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013 선고일 2024.03.27

청구법인은 리조트 사업 시행 계약서 작성 등 계획만 하였을 뿐이고, 2018.2월 국방부에 해안초소 철거를 요청한 사실 외에 군사시설의 무단점유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가시적인 노력을 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라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89.5.1. 호텔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4.11.9. 대표자 AAA이 사망하였고, 2011.12.5.부터 현재까지 BBB(AAA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사업자 * 이다.
  • 나. 청구법인은 1989.3.2.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소재 임야(이하 “ 쟁 점토지 ”라 한다)를 679,659,600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2021.4.30. 11,000,000,000원 에 양도하였고 2021 사업연도 법인세 1,906,823,192원 신고하였다.
  • 다.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쟁점토지가 법인세법제55조의2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2024.1.4. 청구법인에게 2021 사업연도 법인세 1,292,936,995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는 리조트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이며, 소유 기간 32년 1개월(1989.3.2.〜2021.4.2.) 중 국방부가 25년(1994년〜2019.6월) 을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토지 취득 경위 및 진행된 사업내역

  • 가) 해당토지 소유권 취득 목적은 리조트(CCC)건설사업이다.
  • 나) 진행된 사업내역

(1) 1989.3.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매수

(2) 청구법인이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행한 사업행위 (가) 1989.5.30. 고성군에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관광휴양지구 입안자료 협의 요청 서류 제출 (나) 고성군이 1989.6.10. 청구법인에게 위 입안자료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 회신 (다) 1990.8.6. 건설부 고시: 관광휴양지구 지정 (라) 1990.9월 고성군에서 작성한 ‘고성군 관광개발 간담회 회의자료’ (마) 1990.10.30. 진입도로개설, 해수욕장 연계 측량비 청구서

(3) 1990.11.15. 휴양시설사업 승인신청서(사업소요계획자금 573억원)

(4) 1991.11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사업착수일 1992년, 준공예정일 1994.12월)

(5) 1992.3월 마리나항 개발계획 추가 종합관광지 조성 추진계획

2.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유기간과 국방부의 사용기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매입일인 1989.3.2.부터 매도일인 2021. 4.2.까지 32년 1개월이며, 국방부가 무단점유하여 군사시설로 사용한 기간은 1994년부터 2019.6월까지 약 25년이였다.

3. 쟁점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은 ⅰ) 소유권보유기간 중 사업 진행기간, ⅱ) 사업진행 완성도, ⅲ) 건축물 건축완성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가) 통지관서는 쟁점토지에 건축한 건물이 없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지목이 임야임에도 임산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라는 의견이다.

(1) 단순한 군사시설보호 제한지역은 출입이라도 가능하지만 쟁점토지는 군사시설이 설치(군 철책, 초소 2개동 건설, 대형벙커 등)되고, 24시간 초병이 주둔하고, 실제로 쟁점토지의 전체를 철책으로 막아서 출입이 불가하여 사업이든 임산업이든 사용 자체가 불가하였다.

(2) 국방부가 무단점유하기 전 이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관광지로 지정받았는바, 이는 사업진행 과정 중 가장 어려운 사업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단지 건물이 건축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며 비사업용 토지라고 판단한 것은 통지관서가 사업의 의미를 건설이 아닌 건축으로만 축소하여 오해한 것이고, 고성군수에게 사업승인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의 50% 이상 진행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봄이 정당한 판단이라 하겠다.

(3) 국방부로부터 사업업무를 정지당한 후 시설철거, 군인철수 등의 요청을 수없이 거듭하였고 2018.12.5.에도 군사시설물 철거안건을 22사단에 요청하였다. 현재는 감시카메라로 대체하였지만 당시에는 북한간첩이 침투를 멈추었거나 남북통일이 되지 않는 한, 국방부의 무단점유를 종료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 나) 통지관서는 사업목적의 건물을 건축하지 않았기에 비사업용 토지라 하지만 당시 건축행위 부분은 리조트 건설사업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하고, 준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건설부 고시(1990.8.6.)로 관광지 지정, 사업승인신청, 각종 설계도면 제작, 마리나항 개발계획설계 등은 토지이용 사업진행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이행한 것이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건설사업을 진행한 것이 틀림없다.

(1) 쟁점토지는 소유권 취득 이후 국방부가 무단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주가 건설부 등과 협의하여 준도시지역 * (1999년 계획관리지역 용어로 세분화되기 전 용어)으로 고시되었다. 준도시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사업용 토지로 이용하는 행위 중 가장 중요하고 비용이 많이 필요한 행위이다.

(2) 쟁점토지가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사실과 1990.8.6. 건설부 고시 제487호에 따라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된 사실 및 1991.11월에 관광진흥법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진․공현진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신청한 행위는 중요한 사업업무를 진행한 것이다.

(3) 또한 대한측량설계공사에서 측량한 ‘시설물 종합배치 평면계획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 ‘전기통신계획도’, ‘동선계획도’, ‘조경식재 계획도’, ‘기반시설 계획도’ 등은 청구법인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사업업무의 일부분인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사업을 한창 진행하던 중 자의가 아닌 타의로 사업이 정지된 것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사업의 기간은 1989.3.2. 취득하여 1994년 국방부가 무단 사용할 때까지가 아닌 군부대 철수일인 2021.4.2.까지를 사업진행기간으로 판단하여야 정당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이 관광숙박업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도중 군부대가 무단점유한 때까지 강원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신청(휴양콘도미니엄 지하4층에서 지상12층 규모, 소요예상자금 375억원에 대한 사업)한 비용뿐 아니라, 이미 투자된 비용의 원리금이 30년 이상 소요되는 동안도 사업기간에 포함된다.

(2) 쟁점토지에 평온하게 사업을 진행하던 중 무단점유자에 의해 사업이 불가항력으로 정지된 것이고, 그 무단점유자가 국가이기에 국가가 무단점유한 기간은 사업진행기간으로 판단해야 국민에 대한 국가의 신의칙에 합당한 것이다.

4. 사업진행 중에 군사시설 및 군부대 주둔한 원인 쟁점토지 인근은 군사 충돌 위험지역이다.

  • 가) 1975.2.15. 고성군 거진항 밖 3마일 해상에서 간첩선이 응사하면서 결사 북상하였다. 간첩선의 난사에 초등학교 학생 한 명이 사망하였다.
  • 나) 1996.9.18. 강원도 강릉 앞바다에 무장 간첩 26명이 잠수함을 통해 침투하여 13명 사살, 11명 자폭, 2명 생포되었다.
  • 다) 1998.6.22. 강원도 속초 해안 동쪽 11.5마일 해상에 무장 간첩 9명이 잠수정을 통해 침투 중 어망에 걸려 표류하였고 9명 모두 집단자살하였다.

5. 통지관서의 과세예고 통지내역이 세법에 따라 적법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을 최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 가)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서 발급 전 통지관서에 부과처분은 부적합하다는 의사를 전달(1차〜4차 국방부 답변서 송달 및 통지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의사표현)하였고 이해관계인인 국방부를 방문(2023.12.12.) 하여 쟁점토지(고성군 죽왕면)에 설치했던 군사시설 철거 등 사실확인을 하였다.
  • 나) 국방부와 국세청의 관계는 연대책임자의 위치에 있다. 국방부와 국세청이 국가에 속하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결국 동일한 국가에 속하는 국가기관인 것이다.

(1) 통지관서가 비사업용 토지를 과세사례나 국세기본법등에만 국한해서 판단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 반하는 것이고 국가는 신의칙이 우선되어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2) 국민신문고 국방부의 1차〜4차 답변서을 보면 국방부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군사 보호지역 지정도 없이 대형초소 건물건축, 쟁점토지 전체에 철책 시설, 대형벙커 건축, 군대 파견 등 무단으로 25년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따라서 헌법 제23조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장한다는 것을 국가가 표명한 것이고,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여 국민의 일원이 된 것이며, 국방부와 국세청은 국가의 위임부서로 소속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 나. 청구법인 추가주장

1. 청구법인은 1990.11월 (주)DD와 체결한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계약서”에 따라 리조트사업을 철저히 계획․실행하며 진행하였다.

  • 가) 청구법인은 관광휴양지 지정, 현황측량, 환경영향평가, 군부협의를 하기로 하고 (주)DD는 기본구상,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기본계획(안)수립, 기본설계, 시공 및 분양 등을 담당하기로 업무분장하였다.
  • 나) 설계업무를 담당한 (주)DD는 건축설계회사에 설계비용만 약 30억원을 투입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쟁점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업이 정지된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은 오로지 리조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던 중 국방부가 군사시설 및 군 주둔지로 무단사용하여 불가항력으로 사업진행이 정지된 것이다. 만약 국방부의 무단점유가 없었다면 사업은 완료되었을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여부의 판단은 실질과세 원칙과도 부합하여야 하므로 형식적 법령 외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여부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금지․제한된 토지인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쟁점토지가 누구에 의해 금지․제한되었고, 금지․제한된 사유, 그 근거 법령의 존재 여부, 취득사유,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의 리조트사업을 방해한 직접적인 요인은 군사 보호지역 지정 유무가 아니고,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방부 국민신문고 3차 답변서에는 ‘벙커의 경우 무단으로 점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초소 및 철책의 경우는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방시설사업계획으로 추진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국방부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자인 청구법인의 협의 또는 허락없이 무단으로 행사하였고, 초소 및 철책의 경우는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방시설사업계획으로 행사하였다는 실질적 판단기준이 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 다) 청구법인이 군사 보호지역으로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는한, 군사 보호지역 지정․미지정 행위는 독점권리자인 국가의 의무와 책임임이 명확하다.

(1) 군사 보호지역 지정․미지정의 의무와 책임은 국가임이 명확한데도 국가부서인 통지관서가 군사 보호지역 미지정의 귀책사유를 청구법인에게 전가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2) 군사 보호지역 지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진행기간, 사업진행정도, 국방부가 청구법인의 사업 진행을 방해한 사실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정당한 판단이다.

(3) 통지관서는 국방부와 같은 국가조직으로서 국방부가 군사 보호지역 지정 절차도 없이 쟁점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군사시설이 존재하는 한 PF 및 투자유치가 어려워 리조트사업은 불가능하다.

  • 가) 리조트사업의 사업적 가치는 해안가이고, 바다를 볼 수 있는 경관 때문에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해안쪽 토지를 활용할 수 없으면 리조트 사업용으로는 토지이용이 불가능하다.
  • 나) 리조트사업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획수립이 중요하며 (주)DD가 기본구상, 기본계획(안)수립, 기본설계, 시공 및 분양 등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었다.
  • 다) 쟁점토지가 군사 보호지역으로 미지정되었더라고 PF 및 투자유치가 어려워 사업진행이 불가능하였다.

5. 청구법인은 국방부에 군철수를 수십번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상대방이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즉 증빙이 없을 뿐이지 군사시설 철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 다. 결어

1. 군사 보호지역 지정 여부보다 군사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에 투자자를 유치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사업을 진행한 업무의 정도, 사업의 기간 측정 등 합리적 판단 기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은 매우 편협적이고 부당한 처사이다.

2.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한 것은 통지관서의 매우 지엽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위의 사항을 적용시켜 보편적, 합리적인 판단으로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과세예고통지를 철회하여 주기 바란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쟁점토지 지목은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이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인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 등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여부(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
  • 가) 통지관서는 국방부 및 고성군청으로부터 쟁점토지가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공문을 받았다.
  • 나) 또한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 상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준보전산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되지 않는 토지임을 확인하였다.

2.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3항 제13호)

  • 가) 쟁점토지 실사 및 군부대와 면담하여 확인한바, 철책은 쟁점토지의 일부인 해안가 쪽에 설치되어 있어 해안가 반대쪽으로 충분히 토지이용이 가능하였으며 해안가 쪽 토지 경계면에 철책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토지 본래 용도인 임야로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 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관광지 조성 계획서’를 살펴보면, 사업착수일은 1992년, 준공예정일은 1994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89.3.2. 취득 후 군사시설이 설치된 1994년경까지 ‘리조트 사업계획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내부문서)’ 등 사업 계획 관련 문서만 확인 가능할 뿐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문서에 대한 회신을 발송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실제로 2024.3.5. 고성군으로부터 쟁점토지 관련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인․허가 절차, 건축신고 및 허가 등 사업활동 이행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철책 철거 요청 서류도 1994년 철책 설치 후 14년이 지난 2018년도에 접수된 민원신청이 유일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결어

1. 청구법인은 군사시설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군사시설 설치 면적은 쟁점토지의 극히 일부에 불가하고, 쟁점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통지관서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1 사업연도 법인세 1,292,936,995원을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이 면 이하 여백)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방부가 군사시설로 무단점유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21.12.30. 법률 제17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2021.12.30. 법률 제32418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관광진흥법 제23조 【관광지의 지정등】 (1991.3.8. 법률 제43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휴양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광지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1)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 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3.25, 2018.6.1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 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관광지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11.4.1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2>

⑤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18.6.12>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18.6.12> 5) 관광진흥법 제24조 【조성계획의 수립등】 (1991.3.8. 법률 제43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경미한 사항의 變更을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이하 "韓國觀光公社등"이라 한다)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면 이하 여백)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이 건 처분과 관계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1989.5.1. 대표자 AAA으로 설립되었으나 2000.6.30. 직권폐업되었으며 AAA은 2004.11.9. 사망하였고, 배우자 BBB(현 대표자)가 2011.12.5. 다시 사업자등록 하였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상 ‘회사성립연월일’란에 1988.10.14.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란에 2011.12.5. 속초시으로부터 본점이전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1992∼1999 사업연도, 2011∼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확인되나 2000∼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7∼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 라) 202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예고한 경정결의(안)는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고지 시 쟁점토지는 2012년도∼2020년 과세연도 모두 종합합산토지 로 부과되었다. 종합합산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임야의 경우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와 그 밖의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제외하고 종합합산토지 대상임 (1) 청구법인의 2016∼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의 종합부동산세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는 손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통지관서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 가) 청구법인은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해당 사업을 진행하던 중 군사시설의 무단점유에 의해 사업이 정지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관광휴양지역 입안 자료 협의 요청 공문

• 1989.5.30. 고성군수에게 쟁점토지를 관광휴양지역으로 입안 반영되도록 협조 요청하는 내용

(2) 1989.6.10. 고성군수가 위 입안 요청자료에 대하여 회신한 공문

• 청구법인의 관광휴양지역 편입요청에 대해서 강원도청에 용도지역 지정 요청 중에 있다는 내용

(3) 1989년도 ‘가진 관광지 조성계획서’

• 중요내용 정리 (일부발췌)

(4) 측량설계비 청구서(붙임1 참조)

• 대한측량설계공사가 1990.10.30. 청구법인에게 가진리 일원(면적 180,000㎡) 지형현황 측량 용역대가로 8,100,000원 청구한 서류

(5)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기준 보완’

• 강원도가 1989.11.15.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기준을 보강한다는 내용

(6) 1990.5.8. 청구법인이 고성군에 법인소유 토지현황제출

(7) 1990.9월 고성군이 작성한 ‘고성군 관광개발 간담회 회의자료’(일부발췌) ㅇ 건설부 고시 제487호(1990.8.6.) 관련 정보가 기록되어 있음

• 관광 휴양지구지정은 총 9개 지구로 가진․공현진 지구는 353,000㎡ 이며 그 중 쟁점토지의 면적은 55,923㎡로 일부를 차지하고 있음

• 관광객 이용시설업(종합휴양업) 개발을 위해선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함

  • 나) (주)DD가 1990.10월 청구법인에게 ‘가진·공현진 관광휴양지역 개발사업 제안서’ 작성하여 공동개발을 제안 (일부발췌, 붙임3 참조)

(1) 면적: 353,000㎡, 소요 예산: 약 710억원, 사업시행자: 청구법인, 개발업무용역․자금조달 및 시공자: (주)DD

(2) 청구법인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353,000㎡ 중 쟁점토지 55,923㎡만 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임

  • 다) 1990.11월 청구법인과 ㈜DD가 작성한 ‘강원도 고성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 계약서’ 제출(일부발췌)

• 계약서에 날인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라) 1992년 1월 청구법인이 고성군수에 ‘가진·공현진 관광지 조성사업 승인신청’을 하면서 첨부서류로 1991.11월 작성한 ‘관광지 조성계획 (가진, 공현진) 승인신청서 제출(일부발췌)

• 승인신청서에 날인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마) (주)DD가 1992년 2월 작성한 ‘마리나항 개발계획 추가 종합관광지 조성 추진계획’ 관련한 증빙

(1) (주)DD 마리나 개발계획(붙임4 참조)

(2) (주)DD: 마리나 모타보트·요트 보급 계획(붙임5 참조)

  • 바) 청구법인이 2021.11.22.부터 2023.11.27.까지 국방부 국민신문고에 4차에 걸쳐 질의하여 국방부가 답변한 내용(일부발췌)

3. 통지관서가 제출한 증빙자료

  • 가) 통지관서의 쟁점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지정여부 문의에 대한 고성군과 국방부 공문 회신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당여부: 미해당

•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인불가 (2010년 이후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력 없음)

  • 나) 통지관서의 쟁점토지 관련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문의에 대한 고성군 공문 회신

• ‘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사실없음으로 회신

  • 다) 통지관서가 쟁점토지의 군사시설 관련 확인 협조 요청에 대한 국방부의 회신내용(일부발췌)
  • 라) 쟁점토지 임야도는 아래와 같다.
  • 마)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정보: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관리지역(과거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합쳐진 것을 관리지역이라 함)은 다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함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는 ‘법 제5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방부가 군사시설로 무단점유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청구법인은 1989.3.2.에 구입한 쟁점토지를 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무려 32년이 경과한 2021년에 양도하였던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1990.10월 ‘관광휴양지역 개발사업 시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353,000㎡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일부라도 확보하였다던가, 1992년1월 ‘가진·공현진 관광지 조성사업 승인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기간(착수일 1992∼준공예정일 1994.12.30.)동안 행했던 사업 성과가 나타나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과 1994년도부터 국방부가 쟁점토지에 군사시설을 무단점유한 사실은 무관해 보인다.
  • 다) 청구법인은 2000.6.30. 직권폐업되었고, 2011.12.5. 다시 사업자 등록되 었지만 이후 아무런 사업활동이 없었던 점, 쟁점토지를 1989년에 취득한 후 32년이 경과한 2021년에 취득금액 679,659,600원의 약 16배가 넘는 11,000,000,000 원으로 매도한 점으로 보건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경우 토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 라) 청구법인은 리조트 사업 시행 계약서 작성 등 계획만 하였을 뿐이고, 2018.2월 국방부에 해안초소 철거를 요청한 사실 외에 군사시설의 무단점유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가시적인 노력을 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 마) 상기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1,292,936,995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를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