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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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의 적법한 송달을 결한 위법한 세무조사이다.
2.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세무조사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생략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가)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6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개시한 후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성된 2023.11.2. 자 세무조사통지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하는 세무조사임을 밝히고 있다. <표> 게다가 이러한 통지서도 조F로부터 카톡으로 전달받은 것이다. 나)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조사청의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조사공무원 김G은 세무조사사전통지를 위하여 청구인의 시동생들인 조F와 조J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또한 2023.11.3. 조사공무원 김G은 청구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세무조사사전통지서와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달하고자 날짜를 잡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결국 조사청이 세무조사사전통지를 청구인에게 전화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를 생략할 정도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의견서를 통해서 인정한 것이다.
3. 세무조사 개시 시점부터 세무조사를 할 명백한 혐의자료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일단 세무조사를 했다가 세무조사 도중에 청구인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2023.11.2.자 작성된 세무조사통지서에 기재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조사사유’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조사선정사유가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명백한 혐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세무조사사전통지 없이 할 수 있는 세무조사라는 점을 강조하여 청구인에게 마치 위법을 저지른 범죄자처럼 착각하게 하여 쟁점주택 양도계약서 등 양도 관련 서류와 대가인 현금을 아들 조D에게 보낸 금융계좌와 조D가 A에서 취득한 주택 매매계약서 등의 관련서류들을 조사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조사팀은 세무조사 처음부터 양도 및 증여에 관련된 서류들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단지 청구인을 기망하여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카톡, 이메일 등의 없는 자료까지도 집요하게 수집하여 결국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조사팀이 처음부터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명백한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4. 세무조사 관할권 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가)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1항은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3 각 호는 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제6조 제1항은 납세지에 대하여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는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5. 세무조사결과통지서도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각각 보내졌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이다.
1. 관련 법령 소득세법제2조는 제1항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제1호)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2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대하여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둔 날(제1호),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제3호)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제1호),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제2호)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거주자가 되는 시점
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소득세법제118조의2는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청구인이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2016. 9.8.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시점은 2016.7.26.이므로 역으로 계산하면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1. A에 거주하는 아들 조D는 A 캘리포니아소재 부동산투자 전문회사의 지분 2.25%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자 임원이다.
2. 2021.5.14. 조D(당시 24세)는 A주택을 $4.4M(한화 약 49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21.5.13. 조D는 A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2M ∼ $2.5M)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후 실제 $2.2M을 대출받았다.
3. 2021.7.20. 청구인과 조D는 A주택에 대한 부동산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A주택이 그 소유자가 이혼하여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이유로 좋은 가격에 매물로 나왔고, 조D가 보기에 투자이익이 클 것으로 보여 청구인에게 투자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4. A주택의 투자가치가 매우 높은 이유는 2006년 A주택 소유자의 취득가액이 $5.75M 이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당일 B 현지 변호사를 통하여 조D에게 양도대금 3,600,000 NZD 중에서 대출금을 상환한 나머지 금액인 3,242,600 NZD를 송금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4년경 취득하여 2006년부터 2015년 초반까지 임대로 사용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8년까지 재건축을 하면서 공실로 있었고 계속 매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2021.6.20. 쟁점주택을 매매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잔금청산일: 2021.7.26.).
6. A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021.8.4.이기 때문에 계약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잔금이 마련되었어야 했는데, 조D는 대금 $4.4M의 절반인 $2.2M 밖에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이유로 2021.7.20. 청구인이 조D와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7. 위 공동투자계약서 1항에 의하면 “차주와 대주는 투자물건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 외에 집에 관련된 부동산 세금을 함께 50%씩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1.7.26. USD 2,263,010(환율 1,154.46원, 총 2,611,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A주택 대금 50%인 USD 2,200,000보다 USD 63,010이 더 송금되었다.
8. A주택 잔금지급일 이후 조D은 위 주택으로 이사를 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에게 송금 받은 금액의 사용처와 필요경비를 정산한 내역을 설명하는 내용과 송금받은 금액 중 지출하고 남은 USD 30,000을 다시 청구인에게 입금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9. 필요경비 사용내역을 보면 ①수영장 수리 USD 35,547 ②곰팡이 제거 USD 10,375, ③전기배선수리 USD 375, ④와인창고수리 USD 3,357, ⑤수도배관수리 USD 4,178, ⑥전등수리 USD 740, ⑦안방목욕탕수리 USD 325의 비용이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10. 이는 공동투자약정 제1조 “차주와 대주는 투자물건을 유지하고 보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송금이 증여가 아닌 공동투자라는 점을 확인해준다. 2021.8.6. 조D는 청구인에게 USD 30,000을 보냈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으로 잔금을 치르고 유지보수비 및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6개월치 부동산 세금 중 절반의 금액인 USD 33,000을 공제하고 USD 27,658이 남았는데 여기다가 자신의 돈을 조금 더 보태 USD 30,000을 송금한 것이었다.
11. 청구인은 쟁점송금 이전에 한국 소재 법무법인에 재직 중인 A 변호사 김U으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그는 조D와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고, A 변호사도 공동투자약정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12. 이상에서와 같이 쟁점송금은 증여가 아니라 투자이고, 단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다. 게다가 조사청은 증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1. 세무조사 일련의 과정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 세무조사 관련 서류들의 송달 여부에 대하여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세무조사 절차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서류들이 적법하게 통지되지도 않았고 송달되지도 않았다. 또한 세무조사 중지신청도 신청인이 한 사실이 없다.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반영한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 절차 관련 규정들을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는 설령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새롭게 한다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세무조사 중지 관련 세부 주장 세무조사 중지는 청구인이 신청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지되었다. 당초 세무조사기간은 2023.11.3.∼2023.11.22.이였고, 중지기간은 2023.11.3.∼2023.12.2., 재개된 날은 2023.12.3., 재개된 조사기간은 2023.11.3.∼2023.12.22. 이다. 또한 청구인의 시동생 조F로부터 세무조사 중지 결과통지와 재개통지를 카톡으로 받았다.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이 없다.
1. 세무조사통지서는 청구인의 승낙 하에 시동생인 조F 등을 통해 전달한 것이다.
2. ‘조사팀이 전화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목적 및 통지 내용을 설명했고, 청구인이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조사청 항변
3. 이 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은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세무조사 개시 시점부터 세무조사를 할 명백한 혐의자료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일단 세무조사를 했다가 세무조사 도중에 청구인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조사청 항변
① 청구인이 이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점, ②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가 조사팀이 세무조사 착수 당시 확보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재지 및 변동일자 등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우편 송달도 아닌데 청구인 아닌 제3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송달의 하자가 중대합니다.”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조사청 항변 가)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에서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사례에서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두1164, 2000.7.4. 등 다수 사례)고 해석하고 있다.
6. ‘세무조사 관할의 위반’ 주장에 대한 조사청 항변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기도’로 조사팀과 청구인 모두 이견이 없다. 본 건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1항 단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3에서는 “법 제81조의6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4호에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본 건은 역외탈세 조사, 외국·외투법인 조사, 기타 중요 국제거래 검증을 위해 세무서 국제조사팀에서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관할 조정한 것으로서 세무조사 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인의 소득, 재산내역,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2016년 이전에도 거주자였다고 할 것이다.
2. “영주권을 포기한 날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보는 시기로 봐야 할 것입니다.”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조사청 항변
1. 청구인은 쟁점송금이 증여가 아니라 투자라고 주장하면서 ‘공동투자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조사팀의 ‘공동투자계약서’ 원본 제시요구에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았고, 2021.7.26.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21.7.27. USD 2,263,010.81 (NZD 3,242,600.39)를 조D의 A BANK OF AMERICA 계좌(이하 “쟁점계좌” 라 한다)으로 송금하였고 수수료 USD 13를 차감한 USD 2,262,997.81 입금이 조D의 쟁점계좌에서 확인되므로 국외자산인 외환을 아들인 조D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국조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 이후 조D는 A주택을 USD 4,400,000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A 변호사 김U이 2023.11.29. 확인한 서류와 A 변호사가 2023.12.10.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서류들은 2021.7.20. 작성된 ‘공동투자계약서’에 대해 소급하여 인정한다는 취지로 조사 착수일인 2023.11.3. 이후 작성된 것으로 사실 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공동투자라면 청구인은 A 주택의 50% 지분을 취득하면서 공동소유 등기하였을 것이나, A 주택 취득계약서 등에 의하면 조D 단독 소유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공동투자라면 2021.7월 쟁점송금 이후 2022.6.30.까지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증여가 아니라 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계존비속 사이에 작성된 ‘공동투자계약서’는 직계존비속 간 재산의 이동이 ‘증여’가 아닌 ‘투자’임을 가장함으로써 증여세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공동투자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된 법률행위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특수관계인과 모의하여 증여를 투자로 가장하는 문서의 작성만으로 간단히 소송상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관련 조세법률을 유명무실화할 수 있으며, 과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증빙자료의 많은 부분이 국외에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 조사청이 청구인의 조D에 대한 국외금융이체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증여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다.
① (주위적 주장) 세무조사(사전)통지 등 절차 하자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주장) 쟁점송금은 증여가 아니라 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4. 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3-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법 제81조의6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쟁점② 관련 > 5)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6)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6-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쟁점③ 관련 >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세무조사통지서 송달 관련 확인 사실 및 양자간 다툼 있는 사실
2. 세무조사사전통지 생략 관련
3. 세무조사 관할세무서 조정 관련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세무조사 관할권을 K청(K)에서 H청으로 조정하는 국세청 본청 승인을 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 관련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기우편 송달과 관련하여, 청구인 부재중 집배원이 임의로 청구인 서명을 하고 우편함에 집어넣은 송달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들을 제시하였는데, 우편물 인터넷 배송조회 상 세무조사결과통지서(양도, 증여) 2건, 과태료사전통지서 1건의 수령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과태료고지서의 수령인은 경비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비실 등기접수대장에는 과태료고지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K우체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 등기우편 송달 관련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문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2건, 과태료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총 4건의 등기우편물을 집배원이 청구인의 주소지 현관 옆에 설치된 우편함에 넣었음을 인정하였다. <표> < 쟁점② 관련 >
5. 청구인의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변동이력
6.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 등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은 아래와 같은데, 해외체류 기간이 2009년 13일, 2010년 149일, 2011년 265일, 2012년 329일, 2013년 327일, 2014년 280일, 2015년 276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국내로 영구 귀국하여 A영주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2016년은 101일로 확인된다(2017년부터 거주자인 점에 대해서는 양자 간 다툼 없음). <표>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A C대학교의 졸업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4.26. 미술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사관에 제출한 영주권포기신청서에 의하면 2016.9.8. A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의 국내 보유 재산 내역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조회 결과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보유 또는 양도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부동산 내역 5건 중 현재 거주 중인 연번①은 청구인이 A에 거주하고 있던 기간(2009∼2016년) 중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연번 2, 3, 4는 A으로 출국한 2009년 이전에, 연번 5는 국내 영구 귀국한 2016년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8. 국내 소득신고 내역 등 청구인의 2009년 귀속부터 2022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신고서 상 거주구분 항목을 거주자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표 “ 청구인의 국내 보유 부동산 내역” 중 부동산②에 대한 2009년∼2022년 귀속 임대소득을, 부동산③에 대한 2011년∼2021년 귀속 임대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배우자 조P과 시동생 조J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법인①로부터 2009년∼2015년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조J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법인②로부터 2017년∼2022년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표> < 쟁점③ 관련 >
9. 공동투자계약서 등 청구인 제시 증빙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2. 쟁점②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 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남편 조P과 사이가 좋지 않아 2002.10월부터 별거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니었고, 2022.8월이 되어서야 같이 거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별거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주민등록초본 상 청구인은 1997.11월 결혼 시점에도 남편 조P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고 있다가 2022.8월 비로소 합가를 하였는데, 2009년 A으로 출국하기 전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건을 처분하였고, 심리일 현재에도 3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그 간 주민등록을 달리한 것에 별거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이에 더해 청구인은 A거주 기간 중에도 청구인의 남편 및 시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동 기간 중 취득한 운정동 주택의 취득 자금으로 2015년 시모로부터 81백만원, 남편으로부터 789백만원을 증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남편 조P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10년 A영주권을 취득하여 6∼7년간 A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동기간은 A C대학교의 학사학위 취득기간에 상응하는 정도로 보이고, A 출국 이전부터 동 학위 관련 사업을 국내에서 해왔던 것에 비추어, 학위 취득을 위한 일시 유학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하여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③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쟁점송금을 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투자계약서와 관련하여, 조사청의 원본 제시요구에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아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변호사들의 확인서는 이 건 조사 착수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공동투자계약서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A주택의 등기도 공동소유가 아닌 아들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며,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도 제출하지 않아 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송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