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율을 정상 로열티율로 인정할 수 없고, 연구개발비용은 청구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4-0007 선고일 2024.03.13

청구법인이 산출한 로열티율(15%)은 검증불가능하여 검증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조사청이 산출한 로열티율(5.2%)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보전을 청구하지 않은 비용은 2001년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청구대상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불채택】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충남 ○○시 ○○동에 설립되어 특수화학제품 제조·판매를 영위하고 있고, 국외 특수관계법인 ○○(이하 “A□□”라 한다)소유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그 대가로 순매출액 15%의 로열티를 A□□에 지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2년 중 A□□와 원천기술 연구용역계약(이하 “2012 R&D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천기술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A□□에 그 대가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10%를 가산한 비용을 청구하였다.
  • 다. 조사청은 2023.12.22. 2018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A□□에 지급한 로열티율(15%)은 조사청이 판단한 적정 로열티율(5.2%)을 초과한 정상가격 범위 밖의 로열티율이라고 보아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A□□에 귀속될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A□□에 2018 사업연도 연구개발비를 과소청구하였다고 보아 ○○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원을 과세하겠다는 2018 사업연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4.1.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분석 방법은 타당하다.

1. 청구법인 적용 로열티율은 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 Method(이하 “CUT”이라 한다)와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이하 “CUP”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대법원은 비교 가능한 계약을 검색하는 분석 방법(CUT 방법)도 한국의 이전가격 규정상 명시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3423 판결).

2. 청구법인의 로열티 지급 거래는 반도체 부문 Core 기술 무형자산 및 상표 무형자산에 대한 라이센싱이 포함된다. 반도체 부문의 Core 기술 무형자산과 유사한 무형자산을 수반하는 제3자 라이선스 계약이 없기에 청구법인은 일반 화학 산업 내 무형자산에 대한 비교가능 라이선스 계약을 참고하였다. 공정 중심인 일반화학산업 무형자산 대비 높은 복잡성을 가진 반도체 부문의 Core 기술 무형자산은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3. 차이에 대한 조정 방안 중 하나는 수익창출 잠재력이다. 수익조정비율을 적용한 이유는 보다 복잡하고 독특한 무형자산(반도체 부문)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무형자산(일반 화학 산업 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비하여 상업화 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은 일반 화학 부문의 기술 무형자산 및 상표 무형자산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계약을 검토하여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한 후에 반도체 부문과 유사한 산업군의 가중 수익성을 계산하여 일반 화학 부문의 수익성에 수익성 조정배수 2.3배를 곱하여 로열티율을 산정하였다.

  • 가) 일반 화학 부문의 로열티 정상가격 범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생략)
  • 나) 일반 화학 부문의 상표권 정상가격 범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생략)
  • 다) 청구법인은 공개된 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반도체, 반도체 장비, 특수화학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청구법인의 핵심 반도체 사업부와 더 유사한 사업군)의 가중 수익성을 계산한 후 이를 일반 화학 부문의 수익성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2.3배의 수익성 조정배수를 도출하였다.(생략)
  • 라) 반도체 부문의 Core 기술 무형자산에 대한 적절한 로열티율 범위 산정을 위하여 청구법인은 제3자 화학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된 로열티율 정상가격 범위에 수익성 조정배수를 곱하여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였다.(생략)
  • 마) 분석대상 IP의 수익창출 가능성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공개된 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3자 라이선스 계약의 기술사용료율에 2.3배의 수익성 조정 배수를 곱하여 조정된 기술사용료율을 산출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소속된 반도체, 반도체 장비 및 특수화학 산업군의 평균 이익률은 기초화학 산업군의 평균 이익률 대비 2.3배가 높으므로 비교대상업체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기초화학 산업군 대상 산정 기술사용료율에 2.3의 수익성 조정 배수를 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나. (쟁점①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OECD 이전가격 지침, 미국의 이전가격 규정은 비교가능성 차이조정을 명백히 규정하므로 기술사용료 정상가격 산정 시 비교가능성 차이조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1. 국조법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을 위해 비교가능한 거래를 산정하고 합리적인 차이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며, 합리적인 차이조정 분석절차는 특수관계거래와 독립된 제3자간의 가격, 이윤 등에 실질적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조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2.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 비교가능성 조정은 결과의 신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대될 때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OECD 이전가격지침 문단 3.50). 미국의 이전가격 규정도 비교대상을 선택할 때 이익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기준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익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면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Treas. Reg.§ 1.482-1(e)(2)(iii)(B)).

3. OECD 이전가격지침 제3장은 선택된 비교대상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수행될 수 있는 비교가능성 조정에 대해 상세히 논의한다.

  • 가) Paragraph 3.47.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비교 가능하다는 것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어떤 차이도 방법론에서 검토 중인 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본질적으로 없거나, 그러한 차이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으로 정확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나) Paragraph 3.48.은 특정 유형의 조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비교 가능성 조정의 예시로 특수관계 및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상 회계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회계일관성을 위한 조정, 비교할 수 없는 거래를 제거하기 위한 재무데이터의 분할, 자본·기능·자산·위험의 차이에 대한 조정이 포함된다.
  • 다) Paragraph 3.50.은 비교가능성 조정 필요성을 더욱 정당화한다. 비교 가능성 조정은 결과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될 때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고려될 중요사항은 조정이 고려되는 차이의 중요성, 조정 대상 데이터의 품질, 조정의 목적 및 조정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 방법의 신뢰성 등이 있다.

4. 따라서 CUT/CUP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같이 비교되는 거래의 비교가능성을 검토할 때 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비교가능성 조정이 필요하다.

  • 다. (쟁점② 관련) 조사청이 Application IP 대가로 간주한 7개의 CC에 집계된 비용은 2012 R&D계약이 적용되는 경우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2012 R&D계약에 지식재산권 및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생략)

2. 위 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A□□로부터 의뢰받은 연구활동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연구활동만이 포함되며, 그 외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자기 계산으로 수행한 물품 판매·제조를 위한 기술지원은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3. 계약서 상 “Research”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및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Cost Center(이하 “CC”라 한다)에 집계된 비용이 A□□에 청구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CC에 기록된 활동의 성격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조사청이 주장하는 CC가 연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을 살펴본다.(생략)

4. 위와 같이 조사청이 R&D 비용 중 미청구되었다고 주장하는 7개의 CC에 집계된 비용은 2012 R&D계약 상 청구대상 연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라. (쟁점② 관련) Application IP 대가를 미청구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1. 조사청이 주장하는 Application IP는 존재하지 않는다. 로열티 계약에서는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Application IP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CC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성격 역시 로열티 계약의 IP 정의에 충족되지 않으며 로열티 계약에 정의된 노하우, 특허권 또는 상표를 생성하지 않는다.

2. 설령 조사청의 주장대로 Application IP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독립적인 IP로 상용화 될 수 없고, Core IP 없이는 별도의 가치를 갖지 않는다.

  • 가) 기술 IP는 Core IP와 Application IP로 구분될 수 있다. Core IP는 일반적으로 노하우, 특허권, 상표권 및 기타 보호대상 지적재산권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Core IP는 특정 고객의 요구와 무관하게 다양한 제품에 적용될 수 있다.
  • 나) 한편 Application IP는 Core IP를 기반으로 개발된 제품의 개량, 발명 또는 신규 사용으로부터 도출된 무형자산을 포함한다. Application IP가 Core IP와 다른 점은, Core IP가 기술 IP의 기반을 형성하고 주요 IP가치 동인인 반면 Application IP는 Core IP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독립형 IP로 상용화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구조적으로 Application IP는 Core IP와 분리될 때 별도의 가치를 갖지 않는다.

3. Application IP는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적재산이 아니다.

  •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적재산권 및 가치동인 백서에 의하면 Application IP 개발은 다양한 부서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며, Application IP 개발에 관여하는 부서는 R&D, Engineering Science, Marketing 및 Business 부서 등이 있다.
  • 나) 청구법인의 동탄 연구소 및 Commercial 부서 직원의 문답 내용에 의하면 고객사의 프로젝트를 청구법인이 진행할 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주로 미국의 Marketing 부서와 Commercial 부서의 리더들에 의해 결정된다.
  • 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의사결정이 되면 R&D팀은 Commercial 부서와 Engineering Science 팀(Quality Engineers 포함)과 협업하여 고객이 원하는 사양을 이해한 후 기존재료 배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라) Application IP는 청구법인 단독으로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된 의사결정은 해외 계열사에 의하여 이루어져 청구법인은 의사결정에 따라 기술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로열티 계약에 따라 생성되거나 청구법인이 창출하여 청구법인에 온전히 귀속되는 Application IP는 당초부터 발생될 수 없다.

4. 청구법인이 A□□에 부여한 Application 서비스 대가 산정 시 2020 사업연도의 연구개발 서비스 계약상 보상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가) 조사청은 2020 사업연도 청구법인과 국외 특수관계법인 ○○(이하 “B□□”라 한다)간의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B□□에 제공하는 R&D 서비스 조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로열티 계약에 따른 Application IP 이전대가를 산정하였다.
  • 나) 2018 사업연도와 2020 사업연도 이후에는 사실관계, 환경, 조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2018 사업연도 당시에 존재하지 않던 2020 사업연도의 계약을 근거로 2018 사업연도에 동일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 마. 조사청 의견서에 대한 항변

1. 청구법인의 분석이 회계법인 F□□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E○○를 이용한 것으로 검증이 불가능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 가) E○○는 2021.4.30.까지 F□□의 유일한 외부 라이선스 계약의 데이터베이스로 사용되었다. 본건 사용료에 대한 비교대상계약의 분석을 수행할 당시, E○○는 US SEC의 공개된 보고서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약 13,000개 이상의 외부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약 18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축적된 SEC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저장소로 기능하였다.
  • 나) 라이선스 계약 관련된 상업적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G○○”의 경우 주로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의 신고서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비록 E○○가 F□□ 외에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라도 US SEC 신고서를 자료의 원천으로 삼고 있어 기타 상업 데이터베이스와 차이가 없다.
  • 다) 따라서 동일 또는 유사한 검색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E○○에 대한 검색 결과와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 결과 간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E○○는 2021.4월까지 회계법인 F□□에서 미국 국세청(IRS)의 세무조사 및 기타 논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고객들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유효성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된 바 없다.

2. 비교가능성에 대한 차이 조정을 위해 청구법인이 산정한 수익 잠재력 조정비율 2.3배에는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업종의 이익률에 포함되어 있어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 가) 청구법인이 사용한 D○○ 교수의 재무자료에서 특수화학 산업군에는 상대적으로 덜 정교한 지적재산이 사용되는 비료, 농약, 페인트 또는 기타 산업용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잇다.
  •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무형자산은 복잡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정교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료와 관련성이 있다.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무형자산은 기술력이 떨어지는 특수 화학 분야보다는 반도체에 특화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고도화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 다) 반도체 산업에서 최종 상용화된 제품은 청구법인이 사용한 무형자산을 통해 생산되는 물질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제품은 청구법인이 사용한 무형자산을 통해 생산된 화학적 재료의 가용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의 일원으로 청구법인이 사용한 무형자산을 통해 생산된 물질은 산업 전반의 수익성을 창출하는 주요한 요소임이 명확하다.
  • 라) 청구법인에 무형자산 사용을 허여한 A□□는 반도체 산업용 전자재료를 제조하는 소수의 제조업체 중 하나로서 반도체 산업에 전자재료를 공급함에 있어 유의미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장 수익을 적절히 배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특수화학산업군 수익성만으로는 핵심 무형자산의 실제수익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상용화된 무형자산의 잠재된 수익성을 반영하기 위해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산업의 이익률을 포함해야 한다.

3. 19.1월 기준으로 일반화학업종과 특수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 차이가 1.1배에 불과하여 중대한 영향이 발생되지 않고, 수익조정비율 2.3배는 사용료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찾은 임시방편이라는 주장에 대한 항변

  • 가) D○○ 교수의 데이터는 매년 1월 업데이트가 되는데 재무자료가 공시되는 시점은 그 이후이므로 2021.1월에 업데이트 된 자료는 2019년의 재무자료다. 실제 D○○ 교수 홈페이지에 설명된 예시에 의하면 2017.1월에 업데이트 된 재무자료는 2015년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통상 공개된 재무자료에 의존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시점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전체 모집단이 시점 차이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면 시점 차이에 따른 효과도 전체 모집단에 영향을 미쳐 일반화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료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비교대상거래 간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조정하지 않고 단순 영업이익률을 비교하여 그 비율차이를 곱한 것이어서 합리적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 가) 청구법인은 무형자산을 포함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창출하는 기초자산의 수익성을 비교가능성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 나) 수익 잠재력의 차이가 무형자산에 의해 발생된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및 특정 기능 등 모든 유형자산 및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을 고려한 후, 사용된 무형자산에 대한 수익률만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잔여 요소를 조정하는 직접적인 수익성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 다) CUT를 통하여 상용화된 특정 무형자산의 수익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산업기반 접근방식은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을 인정하는 국조법 및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미국 이전가격 규정에 따른 것이며 수익 잠재력 차이를 정량화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5. 2012 R&D계약 중 제1.18항에서만 Goods를 사용하고 이외 다른 조항에서는 Products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1.19항에 규정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수입하여 재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된 기술서비스로 해석해야하므로 청구법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된 기술서비스 관련비용은 A□□에 청구해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 가) 위 주장은 조사청이 Goods를 상품이라고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다. 미국 Webster’s Dictionary 상 Goods의 의미는 “Something manufactured or produced for sale”이며 이를 국문으로 해석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또는 생산된 것”이다. 한편 Product의 의미는 “Something produced”로 “생산된 것”이다. 즉 미국 영어사전에서 Product는 생산된 것이라는 의미이지만 그 생산된 것이 판매목적이라면 Goods를 사용한다. 통상 Goods는 Products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되며 완제품뿐 아니라 반제품, 원재료 등을 포함한다.
  • 나) 2012 R&D계약 제1.18항만 Goods를 사용하고 다른 조항은 Products를 사용하는 이유도 이러한 의미가 반영된 것이다. R&D 계약상 청구 대상인 비용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원천기술(Core R&D)에 대한 것이므로 판매를 전제하지 않는 Product가 사용되어야 한다. 반면 이미 상용화가 된 제품을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춤화하는 기술지원 및 엔지니어링 활동은 그 목적 자체가 판매를 위한 것이므로 Goods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 다) 위와 같은 해석에 대해 계약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A□□간 이견이 없으며 실제로도 동 해석에 기반하여 계약이 이행되었다. 그럼에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조사청이 계약상 작성된 내용의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기술지원 및 엔지니어링 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 대상으로 판단하였는 바, 이는 잘못된 것이다.

6. Core IP는 Application IP와 결합하여야만 가치가 있어 Application IP 또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한 항변

  • 가) 조사청은 Application IP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Application IP가 A□□에 이전되었으므로 로열티 계약 제7.2항에 따라 그 대가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57조 및 제261조를 인용하였다.
  • 나) Core IP와 결합된 Application IP는 청구법인 고객사 공정을 감안하여 맞춤화되어 청구법인에게만 가치가 있을 뿐, A□□에게도 가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도체 공정은 고객사마다 상이하여 국내 고객을 위한 Application IP가 A□□ 고객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 다) Application IP는 「민법」상 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청이 언급하는 법률 규정들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민법」 제98조 는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9조 제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산은 물건 중 부동산 이외의 것을 의미하는데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한정되므로 무형의 지식재산권은 민법상 물건 및 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민법」 제261조 에서는 동산의 부합으로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741조 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익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pplication IP가 존재하고 A□□의 소유로 귀속된 것이라면 이는 계약이라는 법률관계에 의한 결과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위 법률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 마) 로열티 계약 제7.2항에서는 A□□에 이전된 변경, 개선, 개발, 발명 또는 신규 사용이 있는 경우 관련된 실제 연구비용은 보상 대상이라고 규정하면서 라이선스 사용자의 연구활동은 2001.1.1. 체결된 C□□(현 A□□)와 청구법인 간 Research Agreement에 의해 통제된다고 단서를 두고 있다. 조사청은 로열티 계약 제7.2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허, 특허 출원, 노하우 등도 청구대상이라 주장하나 이는 계약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2012 R&D계약 상 제품판매 관련 기술지원비용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법인은 2019년까지 고객에 제품을 직접 판매하였고 제품 판매 이익을 향유한 바, 이에 대응되는 제품 판매를 위한 기술지원 및 엔지니어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 측면에서 오히려 합리적이다.

7. 7개의 CC에 집계된 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과 2012 R&D계약 상 청구대상 R&D 활동이라는 주장에 대한 항변

  •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7개의 CC에 집계된 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R&D비용이 아닌 기술지원, 엔지니어링 비용이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과 7개의 CC에 집계된 비용이 2012 R&D계약 상 청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성이 없다. 2012 R&D계약 상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R&D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 다) 7개의 CC에 집계된 비용은 제품의 판매와 함께 제공되는 기술지원에 대한 비용이므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상품화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은 조특법 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조심2014전2261, 2014.09.30.).

8. 2020년에 B□□와 체결된 R&D 계약을 근거로 2018 사업연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A□□에 청구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 가) 2018 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였기에 제품 판매를 위한 기술지원 및 엔지니어링 업무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 당연하다. 이 비용은 2012 R&D계약 상 청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기도 하다.
  • 나) 2020년 B□□와 체결한 계약은 새로운 이전가격체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B□□와의 위탁제조계약(이하 “CM계약”이라 한다)과 함께 운용된다.
  • 다) 새로운 이전가격 체계 하에서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은 B□□에 판매하는 바,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였던 2018년과 거래구조가 상이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이 적용한 로열티율은 적정하지 않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수차례 국조법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이전가격 적정 여부를 입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거부하고 전례없는 독자적 방법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조사청은 CUT방법을 선택하고 상용 데이터베이스인 ORBI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로열티율을 산출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과다지급된 부분에 대한 이전가격 소득금액을 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의 분석은 상용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회계법인 F□□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E○○를 이용한 것으로 검증할 수 없어 신뢰할 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은 로열티 지급거래를 원천기술에 대한 로열티(이하 “기술로열티”라 한다) 지급거래와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이하 “상표로열티”라 한다) 지급거래로 나누어 비교가능계약을 선정하여 15%의 로열티율을 산출하였다.
  •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사용한 분석도구인 E○○는 회계법인 F□□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상용화되지 않은 분석도구이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사용한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적정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분석도구이기 때문에 시연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청구법인의 차이조정은 특수화학, 반도체, 반도체장비 업종의 가중평균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여 비교가능성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가) OECD TPG 3.50.은 “비교가능성 조정은 그 결과의 신뢰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 그리고 기대될 때에만 고려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이 조정은 아래의 사유로 신뢰도를 증가시키는 조정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청구법인은 2.3배의 수치를 산출할 때, 일반화학업종과 특수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만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하는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업종의 영업이익률을 특수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과 함께 가중평균하여 영업이익률을 높게 산정하였는데,
  • 다) 청구법인의 제품은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가 아니라 반도체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감광제, 반사방지제 등 화학제품인 바, 청구법인과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의 영업이익률을 반영하여 차이조정 하는 것은 오히려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킨다. 일반화학업종과 특수화학업종의 구분은 불명확하다.

4. 2019.1월 기준으로 일반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과 특수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의 차이는 1.1배에 불과한 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 가) OECD TPG 3.47에서는 비교가능의 의미에 대하여 ‘비교하는 여건 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가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서 검토하는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이러한 차이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꽤 정확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 주장대로 일반화학업종 대비 특수화학업종간 영업이익률 차이를 로열티율에 곱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과 특수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 비율 차이는 청구법인이 사용한 자료와 동일한 D○○ 교수가 발표한 재무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산출하여도 2019년의 경우 1.1배 차이에 불과한 바, 일반화학업종과 특수화학업종 간 영업이익률 차이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에서 검토하는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3배 차이조정은 15%의 로열티율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찾은 임시방편으로 보인다.

  • 가) 청구법인은 ’08년 Agreement of Amendment에 따라 정해진 로열티율(15%)의 정상사용료율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D○○ 교수가 발표한 재무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삼고 있는데,
  • 나) D○○ 교수가 발표한 재무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일반화학업종과 특수화학업종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19.1월 1.6배, ’20.1월 1.9배, ’21.1월 2.3배로 연도별 편차가 상당함에도 청구법인은 그 중 ’21.1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2.3배 차이조정이 과거의 사업연도에 정당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하여 합리적이지 않다.

6. 청구법인의 차이조정은 합리성이 없고 전례가 없는 방법이다.

  • 가) 국조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제8호는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게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나) 청구법인은 로열티 지급거래와 비교대상거래간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조정한 것이 아니라 특수화학업종, 반도체업종, 일반화학업종 전체와 일반화학업종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비교하여 그 비율 차이인 2.3배수를 단순히 비교대상거래의 로열티율에 곱한 것이여서 합리적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또한 영업이익률이 2.3배 높다고 하여 로열티율도 2.3배 높아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주장이며, 이러한 차이 조정 방법에 대하여 세무대리인들조차도 이와 유사한 판레 및 예규 등 기존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전례가 없는 차이 조정 방법이다. 따라서 2018 사업연도 귀속 로열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A□□에 지급한 로열티율(15%)이 조사청이 산출한 로열티율(5.2%)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 나. (쟁점② 관련) 미보전 연구개발비를 A□□에 청구해야 한다.

1. 조사청이 미보전 연구개발비로 선정한 7개의 CC는 Application IP를 창출하는 Application R&D 비용에 해당하므로 청구대상에 해당한다.

  • 가) 7개의 CC은 타당성 평가, 품질 분석 등의 업무를 하는 부서, Application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 원재료 품질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의 비용이 집계되는 CC로 해당 CC에 집계된 비용은 Application R&D 비용에 해당하나, RHEN A□□에 청구하지 않은 비용이다.
  • 나) H○○은 원재료 품질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의 비용이 집계되는 CC로 R&D 비용에 해당한다.
  • 다) I○○, J○○, K○○은 타당성 평가, 품질 분석 등의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발생된 비용을 집계하는 CC로 Application R&D 비용에 해당하며,
  • 라) L○○, M○○, N○○은 Application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에서 발생된 비용을 집계하는 CC로 Application R&D 비용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음에도 R&D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 가) 청구법인은 7개 CC의 성격이 R&D 활동이 아닌 생산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업무, 제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제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기술 지원으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과거 법인세 신고 시 7개 CC 관련 비용을 R&D 활동으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다.
  • 나) 과거 법인세 신고 시에는 R&D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R&D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3. 청구법인은 2020년 B□□와 체결한 R&D계약에 따라 7개 CC 관련 비용을 Application 연구개발비용으로 B□□에 청구하여 보전받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가) 청구법인은 2020년 B□□와 R&D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부터는 7개 CC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연구의 범위를 살펴보면 (a)호에서는 기존 계약제품의 개선 또는 변경을 포함하고 현지 또는 지역별 제품 맞춤화를 개발하며 대체 용도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b)호에서는 서비스수령자 또는 고객에게 제품의 속성 또는 프로세스 변경에 대해 조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나) 7개 CC를 사용하는 7개부서 직원들이 2020년 전·후로 수행하는 업무가 바뀌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과 상기 계약서, 청구법인이 7개 CC 관련 비용을 B□□에 청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7개 CC 관련 비용이 제품의 변경, 개선, 맞춤화, 대체용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며 발생한 비용임을 알 수 있다.

4. 7개 CC 관련 비용은 R&D계약에서 제외하는 연구(일반적으로 상품 판매와 함께 제공되는 기술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대상 비용에 해당한다.

  • 가) 2012 R&D계약 2.3항은 당사자들은 계약 기간 동안 연구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한 모든 연구 및 개발이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1.18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와 함께 제공되는 기술 서비스는 본 건 연구에서 제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결국 상품의 판매와 함께 제공되는 기술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연구 및 개발이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연구가 된다고 해석된다.
  • 나) 청구법인은 2012 R&D계약 1.18항에서 제외하는 연구활동을 제품의 판매와 함께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술용역으로 해석하고 7개 CC 관련 비용이 제외 연구에 해당하므로 청구대상 R&D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다) 2012 R&D계약 1.18.항의 원문은 Research expressly excludes technical services normally rendered with the sale of goods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번역하면 일반적으로 상품 판매와 함께 제공하는 기술서비스를 제외한다고 해석된다.
  • 라) 다른 조항에서는 제품(Products)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유일하게 1.18.항에서는 상품(Goods)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품 판매와 함께(with the sale of goods)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2 R&D계약 1.18.항을 (최종 고객에) 상품을 판매(수입하여 재판매)하며 함께 제공하는 기술서비스를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상품 판매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기술 서비스는 연구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2012 R&D계약 2.1항과 1.19항을 종합하여 보면 디스플레이 기술을 제외하되 반도체 기술, 반도체 패키징 기술, LED 제조를 위한 제품 및 공정 기술을 포함한 전자재료 분야 모두가 2012 R&D계약 상 연구대상이므로 7개 CC 관련 비용은 청구대상 비용에 해당한다. 2012 R&D계약 2.1항에서는 3가지 예시를 기술하면서 전자재료 분야에서 계약된 연구를 수행하되, 1.19항에서 규정된 연구(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된 연구)가 제외된다고 기술되어 있고, 2012 R&D계약 1.19항에서는 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된 연구가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6. 설령 청구법인 주장대로 7개 CC 관련 비용이 2012 R&D계약 상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창출한 모든 특허, 특허출원, 노하우, 변경, 개선, 발명, 새로운 용도 등에 대하여 A□□에 양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생비용을 소유자인 A□□에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 가) 2001년 청구법인과 A□□의 전신 C□□가 체결한 기술사용료 계약 7.2항에 따르면 지출한 연구비용에 5%를 가산하여 보상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나) 즉, 상기 계약에 따르면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창출된 모든 특허, 특허 출원, 노하우, 개선, 변경, 새로운 용도 등을 A□□가 소유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았어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실제로 2020년 B□□와 새로운 R&D계약을 체결하면서 7개 CC 관련 비용을 청구하여 보전받았다.

7. 2012 R&D계약은 2020년 B□□와 체결한 R&D계약과 다르지 않다.

  •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는 Core IP와 Application IP를 A□□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 전체에 대한 R&D계약이 있었던 것이고, 이 중 2020.1월 이후부터 생성된 Application IP의 소유자가 B□□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Application R&D를 분리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나) 2020년 청구법인이 B□□와 체결한 R&D계약은 Application R&D 계약으로, 제품 맞춤화, 대체용도, Application 개발 연구인 반면, 2012 R&D계약은 전자재료 분야의 반도체 기술 전체(Core R&D, Application R&D)에 대한 연구이다.

8. Core IP는 Application IP와 결합하여야만 가치가 있는 바, Application IP 또한 중요한 가치가 있다.

  • 가) 청구법인 제품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제품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도 각 고객사가 요구하는 다양한 스펙과 까다로운 품질 기준 등을 맞추는 Application IP 연구개발 활동이 필요하다.
  • 나) 연구소 직원 문답에 따르면 연구소 직원은 “고객사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pplication IP 연구개발 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며, Application IP 연구개발이 수행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Application IP는 Core IP 없이는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가치 있는 무형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pplication IP 없는 Core IP 또한 가치가 없을 것이다. 라) 「민법」 제257조 전문, 제261조는 본인의 물건이 타인의 물건에 결합하여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독립성 상실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떤 물건이나 권리가 다른 물건이나 권리와 결합하여 독자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마) 이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면, Application IP가 Core IP와 결합하여 기능하는 것이고 독자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가치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바) 따라서 7개 CC 관련 비용은 보전대상 연구에 해당하므로 A□□에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보전대상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A□□간의 로열티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창출한 Application IP가 A□□ 소유라면 Application R&D 비용을 A□□에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조사청의 의견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1. E○○가 US SEC 신고서를 자료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기타 상업 데이터베이스와 차이가 없다는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 가) OECD TPG 3.34.에서는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납세자가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면 과세당국은 투명성을 이유로 납세자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나) E○○가 상용화된 분석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청은 E○○에서 청구법인이 설정한 조건으로 분석 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가능계약이 추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 다) 조사청의 E○○ 시연 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분석도구라서 시연할 수 없다고 하며 거절하였다. 결국 조사청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청구법인의 분석 결과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제품은 반도체에 특화된 용도로 사용되고 청구법인의 제품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수익성을 창출하는 주요한 요소이므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산업의 이익률을 포함해야 한다는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 가) D○○ 교수 홈페이지에서 Semiconductor Industry(반도체업종)과 Semiconductor Equip Industry(반도체장비)에 어떤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 나) Semiconductor Industry는 Advanced Micro Devices, Inc.(AMD), Intel Corporation(인텔), Micron Technology, Inc.(마이크론), NVIDIA Corporation(엔비디아), Qualcomm Incorporated(퀄컴), SK hynix Inc.(SK 하이닉스),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Limited(TSMC)가,
  • 다) Semiconductor Equip Industry에는 ASML Holding N.V.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제품은 반도체기기 생산 시 사용되는 재료가 아니라, 반도체 생산 시 사용되는 재료이므로 반도체장비 업종의 수익성 창출에 청구법인이 사용한 무형자산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
  • 라) 또한 청구법인이 사용한 무형자산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으로만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후공정 재료들이 필요하며 이를 사용하여 반도체를 만드는 최첨단 전·후공정 장비가 있어야 하므로 반도체 업종의 높은 영업이익률에 청구법인이 사용한 무형자산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이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반도체 업종 영업이익률의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반도체업종 영업이익률 반영은 비교가능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3. 2021.1월 업데이트 자료는 2019년의 재무자료이고,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시점차이가 존재하여 자료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 가) CUT방법은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를 찾아 정상가격을 찾는 방법으로 특정 연도에 적용되었거나 특정 연도에 체결된 계약만을 검색하지 않는다.
  • 나) 이렇게 시점과 무관하게 제3자 거래를 찾는 CUT방법에 특정시점의 업종별 이익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차이조정을 한다는 것은 CUT방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이러한 차이조정은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4. 산업기반 접근방식이 비교가능성 차이조정을 인정하는 국조법, OECD TPG, 미국 이전가격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 가) OECD TPG 1.40에서는 산업평균 수익률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산업기반접근방식이라고 주장하는 차이조정은 산업평균 수익률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 나) 청구법인이 사용한 산업군간 이익률 배수를 곱하는 방식의 차이조정이 허용된다면, 청구법인이 찾은 5개 비교가능계약으로 모든 산업군, 모든 업종에서 사용되는 기술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 이유는 산업군간 이익률 배수를 찾아서 곱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 다) 청구법인은 차이조정 접근법이 국조법, OECD TPG, 미국 이전가격 규정에 따른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5. 2012 R&D계약에 따르면 제품의 판매와 함께 제공되는 기술 서비스는 A□□에 청구하는 연구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 가) 청구법인은 2012 R&D계약 1.18항의 “Research expressly excludes technical services normally rendered with the sale of goods”를 근거로 7개 CC에 집계된 비용이 “technical services normally rendered with the sale of goods”에 해당되어 보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영문을 국문으로 해석하면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와 함께 제공되는 기술 서비스”이다.
  • 나) 청구법인 연구소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아래 CC(생략)로 분류되고 있으며, 7개 CC에 집계된 비용(Application IP 관련 연구활동비용)은 전체 연구소 발생 비용 중 약 64.8%에 해당하므로 중요한 연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연구소 직원이 진술한 바와 같이 고객사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pplication IP 연구개발 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며, Application IP 연구개발이 수행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판매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Application IP 연구개발 활동을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와 함께 제공되는 기술 서비스”로 정의하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제조활동 및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제조과정의 일부”로 정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즉, ‘연구소 발생 비용 비율’, ‘직원의 진술’등을 종합해보면, 7개 CC에 집계된 비용이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와 함께 제공되는 기술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전대상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6) Application IP는 독립적인 IP로 상용화될 수 없고, Core IP 없이는 별도의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가) Application IP가 Core IP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Application IP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연구소 직원은 문답에서, “고객사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pplication IP 연구개발 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며, Application IP 연구개발이 수행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즉, Application IP는 Core IP가 제품의 판매(매출)로 이어지는 데에 기여한 것이며, 그 부분에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민법」 제257조 전문, 제261조 규정은 본인(a)의 물건이 타인(b)의 물건에 결합하여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본인(a)은 타인(b)에게 타인(b)이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이 사안에 위 민법 규정을 바로 적용하였다고 오인한 듯하나, 위 민법 규정은 Application IP가 Core IP와 독립하여 사용될 수 없으므로 가치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서 제시된 것이며, 통상적으로 물건 등이 결합하여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기능 안에서 가치가 유지되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해, Application IP가 Core IP와 결합함으로써 (독립성 없이) 그 기능을 할 경우 그 가치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7) Application IP가 Core IP와 결합하여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A□□가 아닌 청구법인에게만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가) 청구법인은 7개 CC에 집계된 비용을 “기존 제품 또는 원천기술(Core IP)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정의하는데, 상기 활동으로부터 ‘노하우, 개선, 변경, 새로운 용도 등 무형자산’이 창출되고 있고, 기술사용료 계약에 따라 해당 무형자산을 A□□가 소유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연구소에서 창출한 무형자산(Application IP)의 소유권은 A□□에 있음에도, A□□는 사용하지 않아 가치가 없고, 청구법인에게만 가치가 있어 무형자산 창출 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창출한 무형자산이 A□□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해당 무형자산의 소유권을 A□□에 귀속시킬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상품화 연구활동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하고 그로 인한 매출액 증가가 A□□의 로열티 수취로 이어져 Application IP 관련 연구활동은 A□□의 이익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고려 없이 Application IP가 청구법인에게만 가치가 있어 보전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8) ‘청구법인은 2019년까지 고객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였고 제품 판매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였는 바, 이에 대응되는 제품 판매를 위한 기술지원 및 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 측면에서 합리적이다’라는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가) 청구법인은 이미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맞게 제품 판매를 위한 Application IP 관련 비용을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담하고 있다. 연구활동의 결과물인 Application IP가 A□□ 소유이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 ‘기술사용료’와 ‘Application IP 관련 연구활동비용’을 청구법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 관련 비용을 이중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청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Core IP 관련 연구활동비용을 A□□로부터 보전받고 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P

○○ CC 관련 비용과 Q

○○ CC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Core IP 관련 연구활동 비용이라는 이유로 A□□에 청구하여 보전받고 있는데, Application IP 관련 연구활동이 청구법인의 매출에 기여하는 것과 같이 Core IP 관련 연구활동도 청구법인의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데도, 청구법인은 Core IP 관련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Application IP에 대해서만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익향유에 대한 비용은 기술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연구활동의 결과물을 소유하는 자가 연구활동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Core IP 관련 연구활동과 Application IP 관련 연구활동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마)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Application IP 관련 연구활동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창출된 무형자산(Application IP)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9. 이상과 같이 조사청이 산정한 로열티율(5.2%)과 Application IP 관련 7개 CC 관련 비용에 대한 미청구에 대한 조사청의 의견은 정당한 바,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로열티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연구개발비를 과소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2. 사업 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분석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독립된 제3자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 다. 사실관계

1. 2001년 청구법인이 A□□와 체결한 License Agreement(생략)

2. 2008년 청구법인이 A□□와 체결한 Agreement of Amendment(생략)

3. R&D 비용 관련 직원 문답서 (생략)

  • 라. 판단

1. 로열티를 과다지급하였는지

  •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
  • 나) 로열티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로열티율은 정상가격 범위 밖에 있어 과다하다.

①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3.34.에 따르면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면 과세당국은 투명성을 이유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조사청이 검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사용되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로열티율 15%를 신뢰도 있는 정상 로열티율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② 조사청은 상용 데이터베이스 ORBIS를 활용하여 기술 로열티율과 상표권 로열티율을 각각 5%와 0.2%로 산정하였는 바, 이는 검증 불가능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도출된 로열티율 15%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이며, 조사청이 산정한 로열티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별도의 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반 화학 산업군과 특수 화학 산업군의 이익률을 비교하여 수익성 조정 배수를 곱하는 방식의 정상가격 산정방식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1.40.에서 명시하는 비교가능성 조정의 방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정상 로열티율을 5.2%로 보아 정상가격 범위 밖의 로열티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연구개발비를 과소청구하였는지

  • 가) 관련법리 국조법 제11조, 제13조,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제출할 의무,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보관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스스로 위와 같은 정상가격의 범위를 찾아내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754 판결 참조).
  • 나) 연구개발비를 과소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7개의 CC에 집계된 비용은 청구대상 연구개발비로 보인다.

① 조사청이 선정한 7개의 CC에 집계된 비용은 단순히 제품 판매를 위한 비용이 아닌 노하우, 변경, 개선 등에 해당하는 바, 2001년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창출한 모든 특허, 특허출원, 노하우, 변경, 개선, 발명 등에 대하여 A□□에 양도하도록 되어 있어 궁극적으로 무형자산이 A□□에 귀속되므로 R&D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청구법인은 7개의 CC에 집계된 비용에 대하여 인력·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비용이 R&D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서로 모순되고,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③ 청구법인은 P

○○ CC 관련 비용과 Q

○○ CC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Core IP 관련 연구활동 비용이라는 이유로 A□□에 청구하여 보전 받으면서도, 동일하게 청구법인의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 Application IP에 대해서만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에 7개 CC 관련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 주장의 일관성도 부족해 보인다.

(2) 따라서 조사청이 7개의 CC에 집계된 비용을 청구대상 연구개발비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