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산출한 로열티율(15%)은 검증불가능하여 검증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조사청이 산출한 로열티율(5.2%)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보전을 청구하지 않은 비용은 2001년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청구대상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산출한 로열티율(15%)은 검증불가능하여 검증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조사청이 산출한 로열티율(5.2%)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보전을 청구하지 않은 비용은 2001년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청구대상에 해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불채택】결정합니다.
1. 청구법인 적용 로열티율은 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 Method(이하 “CUT”이라 한다)와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이하 “CUP”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대법원은 비교 가능한 계약을 검색하는 분석 방법(CUT 방법)도 한국의 이전가격 규정상 명시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3423 판결).
2. 청구법인의 로열티 지급 거래는 반도체 부문 Core 기술 무형자산 및 상표 무형자산에 대한 라이센싱이 포함된다. 반도체 부문의 Core 기술 무형자산과 유사한 무형자산을 수반하는 제3자 라이선스 계약이 없기에 청구법인은 일반 화학 산업 내 무형자산에 대한 비교가능 라이선스 계약을 참고하였다. 공정 중심인 일반화학산업 무형자산 대비 높은 복잡성을 가진 반도체 부문의 Core 기술 무형자산은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3. 차이에 대한 조정 방안 중 하나는 수익창출 잠재력이다. 수익조정비율을 적용한 이유는 보다 복잡하고 독특한 무형자산(반도체 부문)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무형자산(일반 화학 산업 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비하여 상업화 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은 일반 화학 부문의 기술 무형자산 및 상표 무형자산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계약을 검토하여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한 후에 반도체 부문과 유사한 산업군의 가중 수익성을 계산하여 일반 화학 부문의 수익성에 수익성 조정배수 2.3배를 곱하여 로열티율을 산정하였다.
1. 국조법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을 위해 비교가능한 거래를 산정하고 합리적인 차이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며, 합리적인 차이조정 분석절차는 특수관계거래와 독립된 제3자간의 가격, 이윤 등에 실질적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조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2.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 비교가능성 조정은 결과의 신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대될 때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OECD 이전가격지침 문단 3.50). 미국의 이전가격 규정도 비교대상을 선택할 때 이익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기준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익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면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Treas. Reg.§ 1.482-1(e)(2)(iii)(B)).
3. OECD 이전가격지침 제3장은 선택된 비교대상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수행될 수 있는 비교가능성 조정에 대해 상세히 논의한다.
4. 따라서 CUT/CUP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같이 비교되는 거래의 비교가능성을 검토할 때 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비교가능성 조정이 필요하다.
1. 2012 R&D계약에 지식재산권 및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생략)
2. 위 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A□□로부터 의뢰받은 연구활동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연구활동만이 포함되며, 그 외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자기 계산으로 수행한 물품 판매·제조를 위한 기술지원은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3. 계약서 상 “Research”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및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Cost Center(이하 “CC”라 한다)에 집계된 비용이 A□□에 청구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CC에 기록된 활동의 성격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조사청이 주장하는 CC가 연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을 살펴본다.(생략)
4. 위와 같이 조사청이 R&D 비용 중 미청구되었다고 주장하는 7개의 CC에 집계된 비용은 2012 R&D계약 상 청구대상 연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조사청이 주장하는 Application IP는 존재하지 않는다. 로열티 계약에서는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Application IP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CC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성격 역시 로열티 계약의 IP 정의에 충족되지 않으며 로열티 계약에 정의된 노하우, 특허권 또는 상표를 생성하지 않는다.
2. 설령 조사청의 주장대로 Application IP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독립적인 IP로 상용화 될 수 없고, Core IP 없이는 별도의 가치를 갖지 않는다.
3. Application IP는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적재산이 아니다.
4. 청구법인이 A□□에 부여한 Application 서비스 대가 산정 시 2020 사업연도의 연구개발 서비스 계약상 보상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1. 청구법인의 분석이 회계법인 F□□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E○○를 이용한 것으로 검증이 불가능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2. 비교가능성에 대한 차이 조정을 위해 청구법인이 산정한 수익 잠재력 조정비율 2.3배에는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업종의 이익률에 포함되어 있어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3. 19.1월 기준으로 일반화학업종과 특수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 차이가 1.1배에 불과하여 중대한 영향이 발생되지 않고, 수익조정비율 2.3배는 사용료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찾은 임시방편이라는 주장에 대한 항변
4. 비교대상거래 간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조정하지 않고 단순 영업이익률을 비교하여 그 비율차이를 곱한 것이어서 합리적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5. 2012 R&D계약 중 제1.18항에서만 Goods를 사용하고 이외 다른 조항에서는 Products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1.19항에 규정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수입하여 재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된 기술서비스로 해석해야하므로 청구법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된 기술서비스 관련비용은 A□□에 청구해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6. Core IP는 Application IP와 결합하여야만 가치가 있어 Application IP 또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한 항변
7. 7개의 CC에 집계된 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과 2012 R&D계약 상 청구대상 R&D 활동이라는 주장에 대한 항변
8. 2020년에 B□□와 체결된 R&D 계약을 근거로 2018 사업연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A□□에 청구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수차례 국조법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이전가격 적정 여부를 입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거부하고 전례없는 독자적 방법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조사청은 CUT방법을 선택하고 상용 데이터베이스인 ORBI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로열티율을 산출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과다지급된 부분에 대한 이전가격 소득금액을 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의 분석은 상용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회계법인 F□□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E○○를 이용한 것으로 검증할 수 없어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차이조정은 특수화학, 반도체, 반도체장비 업종의 가중평균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여 비교가능성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2019.1월 기준으로 일반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과 특수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의 차이는 1.1배에 불과한 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3배 차이조정은 15%의 로열티율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찾은 임시방편으로 보인다.
6. 청구법인의 차이조정은 합리성이 없고 전례가 없는 방법이다.
1. 조사청이 미보전 연구개발비로 선정한 7개의 CC는 Application IP를 창출하는 Application R&D 비용에 해당하므로 청구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음에도 R&D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3. 청구법인은 2020년 B□□와 체결한 R&D계약에 따라 7개 CC 관련 비용을 Application 연구개발비용으로 B□□에 청구하여 보전받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7개 CC 관련 비용은 R&D계약에서 제외하는 연구(일반적으로 상품 판매와 함께 제공되는 기술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대상 비용에 해당한다.
5. 2012 R&D계약 2.1항과 1.19항을 종합하여 보면 디스플레이 기술을 제외하되 반도체 기술, 반도체 패키징 기술, LED 제조를 위한 제품 및 공정 기술을 포함한 전자재료 분야 모두가 2012 R&D계약 상 연구대상이므로 7개 CC 관련 비용은 청구대상 비용에 해당한다. 2012 R&D계약 2.1항에서는 3가지 예시를 기술하면서 전자재료 분야에서 계약된 연구를 수행하되, 1.19항에서 규정된 연구(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된 연구)가 제외된다고 기술되어 있고, 2012 R&D계약 1.19항에서는 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된 연구가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6. 설령 청구법인 주장대로 7개 CC 관련 비용이 2012 R&D계약 상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창출한 모든 특허, 특허출원, 노하우, 변경, 개선, 발명, 새로운 용도 등에 대하여 A□□에 양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생비용을 소유자인 A□□에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7. 2012 R&D계약은 2020년 B□□와 체결한 R&D계약과 다르지 않다.
8. Core IP는 Application IP와 결합하여야만 가치가 있는 바, Application IP 또한 중요한 가치가 있다.
1. E○○가 US SEC 신고서를 자료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기타 상업 데이터베이스와 차이가 없다는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2. 청구법인의 제품은 반도체에 특화된 용도로 사용되고 청구법인의 제품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수익성을 창출하는 주요한 요소이므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산업의 이익률을 포함해야 한다는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3. 2021.1월 업데이트 자료는 2019년의 재무자료이고,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시점차이가 존재하여 자료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4. 산업기반 접근방식이 비교가능성 차이조정을 인정하는 국조법, OECD TPG, 미국 이전가격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5. 2012 R&D계약에 따르면 제품의 판매와 함께 제공되는 기술 서비스는 A□□에 청구하는 연구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 CC 관련 비용과 Q
○○ CC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Core IP 관련 연구활동 비용이라는 이유로 A□□에 청구하여 보전받고 있는데, Application IP 관련 연구활동이 청구법인의 매출에 기여하는 것과 같이 Core IP 관련 연구활동도 청구법인의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데도, 청구법인은 Core IP 관련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Application IP에 대해서만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익향유에 대한 비용은 기술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연구활동의 결과물을 소유하는 자가 연구활동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Core IP 관련 연구활동과 Application IP 관련 연구활동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마)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Application IP 관련 연구활동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창출된 무형자산(Application IP)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9. 이상과 같이 조사청이 산정한 로열티율(5.2%)과 Application IP 관련 7개 CC 관련 비용에 대한 미청구에 대한 조사청의 의견은 정당한 바,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되어야 한다.
① 로열티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연구개발비를 과소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 사업 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분석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독립된 제3자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1. 2001년 청구법인이 A□□와 체결한 License Agreement(생략)
2. 2008년 청구법인이 A□□와 체결한 Agreement of Amendment(생략)
3. R&D 비용 관련 직원 문답서 (생략)
1. 로열티를 과다지급하였는지
(1) 관련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로열티율은 정상가격 범위 밖에 있어 과다하다.
①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3.34.에 따르면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면 과세당국은 투명성을 이유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조사청이 검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사용되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로열티율 15%를 신뢰도 있는 정상 로열티율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② 조사청은 상용 데이터베이스 ORBIS를 활용하여 기술 로열티율과 상표권 로열티율을 각각 5%와 0.2%로 산정하였는 바, 이는 검증 불가능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도출된 로열티율 15%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이며, 조사청이 산정한 로열티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별도의 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반 화학 산업군과 특수 화학 산업군의 이익률을 비교하여 수익성 조정 배수를 곱하는 방식의 정상가격 산정방식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1.40.에서 명시하는 비교가능성 조정의 방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정상 로열티율을 5.2%로 보아 정상가격 범위 밖의 로열티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연구개발비를 과소청구하였는지
(1) 관련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7개의 CC에 집계된 비용은 청구대상 연구개발비로 보인다.
① 조사청이 선정한 7개의 CC에 집계된 비용은 단순히 제품 판매를 위한 비용이 아닌 노하우, 변경, 개선 등에 해당하는 바, 2001년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창출한 모든 특허, 특허출원, 노하우, 변경, 개선, 발명 등에 대하여 A□□에 양도하도록 되어 있어 궁극적으로 무형자산이 A□□에 귀속되므로 R&D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청구법인은 7개의 CC에 집계된 비용에 대하여 인력·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비용이 R&D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서로 모순되고,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③ 청구법인은 P
○○ CC 관련 비용과 Q
○○ CC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Core IP 관련 연구활동 비용이라는 이유로 A□□에 청구하여 보전 받으면서도, 동일하게 청구법인의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 Application IP에 대해서만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에 7개 CC 관련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 주장의 일관성도 부족해 보인다.
(2) 따라서 조사청이 7개의 CC에 집계된 비용을 청구대상 연구개발비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