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026 선고일 2024.05.22

2022.3.10. E정부기관의 C 이전 발표일 이후 2022.4.15.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C이전 발표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고, 실제로 2022.5.9. 건축물 대장상 주택부분(133.1㎡)이 근린상가(133.1㎡)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 부동산의 이용현황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지관서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요건인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부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상속세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1.

1. 사실관계 및 감사결과통지
  • 가. 청구인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청구인과의 관계 모친, 상속개시일 2021.1.5.)의 상속인 중 한 명이다.
  • 나. 청구인은 B시 C구 소재 대지 159.7㎡, 건물 321.15㎡인 4층의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 다. 청구인은 2021.8.2. 쟁점부동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706,774,110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4,126,962,513원으로 하여 상속세 1,290,114,237원을 신고하였다.
  • 라. 통지관서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22.11.29. 쟁점부동산 평가액을 당초 신고와 동일하게 신고 시인 결정하였다.
  • 마. B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23.10.16.부터 2023.11.2.까지 통지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2.4.15. 쟁점부동산을 3,350백만원원(이하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에 매도하는 계약을 하고 2022.6.30.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바. 통지관서가 쟁점매매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후단 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상속재산평가를 신고 시인하였는바, 감사관은 통지관서에 쟁점부동산의 평가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2023.11.1.)할 것을 지시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부동산을 쟁점매매가액인 3,350백만원으로 평가하였다.
  • 사. 이에 통지관서는 감사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2024.2.6. 청구인에게 2021년 1월 상속분 상속세 815,832,846원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아. 이에 청구인은 2024.3.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부동산은 B시 C구 D동에 위치하고 있고, 2022.3.20. E정부기관을 C으로 이전한다는 언론 발표로 인해 인근 부동산의 가격변동이 급변하기 시작하였는 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요건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1.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은 C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후 실질적인 개발 행위 없이 장기간 경과되어 왔고, 인근 지역 F 업무지구 제2구역은 2022.5.18. B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안이 통과 되었으며, 이후 공람기간을 거쳐 2022.8.18. B시로부터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었고 이후 2023.4.14. C구로부터 당초 도시정비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로 되어 있던 사업주체를 정식조합으로 승인되어 그 주변 개발예정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다.

2. 토지 공시지가 또한 상속개시일 당시(2020년 공시지가) ㎡당 10,360천원이었으나 2022년 양도 당시에는 ㎡당 13,600천원으로 31.3%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은 2022.3.20. C으로 E정부기관 이전한다는 발표 및 실제 2022.5.10. 이전한 사실로 인하여 상속개시 시점인 2021.1.5. 이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인 2022.4.15.에는 급격한 상황변화로 가격변동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각종 언론이나 인근 재개발사업 공지(F 업무지구 제2구역) 등으로 확인된다.

  • 나.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상 기본적으로 평가기준일과 상증법 시행령§49②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건은 당초 평가심의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34조제2항에서는 “평가위원회 심의시 세무서장은 부동산의 경우 주위 환경 변화가 없다는 점과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C지역이 상기와 같이 경천동지할 상황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가격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어떻게 상황변화가 없었다고 증명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 다. 쟁점부동산은 건축한 지 50년이 지난 노후한 4층 근린상가이고, 지하철 N호선과 AA철도 사이에 위치해서 매입하려는 사람도 없었고 시가가 형성되지도 않았기에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이며, 통지관서가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한 33억원이라는 금액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3.

3. 감사관 의견
  • 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은 2021.1.5.이고 매매계약일은 2022.4.15.이므로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해당하며, 거래당사자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거래가액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평가대상 재산과 비교대상 재산은 동일물건으로 재산의 유사성이 인정되며,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증법 시행령§49① 단서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인근 지역 부동산은 가격이 급등하였으므로 당초부터 평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평가기준일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가를 특정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경정 결정하여 과세예고한 통지는 적법하다.
  • 다. 매매 계약일(2022.4.15.)에서 약 1개월 전인 2022.3.20. E정부기관 이전 발표로 인해 인근 지역 부동산의 가격변동이 크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며 인근 지역 F 업무지구 제2구역이 2023.4.14.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어 부동산 개발 속도가 빨라졌다고 주장하나, 인근 부동산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4.

4. 심리 및 판단
쟁점

상속개시일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4.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2. 영 제4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 중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3.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이지만 담보제공목적 등 시가평가 외의 목적으로 감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이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③ 납세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5.

  • 다. 사실관계

1. 상속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상속재산 종류별 명세는 다음과 같다 (원) 재산종류 신고(당초결정) 결정(경정결정) 증 감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쟁점부동산)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합 계
  • 나) 상속세 결정내역 (원) 구 분 신고(당초결정) 결정(경정) 증 감 상속재산가액 채무공과금 등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과세가액 기초공제 등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차감고지세액

2. B지방국세청 종합감사 실시

  • 가) B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23.10.16.부터 2023.11.2.까지 통지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나) 감사관은 통지관서가 본 건 상속세 신고 시인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평가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기관명 CC세무서 제 목 상속재산 평가 검토 소홀 귀 서의 피상속인 A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1. 상속재산 평가 검토 소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는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가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 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피상속인 A(1931년 생, 2021.1.5. 사망)의 상속인 JJ은 B특별시 C구 D동 71-3 토지 및 건물을 상속받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22.6.30. 해당 재산을 3,350,000,000원에 양도한 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귀 서에서는 A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1,706백만원을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2.4.30.)내인 2022.4.15. 3,350백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귀 서에서는 법정결정기한 내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함에도 이러한 검토 없이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결정하여 고 A의 2021년 상속세 815,832,846원을 부족 징수하고 상속인 JJ의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9,718,966원을 과다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 잘못이 있다.

3.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 가) 통지관서는 위 감사관의 지적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시가 인정을 위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안내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CC세무서 수신 JJ 등 귀하 제목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 귀하께서 2021년 1월 5일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시가인정을 위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아래과 같이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나목,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34조) 평가대상 재산내역 및 가액 재산종류 아파트 평기기준일 2021.1.5. 소재지 B C구 D동 71-3 평가유형 면적 단가 금액 기준시가 321.15㎡ 1,706,774,110원 시가심의대상 재산내역 및 가액 재산종류 아파트 당해재산 ■ 유사재산 □ 매매계약일 (가격산정기준일) 2022.4.15.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소재지 B C구 D동 71-3 평가유형 면적 단가 금액 당해재산매매가액 321.15㎡ 3,350,000,000원 비고 신청사유 평가대상 가액은 상속개시일(2021.1.5.) 후 평가기간 외의 당해재산매매가액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의거 심의 의뢰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된 경우, 시가 심의대상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시가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있고,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쟁점매매가액 3,350백만을 시가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조사 평가기준일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B C구 부동산 관련 이슈

(1)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SS B시장이 당선되면서 C 미니신도시계획이 백지화되고 C국제업무지구 개발 재추진을 진행하게 되었다. 2011년에 확립된 마스터플랜 원안을 그대로 따라가고, C전자상가와 경부선 지하화, C 공원조성 등을 연계시켜 크게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2) E정부기관의 C 이전 발표 대통령인수위원회는 2022.3.20. 청와대를 C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하였고, 대통령 취임식인 2022.5.10. 실제로 E정부기관이 C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C 부동산시장 영향 1)

  • 나) 쟁점부동산의 현황과 이용상황 청구인이 2022.4.15. 쟁점부동산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용도에 대하여 특약사항에서 아래와 같이 정해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부동산 이용현황 중 건물 사용용도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B시 C구 D동 71-3(토지+건물), 71-3 제1호(건물)

2. 계약내용

매매대금 3,350,000,000원(잔금지급일 2022.6.30.) 특약사항

1. 현시설물 상태에서 인수인계한다.

3. 매도인은 잔금 전까지

건물 건축물대장상의 주택부분을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로 용도 변경 하여 주기로 한다. 2022.4.15. 매도인: 청구인(JJ) 매수인: 김*진주식회사 <일반건축물대장(갑) 일부>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2022.5.9. 건축과-13415(2022.5.9.)호에 의거 용도변경 [주용도: 주택,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층별현황: 1층 주택, 사무실 66.55㎡ → 제2종근린생활 시설 (사무소) 66.55㎡ 2층 주택, 사무실 66.55㎡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66.55㎡

  • 다)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쟁점부동산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2020~2022년 사이에 각각 전년 대비 15%, 14%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 (천원, %) 연도(공시일) ㎡당 공시지가 전년 대비 상승액 상승률 비 고 2022(2022.4.29.) 13,600 1,680 14.09 2021(2021.5.31.) 11,920 1,560 15.05 매매계약일 해당 2020(2020.5.29.) 10,360 615 6.31 상속개시일 해당 2019(2019.5.31.) 9,745 1,243 16.62 이에 대하여 2022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2022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93% 올라, 전년도 상승률 9.95%에 비해 상승 폭이 감소하였으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6.27%)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에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5.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 가) 청구인은 2022.4.15.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와 3,350백만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6.30. 잔금을 수령하고 등기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위 양도에 대하여 2022.8.31. 통지관서에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양도소득세 599백만원).

6.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두30038 판결 등 참조).

2.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2022.3.10. E정부기관의 C 이전 발표일 이후 2022.4.15.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C이전 발표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②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고, 실제로 2022.5.9. 건축물 대장상 주택부분(133.1㎡)이 근린상가(133.1㎡)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 부동산의 이용현황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통지관서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요건인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부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상속세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22.3.19. Newsis 기사 발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