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이익배당 한도 내에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른 배당가능이익(0원 이하인 경우 포함)을 초과하여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하는 것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이익배당 한도 내에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른 배당가능이익(0원 이하인 경우 포함)을 초과하여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하는 것임
[ 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채택 [ 문서번호 ] 적부-국세청-2024-0002(2024.03.13) [ 전심번호 ] [ 제 목 ] 배당가능이익(0원 이하인 경우 포함)을 초과하여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하는 것임. [ 요 지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이익배당 한도 내에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른 배당가능이익(0원 이하인 경우 포함)을 초과하여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하는 것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 결정합니다.
1. 청구법인은 배당가능금액의 범위는 부동산투자회사법제28조에 따른 이익배당한도 내 금액으로 판단하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2021년 상반기 사업연도부터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배당금액과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 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생략)
1. 부동산투자회사법제28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더라도 그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2022.2.15. 제86조의3으로 조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에 따른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였다.
2. 통지관서는 2024.1.10. 위 검토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 2021년 하반기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22년 상반기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22년 하반기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합계 000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1. 법인세법제51조의2명목회사의 소득공제제도는 도관인 명목회사의 배당을 촉진하여 그 투자자의 수익을 제고하고, 명목회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배당을 한 경우 도관(Conduit)인 명목회사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그 투자자에게만 과세하는 제도로서 명목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최대한 장려하는 제도인 것이다.
2.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배당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통지관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소득공제액은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없고 그 금액까지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4. 그러나,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소득공제 적용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산식’의 일부로서, 소득공제요건인 최소 배당액의 기준에 불과하다.
1. 청구법인과 같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라 한다)의 배당은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과는 전혀 무관하게, 부동산투자회사법과 회사의 정관에 따라 결정되고,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2. 2004년말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제51의2-86의2…1 제2항에서, “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여 ‘재무제표상의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는 배당을 한 경우, 그 초과배당을 포함한 배당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의 2021년 하반기(4기)~2022년 하반기(6기) 사업연도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이익배당한도와 실제배당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생략)
①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으로 산정되고,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그만큼 매년 재무제표에 이월결손금이 누적 계상되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은 계속해서 작아지게 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이익배당한도는 (당기순이익+감가상각비)로서 법인세법과 달리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으며, 이런 이유로 매년 초과배당이 가능한 것이다.
③ 실제 배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이익배당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4. 위와 같이, ①법인세법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보다 ➂ 실제배당액이 크기 때문에, 소득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며, 실제배당액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이익배당한도만큼 결의된 것으로 적법한 배당이므로, 당해 배당액은 매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된 것이다.
5. 한편, 청구법인과 같이, 초과배당을 하면 매년 장부상 이월결손금이 늘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되는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고 0원 이하가 되는데(초과배당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 감소), 그럼에도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국세청 해석례에서, 초과배당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본 것은, 초과배당의 결과로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거나 0원 이하가 되더라도 소득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초과배당액이 투자자의 배당소득으로 이미 과세되었기 때문에 리츠에 다시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이중과세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6. ‘리츠’와 ‘초과배당’ 규정은 2004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그 취지는 기존 일반부동산투자회사(실체회사형 REITs)의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어 수익성의 한계가 생기고 이로 인해 설립이 전무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세제지원을 목적으로 명목회사인 ‘리츠’를 부동산투자회사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적용하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7) 이렇게 도입된 ‘리츠’에 대하여, 통지관서 주장과 같이 소득공제를 배제하게 되면 명목회사형 리츠 산업 전체가 존폐위기에 몰리게 된다. 무엇보다도 통지관서의 주장은 2004년 리츠가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에 도입된 때부터의 본질적 이슈로서 새로운 이슈가 아니고, 법인세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운영되는 리츠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한 이상, 청구법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1. 통지관서는 특정 신고서식을 과세근거로 들고 있다. 즉, 미처리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결손금처리계산서 서식 상에는 배당란이 없어 배당처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 그러나, 법인세 신고 서식은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그대로 이기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는데 목적이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정관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이익처분’인 배당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것이다.
3. 또한 통지관서가 근거로 든 국세청 해석(서면-2022-법규법인-3399)은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산정에 관한 해석으로서, 재무제표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다는 것이지, 이 해석이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소득공제 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2. 여기서, 위 회신문의 전단은 유동화부동산의 감액손실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손익’이 아니라는 것인데,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산식은 (당기순이익±유가증권평가손익+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으로서, 질의법인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당기순손실에 반영된 유동화부동산감액손실을 유가증권평가손실로 간주하여 당기순손실에 가산할 수 없고,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순손실로만 계산된다는 것이다. 결국 배당가능이익은 0원 이하로 계산된다.
3. 또한, 후단은 이와같이 배당가능이익이 0원 이하인 경우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이 가능하고 이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4. 따라서, 이미 2002년에 동일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관서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2002년 국세청 해석례와 배치되는, 지나친 확대·유추해석이다.
법인세법제51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3에 따른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금액’)을 초과한 소득공제는 부인되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7.24, 2015.8.28, 2020.12.22>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삭제 <2020.12.22>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6.2.12>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다목의 투자회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8.6.20, 2010.12.30, 2015.12.28>
⑧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2.17>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 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6.2.12>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⑧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2.17> 1-3)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2-86의2…1【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05.10, 2019.12.23.>
② 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3.05.10, 2019.12.23.>
③ 삭제(2004.04.01)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배당】(2020.12.22. 법률 제17740호로 개정된 것)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 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법률 제6483호, 2001.5.24.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462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상법 제458조 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개정 2017.3.21, 2019.8.20>
1. 상법 제462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34조 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2. 상법 제462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④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실시한다. 다만, 정관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1)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 【초과배당의 범위 등】(2021.6.22. 대통령령 제31817호로 개정된 것)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을 하려는 경우 초과배당금의 분배절차 및 시기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缺損金)은 당기(當期)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초과배당은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3.6.17.> 3)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2020.12.29. 법률 제17764호로 개정된 것)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4-1) 상법 시행령 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2021.2.1. 대통령령 제3142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6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법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4.>
1.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생략)
2. (통지관서 제출) 청구법인 소득공제 신청 및 적용배제 내용(생략)
3. (청구법인 제출) 사업현황, 배당 및 소득공제 신청내용 등
(1) 청구법인의 매출은 임대수익과 관리수익으로 구분되며, 최근 사업연도(2023년 상반기)의 매출액은 각각 000백만원, 000백만원이다.
(2) 청구법인은 인천 항동 소재 연면적 000평 저온 물류센터(장부상 계상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각각 000백만원 000백만원)를 2021.3월 준공하였으며, 현재 동 물류센터는 EEEE이 전체 마스터리스(Master Lease)하여 사용 중이며, EEEE과의 임대기간은 중도해지 불가 조건으로 5+5년 연장 조건으로 월 임대료는 약 000백만원이다.
(3) 청구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인적자원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AAAA과 ‘자산관리계약’을, FFFF와 ‘일반사무수탁계약’을, GGGG과 ‘자산보관계약’을, HHHH와 ‘부동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목적은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임대차, 부동산개발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투자ㆍ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며, 부동산투자회사법및 정관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초과배당은 당기의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 당기순이익 및 과세소득, 자본적지출 계획 및 배당 여력 현금보유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이월결손금은 차기 이후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청구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주석14.” 참조).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배당금을 이익처분 하였다(청구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주석13.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생략)
(2) 청구법인의 4기(2021년 하반기), 5기(2022년 상반기), 6기(2022년 하반기)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소득공제 신청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4. 2005.1.1.부터는 리츠가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아래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개정내용” 참조)(생략)
5. 사전열람 후 청구인의 수정 요청사항 및 추가주장은 심리자료에 반영하였다.
6. 사전열람 후 통지관서가 추가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을 초과한 소득공제는 부인되어야 한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금액)을 초과한 배당에 대한 법인세 소득공제는 부인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2. 배당가능이익이 0원 이하라도 실제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① 청구법인은 2019.10.18.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주된 사업목적은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임대차, 부동산의 개발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② 청구법인과 같은 리츠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위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된 금액 전부를 리츠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그 구성원인 주주 단계에서 과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그 배당금액이 법인세법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에 따른 배당가능이익(0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투자회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배당가능금액을 한도로 유효한 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 범위 내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0.4.2. 선고 2009누5147 판결,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2두3255 판결 참조).
③ 법인세법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상법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계산되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배당가능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포함)하지 않고, 상법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리츠의 경우에는 항상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이러한 초과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3제8항, 법인세법 기본통칙51의2-86의2…1 참조).
④ 청구법인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사업연도의 이익금에 대해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는데, 각 사업연도별로 배당금액과 소득공제 신청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소득공제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생략)
⑤ 청구법인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위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았음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소득공제 적용은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