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실물주권이 2009.4.29. 청구인들의 父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인도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일은 2009.4.29.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3-0148 선고일 2023.12.20

쟁점공증확인서와 이에 첨부된 실질주주명부는 쟁점주식의 실물주권의 인도일이 2009.4.29.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주권이 2009.4.29. 청구인들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증여일이 되는데 Fㅇㅇ 등이 제기한 쟁점주주권소송에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분쟁 발생 전까지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모두 부친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21.6.23.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사실관계

1) ㅁㅁㅁㅁㅁㅁ주 식회사(ㅁㅁㅁㅁ(주)에서 상호 변경, 이하 “Aㅁㅁㅁ” 라 한다)는 1982년 설립되어 2012.1월부터 경기 ㅇㅇ시 ㅇㅇ구 ㅇ동 0-0를 소재지로 하여 골프장을 운영 중인 회사이고, 주식회사 ㅁㅁㅁ(이하 “Bㅁㅁㅁ”라 한다)은 2007.5.23. Aㅁㅁㅁ에 서 분할된 법인으로 경기 ㅇㅇ시 ㅇㅇ구 ㅇ동 0-0을 소재지로 하여 Aㅁㅁㅁ에 골프장 코스관리 및 청소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2. 청구인 Cㅇㅇ(남, 41세)과 청구인 Dㅇㅇ(ㅇㅇㅇ에서 개명, 여, 45세)의 부친 Eㅇㅇ(남, 73세)은 2001.9월경 Aㅁㅁㅁ의 총발행주식 200,000주를 매입하여 회사를 인수하면 서 이 회사 주식 40,000주를 본인의 누나인 Fㅇㅇ(여, 75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ㅣAㅁㅁㅁ 주주 현황(2001.12월)ㅣ(주, %) 구 분 합계 Fㅇㅇ Gㅇㅇ Hㅇㅇ Jㅁㅁㅁ Kㅁㅁ ㅁ 주식수 200,000 40,000 44,000 20,000 56,000 40,000 지분율 100 20.0 22.0 10.0 28.0 20.0 ※ Fㅇㅇ, Gㅇㅇ, Hㅇㅇ는 각각 Eㅇㅇ의 누나, 매제, 친지인 Lㅇㅇ의 처이고, Jㅁㅁㅁ은 Eㅇㅇ가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회사이며, Kㅁㅁㅁ 은 Eㅇㅇ의 선친 Mㅇㅇ이 설립한 장학재단임

3. 한편, 2006년 Aㅁㅁㅁ의 주식 감자로 주주들 중 Jㅁㅁㅁ은 그 보 유주식 수가 56,000주에서 24,000주로 감소하였고, 이후 2007.5.23. Aㅁㅁㅁ에 서 Bㅁㅁㅁ가 분할되면서 주주별 지분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ㅣAㅁㅁㅁ 주주 현황(2007.12월)ㅣ (주, %) 구 분 합계 Fㅇㅇ Gㅇㅇ Hㅇㅇ Jㅁㅁㅁ Kㅁㅁ ㅁ 주식수 125,000 30,303 33,333 15,152 15,909 30,303 지분율 100 24.2 26.7 12.1 12.8 24.2 ㅣBㅁㅁㅁ 주주 현황(2007.12월)ㅣ (주, %) 구 분 합계 Fㅇㅇ Gㅇㅇ Hㅇㅇ Jㅁㅁㅁ Kㅁㅁ ㅁ 주식수 60,000 14,545 16,001 7,272 7,637 14,545 지분율 100 24.2 26.7 12.1 12.8 24.2

4. 청구인들은 2008.5.9. Aㅁㅁㅁ 주식 4,400주를 Fㅇㅇ로부터 증여받아, Fㅇㅇ 명의로 남은 주식은 Aㅁㅁㅁ 25,903주, Bㅁㅁㅁ 14,545주(이하 Fㅇㅇ 명의로 남은 Aㅁㅁㅁ와 Bㅁㅁㅁ 주식 합계 40,448주를 통틀어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되었다. 5) 한편, Aㅁㅁㅁ와 Bㅁㅁㅁ는 2021.6.23.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사유로 쟁점주식의 주주를 Fㅇㅇ에서 청구인들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1) 를 하였다. 1) Aㅁㅁㅁ 15,542주, Bㅁㅁㅁ 8,515주: Fㅇㅇ → 청구인 Cㅇㅇ Aㅁㅁㅁ 10,361주, Bㅁㅁㅁ 6,030주: Fㅇㅇ → 청구인 Dㅇㅇ 6) 위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Aㅁㅁㅁ와 Bㅁㅁㅁ는 2010.6.1. 공증받은 주식명의신탁 확인서(이하 “쟁점공증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2021.7.22. ㅇㅇ세무서에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각각 수정제출하였다.

  • 나. 통지내용 1)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6.~2023.9.28.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들의 부친 Eㅇㅇ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청구인들이 명의개서일인 2021.6.23. 쟁점주식을 Eㅇㅇ에게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ㅣ「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ㅣ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2. 조사청은 2021.6.23. 현재 Aㅁㅁㅁ와 Bㅁㅁㅁ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각각 673,560원, 850,25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주식 증여에 대하여 Cㅇㅇ와 Dㅇㅇ에게 각각 2021.6.23. 증여분 증여세 12,163,244,634원, 7,648,765,618원(합계 19,812,010,252원) 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은 2021.6.23.이나 그 이전인 2009.4.2

9. 쟁점주식의 실물주권이 청구인들에게 교부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공증확인서 에 첨부된 Aㅁㅁㅁ·Bㅁㅁㅁ의 주주명부 등으로 확인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일은 2009.4.29.이라고 주장하며 2023.11.1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 증여일을 2021.6.23.이 아닌 2009.4.29.로 볼 경우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낮아져 청구인들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가 줄어듦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일련의 과정

1. 청구인들의 부 Eㅇㅇ는 2001.9월경 Aㅁㅁㅁ 주식 200,000주를 인수하고 인수한 주식 중 Fㅇㅇ 명의로 20%(40,000주), Gㅇㅇ 명의로 22%(44,000주), Hㅇㅇ 명의로 10%(20,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 인수 당시는 ㅁㅁㅁㅁ(주)이었으나 이후 Aㅁㅁㅁ로 법인명 변경 이후 2004년경 Eㅇㅇ는 과거에 진행하였던 사업과 관련된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가 2005.6월경 집행유예로 출소를 하였으며 구속된 상태에서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Fㅇㅇ에게 Aㅁㅁㅁ의 실물주권을 발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05.3.7.경 Aㅁㅁㅁ는 주권을 발행하였으며 발행된 주권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Eㅇㅇ가 출소한 이후 실물 주권 전부를 교부받았다. ㅣ주권발행 관련 인지세 입출금 결의서(2005.3.2.)ㅣ(생략) ㅣ주권발행 관련 인지세 납부 영수증(2005.3.3.)ㅣ(생략) ㅣ주권 제작 세금계산서(2005.3.7.)ㅣ(생략) ㅣ주권 제작비 입금증(2005.3.8.)ㅣ(생략)

2. 2007.5.23. Aㅁㅁㅁ를 회사분할하여 Bㅁㅁㅁ를 설립하였고 2007.9.18. Bㅁㅁㅁ의 자본금을 1억원 유상증자하였다. Eㅇㅇ는 형사사건을 겪고 난 이후 청구인들에게 ‘내가 경영하는 회사는 앞으로 너희들 소유가 될 것이므로 열심히 회사 일을 배우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청구인들은 Eㅇㅇ로부터 회사를 인계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Eㅇㅇ는 과거 사업실패와 개인 가정사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여 오다가 2007.12.12. 배우자인 Nㅇㅇ와 상의하여 자기 소유 주식 50%를 청구인들에게 추후 증여하기로 각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각서는 2007.12.21. 공증을 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 증빙: 2007.12.21. 각서(Eㅇㅇ-공증) 2008.5.9. Eㅇㅇ는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겠다는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Fㅇㅇ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Aㅁㅁㅁ의 주식 중 4,400주 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여 명의개서 및 주권을 교부하였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 서에도 청구인들을 주주로 등재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3. 2009.4.29. Eㅇㅇ는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겠다는 각서의 내용을 추가 이행하기 위하여 Aㅁㅁㅁ의 기명주권 재발행 및 Bㅁㅁㅁ의 기명주권을 발행하고, Fㅇㅇ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면서 발행된 주권도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며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주권과 주권번호는 아래와 같고, 현재 청구인들이 보유중인 주권과 동일하다 ㅣ2009.4.29. 청구인 Cㅇㅇ에게 증여한 Aㅁㅁㅁ의 주권번호ㅣ(생략) ㅣ2009.4.29. 청구인 Cㅇㅇ에게 증여한 Bㅁㅁㅁ의 주권번호ㅣ(생략)

4. 2010.6.1. Eㅇㅇ는 2004.7월부터 2007.6월까지 Aㅁㅁㅁ의 대표이사로 재직 하였던 Fㅇㅇ와 회사 운영 등에 관한 문제로 다툰 후에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우려되어 명의신탁자를 청구인들로 하고, 명의수탁자는 Fㅇㅇ로 하는 주식명의신탁 확인서(쟁점공증확인서)를 작성하고 청구인들이 실질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주명부와 청구인들 및 Fㅇㅇ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증(ㅇㅇ 법무법인)을 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Eㅇㅇ는 2008.5.9. Fㅇㅇ 명의의 Aㅁㅁㅁ 주식 4,400주의 명의를 청구인들로 변경하고, 2008.8.7. 해당 주식 관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09.4.29. 증여한 쟁점주식은 적절한 시점에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기로 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의 주주를 명의수탁자 Fㅇㅇ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왔다.

5. 2020.10.1. Eㅇㅇ는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수술 후유증으로 여러 합병증과 동시에 인지기능 및 자각에 관련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증상 및 징후로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 증빙: Eㅇㅇ 진단서 Eㅇㅇ는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까지 Aㅁㅁㅁ와 Bㅁㅁㅁ 소유 토지의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ㅇㅇ시에 ㅇㅇㅇ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여 결정고시를 득한 후 사업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상황 악화로 토지를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며 명의수탁자인 Fㅇㅇ 외 다른 명의수탁자인 Gㅇㅇ, Hㅇㅇ는 Eㅇㅇ가 뇌출혈로 쓰러져 기억력과 상황판단 능력이 많이 악화된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진정한 주주라고 주장하여 오다가 ㅇㅇ지법에 주주지위확인등가처분 신청과 회사의 토지 매각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 증빙: ㅇㅇ지방법원 2021카합00000, 2021카합00000, 2021카합00000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자신의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2021.6.23. Fㅇㅇ에게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통보하고 Aㅁㅁㅁ와 Bㅁㅁㅁ에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며 동 회사들은 청구인들의 명의개서 청구를 인정하여 명의개서를 완료하고 주권 뒷면에 명의개서 청구일을 주주변경 등록연월일 로 기재하였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식명의신탁 실명전환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 증빙: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 나. 청 구인들은 2009.4.29. Eㅇㅇ에게서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Fㅇㅇ에게 명의 신탁하였으나 추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2010.6.1. 쟁점공 증 확인서를 작성하여 각자 도장을 날인하고 공증받은 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
  • 다. 1) 쟁점공증확인서에는 ‘① 명의수탁자인 Fㅇㅇ 명의로 되어 있는 Aㅁㅁㅁ 및 Bㅁㅁㅁ 주식은 명의신탁자인 Cㅇㅇ, Dㅇㅇ의 자금으로 인수한 명의신탁자의 재산임을 확인한다 ② Cㅇㅇ 및 Dㅇㅇ가 Fㅇㅇ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첨부한 Aㅁㅁㅁ 및 Bㅁㅁㅁ의 실질주주명부와 같다 ③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개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명의수탁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한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들과 Fㅇㅇ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 확인서의 첨부서류에는 Aㅁㅁㅁ 실질주주명부, Bㅁㅁㅁ의 실질주주명부, Fㅇㅇ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Fㅇㅇ가 작성한 쟁점공증확인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서류로서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어 있다.

2. 대법원에서도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참조). 쟁점공증확인서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라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므로 신빙성이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공증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확인서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거자료를 조사청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확인서에 의해 2009.4.29. 청구인들이 Eㅇㅇ에게서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Fㅇㅇ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쟁점공증확인서의 첨부서류 중 실질주주 명부는 2009.4.29.자로 작성된 서류가 마지막이며 이후에 작성된 실질주주 명부는 없다. 1) 쟁점공증확인서에 첨부된 2009.4.29.자 Aㅁㅁㅁ와 Bㅁㅁㅁ의 실질주주명부에 는 청구인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주권발행 일자, 주권종류, 주권번호, 주권매수, 주식가액, 지분율,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한 Aㅁㅁㅁ, Bㅁㅁㅁ 주식수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ㅣ실질주주명부상 청구인들의 주식보유 현황(2009.4.29.)ㅣ(주) 구분 명의수탁자 합 계 Aㅁㅁㅁ Bㅁㅁㅁ 이전일 (수탁자→청구인들) 합 계 49,248 34,703 14,545 Cㅇㅇ 소 계 28,457 19,942 8,515 Fㅇㅇ① 2,200 2,200 2008.5.9. (명의개서) Gㅇㅇ 2,200 2,200 Fㅇㅇ② 24,057 15,542 8,515 2009.4.29. (주권인도) Dㅇㅇ 소 계 20,791 14,761 6,030 Fㅇㅇ① 2,200 2,200 2008.5.9. (명의개서) Gㅇㅇ 2,200 2,200 Fㅇㅇ② 16,391 10,361 6,030 2009.4.29. (주권인도) ※ 음영처리된 Fㅇㅇ② 부분이 쟁점주식임 명의수탁자인 Fㅇㅇ는 청구인들이 Eㅇㅇ로부터 2009.4.29.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발행된 주권도 교부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Fㅇㅇ는 쟁점공증확인서에 날인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여 2010.6.1. 확인서에 대한 공증을 받게 된 것이다.

2. Fㅇㅇ 외 다른 명의수탁자인 Gㅇㅇ, Hㅇㅇ가 ㅇㅇ지방법원에 제기한 위법행위유지 가처분(2021카합00000) 신청사건의 판결문에도 ‘이 사건 회사는 2009.4월경 주권을 발행하면서 Eㅇㅇ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기재되어 있어 증여 시점인 2009.4.29. 쟁점주식의 주권을 Eㅇㅇ가 일괄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다. ※ 증빙: ㅇㅇ지방법원 2021카합00000 결정문 또한 Eㅇㅇ가 인수한 주권 중 쟁점주식에 대한 주권은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실질주주명부에 주권번호와 주권매수를 기재할 수 있었고, 만약 주권을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주권번호와 주권매수를 기재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므로, 이는 청구인들이 2009.4.29. 쟁점주식의 주권을 Eㅇㅇ로부터 교부받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주권의 점유자는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상법」 제336조제2항) 되고 주 권의 점유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주권 을 취득한 2009.4.29.부터 주주였음을 알 수 있으며, 2009.4.29. 쟁점주식의 실제 증여와 명의신탁이 없었다면 2010.6.1. 작성되어 공증된 쟁점공증확인서는 존재할 수가 없

  • 다. 라. 조사청에서 주장하는 2021.6.23.은 증여일이 될 수 없다.

1. 조사청은 2021.6.23.이라는 날짜와 청구인들의 이름이 쟁점주식의 실물 주권의 뒷면에 기재된 것 등을 근거로 증여일이 2021.6.23.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실물 주권 뒷면의 기재사항이 증여일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없다. 다른 명의신탁자인 Gㅇㅇ, Hㅇㅇ가 Aㅁㅁㅁ와 Bㅁㅁㅁ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다가 급기야 2021.12월에는 ㅇㅇ지법에 주주지위확인등가처분 신청을 하자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상태이던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불안해 하게 되었다. ※ 증빙: ㅇㅇ지방법원 2021카합00000, 2021카합00000 이에 청구인들은 그 동안 Fㅇㅇ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쟁점주식의 실명전환을 통해 주주명부에 청구인들을 주주로 등재하기 위하여 2021.6.23. 보유하고 있던 쟁점공증확인서와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고 명의개서를 요청하였고, 회사는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주권과 쟁점공증확인서를 근거로 실제주주로 판단하고 명의개서를 이행하였으며 주권 뒷면에 명의개서일자 2021.6.23. 및 청구인들 이름을 기재한 후에 회사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으며 2020사업연도 수정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주주 변동 사유를 명의신탁등 실명전환으로 표시하였다. ㅣ청구인 Cㅇㅇ의 주식명의개서 청구서(2021.6.23.)ㅣ(생략) 따라서, 주권의 뒷면에 표시된 명의개서 일자는 그 동안 명의신탁되어 있던 쟁점주식의 실명전환일을 단순 기재한 것에 불과하였고, 이에 2020사업연도 수정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주주 변동 사유를 증여로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2. 「상증세법」에는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에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공증확인서를 통해 실제 증여일이 2009.4.29.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고 쟁점주식의 실제 증여일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실명전환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 마. (결어) 청구인들과 명의수탁자 Fㅇㅇ가 작성하고 날인한 쟁점공증확인서 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2009.4.29. E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입증되므로 단순히 명의신탁 실명전환일인 2021.6.23.을 증여일로 본 조사청의 과세예고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바. 추가의견

1. 2007.12월 작성된 각서는 내용대로 실제 증여가 이행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충분하다 부 Eㅇㅇ는 각서의 내용대로 2008년 Fㅇㅇ, Gㅇㅇ 명의로 되어있던 주식 4,400주씩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고, 2009.4.29. 쟁점주식도 증여를 함에 따라 각서의 내용을 이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서의 내용 중 ‘미래에 성공하여 가지게 되는 주식의 50%를 청구인들에게 소유하게 하고, 미래에 전재산의 70%를 배우자 Nㅇㅇ에게 소유하게 한다’라는 취지의 문구는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남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준다는 의미로서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ㅣEㅇㅇ의 각서 일부(ㅇㅇ법무법인에서 2007.12.21. 공증)ㅣ(생략)

2. 쟁점공증확인서에는 부 Eㅇㅇ가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Fㅇㅇ와 불화로 부득이하게 청구인들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실질주주명부도 소급해서 작성한 것일 뿐 진실된 문서이다. 부 Eㅇㅇ는 과거의 사업실패로 2004년 경 구속되었다가 2005.6월 경 집행유예로 출소한 이후 2009년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2004.7.13. Fㅇㅇ를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으나 사업상의 문제 야기로 불화가 심해져 2007.6.11. 강제사임시켰다.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것에 불안을 느껴 2010.6.1. 쟁점공증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ㅇㅇ그룹의 보증채무로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Aㅁㅁㅁ를 인수함에 따라 쟁점공증확인서 작성 이후까지도 본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2001년부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고 청구인들만 등장하는 1인 실질주주명부도 작성하여 첨부한 것이다.

3. 청구인 Cㅇㅇ와 Pㅇㅇ 사이에 작성된 다른 주식명의신탁확인서도 2006·2007년에 실제 증여가 된 사실을 공증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진실된 문서이다. 청구인 Cㅇㅇ는 Jㅁㅁㅁ의 주식 13,473주를 부 Eㅇㅇ로부터 2006년, 2007년에 증여받았으나 이를 Pㅇㅇ 명의로 명의신탁할 당시에는 나이가 24세에 불과하여 회사경영 등에 무지하였고 자식된 도리로 부의 회사운영에 반대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주식만 소유한 채 십수년간 지내오고 있다가 2020.7.22. 연로한 부 Eㅇㅇ가 건강상태가 계속 나빠짐에 따라 청구인 Cㅇㅇ가 회사를 승계받아야 하나 타인 명의로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있어 회사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실명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실명전환한 것이다. 소명서에 기재된 “2020.7.22. Pㅇㅇ로부터의 취득한 주식은 본인의 父인 Eㅇㅇ가 본인 소유의 주식을 P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알려주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하라고 하여”라는 문구는 부 Eㅇㅇ가 와병으로 회사 내부사정 상 분쟁이 예상되자 Cㅇㅇ 본인 주식을 명의신탁 환원하라는 의미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명의수탁자 Pㅇㅇ는 청구인의 명의개서 요구에 응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이 진실된 문서임을 입증한다.

4.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사유로 증여를 부인할 수 없고, 과세관청에서 임의로 증여시기를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많은 불이익을 병과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다고 하여 증여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실제 증여시기와 증여가액을 조사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고유 의무이자 권리이나 과세관청에서 임의로 증여시기를 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이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것이다.

5.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해 확인되며, 다만 업무수행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부 Eㅇㅇ가 회사운영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부 Eㅇㅇ는 2020.10월경 뇌출혈로 쓰러져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거동과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부 Eㅇㅇ 가 “2021.6.23.까지 회사운영을 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 까지는 2001년 Aㅁㅁㅁ 등을 인수한 이후 회사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2017년도에는 ㅇㅇ시로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인가받아 골프장 부지를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업무를 추진하는 등 회사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부 Eㅇㅇ가 관련 회사들의 회사경영과 사업진행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해 입증되므로 부 Eㅇㅇ가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ㅣAㅁㅁㅁ 주주총희의사록(2010.3.28.)ㅣ(생략)

6. Aㅁㅁㅁ와 Bㅁㅁㅁ는 결손금이 발생하여 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배당금은 상법 제462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으나 Aㅁㅁㅁ와 Bㅁㅁㅁ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배당을 결의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들은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나 조사청은 주주총회의사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주주권이 행사되었다고 추정만 하고 있어 부당하다.

7. 배당금 지급 또는 주주권의 행사일은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시적인 방법에 불과하고 쟁점공증확인서에 의해 쟁점주식의 증여시기가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는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하고,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동 조문에는 “행사 등에 의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어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는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증여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증여시기로 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증서류인 쟁점공증확인서에 의해 쟁점주식의 인도일이 2009.4.29.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어 증여시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예시적인 방법으로만 쟁점주식의 인도받은 날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법리해석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Aㅁㅁㅁ와 Bㅁㅁㅁ는 단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만 명의신탁 실명전환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므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로 오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부 Eㅇㅇ는 2020.10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며 인지장애 및 기억상실 등의 합병증으로 2021.6.23.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주권도 청구인들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다.

3. 조사청 의견
  • 가. 청구인들은 2009.4.29. 부친 E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인도받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이 제시한 ‘각서’는 2007.12.21. Eㅇㅇ가 배우자 Nㅇㅇ에게 꼭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기록한 것일 뿐 2009.4.29. 쟁점주식의 주권을 청구인들에게 인도하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ㅣ공증된 Eㅇㅇ의 각서ㅣ(생략) 각서에는 2009.4.29.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도대상 주식, 인도시기, 인도방법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히 기재된 사항이 없으므로 각서는 청구인들이 2009.4.29. 쟁점주식을 인도받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청구인들은 Eㅇㅇ가 각서 중 주식과 관련된 내용인 제8항 “청구인들에게 Eㅇㅇ가 미래에 성공하여 가지게 되는 주식의 50%를 소유하게 한다”라고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2009.4.29. 쟁점주식 주권을 청구인들에게 인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ㅇㅇ에게 명의신탁한 Eㅇㅇ의 주식인 쟁점주식은 각서 작성일인 2007.12.21. 당시로 볼 때 미래에 성공하여 가지게 되는 주식이 아니므로 각서의 주식은 쟁점주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각서 제9항에는 “미래에 Eㅇㅇ가 소유하는 전재산의 70%를 Nㅇㅇ가 소유하게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제8항 “청구인들에게 Eㅇㅇ가 미래에 성공하여 가지게 되는 주식의 50%를 소유하게 한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점 등으로 볼 때 Eㅇㅇ의 잘못된 행동을 원인으로 즉흥적으로 작성한 약속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공증확인서 또한 Eㅇㅇ가 2009.4.29. 쟁점주식의 실물주권을 청구인들에게 인도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2010.6.1. Fㅇㅇ와 ‘주식명의신탁 확인서’(쟁점공증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들이 Eㅇㅇ로부터 2009.4.29. 쟁점주식을 인도받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쟁점공증확인서에는 ‘청구인들이 본인의 자금으로 인수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Fㅇㅇ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2009.4.29. E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의 주권을 증여받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도 불일치한다. ㅣ쟁점공증확인서ㅣ(생략) 또한, 위 확인서의 첨부서류인 실질주주명부에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짜가 2001.12.15.로 기재되어 있어, 2009.4.29. E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았다는 주장과도 불일치한다. ㅣ쟁점공증확인서에 첨부된 실질주주명부 일부(2001.12.15.)ㅣ(생략) 청구인들은 이 확인서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서류로서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었다고 주장하나, 취득시기에 대한 다툼이 있을 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Eㅇㅇ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다는 데에는 조사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는데 반해 확인서에 청구인들이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기재된 점, 인수시점이 허위로 기재된 점 등은 확인서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되므로 확인서의 증거능력은 부인되어, 거짓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기재한 허위문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 Cㅇㅇ는 쟁점공증확인서 이외에도 동일한 형식의 ‘주식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진 사실이 있다. 1) Eㅇㅇ가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Jㅁㅁㅁ은 Pㅇㅇ 명의의 Jㅁㅁㅁ 주식 13,473주를 ‘명의신탁 실명전환’ 사유로 청구인 Cㅇㅇ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2021.7.22. 수정제출하였다. 청구인들과 Fㅇㅇ간 작성된 쟁점공증확인서와 동일한 형식의 ‘주식명의신탁 확인서’가 청구인 Cㅇㅇ와 Pㅇㅇ간에도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이 확인서에는 Cㅇㅇ의 자금으로 인수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P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고 각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공증받은 문서라는 점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ㅣ비슷한 유형의 또다른 주식명의신탁 확인서(청구인 Cㅇㅇ-Pㅇㅇ, 2012.8.30.)ㅣ(생략)

2. 청구인 Cㅇㅇ는 2022.5.26.~2022.7.4. 실시한 Jㅁㅁㅁ 주식변동조사 에서 “ 2020.7.22. Pㅇㅇ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본인의 부친 Eㅇㅇ가 본인 소유의 주식을 P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알려주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 하라고 하여, 이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여 주주명부를 개서한 사실이 있다”는 소명서를 제출하여 청구인 Cㅇㅇ와 청구외 Pㅇㅇ간 작성한 위 확인서가 허위이고, 증여일은 2012.8.30.이 아닌 명의개서일인 2020.7.22.로 인정하여 부과된 증여세 16억원을 불복없이 납부한 바 있다. ㅣ다른 조사에서 제출한 청구인 Cㅇㅇ 소명서(2022.6월)ㅣ(생략) 다른 명의수탁자인 Gㅇㅇ, Hㅇㅇ가 주식발행법인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자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여 주주 지위에 대한 불안을 느낀 Eㅇㅇ가 위 Jㅁㅁㅁ 주식 증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인들과 Fㅇㅇ간에 작성된 쟁점공증확인서를 근거로 Fㅇㅇ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이다.

3. 청구인 Cㅇㅇ가 작성한 위 소명서에 의하면 “Eㅇㅇ가 본인 소유의 주식을 P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알려주면서” 청구인 Cㅇㅇ에게 명의개서 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 Cㅇㅇ와 Pㅇㅇ간 작성된 ‘주식명의신탁 확인서’는 Eㅇㅇ 지시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과 Fㅇㅇ간 작성된 쟁점공증확인서 또한 Eㅇㅇ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확인서에 첨부된 실질주주명부에 주권번호와 주권매수를 기재할 수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 다. 청구인들 주장처럼 2009.4.29. 증여가 있었으면 그 당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증여세 신고가 없었던 사실은 증여행위가 없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1. 2008.5.9. 청구인들은 각각 Eㅇㅇ가 Fㅇㅇ에게 명의신탁한 Aㅁㅁㅁ 2,200주와 Gㅇㅇ에게 명의신탁한 Aㅁㅁㅁ 주식 2,200주를 증여 받고 2008.8.7.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만일 청구인들이 E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2009.4.29. 증여받았다면, 2008.5.9. 증여분과 마찬가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을 것인데,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2. 청구인들은 2009.4.29. 증여분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오랜 기간 명의개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불과하며, 2009.4.29. 증여가 없었기 때문에 명의개서도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라. 2021.

6.

23. 이전까지 Eㅇㅇ에 의해 Aㅁㅁㅁ, Bㅁㅁㅁ의 사업 진행, 경영, 쟁점주식의 주주권 행사 등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1. Fㅇㅇ 등이 제기한 주주권확인 청구소송에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Eㅇㅇ의 의사에 따라 2021.6.23. 이전까지 Aㅁㅁㅁ, Bㅁㅁㅁ의 사업진행, 이사나 감사의 지명과 같은 회사경영, 쟁점주식의 주주권 행사 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ㅇㅇ에서 2022.11.22. 제출한 준비서면 7쪽은 “피고 Bㅁㅁㅁ와 피고 Aㅁㅁㅁ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지배주주인 Eㅇㅇ는 ㅇㅇ구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중략)”라고 기재되었고, 8쪽에는 “Eㅇㅇ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ㅇㅇ시에 ㅇㅇㅇ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하고 실제 2017.11.7.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득하였으나 (중략) 이에 Eㅇㅇ는 2020.6.경부터 피고 Bㅁㅁㅁ 명의의 토지를 포함하여 ㅇㅇㅇ지구단위계획을 위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킨 후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선회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Aㅁㅁㅁ, Bㅁㅁㅁ의 실질적 경영은 Eㅇㅇ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의 또 다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ㅇㅇㅇ에서 2022.11.22. 제출한 준비서면 9쪽에는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 Bㅁㅁㅁ와 피고 Aㅁㅁㅁ의 경영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안 피고 Bㅁㅁㅁ와 피고 Aㅁㅁㅁ의 이사 및 감사는 모두 Eㅇㅇ가 지명하여 형식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고, 명의수탁자들의 주주권 행사는 모두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사와 감사의 지명 및 주주권 행사 또한 실질 주주인 Eㅇㅇ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 마. 청구인들은 2021.6.23.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완료되기 전까지 쟁점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의 지급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1. 「상증세법」 제32조에서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해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이 주주권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확인된다.

  • 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2009.4.29.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 볼 수 없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는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배당금의 지급’과 ‘주주권의 행사’로 명시하고 있다. 이익의 배당,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써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로 이러한 권리 행사를 통해 과세관청을 포함한 제3자가 회사의 주주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상증세법」에서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배당금의 지급’과 ‘주주권의 행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2.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단서에서는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명의신탁 등으로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상법」 제396조 에 따라 회사에 본점에 비치할 의무가 있는 주주명부를 통해 과세관청을 포함한 제3자가 회사의 주주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명시한 것이다.

  • 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2009.4.29.이 증여일로 인정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체계의 근간이 무너지며, 불성실 납세 풍토를 조장하게 된다.

1.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된다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성실하게 증여세를 신고하는 다른 납세자들도 실물주권을 발행한 후 이를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증여세 부과제척기한 만료 후에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하는 방법을 통해 더 이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게 될 것이다.

2. 과세관청은 증여세 부과제척기한이 만료되었으므로 증여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납세자는 다른 과세대상 자산을 통한 증여를 고려할 필요 없이 오로지 비상장 주식을 활용하여 증여하는 방법을 이용해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이 가능한 결과가 초래된다. 납세자들은 증여의 수단으로 비상장 주식만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수 있다.

  • 아. (결어)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에도 청구인들은 관련이 없는 과거의 서류들을 마치 일련된 과정에 의해 작성된 것처럼 꾸며내어 실제 주권을 인도 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바,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 Eㅇㅇ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들로 명의개서한 날인 2021.6.23.이 청구인들이 Eㅇㅇ로부터 증여받은 날이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됨이 타당하다.
  • 자. 추가의견

1. ㅇㅇ지방법원 2021카합00000호(2022.0.0.) 결정문을 보면 2009.4.경 주권이 발행되어 Eㅇㅇ에 교부된 사실만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ㅇㅇ지방법원 2021카합00000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문에는 “Eㅇㅇ가 채권자 Gㅇㅇ 및 Fㅇㅇ 명의의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분할 전 회사로부터 분할된 것으로 채권자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은 이 사건 분할 전 회사의 주주로서 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응 채권자들이 소유했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은 Eㅇㅇ에 의하여 명의신탁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09.4.경 주권을 발행하면서 Eㅇㅇ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 전 회사 및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이자 이사였던 채권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권이 실질주주인 Eㅇㅇ 에게 발행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인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Dㅇㅇ, Cㅇㅇ, Nㅇㅇ가 제출한 주권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법 원 판결문상 Aㅁㅁㅁ 등이 2009.4.경 발행한 주권의 수령자가 청구인들 의 父 Eㅇㅇ인 사실만 명백히 확인되는바 쟁점주식의 주권을 청구인들에게 인도하였다는 등의 다른 내용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 로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데 다른 내용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전혀 확인된 바 없다. ㅣㅇㅇ지방법원2021카합00000 판결문(2022.0.0.) 5p.~7p. 일부ㅣ(생략)

2. Eㅇㅇ가 교부받은 주권 중 Fㅇㅇ에게 명의신탁한 주권만 청구인들에게 바로 교부하였다고 볼 입증자료는 없으며 오히려 2021.6.23.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이때 해당 주권이 청구인들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Eㅇㅇ의 각서를 보면, 청구인들의 모 Nㅇㅇ는 남편 Eㅇㅇ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내연녀(ㅇㅇㅇ, ㅇㅇㅇ)로부터 또 다른 자식(ㅇㅇㅇ, ㅇㅇㅇ)을 낳자 친자식인 청구인들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마음 고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07년 Eㅇㅇ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주식의 50%, Nㅇㅇ 본인에게는 재산의 70%를 준다는 각서까지 작성하게 하는 등 본인 및 청구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만약, Eㅇㅇ가 누나 Fㅇㅇ 명의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주권을 2009.4월경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였다면 청구인들의 모 Nㅇㅇ는 바로 그 시점 에 명의신탁 환원을 이유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명의개서를 이행하였으리란 것 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왜냐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각서에만 의지하기보다는 Eㅇㅇ의 변심 이나 청구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Eㅇㅇ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Aㅁㅁㅁ 등에 대한 주식을 명의개서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현실은 2021.6.23.에 이르러서야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 명의개서가 완료되었는데 이는 그 전에는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 증여행위가 없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Eㅇㅇ가 2020.10월 뇌출혈로 쓰러지고 수술을 받아 몸이 불편한 것 은 사 실이나 중요한 의사결정 특히 2021.6.23. 청구인들에게 명의개서(명의신탁 환원)하는 당시만 해도 충분한 의사판단 능력이 있었다. 조사청이 ㅇㅇ 지방검찰청에 요청하여 2023.10.6. 받은 ‘Gㅇㅇ가 배임혐의로 Qㅇㅇ, Rㅇㅇ, Sㅇㅇ’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이유서 4페이지를 보면, 2021.2월 Eㅇㅇ 회장의 지시에 따라 Aㅁㅁㅁ 등의 아파 트 사업부지 매각작업이 진행되었고, Eㅇㅇ 회장이 대화는 가능하고 컨디션에 따라 업무 지시도 가능했다는 내용에서 Aㅁㅁㅁ 등에 대한 주주 변동, 명의개서 여부, 시 행사업 계속여부 등에 중요한 의사결정 및 제반 경영권을 행사 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ㅣ불기소 결정 이유서 중 청구인 Dㅇㅇ 진술 발췌(2022년 형제00000호(2022.0.0.)ㅣ(생략)

3. 설령 청구인들이 실질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주주 및 주식 관련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작성되어 비밀리에 관리되어 온 것이라면 그것이 실제로 주주명부로서의 외양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상의 주주명부라고 볼 수 없다. 이미 청구인들이 제시한 실질주주 명부는 거짓으로 작성되었고 주권 교부 사실도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주권의 교부행위나 실질주주명부 작성행위가 회사의 주주 및 주식 관련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비밀리에 관리되어 온 것이라면 실제 사실을 반영하였는지 상관없이 상법상 주주명부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 ㅣ서울고등법원2015누1573호(2016.12.2.선고)ㅣ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주식의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존재하고, 수증자 명의 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뿐 아니라 이익배당까지 이루어졌다면, 단지 주권이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6.26.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판결문 25쪽) 주주명부는 주주와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주주확정의 원칙적인 준거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상 주주명부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의 내용이 법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음과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주주 및 주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것임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회사의 주주 및 주식관련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작성되어 비밀리에 관리되어 온 것이라면 그것이 실제로 주주명부로서의 외양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상의 주주명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 26쪽) 증여행위나 주권 교부행위는 은밀 하고 내밀한 관계에서 발생되는데 특히 증여가액 산정시점을 임의로 조정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조작하거나 증여행위 자체를 은닉한 후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목적으로 하는 지능적인 조세회피를 방 지하기 위해서도 위 판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의 경우도 증여시점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더욱 더 지금까지 현출된 객관적인 근거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현재까지 명백히 확인된 바는 ① 2009.4.경 Aㅁㅁㅁ 등의 주권이 Eㅇㅇ 회장에게 교부되었다는 법원의 결정문 내용과 ② 2010.6.경 작성된 Fㅇㅇ와 청구인들간 쟁점공증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③ 명의수탁자 Pㅇㅇ와의 주식명의신탁 확인서 내용이 거짓임이 ㅇㅇ지방 국세청 조사0국의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점 ④ Eㅇㅇ 회장이 최소 2021.2월경 까지도 Aㅁㅁㅁ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직접 결정하고 지시한 점 ⑤ 2021.6.23.자로 증여자인 Eㅇㅇ 회장이 쟁점주식과 쟁점공증확인서를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여 쟁점주식이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주식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하면, 2021.6.23. 쟁점주식의 증여행위가 이루어졌음은 명백하다.

4. 각서 어디에도 2009.4.29. 쟁점주식을 증여한다는 내용은 없다. 각서에는 쟁점주식에 대한 언급도, 증여시기, 증여방법도 명확히 기재된 바 없다. 설령 각서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꼭 2009.4.29. 증여가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없다.

5. Jㅁㅁㅁ 주식 13,473주는 2020.7.22. E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 으로 결정되어 2022.8.19. 16억원이 과세되었고, 불복제기 없이 2022.9.15. 납부 완료되었다. 청구인들은 Jㅁㅁㅁ 주식변동조사과정에서 청구인 Cㅇㅇ가 작성 한 소명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마치 Cㅇㅇ와 Pㅇㅇ 사이에 작성된 주식명의 신탁확인서가 진실된 문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ㅇㅇ 지방국세청 조사ㅇ국에서는 주식명의신탁확인서가 거짓임을 확인하고 증여자를 Eㅇㅇ로 증여일자를 2020.7.22. 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 고 청구인 Cㅇㅇ는 불복없이 납부완료하였으므로 쟁점공증확인서와 유사한 해 당 주식명의신탁확인서가 거짓임을 청구인 Cㅇㅇ도 인정한 것이다.

6. 조사청은 임의로 증여시기를 정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들이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인 2021.6.23.을 증여시기로 결정한 것이다.

7.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Eㅇㅇ에 의해 행사되었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주 총회의사록에 기재된 출석 주주수와 출석주주의 주식수를 보면 명의수탁자인 Fㅇㅇ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 주장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Fㅇㅇ를 대신하여 청구인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Fㅇㅇ가 주주 총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ㅣAㅁㅁㅁ 주주총회 참석주주 현황ㅣ (주, 명) 주주명 주식수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10.3.28. ’11.3.27. ’12.3.18. ’13.3.24. ’15.3.24. ’17.3.24. Jㅁㅁㅁ 15,909 15,909 15,909 15,909 15,909 15,909 15,909 Tㅁㅁㅁ 6,200 6,200 6,200 6,200 6,200 6,200 6,200 Kㅁㅁㅁ 30,303 30,303 30,303 Fㅇㅇ 25,903 25,903 25,903 25,903 25,903 25,903 25,903 Hㅇㅇ 8,952 8,952 8,952 8,952 8,952 8,952 Gㅇㅇ 28,933 28,933 28,933 28,933 28,933 28,933 Dㅇㅇ 4,400 4,400 4,400 4,400 4,400 4,400 4,400 Cㅇㅇ 4,400 4,400 4,400 4,400 4,400 4,400 4,400 출석주주수 8 8 7 7 7 7 6 출석주주의 주식수 125,000 125,000 94,697 94,697 94,697 94,697 87,115 ㅣBㅁㅁㅁ 주주총회 참석주주 현황ㅣ (주, 명) 주주명 주식수 정기․임시주주총회 개최일 ’16.3.30. ’17.3.25. ’17.10.18. ’20.3.30. ’21.6.1. Jㅁㅁㅁ 7,637 7,637 7,637 7,637 7,637 7,637 Tㅁㅁㅁ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Kㅁㅁㅁ 14,545 14,545 14,545 불명 14,545 14,545 Fㅇㅇ 14,545 14,545 14,545 불명 14,545 14,545 Hㅇㅇ 4,272 4,272 4,272 4,272 4,272 Gㅇㅇ 16,001 출석주주수 6 5 5 4 5 4 출석주주의 주식수 60,000 43,999 43,999 29,454 43,999 39,727 Fㅇㅇ 등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2022.1.11. 제기한 주주권확인 소송과 관 련 하여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ㅇㅇㅇ에서 제출한 청구인측 준비서면 에 의하면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명의수탁자들의 주주권 행사는 모 두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Fㅇㅇ 명의의 주주권도 Eㅇㅇ에 의해 행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사청이 주주총회의사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주주권이 행사되었다고 추정만 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

8. 증여시기인 2021.6.23.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주권을 교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주주권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측 준비서면에 사건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Bㅁㅁㅁ 및 Aㅁㅁㅁ의 경영, 이사 및 감사 지명, 주주권 행사 등이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실, 불기소이유서에 2021. 2월 Eㅇㅇ 회장의 지시에 따라 Aㅁㅁㅁ 등의 아파트 사업부지 매각작업을 진행하였고, Eㅇㅇ 회장이 대화는 가능하고 컨디션에 따라 업무지시도 가능 했다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증여시기인 2021.6.23.에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쟁점 주식을 증여하고 주권을 교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부 Eㅇㅇ가 2020.10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며 인지장애 및 기억상실 등의 합병증으로 2021.6.23.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주권도 청구인 들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라는 청구인들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9. 조사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로 오인한 사실이 없다. Aㅁㅁㅁ와 Bㅁㅁㅁ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날짜는 2021.7.22.이며, 조사청에서 결정한 증여시기는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인 2021.6.23.이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Aㅁㅁㅁ와 Bㅁㅁㅁ에 2021.6.23. 제출한 주식 명의개서 청구서에 의해 Aㅁㅁㅁ와 Bㅁㅁㅁ가 2021.6.23.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시기를 결정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물주권이 2009.4.29. 청구인들의 父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인도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일은 2009.4.29.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증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1-1)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일자별 사실관계 요약 ’01.9월 ’07.5.23. ’10.6.1. ’21.6.23.. ’21.7.22. ▼ ▼ ▼ ▼ ▼ 청구인들의 父 Eㅇㅇ Aㅁㅁㅁ 인수 Aㅁㅁㅁ에서 Bㅁㅁㅁ 분할 쟁점공증확인서 공증 쟁점주식 명의개서 2020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 서 수정제출 Fㅇㅇ 등 명의로 Aㅁㅁㅁ 주식 명의신탁 ’09.4.29.자 주주명부 등 첨부 Fㅇㅇ → 청구인들

2. 양측 주장 비교 쟁점주식의 취득시기, 쟁점공증확인서에 첨부된 실질주주명부 등 증빙에 관한 청구인과 조사청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ㅣ양측 주장 비교표ㅣ 번호

쟁점

청구인 주장 조사청 주장

① 쟁점주식 취득유형 주권인수 명의개서

② 취득사유 증 여 좌 동 취득시기 2009.4.29. 2021.6.23.

③ 주권인쇄 2005.3.경 2009.4.경(재인쇄) 이견없음 실물주권 뒷면날짜 (’21.6.23.) 명의개서일 좌 동

④ 쟁점공증확인서 내용 中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쟁점주식 인수’ 문구 신용불량상태인 쟁점주 식 의 실소유자 Eㅇㅇ의 노출 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들 자 금으 로 인수하였다고 기재 쟁점공증확인서가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작성 된 문서임을 보여주는 대목

⑤ 쟁점공증확인서에 첨부된 연도별 실질주주명부 성격 명의신탁 사실관계를 분명 히 하기 위한 목적의 문서 일 뿐 공식 주주명부 아 님 ’ 01.12.15.자 주주명부에 도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 재되 어 있는 등 쟁점공증확인서 가 사실과 다른 문서임을 보여주는 대목

⑥ 기재된 주권번호 청구인들에게 실물주권 이 인도된 사실을 입증 실물주권이 발행된 사실 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

⑦ Eㅇㅇ의 각서 中 ‘ 청구인들에게 Eㅇㅇ가 미래 에 성공하여 가지 게 되는 주식의 50 % 소유하게 한다 ’ 문구 실물주권이 2009.4.29. 인도된 사실에 대한 간접 증거 막연한 포괄적인 약속 에 불과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음

3. 쟁점공증확인서에 대한 양측 주장의 세부 내용 쟁점공증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인증서, 주식명의신탁확인서, 첨부서류로 되어 있다. ㅣ쟁점공증확인서(2010.6.1.)ㅣ(생략)

  • 가) 확인서 내용 중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인수하였다’는 부분 확인서의 “1. 명의수탁자인 Fㅇㅇ 명의로 되어 있는 Aㅁㅁㅁ 및 Bㅁㅁㅁ 주식은 Cㅇㅇ, Dㅇㅇ의 자금으로 인수한 명의신탁자의 재산임을 확인한다.” 기재 부분에서 청구인들은 본인들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청구인들도 쟁점주식은 본인들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부친 E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배치되는 위 확인서 문구에 대해서는 쟁점주식은 2001.9월 Eㅇㅇ가 Aㅁㅁㅁ를 인수하면서 Eㅇㅇ가 취득한 것인데,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상태이던 Eㅇㅇ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청구인들이 본인들의 자금으로 인수한 것으로 기재한 것이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문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사청은 사실과 다른 이러한 문구로 인해 위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쟁점공증확인서에 첨부된 2001.12.15.자 주주명부에 대하여 확인서에는 “2. Cㅇㅇ 및 Dㅇㅇ가 Fㅇㅇ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첨부한 Aㅁㅁㅁ 및 Bㅁㅁㅁ의 실질주주명부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별, 회사별, 연도별로 구분된 ‘실질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는데, 첨부된 주주명부는 총 Cㅇㅇ 16부, Dㅇㅇ 18부이다. ㅣ쟁점공증확인서에 첨부된 연도별 실질주주명부 부수(部數)ㅣ 구분 합계 Aㅁㅁㅁ Bㅁㅁㅁ 계 ’01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07년 ’08년 ’09년 Cㅇㅇ 16 11 1 1 2 4 2 1 5 3 1 1 Dㅇㅇ 18 12 1 1 2 4 3 1 6 3 2 1 ※ Dㅇㅇ는 ’08년에 ‘ㅇㅇㅇ’에서 개명하였고, ‘개명’사유로 주주명부가 추가 작성되어 Cㅇㅇ에 비해 ’08년 실질주주명부 부수가 한 부 더 많음 ㅣ쟁점공증확인서에 첨부된 Aㅁㅁㅁ 실질주주명부(2001.12.15.)ㅣ(생략) 그 중 2001.12.15. Aㅁㅁㅁ 주주명부를 보면 Cㅇㅇ가 2001.12.15.부터 이 회사 주식 23,419주를 취득하여 총발행주식의 11.71%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2009.4.29. 쟁점주식 실물주권을 인수하여 2009.4.29.이 증여일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한 심리담당자의 질문에 청구인 측은 2001.12.15.자 주주명부를 포함하여 쟁점공증확인서에 첨부된 연도별 주주명부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상태에 있음을 확실히 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고, 일부 주주(청구인들)의 주식보유현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Aㅁㅁㅁ와 Bㅁㅁㅁ의 전체 주주현황을 기록한 공식적인 주주명부는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조사청은 쟁점공증확인서에 첨부된 2001.12.15.자 주주명부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점으로 볼 때 해당 주주명부는 물론 쟁점공증확인서 내용 또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다) 쟁점공증확인서에 첨부된 2009.4.29.자 주주명부에 대하여 위 확인서에 첨부된 2009.4.29. Aㅁㅁㅁ 주주명부를 보면 Cㅇㅇ가 이 회사 주식 19,942주를 취득하여 총발행주식의 15.95%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전 연도의 주주명부와 다른 점은 이전 주주명부에는 주권종류와 주권번호가 없으나 2009.4.29. 주주명부에는 주권종류(1만주권, 1천주권 등)와 주권번호(아제000000, 사제000000 등)가 기재되어 있다. ㅣ쟁점공증확인서에 첨부된 Aㅁㅁㅁ 실질주주명부(2009.4.29.)ㅣ(생략) ㅣ쟁점주식 주권번호 일부ㅣ(생략) 청구인들은 2009.4.29.자 주주명부에 ‘아제000000’ 등 쟁점주식의 주권번호가 기재된 것은 실물 주권이 2009.4.29. 부친 Eㅇㅇ에서 청구인들에게 인도된 것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위 주주명부에 주권번호가 기재된 것은 쟁점주식의 주권이 실물형태로 발행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일 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Eㅇㅇ가 이 주식의 실물주권을 청구인들에게 인도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4. 쟁점주식의 실물주권의 앞뒷면 내용 쟁점주식의 10,000단위 주권 앞면에는 “本 (본) 株券 (주권) 은 當會社 (당회사) 의 定款 (정관) 에 依 (의) 한 柱式 (주식) 壹萬株 (일만주) 의 株主 (주주) 임을 證 (증) 하기 위하여 裏面 (이면) 記名者 (기명자) 에게 交付 (교부)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주권의 이면에는 등록년월일 ‘2021.6.23.’ 주주명 ‘Cㅇㅇ’가 기재되어 있다. ㅣ쟁점주식 중 10,000단위 주권 앞면ㅣ(생략) ㅣ쟁점주식 중 10,000단위 주권 뒷면ㅣ(생략)

5. Aㅁㅁㅁ, Bㅁㅁㅁ 배당 이력 쟁점주식의 실물주권을 인도받았다는 2009년부터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앞으로 명의개서한 2021년까지 기간 중 Aㅁㅁㅁ와 Bㅁㅁㅁ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Aㅁㅁㅁ와 Bㅁㅁㅁ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조회하여 보았으나 이 기간 중 주주배당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주식 등 관련 주주권 확인소송 내역 가) 청구인들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Fㅇㅇ, Gㅇㅇ, Hㅇㅇ는 쟁점주식을 포함한 본인들 명의의 Aㅁㅁㅁ와 Bㅁㅁㅁ의 주식이 2021.경 청구인 등으로 명의개서된 것에 대하여 본인들이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등을 상대로 2022.1.11. 주주권확인 등 청구소송(ㅇㅇ지방법원 2022가합00000, 이하 “쟁점주주권소송”이 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쟁점주주권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 측은 2022.11.22.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쟁점주식 등의 주주권 행사는 모두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ㅣ청구인측 준비서면 일부(2022.11.22. 법무법인 ㅇㅇㅇ)ㅣ(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들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 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참조).

2.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2009.4.29. 인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실물주권이 2009.4.29. 청구인들의 父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인도 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일은 2009.4.29.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 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은 주식의 증여일을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들은 쟁점공증확인서에 첨부된 주권번호가 기재된 2009.4.29.자 주주명부 를 통해 쟁점주식의 실물주권이 2009.4.29. 청구인들에게 인도된 사실 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공증확인서는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공증인법에 따른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 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공증인 이 사문서 내용의 진실성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쟁점공증확인서에는 2 009.4.29.자 주주명부 외에 2001.12.15.자, 2005.3.7.자 등 다른 연도의 주주명부 도 첨부되어 있는데, 첨부된 모든 주주명부에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어 가장 빠른 날짜인 2001.12.15.부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주주 였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도 가능하게 되는 점 ③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권번호 는 주권이 실제 발행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발행된 주권이 Eㅇㅇ에서 청구인들에게 인도된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청구인 주장대로 주권이 인도되었다면 주권을 주고 받은 당사자는 실 질주주인 Eㅇㅇ와 수증자인 청구인들이나 위 실질주주명부를 첨부문서로 하는 쟁 점공증확인서는 Eㅇㅇ가 아닌 Fㅇㅇ와 청구인들 사이에 작성된바, 쟁 점주 식의 실물주권이 Eㅇㅇ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인도된 사실에 대해서 는 F ㅇㅇ가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쟁점 공증확인서와 첨부된 실질주주명부는 쟁점주식의 증여사실과 그 시점에 대한 기 록이 아닌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Fㅇㅇ가 아님을 분명히 할 목적에 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셋째, 설령 주권이 2009.4.29. 청구인들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 등 에 의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증여일이 되는데 Fㅇ ㅇ 등이 제기한 쟁점주주권소송에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분쟁 발생 전까지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모두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단서는 명의개서일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이 2021.6.23.이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조사청에서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2021.6.23.로 보아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