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객의 면세점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송객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부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움
중국 여행객의 면세점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송객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부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9.
1. 설립되어 국내 면세점과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代工)이라 한다) 송객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따이공을 모집하여 국내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이다.
5. 24.부터 2023.
9. 30.까지 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따이공에게 지급한 페이백수수료(10,522,863,495원)의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 9,059,083,945원을 산정하고 2023.
10.
11. 법인세 2,398,628,009원, 상여처분 소득금액 8,668,607,173원(추계소득금액 9,059,083,945원
• 당기순이익 390,476,772원)에 대한 원천징수예상세액 3,619,181,845원, 합계 6,017,809,854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12.
6.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따이공에게 지급한 페이백수수료의 지급증빙이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장부로 보아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 가) 청구법인은 2013.
9.
1. 설립되어 따이공을 모집하여 국내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2022사업연도 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이 조사대상인 2020사업연도는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매출액① 1,733 2,172 12,459 5,152 91 21,607 당기순이익 83 192 348 51 △954 △280 각사업연도소득② 74 185 405 84 △954 △206 총부담세액
• 10 30 8
• 48 이익율(②/①) 4.2% 8.5% 3.2% * 1.6%
• - * 2020년 추계경정 이익률 72.7%(소득금액 9,059백만원 ÷ 매출액 12,459백만원) 나) 청구법인은 <표2>와 같이 2018~2022사업연도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2,167백만원, 법인세 124백만원을 납부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 내역(납부일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부가가치세 193 112 1,202 320 340 2,167 법인세
• 45 15 45 19 124 합계 193 157 1,217 365 359 2,291 2) 여행사와 면세점의 일반적인 거래구조 가) 중국 정부가 2017년 3월 경 국내 사드(THAAD) 미사일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중국인의 국내 관광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중국 여행객이 급감하였다. 나) 국내 면세점은 따이공을 상대로 영업을 전환․확대하여 여행사로 하여금 따이공을 모집하게 하고, 이를 면세점에 송객하도록 하여 따이공의 매출실적액의 일부를 여행사에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1) (면세점)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따이공의 구매실적을 근거로 따이공에 대한 페이백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송객수수료와 수수료 정산서를 상위여행사에 송부한다. (2) (상위여행사 ⇒ 중위여행사 ⇒ 하위여행사) 상위여행사는 정산 내용에 따라 면세점에 송객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산서를 중위 여행사에 송부하고, 중위여행사는 상위여행사의 정산 내용에 따라 송객수수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산서를 다시 하위여행사에 송부한다. 하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의 정산서 내용에 따라 송객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3) 송객수수료율은 모집한 따이공이 많을수록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하므로 여행사들은 따이공 수를 늘려 송객수수료율을 높이고자 단계별 (하위․ 상위여행사)로 모집한 따이공을 최상위여행사를 통하여 면세점에 송객한다. (4) 최상위여행사를 비롯한 각 단계별 여행사가 송객수수료 중 마진에 해당하는 부분을 순차로 수취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최종적으로 최하위 여행사가 따이공에게 페이백수수료로 지급한다. 3) 청구법인의 거래구조 가) 통상적으로 상위여행사에서 중․하위여행사까지 단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하위여행사는 부가가치세만 신고(법인세 무신고)한 후 체납을 발생 시키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직접 거래를 하는 최상위여행사이면서 동시에 중․하위여행사를 두지 않고 직접 따이공을 모객하는 최하위여행사에 해당하는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그림1>과 같이 면세점에서 지급받은 송객수수료 중 자체 수수료를 제외한 페이백수수료을 따이공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따이공 개개인에게 수수료를 일일이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중간모집책’에게 일괄 지급을 한 후 이들이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정산하였으며, 이는 여행업계에서는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1> 청구법인의 페이백수수료 지급 흐름(생략) 4)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페이백수수료 증빙서류 가)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관리비 중 ‘기타’ 항목에 10,555,747,768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중 페이백수수료는 10,522,863,495원(99.7%)이다. 나) 청구법인은 페이백수수료 증빙서류로 면세점이 매월 청구법인에 송부한 정산서(이하 “면세점발급정산서”라 한다), 청구법인이 따이공별로 작성한 페이백 수수료 정산내역(이하 “페이백수수료정산서”라 한다),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영수증(이하 “면세점구매영수증”이라 한다), 따이공 여권 사본, 중간모집책 또는 따이공에게 지급한 페이백수수료를 자체 정리한 ‘페이백 수수료파일’을 제출하였다. (1) 면세점발급정산서는 면세점이 작성한 엑셀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내역이며, <표3>과 같이 면세점의 매출일자, 가이드명,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다. <표3> 면세점발급정산서(따이공 ‘C*’의 구매분 포함) 연번 매출일자 실입점가이드 입점인원 매출액 그룹 주민번호 구매인원 L/V 수입품 계 1 20200807 T000000 김 9 2,610($) 154,877($) 154,487($) 28999 8** -6** 9 3,105,900(원) 184,303,630(원) 187,409,530(원) 2 20200811 T000000 김 11
• 144,058($) 144,058($) 28999 8** -6**** 11
• 170,702,185(원) 170,702,185(원) (2) 페이백수수료정산서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엑셀자료이며, <표4>와 같이 면세점, 날짜, 영수증번호, 구입물품, 페이백수수료가 기재되어 있다. <표4> 페이백수수료정산서(따이공 ‘C’에 대한 정산내역) 연번 면세점 날짜 영수증번호 단체번호 구입물품 여권명 출국기일 1 신라 2020.8.7. 01-204-114 -0074-6 28999 불가리 목걸이 C 20.8.14 2 신라 2020.8.11. 01-204-114 -0084-7 28999 불가리 목걸이 C 20.8.14 판매금액($) 환율(¥/$) 결산금액(¥) 반환율 반환금액(¥) 환율(W/¥) 페이백(원화) 3,800 6.96 26,448 20% 5,290 170.64 902,617 1,240 6.95 8,618 20% 1,724 170,37 293,650 (3) 면세점구매영수증은 <그림2>와 같이 청구법인이 따이공의 면세점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화일이다. <그림2> 면세점구매영수증(따이공 ‘C’의 면세점 물품영수증 샘플)(생략) (4) 따이공 여권 사본은 <그림3>과 같이 청구법인이 따이공의 여권을 촬영한 사진화일이다. <그림3> 따이공 여권 사본(따이공 ‘C***’의 여권 사본 샘플) (5) 페이백수수료파일은 <그림4>와 같이 청구법인이 중간모집책에게 지급하였다는 페이백수수료 708건(10,549,805,341원)을 정리한 엑셀화일이다. <그림4> 페이백수수료파일(예시)(생략) (6) 통지관서는 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페이백수수료파일에 기재된 ‘대리반점’은 개인이 요청한 구매대행, ‘직객반점’은 청구법인이 따이공을 모객 하여 면세점에 송출하는 직접모객, ‘대매반점’은 회사가 요청한 구매대행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표5>와 같이 직객반점 183,491,050원 (1.7%), 구매대행 10,366,314,291원(98.3%)으로 구분된다. <표5> 페이백수수료파일상 페이백수수료 구분 (단위: 원) 구분 직객반점 (직접모객) 구매대행 소계 대리반점 대매반점 10,549,805,341 183,491,050 10,366,314,291 6,549,709,338 3,816,604,953 (7) 페이백수수료파일은 일자, 중간모집책 명칭,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으며 일자별 지급된 708건의 내역 중 일부를 발췌하면 <표6>과 같고, 중간모집책 277명으로 정리한 내역 중 일부를 발췌하면 <표7>과 같다. <표6> 페이백수수료파일(일자별)(생략) <표7> 페이백수수료파일(중간모집책별)(생략) 5)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경정 가) 통지관서는 2023.
5. 24.부터 2023.
9. 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23.
10.
11. ㈜FFF등에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932,214,345원(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82,509,462원 (2020년 제1기 72,142,156원, 2020년 제2기 110,367,306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두 차례의 교부송달을 위한 방문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송달하지 못하여 공시송달(2023.
10. 20.)을 통해 2023.
11.
7. 송달완료하였다. 통지관서는 2023.
12.
13. 부가가치세 182,509,462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체납된 상태로 확인된다. 다)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페이백수수료 계상액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표8>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 9,059,083,945원을 산정하였다. <표8> 청구법인의 추계소득금액(2020사업연도) (단위: 원) 구분 2020년 비고 수입금액① 12,459,458,200 주요 경비 매입비용 242,470.601 임차료 19,245,520 인건비 260,523,290 소 계② 522,239,411 기준경비율 경비③ (①×경비율) 2,878,134,844 기준경비율 23.10% 소득금액④(①-②-③) 9,059,083,945 수입금액 대비 72.7% (1) 청구법인은 법인계좌 등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7,370,733,495원, 상품권 구입액 3,152,130,000원, 합계 10,522,863,495원을 ‘구매대행수수료’란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였다. (2) 현금 출금액 7,370,733,495원은 <표9>와 같이 청구법인 또는 당시 대표이사 GGG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이다. <표9> 페이백수수료 지급 관련 현금 출금(예시)(생략) (3) 상품권 구입액 3,152,130,000원은 <표10>과 같이 상품권 판매처에 계좌 이체된 내역이다. <표10> 페이백수수료 지급 관련 상품권 구입(예시)(생략) (4) 통지관서는 2023.
10.
11. 추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2,398,628,009원, 상여처분 소득금액 8,668,607,173원(추계소득금액 9,059,083,945원
• 당기순이익 390,476,772원)에 대한 원천징수예상세액 3,619,181,845원, 합계 6,017,809,854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공시송달(2023.
10. 20.)을 통해 2023.
11.
7. 송달 완료하였다. 6)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출한 확인서 및 여권사본 등 가)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따이공 34명이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페이백수수료 9,002,001,02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 사본(이하 “따이공확인서”라 한다)와 따이공의 여권 사본을 제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34명의 따이공확인서를 정리하면 <표11>과 같으며, 확인서상 금액 9,002,001,020원과 페이백수수료파일의 금액 8,701,338,296원은 300,662,724원의 차이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차이원인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표11> 따이공확인서 제출 내역(예시)(생략)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따이공확인서는 중문과 국문으로 각각 1장이 작성되어 있으며, 따이공확인서(중문)과 여권 사본의 일부를 발췌하면 <그림5>와 같다. <그림5> 따이공확인서 및 여권사본(따이공 ‘B’)(생략) (1) 따이공확인서(국문)은 중문과 동일한 내용의 기재사항에 대한 확인서 이며, 따이공 ‘B’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본인 B(닉네임: C), 여권번호 EC, 2020년 6월 1일-9월 30일까지, 한국 청구법인과 따이공 수수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청구법인에서 수수료 현금 총 467,229,000원, 상품권 180,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사태로 본인은 한국에 없었고, 한국에 있는 본인의 따이공에게 위탁하여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증명인: 증인: 2023년 10월 29일 (2) 따이공확인서의 ‘B’라는 사람이 페이백수수료파일상 ‘C’와 동일한 인물인지,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기간 동안 언제, 어디서, 어떻게 페이백수수료를 지급받았는지, 중간모집책인 ‘B’가 한국에 있는 따이공에게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따이공확인서(국문)은 “코로나사태로 본인은 한국에 없었고, 한국에 있는 본인의 따이공에게 위탁하여 수수료를 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중간모집책 중 일부(12명)는 2020년에 국내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물류세금계산서 수취 청구법인은 2020년 <표11>과 같이 물류운송업체로부터 물류세금계산서 144,089,092원을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국제화물운송 관련 물류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에 대하여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표11> 청구법인의 물류세금계산서 수취(2020년)(생략)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비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제1호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추계의 방법으로 202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법인의 주된 거래처는 면세점이고 청구법인은 최상위여행사이면서 직접 따이공을 모객하는 최하위여행사의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최하위여행사와는 달리 2020사업연도 세무조사결과통지 전까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따이공에게 페이백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융증빙 등은 없으나 2017년 이후 중국 여행객이 급감하여 면세점이 여행사로 하여금 따이공을 모객하도록 하고 따이공의 면세점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송객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페이백수수료정산서, 면세점 구매영수증, 따이공 여권 사본, 페이백수수료파일을 통해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페이백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반면,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계좌출금액 또는 상품권이 페이백수수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지관서가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은 매출액 대비 72.7%로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페이백 수수료의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2020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