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다거나, 대출 관련 장부를 작성·관리하였다거나, 금전대여를 위한 물적시설, 인적조직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다거나, 대출 관련 장부를 작성·관리하였다거나, 금전대여를 위한 물적시설, 인적조직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청구법인의 사업구조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동산 매매업’이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첫 단계는 매매를 위한 목적물로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있고,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서는 취득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다. 청구법인은 취득자금 조달의 문제를 ‘투자모집인’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투자모집인이란 청구법인의 취득자금 조달이라는 사업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을 통해 ‘투자금 모집’이라는 모집용역을 제공하며 제공된 용역제공의 결과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을 지급받는 프리랜서 사업자를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청구법인은 투자모집인으로부터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부동산 취득을 위한 투자금 모집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금이 모집된 결과, 즉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모집수당에 관한 세무신고 청구법인은 투자모집인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투자금 모집이라는 모집용역을 제공받고 있고, 이러한 모집용역의 대가로 투자금 모집결과에 따라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모집수당은 ‘모집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정의되는 업종코드 ‘940911’의 ‘기타 모집수당’에 명확히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지급하는 모집수당의 3% 만큼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후 과세관청에 신고 및 납부하였다.
(3) 투자모집인이 지급받는 모집수당에 관한 세무신고 투자모집인들은 용역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투자금 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모집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이 곧 사업소득계산에서 ‘수입금액’이 되고, 투자모집인들이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가 된다. 예컨대 투자모집인이 제3자에게 차입을 한 후 동 차입금으로 청구법인에게 투자금을 제공하여 모집수당을 받는다면, 청구법인에게 받는 모집수당(수입금액)에서 타인자금 차입금 이자 등(필요경비)을 제외한 금액만큼 투자모집인의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관계라 정리할 수 있고, 투자모집인들은 이러한 구조에서 모집수당을 지급받는 사업소득자로서 매년 성실하게 종합소득세신고를 수행하고 있다.
(4) 소결 요컨대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투자모집인이 수령하는 ‘모집수당’은 그 성격이 용역계약을 원인으로 투자금이 모집된 결과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동 모집수당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청구법인)와 납세의무자(투자모집인) 모두 다툼 없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이며, 이에 부합하도록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수행되었다.
(1)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모집수당은 그 본질이 모집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청구법인과 투자모집인들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비례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관계로 정의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청구법인이 모집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던 원인 내지 계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 투자를 위한 투자금 모집활동을 대신 할 인력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투자금 모집이라는 모집용역을 대신 수행한 것이 바로 투자모집인이다. 즉, 투자모집인은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에게 필요한 모집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존재일 뿐이다. 청구법인과 투자모집인 간 모집수당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면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은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첫째, 청구법인과 투자모집인 간 작성한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투자모집인이 수령하는 모집수당의 본질적인 성격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지급 관계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표> 둘째, 청구법인과 투자모집인 간 모집수당 확정을 위해 작성하는 ‘확인증’에 따르더라도, 투자모집인이 수행한 모집활동의 실적에 비례하여 모집수당이 결정되는 구조이기에 모집수당은 제공된 모집용역의 결과물에 대응하는 대가관계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과 투자모집인 간 모집수당에 관한 유의사항을 기재한 ‘서약서’에 따르면, 투자모집인이 그 역할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모집인이 모집한 투자금은 즉시 반환되고 모집수당의 지급이 중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는 용역 제공의 본질적 주체는 투자모집인이며 동 투자모집인의 투자금 모집 상태가 해소되면 그에 대응하는 모집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표> 요컨대 투자모집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모집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정의되는 업종코드 ‘940911’의 ‘기타 모집수당’의 정의에 정확하게 일치하는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모집수당 역시 동 모집용역에 상응하는 대가이므로 그 소득세법상 분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은 어떠한 의문의 여지도 없다.
(2) 설령 자기자금을 원천으로 모집실적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모집수당의 소득세법상 분류가 달라질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투자모집인에게 사업소득으로서 모집수당을 지급한 후 모집실적의 자금원천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3%)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투자모집인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은 그 자체로 모집활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모집활동의 실적에 따라 청구법인은 기준에 대응하는 수당만을 지급할 뿐, 모집된 투자금의 원천을 청구법인이 일일이 따져 투자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의 소득분류를 달리 판단할 명문의 근거 내지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투자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중에서 타인자금으로 모집실적을 충족하여 지급받는 모집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한편, 자기자금으로 모집실적을 충족하여 지급받는 모집수당(쟁점소득)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평가하여 이자소득으로 판단한바, 이러한 조사청의 판단은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세법적 판단으로는 보기 어렵다. 예컨대 자동차 판매회사가 차량의 판매실적에 따라 딜러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자동차 판매회사는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할 뿐 딜러가 누구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는지 혹은 딜러 자신이 차량을 구매하여 판매실적을 충족하였는지를 따질 이유도 없고 둘을 세법상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도 없다. 수당을 지급하는 자동차 판매회사와 딜러와의 관계는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관계일 뿐, 딜러가 어떠한 자금을 원천으로 판매실적을 충족하였는지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원천징수 의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청구법인과 투자모집인의 관계도 어디까지나 모집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용역제공 관계일 뿐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적 구조는 동일하고, 둘을 근본적으로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 구태여 타인자금으로 모집실적을 충족하여 지급받는 모집수당과 쟁점소득의 차이점을 따지자면, 타인자금으로 모집실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받는 모집수당(수입금액)에서 타인자금 차입금 이자 등(필요경비)을 제외한 금액만큼 투자모집인의 사업소득금액이 될 것이고, 쟁점소득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으로 모집실적을 충족하였으므로 타인자금 차입금 이자 상당액이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정도의 차이일 뿐인데, 이 역시 어디까지나 투자모집인 단계의 문제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투자모집인의 소득계산에서 필요경비 정도의 차이만을 발생시킬 뿐인 사실관계에서 애당초 소득의 분류 자체를 달리 판단하여 원천징수를 수행했어야 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데, 본 건과 유사한 사례에 견주어 보더라도 실질적인 금융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조차 이자소득이 아니라 여전히 사업소득이라는 전제에서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만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표>
(1) 설령 쟁점소득이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이라 가정하더라도, 그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소득으로 의율된다. 설령 투자모집인이 자기자본으로 모집실적을 충족시켜 지급받는 모집수당이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이라 가정하더라도, 쟁점소득이 계속성·반복성으로 표현되는 사업소득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소득세법상 분류는 사업소득이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의 요건인 계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한다면 설령 쟁점소득이 일면 이자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따질 실익이 없게 되는 관계에 있는데,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명확하게 법문에서 정의하고 있기에 일시적·우발적인 수준을 넘어서 계속적·반복적인 수준으로 이자 또는 수수료를 받는다면 곧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고 동시에 사업소득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표>
(2) 쟁점소득의 사업성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바, 따라서 쟁점소득은 여전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다.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지 쟁점이 되었던 심판례 및 예규 등을 살펴보면, 사업소득의 핵심 징표인 영리성·계속성·반복성뿐만 아니라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 일관되게 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쟁점소득이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을 포함한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2023사업연도 투자모집인 355명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쟁점소득의 현황을 기초로 종래의 예규 및 심판례에서 인용·재생산되어 확립된 법리를 적용하자면,
① 수익 목적이 없었다는 ‘소극적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영리성’은 당연히 충족하는 것이고, ② 투자모집인들은 2023사업연도 한 해 동안 인당 평균 18.48건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는 한 건당 투자기간이 통상 4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모집인 한명당 적어도 평균 6건의 투자금 모집 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체적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간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의 계속성·행위적으로 반복된다는 의미의 반복성을 배척하고 쟁점소득을 단지 일시적·우발적인 수준의 투자금 모집의 결과라고만 판단하는 것이 도리어 무리한 판단이라 사료된다.
③ 또한 예규 및 심판례에서는 계속성·반복성의 지표와 아울러 거래기간의 장단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설시하고 있는바, 만약 건당 거래기간이 매우 길다면 비록 이자액이 많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성·반복성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본 건 쟁점소득은 통상 4개월이라는 짧은 거래기간으로 수차례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2023사업연도에 한 해 동안 인당 평균 74회의 쟁점소득을 지급받는 등 계속성·반복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또한 쟁점소득의 인당 평균 금액은 약 80백만원에 이르는바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로 평가하기에는 그 이자액이 매우 다액이라는 점에 달리 이견은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렇듯 구체적인 현황에 기초해 보면, 조사청은 계속성 및 반복성에 대한 별다른 판단 없이 쟁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근본적으로 ‘①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고 ②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쟁점소득은 어떠한 면모를 따져 보더라도 단순히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만 보기에는 그 성격이 이질적이다. 쟁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명시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써, 명확한 영업(營業)으로서의 이익에 해당하여 사업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납세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그 활동기간·횟수·태양·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전지법 2013.10.23. 선고 2013구합100131 외 다수 참조).
(3) 국세청 예규 등에서는 이 사건 투자계약과 같이 특정사업에 대해 금전을 투자한 자가 해당사업으로부터 투자이익금 등을 지급 받는 경우에 대하여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원금을 보장받고 투자결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의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질의회신, 소득세과-0479, 2011.6.7.), ‘법인이 주주 또는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그 손실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결과에 대한 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대상 사업이 종료하는 때에 배분 받으며,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이익의 분배이외에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는 경우의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지지 않는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질의회신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2005.12.05.).
(1) B거래형태에서 청구법인이 투자자이자 영업직원인 투자모집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이자소득외 달리 볼 수 없다. (가) B거래형태는 투자모집인(영업직원) 본인이 투자자의 지위에서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구조로 모집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기에 모집실적 또는 모집수당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 쟁점소득은 거래형태(모집인의 유무), 대가지급근거(차용증, 입금/반환확인증), 대가의 성격(차입에 따른 이자지급인지, 자금모집에 따른 수당 지급인지) 등을 기준으로 소득이 구분되어야지 단순히 모집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하는 다른 일과 결부시킬 것은 아니다. 투자모집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투자자는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고 그 차용증 상 기재된 차용금액, 이율, 차용일자, 이자자급일, 변제기일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은 모집수당(사업소득) 및 투자자에게 지급할 대가(이자)를 투자모집인에게 지급한다.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차용증과 입금/반환확인증을 보면 A거래형태와 B거래형태의 이율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며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도 상이하다.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한 차용증에 의하면, A거래형태의 경우 대주는 직접투자자, 대리인은 투자모집인으로 작성하였으며 차용증 상 이율과 입금/반환 확인증 상 이율이 상이하나, B거래형태의 경우 대주는 투자모집인이며 대리인은 공란으로 작성하였고 차용증 상 이율과 입금/반환확인증 상 이율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기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이 A거래형태와 B거래형태를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음을 방증하기에 B거래형태에서 청구법인이 투자모집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이자소득일 뿐, 달리 해석할 다른 사정이 전혀 없다. (나)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기본 법리를 참고하여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서약서, 차용증, (입금/반환) 확인증,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투자모집인이 작성한 서약서 등에서 청구법인은 투자원금과 고객수익금(이자), 유치한 직원의 인센티브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투자원금을 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모집인 본연의 업무인 단기 투자상품을 유치함에 따른 인센티브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나, 투자모집인이 직접 자금대여자가 되어 지급받은 쟁점소득(B거래형태)은 차용증상 기재된 대여기간, 이자율 등에 기초하여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자소득외 달리 볼 것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인센티브와 별개로 취급되는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소득(고객수익금)까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투자금의 원천이 타인자금인 경우(A거래형태) 투자모집인에게 일괄 지급한 금액(인센티브+이자)을 조사청이 투자모집인의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고, 쟁점소득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A거래형태의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고객수익금은 이자소득, 투자상품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투자모집인에게 일괄 지급한 금액을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과세 근거가 부족하여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이지 투자모집인의 사업소득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이를 조사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설명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투자모집인의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였다는 등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쟁점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나친 주장을 하고 있다.
(1) 조사청이 과세한 B거래형태의 경우, 모집활동을 하던 투자모집인 중 직접투자한 자(②유형)든 모집활동을 한 적 없이 직접투자만 한 자(③유형)든 청구법인과 직접투자자간에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고 그 차용증 상 기재된 차용금액, 이율, 차용일자, 이자지급일, 변제기일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직접투자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이자소득일 뿐, 달리 해석할 다른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비영업대금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정하며, 모집인이 관여하지도 않은 직접투자 금전거래에 모집실적, 모집수당을 운운하며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2)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영리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여 사회통념 상 누가 보더라도 대금업자로 인식할 만큼의 정도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직접투자자는 설사 영리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금전대여를 했다 하더라도 인적·물적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광고도 없고 담보권설정도 없으며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청구법인만을 상대로 금전대여를 하고 이자를 수취하였기에 이는 단순 대여거래일 뿐 사회통념 상 절대 사업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자금대여자가 자금을 투자하면서 ①투자원금을 보장받고, ②투자결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나아가 ③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수익 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면 금전의 대여로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며, 투자모집인이 청구법인 외 불특정다수인에게 자금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소득이 직업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없어,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① (주위적 주장) 쟁점소득은 모집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주장) 쟁점소득이 이자소득이라고 하더라고 계속적·반복적 금전대여로 인한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3)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의 투자모집 구조 청구법인의 투자모집 구조는 아래와 같은데, A거래형태는 투자모집인이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차용증 작성)를 하면 청구법인이 투자모집인에 모집수당과 투자자에 대한 이자를 일괄지급(확인증 작성)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투자모집인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이다. B거래형태는 투자모집인 또는 일반투자자가 청구법인에 직접 투자(차용증 작성)하면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이자를 지급(확인증 작성)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형태이다. <표>
2. 거래 유형별 실제 차용증과 확인증 비교 거래 유형별 실제 차용증과 확인증은 아래와 같은데, A거래형태의 경우 차용증 상의 일반투자자에 대한 이자율에 투자모집인의 모집수당이 더해진 수익률이 확인증에 기재되고, B거래형태의 경우 차용증 상 이자율과 확인증 상 수익률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투자모집인의 용역계약서, 서약서 등 청구법인이 투자모집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서, 서약서는 아래와 같은데, 용역계약서 제2조는 근로자(투자모집인)를 영업실적에 따라 영업지원비 등을 지급받는 프리랜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및 제6조는 재직 중 발생한 영업매출에 대해 각 영업지원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이에 대해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약서에 의하면 단기 투자 상품은 투자원금에 대한 고객 수익금과 유치한 직원(투자모집인)의 인센티브로 구성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표> 이 사건 세무조사시 투자모집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투자모집인이 제3자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 확인증 상 수익률은 청구법인이 투자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익률이고, 차용증의 이자율은 제3자인 투자자가 가져가는 이자율로서 확인증 상 수익률이 차용증 상 이자율보다 크며, 투자모집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 확인증의 수익률과 차용증의 이자율이 동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
4. 투자모집인의 B거래형태 투자내역 분석 2021 〜 2023 사업연도에 B거래형태로 청구법인에 직접 투자한 투자모집인의 연령대별 총 투자금액, 인원 수, 인당 평균 투자금액, 최대·최소 투자금액 등 자료는 아래와 같은데, 총 인원은 400여명에 이르고, 투자금액은 최대 19억원, 최소 225천원, 인당 평균 86백만원으로 확인된다. <표> 이 중 거래가 빈번한 2명,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1명의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소득은 투자모집인이 청구법인에 모집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소득은 투자모집인이 모집용역계약서에 따른 투자모집인의 지위에서가 아닌 차용증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지위에서 지급받은 자금 대여에 대한 대가이어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모집용역과는 무관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쟁점소득의 사업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법인은 투자모집인들이 청구법인에 계속적·반복적 금전대여를 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투자모집인들이 청구법인 외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다거나, 대출 관련 장부를 작성·관리하였다거나, 금전대여를 위한 물적시설, 인적조직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나) 이에 반해, B거래형태로 청구법인에 금전을 대여한 투자모집인들 중 60∼80대가 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동 연령층의 인당 평균 투자액은 93백만원, 전체 연령층의 인당 평균 투자액은 86백만원인 점 등에 비추어, 투자모집인들이 금융업을 영위했다기보다는 노후자금 또는 목돈마련 등 재테크 목적으로 일반 개인 투자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