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 평가 검토 소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는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가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 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피상속인 A(1931년 생, 2021.1.5. 사망)의 상속인 JJ은 B특별시 C구 D동 71-3 토지 및 건물을 상속받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22.6.30. 해당 재산을 3,350,000,000원에 양도한 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귀 서에서는 A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1,706백만원을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2.4.30.)내인 2022.4.15. 3,350백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귀 서에서는 법정결정기한 내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함에도 이러한 검토 없이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결정하여 고 A의 2021년 상속세 815,832,846원을 부족 징수하고 상속인 JJ의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9,718,966원을 과다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 잘못이 있다.
3.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 가) 통지관서는 위 감사관의 지적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시가 인정을 위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안내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CC세무서 수신 JJ 등 귀하 제목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 귀하께서 2021년 1월 5일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시가인정을 위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아래과 같이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나목,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34조) 평가대상 재산내역 및 가액 재산종류 아파트 평기기준일 2021.1.5. 소재지 B C구 D동 71-3 평가유형 면적 단가 금액 기준시가 321.15㎡ 1,706,774,110원 시가심의대상 재산내역 및 가액 재산종류 아파트 당해재산 ■ 유사재산 □ 매매계약일 (가격산정기준일) 2022.4.15.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소재지 B C구 D동 71-3 평가유형 면적 단가 금액 당해재산매매가액 321.15㎡ 3,350,000,000원 비고 신청사유 평가대상 가액은 상속개시일(2021.1.5.) 후 평가기간 외의 당해재산매매가액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의거 심의 의뢰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된 경우, 시가 심의대상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시가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있고,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쟁점매매가액 3,350백만을 시가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조사 평가기준일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SS B시장이 당선되면서 C 미니신도시계획이 백지화되고 C국제업무지구 개발 재추진을 진행하게 되었다. 2011년에 확립된 마스터플랜 원안을 그대로 따라가고, C전자상가와 경부선 지하화, C 공원조성 등을 연계시켜 크게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2) E정부기관의 C 이전 발표 대통령인수위원회는 2022.3.20. 청와대를 C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하였고, 대통령 취임식인 2022.5.10. 실제로 E정부기관이 C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C 부동산시장 영향 1)
- 나) 쟁점부동산의 현황과 이용상황 청구인이 2022.4.15. 쟁점부동산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용도에 대하여 특약사항에서 아래와 같이 정해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부동산 이용현황 중 건물 사용용도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동산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