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리조트 사업 시행 계약서 작성 등 계획만 하였을 뿐이고, 2018.2월 국방부에 해안초소 철거를 요청한 사실 외에 군사시설의 무단점유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가시적인 노력을 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라 판단됨
청구법인은 리조트 사업 시행 계약서 작성 등 계획만 하였을 뿐이고, 2018.2월 국방부에 해안초소 철거를 요청한 사실 외에 군사시설의 무단점유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가시적인 노력을 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라 판단됨
1. 쟁점토지 취득 경위 및 진행된 사업내역
(1) 1989.3.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매수
(2) 청구법인이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행한 사업행위 (가) 1989.5.30. 고성군에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관광휴양지구 입안자료 협의 요청 서류 제출 (나) 고성군이 1989.6.10. 청구법인에게 위 입안자료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 회신 (다) 1990.8.6. 건설부 고시: 관광휴양지구 지정 (라) 1990.9월 고성군에서 작성한 ‘고성군 관광개발 간담회 회의자료’ (마) 1990.10.30. 진입도로개설, 해수욕장 연계 측량비 청구서
(3) 1990.11.15. 휴양시설사업 승인신청서(사업소요계획자금 573억원)
(4) 1991.11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사업착수일 1992년, 준공예정일 1994.12월)
(5) 1992.3월 마리나항 개발계획 추가 종합관광지 조성 추진계획
2.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유기간과 국방부의 사용기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매입일인 1989.3.2.부터 매도일인 2021. 4.2.까지 32년 1개월이며, 국방부가 무단점유하여 군사시설로 사용한 기간은 1994년부터 2019.6월까지 약 25년이였다.
3. 쟁점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은 ⅰ) 소유권보유기간 중 사업 진행기간, ⅱ) 사업진행 완성도, ⅲ) 건축물 건축완성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단순한 군사시설보호 제한지역은 출입이라도 가능하지만 쟁점토지는 군사시설이 설치(군 철책, 초소 2개동 건설, 대형벙커 등)되고, 24시간 초병이 주둔하고, 실제로 쟁점토지의 전체를 철책으로 막아서 출입이 불가하여 사업이든 임산업이든 사용 자체가 불가하였다.
(2) 국방부가 무단점유하기 전 이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관광지로 지정받았는바, 이는 사업진행 과정 중 가장 어려운 사업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단지 건물이 건축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며 비사업용 토지라고 판단한 것은 통지관서가 사업의 의미를 건설이 아닌 건축으로만 축소하여 오해한 것이고, 고성군수에게 사업승인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의 50% 이상 진행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봄이 정당한 판단이라 하겠다.
(3) 국방부로부터 사업업무를 정지당한 후 시설철거, 군인철수 등의 요청을 수없이 거듭하였고 2018.12.5.에도 군사시설물 철거안건을 22사단에 요청하였다. 현재는 감시카메라로 대체하였지만 당시에는 북한간첩이 침투를 멈추었거나 남북통일이 되지 않는 한, 국방부의 무단점유를 종료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1) 쟁점토지는 소유권 취득 이후 국방부가 무단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주가 건설부 등과 협의하여 준도시지역 * (1999년 계획관리지역 용어로 세분화되기 전 용어)으로 고시되었다. 준도시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사업용 토지로 이용하는 행위 중 가장 중요하고 비용이 많이 필요한 행위이다.
(2) 쟁점토지가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사실과 1990.8.6. 건설부 고시 제487호에 따라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된 사실 및 1991.11월에 관광진흥법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진․공현진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신청한 행위는 중요한 사업업무를 진행한 것이다.
(3) 또한 대한측량설계공사에서 측량한 ‘시설물 종합배치 평면계획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 ‘전기통신계획도’, ‘동선계획도’, ‘조경식재 계획도’, ‘기반시설 계획도’ 등은 청구법인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사업업무의 일부분인 것이다.
(1) 청구법인이 관광숙박업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도중 군부대가 무단점유한 때까지 강원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신청(휴양콘도미니엄 지하4층에서 지상12층 규모, 소요예상자금 375억원에 대한 사업)한 비용뿐 아니라, 이미 투자된 비용의 원리금이 30년 이상 소요되는 동안도 사업기간에 포함된다.
(2) 쟁점토지에 평온하게 사업을 진행하던 중 무단점유자에 의해 사업이 불가항력으로 정지된 것이고, 그 무단점유자가 국가이기에 국가가 무단점유한 기간은 사업진행기간으로 판단해야 국민에 대한 국가의 신의칙에 합당한 것이다.
4. 사업진행 중에 군사시설 및 군부대 주둔한 원인 쟁점토지 인근은 군사 충돌 위험지역이다.
5. 통지관서의 과세예고 통지내역이 세법에 따라 적법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을 최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1) 통지관서가 비사업용 토지를 과세사례나 국세기본법등에만 국한해서 판단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 반하는 것이고 국가는 신의칙이 우선되어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2) 국민신문고 국방부의 1차〜4차 답변서을 보면 국방부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군사 보호지역 지정도 없이 대형초소 건물건축, 쟁점토지 전체에 철책 시설, 대형벙커 건축, 군대 파견 등 무단으로 25년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따라서 헌법 제23조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장한다는 것을 국가가 표명한 것이고,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여 국민의 일원이 된 것이며, 국방부와 국세청은 국가의 위임부서로 소속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1990.11월 (주)DD와 체결한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계약서”에 따라 리조트사업을 철저히 계획․실행하며 진행하였다.
2.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여부의 판단은 실질과세 원칙과도 부합하여야 하므로 형식적 법령 외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여부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금지․제한된 토지인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쟁점토지가 누구에 의해 금지․제한되었고, 금지․제한된 사유, 그 근거 법령의 존재 여부, 취득사유,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의 리조트사업을 방해한 직접적인 요인은 군사 보호지역 지정 유무가 아니고,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1) 군사 보호지역 지정․미지정의 의무와 책임은 국가임이 명확한데도 국가부서인 통지관서가 군사 보호지역 미지정의 귀책사유를 청구법인에게 전가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2) 군사 보호지역 지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진행기간, 사업진행정도, 국방부가 청구법인의 사업 진행을 방해한 사실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정당한 판단이다.
(3) 통지관서는 국방부와 같은 국가조직으로서 국방부가 군사 보호지역 지정 절차도 없이 쟁점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군사시설이 존재하는 한 PF 및 투자유치가 어려워 리조트사업은 불가능하다.
5. 청구법인은 국방부에 군철수를 수십번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상대방이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즉 증빙이 없을 뿐이지 군사시설 철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1. 군사 보호지역 지정 여부보다 군사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에 투자자를 유치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사업을 진행한 업무의 정도, 사업의 기간 측정 등 합리적 판단 기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은 매우 편협적이고 부당한 처사이다.
2.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한 것은 통지관서의 매우 지엽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위의 사항을 적용시켜 보편적, 합리적인 판단으로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과세예고통지를 철회하여 주기 바란다.
2.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3항 제13호)
1. 청구법인은 군사시설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군사시설 설치 면적은 쟁점토지의 극히 일부에 불가하고, 쟁점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통지관서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1 사업연도 법인세 1,292,936,995원을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이 면 이하 여백)
1.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21.12.30. 법률 제17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2021.12.30. 법률 제32418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관광진흥법 제23조 【관광지의 지정등】 (1991.3.8. 법률 제43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휴양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광지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1)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 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3.25, 2018.6.1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 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관광지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11.4.1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2>
⑤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18.6.12>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18.6.12> 5) 관광진흥법 제24조 【조성계획의 수립등】 (1991.3.8. 법률 제43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경미한 사항의 變更을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이하 "韓國觀光公社등"이라 한다)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면 이하 여백)
1. 기초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89.5.1. 대표자 AAA으로 설립되었으나 2000.6.30. 직권폐업되었으며 AAA은 2004.11.9. 사망하였고, 배우자 BBB(현 대표자)가 2011.12.5. 다시 사업자등록 하였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상 ‘회사성립연월일’란에 1988.10.14.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란에 2011.12.5. 속초시으로부터 본점이전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1992∼1999 사업연도, 2011∼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확인되나 2000∼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7∼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1)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관광휴양지역 입안 자료 협의 요청 공문
• 1989.5.30. 고성군수에게 쟁점토지를 관광휴양지역으로 입안 반영되도록 협조 요청하는 내용
(2) 1989.6.10. 고성군수가 위 입안 요청자료에 대하여 회신한 공문
• 청구법인의 관광휴양지역 편입요청에 대해서 강원도청에 용도지역 지정 요청 중에 있다는 내용
(3) 1989년도 ‘가진 관광지 조성계획서’
• 중요내용 정리 (일부발췌)
(4) 측량설계비 청구서(붙임1 참조)
• 대한측량설계공사가 1990.10.30. 청구법인에게 가진리 일원(면적 180,000㎡) 지형현황 측량 용역대가로 8,100,000원 청구한 서류
(5)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기준 보완’
• 강원도가 1989.11.15.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기준을 보강한다는 내용
(6) 1990.5.8. 청구법인이 고성군에 법인소유 토지현황제출
(7) 1990.9월 고성군이 작성한 ‘고성군 관광개발 간담회 회의자료’(일부발췌) ㅇ 건설부 고시 제487호(1990.8.6.) 관련 정보가 기록되어 있음
• 관광 휴양지구지정은 총 9개 지구로 가진․공현진 지구는 353,000㎡ 이며 그 중 쟁점토지의 면적은 55,923㎡로 일부를 차지하고 있음
• 관광객 이용시설업(종합휴양업) 개발을 위해선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함
(1) 면적: 353,000㎡, 소요 예산: 약 710억원, 사업시행자: 청구법인, 개발업무용역․자금조달 및 시공자: (주)DD
(2) 청구법인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353,000㎡ 중 쟁점토지 55,923㎡만 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임
• 계약서에 날인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승인신청서에 날인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주)DD 마리나 개발계획(붙임4 참조)
(2) (주)DD: 마리나 모타보트·요트 보급 계획(붙임5 참조)
3. 통지관서가 제출한 증빙자료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당여부: 미해당
•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인불가 (2010년 이후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력 없음)
• ‘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사실없음으로 회신
1. 관련 법리
2. 국방부가 군사시설로 무단점유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