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종합소득세

쟁점거래로 발생한 채권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3-0159 선고일 2024.01.31

쟁점채권매매차익은 채권매매업과 관련되거나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 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인 AAA(이하 “청구인①” 이라 한다)은 BB CC구 DDD00길 00, 지하1층 티4-2호에서 공연기획 및 제작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EEEE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며,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②” 라 하며, 청구인①과 함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청구인①의 배우자이다.
  • 나. FF지방국세청장(조사0국장, 이하 “통지관서” 라 한다)은 2023.4.6.부터 2023.11.4.까지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EEEEEEE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인들이 2019년 중 GGGGGGG(주)(이하 “GGG” 라 한다)의 부 실채권(이하 “NPL 1) 채권” 또는 “쟁점채권” 이라 한다)을 브로커로부터 매입한 뒤 HH증권 주식회사(이하 “HH증권” 또는 “신탁사” 라 한다)와 JJJJJJ(주)(이하 “JJJJJJ” 또는 “신탁사” 라 한다)에 매각하고 채권 매매대금 각 5,616,040,535원, 6,143,045,618원을 수령한 거래(이하 “쟁점거래” 라 한다)로 발생한 채권매매차익을 기타금융투자업(업종코드 659900)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각 5,616,040,535원, 6,143,045,618원, 필요경비를 각 3,207,191,053원, 3,538,889,937원, 소득금액을 각 2,408,849,482원, 2,604,155,681원으로 추계결정한 뒤 2023.11.15. 청구인들에게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각 1,316,073,815원, 1,639,195,220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기초 사실관계 1) 청구인①은 대학 선후배 등 주변 지인들 다수가 GGG NPL채권투자를 하거나 투자에 관심이 많고 친형 KKK이 GGG NPL채권투자로 실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GGG NPL채권투자가 매우 어렵고 위험함에 불구하고 성 공할 경우 상당한 투자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GGG NPL채권투자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2. 그러던 차에 청구인①은 브로커를 통해 GGG NPL채권을 매수할 기회가 있음을 알고 청구인②에 먼저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청구인②는 청구인①의 투자 제의에 동의하여 GGG NPL채권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청구인②의 투자가 성공하자, 청구인① 또한 친형 KKK에게 GGG NPL채권 판매 처를 알아보는 등의 도움을 받아 GGG NPL채권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GGG NPL채권의 매입 및 매도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1> GGG NPL채권거래 흐름

3. 청구인들이 GGG NPL 채권 보유자를 직접 만나 채권을 매입한 사실은 없고, 브로커를 통해 GGG NPL채권 매입대금을 사후정산하기로 하고 매 입한 후 신탁사 에 매각하였으며, 브로커 수수료, 펀드 2순위 지출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고, 이를 제외한 순수 채권매매차익은 청구인①은 약 14억원, 청구인②는 약 15억원 정도이다.

4. 청구인들은 브로커를 통해 GGG NPL채권서류를 한번에 받아서 검토한 후 매입하고 한꺼번에 신탁사에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을 수령한 다음 브로커 등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사후정산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5. 청구인들은 GGG NPL채권투자로 발생한 채권매매 차익을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라고 알고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쟁점거래는 시중에 떠도는 GGG NPL채권투자 정보를 접하고 일시 ․ 우발적, 단발성으로 고위험 NPL채권에 투자한 건으로, 청구인들은 채권매매업을 대외에 표방하거나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투자한 사실이 없다.

1. 소득세법상 채권매매차익 규정 및 세금부과 방식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8호에서는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채권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 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채권매매소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2. 본 건 채권투자는 일시적․우발적인 거래로 사업과 관련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 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 당시 NPL채권투자 경험이 전혀 없었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적 네트워크가 없어 사업을 목적으로 채권매매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특히 GGG NPL채권은 다단계회원들이 갖고 있는 인 적 네트웍이 없다면 컨택조차 불가능한 대상이기에 GGG 다단계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전혀 사업적인 계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쟁점채권은 이중계약, 계약 유무의 불투명성, 법원재판 결과 미확정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위험이 매우 높은 자산이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투자자산이었기에 대부분 NPL채권투자자들도 청구인들처럼 단발성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청구인들의 경우 GGG NPL채권투자가 운이 좋아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이지 처음부터 확정적 소득이 보장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GGG NPL채 권을 너무 고액에 매입하거나 허위채권을 사서 손실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다. 다) 만약, 청구인들이 사업을 목적으로 GGG NPL채권투자를 하였다면, 이미 설립한 법인 또는 신설법인 명의로 채권투자를 하였을 것이나, 사업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단발성 투자를 한 것이고, 실제 GGG NPL채권투자 이후 현재까지도 NPL채권에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다.
  • 라) 대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과 횟수,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에 있어서도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두7370, 2 014.3.13.)라고 판시한바, 쟁점거래에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의 형식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 마) 조세심판원도 다수의 유사한 투자 및 회수활동을 하고 거래규모도 상당하여 사회통념상 일시적․단발적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채권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1과세기간 중 1건(총 2과세연도 2건[2010년 1건, 2011년 1건])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쟁점부실채권을 매입하였고 청구외법인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을 계속․반복적 사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채권매매업이나 금융업 등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거나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아니한 점, (중략) 전문적인 식견과 정보를 가지고 단발적인 투자활동을 하였다는 것이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은 그 성격․내용이 구분되어 있어 처분청이 ㈜○○○,○○○에 대한 자금대여 거래와 관련한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애초 수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쟁점부실채권 매매로 얻은 이익을 동일시하면서 쟁점부실채권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즉 사업성을 판단한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은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이라기보다는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채권매매 차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 바) 이러한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채권매매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않았고, 채권매매업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직원을 채용하거나 사업장 임차와 같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지인을 통해 일시적인 부실채권 투자기회를 얻어 GGG NPL채권을 브 로커로부터 매입하여 2019.

5.

14. 1회 양도하였으며, 그 전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NPL채권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인들은 회수가능성이 낮은 GGG NPL채권을 단발성으로 취득한 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한 것일 뿐, 사업과 관련되거나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쟁점 거래로 발생한 채권매매 차익은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 다. 본 건 과세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통지관서는 청구인①이 GGG NPL채권 22억원 정도를 브로커로부터 매입한 후 양도하여 채권매매차익이 약 14억원에 달하고, 청구인②는 GGG NPL채권 25억원 정도에 매입한 후 양도하여 채권매매차익이 약 15억원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여 사업 활동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자의적인 법규해석으로 부당하다.

2.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43회에 걸쳐 대부행위를 하고 계속적․반복적 으로 장기간 이자소득을 수취한 건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 해당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금업으로 인가를 얻는 등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내역 증명서 및 차용증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강○○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조심2013서0435, 2013.07.24. 참조),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를 본 사안에 적용해보더라도 쟁점거래로 발생한 채권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일시적 투자기회를 통한 개인의 단발적인 경제활동을 모두 사업 성이 있는 경제활동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불확설성이 있는 투자를 통한 손실은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업성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과세한다면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 단발성 채권매매차익을 사업성 있는 경제활동으로 본다면, 개인의 자유로운 투자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소득세법에서 개인의 상장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에도 반한다.

  • 라. 쟁점거래로 발생한 채권매매차익은 채권보유 가치변동과 시장경제 상황 변동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개인의 채권매매로 인한 소득은 주식매매로 인한 소득과 같이 채권 보유 가 치변동과 시장경제 상황 변동 등으로 증가한 것이므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매매의 경우에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거나 개인의 상장주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2. 이렇게 개인이 채권과 유사한 주식을 계속적․반복적인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마.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항변 1) 브로커를 통해 매입한 채권수량이 400개가 넘거나 투자이익이 고액이라는 이유 등으로 쟁점거래에 사업성이 있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부당하다. 가) 채권수량이 400개 이상으로 사업성이 있다는 주장의 부당성: 브로커를 통한 채권매입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1) 청구인들은 통지관서 주장대로 쟁점채권 투자 과정에서 채권 보유자를 직접 만나거나 매입한 채권을 매도하기 위해 판매처를 알아보려고 기관 브로커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쟁점채권 투자로 먼저 성공한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운좋게 채권투자에 성공한 경우이다.

(2)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이 약 3개월에 걸쳐 매입한 쟁점채권의 수가 400 개가 넘 고, 투자이익이 약 14~15억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수개월에 걸쳐 계속·반복 적인 활동을 통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들은 브로커가 매입해서 보관한 채권을 인수한 후 신탁사 에 한 꺼번에 양도하여 1회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채권의 매 입 수량 그 자체가 아닌 채권 매입 행위를 기준으로 계속성·반복성이 판단되어야 합리적이며, 이 렇게 채권 매입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청구인들은 브로커로부터 쟁점채권을 인수하여 1회 거래한 것이다.

(3) 즉, 쟁점채권 매입행위가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진 후 한꺼번에 신탁사에 양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채권을 취득하여 1회 양도한 것이며, 그 과정에 채권확보를 위한 광고를 하거나 채권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일시적·우발적인 단발성 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럼에도 쟁점채권 매매가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이루어 사업성이 있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부당하다.

  • 나) 투자이익이 고액으로 사업성이 있다는 주장의 부당성: 사업성 여부 판단의 직접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음

(1) 쟁점채권 투자이익은 이중계약, 계약체결 유무의 불확실성, 법원재판 결과 미확정 등 여러 변수로 투자위험이 매우 높은 자산이었으나, GGG의 부가가치세 조세 쟁송 최종 승소로 고액의 투자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투자 당시 고액의 확정적 소득을 예상하고 투자한 것은 전혀 아니다.

(2) 만약 쟁점채권 투자 당시 채권시장에서 쟁점채권 투자로 고액의 확정적 소득이 예상되었다면 채권 보유자나 브로커가 직접 거래하였을 것이고, 투자경험이나 인적 네트웍이 없는 청구인들에게 투자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3) 참고로 실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양도하여 수십억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고액의 양도차익을 이유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 으며, 부동산 매매 시 사업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인 매매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로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4)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쟁점채권 매매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 는데 투자이익이 고액이라는 점은 직접적인 판단 근거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통지관서가 청구인들의 투자이익이 14~15억원에 달하여 사회통념상 계속·반복성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고액에 해당한다는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5) 앞서 수차례 언급한대로, 청구인들은 NPL채권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투자경험이 전혀 없고, 대외적으로 채권매매업을 표방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투자를 위한 사업장 또는 직원도 두지 않았다. 단지 시중에 떠도는 NPL채권 투자 정보, 지인의 쟁점채권 투자 성공 사례 등을 접 하고 단발성으로 투자한 건이며, 이러한 청구인들의 투자경위, 경제활동, 전문성, 자산상태 등으로 볼 때, 통지관서의 주장대로 쟁점채권 매매에 계속·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통지관서가 제시한 판례는 사실관계가 달라 쟁점거래에 적용할 수 없다. 통지관서가 쟁점거래에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서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 등은 쟁점거래와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할 수 없다. 판례 주요 내용 쟁점거래에 적용 가부 조심 2014서5037 2015.03.27 청구인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기관 및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 하여 주로 법원 경매를 통한 배당락 등의 방법으로 동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채권 매매손익을 실현하고(이하 생략) 3년간 14회 또는 5년간 42 회에 걸쳐 채권매매 손익을 실현한 건에 대한 판례로, 단기간에 1회 양도한 본 사안에 적용할 수 없음. 조심 2022중8097 2023.6.26 청구인은 2003.3.31. ○○○대지 OOO㎡를 취 득하고, 2004.3.10. 지상에 건물 OOO㎡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일부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하였으며, 지하1층 1개호, 1층 4개호, 2층 2개호, 3층~6층 각 18개호, 7층 13개호, 8층 11개호 총 103개호로 분할등기 (2층 및 지하1층은 2017년, 2021년에 추가로 분할등기)하여 2016년 10~12월 기간 동안 이들 중 78개호를 총 OOO원에 양도 한 후 (이하 생략) 부동산 103개 호수 중 78개호를 양도한 건으로, 2003년 토지를 취득 후 분할등기 과정을 거쳐 2016년 양도한 사실로 볼 때, 단기간에 1회 양도한 본 사안에 적용할 수 없음. 조심 2021중4684 2022.09.06. 청구인을 총괄 책임자로 하여 청구인과 모의고사 납품 계약서(2016년), 문제개발 용역계약서(2017년)를 작성 하였고, 용역제공 내역은 수능시험, 평가원 모의고사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최신경향 파악, 문제풀이, 분석, 난이도 조정 및 문제, 그림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등 모의고사 전반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여 2016년 한해 약 77회 모의 고사를 제공받았으며, 상기 용역제공 대가로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80%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이하 생략) 학원강사 업무(근로)와 모 의고사 시험지 등 제작 (기타 소득)과 상당한 관련 성이 있어 계속성·반복성이 있다는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본 사안에 적용할 수 없음.

3. 청구인들의 근로가 쟁점채권 투자이익 발생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통지 관서 의견에 대한 반박

  • 가)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이 다수의 브로커 접촉 및 이에 대한 수수료 지급, 채권판매처와 회의 등 근로가 결합하여 채권매매소득을 크게 창출하였다고 하나, 청구인들은 당시 한명의 브로커도 만나기 힘든 상황에서 거래가 가능한 상위 브로커를 만났을 뿐 다수 브로커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채권 판매처와 회의를 한 사실도 없다.
  • 나) 채권매매 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서 검토, 계약서 날인 등 최소한의 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개인이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관련 재무정보, 내부정보 등을 수집하고, 매매가격 적정성 검토, 미래성장 가능성 판단 등 최 소한의 노력을 하여 투자를 하는데, 통지관서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자산과 근로가 결합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 소득세법은 소액주주 상장주식 투자차익에 대하여 사업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비과세하고 있다.
  • 다) 이와 같음에도 청구인들이 채권매매 계약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자산과 근로가 결합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채권을 매매할 목적으로 쟁점채권을 취득한 것에 사업성이 있다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반박

  • 가)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시 질문조사 문답 과정에서 쟁점채권 투자정보, 투자성공 사례 등을 접하고 사업목적이 아닌 일시적 단발투자로 쟁점채권 매매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채권을 매매할 목적으로 쟁점채권을 취득한 그 자체가 사업성이 있다는 통지관서의 의견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 나) 즉, 쟁점채권 취득 그 자체가 아니라 쟁점채권 취득에 계속적·반복적인 사업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

5. 쟁점채권 매매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사업성이 있다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반박

  • 가) 통지관서 논리대로라면 청구인들이 쟁점채권 매매 투자이익 발생 시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성이 없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사업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부당하며, 다른 소득 발생여부는 참고사항일 뿐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청구인들이 사업의사를 가지고 쟁점채권 매매에 전념하였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
  • 나) 통지관서 의견대로 청구인①의 경우 비록 사업부진으로 급여를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주식회사 EEEEE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한 점, 청구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쟁점채권 매매를 단기간 일시적으로 한 점, 쟁점채권 매매에 상근 근로자 수준의 업무가 필요하지 않은 점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볼 때 쟁점채권 매매에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마. 결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의 해당여부는 당해 채권거래의 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인적․물적 시설구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들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단기 채권투자를 한 점,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점, 대외적으로 채권매매업을 표방하지 않은 점, 채권매매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 전후 채권투자사 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쟁점거래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통지관서가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거래로 발생한 채권매매차익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1)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1호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21호는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2017.7월부터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르면 금융업은 금융업(64),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642), 기타금융투자업(64209)으로 분류하고 있 으며, 기타금융투자업은 ‘자기 계정으로 금융 투자 상품 매도·매수, 증권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 권유, 청약 및 청약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기타 금융투자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일반적으로 금융이라는 문언 상 개념에는 증권(주식, 채권)등이 포함되고, 서 울행정법원은 근저당부 부실채권 매매업에 대해소 득세법제19조제11호가 정한 ‘금융업’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964, 2016. 2.19. 참조), 쟁점 채권 매수·매도에 따른 소득은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금융 및 보험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내지는 제21호의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한 소 득에 해당한다.

4. 조세 심판원에서는 부실채권 매매로 인한 채권 매매 손익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여러 해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일반적인 형태의 대부업 영위는 물론 부실채권의 매매 및 배당 등을 통한 원금 및 이자의 회수를 실현한 것으로 조사된다.”는 이유를 들어 채권 매매 손익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4서5037, 2015.03.27. 참조).

5.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는 “채권을 매매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이익을 얻을 목 적으로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금융 및 보험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9, 2005.7.26.)하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 매매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 니 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 소득에 해당”(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0, 2005.09.27.)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6. 이처럼 법원 판결, 심판원 결정 내용,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하여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바 청구인이 채권을 매입하여 사업의 일부로서 쟁점거래를 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가 정한 “금융업”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 쟁점채권 매매차익은 영리성·독립성·계속성·반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다. 1) 청구인들은 채권 매매에 대한 사업 목적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
  • 가) 조세심판원에서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등에게 고액의 컨설팅 및 광고수수료를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광고 및 분양, 임대를 진행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에 대한 사업 목적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보아” 위 사건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바 있다(조심2022중8097, 2023.6.26. 참조).
  • 나) 청구인들은 채권 매입에 대한 의사를 밝히며 브로커들이 채권이 확보 될 때 마다 수차례에 걸쳐 매입하는 방법으로 400여명의 채권자들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 었고, 채권 매도시에도 매도처를 찾기 위하여 기관 브로커들과 접촉하는 등의 행위는 쟁 점채권 매매에 대한 사업 목적으로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채권 매매가 완료되기까지 계속‧반복적인 활동을 하였다.
  • 가) 청구인들은 쟁점채권 판매처인 JJJJJJ 등으로부터 1회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도된 채권의 수는 400여개가 넘는다. 청구인①은 2019.7월부터 3개월에 걸쳐 쟁점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브로커 수 십명을 만나 439명의 채권자들의 채권을 매입하고 소개자들을 통해 2019.9.4. 매각 하였고, 청구인②는 쟁점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10명 이상의 브로커와 접촉하여 487명의 채권을 매입하고 소개자들을 통해 신탁사에 2019.6.7. 매각하였는바, 이는 수개월에 걸쳐 계속‧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쟁점채권 매매가 성사됨으로써 쟁점채권 매매에 따른 소득을 얻은 것으로, 쟁점채권 매매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가 1회 뿐인 일시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하여 “쟁점거래가 완료되기까지 약 9개월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인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거래가 성사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을 이유로 위 사건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2021중3707, 2022.9.15. 참조).
  • 다) 또한, 계속·반복성 판단에는 소득금액의 고액 여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채권 매매로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은 14~15여억원에 달하므로 이 는 사회통념상 계속·반복성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인다. 라) 대법원 에서는 비록 5년간에 걸쳐 판 매 된 미술품이 15점에 불과하더라도, 판 매된 각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이어서 단시일 내에 쉽 게 판매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2017.9.14. 선고 2017두46721 판결 참조).

3. 청구인들의 근로는 쟁점채권 매매에 큰 기여를 하였다. 가) 법원에서는 “통상 사업소득은 자산과 근로가 결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반면, 양도소득은 일정 시간 보유로 가치가 증가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구고등법원 2012.10.15. 선고 2012누790 판결 참조).

  • 나) 청구인들의 문답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채권자들의 채권을 확보 하고 있는 다수의 브로커들을 수차례에 나누어 만나가며 채권을 매수하였으며, 위 브로커들의 역할은 채권자들의 동의서, 인감증명서를 모아오고, 채권 매수 계약서를 매수자들이 날인만 할 수 있는 상태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대가를 브로커에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매수한 채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채권을 매도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소개시켜 주는 자(소개자)를 통하여 채권 판매처인 HH증권, LLLLL자산운영, JJJJJJ와 접촉하였고, 채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 소개자에게 소개 대가를 지급하였다.
  • 다)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채권자 확보를 위한 다수의 브로커 접촉 및 이에 대한 대가로 브로커에게 수수료 지급, 증권사에 채권 판매를 위한 소개자 접촉 및 이에 대한 대가로 소개자에게 수수료 지급, 채권 판매처와 회의 등의 근로를 쟁점채권 매매를 위해 하여 왔는바, 위 법원 판시 내용과 같이 쟁점채권매매는 자산과 근로가 결합하여 소득을 창출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인들은 채권을 매매할 목적으로 쟁점채권을 취득하였다.

  • 가)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소개자에게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소개자를 통해 신탁사에 채권을 판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 채권의 시장 금리 변화 등(채권의 이자율 변동 등으로 인한 채권가격상승)에 따른 가치 상승을 통해 매매차익을 이루고자 쟁점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채권 매매에 따른 소득은 채권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영리 활동에 따라 취득된 것이므로 쟁점채권매매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법원에서는 “이 사건 공사를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 매도로 인한 이득액도 상당한 점”을 이유로 위 사건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1.9.14. 선고 2020구합83874판결 참조).

5. 쟁점채권 매매에 따른 소득 외에 청구인들에게 다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 가) 청구인들 의 경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쟁점채권 매매에 따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권 매매에 따른 소득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 있는 활동의 결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법원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소득 외에 원고의 다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적이 없다”라는 이유로 위 사건에서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으며, 조세심판원에서는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총수입금액 287백만 원 중 쟁점용역대가는 230백만원, 근로소득수입금액은 35백만원으로 쟁점용역대가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의 80%를 차지하는 점” 을 이유로 위 사건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바 있다 (조심2021중4684, 2022.9.6. 참조). 6) 쟁점채권 매매로 발생한 소득은 계속·반복적 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에 해당한다.
  • 가) 위의 법원 판결 및 심판원 결정에서는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 는지에 대하여 판단 시, 쟁점소득이 사회 통념상 사업소득이라고 볼 만한 금액(고액 여부)인지, 쟁점소득이 소득자의 총 소득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 하는지,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여러 번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거래 횟수), 쟁점 소득과 관련한 용역의 업무 수행 기간이 얼마나 긴지(거래 기간), 쟁점소득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본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쟁점소득을 위해 사업 목적을 대외적으로 표 방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하고 있다. 나) 청구인①은 부실채권을 양도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하여 3개월에 걸쳐 채권자 438명의 채권을 수회에 걸쳐 매입한 후, 기관 브로커를 통하여 56억원에 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14억원의 매각차익을 발생시켰고, 청구인② 또한 브로커를 통하여 10회 이상에 걸쳐 487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후, 기관 브로커를 통하여 61억원에 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15억원의 매각차익을 발생시킨바, 청구인들이 1회에 수백 개의 채권을 고액에 매각한 점, 최소 200억 원의 채권가액을 맞추어야 매도기관에 매각이 가능함에 따라 당초부터 매각을 목적 으로 200억 원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쟁점거래에 따른 채권 매각차익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 다. 청구 주장에 대한 반박

1. 본 건 과세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가)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64919) (1)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1호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K, 64~66)에 대하여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융업(64)은 ‘자금을 여․수신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증권 발행 및 신탁 등으로 모집한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금융 리스․신용 카드 및 할부 금융 등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 기금 관리․운용 기관과 지주 회사 등이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은행 및 저축기관(641),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642), 기타 금융업(649)으로 나누어진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649) 중 ‘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64919)’은 ‘은행, 개발 금융회사 등의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 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시로 재할인 개인 대출회사(비은행), 매출채권 등 팩토링 금융 등을 들고 있다.

(3) ‘재할인’이란 금융기관이 한번 할인한 어음을 중앙은행 또는 다른 금융 기관에서 다시 할인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두산백과 참고), ‘매출채권 팩토링’이란 금융 기관 같은 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증서 등의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매출채권을 현금화하는 제도를 의미한다(한경 경제용어사전 등 참조).

(4) 따라서 청구인이 채권을 매입·매수하는 활동은 채권자가 청구인 혹은 신탁사로 변경되는 점, 본래 채권자와 청구인은 채권 매매로 채 권을 현금화한 점, 청구인이 신탁사에 채권을 재할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64919)’에 해당하여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금융업 범위에 포섭된다. 나) 기타금융투자업(64209)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642)은 ‘각종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 그 중 ‘기타금융투자업(64209)’은 ‘자기계정으로 금융 투자 상품 매도·매수, 증권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 권유, 청약 및 청약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 매매업과 벤처 캐피탈 등 기타 금융 투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금융 투자 상품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의 제2항에서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증권을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증권”에 대하여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증권으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을 열거하고 있다.

(4) 또한, 동조 제3항에서는 “채무증권”에 대하여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에 대한 정의를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매수·매도한 채권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채무증권에 해당하는 바, 결국 청구인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금융투자업(64209) ’에 해당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금융업 범위에 포섭된다.

  • 다) 설령 ‘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64919)’ 및 ‘ 기타 금융 투자업(64209)’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권 매수·매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한국표준 산업분류상의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64999)’ 에 해당하거나 “‘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64919)’ 및 ‘ 기타금융투자업(64209)’과 유사한 사업활동 ”에 해당하여 금융업 범위에 포섭된다. (1) 서울행정법원은 “구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제18호가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업종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그 문언상의 개념 및 의미 등에 비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상의 강의활동도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강의업이나 강사업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모든 서비스업(93999)’에 해 당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하며 강의활동을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모든 서 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사건의 강의 활동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판단 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16.03.17. 선고 2015구합9582 판결 참조), (2)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 ‘기타 투자기관(64209)’은 증권발행 및 신탁자금 이외의 자금(개인 자산이나 채권, 어음 및 기타채무자산 등)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사업활동을 의미한다. 이 사건 소득활동은 앞서 본 구체적인 절차 및 자금의 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금 또는 대출금으로 금융자 산인 이 사건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기타 투자기관의 활동과 유사”하다고 판시하며 위 사건의 소득을 구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1호의 금융업과 유사한 소득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6.02.19. 선고 2015구합54964 판결 참조).

(3) 일반적으로 금융이라는 문언상 개념에는 증권(주식, 채권) 등이 포함되고,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재할인 대출, 매출채권 팩토링,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 매도·매수 활동을 금융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4) 따라서, 설령 채권 매도·매수의 활동이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64919)’ 및 ‘기타금융투자업(64209)’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권 매수·매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64999)’ 내지는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64919)’ 및 ‘기타 융투자업(64209)’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에 해당하며, 쟁점채권 매수·매도에 따른 소득은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1호의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내지는 제21호의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거래로 발생한 채권매매 차익은 채권보유 가치 변동과 시장경제 상황 변동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들은 개인의 채권매매로 인한 소득은 주식매매로 인한 소득과 같이 채권보 유 가치 변동과 시장경제 상황 변동 등으로 증가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를 위하여 채 권자 확보를 위한 다수의 브로커 접촉 및 이에 대한 대가로 브로커에게 수수료 지급, 증권사에 채권 판매를 위한 소개자 접촉 및 이에 대한 대가로 소개자에게 수수료 지급, 채권 판매처와 회의 등의 근로를 하여 왔는바, 쟁점거래로 발생한 채권매매 차익은 채권보유 가치 변동과 시장경제 상황 변동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산과 근로가 결합되어 소득이 창출된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브로커를 통해 매입한 채권수량이 400개가 넘거나 투자이익이 고액이라는 이유 등으로 쟁점거래에 사업성이 있다는 통지관서 의견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들은 통지관서가 실시한 문답서 징취 과정에서 수십명의 브로커를 통하여 수회에 걸쳐 채권을 매입, 소개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후, 자산 운용사 등을 소개받아 매각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다. 채권 소유자 및 브로커 등의 소개자와의 직접 대면 여부는 사업성 여부와 별 개의 문제일 뿐 아니라, 광고 여부도 거래 목적물에 따라 광고 대상자들이 한정될 수 밖에 없으며, 자기 계산 하에 매수와 매도의 목적을 밝히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자신의 목적을 표방(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역비가 1회 지급되긴 하였으나 계약 종료 시 1회 정산하여 지급한 것일 뿐, 누적적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참고할 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874), 기관매수자의 입장에서 펀드 조성을 위하여 일정금액(200억원)이상의 채권을 맞출 것을 요구하여 채권을 1회에 걸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 전후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투자 당시 고액의 확정적 소득을 예상하고 투자한 것은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투자경험이 전혀 없고 투자경위, 경제활동, 전문성, 자산상태 등으로 볼 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의 채권의 취득 및 보유현황, 소득활동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바(대법원 2012두7370, 2014.3.13. 참조), 채권의 개수와 거래규모, 횟수, 수익목적 여부 등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한 충분조건으로, 청구인①이 총 22,300백만원의 액면가액 채권을 2,230백만원에 매수, 5,616백만원에 매도하고, 청구인②가 총 24,700백만원의 액면가액 채권을 2,470백만원에 매수, 6,143백만원에 매도한 사실은 사업성 여부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로 발생한 채권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소득현황과 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2018년 이후 사업자등록 이력과 2019년도 중 발생한 소득 자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인들이 운영한 사업체 현황 구분 상호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① ㈜○○○○○ 컴퍼니 BB CC구 서비스 /교육컨설팅 2014.7.7. (계속) 주식회사 ☆☆☆☆☆ BB PP구 금융업 /기타금융서비스 2018.10.1. (2022.6.30.) 주식회사 ●●●● BB CC구 서비스 /경영컨설팅 2021.3.22. (계속) 주식회사 EEEEE EE BB CC구 서비스 /공연기획및제작 2018.5.25. (계속) 주식회사 ◇◇◇◇◇◇◇◇ BB CC구 운수업 /항공화물대리업 2018.7.17. (계속) 청구인② ㈜○○○○○ 컴퍼니 BB CC구 서비스 /교육컨설팅 2014.7.7. (계속) <표2> 청구인들의 2019년 중 소득자료 내역 구분 소득구분 지급처 소재지 수입금액 청구인① 해 당 없 음 청구인② 사업소득 한○○○이 BB QQ구 44천원

2. (채권매입․매도) 통지관서가 세무조사기간 중 확보한 아래 금전채권 신탁 수익권증서에 따르면 2019.9.6. HH증권주식회사는 청구인①, JJJJ JJ와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채결하고 청구인①로부터 권면액 22,374,663,487 원의 금전채권 신탁을 인수하였고,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자에 대한 지급을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3> 금전채권신탁 수익권증서 또한, JJJJJJ(주) 대표이사 NNN이 2019.6.14. 서울회생법원 00부에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좌 번호 신고서” 및 첨부된 채권자 목록, 채권양도통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②는 2019.6.12. 파산채권(시인된 채권) 합계금 24,474,285,331원을 JJJJJJ에 채권양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좌번호 신고서 <표4-1> 양도채권자 목록 <표4-2> 채권양도통지서

3. (문답서)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3.10.11. 통지관서가 청구인들과 문답한 내용 일부는 아래 <표5>와 같다. 한편, 통지관서의 세무조사 종결 예정보고서에 따르면, 통지관서는 청구인들로부터 채권매각 문답서를 징취한 바, 각각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채권매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매매차익은 모두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들이 브 로커를 통해 채권자를 소개받아 수차례에 걸쳐 채권을 매집한 후 HH증권 등에 판매한 사실을 볼 때, 활동기간과 횟수, 금액의 크기, 거래 상대방 등을 고려할 때 쟁점 거래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5> 청구인들의 문답서 일부 발췌 4) (채권매매차익)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기간 중 제출한 쟁점채권의 매매차익 은 아래<표6>,<표6-1>과 같으며, 브로커, 펀드2순위지출액, 소개자 등 지출액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표6> 청구인①의 채권매매차익 (원) 거래일자 수입 채권매매 차익 채권매입일 채권매도일 액면가 매출 (21~25%) 2019.7월~ 2019.9.4 22,300,000,000 5,575,000,000 비용 1,423,752,532 채권자지출액 (10%) 브로커지출액 (5~9%) 펀드2순위 지출액 소개자등지출액 (1.2%) 2,230,000,000 1,115,000,000 538,647,469 267,600,000 <표6-1> 청구인②의 채권매매차익 (원) 거래일자 수입 채권매매 차익 채권매입일 채권매도일 액면가 매출 (21~25%) 2019.4월~ 2019.6.7 24,700,000,000 6,175,000,000 비용 1,576,981,504 채권자지출액 (10%) 브로커지출액 (5~9%) 펀드2순위 지출액 소개자등지출액 (1.2%) 2,470,000,000 1,235,000,000 596,618,497 296,400,000 5) (과세예고통지내역) 통지관서의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안에 따르면, 통지관서는 쟁점채권 매매에 따른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추계 경정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기타금융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들과 고지세액에 대한 다툼은 없다. <표7>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표7-1> 청구인①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산정 내역 <표7-1-1> 청구인①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 <표7-2> 청구인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산정 내역 <표7-2-1>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 6) (제10차 한국표준분류산업표) 통지관서는 청구인의 쟁점채권 매매거래가 한 국 표준산업분류 상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64919), 기타 금융 투자업(64209),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64999) 또는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64919) 및 기타 금융 투자업(64209)과 유사한 사업활동에 해당하므로 금융업 범위에 포섭 되며, 따라서 쟁점채권 매매차익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표8>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64919) 분류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Other credit granting n.e.c.) 설명 은행, 개발 금용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 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소비자 단기 자금 대부, 재할인 금융업무 등도 포함한다. <예시> 재할인 개인 대출회사(비은행), 증권 금융회사, 전당포, 파이낸스(여신 기관) 종합금융회사, 매출채건 등 팩토링 금융, 소비자 단기자금 대부(사채업) 색인어 매출채권 등 팩토링(factoring) 금융, 사채(사설금융, 소비자 단기 자금 대부), 재할인 개인 대출회사(은행 제외), 전당포(개인담보대출), 종합금융회사, 파이 낸스(여신기관) <표9> 기타 금융 투자업(64209) 분류명 기타 금융 투자업(Othe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설명 자기 계정으로 금융투자 상품 매도․매수, 증권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권유, 청약 및 청약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매매업과 벤처 캐피탈 등 기타 금융 투자 활동을 말한다. <예시> 투자매매업, 벤처캐피탈(신기술 사업금융업, 창업투자회사) <제외> 부동산투자신탁(6812), 선박임대투자회사(76190), 일반영화투자회사(59111), 금융투자일임업(66192) 색인어 금융자산투자매매업, 기타 자기계정 금융자산 투자업(신탁 및 집합투자 제외), 벤처캐피탈, 창업투자회사 <표10>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64999) 분류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Other financial service activities n.e.c) 설명 그 외 기타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선불카드 발행업 <제외> 선불카드 결재 대행 서비스(66199) 색인어 선불카드 발행

7.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가) 2020.12.29. 신설된 금융투자소득 규정에 따라 쟁점채권과 같이 채권투자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도 쟁점채권 매매 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2020.12.29. 정부는 주식양도차익, 채권양도차익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비과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규정을 신설 2) 하였으며, 소득세법 제87조의6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제1항 제2호에서“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규정하고, 청구인과 같은 채권매매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였다. 2021년 개정세법 해설 중 발췌 참고로 2021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제도가 신설되었으나 법 시행이 유보되어 청구인과 같은 채권매매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2025년부터 시행되어 금융투자 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이다. 즉, 쟁점채권 매매와 같은 금융투자소득은 앞으로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인 것이다. 채권매매 거래차익 소득세법상 취급 2020년 이전 2021년 이후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유보되어 2025년부터 과세가능) 이와 같이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 조문에서 채권매매 차익을 소액주주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과 동일하게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한 점, 계속적·반복적인 거래로 소액주주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점,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한다는 금융투자소득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볼 때, 청구인의 쟁점채권 매매차익을 조사청이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1호에서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 하는 소득”을, 제21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그 사업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 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 활동이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으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매 각하거나 경매진행을 통해 채권원금 등을 회수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 차익은 과세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개인의 부실채권 매매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의 형식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쟁점거래로 발생한 채권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채권매매차익은 일 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소득(기타금융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이 쟁점채권을 양도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 으로 브로커를 통하여 수백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쟁점채권을 매입한 후 신탁사에 매각하여 고액의 투자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사실상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 사 업 활동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써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② 그러나, 부실채권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1, 2 006.4.11.), 청구인들은 수개월간 브로커를 통해 쟁점채권을 인수한 후 신탁사에 1회 양 도하고 매각대금을 수령한 뒤 브로커 등에게 대금을 정산하였고, 쟁점거래 이후 추가적인 채권 매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채권매매업이나 금융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다거나 해 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거나 사업장 임차와 같은 인적․물적시설을 구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설령 채권매매업을 사업으로 할 정도의 전문적인 식견과 정보를 가지고 단발적인 투자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점(조심2017서3225, 2018.4.17.참조) 등에 비추어 보건대, 쟁점채권매매차익은 채권매매업과 관련되 거나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현행 소득세법 상 개인 소액주주가 계속․반복적인 거래로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단발성 채권투자로 인한 쟁 점채권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채권매매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Non Performance Loan의 약자로 부실채권을 의미함 2)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주식시장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예정이고, 금융투자 소득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울 적용하여 과세할 예정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