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양도대가 중 임차 면적 해당분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영업권 양도대가 중 임차 면적 해당분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A세무서장이 2023.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6,312,323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1. 영업권 양도대가를 전체 사업장 면적으로 나누어 그 중 임차 면적 해당 분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미납공용관리비 198,721,978원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채택】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불채택】결정합니다.
1. 자기소유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 취득 전 전소유자의 미납공용관리비채무가 승계됨에 따라 납부한 금액 198,721,978원은 취득 관련 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최초 개업 당시 자금부족 및 관리여력이 부족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붙박이장 설치비용 38,690,000원과 임차부동산 임차시 지출한 영업권 대가 50,000,000원은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
3. 조사청은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상 집기‧비품 항목으로 별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하여 관련 집기‧비품 취득가액 모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적격증빙 미수취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은 골프장비 매입비용 827,89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양도대가에 대하여 스크린 골프장으로 사용한 사업장(자기소유: 101·102·105호, 임차: 103·104호) 전체 면적 1,994.80㎡ 중 양도한 자기소유 부동산 면적 918.32㎡과 임차하여 사용한 면적 1,076.48㎡의 비율에 따라 자기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분은 양도소득으로, 임차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 스크린 골프장 매매계약서 및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임차한 부분에 관한 영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임차한 부분에 대한 영업권이 계약서 상 명시된 권리금 23억 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언급 또한 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지 않다. 스크린 골프장 매매계약서 제1조의 매매목적물의 표시, 제2조의 매매대금, 제9조의 특약사항을 살펴보더라도, 임차한 사업장과 관련된 영업권을 포함하여 점포임차권을 양도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임차한 사항과 동일 조건으로 양수인이 스크린골프 연습장으로 사용하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개별 금액을 산정하여 작성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제1조의 목적 및 대금, 제4조의 임차자산정리를 살펴보더라도 임차한 사업장과 관련한 영업권을 포함하여 양도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다만, 청구인은 조사 당시 양수자로부터 확인 받아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영업권 명목으로 수령한 권리금 가액에 임차한 건물에 대한 권리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도 당시 작성한 당초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단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가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사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4)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에 의할 경우, 영업권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영업권 단독(점포임차권 포함)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며,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경우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확인해보며 영업권은 사업용 부동산, 집기‧비품 일체와 함께 양도하고 수령한 대가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5. 또한 ‘점포임차권에 관한 영업권 가액이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물 면적에 따라 안분해 달라’는 주장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가가치세법등에 규정한 안분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해 양도한 영업권은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사업포괄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영업권을 기타소득이 아닌 전액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1. 부동산 취득 전 미납공용관리비 관련
2. 임차 사업장(104호) 영업권 지급액 및 붙박이장 설치비 관련
3. 골프장비 매입비용 관련
1. 영업권 안분 관련
2. 필요경비 관련 가) 미납공용관리비 의 경우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상가번영회 회장과 작성한 상가관리약정서 및 완납확인서를 제외하고는 전소유자의 관리비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계없이 실제 관리비 미납분이 발생하고 채무가 승계되어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연체료 포함)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급하였더라도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이를 반환 받을 수 있어 그 가액에 대한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붙박이장 설치비용 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금부족으로 제3자에게 차용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금전상환내역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 제2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33-67···1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양도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직접비용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붙박이장 설치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영업권 양도대가 중 자기소유 면적이 아닌 임차 면적 해당분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미납공용관리비, 붙박이장 설치비용, 골프장비 매입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쟁점② 관련 >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및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은 자기소유 부동산 양도대가 1,658,000,000원을 양 도가액으로 하여 산출세액 319,798,766원을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영업권 대가 2,300,000,000원을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2023.11.15.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6,312,323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표>
2. 쟁점사업장의 취득, 임차 등 기본 사항
3. 쟁점사업장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4. 미납공용관리비 지출 내역 관련
5. 붙박이장 설치비용 관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붙박이장 설치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송금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청구인 명의 지급액은 10백만원이고 그 외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18.69백만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10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송금일자를 살펴보면, 103호 임차일인 2018.9.1. 이후 2018.9.21., 2018.12.7., 2018.12.31. 3건, 102호 취득일인 2019.2.21. 이후 2019.4.26., 2020.8.4. 2건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6. 골프장비 매입비용 관련 청구인은 적격증빙은 수취하지 못했으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골프장비 매입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지출내역을 제시하였다. <표>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영업권 양도대가 중 임차 면적 해당분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 상 영업권 양도대가 23억원에 임차 사업장 관련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청구인과 양수인은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에 의해 자기소유 사업장과 임차 사업장 전체에 대해 사업양수도를 하였는바, 일반인의 보편적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임차 사업장 관련 영업권도 영업권 양도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8.9.1. 103호를 임차하고 임차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9.2.21. 102호를 임의경매로 취득하고 자기소유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바, 임차 사업장과 자기소유 사업장은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사업양도가 가능한 별도의 구분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영업권은 동종 업종에 비해 해당 사업자가 갖는 초과 수익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용도, 인지도, 입지조건, 고객충성도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건에서 임차 사업장과 자기소유 사업장은 면적 이외에 다른 요소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므로, 영업권 대가를 임차 사업장 부분과 자기소유 사업장 부분으로 안분할 때 면적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영업권 양도대가 전부를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한 판단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미납공용관리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