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법인 주장
먼저 청구주장을 살펴 보기 전에 CFD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검토하기로 한다.
1. CFD란 고객이 주식 등 기초자산의 실물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시점에 증거금 4) 의 납입만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식거래가 가능하며 청산시 차익을 정산하는 거래이다. 청구법인은 국내주식(코스피 및 코스닥 중 청구법인이 정한 우량주)과 해외주식(나스닥, 뉴욕, 아멕스 주식 중 청구법인이 정한 우량종목군)을 CFD의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다.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 중 하나로, 주식이 없어도 기초자산에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즉 현물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상품이다.
2. CFD는 매수와 매도거래 양방향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거래를 예시하면, 특정 고객이 거래일 현재 시세가 100인 특정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직접 그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DB에 CFD 매수계약을 주문한다면, 우선 계약시점의 기초자산 시가의 40%에 상당하는 증거금 5) 을 납부해야 한다.
3. 이후 주식의 가격이 130으로 상승한 시점에서 고객이 CFD 거래 청산을 요청하면 PB는 청구법인과 장외중개회사를 통해 고객에게 70을 지급한다(청산가격 130 - 진입가격 100 + 증거금 40). 이 경우 고객은 30의 이익, PB는 30의 손실이 발생한다(고객과의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은 위험과 효익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PB이며, 청구법인과 장외중개회사는 중개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4. CFD는 고객과 PB 모두 실물 기초자산을 취득하거나 (공)매도 하지 않고도, 그 기초자산의 가격 예측에 대한 위험을 거래하는 것으로, 기초자산 가격 향방에 대한 예측이 적중한 쪽은 이익, 반대쪽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한쪽의 이익과 다른 쪽의 손실액은 반드시 일치하므로, (거래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제외하면) 양자의 손익 합계는 0원이 되는 고객과 PB 사이의 일종의 제로섬 거래이다.
5. 위 3)에서 살펴보았듯이, CFD거래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은 30% 변동(상승, 하락)되었지만, 고객의 입장에는 75%의 수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투자자만 거래를 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6. 일반적으로는 고객이 청산시점을 결정하나, 기초자산 가격이 폭등‧락하여 가격 변동액이 증거금을 초과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을 경우 청구법인은 그 채무이행위험 수준에 따라 고객에게 추가 증거금을 요구할 수 있고 추가 증거금 예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래는 강제 청산된다.
7. 장외중개회사는 CGS-CIMB Securities Singapore Pte. Ltd로 싱가폴 소재 증권사이며, 장외중개회사의 Prime Broker(이하 "PB"라 한다)는 골드만삭스, 노무라, 도이치, CS 4개사 이다. 청구법인과 장외중개회사 모두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며 고객의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은 골드만삭스 등 PB가 된다. 장외중개회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PB들의 국내고정사업장 유무는 확인되지 않는다.
8. CFD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고객과 PB이고 청구법인과 장외중개회사는 중개역할을 수행하나, 장외중개회사와 PB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알 수 없고, 청구법인의 경우 장외중개회사를 통해서만 CFD가 거래된다.
9. CFD의 역사와 거래규모
- 가) 국내에는 2015년 교보증권이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13개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1990년 초반 영국에서 도입되어 미국, 독일 등 20여 개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영국의 경우 주식거래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 나) 거래규모(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양경숙 의원실)
(1) 증권사별 잔고 (2023. 5월) (억원) 증권사 계 교보 키움 삼성 메리츠 하나 유진 DB 한투 기타 잔 고 27,697 6,180 5,576 3,503 3,446 3,400 1,485 1,400 1,126 1,581 기타: 신한, KB, NH투자, SK, 유안타
(2) 연도별 잔고 (억원)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5 2023 2024.7 잔 고 12,713 47,807 54,050 23,254 27,697 12,770 12,131
1. CFD 진입 포지션의 종류 고객은 CFD 매수포지션 또는 매도포지션으로 진입하는 바, ① CFD 매수 주문 시 외국계증권사(PB)는 거래소를 통해 실물 주식을 취득하고, ② CFD 매도 주문 시 PB는 주식대여자로부터 주식을 차입하여 거래소를 통해 실물 주식을 매도한다(공매도와 유사)
2. CFD 매수 주문 시 거래구조 예시 예를 들어 고객이 증권사에 ①삼성전자 CFD 매수를 주문하면, 증권사는 증권거래소에 직접 ②삼성전자 매수를 주문하고 ③실물 주식을 취득하며, 고객은 증권사 망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CFD 매수: 진입) 고객이 삼성전자 CFD 매수 주문 시 ⓐ증거금과 ⓑ거래수수료를 증권사에 납입하면, 증권사는 자기자본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 (CFD 매도: 청산) 고객이 삼성전자 CFD 매도 주문 시 증권사는 실물 주식을 매각하고 청산가와 매입가의 차액에 거래수수료를 차감하여 고객에게 현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 (금융비용) 고객의 CFD 매수 주문 시 증권사의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에 증권사는 고객에게 ‘Ⓒ롤오버이자(롤오버금리+롤오버스프레드)’ 형태로 별도의 금융비용을 부과한다.
• (롤오버이자 구조) 롤오버이자는 당일 청산하지 않고 포지션을 유지하는 경우 증권사의 매수자금 조달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주식의 종가×일수(청산일∼진입일)×이율로 매일 계산되어 부과된다. 롤오버이자율 = 롤오버금리(CD금리) + 롤오버스프레드율(가산금리)
3. CFD 매도 주문 시 거래구조 예시 예를 들어 고객이 증권사에 ①삼성전자 CFD 매도를 주문하면, 증권사는 주식대여자로부터 ②삼성전자 주식을 차입하여 ③증권거래소에 실물 주식을 매도하고, 고객은 증권회사 망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CFD 매도: 진입) 고객이 삼성전자 CFD 매도 주문 시 ⓐ증거금과 ⓑ거래수수료를 증권사에 납입하면, 증권사는 자기자본으로 주식대여자로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차입하여 증권거래소에 매도한다(이때 증권사는 고객에게 삼성전자주식 차입자금을 대출해주고, 고객은 증권사로부터 삼성전자 매도대금을 미수취한 형태를 갖게 됨)
• (CFD 매수: 청산) 고객이 삼성전자 CFD 매수 주문 시 증권사는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고, 청산가와 매입가의 차액에 거래수수료를 차감하여 고객에게 현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 (금융비용) 고객의 CFD 매도 주문 시, 고객은 ‘증권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미수취 매도대금에 대한 금융수익(Ⓔ롤오버금리)’를 수취하고, 증권사는 ‘증권사의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롤오버스프레드)’을 수취하게 된다.
• (롤오버이자 구조) 롤오버금리와 롤오버스프레드는 당일 청산하지 않고 포지션을 유지하는 경우 ⓔ고객의 주식 양도대금 미수취에 대한 이자 성격(롤오버금리) 및 ⓒ증권사의 주식 차입대금 자금조달에 대한 이자 성격(롤오버스프레드)으로, 그 이율만 다를 뿐주식의 종가×일수(청산일∼진입일)×이율로 매일 계산되어 부과된다. 롤오버이자율 = 롤오버금리(CD금리) - 롤오버스프레드율(가산금리)
1. 고객이 CFD 거래를 하는 경우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수익 외에 아래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익을 수취하게 된다. 항목 대상 고객 청구법인 장외중개회사 매매수수료 체결금액 0.225 0.175 0.05 롤오버금리 유지기간 매일의 기초 자산 평가금액 (종가) 3.83 0.65 5.13 롤오버스프레드 1.95
2. 롤오버금리는 특정 포지션 보유에 대한 대가로 고객이 진입 후 거래를 당일 청산하지 아니하고 유지하는 경우 유지 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로 매수포지션인 경우 3.83%(연간 기준), 반대로 고객이 매도포지션인 경우에는 3.83%를 수취하게 된다.
3. 롤오버스프레드는 고객이 특정 포지션 진입 후 거래를 당일 청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지 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으로 이는 고객을 대신하여 증거금 관리, 평가손익 관리, 가정산 업무, 증거금 부족 시 반대매매 수행 업무 등에 대한 수수료로 고객의 포지션이 매수이던 매도이던 청구법인 및 장외중개회사에게 지급하게 된다.
4. 롤오버금리와 롤오버스프레드는 기능적으로는 구분되나 고객의 입장에서는 구분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롤오버이자”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해당 수수료의 정산 또한 구분하지 않고 가감하여 하나로 수수한다. 고객이 매수포지션인 경우 청구법인에게 5.78%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금리 3.83% + 스프레드 1.95%), 매도포지션인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1.88%를 수취하게 된다.(금리 3.83%수취 - 스프레드 1.95% 지급) 금리는 Libor 변동으로 만약 금리가 스프레드보다 하락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매도포지션인 경우에도 그 차액을 PB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객입장에서 마이너스 금리).
5. 참고로, 청구법인은 롤오버금리와 스프레드를 합해 롤오버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타금융회사는 롤오버이자, 롤오버비용, 롤오버포지션 비용 등 다양하게 명명하고 있다. 롤오버와 관련된 용어는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편의상 임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6. 청구법인은 PB와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고, 장외중개회사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는 바, 장외중개회사는 수취한 매매수수료, 롤오버금리, 롤오버스프레드를 PB와 분배할 것으로 추정은 되나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 라. 롤오버의 개념과 롤오버이자를 수수하는 이유
1. 롤오버는 원래 선물거래에서 발생한 개념으로 선물의 만기일에 거래를 청산하지 않고 연장하는 것이다. 즉 만기를 연장한다는 의미이다. 롤오버효과 [roll-over effect]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투자한 선물상품을 차월물로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효과를 말한다. 중개수수료 및 근월물과 차월물간의 가격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콘탱고)/이익(백워데이션) 등이 이에 속함
2. CFD에 있어 롤오버 역시 유사한 개념이나 별도의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CFD에서는 포지션이 청산되지 않고 다음거래일까지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3. 롤오버가 되는 경우 매수포지션 보유자는 매도포지션 보유자에게 롤오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4. 롤오버가 지속되면 기초자산 가격 변동이 없더라도 배당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또는 과실과 유사한 성격의 이득을 수취할 수 있으므로 매수포지션 보유자는 이익을 누리는 반면, 매도포지션 보유자는 공매 대차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하므로 매수포지션 보유자가 매도포지션 보유자에게 롤오버에 대해 일정부분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매수와 매도포지션 당사자의 이익과 손실은 계약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롤오버 시점의 기초자산 평가액에 비례한다.
5. 즉, 이러한 이유로, 매수계약 체결일의 기초자산 진입가격(조사청의 주장에 따르면 채무원금)에 롤오버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롤오버 당일의 기초자산 평가액에 롤오버를 부과하는 것이다.
1. 롤오버금리의 본질적 성격은 파생상품 거래수수료이지 이자성격이 아니다.
- 가) 이자의 경제적 개념은 금전의 시간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대여한 금원의 크기와 기간에 비례한다. 그러나 롤오버금리는 매일 변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포지션의 가치에 비례(=기초자산 위험에 반비례)할 뿐, 대여‧차입한 금원의 크기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경제적 관점에서의 이자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 나) 롤오버금리는 대여/차입한 원금과는 무관하게 계약일 이후 매일 변동되는 포지션의 가치에 비례하여 수수된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유한 포지션의 가치증감에 따른 롤오버금리의 수수형태는 아래와 같으며, 대여한 원금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기초자산의 위험이 이전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보유한 포지션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포지션 보유로 인한 이익증가·손실감소): → 지급할 롤오버금리 상승, 수취할 롤오버금리 감소
○ 보유한 포지션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포지션 보유로 인한 이익감소·손실증가): → 지급할 롤오버금리 감소, 수취할 롤오버금리 증가
- 다) 이는 금전대차에 있어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으면 채무자에게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위험이 낮으면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이자율 형성논리와도 상반된다.
- 라) CFD는 거래 종결시점에서 차액만 결제하는 파생상품거래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금전의 대여라는 실물거래가 내재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롤오버금리는 대여한 금원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선택한 포지션에 내재된 기초자산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의 대가로 부과되는 것인 바, 결국 거래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기초자산의 위험을 이전하는데 대한 수수료로 파생상품거래 수수료 성격임을 알 수 있다.
2. 롤오버스프레드는 청구법인 및 장외중개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CFD거래에서 수반되는 증거금 관리, 평가손익, 가정산 업무 등을 대신 수행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이지 이자 성격이 아니다.
- 가) 청구법인 및 장외중개회사는 CFD 거래의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로 롤오버스프레드 외에 수취하는 수수료가 없는 바, 동 수수료는 이자 성격이 아닌 CFD거래에 수반되는 업무대행 수수료의 성격을 지닌다. 즉, 고객은 CFD를 통해 주가가 상승하면 롤오버이자도 높아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롤오버이자도 낮아지므로 롤오버이자는 고객의 투자수익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 나) 만약, CFD 거래를 금전의 차입 혹은 대여거래와 실물자산(기초자산) 거래가 결합된 것으로 가정한다면 고객이 매도포지션을 취하는 경우에는 금전 대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고객은 롤오버스프레드를 지급해야 하는 바, 대여자가 차입자(혹은 중개인)에게 이자비용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는 측면에서 롤오버스프레드는 금전대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CFD 거래에 수반되는 업무처리의 대행 수수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롤오버금리가 PB나 장외중개회사 등의 이자소득이라면 PB 등의 입장에서 기초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실질적인 금전대여의 성격이 있어야 하는데, PB의 자금 유출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본인들의 헷지 목적에서 지출된 것인바, 자금 대여의 성격이 없다. PB는 실질적인 금전을 부담하던, 금전 부담 없이 금융기법을 활용하던, 결과적으로 CFD 고객이 원하는 포지션을 충족시켜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고객이 매수포지션에 있으면 PB는 롤오버금리를 수취하는 것이고, 매도포지션에 있다면 지급하게 되는데 이처럼 롤오버금리는 특정 포지션 그 자체의 보유대가로 수수되는 수수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4. 롤오버비용은 기초자산 위험도에 따른 수수료와 파생상품 거래 유지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는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롤오버비용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면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 과세권이 없다.
5. 청구법인은 롤오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 가) 청구법인은 고객과의 CFD약관에서 “청구법인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거래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대한 위험과 효익의 당사자는 고객과 PB이다. 기초자산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더라도 체결시점의 주가와 청산시점의 주가 차이로 인한 손익의 실질 귀속은 고객과 PB일뿐 청구법인의 손익과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은 일정 수수료만 수수할 뿐이고 CFD 거래의 중개인 지위에 있다.
- 나) 롤오버비용/소득의 지급과 수취는 고객과 장외중개회사의 양자 거래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자기의 계산과 주체로 롤오버비용을 장외중개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비용의 단순 전달자이므로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당사자인 고객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 다) 한편 고객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는지에 살펴보면, CFD 계좌설정약관에서 고객과 청구법인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투자중개업자의 지위에 따라 고객의 주문 수탁과 전달, 증거금 및 결제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이행할 뿐, 해당 약관에서 고객원천징수의무의 위임에 대한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CFD 매수‧매도 계약 체결 후 포지션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행위)의 주체는 고객이며, 청구법인은 투자중개업자로서 고객의 거래에 대한 중개 및 부수업무만 수행하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을 대리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하나의 거래를 두개 이상으로 재구성하여 선택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가) 롤오버금리가 이자성격이라면 실물자산의 매매 또한 그 실질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세 등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주식이 아닌 파생상품 양도소득으로 하여 별도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롤오버금리를 이자로 취득한다면 거래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나) 조사청의 논리는 하나의 거래를 두 개 이상으로 재구성하여 실질과세에 위배되며, 분리된 거래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다른 거래와 상충이 되며,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면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므로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 바. 청구법인의 조사청 답변에 대한 항변
1. PB 등의 실물주식 취득여부에 대한 의견
- 가) PB 등의 실물주식 직접 취득여부는 본 쟁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PB가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PB가 헷지 등 본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이지 CFD 의무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나) 청구법인은 PB 등은 실물주식을 취득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헷지나 관리 등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CFD에서 실물주식 취득이 강제화되어 있다면 이는 CFD 거래에 포함되어 거래 성사를 이루는 요소를 구성하지만, CFD에서 실물주식 취득은 거래 내용에서 제외되어 거래 성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CFD가 “실물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차액만 정산한다”는 설명은 고객과 PB 양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 다) PB 등은 실물주식을 취득할 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헷지나 관리필요 등에 의해 실물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고객이 거래를 유지하는 기간까지 이를 보유할 필요가 없고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 팔거나 다른 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 CFD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산 취득의무가 없으므로, 계약 시 100% 실물주식을 취득한다고 해도 거래종료까지 PB가 해당 기초자산을 계속적으로 보유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 CFD 상품거래설명서에 매매체결방법을 설명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주문은 CFD 거래상대방을 통해 해당거래소로 전달되어 체결됩니다”로 기재된 문구를 근거로 실물주식의 취득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실물주식 취득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 설명이며, PB 등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던지 고객은 약정에 따른 수익만 지급하거나 지급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위 상품설명은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CFD거래를 매칭하기 위한 수단(즉, 앞서 설명한 것처럼 관리의 필요에 의해 취득한다는 것)으로 CFD의 본질이 기초자산 취득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PB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에 대한 정보는 처음부터 고객에게 고지 대상 자체도 아니다(약관이나 상품설명서는 모두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고 있음)
- 마) 오히려 CFD 계좌설정 약관에서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는 자가 고객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 바)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제시한 금융감독원의 CFD 도식화에서도 실물주식 취득은 PB 등의 헷지의 방편으로 CFD 거래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CFD를 설명하고 있는 어떠한 자료에서도 PB 등 거래상대방이 실물주식을 취득할 의무가 강제되어 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다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헷지 등 PB의 필요에 의해 상당 부분 취득한다는 점은 유사하다)
2. 고객이 기초자산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므로 자금차입 거래와 동일하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 가) 조사청은 고객이 기초자산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기초자산 가액을 PB 등으로부터 빌려서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나)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과 효익은 고객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거래상대방인 PB 등도 고객과 정반대의 포지션에서 부담한다. 기초자산에 대한 고객의 위험은 PB 등의 효익이고 반대로 고객의 효익은 PB의 위험이 된다.
- 다) 대출거래에서는 대출자의 시장리스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차입자가 대출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그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면 대출자가 손해를 보고 주가가 하락하면 대출자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면 그런 계약 자체는 대출이 아닌 독자적인 거래실익이 있는 별개의 파생상품 거래인 것이다.
3. CFD 거래로 인한 조세회피, CFD 고객의 입장에서 규정한 소득세법과 본 건 통지내용은 상충되지 않는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CFD 거래의 조세회피 여부와 소득세법 개정내용
(1) 조사청은 CFD거래로 인한 고객의 배당소득 등이 누락되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이전까지는 고객이 CFD를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아니하였다. CFD 고객 입장에서의 세금 회피 혹은 절감에 관한 여러 견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여러 견해 중 일부일 뿐이며, 정부는 2021.2월소득세법시행령제159조의2를 개정하면서 CFD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라는 하나의 독립적인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 취지는파생상품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로 현행 소득세법의 입장은 CFD를 여러 소득의 결합이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거래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TRS의 심판결정과도 일맥상통한다.
(3) 만약, CFD의 경제적 실질이 자금 차입과 주식 취득/양도, 배당 거래 등이 결합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의 개정조항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지니나, CFD를 통해 외관을 달리 한 경우 그 달리한 외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4) CFD거래로 인한 조세회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각종 견해는 본 건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개정세법은 CFD를 그 자체로 거래의 실익을 지니는 독립적인 별개 거래라는 청구주장과 취지가 동일하다.
- 나) 소득세법의 CFD 관련 조문과 조사청 통지내용의 상충여부
(1) 조사청은 고객의 입장에서 CFD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주식가격 변동액과 배당, 이자 등을 구분하지 않고 “파생상품양도소득‘이라는 하나의 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조문들에 대해, 관련 소득세법은 고객의 입장에서 규정한 것이고, 통지내용은 PB등의 입장이므로 본 통지내용은 소득세법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조사청 논리는 고객이 PB 등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이자는 세법상 이자소득/비용이 아닌데, PB 등이 고객에게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이자는 세법상 이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CFD 매도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역할이 바뀌어 PB 등이 고객에게 롤오버를 지급한다).
(3) 거래의 본질 자체를 당사자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세법해석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거래 본질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으나 하나의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에 따라 과세기술적 이유나 정책적 목적으로 달리 세법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조항을 두어 세법 조문 간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사청의 논리와 소득세법의 CFD 관련 조문을 적용하면 CFD 거래로 인한 거래당사자의 세법 적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CFD 매수거래 CFD 매도거래 고객 PB 등 고객 PB 등 거래당사자 지위 채무자 채권자 채권자 채무자 롤오버의 세법상 성격 이자비용 × 이자소득 ○ 이자소득 ×?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 * 있음
• - 없음 * 국내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나, 장외중개회사와 PB는 해외금융기관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거래당사자로 보고 있으나 위 내용은 고객의 원천징수 의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CFD 관련 조문과의 상충되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
(5) 조사청은 CFD 매도거래는 매수거래와 비교하여 자금수수 방향과 채권자, 채무자만 바뀔 뿐 매수거래와 동일하게 실질적 금전대차 관계가 형성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만약 CFD 매수거래 실질이 금전대차에 해당한다면 매도거래 또한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6) 그렇다면 PB 등이 채권자인 경우 지급받은 롤오버가 이자소득이라면 고객이 채권자인 경우 지급받은 롤오버 또한 이자소득이 되어야 함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에 따라 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는 것이고 결국 누가 채권자인지에 따라 세법적용이 달라진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7) 참고로,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CFD 거래의 실질이 자금차입이며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면 고객↔청구법인↔PB‧장외중개회사로 순차적으로 자금대차거래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매년 말을 기준으로 미청산된 CFD거래의 기초자산 가액 상당액을 “채권”으로 간주하여 대손충당금의 손금 한도액이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4. 롤오버금리가 경제적 관점에서 이자에 해당한다는 조사청 답변에 대한 반박
(1) 조사청은 자산유동화증권(ABS)에서 발생한 할인액 등도 세법상 이자에 해당하며, 파생상품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CFD에서 롤오버를 부과하는 원본이 계약체결 당시 기초자산 가격(조사청 주장에 따른 채무원금)이 아닌 변동되는 기초자산 가격일지라도 이는 계약 체결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채무원금)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이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ABS는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증권으로 그 목적 자체가 유동성 자금조달이며, 그 이자 또한 변동되는 기초자산 가격이 아니라 증권가액에 부과된다는 점에에서 CFD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3)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3호는 “파생상품과 다른 이자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에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하나의 파생상품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규정이 아니다.
(4) 파생결합증권이란 용어 그대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것으로, 해당 법조문은 유가증권 거래와 파생상품 거래가 실질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이자소득 발생거래로 볼 수 있을 경우 이를 이자로 취급한다는 의미이지 하나의 파생상품의 내재 요소를 자의적으로 분리하여 선택적으로 이자로 본다는 취지가 아니다. CFD는 증권과 파생상품의 결합이 아니라 파생상품 그 자체이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제1항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2020.12.29 개정)
(5) 해당 법문은 두 개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다는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청구법인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하나의 거래를 자의적으로 두 개 이상의 거래로 분리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조문이며, 위 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는 미국 시티그룹의 2유형, TRS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이르는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이는 조사청이 제시한 조심2017서2666(2018.12.27.) 심판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사건은 외화 차입거래와 통화스왑거래라는 두 개의 별개 거래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본 것으로 위와 동일하게 둘 이상의 거래를 하나로 취급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결정이며 하나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실질을 분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본 사건과 무관한 선결정례이다.
- 나) 롤오버이자비용을 부과하는 대상에 따른 이자 성격 판단
(1) 일반적인 이자의 경우 자금 대여에 따른 채권자의 기회비용, 채무자 신용에 따른 채권자의 대손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채무 원금에 일정비율을 이자로 부과한다. 즉 자금대여자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자가 산정되는 것이므로 본 CFD의 실질이 자금의 대차라면 계약 체결시점의 기초자산가액(대차원금)에 롤오버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 반면, 본 CFD와 같이 대차원금이 아닌 변동되는 기초자산 가액에 롤오버를 부과하면 채권자의 기회비용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차입한 자금으로 투자한 주식의 가액에 비례하여 롤오버이자가 산정되며 이는 자금의 사용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PB 등이 고객의 투자수익을 달성하게 해주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 성격에 가깝다.
5. 실질과세 원칙과 CFD의 독립적 거래 실익에 대한 판단
- 가) 고객의 입장에서 CFD의 독립적인 거래 실익 CFD 거래에서 PB 등이 실물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고객은 자금을 차입하여 실물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본인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증거금만으로 거래할 수 있고, 거래기간(대출기간)을 본인의 필요에 의해 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금에 비례한 이자가 아닌, 본인의 투자성과에 비례하여 수수료(롤오버이자)를 부담하면 되므로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는 합리성이 있는 반면, 실물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누릴 수 있는 의결권‧신주인수권 등 상법상 권리는 누릴 수 없는 불이익을 있다는데 차이가 있다.
- 나) PB 등의 입장에서 CFD의 독립적인 거래 실익 PB 등의 입장에서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활용할 수 없어 고정된 기회비용이 발생하나 CFD 계약에서는 PB 등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실물주식의 취득‧보유‧매각 및 기타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실물주식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실물주식에 대한 의결권‧신주인수건 등 상법상의 권리 또한 모두 누릴 수 있는 이점들이 있는 반면 실물주식의 주가에 따라 롤오버이자가 상이해지므로 자금대여의 경우 누릴 수 있는 안정된 고정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며, 거래기간(대출기간) 또한 전적으로 고객의 의사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상당한 헷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차이가 발생한다.
- 다) 독립적 거래실익에 대한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단 상기 경제적 효과의 차이가 금전대차와 주식 취득이 결합된 거래와 CFD 독자적 거래를 서로 다른 거래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 이미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로 다른 거래라고 판단한 바 있다. <대출거래와 CFD의 차이점 요약> 대출거래 후 주식취득 CFD 상품거래 시 거래 가능 여부 차입자의 신용도, 담보 등에 따라 대출 실행 여부 상이 신용·담보 등과 관계없이 증거금만 납입하면 거래 가능 거래기간 사전에 상호 약정한 기간 고객 의사대로 조절 가능 수수료 산정 방식 차입원금과 기간에 비례 ○ 원금에 비례 ×, 주식가액에 비례(고객 투자성과에 비례)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수수료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므로 채무자 이자는 상승 ↑ 매일 변동되는 주가에 비례하므로 수수료 하락 ↓ 주식에 대한 권리 의결권, 자익권, 배당수령 권리 등 상법상 모든 권리는 고객에게 있음 상법상 모든 권리는 고객이 아닌 PB 등에 있음 PB의 실물주식 운용가능 여부 주식은 차입자의 소유이므로 PB는 주식 활용 불가능 PB가 헷지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거래기간 중 본인의 필요에 따라 매수·매도·공매도·대여 등 자유롭게 활용 PB등의 수익형태 거래기간과 이자가 사전에 확정 되므로 안정된 이자수익 기대 기간은 고객의사, 수수료는 주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고 변동성이 높음 PB등의 비용형태 자금조달 금리 정도의 비용부담 헷지 비용 부담 PB등의 헷지형태 금리에 대해 헷지함 주가에 대해 헷지함
(1) 법원 판결(대법원 2022.1.14. 선고 2021두51973 참조) TRS 계약 선택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비용과 금전 차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비용을 각 비교 분석하여 TRS 계약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위 각 대안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비용이 같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취한 거래 형식을 원칙적으로 존중함이 옳다.
(2) 조세심판원 견해 외국투자자는 TRS 계약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파생상품의 위험을 헤지하는 과정에서도 기초자산인 국내주식을 매수하는 대신 TRS 계약을 활용할 수도 있다. 즉, 외국투자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도 경제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할 동기가 충분하다.
(3) TRS와 CFD의 청구쟁점 비교 및 TRS 심판결정내용 구분 TRS (조심2021서2050, ’24.4.18. 인용) CFD(본 건)- 청구법인 주장 결정 기본 구조 외국계 IB 비용 (가격↑↓,배당) ↑ ↓ 수익 (수수료) 국내 증권사 배당 ↑ ↓ 투자 국내 주식시장 개념
• 기초자산 보유의 위험과 효익 을 외국증권사에 이전하고 국내 증권사는 수수료만 수취 하는 장외파생상품
• 전문투자자가 기초자산의 가격차액 만 결제, 이를 중계하는 국내외 증권사는 수수료만 수취 하는 장외 파생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