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일부채택결정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피상속인의 납부의무 전부를 승계시키는 과세예고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2021.1.1.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나)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 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 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2016. 2.5. 대통령령 제26926호로 개정된 것) 라)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마) 2) 소득세법 제2조의2 【납부의무의 범위】(2021.1.1. 법률 제17477호로 개정 된 것) 바)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 인이 납부의무를 진다. 사) 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 4)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과세예고 통지】 차)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처리 결과 「과세전적부심사 사무 처리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과세예고 통지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에 따른다. 카) 5)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타)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와 과세예고 항목 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통지: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
3.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
1. 양도소득세 결정 및 과세예고통지 내용 가) 통지관서는 2024.2.27. 모친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19,728,816원을 무신고 결정하고, 2024.2.28. 청구인에게 예상 고지 세액 3,519,728,816원을 통지한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결정 및 과세예고통지 내역 (단위:원)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 고지세액 4,913,508,866 1,847,733,369 1,671,995,447 3,519,728,816 나) 통지관서는 2024.2.27.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519,728,816 원을 결정하면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부의무자 명단을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단위: 원) 성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박○○ 자 50% 4,913,508,866 1,759,864,405 장○○ 자 50% 4,913,508,866 1,759,864,405
2. 상속재산 관련 내용
3. 쟁점부동산 관련 신고내역 가) 모친은 1979.1.1. ○○빌딩을 개업하고 서울에 위치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다가 2016.7.14. 폐업하였다. 나) 모친은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2002년 과세 연도부터 2014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확인된다.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 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24 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 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7395 판결 참조).
(3) 다만, 청구인이 상속포기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통지 관서가 2023.12.14. 상속재산평가액을 17,708,190원으로 하여 결정한 상속세 과세 가액 12,708,19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 12,708,190원을 「민법」에 규정된 청구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청구인은 6,354,095원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피상속인의 납부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양도 소득세 전액을 과세하겠다는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