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피상속인의 납부의무 전부를 승계시키는 과세예고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032 선고일 2024.04.24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일부채택결정합니다.

1. 과세예고통지 내용
  • 가. 청구인의 모친 곽○○(이하 “모친” 이라 한다)은 1978년부터 소유하던 서울 에 위치한 근린상가주택(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2016.7.14. 경매로 양도하였다.
  • 나. 모친은 2021.9.12.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상태에서 사망하 였고 통지관서는 2024.2.28.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인 박○○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19,728,816원(가산세 1,671,995,447원 포함)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4.3.1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청구인에게 모친의 양도소득세 전부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모친이 2009년 치매판정을 받은 뒤 모친을 금치산자로 선고하고 법정후견인을 지정하는 문제로 청구인의 누나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고, 2016년 지정한 성년후견인으로부터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등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모친에게 어떤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다.
  • 다.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며, 통지관서의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청구인이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가 기재되어있지 않아 청구인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확정한 후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납부 의무한도 내에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하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국세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 조치 없이 그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속포기 판결문 또는 상속인들간의 상속분할 재산협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법정 상속 지분만큼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 및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3항에서 과세예고통지서에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 산출명세,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을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바, 청구인에게 발송된 과세예고통지는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피상속인의 납부의무 전부를 승계시키는 과세예고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가)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2021.1.1.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나)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 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 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2016. 2.5. 대통령령 제26926호로 개정된 것) 라)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마) 2) 소득세법 제2조의2 【납부의무의 범위】(2021.1.1. 법률 제17477호로 개정 된 것) 바)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 인이 납부의무를 진다. 사) 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 4)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과세예고 통지】 차)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처리 결과 「과세전적부심사 사무 처리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과세예고 통지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에 따른다. 카) 5)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타)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와 과세예고 항목 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통지: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

3.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결정 및 과세예고통지 내용 가) 통지관서는 2024.2.27. 모친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19,728,816원을 무신고 결정하고, 2024.2.28. 청구인에게 예상 고지 세액 3,519,728,816원을 통지한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결정 및 과세예고통지 내역 (단위:원)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 고지세액 4,913,508,866 1,847,733,369 1,671,995,447 3,519,728,816 나) 통지관서는 2024.2.27.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519,728,816 원을 결정하면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부의무자 명단을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단위: 원) 성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박○○ 자 50% 4,913,508,866 1,759,864,405 장○○ 자 50% 4,913,508,866 1,759,864,405

2. 상속재산 관련 내용

  • 가) 통지관서는 상속개시일(2021.9.12.) 현재 모친이 소유 중인 토지를 상속 재산으로 하여 2023.12.14. 상속재산평가액을 총 17,708,19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과세예고통지일(2024.2.28.) 현재 상속재산의 소유자 명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상속재산 평가 명세 (단위: 원) 재산종류 지목 면적 (m 2) 재산 소재지 평가액 평가기준 토지 전 1,306 강원도 13,190,600 개별 공시 지가 토지 전 330 강원도 3,894,000 토지 전 41 경기도 369,920 토지 전 63 경기도 187,110 토지 전 8 경기도 66,560 합계 17,708,190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양도일(2016.7.14.) 이후 모친의 재산변동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통지관서는 2023.12.14. 상속세 과세가액을 12,708,190원으로 하여 2021.9.12. 상속분 상속세 0원을 결정한 것이 확인된다. <표4> 상속세 결정 내역 (단위: 원) 상속 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일괄공제 결정세액 17,708,190 12,708,190 12,708,190 0
  • 라) 청구인이 상속포기를 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그 외 상속재산에 대하여 제출한 증빙은 없다.

3. 쟁점부동산 관련 신고내역 가) 모친은 1979.1.1. ○○빌딩을 개업하고 서울에 위치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다가 2016.7.14. 폐업하였다. 나) 모친은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2002년 과세 연도부터 2014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확인된다.

  • 다) 쟁점부동산은 2016.7.14. 매각액 9,110,000,000원에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모친은 2020.6.29. 배당교부금신청서를 제출하였고, ○○ 지방법원 배당표에 따르면 모친에게 984,145,998원이 배당된 것으로 확인된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 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24 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 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7395 판결 참조).

  • 나) 한편, 상속인의 납부의무 승계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와 같은 상속 추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 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인천지방법원 2019.1.8. 선고 2018구단51123 판결 참조). 2)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통지관서가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전부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있다 고 판단된다. (1) 통지관서의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전액을 통지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세액을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그 밖에 통지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상속재산가액이 이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여 통지된 세액을 초과 한다는 점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다만, 청구인이 상속포기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통지 관서가 2023.12.14. 상속재산평가액을 17,708,190원으로 하여 결정한 상속세 과세 가액 12,708,19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 12,708,190원을 「민법」에 규정된 청구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청구인은 6,354,095원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피상속인의 납부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양도 소득세 전액을 과세하겠다는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