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사청 의견
- 가. 청구인들은 2009.4.29. 부친 E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인도받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이 제시한 ‘각서’는 2007.12.21. Eㅇㅇ가 배우자 Nㅇㅇ에게 꼭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기록한 것일 뿐 2009.4.29. 쟁점주식의 주권을 청구인들에게 인도하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ㅣ공증된 Eㅇㅇ의 각서ㅣ(생략) 각서에는 2009.4.29.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도대상 주식, 인도시기, 인도방법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히 기재된 사항이 없으므로 각서는 청구인들이 2009.4.29. 쟁점주식을 인도받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청구인들은 Eㅇㅇ가 각서 중 주식과 관련된 내용인 제8항 “청구인들에게 Eㅇㅇ가 미래에 성공하여 가지게 되는 주식의 50%를 소유하게 한다”라고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2009.4.29. 쟁점주식 주권을 청구인들에게 인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ㅇㅇ에게 명의신탁한 Eㅇㅇ의 주식인 쟁점주식은 각서 작성일인 2007.12.21. 당시로 볼 때 미래에 성공하여 가지게 되는 주식이 아니므로 각서의 주식은 쟁점주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각서 제9항에는 “미래에 Eㅇㅇ가 소유하는 전재산의 70%를 Nㅇㅇ가 소유하게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제8항 “청구인들에게 Eㅇㅇ가 미래에 성공하여 가지게 되는 주식의 50%를 소유하게 한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점 등으로 볼 때 Eㅇㅇ의 잘못된 행동을 원인으로 즉흥적으로 작성한 약속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공증확인서 또한 Eㅇㅇ가 2009.4.29. 쟁점주식의 실물주권을 청구인들에게 인도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2010.6.1. Fㅇㅇ와 ‘주식명의신탁 확인서’(쟁점공증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들이 Eㅇㅇ로부터 2009.4.29. 쟁점주식을 인도받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쟁점공증확인서에는 ‘청구인들이 본인의 자금으로 인수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Fㅇㅇ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2009.4.29. E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의 주권을 증여받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도 불일치한다. ㅣ쟁점공증확인서ㅣ(생략) 또한, 위 확인서의 첨부서류인 실질주주명부에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짜가 2001.12.15.로 기재되어 있어, 2009.4.29. E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았다는 주장과도 불일치한다. ㅣ쟁점공증확인서에 첨부된 실질주주명부 일부(2001.12.15.)ㅣ(생략) 청구인들은 이 확인서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서류로서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었다고 주장하나, 취득시기에 대한 다툼이 있을 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Eㅇㅇ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다는 데에는 조사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는데 반해 확인서에 청구인들이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기재된 점, 인수시점이 허위로 기재된 점 등은 확인서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되므로 확인서의 증거능력은 부인되어, 거짓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기재한 허위문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 Cㅇㅇ는 쟁점공증확인서 이외에도 동일한 형식의 ‘주식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진 사실이 있다. 1) Eㅇㅇ가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Jㅁㅁㅁ은 Pㅇㅇ 명의의 Jㅁㅁㅁ 주식 13,473주를 ‘명의신탁 실명전환’ 사유로 청구인 Cㅇㅇ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2021.7.22. 수정제출하였다. 청구인들과 Fㅇㅇ간 작성된 쟁점공증확인서와 동일한 형식의 ‘주식명의신탁 확인서’가 청구인 Cㅇㅇ와 Pㅇㅇ간에도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이 확인서에는 Cㅇㅇ의 자금으로 인수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P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고 각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공증받은 문서라는 점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ㅣ비슷한 유형의 또다른 주식명의신탁 확인서(청구인 Cㅇㅇ-Pㅇㅇ, 2012.8.30.)ㅣ(생략)
2. 청구인 Cㅇㅇ는 2022.5.26.~2022.7.4. 실시한 Jㅁㅁㅁ 주식변동조사 에서 “ 2020.7.22. Pㅇㅇ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본인의 부친 Eㅇㅇ가 본인 소유의 주식을 P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알려주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 하라고 하여, 이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여 주주명부를 개서한 사실이 있다”는 소명서를 제출하여 청구인 Cㅇㅇ와 청구외 Pㅇㅇ간 작성한 위 확인서가 허위이고, 증여일은 2012.8.30.이 아닌 명의개서일인 2020.7.22.로 인정하여 부과된 증여세 16억원을 불복없이 납부한 바 있다. ㅣ다른 조사에서 제출한 청구인 Cㅇㅇ 소명서(2022.6월)ㅣ(생략) 다른 명의수탁자인 Gㅇㅇ, Hㅇㅇ가 주식발행법인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자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여 주주 지위에 대한 불안을 느낀 Eㅇㅇ가 위 Jㅁㅁㅁ 주식 증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인들과 Fㅇㅇ간에 작성된 쟁점공증확인서를 근거로 Fㅇㅇ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이다.
3. 청구인 Cㅇㅇ가 작성한 위 소명서에 의하면 “Eㅇㅇ가 본인 소유의 주식을 P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알려주면서” 청구인 Cㅇㅇ에게 명의개서 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 Cㅇㅇ와 Pㅇㅇ간 작성된 ‘주식명의신탁 확인서’는 Eㅇㅇ 지시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과 Fㅇㅇ간 작성된 쟁점공증확인서 또한 Eㅇㅇ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확인서에 첨부된 실질주주명부에 주권번호와 주권매수를 기재할 수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 다. 청구인들 주장처럼 2009.4.29. 증여가 있었으면 그 당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증여세 신고가 없었던 사실은 증여행위가 없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1. 2008.5.9. 청구인들은 각각 Eㅇㅇ가 Fㅇㅇ에게 명의신탁한 Aㅁㅁㅁ 2,200주와 Gㅇㅇ에게 명의신탁한 Aㅁㅁㅁ 주식 2,200주를 증여 받고 2008.8.7.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만일 청구인들이 E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2009.4.29. 증여받았다면, 2008.5.9. 증여분과 마찬가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을 것인데,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2. 청구인들은 2009.4.29. 증여분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오랜 기간 명의개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불과하며, 2009.4.29. 증여가 없었기 때문에 명의개서도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23. 이전까지 Eㅇㅇ에 의해 Aㅁㅁㅁ, Bㅁㅁㅁ의 사업 진행, 경영, 쟁점주식의 주주권 행사 등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1. Fㅇㅇ 등이 제기한 주주권확인 청구소송에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Eㅇㅇ의 의사에 따라 2021.6.23. 이전까지 Aㅁㅁㅁ, Bㅁㅁㅁ의 사업진행, 이사나 감사의 지명과 같은 회사경영, 쟁점주식의 주주권 행사 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ㅇㅇ에서 2022.11.22. 제출한 준비서면 7쪽은 “피고 Bㅁㅁㅁ와 피고 Aㅁㅁㅁ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지배주주인 Eㅇㅇ는 ㅇㅇ구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중략)”라고 기재되었고, 8쪽에는 “Eㅇㅇ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ㅇㅇ시에 ㅇㅇㅇ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하고 실제 2017.11.7.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득하였으나 (중략) 이에 Eㅇㅇ는 2020.6.경부터 피고 Bㅁㅁㅁ 명의의 토지를 포함하여 ㅇㅇㅇ지구단위계획을 위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킨 후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선회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Aㅁㅁㅁ, Bㅁㅁㅁ의 실질적 경영은 Eㅇㅇ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의 또 다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ㅇㅇㅇ에서 2022.11.22. 제출한 준비서면 9쪽에는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 Bㅁㅁㅁ와 피고 Aㅁㅁㅁ의 경영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안 피고 Bㅁㅁㅁ와 피고 Aㅁㅁㅁ의 이사 및 감사는 모두 Eㅇㅇ가 지명하여 형식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고, 명의수탁자들의 주주권 행사는 모두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사와 감사의 지명 및 주주권 행사 또한 실질 주주인 Eㅇㅇ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 마. 청구인들은 2021.6.23.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완료되기 전까지 쟁점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의 지급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1. 「상증세법」 제32조에서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해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이 주주권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확인된다.
- 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2009.4.29.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 볼 수 없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는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배당금의 지급’과 ‘주주권의 행사’로 명시하고 있다. 이익의 배당,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써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로 이러한 권리 행사를 통해 과세관청을 포함한 제3자가 회사의 주주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상증세법」에서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배당금의 지급’과 ‘주주권의 행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2.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단서에서는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명의신탁 등으로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상법」 제396조 에 따라 회사에 본점에 비치할 의무가 있는 주주명부를 통해 과세관청을 포함한 제3자가 회사의 주주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명시한 것이다.
- 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2009.4.29.이 증여일로 인정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체계의 근간이 무너지며, 불성실 납세 풍토를 조장하게 된다.
1.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된다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성실하게 증여세를 신고하는 다른 납세자들도 실물주권을 발행한 후 이를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증여세 부과제척기한 만료 후에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하는 방법을 통해 더 이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게 될 것이다.
2. 과세관청은 증여세 부과제척기한이 만료되었으므로 증여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납세자는 다른 과세대상 자산을 통한 증여를 고려할 필요 없이 오로지 비상장 주식을 활용하여 증여하는 방법을 이용해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이 가능한 결과가 초래된다. 납세자들은 증여의 수단으로 비상장 주식만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수 있다.
- 아. (결어)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에도 청구인들은 관련이 없는 과거의 서류들을 마치 일련된 과정에 의해 작성된 것처럼 꾸며내어 실제 주권을 인도 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바,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 Eㅇㅇ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들로 명의개서한 날인 2021.6.23.이 청구인들이 Eㅇㅇ로부터 증여받은 날이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됨이 타당하다.
- 자. 추가의견
1. ㅇㅇ지방법원 2021카합00000호(2022.0.0.) 결정문을 보면 2009.4.경 주권이 발행되어 Eㅇㅇ에 교부된 사실만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ㅇㅇ지방법원 2021카합00000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문에는 “Eㅇㅇ가 채권자 Gㅇㅇ 및 Fㅇㅇ 명의의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분할 전 회사로부터 분할된 것으로 채권자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은 이 사건 분할 전 회사의 주주로서 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응 채권자들이 소유했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은 Eㅇㅇ에 의하여 명의신탁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09.4.경 주권을 발행하면서 Eㅇㅇ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 전 회사 및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이자 이사였던 채권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권이 실질주주인 Eㅇㅇ 에게 발행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인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Dㅇㅇ, Cㅇㅇ, Nㅇㅇ가 제출한 주권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법 원 판결문상 Aㅁㅁㅁ 등이 2009.4.경 발행한 주권의 수령자가 청구인들 의 父 Eㅇㅇ인 사실만 명백히 확인되는바 쟁점주식의 주권을 청구인들에게 인도하였다는 등의 다른 내용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 로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데 다른 내용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전혀 확인된 바 없다. ㅣㅇㅇ지방법원2021카합00000 판결문(2022.0.0.) 5p.~7p. 일부ㅣ(생략)
2. Eㅇㅇ가 교부받은 주권 중 Fㅇㅇ에게 명의신탁한 주권만 청구인들에게 바로 교부하였다고 볼 입증자료는 없으며 오히려 2021.6.23.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이때 해당 주권이 청구인들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Eㅇㅇ의 각서를 보면, 청구인들의 모 Nㅇㅇ는 남편 Eㅇㅇ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내연녀(ㅇㅇㅇ, ㅇㅇㅇ)로부터 또 다른 자식(ㅇㅇㅇ, ㅇㅇㅇ)을 낳자 친자식인 청구인들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마음 고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07년 Eㅇㅇ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주식의 50%, Nㅇㅇ 본인에게는 재산의 70%를 준다는 각서까지 작성하게 하는 등 본인 및 청구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만약, Eㅇㅇ가 누나 Fㅇㅇ 명의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주권을 2009.4월경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였다면 청구인들의 모 Nㅇㅇ는 바로 그 시점 에 명의신탁 환원을 이유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명의개서를 이행하였으리란 것 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왜냐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각서에만 의지하기보다는 Eㅇㅇ의 변심 이나 청구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Eㅇㅇ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Aㅁㅁㅁ 등에 대한 주식을 명의개서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현실은 2021.6.23.에 이르러서야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 명의개서가 완료되었는데 이는 그 전에는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 증여행위가 없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Eㅇㅇ가 2020.10월 뇌출혈로 쓰러지고 수술을 받아 몸이 불편한 것 은 사 실이나 중요한 의사결정 특히 2021.6.23. 청구인들에게 명의개서(명의신탁 환원)하는 당시만 해도 충분한 의사판단 능력이 있었다. 조사청이 ㅇㅇ 지방검찰청에 요청하여 2023.10.6. 받은 ‘Gㅇㅇ가 배임혐의로 Qㅇㅇ, Rㅇㅇ, Sㅇㅇ’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이유서 4페이지를 보면, 2021.2월 Eㅇㅇ 회장의 지시에 따라 Aㅁㅁㅁ 등의 아파 트 사업부지 매각작업이 진행되었고, Eㅇㅇ 회장이 대화는 가능하고 컨디션에 따라 업무 지시도 가능했다는 내용에서 Aㅁㅁㅁ 등에 대한 주주 변동, 명의개서 여부, 시 행사업 계속여부 등에 중요한 의사결정 및 제반 경영권을 행사 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ㅣ불기소 결정 이유서 중 청구인 Dㅇㅇ 진술 발췌(2022년 형제00000호(2022.0.0.)ㅣ(생략)
3. 설령 청구인들이 실질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주주 및 주식 관련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작성되어 비밀리에 관리되어 온 것이라면 그것이 실제로 주주명부로서의 외양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상의 주주명부라고 볼 수 없다. 이미 청구인들이 제시한 실질주주 명부는 거짓으로 작성되었고 주권 교부 사실도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주권의 교부행위나 실질주주명부 작성행위가 회사의 주주 및 주식 관련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비밀리에 관리되어 온 것이라면 실제 사실을 반영하였는지 상관없이 상법상 주주명부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 ㅣ서울고등법원2015누1573호(2016.12.2.선고)ㅣ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주식의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존재하고, 수증자 명의 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뿐 아니라 이익배당까지 이루어졌다면, 단지 주권이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6.26.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판결문 25쪽) 주주명부는 주주와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주주확정의 원칙적인 준거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상 주주명부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의 내용이 법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음과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주주 및 주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것임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회사의 주주 및 주식관련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작성되어 비밀리에 관리되어 온 것이라면 그것이 실제로 주주명부로서의 외양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상의 주주명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 26쪽) 증여행위나 주권 교부행위는 은밀 하고 내밀한 관계에서 발생되는데 특히 증여가액 산정시점을 임의로 조정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조작하거나 증여행위 자체를 은닉한 후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목적으로 하는 지능적인 조세회피를 방 지하기 위해서도 위 판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의 경우도 증여시점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더욱 더 지금까지 현출된 객관적인 근거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현재까지 명백히 확인된 바는 ① 2009.4.경 Aㅁㅁㅁ 등의 주권이 Eㅇㅇ 회장에게 교부되었다는 법원의 결정문 내용과 ② 2010.6.경 작성된 Fㅇㅇ와 청구인들간 쟁점공증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③ 명의수탁자 Pㅇㅇ와의 주식명의신탁 확인서 내용이 거짓임이 ㅇㅇ지방 국세청 조사0국의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점 ④ Eㅇㅇ 회장이 최소 2021.2월경 까지도 Aㅁㅁㅁ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직접 결정하고 지시한 점 ⑤ 2021.6.23.자로 증여자인 Eㅇㅇ 회장이 쟁점주식과 쟁점공증확인서를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여 쟁점주식이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주식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하면, 2021.6.23. 쟁점주식의 증여행위가 이루어졌음은 명백하다.
4. 각서 어디에도 2009.4.29. 쟁점주식을 증여한다는 내용은 없다. 각서에는 쟁점주식에 대한 언급도, 증여시기, 증여방법도 명확히 기재된 바 없다. 설령 각서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꼭 2009.4.29. 증여가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없다.
5. Jㅁㅁㅁ 주식 13,473주는 2020.7.22. E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 으로 결정되어 2022.8.19. 16억원이 과세되었고, 불복제기 없이 2022.9.15. 납부 완료되었다. 청구인들은 Jㅁㅁㅁ 주식변동조사과정에서 청구인 Cㅇㅇ가 작성 한 소명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마치 Cㅇㅇ와 Pㅇㅇ 사이에 작성된 주식명의 신탁확인서가 진실된 문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ㅇㅇ 지방국세청 조사ㅇ국에서는 주식명의신탁확인서가 거짓임을 확인하고 증여자를 Eㅇㅇ로 증여일자를 2020.7.22. 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 고 청구인 Cㅇㅇ는 불복없이 납부완료하였으므로 쟁점공증확인서와 유사한 해 당 주식명의신탁확인서가 거짓임을 청구인 Cㅇㅇ도 인정한 것이다.
6. 조사청은 임의로 증여시기를 정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들이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인 2021.6.23.을 증여시기로 결정한 것이다.
7.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Eㅇㅇ에 의해 행사되었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주 총회의사록에 기재된 출석 주주수와 출석주주의 주식수를 보면 명의수탁자인 Fㅇㅇ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 주장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Fㅇㅇ를 대신하여 청구인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Fㅇㅇ가 주주 총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ㅣAㅁㅁㅁ 주주총회 참석주주 현황ㅣ (주, 명) 주주명 주식수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10.3.28. ’11.3.27. ’12.3.18. ’13.3.24. ’15.3.24. ’17.3.24. Jㅁㅁㅁ 15,909 15,909 15,909 15,909 15,909 15,909 15,909 Tㅁㅁㅁ 6,200 6,200 6,200 6,200 6,200 6,200 6,200 Kㅁㅁㅁ 30,303 30,303 30,303 Fㅇㅇ 25,903 25,903 25,903 25,903 25,903 25,903 25,903 Hㅇㅇ 8,952 8,952 8,952 8,952 8,952 8,952 Gㅇㅇ 28,933 28,933 28,933 28,933 28,933 28,933 Dㅇㅇ 4,400 4,400 4,400 4,400 4,400 4,400 4,400 Cㅇㅇ 4,400 4,400 4,400 4,400 4,400 4,400 4,400 출석주주수 8 8 7 7 7 7 6 출석주주의 주식수 125,000 125,000 94,697 94,697 94,697 94,697 87,115 ㅣBㅁㅁㅁ 주주총회 참석주주 현황ㅣ (주, 명) 주주명 주식수 정기․임시주주총회 개최일 ’16.3.30. ’17.3.25. ’17.10.18. ’20.3.30. ’21.6.1. Jㅁㅁㅁ 7,637 7,637 7,637 7,637 7,637 7,637 Tㅁㅁㅁ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Kㅁㅁㅁ 14,545 14,545 14,545 불명 14,545 14,545 Fㅇㅇ 14,545 14,545 14,545 불명 14,545 14,545 Hㅇㅇ 4,272 4,272 4,272 4,272 4,272 Gㅇㅇ 16,001 출석주주수 6 5 5 4 5 4 출석주주의 주식수 60,000 43,999 43,999 29,454 43,999 39,727 Fㅇㅇ 등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2022.1.11. 제기한 주주권확인 소송과 관 련 하여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ㅇㅇㅇ에서 제출한 청구인측 준비서면 에 의하면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명의수탁자들의 주주권 행사는 모 두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Fㅇㅇ 명의의 주주권도 Eㅇㅇ에 의해 행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사청이 주주총회의사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주주권이 행사되었다고 추정만 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
8. 증여시기인 2021.6.23.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주권을 교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주주권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측 준비서면에 사건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Bㅁㅁㅁ 및 Aㅁㅁㅁ의 경영, 이사 및 감사 지명, 주주권 행사 등이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실, 불기소이유서에 2021. 2월 Eㅇㅇ 회장의 지시에 따라 Aㅁㅁㅁ 등의 아파트 사업부지 매각작업을 진행하였고, Eㅇㅇ 회장이 대화는 가능하고 컨디션에 따라 업무지시도 가능 했다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증여시기인 2021.6.23.에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쟁점 주식을 증여하고 주권을 교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부 Eㅇㅇ가 2020.10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며 인지장애 및 기억상실 등의 합병증으로 2021.6.23.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주권도 청구인 들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라는 청구인들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9. 조사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로 오인한 사실이 없다. Aㅁㅁㅁ와 Bㅁㅁㅁ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날짜는 2021.7.22.이며, 조사청에서 결정한 증여시기는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인 2021.6.23.이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Aㅁㅁㅁ와 Bㅁㅁㅁ에 2021.6.23. 제출한 주식 명의개서 청구서에 의해 Aㅁㅁㅁ와 Bㅁㅁㅁ가 2021.6.23.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시기를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