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위탁자와 신탁회사, 시공사 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함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위탁자와 신탁회사, 시공사 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인지세는 재산권변동의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 작성에 부과되는 조세다.
2. 인지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하여 실질적인 재산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과세문서에 부과되어야 하며 위탁자는 재산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도급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재산권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승계계약서에 다시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1. 국세청은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가)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 규정은 “상속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피상속인·소멸법인 또는 사업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등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 합병, 사업양수도 등의 경우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작성하는 승계계약서는 새로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관리형 토지신탁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에서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포괄승계되는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와 그 성격이 같다. 가) 「신탁법」 제31조 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공사도급수급인, 건축사 등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하여 위탁자와 도급계약 등을 체결할 때 각자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그런데 조사청의 논리대로라면 위탁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관리형 토지신탁을 이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공사도급수급인 및 건축사는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용역범위, 용역대가 등)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계계약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또 다시 납부해야 한다.
2. 공사도급수급인 및 건축사 입장에서는 부동산개발사업이 신탁에 의해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인지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제도상 불합리가 발생한다.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 을의 입장에 놓인 공사도급수급인, 건축사 등의 입장에서 신탁 여부는 본인들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단순히 신탁에 의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지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3)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2019.2.12.대통령령 제29536호로 개정된 것)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1. 표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주요내용(생략)
2. 표준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 주요내용(생략)
1. 관련 법리
2.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실질적인 재산권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 이에 대한 인지세 부과는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①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주체를 위탁자에서 신탁회사로 변경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 또는 위임의 내용을 변경하여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 제4항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지세가 부과되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위탁자와 신탁회사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과 위탁자 및 신탁회사 그리고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계약체결 주체가 다르고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달라 서로 다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부수적 문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도급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는 새로이 작성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로 봄이 타당하며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를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
③ 분할계약·영업양수도계약과 달리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에 한정하여 건축주의 법적 지위를 신탁회사가 승계하는 것이므로 본질적 차이가 있는 바,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분할계약이나 영업양수도계약에 대한 해석을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에 유추해석할 수 없다. 나) 따라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