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의 송달】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기간】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1. 관련 법인 현황
- 가) BBM 설립과 청산 BBM은 2006.11.1. 설립되어 의료기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12.31. 기준 주주 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으며 2014.1.14. 청산 종결되었다. < BBM 주주현황 > (주,%) 주주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A(대표이사) 10,200 51 박수 6,000 30 이숙 2,000 10 이*정 200 1 기타 1,600 8 합계 20,000 100
- 나) H의 설립 및 주주현황과 그 주식의 상장 H은 2007.12.11. 설립되어 피부노화 치료기 등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2009.12.31. 기준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H의 주식은 2013.7.1.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고, 그 후 2014.12.17.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H 설립 당시 BBM의 H 주식은 10,000주 중 9,700주 97%를 보유하고 있었다. <H 주주현황 > (주,%) 주주 주식수 지분율 BBM 9,700 48.5 청구인 A(대표이사) 6,670 33.3 박*수 3,330 16.7 기타 300 1.5 합계 20,000 100
2. H 주식의 코스닥 상장
- 가) 청구인들은 2010.10.28.부터 2011.12.2. 사이에 매입,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통하여 H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청구인들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 간의 관계> 성명 관계 A BBM, H 대표이사 LA 청구인 A의 작은 아버지 LB 청구인 A의 동생 LC 청구인 A의 사촌형 LD 청구인 A의 어머니
- 나) 특수관계인 지위에 대한 검토
(1) H과 BBM의 관계 (가) BBM 및 H은 청구인 A가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하는 최대출자자인 회사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제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2016.3.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호에 의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제2항 각호가 정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해당한다. (나) BBM은 H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가목에 의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제1항제1호가 정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2) BBM와 청구인 A와의 관계 청구인 A는 구 상증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나목에 의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제1항 본문, 구 상증법 시행령제31조의6제1항이 정한 H의 최대주주 등인 BBM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3) H과 청구인 A와 LB, LA, LC, LD의 관계 청구인 A는 H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나목에 의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제1항제1호, 제22조제2항이 정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청구인 LB, LA, LC, LD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제1항 본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제1항이 정한 H의 최대주주인 청구인 A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 다) 상장차익의 계산 쟁점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정산기준일인 2015.3.17.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128,853원이고, 이 중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이익은 취득 시점별로 1주당 8,101~9,963원으로 확인되며, 해당금액을 청구인들의 증여세 산정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장차익을 확정하여 <표2>와 같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H 주식변동 세무조사 종결
- 가) 조사청은 위 주식변동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7.2월 조사종결보고를 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①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혐의 조사한 바, 청구인 A 및 이정은 2010.10.28. 특수관계가 있는 BBM로부터 H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동 주식이 2014.12.17.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38,340백만원의 상장차익을 얻었으며, 이숙은 2010.10.28. BBM 및 2010.12.16. 특수관계가 있는 박*수로부터 H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동주식이 2014.12.17.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67,361백만원의 상장차익을 얻었다.
② 상장일 검토에 대하여 세법의 적용은 납세의무 성립 시의 유효한 법령 규정에 따라야 하고,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에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최초 상장일은 H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때인 2014.12.17.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과세기준자문신청(2016.5.27.)에 대한 기재부 회신내용 따라 코스닥상장일을 최초 상장으로 보아 과세하겠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기재부 재산세제과-44, 2017.1.17.)
③ 위와 같이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따른 기재부 회신에 따라 코스닥 상장일을 최초 상장으로 보아 A 외 7명에 대하여 상장차익 107,372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69,074백만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하여야 하나, 당초 BBM을 통한 간접지배에서 동일한 지분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H 주식취득에 따른 직접지배로 지배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납세자의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본청 등 추가질의 과정 등을 거친 이후에 조사 결과통지 및 결정고지 한다는 내용으로 종결되었다.
- 나) 확정전 보전압류 실행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증여세 598억 상당의 세금부과가 있을 것을 인지하고 있고, 보유 주식의 매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국세 확정 후 국세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2017.2.3. 확정전 보전압류 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절차적 하자주장에 대한 검토
- 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생략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6.4월 H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미리 교부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생략하고 조사착수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세무조사 착수 당일 통지서 교부
(1)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은 2016.5.19.부터 2017.1.24.까지 실시하였고, 이는 H의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로 2016.5.19. H과 청구인들 모두에게 각각 세무조사 통지서 등을 교부하고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청구인 A는 붙임2-1은 개인 A 것이 아닌 H에 대한 수령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조사청에서 제출한 세무조사 통지서는 공문시행일자 2016.5.19.로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고 각 수령증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A 2010, 2011년 2016.5.19.부터 2017.1.24.까지 귀하는 2010~2011년 ㈜H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LB 2011년 2016.5.19.부터 2017.1.24.까지 귀하는 2011년 ㈜H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LA 2011년 2016.5.19.부터 2017.1.24.까지 귀하는 2011년 ㈜H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LC 2011년 2016.5.19.부터 2017.1.24.까지 귀하는 2011년 ㈜H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LD 2011년 2016.5.19.부터 2017.1.24.까지 귀하는 2011년 ㈜H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3) 청구인 LD 외3은 조사 당일 법정 송달장소가 아닌 H 사무실에서 당사자 직원이 아닌 H 직원들에게 전달하므로 조사통지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사청은 청구인 LD 등으로부터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서류를 수령한 사실이 붙임3과 같이 확인된다.
(1) 2016.7.4. 외 청구인 A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4차례나 세무조사가 중지된 사실 등이 확인되고(5쪽 참조), 아래와 같이 그 당시 조사대상자들이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 A 외8은 “주식거래흐름, 거래대금 적정여부 등 소명요구에 자료준비 및 제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중지를 신청하였고, 조사청은 2016.7월 조사중지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세무조사 중지에 대하여 H과 청구인 A가 수령한 세무조사 재개통지서 수령증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조사청은 2017.2.8. 청구인 A 외 7인의 H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 지연사유 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 조사청은 2017.4.25. 납세자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조사종결 내용대로 세무조사결과 통지하고 증여세 결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 A가 2017.2.1. 국세청에 신청한 서면질의는 현재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결과통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반려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마)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미경유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소판결(2023.11.9.)을 받았다. 이에 조사청은 판결내용에 따라 직권취소하였고, 다시 2023.11.29. 청구인들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서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누락으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단서에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사청은 청구인 A의 친족인 이정, 이숙, LA, LB, LD 등이 쟁점주식이 상장된 이후 주식 일부를 매도한 사실이 있어 이 건 세무조사 사전 통지 시 조사목적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② 조사청은 세무조사 착수 당일 적법한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였고, 청구인들로부터 그 수령증을 수취하는 등 조사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설령 세무조사 사전통지나 조사대상자 선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세무조사 통지서를 법인에게 통지하고 개인에게 전달한 증빙이 없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달한 조사통지가 당연무효인지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10조에서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세무조사통지서를 법인에게 통지하고 개인에게 전달한 증빙이 없고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달한 조사통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조사통지서 등의 송달에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 A는 본인 개인에 대한 조사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 착수 당일인 2016.5.19. 청구인 A는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통지,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의 서류를 수령하고 그 수령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주식회사 H의 명의로 작성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였고, 다른 하나는 본인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 LD 외 3인 역시 각각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수령증에 이름과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한편, 청구인 LD 외 3인은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진행 과정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조사통지서가 타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건 적부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조사통지서를 수령한 타인이 누구인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해 세무조사 통지서 등을 교부한 후 이 건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조사중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4차례의 조사중지와 내부처리 절차가 부적절하여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국기법 시행령 제63조의10은 세무조사의 중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나) 조사중지 신청 등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조사중지신청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중지 승인 및 내부업무 처리절차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2016.5.19. 조사 착수 이래 청구인들은 조사청에 4차례 조사연장 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조사청의 강압에 의하여 조사 연장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세무대리인 위임 하에 조사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얻어 청구인들이 조사중지를 신청하였다고 봄이 오히려 상당하다.
② 조사청은 조사 중지 사유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들의 의사대로 조사중지를 승인하였으며, 구국세기본법제81조의8제6항은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중지통지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③ 설령 본 건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한 세무조사 중지 및 개시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위법의 정도가 취소사유에 해당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청구인들의 조사중지신청에 대하여 조사청의 조사중지 승인 및 내부업무 처리절차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당초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은 후 그 하자를 치유하여 보완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두6237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은 실체적으로 하자가 없으나 절차적 위법사유만 있는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할 수 있다.
- 나) 절차상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받아 처분을 취소하고 그 하자를 치유하여 과세예고한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과세예고한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당초 당해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의 각 부과처분은 취소되었고, 조사청은 하자를 치유하여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②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당초 처분의 절차상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조사청이 새로운 과세처분에 앞서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청구인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를 주어 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였다고 할 것이다.
④ 조사청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당초 조사 종결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행한 것은 당초 과세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 하자를 치유하여 지연 통지한 것이므로 본 건 과세예고통지 자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조사청이 대법원 취소판결 이후 그 하자를 치유하고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예고통지한 것이 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 A는 이정, 이숙과 함께 H의 주식 48.5%를 보유한 BBM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H 주식을 보유한 효과가 있어 자기증여라고 주장하나, H 주식 가치의 상승과 하락이 BBM 주식 가치의 상승과 하락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H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것과 간접 보유하는 것은 그 경제적 실질 및 효과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주주와 주식회사는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② 또한, 청구인은 주식취득시점에 상장에 대한 내부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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