.6.)와의 구별 금융기관인 A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주식의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B사(파생금융거래가 주된 영업활동 중의 하나인 미국 금융기관)와 사이에 ‘C주식의 매각’과 ‘Equity Swap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A사가 B사에 대하여 주가수익률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사업소득으로 해석한 사례이다.

① 위 사례는 실물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A사가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이 문제된 사례인 반면, 본 건 CFD의 경우에는 고객이 실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수 포지션 주문시 실물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이 고객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자금 차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매도포지션 주문시 PB의 (공)매도에 따른 주식의 차입 및 유입된 자금의 포지션 청산시점까지의 보류로 실질적으로 자금 대여의 효과가 발생하여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금원의 지급 주체 및 거래의 성격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점

② 위 사례의 경우에는 본 건 CFD와 달리 매매수수료와 대차수수료가 별도로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례는 본 건 CFD와 차이가 있으므로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은 CFD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자기자본으로 실물 주식을 거래할 때보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하고 있는 바, 롤오버이자는 청구법인이 CFD 거래시 수취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발생한 자금조달에 대한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아. 소득세법 규정과의 배치 여부 청구법인은소득세법은 CFD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항목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익, 기타 계약에 따라 수취‧지급하는 수익과 비용을 모두 통산하여 ‘파생상품양도손익’이라는 하나의 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롤오버이자만 별도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FD계약의 기초주식에 배당금이 지급되면 고객의 CFD계좌에도 그 권리를 인정해 배당상당액이 입금되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관련 규정은 투자자인 고객의 소득에 관하 규정인 반면, 본 건에서 쟁점이 되는 롤오버이자는 장외중개회사 및 PB의 소득에 관한 것으로 서로 구별된다. 예컨대, 자기자본 뿐만 아니라 타인자본으로 주식투자를 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즉 국내 투자자인 CFD 거래 관련 손익의 소득구분에 관한 위 규정은 장외중개회사 또는 PB의 소득구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롤오버이자의 이자소득 성격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5호 등은 파생상품 양도손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파생상품 관련 양도차익 = (A×C+B×C)+D-E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반대거래의 체결 당시 약정가격 C: 매도계역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 자.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법인은CFD거래관계에서, 청구법인은 투자 중개업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며, “CFD계좌개설약관”에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위임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주장한다. 법인세법제98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법인에 대해 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롤오버이자비용을 고객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이 원천징수의무자임을 주장하나, 쟁점롤오버이자를 그 실질귀속자인 장외중개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자가 청구법인이므로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은 자명하다. 대법원은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되므로 별도의 부과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은 때에 과세관청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징수처분은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납세자가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이자소득의 징수처분은 청구법인에게 확정된 원천납부세액 중 납부하지 않은 부분의 이행을 구하는 것일 뿐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장외중개회사와 CFD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장외중개회사에 쟁점롤오버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이 분명하다.
  • 카.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청구법인은CFD 파생상품이라는 하나의 거래를 ① 금전차입‧대여, ② 기초자산 취득‧매도, ③ 기초자산 청산, ④ 대여금‧차입금 상환 등 수 개의 거래로 분리하여 사건을 재구성한 후, 분리된 거래의 일부분인 ①과 ④부분에 대하여만 선택적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외화 차입거래와 동 차입의 환위험 헷지를 통한 통화스왑거래를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파생상품인 통화스왑 관련 스왑포인트를 이자소득으로 판단한 점(조심 2017서2666, 2018.12.27. 참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여러 단계의 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은「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이 적용되는데, CFD 거래는 하나의 거래이므로 동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자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거래의 일정부분에 금전소비대차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세법은 이를 모두 별도로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통칙 9) 을 예시로 들고 있으나, 위 규정은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가 없어 이자소득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열거해놓은 것인 반면, 쟁점CFD 거래의 경우 기초자산 취득자금의 실질적인 대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면 이하 여백)

4.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CFD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장외중개회사에 지급한 롤오버이자비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 시) 청구법인은 롤오버이자비용을 장외중개회사에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19.12.31 개정)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2호의2 또는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2.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5.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그러하게 부과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가.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의 과세를 면제한다. 그리고
  • 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또는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지급하는 이자는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 수취인의 거주지국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3항의 목적에 따라, “정부”란

  •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투자공사

3. 한국수출입은행

4. 한국무역보험공사

5. 법률로 정한 기관, 그리고

6.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고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수시로 명시되고 합의될 수 있는 모든 기관

  • 나.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정부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 싱가포르통화청

2. 싱가포르정부투자공사

3. 법률로 정한 기관, 그리고

4.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고 싱가포르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수시로 명시되고 합의될 수 있는 모든 기관

5. 이 조에서 사용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가 있는지, 채무자의 이윤참여 권리가 수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특히 국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공채 또는 회사채에서 발생하는 소득(그러한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할증료와 장려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지급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에 따른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인 채권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그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급인이 그 이자의 지급원인인 채무의 발생과 관련 있는 고정사업장을 그 한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액이 그 지급원인인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만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그 초과 지급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5.

  • 다. 사실관계

1. CFD 거래 개요

  • 가) CFD 거래 현황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지만,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진입할 때의 가격과 청산할 때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차액결제거래(CFD), 총수익스왑(TRS) 등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은 불공정거래, 잠재적 불완전판매, 조세회피, 공시의무회피, 변칙적 기업지배구조 형성 등 각종 불법거래행위 10) 에 활용되기 쉽다. 2023년 3월 기준 국내 증권사 중 CFD 거래를 제공하는 회사는 총 13곳으로 거래잔액 규모는 총 2조 7,698억원에 이른다. 11)
  • 나) CFD 거래를 활용한 조세차익 효과 우리나라에서 CFD 거래가 활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조세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①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투자자는 현물 주식을 대신해 CFD 매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 해외주식의 경우는 대주주 요건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현물 주식 대신 CFD 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소득세가 절감된다.

② CFD 계약의 기초주식에 배당금이 지급되면 고객의 CFD 계좌에도 그 권리를 인정해 배당상당액이 입금된다. 이 배당상당액은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배당소득 대신 세부담이 낮은 파생상품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여기에 더해 CFD 계약 체결 후 주가가 하락한 경우라면 주가하락의 손실분은 배당상당액과 상쇄되어 배당상당액의 과세는 누락될 수도 있다.

③ 레버리지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하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주식배당금이나 매매차익에서 상계되지 않지만 CFD의 경우 차입이자는 CFD 계약의 손익 정산과정에서 상계되는 효과가 있다. 12)

  • 다) CFD 거래의 리스크 및 헤지 방식 장외파상생사품인 CFD 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가 관리하여야 하는 리스크로는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가 있다.

① ‘시장리스크’는 증권회사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약정된 수익을 지급할 의무로 인해 부담하는 리스크로, 고객이 CFD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 반대로 고객이 CFD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증권회사는 주가변동에 따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초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증권회사는 ‘백투백(Back-to-Back) 헤지’를 실시하거나 ‘자체 헤지’를 실시한다. ‘백투백 헤지’는 증권회사가 고객과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금융회사(주로 외국계)와 계약을 체결해 주가변동 리스크를 다른 금융회사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자체 헤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가 직접 현물 주식을 매수하거나 공매도 등을 통해 주가 변동 리스크를 상쇄하는 방식이다.

② 한편, 증권회사가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파생상품계약의 담보로서 증거금(Margin)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억 원의 기초자산 평가액에 해당하는 CFD 매수를 희망하면 증권회사는 계약금의 40%에 해당하는 4억 원을 위탁증거금으로 요구하고, 고객이 위탁증거금으로 4억원을 입금하면 고객 계좌의 예탁자산은 4억 원이 된다.

2. 본 건 CFD 거래구조

  • 가) 본 건 CFD 매수포지션 청구법인의 CFD 매수포지션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전체 CFD 거래규모 중 약 94%를 차지한다.

① 청구법인은 직접 실물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외국계 증권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외국계 증권회사가 실물 주식을 취득한다.

② 국내 고객이 청구법인의 통신매체를 통해 CFD 매수를 주문하면, 실시간 전산매체를 통해 장외중개회사(CIMB)에 주문이 전송되고 PB가 거래소에 실제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③ 청구법인은 장외중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9.6. 국내에 CFD상품을 도입하였고,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와 금융비용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싱가포르 장외중개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 나) 본 건 CFD 매도포지션 청구법인의 CFD 매도포지션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전체 CFD 거래규모 중 약 6%를 차지한다.

① 청구법인은 직접 실물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하지 않고 외국계 증권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외국계 증권회사가 주식 대여자로부터 실물 주식을 차입하여 주식시장에 매도하게 된다.

② 국내 고객이 청구법인의 통신매체를 통해 CFD 매도를 주문하면 실시간 전산매체를 통해 장외중개회사에 주문이 전성되고, PB가 주식 대여자로부터 직접 주식을 차입하여 거래소에 실제 매도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 다) 본 건 CFD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와 롤오버이자 고객이 CFD 주문 시 고객과 청구법인이 장외중개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는 매매수수료, 대차수수료(매도포지션 한정), 롤오버이자(롤오버금리 및 롤오버스프레드)가 있다. 구분 대상금액 고객비용 청구법인 수익 장외중개회사수익 Ⓐ 매매수수료 체결금액 0.225% 0.175% 0.05 1)% Ⓑ 대차수수료 CFD 매도금액 정률 정률 정률 Ⓒ 롤오버이자 롤오버금리 평가금액 CD금리

• CD금리 2) (기준금리) 롤오버스프레드 평가금액 1.95% 0.65% ±1.3% 3) (가산금리)

1. 0.085%로 시작하여 ’22.9월 0.05%로 인하

2. 1M KORIBOR로 시작하여 ’22.9월 3M CD금리로 변경

3. 1.65%로 시작하여 ’22.9월 1.3%으로 인하

① 매매(거래)수수료: CFD 진입‧청산 시 각 체결금액에 정률로 부과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장외중개회사가 산정한 수수료율에 청구법인의 이율을 가산하여 고객에게 부과한 후, 청구법인의 이율을 제외한 나머지를 장외중개회사에 지급한다.

② 대차수수료: CFD 매도포지션 진입시 장외중개회사가 주식을 빌려주는 업체로부터 요구받은 수수료(공매도금액에 따른 대차수수료)로 청구법인은 이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장외중개회사에 지급한다.

③ 롤오버이자(쟁점이자): CFD 포지션을 당일 청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 지급하는 비용으로, ‘롤오버금리(기준금리)’와 기초자산의 국가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 ‘롤오버스프레드(가산금리)’로 구성된다. 예컨대, 한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롤오버금리(기준금리)는 3M CD금리이며, 롤오버스프레드(가산금리)는 +1.3%이다. ▹ CFD 매수포지션 롤오버이자 =『매일종가 × 수량 × 일수(진입일∼청산일) × (기준금리+가산금리)』 ▹ CFD 매도포지션 롤오버이자 =『매일종가 × 수량 × 일수(진입일∼청산일) × (기준금리-가산금리)』

3. 본 건 CFD에 대한 롤오버이자 산정 조사내용 조사청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조사종결보고서에서 쟁점롤오버이자비용의 과세 근거와 그 산정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조사청이 롤오버이자를『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본 근거서류는 청구법인의 상품거래설명서이다. 그 설명서에서 CFD는『실제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거래』라고 정의하고 있고, 결제항목은 ① 청산손익과 ② 수수료, ③ 금융비용 3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롤오버이자 징수 방법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CFD 상품거래설명서>

1. CFD 거래의 정의 CFD 거래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면서 실 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상품 주요내용

1. 거래상품(기초자산)

  • 가. 국내주식 CFD

• 코스피 및 코스탁 주식 중 당사에서 정한 우량 종목군이 거래대상 상품입니다.

  • 나. 해외주식 CFD

• 미국거래소 나스닥, 뉴욕, 및 아멕스 주식 중 당사에서 장한 우량 종목군이 거래 대상 상품입니다. (중 략)

5. 결제

1. 일일 가정산

• 회사는 거래일마다 장종료 시점을 기준 으로 보유 미결제 약정 및 청산거래에 대하여 가정산을 수행합니다.

2. 정산(결제)

• 국내주식CFD는 금∼목요일 거래분에 대하여 차주 월요일 (해당일자가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해외주식CFD는 당일 거래분에 대하여 익영업일(한국시간 기준)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결제 항목은 청산손익과 수수료, 금융비용 등입니다. (중 략)

2. 롤오버이자

• 미결제약정 보유 시 보유에 따른 롤오버이자를 지불 또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롤오버이자는 일반적으로 매수 포지션은 이자를 지불하고 매도 포지션은 이자를 수취하게 되나, 기준금리가 낮을 경우 매도 포지션 보유 시에도 이자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 당일 미결제약정 진입 후 당일 내 청산 시에는 롤오버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롤오버이자는 연 이자율이 기준이 되며,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반영되며, 잔고 보유기간 매일 이자가 징수됩니다 (국내주식CFD 365일 / 해외주식CFD360기준)

  • 나) 청구법인의 직원 류*한은 롤오버금리에 대하여 기본금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CFD 담당자 진술서 일부>
  • 문) 싱가포르의 CIMB(장외중개회사)와 체결한 양자서명서의 목적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한 계약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 거래의 커미션과 거래의 조건들.. 수수료에 대한 부분.. 거래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계약으로 알고 있고 디비금융이 해당되는 부분은 첫페이지의 Equity Markets의 부분이고 한국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KOREA에 해당 부분을 적용합니다. Bsae Rate는 롤오버금리로 기본금리를 말하는 것이고, Finacing부분은 기본금리에 +/-165bps를 적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를 적용하진 않습니다. 디비금융투자(청구법인)에서는 Finacing을 롤오버이자로 Bsae Rate는 롤오버금리고 그 이상부분을 롤오버스프레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구법인과 장외중개회사(CIMB) 간의 약관>
  • 다) 쟁점CFD 롤오버이자 산정자료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법인의 CFD에 대한 자료관리는 고객이 주문한 기초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실시간 체결된 금액으로 구분하여 관리됨에 따라 동일 날짜에 매수 주문한 경우에도 체결가격이 상이하며, 아래와 같이 국내주식 CFD의 미청산 계약에 대한 중개인 롤오버이자 비용은 매일 假정산 되고, 누적금액은 매주 월요일 실제 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고객이 보유한 CFD에 대한 금융비용을 매일 매칠 청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CFD 거래내역 중 일부발췌> 종목 적요 매매 구분 체결 수량 체결 가격 체결 금액 중개인 수수료 중개인 롤오버 이자 결제 일자 매매 일자 LG 전자 신규매수 (CFD) 매수 5,000 67,000 335,000,000

• - 2020.06.11 2020.06.10 KH 전자 신규매수 (CFD) 매수 2,000 67,300 134,600,000

• - 2020.06.11 2020.06.10 KH 전자 신규매수 (CFD) 매수 1,000 70,200 70,200,000

• - 2020.06.11 2020.06.10 KH 전자 신규매수 (CFD) 매수 1,000 68,100 68,100,000 2020.06.11 2020.06.10 중 략 2020.06.11 2020.06.10 KH 전자 롤오버 이자

• -

• -

• 250,180 2020.06.15. (월) 2020.06.10 KH 전자 매매 수수료

• -

• - 2,181,979

• 2020.06.15. (월) 2020.06.10

6.

  • 라. 판단

1. CFD 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장외중개회사에 지급한 롤오버이자비용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인지

  • 가) 관련 법리 TRS 계약(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왑)의 목적은 스왑매수인이 기초자산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의 보유에 따른 이득을 경제적으로 향유하는 한편, 스왑매도인은 주식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보유에 따른 손실과 비용을 회피하면서 고정수익을 취하기 위함이므로 결국 TRS 계약이 ‘대상 주식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준물권적 효과의 달성을 유보함과 동시에 그와 같거나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채권적으로 달성하는 계약이라는 것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스왑매수인이 TRS 계약 해지나 종료 시에 대상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갖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즉 스왑매수인이 TRS 계약의 만기 등의 시점에 이르러 대상 주식의 취득 여부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그 시점까지 대상 주식의 취득을 보유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물론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그 원인이 된 행위의 민사법적 구성을 반드시 연계하여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나 거래주체 등 민사법적인 행위의 내용을 굳이 부정하여 재구성하지 않더라도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이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취한 외관과 실질이 괴리되어 있고 그 실질을 외면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원고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이 조세 회피 목적의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는 도모할 수 없는 특수한 경제적 목적과 효과(부채비율 저감, 출자 확대 유보를 통한 사업경과 관찰 및 투자 리스크 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함부로 그 거래형식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1.14. 선고 2021두51973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참조).
  • 나) 롤오버이자비용이 이자소득인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롤오버이자비용은 CFD 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포지션에 대한 수수료 성격일 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① CFD 상품은 거래 종결시점에 차액만 결제하는 파생상품거래로 롤오버이자비용은 고객이 선택한 포지션에 내재된 기초자산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의 대가이고, 이는 파생상품의 본질인 위험 포지션에 대한 수수료 비용으로 볼 수 있다.

② 롤오버이자비용이 장외중개회사나 국외PB의 이자소득이라면, PB가 기초자산인 주식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금전차입에 따른 차입원금과 채권자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열거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PB의 기초자산 취득에 따른 자금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인 헷지목적에서 지출된 것일 뿐 자금 대여의 성격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③ 고객이 직접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수하는 대신 파생상품의 위험을 헷지하는 CFD 상품 거래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목적으로 CFD 상품거래를 할 동기가 있어 보인다.

④ 롤오버이자비용은 기초자산 위험도에 따른 수수료와 파생상품 거래유지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는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가깝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장외중개회사에 쟁점롤오버이자비용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인 것으로 보아 법인(원천)세를 과세 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에 롤오버이자비용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쟁점①에서 쟁점롤오버이자비용이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채택)되었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쟁점②는 심의 제외한다.

7.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실제 실물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하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청산가-진입가)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임 2) CFD 포지션을 당일 청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 지급하는 비용 3) CIMB Securities Singapore Pte. Ltd.: 말레이시아 정부가 50% 소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2위 은행인 CIMB(Commerce International Merchant Bankers) 그룹이 중국 3대 증권사인 차이나갤럭시증권(China Galaxy Securities)과 합작설립한 증권회사임. 국내의 DB금융투자,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협력하여 CFD사업을 영위함 4) 금융감독원 행정지도(행2021-31001)의 차액결제계약(CFD) 증거금률 최저한도 시행에 따라 CFD에 대하여 투자자 신용거래와 동일한 수준[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담보비율 등) 제2항 및 제4항 준용]의 증거금률 최저한도(40%) 적용 5) 증거금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거래 종결시점에서 회수된다. 일반적인 증거금률은 40%이나 주가가 폭등․락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증거금률은 조정될 수 있음 6)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23. 5.)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8) 김용민 외2인, 금융상품과 세금, 조세금융신문(2023), 68, 345~346면 9) 소득세법 기본통칙16-0…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10)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차액만 결제하고 레버리지는 2.5배, 공매매도 가능 등) 11) 오종문, 차액결제거래(CFD) 리스크와 규제보완 방안, 코스콤리포트(2023), 1, 8, 10면 12) 오종문, 차액결제거래(CFD) 리스크와 규제보완 방안, 코스콤리포트(2023), 1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