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 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에 적용되며, 외국의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조사청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금 손실 가능성과 불확실한 수익 발생이라는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예치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판단됨
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 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에 적용되며, 외국의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조사청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금 손실 가능성과 불확실한 수익 발생이라는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예치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판단됨
<쟁점①관련>
1) N그룹은 Aㅁㅁㅁ(주)(이하 “Aㅁㅁㅁ”라 한다)을 모기업으로 하여 Bㅁㅁㅁ(주)(이하 “청구법인” 또는 “Bㅁㅁㅁ”라 한다), Cㅁㅁㅁ(주)(이하 “Cㅁㅁㅁ”라 하며, Bㅁㅁㅁ와 Cㅁㅁㅁ를 통칭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 Dㅁㅁㅁ(주)(이하 “Dㅁㅁㅁ”라 한다) 등 관계사를 통해 호텔, 에너지, 제조, 건설 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이다.
2. N그룹 Eㅇㅇ(남, 83세) 회장은 하노이 ㅇㅇ을 기념하여 베트남 정부가 추진한 ㅇㅇ프로젝트에 참여하여 2010년 베트남 F호텔을 준공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베트남 ㅇㅇ훈장을 받았고, 2013년 N그룹은 한국기업 중 최초로 베트남 ㅇㅇ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3) 한 편, 베트남 하노이시 000에서 ① 호텔 및 카지 노 운영
② 사무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ㅁㅁ Limited Company (이하 “F호텔”이라 한다)는 2007.5월 Aㅁㅁㅁ, 청구법인, Dㅁㅁㅁ 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베트남 현지 유한책임회사이다. 4) F호텔의 2019년 재무제표를 보면 총매출액은 959,714,551,554 VND (479억원)으로 각각 ① 호텔 매출 214억원 ② 카지노 매출 159억원 ③ 사무 실임대 매출 106억원이고 ④ 호텔 건물 등 유형고정자산은 781,314,084,574 VND (390억원) ⑤ 호텔 부지 관련 토지사용권 등 무형고정자산은 180,022,134,444 VND(90억원)이며, 근로자는 420명으로 확인된다. VND는 베트남 화폐단위인 ‘베트남 동’(Vietnam Dong)의 약칭이며, 2019.12.31. 현 재 100 VND는 5원임(재정환율 기준)
① F호텔 손익계산서(2019.1.1.~12.31.) 항목 금액(VND) 금액(억원) 매출총액 호텔 카지노 사무실임대 959,714,551,554 (428,188,856,425) (318,907,109,970) (212,618,585,159) 479 (214) (159) (106) 매출원가 299,898,374,250 150 매출총이익 659,816,177,304 329 ․ ․ ․ ․ ․ ․ ․ ․ ․ 법인세비용 112,235,895,325 56 당기순이익 442,500,433,490 221
② F호텔 유형고정자산 기말잔액(2019.12.31.) 단위 합계 건물 및 건축물 기계설비 차량운반구 기타 VND 781,314,084,574 699,003,839,254 66,156,128,858 13,592,625,873 2,561,490,589억원 390 349 33 7 1
③ F호텔 무형고정자산 기말잔액(2019.12.31.) 단위 합계 토지사용권 소프트웨어 VND 180,022,134,444 171,158,260,134 8,863,874,310억원 90 85 5 5) 청구법인은 2020.7.10. 특수관계에 있는 Dㅁㅁㅁ와 F호텔 출자지분 의 6%(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670,000 $(20억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20.8.6.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ㅣ쟁점주식 양도 전후 F호텔 출자지분 변동내역ㅣ 주주 양도 전 양도 후 출자금액 비율 출자금액 비율 청구법인 8,000,000 $ 40% 6,800,000 $ 34% Dㅁㅁㅁ 4,000,000 $ 20% 5,200,000 $ 26% Aㅁㅁㅁ 8,000,000 $ 40% 8,000,000 $ 40% 합계 20,000,000 $ (239억원) 100% 20,000,000 $ (239억원) 100%
6. 한편 F호텔 이사회로부터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를 받은 베트남 현지의 ㅁㅁ Aduiting and Consulting co., ltd(이하 “G회계법인” 이라 한다)는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이하 “DCF” 라 한다) 을 적 용하여 2020.4월 2019.12.31. 기준 F호텔의 기업가치를 27,754,098 $(321억원) 로 평 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평가액에 매도할 출자지 분 6%를 곱한 금액인 1,665,245 $ (= 27,754,098 $ × 6%)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 인 1,670,000 $(20억원)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책정하였다. 회 사가 미래에 창출할 모든 순현금 흐름(현금유입-현금유출)에 대한 추정치를 현 재가치 로 환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하는 방법 ㅣ현금흐름할인법(DCF) 개요ㅣ
□ 평가방법 ① 미래 일정기간의 잉여현금흐름(현금순유입액) 예측 (예, 5년, 10년 등) ② 일정기간(5년, 10년 등) 이후의 잉여현금흐름 산정 (영구가치 산정) ③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할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산정 ④ (①+②)를 ③으로 환산 (미래의 총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평가사례 ① A기업 기본사항 - ’20년 잉여현금흐름은 100으로 추정, 현금흐름은 5년간 연 10% 상승한다고 가 정 - 현재가치할인율은 8%로 가정, 5년 후인 ’25년부터의 영 구성장률은 3%로 가 정 ② 계산과정 구분 합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이후 ㉠ 잉여현금흐름 총합 3,617 100 110 121 133 146 3,007 소계 610 ※ ’25년 이후 잉여현금흐름의 총합 공식: (’25년 잉여현금흐름) ÷ (할인율 - 영구성장률) [146 × (1 + 3%)] ÷ (8% - 3%) = 3,007 구분 합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이후 ㉡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2,526 92 94 96 98 100 2,046 소계 480 ※ 현재가치 산출 공식: (해당연도 잉여현금흐름) ÷ (1 + 할인율) n (=할인기간) ’21년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110 ÷ (1 + 8%) 2 = 94 ’25년 이후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3,007 ÷ (1 + 8%) 5 = 2,046 ③ ’19.12.31. 현재 A회사의 기업가치: 2,526 7) 청구법인은 ① 2020.8.12.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및 베트남 세법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양도차익의 20%)를 베트남 과세당국에 신 고 하고 ② 국내에서는 쟁점주식 양도가액(1,987,300,000원)에서 환율에 따른 조정으로 보이는 501,000원 가산한 1,987,801,000원을 미수금으로 ③ 베트남 에 납부한 기업소득세(197,543,944원)는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 고하였 다. ㅣ쟁점주식 양도 관련 청구법인의 회계처리ㅣ (원) 일자 차 변 대 변 2020.08.06 미수금 투 자자산 처분손실 1,987,801,000 1,774,432,890 지 분법적용 투자주식 지분법 자본변동 3,633,636,065 128,597,825 2020.08.12 세금과공과 197,543,944 미수금 198,444,221 2020.08.20 외화예금 외환차손 1,777,330,521 12,026,258 미수금 1,789,356,779 나. 통지내용 1) 조사청은 2023.7.6.부터 2023.9.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는 발행법인의 소재지 국에 관계없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이하 “보충적 평가”라 한다)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고 보아 2020.6.30.자 F호텔 대차대조표에 따른 순자산가치와 F호텔 손익계산서에 따른 직전 3개년(2017년 ~ 2019년) 순손익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6,004,827,828원으로 산정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Dㅁㅁㅁ에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부당행위 중 하나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6,004,827,828원에서 청구법인이 적용한 DCF법에 따른 1,987,300,000원의 차이 4,017,527,828원을 익금산입하여 2023.10.6. 청구법인에게 2020 사업연도의 쟁점① 관련 세액 1,452,609,000원을 과세예고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1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쟁점②관련> 다.
1. (사)H복지는 재 베트남 한국계 혼혈인과 베트남인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0.8.2. 설립되어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00, 0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이고, 이 법인의 설립자인 Jㅇㅇ(남, 67세, 변호사)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2013년 베트남과의 민간교류에 기여한 외국 단체나 개인에 수여되는 ㅇㅇ훈장을 받는 등 국내외에서 교육 등 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이다.
2. 베트남 정부는 2007년 ‘하노이 ㅇㅇ기념사업’으로 추진된 「경마 복 합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이하 “경마리조트사업” 이라 한다)」의 해외 합작 파트너로 Jㅇㅇ가 베트남 현지에 설립한 미국법인 Kㅁㅁㅁ를 선정하였다. 하노이시 ㅇㅇ현 ㅇㅇ지역 125ha 부지에 들어설 경마장, 무역센터, 5성급 호 텔, 골프장, 워터파크, 리조트 등 개발사업으로 2010.10.10.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음
3. 베트남 국영기업인 ㅁㅁㅁㅁ(이하 “P관광공사”라 한다)와 미국법인 Kㅁㅁㅁ는 2007.11.30. 경마리조트사업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은 경마리조트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될 정부와 민간의 합작법인(이하 “Mㅁㅁㅁ”라 한다) 지분의 15%, 85%를 각각 P관광공사와 미국법인 Kㅁㅁㅁ가 보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한편, 주식회사 Lㅁㅁㅁ(이하 “Lㅁㅁㅁ”라 한다)은 경마사업, 부동산개 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000, 000호에 본점을 둔 법인 인데, Jㅇㅇ는 Lㅁㅁㅁ의 대표이사 및 이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로 하여 2016.1.19. Lㅁㅁㅁ의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5. Lㅁㅁㅁ는 2016.3.31. P관광공사와의 수정 합작투자계약 체결을 통해 ① 경마리조트사업의 시행주체를 미국법인 Kㅁㅁㅁ에서 Lㅁㅁㅁ로 변경하고 ② 신설되는 합작법인 Mㅁㅁㅁ의 자본금은 120,000,000 $(1,384억원)으로 하며 ③ Mㅁㅁㅁ의 지분은 P관광공사와 Lㅁㅁㅁ가 각각 15%, 85%를 보유하는 것으로 최종 약정하였다.
6. 한편, 경마리조트사업과 관련하여 ① 미국법인 Kㅁㅁㅁ는 2007.8.15.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와 하노이시 당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서를 중앙정부를 거쳐 총리실에 제출하였고 ② 동 계획은 2008.7.18.자 총리실 공문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승인이 유보되었으며 ③ Lㅁㅁㅁ는 2017.1.24. 「경마, 경견, 국제축구경기 베팅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자 동 법령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2017.4.11. 하노이시에 제출하여 ④ 2017.5.22.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승인과 2017.6.15. 하노이시 당 상임위원회 추인을 받았으며 ⑤ 이후 베트남 중앙정부의 최종 승인을 추진하였다.
7. 한편, 「경마, 경견, 국제축구경기 베팅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는 등 경마리조트사업이 가시화되자 평소 이 사업에 관심이 있던 Aㅁㅁㅁ는 Lㅁㅁㅁ로부터 경마리조트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상호 협의한 바 ① Lㅁㅁㅁ는 2017.11.7.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Aㅁㅁㅁ가 Lㅁㅁㅁ의 신주 75,937주(88.24%)를 379,685,000원에 취득하여 Lㅁㅁㅁ의 최대주주 자격으로 경마리조트사업 승인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② 2017.11.21. Aㅁㅁㅁ는 379,685,000원을 납입함으로써 Lㅁㅁㅁ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③ Aㅁㅁㅁ는 같은 날인 2017.11.21. 베트남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경마리조트사업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를 성취조건으로 하여 조건 성취시 나머지 Jㅇㅇ 등 보유주식 10,125주(11.76%)를 120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Lㅁㅁㅁ 및 Jㅇㅇ와의 사이에 체결하였다.
8. Jㅇㅇ 등은 2017.11.21. Jㅇㅇ 등이 보유한 Lㅁㅁㅁ 주식 11.76%에 대한 모든 권리까지 서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Aㅁㅁㅁ에 위임하였고 이로서 Lㅁㅁㅁ의 경영 및 주주권은 2 017.11.21. 위 주식양수계약을 통해 사실상 Aㅁㅁㅁ에 이전되었고, 2017.11.22. Lㅁㅁㅁ의 대표이사는 Jㅇㅇ에서 N그룹 회장인 Eㅇㅇ으로, Lㅁㅁㅁ의 본점은 Aㅁㅁㅁ의 소재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000으로 이전 등기되었다. 9) 한편 청구법인들 측 대리인에 따르면 베트남 중앙정부는 사업 승인 전 에 Lㅁㅁㅁ가 경마리조트사업을 수행할 자금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에 Lㅁㅁㅁ 및 Aㅁㅁㅁ는 15개 관계사 중 1개사와 3자 간에 2017.11.24. 각 각 15건의 경마리조트사업 관련 공동출자계약(이하 “공동출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Aㅁㅁㅁ와 15개의 관계사는 공동출자계약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기로 한 대금을 Lㅁㅁㅁ의 국내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해당 계좌에는 Lㅁㅁㅁ가 Mㅁㅁㅁ에 출자해야 하는 102,000,000 $ 상당액이 입금되었고 Lㅁㅁㅁ는 자금력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이 계좌 잔고를 베트남 중앙정부에 제시하였다. ㅣ Bㅁㅁㅁ 의 공동출자계약에 따른 예치금 증감 내역ㅣ (원) 사업연도 일자별 증가 감소 잔액 회계상 거래처 금융상 거래처 2017년 ’17.11.24 2,640,000,000 2,640,000,000 Lㅁㅁㅁ Lㅁㅁㅁ 2018년 ’18.01.03 2,640,000,000 0 Lㅁㅁㅁ Lㅁㅁㅁ ’18.01.04 15,000,000,000 15,000,000,000 Lㅁㅁㅁ Lㅁㅁㅁ ’18.08.01 15,000,000,000 0 Lㅁㅁㅁ Lㅁㅁㅁ 2019년 ’19.05.02 17,300,000,000 17,300,000,000 Aㅁㅁㅁ Aㅁㅁㅁ ’19.05.02 11,135,660,859 28,435,660,859 Aㅁㅁㅁ Aㅁㅁㅁ ’19.05.07 10,800,000,000 39,235,660,859 Aㅁㅁㅁ Aㅁㅁㅁ ’19.05.09 10,800,000,000 28,435,660,859 Aㅁㅁㅁ Aㅁㅁㅁ ’19.05.13 8,095,497,933 36,531,158,792 Aㅁㅁㅁ Aㅁㅁㅁ ’19.06.03 1,000,000,000 35,531,158,792 Aㅁㅁㅁ Aㅁㅁㅁ ’19.11.28 -19,231,158,792 16,300,000,000 Aㅁㅁㅁ -16,300,000,000 0 Aㅁㅁㅁ 19,231,158,792 19,231,158,792 Lㅁㅁㅁ 16,300,000,000 35,531,158,792 Lㅁㅁㅁ 2020년 ’20.12.31 35,531,158,792 Lㅁㅁㅁ 2021년 ’21.12.31 35,531,158,792 Lㅁㅁㅁ * ’ 19.11.28.자 2건의 회계처리에서는 자금이체(Aㅁㅁㅁ → Lㅁㅁㅁ) 없이 거래처만 Lㅁㅁㅁ로 변경됨
10.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2019.9.12. 경마리조트사업을 승인하는 내용의 베트남 총리 결정서가 발급되었고, 2019.10.11.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에서 투자등록증명서가 발급되었으며, 2019.11.18. P관광공사와 Lㅁㅁㅁ는 합작법인 Mㅁㅁㅁ를 설립하여 하노이시로부터 Mㅁㅁㅁ 사업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11) 투자자를 P관광공사와 Lㅁㅁㅁ로 하는 위 투자등록증명서에는 Mㅁㅁㅁ 사업자등록증명서 발급일로부터 90일 내에 Mㅁㅁㅁ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정하고 있다.
12. 베트남 정부의 자금력 증명 요구에 따라 당초 Aㅁㅁㅁ와 15개의 관계사가 2017.11.24.자 공동출자계약을 통해 102,000,000 $ 상당의 자금 모집에 참여하였으나, 2019.11.28. 4개 회사(Aㅁㅁㅁ, Bㅁㅁㅁ, Cㅁㅁㅁ, Dㅁㅁㅁ, 이하 4개 회사를 통칭하여 “최종투자회사”라 한다)가 투자자로 최종 결정되어 최 종투자회사의 자금 102,000,000 $(1,147억원, 이하 “쟁점예치금”이라 한다)이 2019.11.29. Mㅁㅁㅁ 자본금으로 납입되었다. ㅣ2019 ~ 2021년도 쟁점예치금 잔액ㅣ (원) 법인명 2019년 2020년 2021년 Aㅁㅁㅁ 50,744,759,614 51,254,759,614 51,300,759,614 Bㅁㅁㅁ 35,531,158,792 35,531,158,792 35,531,158,792 Cㅁㅁㅁ 11,107,480,795 11,107,480,795 11,107,480,795 Dㅁㅁㅁ 17,395,579,977 17,395,579,977 17,395,579,977 합 계 114,778,979,178 115,288,979,178 115,334,979,178
13. Aㅁㅁㅁ는 15개 관계사로부터 예치한 자금에 대하여 Mㅁㅁㅁ 자본금 납입 전날인 2019.11.28.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더 이상 투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관계사에는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고, 투자에 계속 참여하기로 한 3개 회사에 대해서도 2019.11.28.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정산하였으며,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국내 과세관청에 원천세 신고를 하였다. ㅣ Bㅁㅁㅁ 의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 계상내역 일부ㅣ (원) 날짜 차변 대변 잔액 일수 적수 이율 비영업대금 이 자 ’19.05.02 17,300,000,000 17,300,000,000 32 553,600,000,000 1.90 28,817,534 ’19.05.02 11,135,660,859 28,435,660,859 310 2,335,488,780,390 1.90 121,729,552 ’19.05.07 10,800,000,000 39,235,660,859 2 21,600,000,000 1.90 1,124,383 ’19.05.09 10,800,000,000 28,435,660,859 0 0 ’19.05.13 8,095,497,933 36,531,158,792 199 1,611,004,088,667 1.87 82,536,373 ’19.06.03 1,000,000,000 35,531,158,792 179 2,901,400,000,000 1.90 151,031,780 ’19.11.28 19,231,158,792 1,630,000,0000 0 ’19.11.28 16,300,000,000 0 0 합 계 621 7,426,092,869,057 385,239,622
14. 한편, 경마리조트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변수와 외국 합작법인인 Mㅁㅁㅁ의 대상부지 내 토지사용권 취득을 위한 토지법 개정 필요 등 사유로 현재까지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2. 이에 조사청은 Bㅁㅁㅁ와 Cㅁㅁㅁ가 Lㅁㅁㅁ에 각각 송금한 35,531,158,792원, 11,107,480,795원은 부당행위의 유형을 열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의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예치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인 2,140,742,644원(Bㅁㅁㅁ 15억원, Cㅁㅁㅁ 6억원)을 익금산입하여 2023.10.6. 청구법인들에게 2019 ~ 2021 사업연도 쟁점② 관련 세액 550,197,000원을 과세예고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이에 대하여 2023.1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 최종투자회사 중 이 건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Aㅁㅁㅁ, Dㅁㅁㅁ 의 인정이 자 35억원(Aㅁㅁㅁ 28억원, Dㅁㅁㅁ 7억원)에 대한 과세는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조사청에서 과세여부를 결정할 예 정
<쟁점①관련>
1. 해외 주식 평가에 있어 국내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은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조사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다. 상증세법 제58조의 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1항에서는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외 다수).
①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② 서울행정법원, 2017.7.21. 선고 2015구합71822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5477 판결로 원심 유지) 상증세법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감안 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우리나라의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을 전제로 하여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둔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 발행법인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 되는 미래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고 그 할인율은 미래수익의 위험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과 외국의 비상장법인은 사업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래수익의 위험도도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 발행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도 서로 달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게 된다. 이에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해외 주식 평가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③ 부산고등법원 2021.5.12. 선고 2020누20392 판결 (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두41945 판결로 원심 유지) 살피건대, 피고는 BB의 순자산가치를 구성하는 해외 자회사인 BB 청도, BB 베트남의 주식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외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는 BB 청도와 BB 베트남의 주식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BB 청도, BB 베트남의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④ 수원지방법원 2015.8.13. 선고 2014구합54470 판결 그런데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⑤ 서울행정법원, 2017.7.21. 선고 2015구합71822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5477 판결로 원심 유지) 이 사건 주식이 중국의 비상장법인인 중국자회사의 주식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중 국자회사가 중국의 경제상황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기초하여 산정된 현재가치할인율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 용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특별한 사정으로 들고 있는 ‘중국자회사의 2007년 이후 순손익액이 급증함에 따라 2005 ~ 2007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금액은 중국자회사의 실제 가치에 비하여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라는 주장은 앞서 본 우리나라의 현재가치할인율을 적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부당성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결국 해당국가나 해당기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조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주식 평가방법이 부적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⑥ 조심2020중0939, 2021.11.04. 상증법상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참조),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당시 ○○○의 국세청 기준이자율과 우리나라의 국세청장 고시이자율(2006년 기준 ○○○ 1%, 한국 10%)이 상이한 점, ○○○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상중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할증 등과 같은 평가 규정이 없는 점,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 2) 특히 F호텔의 경우 베트남 현지 이자율 차이, 사업 허가 기간, 평가기준일 전·후 이익 변동성, 부동산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부적당하다. 조사청은 2020.7.1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2020.6.30.의 F호텔 대차대조표에 따른 순자산가치 및 직전 3개년(2017년부터 2019년까지) F호텔 순 손익을 가중평균한 순손익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가액 6,004,827,828원 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베트남 세법에 따라 평가하여 거래한 양도가액 1,987,300,000원과의 차이 4,017,527,828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다. 그런데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적당하다.
① 서울고등법원 2017.9.15. 선고 2016누52431 판결 (대법원 2018.1.25. 선고 2017두63344 판결로 원심 유지) 그런데 중국 소재 비상장법인인 CCC과 DDD상해의 이 사건 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CCC은 원고가 영업활동에 기여한 2008년에는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2009. 6.경 영업 관련 업무를 그만둔 이후 2010년에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이익변동성이 커 과거 특정기간의 순손익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정과는 부합되지 않고, 2009년∼2010년경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약 2.4배에 달할 정도로 높아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의 상당한 차이 등을 초래했으며, 거래 당사자인 원고가 국내 거주자라는 사정이 외국 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배제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조심2019서3406, 2020.12.1. 이 건의 경우 ○○○ 지분은 국외재산에 해당하고, ○○○의 매출액이 ○○○의 소형자동차 우대정책으로 2009년부터 급등하였다는 사정은 특정 기간의 순손익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상의 가정과는 부합 하지 않으며, ○○○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2배 이상 높았던 점, ○○○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할증 등과 같은 평가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지분에 대하여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우리 원의 결정이 이미 있었던바(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 도3143 판결 ; 조심 2013서4219, 2017.8.1.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쟁점지분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재삼46014-857, 1999.5.6....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건물과 같이 위 규정에 의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외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상속세법, 증여세법 등에 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 한 자 산의 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② 국심2005서0038, 2006.4.13. 순자산가액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첫째, 토지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고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주식을 발행한 ○○○ 및 ○○○가 소유한 토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도 없다. 한편, 일본국 상속세 평가규정은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선가방식(路線價方式, 일본 국세청장이 정한 가격에 노선가보정율 등의 획지조정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과 배율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건물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고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에 의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주식을 발행한 ○○○ 및 ○○○가 소유한 건물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서 적용할 우리나라 ○○○장이 산정 고시한 가액도 없다. 한편, 일본국 상속세 평가규정은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액에 정부가 정한 고정자산 평가기준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은 베트남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방법인데 국내에서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만을 인정한다면, 어떤 가액으로 거래를 하여도 베트남과 국내 어느 한 쪽에서는 반드시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만약 청구법인이 국내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면, 이는 베트남 세법에서 인정하는 시장 가격 평가방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양도하지 않을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고 한다면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 또는 베트남 세법에서 인정하는 시장 가격 평가방법 둘 중 어느 방법으로 평가하더라도 어느 일방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과세가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 현지에서 현지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당 사례에서 현지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더욱 부적당하다.
8. 하노이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2022.10.19. 베트남 하노이 세무서는 F호텔의 2020년 및 2021년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12.28.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조사시간 통지를 하였는데, 동 세무조사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등 여러 항목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 졌으나,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지적사항 없이 조사 종결되었다. 대법원은 홍콩 당국에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평가한 가액은 그 인지세 산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 가액을 따라야 한다 판시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3.11.14. 선고 2013구합54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9.19. 선고 2013누52522 판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226 판결로 원심 유지) 살피건대, 피고 00세무서장은 홍콩의 시장이자율이 한국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국내 이자율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경우 순손익액이 더 작아지고 그 결과 원고의 증여재산가액 또한 낮아진다고 주장하나, 피고 00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해외 자회사인 YCH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FFF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 자회사인 JJJ의 1주당 가액을 국내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산정방법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홍콩 당국에 평가기준일인 2005.8.25.을 기준으로 FFF의 1주당 가액에 기초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인지세 산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 가액을 따라야 할 것이다.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베트남 양도소득 법인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산정된 가액일 뿐 아니라 신고·납부 및 세무조사까지 완료한 가액이므로 정당한 양도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당해 거래의 배경은 지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지분을 양수도한 것이며, 이에 베트남 현지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베트남 세법에서 인정하는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일 뿐, 그 외 다른 목적은 있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국가간 이중과세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2.17.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에서는 이러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보유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Dㅁㅁㅁ는 F호텔로부터 2015년 21억원, 2016년 11억원, 2017년 22억원, 2018년 31억원, 2019년 39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F호텔에 대한 지분율이 20%로 25%에 미달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를 겪고 있었다. Dㅁㅁㅁ는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하여 Bㅁㅁㅁ로부터 F호텔 지분 6%를 양수하게 되었고, 이에 베트남 현지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공인을 받은 현지 G회계법인에 베트남 세법에 따른 공정가액 평가를 의뢰하게 되었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Cㅁㅁㅁ 대여금 출자전환 목적으로 Cㅁㅁㅁ 주식을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는 손회사인 F호텔 주식을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등 기존 국내 주식의 평가와 금번 쟁점주식의 평가에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조사청이 예시로 들고 있는 Cㅁㅁㅁ 대여금 출자전환 목적의 평가 등은 모두 베트남 현지에 신고할 것이 없는 국내 거래이므로 추가적인 현지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쟁점주식 양도는 베트남 현지법에 따라 투자국의 지분 이전 승인이 필요하고 베트남 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베트남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베트남에서 인정하는 지분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수령하고, 동 금액으로 양도하게 된 것일 뿐 그 외 다른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을 수 없다. 조사청은 이 경우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거래하여도 납세자에 불이익이 없다는 의견이나, 베트남에서 인정되지 않는 국내 상증세법 평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른 시가 평가액과 비교하여 저가일 경우 양도법인에 시가와 양도가액 차이에 대하여 과세될 것이고, 고가일 경우 양수법인에 시가를 넘어선 취득가액 불인정으로 향후 과세될 것이므로, 그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추가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증세법 순손익가치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당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예외 없는 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조사청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 인정한 판례는 모두 상증세법 상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게 되는 경우이다. 반면 당 사례의 경우처럼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할 경우 순손익가치를 반영하게 되는 평가에 있어서는 상증세법 순손익가치가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한 것으로 외국의 사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3.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베트남 양도소득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현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완료하였고 양도가액에 대한 베트남 과세당국의 이의제기 없이 종결된 바, 이를 베트남 양도소득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다. 조사청은 쟁 점주식 양도가액은 베트남 과세당국이 그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 해 당하지 않고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이 부적절하여 적법한 평가로 보기 어 렵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서는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평가기관 등에 관한 별도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베트남 현지 과세당국에서 “베트남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 으로 평가한 가액”이라 승인한 가액에 대하여 다시 국내 과세관청이 “베트남에 서 양도소득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편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부과목적으로 베트남 세법에서 인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베트남 정부 공인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으로, 베트남 세무당국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하고 베트남 세무당국은 당해 양도가액에 대하여 추가적인 지적 없이 이를 승인하였다. 또한 베트남 법인 주식을 양수도 하려면 외국인 당사자 간 직접 양수도 대금을 송금할 수 없고 베트남 법에 따라 반드시 베트남 현지법인 계좌를 통하여야만 하는데, 이에 F호텔은 1,670,000 $를 Dㅁㅁㅁ로부터 송금받아 166,718 $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1,503,282 $를 Bㅁㅁㅁ로 송금하였다. 베트남 세무당국은 1년 마다 현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법인의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 검토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바, F호텔 세무조사 시 F호텔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 중 상위 금액인 쟁점주식 양수도에 대한 검토 또한 당연히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부 지분 양수도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법에 따라 문제없는 양도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G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한 것일 뿐, 양수도가액 조정의 그 어떤 선호도 목적도 없고 G회계법인에 평가액과 관련한 그 어떤 의견도 제시한 바 없으며, G회계법인은 베트남 정부의 공인을 받은 베트남 최초의 한국계 회계법인으로, G회계법인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베트남 현지 세법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를 수행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베트남은 민간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사업 허가기간이 유한하여 자산기반방법에 의한 평가가 오히려 적절하지 않고, G회계법인에서 평가한 DCF 방식은 베트남 재무부 시행규칙 122/2017/TT-BTC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비상장주식 평가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4. 평가기준일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베트남 봉쇄라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이후 봉쇄 해제 및 호텔사업 회복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G회계법인의 평가는 이러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적정한 평가이다. 평가기준일인 2020.7.10.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베트남 봉쇄가 이루어져 F호텔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었고, 이렇게 감염증의 전파가 오랜기간 지속된 것은 유례없는 사건으로 언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해소될지 또 언제 베트남 정부가 봉쇄를 해제할지 그 누구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DCF 방식의 평가는 성장가치와 영구가치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는데 G회계법인은 미래 5개년 성장가치를 27,754,098 $로, 5개년 이후의 영구가치를 0으로 보아 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F호텔의 사업은 호텔업, 사무실 임대업, 카지노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F호텔의 사업 허가기간은 2057.5.16.까지이고 이 중 카지노업의 사업 허가기간은 2025.6.30.까지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베트남이 봉쇄되어 매출액이 급감하고 관련 비용은 유사하게 지출되는 상황에서 당시 호텔사업부에서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에 더해 매출총이익 비중이 가장 크고 저비용 고수익 구조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이 2025.6.30.로 종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 이후의 영구가치를 0으로 추정하였다. ㅣ F호텔 사업부별 실제 매출총이익ㅣ (백만 VND) 항 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호텔업 191,766 246,058 (3,314) (24,277) 사무실임대업 168,553 149,962 147,423 148,064 카지노업 242,049 263,797 169,737 81,418 <쟁점②관련>
① 2017.11.1. Lㅁㅁㅁ
• Jㅇㅇ
• Aㅁㅁㅁ 간 Mㅁㅁㅁ 프로젝트 양수도계약 ※ 2017.11.21. 변경계약서 수정 내용 반영 제4조 거래구조의 확정 (1) Lㅁㅁㅁ 의 제3자 배정 신주 보통주식 발행 및 Aㅁㅁㅁ 인수를 통해 Aㅁㅁㅁ이 Lㅁㅁㅁ 지분 88.24%를 보유하고, 투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토지인수 후 Aㅁㅁㅁ이 착공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수하는 방안
② 2017.11.1. Lㅁㅁㅁ
• Jㅇㅇ
• Aㅁㅁㅁ 간 Mㅁㅁㅁ 프로젝트 양수도계약 제1조 용어의 정의와 해석
(6) “공사착수”라 함은 하노이시에서 본건 프로젝트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 완료와 전체 사업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 완료 후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착공 허가서를 받고 착공식을 한날을 의미한다. 제2조 거래대금 제4조에 따른 거래에 대한 거래금액은 한화 일금 일백이십억원(\12,000,000,000)으로 한다(이하“거래대금”). 제3조 거래대금 지급조건 Aㅁㅁㅁ 또는 Aㅁㅁㅁ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명의로 투자등록증명서가 발급되고 본건 프로젝트의 공사착수를 거래대금 전액 인출의 지급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조건 성취 즉 공사착수 시 Mㅁㅁㅁ프로젝트 양수도 계약 및 공동출자계약의 투자가 완료되어, Aㅁㅁㅁ는 Jㅇㅇ 등으로부터 Lㅁㅁㅁ 주식 전량을 취득하고, 최종투자회사는 이를 포함한 Lㅁㅁㅁ 지분율 100%에 대하여 출자비율대로 나누어 산정한 지분율에 따라 Lㅁㅁㅁ 주식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공동출자계약서 제4조 제2항, 붙임7 Qㅇㅇ 부회장 진술 문답서 참조). 조건 미성취 즉 착공허가 불가 등의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Mㅁㅁㅁ프로젝트 양수도 계약 및 공동출자계약이 해지되어, Aㅁㅁㅁ는 Lㅁㅁㅁ 주식 취득을 완료하지 않게 되고 기존 증자 주식도 모두 Jㅇㅇ에 반환하며, 최종투자회사 는 공동출자금액에 해당일까지의 운용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반환받게 된다(공동출자계약서 제6조 제1항).
① 2017.11.
1. Lㅁㅁㅁ
• Jㅇㅇ
• Aㅁㅁㅁ 간 Mㅁㅁㅁ 프로젝트 양수도계약 ※ 2017.11.21. 변경계약서 수정 내용 반영 제7조 계약 해지
(1) 당사자들이 계약해지에 합의하는 경우
(2) Aㅁㅁㅁ 이 Jㅇㅇ 의 사전 합의 없이 자발적으로 본건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경우, 본 계약과 별도로 베트남에서 경마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3) 본건 프로젝트의 투자증명서를 받지 못할 경우
(4)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공동명의 계좌의 거래대금 전액은 Aㅁㅁㅁ에게 귀속되고 Aㅁㅁㅁ은 즉시 전부 인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Lㅁㅁㅁ 의 본건 프로젝트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무상으로 Jㅇㅇ 에게 반환되어 본 계약 체결 전으로 원상회복된다.
② Lㅁㅁㅁ 지분율 변동 요약 주주명 당초 ’17.11.7. 유상증자 조건확정 후 조건성취 시 조건미성취 시 Jㅇㅇ 등 100.00% 11.76%
• 100.00% Aㅁㅁㅁ 등
• 88.24% 100.00%
•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③ 2019.11. 공동출자금액 자금 흐름
④ 조건 성취 시 Lㅁㅁㅁ 주식 취득 완료
⑤ 조건 미성취 시 공동출자금액 및 운용손익 반환
⑥ 공동출자계약에 따른 최종 Lㅁㅁㅁ 지분율 산정 주주명 투자금액 (원) 조건성취 시 지분율 ’17.11. 투자금 ’19.11. 투자금 계 Aㅁㅁㅁ 12,379,685,000 50,744,759,614 63,124,444,614 49.64% Bㅁㅁㅁ 35,531,158,792 35,531,158,792 27.94% Dㅁㅁㅁ 17,395,579,977 17,395,579,977 13.68% Cㅁㅁㅁ 11,107,480,795 11,107,480,795 8.74% 계 12,379,685,000 114,778,979,178 127,758,664,178 100.00%
⑦ 투자자별 Lㅁㅁㅁ 지분율 변동 주주명 당초 ’17.11.7. 유상증자 조건 확정 후 조건성취 시 조건미성취 시 Jㅇㅇ 등 100.00% 11.76%
• 100.00% Aㅁㅁㅁ
• 88.24% 49.64%
• Bㅁㅁㅁ
• - 27.94%
• Dㅁㅁㅁ
• - 13.68%
• Cㅁㅁㅁ
• - 8.74%
• 계 100.00% 100.00% 100.00% 100.00%
2. 쟁점예치금은 공동출자계약서에 따른 투자금으로 수익 발생 및 원금 보장이 불확실하므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 등과 더불어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대전지방법원 2015.7.1. 선고, 2014가합8015 판결). 그런데 쟁점예치금은 조건 성취 시 Lㅁㅁㅁ의 자본으로 전환되어 향후 경마리조트사업에 따라 배당수익 및 주식처분손익 등을 인식할 것이므로 수익 및 원금보장이 불확실하며, 조건 미성취 시에도 해당일까지의 운용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받환받게 되므로 수익 및 원금보장이 불확실하고, 조건이 성취될지 성취되지 않을 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점에서 형식 뿐 아니라 실질 또한 명백히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이다.
3. Lㅁㅁㅁ는 최종투자회사의 Mㅁㅁㅁ 출자 목적으로 공동출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수령 즉시 Mㅁㅁㅁ에 납입하였고 공동출자계약서에 따라 해당 금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으며, 조건 성취 및 미성취 그 어떤 경우라도 금전 사용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지 않아 금전을 대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들이 Lㅁㅁㅁ에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하였다고 하려면 금전을 대부받은 Lㅁㅁㅁ가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Lㅁㅁㅁ는 쟁점예치금을 수령 즉시 Mㅁㅁㅁ에 납입하여 당해 금전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공동출자계약서 제2조 제4항에서 공동출자금액은 베트남 ㅇㅇ 경마사업 합작투자만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 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다. ㅣ2017.11.24. Lㅁㅁㅁ
• Aㅁㅁㅁ -청구법인(Bㅁㅁㅁ 또는 Cㅁㅁㅁ) 간 공동출자계약 서ㅣ 제2조 [공동 투자사항]
4. 공동출자투자금액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하노이시 ㅇㅇ 소재 “베트남 ㅇㅇ 경마사업” 합작투자만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5조 [ Aㅁㅁㅁ 의 책임(공동사업 인허가 추진)]
1. Aㅁㅁㅁ는 본 계약에 따른 청구법인의 공동출자 이후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Lㅁㅁㅁ 에게 투자하고 이를 관리하며 베트남 하노이 경마장사업투자등록증명서 취득 및 사업부지 인수, 공사착공 등 합작투자계약(P관광공사)과 관련된 인허가 취득 및 관련부대업무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예치금은 조건 성취 시 Lㅁㅁㅁ의 자본으로 전환되고, 조건 미성취 시 ‘공동출자금액 + 해당일까지의 Mㅁㅁㅁ 운용 손익’이 Lㅁㅁㅁ에 귀속되는 금액 없이 전액 최종투자회사에 출자비율대로 분배되므로, 조건 성취 및 미성취 그 어떤 경우라도 Lㅁㅁㅁ에는 자금 사용에 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없고, 원금 손실의 위험 또한 최종투자회사가 부담하므로, Lㅁㅁㅁ에는 아무런 위험과 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1. 최종투자회사가 조건부 출자계약에 따라 쟁점예치금을 투자한 것은 투자 위험 최소화 등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다. 최종투자회사는 경마리조트사업 투자를 위하여 조건부 계약(Mㅁㅁㅁ프로젝트 양수도 계약 및 공동출자계약)을 체결하여, 조건 성취 시 Lㅁㅁㅁ를 통해 Mㅁㅁㅁ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로 경마사업을 영위하고, 조건 미성취 시 투자금에 해당일까지의 운용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분배받고 Lㅁㅁㅁ 및 Mㅁㅁㅁ에 대한 모든 투자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① 2017.11.24. Lㅁㅁㅁ
• Aㅁㅁㅁ -청구법인(Bㅁㅁㅁ 또는 Cㅁㅁㅁ) 간 공동출자계약서 제2조 [공동 투자사항]
Aㅁㅁㅁ가 최종적인 투자실행과정에서 상호협의에 따라 신설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하노이시 ㅇㅇ 소재 “ㅇㅇ 경마사업” 법인의 자본금으로 전환한다. 제4조 [출자비율]
2. Aㅁㅁㅁ와 청구법인 당사자 쌍방은 상호협의 하여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신설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하노이시 ㅇㅇ 소재 “ㅇㅇ 경마사업” 법인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기로 한다.
② 2023. 9.22. 조사청- N그룹 Qㅇㅇ 부회장 진술 문답서
① 경마리조트사업 착공 이후에 102,000,000 $를 투자하는 방안
② 최종투자회사가 Lㅁㅁㅁ를 통하지 않고 Mㅁㅁㅁ에 102,000,000 $를 직접 납입하는 방안
③ 쟁점예치금 송금 시점인 2019.11.28.에 Lㅁㅁㅁ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방안
2. 경마리조트사업 착공 이후에 102,000,000 $를 투자하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다. 2019.10.11. 발급 투자등록증명서에서는 “Lㅁㅁㅁ는 출자금의 85%를 차지하는 102,000,000 $를 출자한다”고 하면서, “사업 이행을 위한 출자자본은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90일이내 현금으로 출자된다”고 명시하고 있다(투자등록증명서 제1조 제6항). 따라서 동 출자금 102,000,000 $는 토지 보상 및 착공 허가의 전 단계인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점에 납입이 되어 토지 사용권 매입 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착공 이후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최종투자회사가 우선 102,000,000 $를 Lㅁㅁㅁ에 대여하고 착공 이후 Lㅁㅁㅁ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 최종투자회사는 원금과 이자를 확실하게 보장받고, Lㅁㅁㅁ가 동 102,000,000 $ Mㅁㅁㅁ 출자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Lㅁㅁㅁ의 입장에서 이자비용을 부담하면서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여 착공이 될 경우 차입금이 자본으로 대체되고,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 이자비용 등 모든 위험을 떠안게 되는 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며, Lㅁㅁㅁ의 기존주주인 Jㅇㅇ 등 또한 그러한 거래를 승낙할 이유가 없다. Lㅁㅁㅁ는 당초부터 경마리조트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데 Lㅁㅁㅁ의 투자자가 Lㅁㅁㅁ에 투자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래를 새로이 만들어 낸다는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정상적이지 않다.
3. 최종투자회사가 Lㅁㅁㅁ를 통하지 않고 Mㅁㅁㅁ에 102,000,000 $를 직접 납입하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다. 2019.10.11. 발급 투자등록증명서에서는 P관광공사와 Lㅁㅁㅁ를 투자자로 인증하면서, “투자자는 투자, 건설 준비 중에 사업을 어떤 형태로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투자등록증명서 제3조 제1항 투자자의 책임). 따라서 Lㅁㅁㅁ는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어떤 형태로도 양도할 수 없고 Lㅁㅁㅁ가 아닌 그 누구도 Mㅁㅁㅁ에 자본금을 납입할 수 없으므로, 최종투자회사가 Mㅁㅁㅁ에 102,000,000 $를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쟁점예치금 송금 시점인 2019.11.28.에 Lㅁㅁㅁ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방안 또한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방안은 ① Mㅁㅁㅁ프로젝트 양수도 계약 및 공동출자계약 모두 확정 계약으로 하는 방안과 ② Mㅁㅁㅁ프로젝트 양수도 계약은 조건부 계약으로 하되 공동출자계약만 확정 계약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이유에서 두 가지 방안 모두 가능하지 않다.
○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4년여가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매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동 매매허가를 받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였음에도 허가가 늦어져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었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액을 우회적인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없음.
○ 한편, 소유권이전이 장기간 지체된 데는 전 소유자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인데 등기지연에 따라 그 기간동안 올릴 수 있었던 기대수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정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864백만원임에 비하여, 그 보상으로 매매가액을 10억원 감액하고 전 소유자가 매매계약 후에 증축한 1억원 상당의 건물을 무상 양수 받았는 바, 부동산 매매대금의 선급금을 부당행위부인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한편 당 사례는 상기 심사례와 달리 Lㅁㅁㅁ가 쟁점예치금을 사용할 수 없고 조건 성취 및 미성취 그 어떤 경우라도 해당 금전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전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투자회사가 착공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Lㅁㅁㅁ에 우회적인 자금대여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나아가 현재까지 투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투자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착공허가를 위해 계속 노력해 왔음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지 인·허가 중단, 외국인 투자기업의 개인 토지 사용권 취득 문제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한 것이며, 현재 토지법 개정 건의하여 국회 법안 수정 중에 있는 등 허가 과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도 쟁점예치금을 Lㅁㅁㅁ에 대한 의도적이고 우회적인 자금대여로 볼 수 없다. 또한 Lㅁㅁㅁ는 최종투자회사와 특수관계 없는 Jㅇㅇ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이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Jㅇㅇ 등 소유 100% 법인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투자회사가 Lㅁㅁㅁ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이익을 분여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 마. 조사청 의견에 대한 추가의견(쟁점②관련)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법인들이 베트남 경마리조트사업에 투자하려면 2019.11.28. Lㅁㅁㅁ에 쟁점예치금을 송금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으므로, 이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이다. N그룹은 2017.1.24. 베트남 「경마, 경견, 국제축구경기 베팅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자 베트남에서 경마리조트사업을 추진코자 하였는데,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Jㅇㅇ 소유 Lㅁㅁㅁ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베트남 정부로부터 Jㅇㅇ와 Lㅁㅁㅁ를 소개받게 되었다. 당시 P관광공사와의 2007년 합작투자계약 및 2016년 투자협력계약에 따라 Lㅁㅁㅁ가 자본금 102,000,000 $를 납입하여 Mㅁㅁㅁ 지분 85%를 취득할 것이 정해져 있던 상태였고, N그룹 내 단일 법인에서 102,000,000 $ (약 1,150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 법인은 없으므로, 당초부터 N그룹 내 자금력 있는 법인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Lㅁㅁㅁ에 투자할 것을 전제로 Aㅁㅁㅁ가 주간사로서 업무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에 Aㅁㅁㅁ는 사업의 주간사로서 Jㅇㅇ와 Lㅁㅁㅁ 지분 조건부 양수에 관하여 약정하였고, 동시에 Lㅁㅁㅁ와 Aㅁㅁㅁ 및 투자에 참여하고자 한 15개 관계사는 공동출자에 관한 3자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Lㅁㅁㅁ-Jㅇㅇ-Aㅁㅁㅁ 간 Mㅁㅁㅁ 프로젝트 양수도계약”과 “Lㅁㅁㅁ-Aㅁㅁㅁ-기타 관계사들 간 공동출자계약”은 베트남 경마장 “공사착수”라는 조건이 성취될 경우 동시에 거래가 종결되도록 연계된 계약이다.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할 경우 Lㅁㅁㅁ는 다시 Jㅇㅇ 100% 소유 회사로 돌아가게 되고, Mㅁㅁㅁ에 납입된 투자금은 반환일까지의 운용손익을 가감한 잔여재산에 대하여 최종투자회사들에 투자비율대로 반환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청구법인들이 2019.11.28. Lㅁㅁㅁ에 쟁점예치금을 송금한 것은 청구법인들이 경마리조트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행위이다. 먼저, 청구법인들이 경마리조트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Mㅁㅁㅁ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Lㅁㅁㅁ를 통한 투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조사청과 이견이 없다. 또한 착공 허가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들이 조건부가 아닌 확정 투자로 Lㅁㅁㅁ의 지분을 Jㅇㅇ로부터 전량 인수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공사착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투자에 따라 Lㅁㅁㅁ에 쟁점예치금을 송금한 것은 베트남 경마리조트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이므로, 근본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쟁점예치금과 관련한 일련의 계약들은 이익을 분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N그룹, Jㅇㅇ, P관광공사 간 각각의 이익극대화 추구 과정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며, 조사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수혜법인으로 보고 있는 Lㅁㅁㅁ는 장래 청구법인들과 특수관계인이 될지 여부도 미확정된 상태이다. 2017.11.1. Lㅁㅁㅁ-Jㅇㅇ-Aㅁㅁㅁ 간 Mㅁㅁㅁ프로젝트 양수도계약 및 2017.11.21. 변경계약서에서는 베트남 경마장 “공사착수” 조건 성취 시 Aㅁㅁㅁ가 Jㅇㅇ의 Lㅁㅁㅁ 지분을 120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되, 조건 확정 시까지 원만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7.11.21. Aㅁㅁㅁ가 Lㅁㅁㅁ 신주 88.24%를 3.8억원에 취득하고 조건 미성취 시 이를 Jㅇㅇ에게 반환하도록 약정하였다. 따라서 쟁점예치금 송금 시점인 2019.11.28.에는 표면상 청구법인들과 Lㅁㅁㅁ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질은 조건이 성취될 경우 Lㅁㅁㅁ의 주주로서 확정적 특수관계인이 되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Lㅁㅁㅁ는 100% Jㅇㅇ의 소유로 돌아가므로 아무 관계가 없게 되어, 장래 특수관계 여부가 미확정인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들이 Lㅁㅁㅁ에게 이익을 분여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3. Lㅁㅁㅁ는 쟁점예치금을 사용할 수 없고 관련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지 않아, Lㅁㅁㅁ가 청구법인들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볼 수 없
- 다. 조사청은 Lㅁㅁㅁ가 경마리조트사업 시행 주체로서 공사 완공 시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므로 금전 사용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부담한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쟁점예치금을 금전 무상 대부로 볼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산정 기간은 쟁점예치금을 송금한 2019.11.28.부터 조건이 확정되어 청구법인들의 투자 여부가 확정되는 때까지가 될 것이며, 공사 완공 후 Mㅁㅁㅁ의 이익 발생에 따라 Lㅁㅁㅁ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은 그 이후에 발생할 사건이다. 즉 금전의 무상 대부에 해당하는 지는 2019.11.28.부터 조건 확정 시까지의 정황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Lㅁㅁㅁ는 Mㅁㅁㅁ에 자본금을 불입하는 외에 쟁점예치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공동출자계약서 제2조 제4항), 조건이 성취될 경우 2019.11.28. 확정된 투자비율대로 청구법인들이 Lㅁㅁㅁ의 주주가 되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Mㅁㅁㅁ의 잔여재산은 Lㅁㅁㅁ가 아닌 청구법인들에게 분배되므로(공동출자계약서 제6조 제1항), 해당 기간 동안 Lㅁㅁㅁ는 쟁점예치금 사용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한 바 없다.
4. 공동출자계약의 형식과 실질,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당사자 간 목적과 진정한 의사 그 어떠한 내용으로 볼 때에도 쟁점예치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에 따라 송금된 것임이 분명하다. 조사청은 2017.11. 공동출자계약은 청구법인들이 Mㅁㅁㅁ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2019.10. 투자등록증명서에 따르면 Lㅁㅁㅁ가 아닌 청구법인들이 Mㅁㅁㅁ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공동출자계약을 정상적인 투자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Lㅁㅁㅁ 85%, P관광공사 15%의 합작투자로 Mㅁㅁㅁ를 설립하고 동 Mㅁㅁㅁ를 통하여 경마리조트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공동출자계약 전인 2007년 합작투자계약 및 2016년 투자협력계약에서부터 명시된 사항인데, 청구법인들이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이 태생부터 불가능한 공동출자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공동출자계약서 상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Mㅁㅁㅁ 지분을 소유하기로 한다.”는 것은 특수목적법인 Lㅁㅁㅁ를 통하여 Mㅁㅁ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동출자계약서 전문을 살펴보면, Aㅁㅁㅁ가 Jㅇㅇ로부터 Lㅁㅁㅁ를 양수하기로 한 Mㅁㅁㅁ 프로젝트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베트남 경마사업 합작투자계약 지분 85%를 Aㅁㅁㅁ가 양수하기로 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동 공동출자계약서에서는 특수목적법인 Lㅁㅁㅁ의 지분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Mㅁㅁㅁ 지분 85%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Lㅁㅁㅁ를 통한다는 표현을 생략하고 Mㅁㅁㅁ 지분 85%를 양수한다는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청은 16개사에서 4개사로 최종투자회사 확정 시 12개사에 대하여 손익의 정산과정 없이 투자금에 이자상당액만을 반환받은 선례가 있다며 향후에도 최종투자회사들에 대한 Lㅁㅁㅁ 지분 배정이나 투자손익의 정산 등 없이 이자 상당액만 지급하고 마무리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2017.11.에 16개사로부터 예치된 공동출자투자금액은 공동출자계약서 제2조 제5항에 따라 한국의 시중은행에 예치보관되고 있다가 공동출자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따라 투자 원본에 2019.11.28. 해당일까지의 이자수익을 가산하여 Mㅁㅁㅁ에 자본으로 납입되기 전 투자를 철회한 각 사로 반환한 것으로, 계약서 내용에 정확히 부합한 처리를 한 것이다. 반면, 2019.11.28. 최종투자회사들의 쟁점예치금 송금은 베트남 정부 투자승인결정 이후 최종 투자비율을 확정하여 베트남 Mㅁㅁㅁ에 자본으로 납입한 금액이며, 동 금액은 향후 사업이 취소될 경우 “지출 후 잔존한 금액에 대하여 본 계약상의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상호 분배하기로 한다.”는 공동출자계약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Mㅁㅁㅁ에서의 운용손익을 가감한 잔여재산을 투자비율대로 분배할 예정이다. 조사청 의견에 따르면 공동출자계약서 상 청구법인들이 Mㅁㅁㅁ 지분을 취득한다는 것인지 Lㅁㅁㅁ 지분을 취득한다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므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반대로 쟁점 예치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017.11.14. 청구법인들 이사회의사록에는 베트남 ㅇㅇ 경마사업 공동출자에 대하여 결의하였지 Lㅁㅁㅁ에 대한 자금 대여를 결의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들의 회계장부에도 쟁점예치금을 투자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있지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지 않다.
5. Aㅁㅁㅁ가 Jㅇㅇ로부터 Lㅁㅁㅁ를 양수하기로 한 계약과 청구법인들과의 공동출자계약은 조건이 성취될 경우 동시에 확정되는 계약으로, Aㅁㅁㅁ가 먼저 Lㅁㅁㅁ를 확정적으로 양수하고 이를 다시 최종투자회사들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조사청의 이러한 주장은 쟁점예치금이 Lㅁㅁㅁ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도 아니다. 조사청은 사실상 Lㅁㅁㅁ를 100% 소유한 단독주주인 Aㅁㅁㅁ가 다시 Lㅁ ㅁㅁ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출자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다. 그런데 Aㅁㅁㅁ는 102,000,000 $ (약 1,150억원)를 단독으로 조달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며 당초부터 관계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투자할 것을 전제하였고 주간사로서 Jㅇㅇ와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 Aㅁㅁㅁ와 Jㅇㅇ와의 Lㅁㅁㅁ 주식 양수도계약일은 2017.11.21.이고 청구법인의 공동출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은 2017.11.14.인 점으로 볼 때에도 당초부터 Aㅁㅁㅁ가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은 고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Aㅁㅁㅁ가 Jㅇㅇ로부터 Lㅁㅁㅁ를 양수도하기로 한 계약은 현재까지 종결되지 않았으며, 조건 확정에 따라 공동출자계약과 동시에 종결되는 바, Aㅁㅁㅁ가 확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없다.
<쟁점①관련>
1. 해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에도 원칙적으로 국내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1항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없는 부동산 등은 해당 재산이 소재한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차선이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일 뿐, 쟁점주식과 같이 주식발행 법인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있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국외주식이라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 행령 제5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원칙: 시가평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2) 시 가평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 순차적으로 아래 적용
① 재산 소재지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②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 그리고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6.10.17. 선고 2005누24348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법인과 그 거래상대방인 Dㅁㅁㅁ가 쟁점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 및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주식의 매매금액은 청구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거래상대방인 Dㅁㅁㅁ가 독자적으로 주식을 평가한 평가서 또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는 없다.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시가라고 할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거래 당시의 시가를 달리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득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어떠한 평가방법이 적정한 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사청과 청구법인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1두22075, 2011.12.22.). 그러나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은 일련의 평가방법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여러 평가방법 가운데 납세자가 선택한 평가방법에 반하여 과세관청이 과세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과세관청이 모든 평가방식에 대하여 항상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에서 증명책임이 납세자와 과세관청 중 누구에게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다양한 학설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의 주된 입장은 증명책임이 납세자나 과세관청의 어느 일방에만 전속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관청에 분배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3460 외 다수). 즉,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세채권을 적극적으로 성립시키는 요건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조세채권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그 장애가 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겠다(조세법쟁론, 강석규, 2021 外).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적 논리를 기준으로 보면, 쟁점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1순위)에 대한 입 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반면,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2순위)’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기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평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관련 조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개월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어 조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별도의 감정평가 업무진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사청이 과세를 목적으로 일방적인 감정평가 업무 진행을 사유로 장기간의 조사기간 연장을 함으로써 자칫, 과세를 목적으로 한 조사청의 일방적인 감정평가업무 진행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과세체계 하에서의 불가피성을 고려하면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 등은 쟁점주식을 직·간접적으로 포함된 자본거래(합병, 주식양도 등) 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19년 국내 특수관계법인 Cㅁㅁㅁ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함에 있어 신주 발행주식 평가에 대한 근거자료로 Cㅁㅁㅁ의 주식평가조서(’19.6.30.기준)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는데, 당해 주식평가조서에는 청구법인의 주식평가조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서 및 평가차액명세서에 F호텔 주식평가액을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하였다. 청 구법인의 『평가차액계산명세서』상 F호텔 주식평가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법인의 F호텔 주식평가내역(’19.6.30기준) (원) 계정과목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① 대차대조표금액
② 차 액 (①-②) 비고 장기투자증권 (F호텔) 45,481,044,200 7,625,330,411 37,855,713,789 40% 상기 주식평가조서에는 F호텔 주식평가내역도 포함되어 있는바, 주식평가 개요에 F호텔이 해외현지법인(베트남)으로 우리나라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F호텔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은 아래와 같다.
② 청구법인의 F호텔 주식평가–보충적 평가(’19.6.30기준) (원) 평 가 기준일 순자산 가 액 발행주식 총 수 1주당 순자산가액
① 1주당 순손익 가중평균액
② 1주당 평가액 (①×2+②×3)÷5) 비고 ’19.06.30 33,433,085,828 100 334,330,858 1,672,156,270 1,137,026,105 한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일시 보관한 자료 중 F호텔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19.12.31. 기준)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청구법인의 F호텔 주식평가–보충적평가(’19.12.31기준) (VND, 원) 구 분 주당평가① (VND) 발행주식수② 지분율③ 환율
④ 평가액(원) (①×②×③×④) 비고 F호텔 7.399 322,745,000,000 40% 0.05 (≒) 47,757,423,712 부동산비율 50%이상
④ 청구법인의 F호텔 주식평가내역–지분법투자주식(’19.12.31기준) (원) 주식명 지분율 장부금액① 보충적 평가액
② MAX (①,②) 차액 (②-①) F호텔 40% 24,224,240,436 47,757,423,712 47,757,423,712 23,533,183,276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국내 특수관계법인과의 자본거래 등을 위한 해외 자회사 F호텔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이 국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하고 있음이 다양한 거래사실에 의해 확인되고, F호텔의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는 관계사 Aㅁㅁ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F호텔의 기업가치 평가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모순적 측면이 있다.
1.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베트남 과세당국이 가액 산정의 적정여부를 검증·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금액이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F호텔이 베트남 과세관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F호텔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베트남 과세당국으로부터 쟁점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베트남 과세당국이 조세부과목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평가한 가액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우 선 청구법인은 베트남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결과 내용 등을 조사과정에 서 조사청에 제시한바 없으므로 조사기간 중에는 이에 대하여 검토한 바가 없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F호텔에 대한 베트남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결과 내용 및 결과통지서를 살펴보면, 쟁점주식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베트남 과세당국이 ’22.10월~’22.12월 실시한 F호텔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F호텔의 주요 사업은 사무실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F호텔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를 추징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서는 베트남 세법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한 기업의 출자지분을 양도할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양도자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대리 납부하는 제도의 일환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F호텔의 세무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및 종업원 고용,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해 세무조사는 F호텔의 사업관련 조사내용으로 주식양도 및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내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만일,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 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베트남 과세당국이 검증하거나 양도소득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F호텔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베트남 과세당국에 제출한 양도신고서 및 베트남 현지법인의 세무조사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평가액이 적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주식을 평가한 회계법인은 F호텔에 회계감사 및 각종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이해관계자로 적법한 평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베트남 소재 회계법인이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으므로 베트남 세법에 따른 적법한 평가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 주장하는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세법상 적법한 평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첫째, 평가서 작성자인 G회계법인(대표 ㅇㅇㅇ 회계사)는 객관적인 평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국내 세법상 DCF법에 의한 평가서 작성이 가능한 자는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그리고 세무법인이다. 평가서 작성자는 평가대상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평가대상법인의 소송대리·회계감사·세무대리·고문 등 거래가 있는 자, 평가대상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평가대상법인과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2번 이상 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가액이 인정되지 않은 자, 평가서 작성이 부적절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평가심의원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청구법인이 제출한 F호텔 기업평가 보고서는 F호텔이 G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한 것으로 G회계법인은 매년 F호텔의 회계감사 및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의사가 주식평가에 반영될 소지가 높은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년 F호텔의 회계감사 및 각종 세무신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평가자의 평가액은 평가자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어 적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F호텔은 청구법인 및 Dㅁㅁㅁ가 속한 N그룹의 사주 Eㅇㅇ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Dㅁㅁㅁ의 최대주주는 Eㅇㅇ 회장의 장손 ㅇㅇㅇ이 지배하는 특수관계사로서 평가의 적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그 가액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 저하될 수 밖에 없다.
3. 부동산 과다법인에 대하여 DCF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른 적법한 평가액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대상 법인인 F호텔이 제공한 2019.12.31. 현재 회사평가 및 회사의 사업계획 검토를 기반으로 DCF 방식에 따라 동 주식을 평가하였다고 평가보고서에 적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업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현금흐름 성장률을 17%로 계산하였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2020년 코로나 19의 영향을 이유로 2019년 대비 65%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① 현금흐름의 성장률 ($) 항 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현금의 순 증감 (-) 575,887.54 5,238,651.11 6,056,832.85 (-) 7,764,957.17
• 대여금, 부채증서 매입 (-) 7,705,696.36 (-) 8,803,251.65 (-) 13,602,307.90 0
• 대 여금회수, 부채증서 매도 0 0 0 13,940,011.61
• 배당금 지금 (-) 4,744,939.10 0 0 (-) 40,645,325.09 부채증서 및 배당금으로 인 한 현금흐름 외의 순 현금흐 름 11,874,747.93 14,041,902.76 19,659,140.75 1,894,035.30 평균 현금흐름 증가율 17%
② 잉여현금흐름 예측 ($) 항 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잉여현금흐름 18,940,356.30 6,629,124.71 7,745,404.51 9,049,654.92 10,573,528.36 12,354,007.18 평균 현금흐름 증가율 (-)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 결정합니다.
③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가중평균자본비용 2019.12.31 자본비용 무위험수익률 3.328% 평균시장프리미엄 12.60% 시장의 베타 1.100 부채/자본비율 1.16 법인세율 20.0% 무차입시 베타 2.121 자본비용 30.05% 부채비용 차입비용 8.81% 법인세율 20.00% 세후부채비용 7.05% 가중평균자본비용 자기자본가중치 46.29% 부채가중치 53.71% WACC 17.70%
④ 현금흐름할인법-운영가치 ($) 항 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잉여현금흐름 6,629,124.71 7,745,404.51 9,049,654.92 10,573,528.36 12,354,007.18 가중평균자본비용 17.70% 할인된 현금흐름 5,632,356.49 5,591,289.72 5,550,522.37 5,510,052.27 5,469,877.24 잉여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27,754,098.09 청구법인은 미래의 순 현금흐름 예측에 있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2020년 잉여현금흐름을 2019년 대비 65% 감액한 6,629,124.71 $(=18,940,356.30 $ × (1-0.68))으로 하여 향후 5년간의 잉여현금흐름을 예측하였으며,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계산을 위한 수치 산출에 있어서도 베트남에서 사용가능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미국 등의 인터넷사이트 출처를 근거로 하여 자의적으로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미래의 잉여현금흐름을 예측할 때에는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추정 재무상태표와 추정 손익계산서 항목들에서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영업투자액을 예측하여야 한다. DCF법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이다.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은 주식평가를 위해 주식시장과 기업의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의 DCF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는 다분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수치로 계산하여 그 평가금액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DCF법은 평가방법 그 자체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DCF법은 미래수익을 추정한 가치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미래수익에 대한 추정을 자의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고, 현금할인율(가중평균비용, WACC)에 따라 가치평가액의 범위가 넓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DCF법은 많은 복잡한 변수에 대한 추정과 가정치를 반영해야 하는 평가모델이다. 미래현금흐름 추정 때 회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이 반영되기 때문에 미래 산업전망이나 재무목표 등이 가치평가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 또한 DCF에서 할인율로 사용되는 가중평균자본비용이나 영구현금흐름 산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구성장율 책정 등은 많은 추정이나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① 현금흐름할인법 평가시 추정을 자의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
② 예상매출액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없이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한다.
③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 적용의 문제점
④ 자본구조(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총 자본에 대한 비율) 계산의 문제점 DCF법은 기업이 영속한다는 가정 하에서 과거의 실적을 토대로 계산된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기업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즉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으로 장래에 얼마만큼의 수익(내지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자산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F호텔은 호텔업 및 사무실 임대업을 영위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추정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 DCF법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해당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사유로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조사청이 재평가 방안도 제시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조사청이 당초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에 동의하여 관련 주식평가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바 있다.
1. 쟁점주식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국내 특수관계인 간 비정상 적 거래행위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다.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부인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재산매매를 하는 경우 시가로 거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가란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거래소에 거래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상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로 보는 금액이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 원칙: 시가평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순차적으로 평 가 ① 재산 소재지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②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청구법인과 국내 특수관계법인 간의 비상장 해외 자회사 출자 지분 양도거래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DCF법에 의한 평가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는 큰 차이가 난다.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의 가액 산정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며,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 예고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의 경우 DCF법보다는 자산기반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이 베트남 세법이 정하는 적법한 평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F호텔의 주식평가에 대한 법률근거로 ‘베트남 평가기준’(2017.11.15.)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이 베트남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적법한 평가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베트남 평가기준에 따르면, ‘어떤 기업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할지는 기업가치의 전제조건과 평가시점 및 그 이후의 기업운영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에 따라 달라진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시장가치평가접근법, 평균비율방법, 거래가격방법, 자산기반방법, 회사의 할인된 잉여현금흐름법, 배당금할인모델 등 다양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다양한 평가방법 중 ① 평균지표방법을 적용하여 비즈니스 가치 파악하기, ② 자산기반방법을 적용하여 비즈니스 가치 파악하기, ③ 잉여현금흐름을 자기자본에 적용하여 회사가치 결정하기를 부록의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 상기 평가방법 중 「평균지표방법을 적용하여 비즈니스 가치 파악하기」는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사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주된 평가방법으로 기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호텔은 사무실 임대와 호텔업, 카지노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어 해당 기업은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시장접근법 또는 원가접근법이 아닌 수익접근법인 DCF법을 사용하였으며, 동 평가방법이 베트남 과세당국이 조세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방식이라는 주장인데, 베트남의 비즈니스 가치평가 모 형에서는 사업가치의 전제는 평가목적, 평가대상 회사의 법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및 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 중 부동산이 50%를 초과하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지분을 양도함에 있어 손익접근법에 따른 평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를 주장하려면 쟁점주식 평가에 손익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부터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국내 법인세 신고시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금을 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은 베트남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방법인데 국내에서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만을 인정한다면, 어떤 가액으로 거래를 하여도 베트남과 국내 어느 한쪽에서는 반드시 과세문제가 발생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국내 세법은 내국법인이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지 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법인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 베트남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액을 세금과공과금(판매비와 일반관리비)으로 손금계상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베트남 과세당국에 현지법인이 대리 신고·납부한 지분양도세금(Capital Assingnment Tax)을 국내 세법상 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였다. 설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새로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면 청구법인은 국제거래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상호합의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 라.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추가의견(쟁점①관련) 1) 쟁점주식 거래는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국내 특수관계법인을 우회 지원하기 위한 거래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에서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그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국가간 이중과세를 조정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2021.2.17.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에서는 이러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보유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Dㅁㅁㅁ는 F호텔로부터 2015년 21억원, 2016년 11억원, 2017년 22억원, 2018년 31억원, 2019년 39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F호텔에 대한 지분율이 20%로 25%에 미달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Dㅁㅁㅁ가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F호텔 지분 6%를 양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법인과 Dㅁㅁㅁ의 쟁점주식 거래가 독립된 거래당사자로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거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반증할 뿐이다. 청구법인은 Dㅁㅁㅁ가 F호텔로부터 2015년 21억원, 2016년 11억원, 2017년 22억원, 2018년 31억원, 2019년 39억원에 이르는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F호텔로부터 2016년도분 44억원, 2017년도분 63억원, 2018년도분 78억원 등 총 185억원을 2019년에 현금배당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ㅣ F호텔 현금배당현황ㅣ (백만원) 주 주 명 지분욜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수령연도) 합 계 100% 46,358 11,057 15,738 19,563 Aㅁㅁㅁ 40% 18,543 4,423 6,295 7,825 2019년 청구법인 40% 18,543 4,423 6,295 7,825 〃 Dㅁㅁㅁ 20% 9,272 2,211 3,148 3,913 〃 청구이유서에 기재된 2015∼2016년 Dㅁㅁㅁ가 F호텔로부터 수령한 현금배당액 등을 참고하여 F호텔 주주들이 2014년부터 수취한 현금배당액은 아래와 같다. ㅣ F호텔 현금배당(2014∼2018년도분)ㅣ (백만원) 주 주 명 지분욜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00% 62,358 10,500 5,500 11,057 15,738 19,563 Aㅁㅁㅁ 40% 24,943 4,200 2,200 4,423 6,295 7,825 청구법인 40% 24,943 4,200 2,200 4,423 6,295 7,825 Dㅁㅁㅁ 20% 12,472 2,100 1,100 2,211 3,148 3,913 2014~2018년까지 F호텔로부터 주주들이 수취한 현금배당액은 총 624억원으로 연평균 125억원에 이르며, 6%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배당은 37억원에 달하는바 이러한 F호텔의 현금배당 내역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Dㅁㅁㅁ에 호텔지분 6%를 20억원에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사청의 국내 관계사 간 자본거래 등과 관련하여서는 손자회사인 F호텔 주식을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등 기존 국내 주식의 평가와 금번 쟁점주식의 평가에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해당 거래는 모두 베트남 현지에 신고할 것이 없는 국내 거래이므로 추가적인 현지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쟁점주식 양도는 베트남 현지법에 따라 투자국의 지분 이전 승인이 필요하고 베트남 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베트남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베트남에서 인정하는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하고, 동 금액으로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 주식에 대하여 국내 관계사간 대여금의 주식전환 등과 같은 자본거래에 있어서는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를 적용하고, 국내 관계사간 주식을 양수도하는 지분거래에 대해서는 DCF법 등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세부담이 달라져도 과세관청에서 이를 용인한다면 주식평가에 대한 세법의 본래적 취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까지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베트남에서 인정되지 않는 국내 상증세법 평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른 시가 평가액과 비교하여 저가일 경우 양도법인에 시가와 양도가액 차이에 대하여 과세가 될 것이고, 고가일 경우 양수법인에 시가를 넘어선 취득가액 불인정으로 향후 과세될 것이므로, 그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추가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쟁점주식 평가가 베트남 세법에 따른 적법한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그 평가액도 잘못 산정된 사실을 간과한 주장에 불과하다. 2)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한 순손익가치환원율은 지난 20여년의 기간에 모두 10%를 적용하도록 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국외 자산 평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순손익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순손익가치환원율은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것으로 외국의 사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에 이 환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게 되므로, 보충적 평가적용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순손익가치환원율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정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일인 2020.7.10. 현재 순손익가치환원율은 10%이다. 순손익가치환원율은 2000.4.3. ~ 2002.12.31. 약 2년 9개월간 15% 이었고 그 외 기간에는 모두 10%를 계속 유지하였다. 적용 시기 순손익가치환원율 비고 2016.03.21. 이후 10%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2010.11.05. ~ 2016.03.20. 10% 기획재정부 고시 2009.08.01. ~ 2010.11.04. 10% 국세청 고시 2003.01.01. ~ 2009.07.31. 10% 국세청 고시 2000.04.03. ~ 2002.12.31. 15% 국세청 고시 2000.04.02. ~ 10%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순손익가치환원율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신 용등급 ‘AA-’) 수익률은 2001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중 최저 1.89%(2016년 연평균)에서 7.04%(2001·2008년 연평균)까지 큰 폭으로 변동되었지만 순손익가치환원율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10%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볼 때 순손익가 치 산출시 적용되는 이 환원율은 사실상 고정값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별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상이할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산정하도록 정한 현행 한국의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국외 자산 평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정하게 된다는 견해는 상기와 같이 환원율이 고정값 개념으로 사용 중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고 아울러 청구법인이 언급한 판례 및 심판례는 모두 개별적인 사례에 국한되므로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베트남 과세당국이 양도소득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아니며, 베트남 과세당국이 이의제기 없이 종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베트남 세무당국이 1년 마다 현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 법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 검토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는바, F호텔 세무조사시 F호텔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 중 상위 금액인 쟁점주식 양수도에 대한 검토 또한 당연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3년 언론보도(베트남 현지매체 비뉴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시가 2023년 4월 ‘외국인투자경제조직점검반’을 꾸렸으며, 점검반은 하노이시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회사 17곳과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64개를 대상으로 자본출자 및 지출 상황, 프로젝트 이행률, 세금 납부현황 등을 따져보고 덜 거둬들인 세금을 추가 징수하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기사 내용은 쟁점주식 양도거래에 대하여 베트남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완료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 4) 평가기준일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현금흐름의 미래 예측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20년 순현금흐름을 직전년도의 35%로 추정한 자의적인 평가는 적정한 평가로 인정될 수 없으며, 2022년 F호텔의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 매출액에 근접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평가액을 적정한 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20년 순현금 수익을 코로나19를 이유로 전년대비 급감한 2019년의 35%로 추정한바 코로나19 변수로부터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 대한 고려없이 2020년 순현금 수익에 연 17% 성장률을 적용하여 2024년까지의 수익을 계산함으로써 최저값인 2020년 실적 추정치의 영향이 누적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22년 F호텔의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의 매출을 대부분 회복하였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ㅣ F호텔 매출현황ㅣ (백만원) 항 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매 출 액 48,178 26,394 18,709 34,764 매 출 원 가 15,055 10,451 8,469 13,115 매출총이익 33,123 15,943 10,240 21,649 또한 최근 인터넷 매체 등에 따르면, 2023년 F호텔은 코로나19 이전을 상회하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쟁점②관련> 가. 쟁점예치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투자금이라 볼 수 없다. 1) 쟁점예치금 납입을 위한 공동출자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서는 발생하기 어렵다. Aㅁㅁㅁ는 2017.11.1. 베트남 경마리조트사업의 시행 주체인 Lㅁㅁㅁ와 Mㅁㅁㅁ프로젝트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Lㅁㅁㅁ 지분 88.24%를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해당 사업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Aㅁㅁㅁ는 경마리조트사업에 필요한 102,000,000 $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17.11.24. ‘Lㅁㅁㅁ, Aㅁㅁㅁ, 청구법인들’을 당사자로 하는 다자간 공동출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법인들은 이를 근거로 쟁점예치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며 조건부 투자의 조건 성취가 완료되지 않아 예치금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출자계약 일부 (갑) Lㅁㅁㅁ, (을) Aㅁㅁㅁ, (병) Bㅁㅁㅁ 또는 Cㅁㅁㅁ 등 15개 계열 사 중 1개 사 “을”은 베트남 하노이 경마장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갑”의 지분 85% 취득 및 투자사업을 위하여 “을”과 “병” 상호 간에 다음과 같이 공동출자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제2조【공동투자사항】
2. 공동출자투자금액은 “을”이 최종적인 투자실행과정에서 상호협의에 따라 신 설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하노이시 ㅇㅇ 소재 “ㅇㅇ 경마사업 ”법인 * 의 자본금으로 전환한다. 제4조【출자비율】
2. “ 을”과 “병” 당사자 쌍방은 상호협의하여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신설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하노이시 ㅇㅇ 소재 “ㅇㅇ 경마 사업” 법인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기로 한다. * ‘ㅇㅇ 경마사업 법인’이란 P관광공사 와 Lㅁㅁㅁ 의 합작법인 “ Mㅁㅁㅁ ”를 뜻함(심리담당자 주) 그러나, 공동출자계약서에는 청구법인들이 Lㅁㅁㅁ에 송금한 공동출자투자금액(쟁점예치금)이 Mㅁㅁㅁ의 자본금으로 전환되어 Mㅁㅁㅁ의 주식지분을 취득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9.10.11. 발급된 베트남의 투자등록증명서에서는 P관광공사가 15%, Lㅁㅁㅁ가 출자금의 85%(1억 2백만 $)를 출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법인들이 Mㅁㅁ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청구법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① 투자등록증명서(2019.10.11.,하노이시 투자계획국) 일부 투자법(2014.11.24.)에 근거하여... 경마, 경견 및 국제 툭구 베팅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정서(2017.1.24.)에 근거하여... 정부총리의 결정서(2019.9.12.)에 근거하여... 투자자인 P관광공사 와 Lㅁㅁㅁ 에 의해 2018.8.20. 제출 2018.11.2. 보완 제출한 투자사업진행 요청의 서면 및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1. 다음과 같이 투자자를 인증한다.
① P관광공사 (유한책임회사)
② Lㅁㅁㅁ (서울ㅇㅇ법원에 2007.12.7. 등록 2017.11.24. 변경된 법인등 록번호 110111-3, 법인대표 Eㅇㅇ)
2. 사업의 목표
① 경마장 설립... ② 국제기준에 따른 호텔, 빌라, 쇼핑센터 및 연회장
③ 토지면적은 약 125ha
3. 총 예상 투자자본: 4억 2천만 $
① 출자금은 투자자본의 28.5%인 1억 2천만 $,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90일내 현금으로 출자
4. 출자 금액과 비율
① P관광공사 는 출자금의 15%를 차지하는 1,800만 $ 출자 (Lㅁㅁㅁ가 대납)
② Lㅁㅁㅁ는 출자금의 85%를 차지하는 1억 2백만 $ 출자
5. 동원 자본 투자자본의 71.5%를 차지하는 3억 $는 베트남 법령 및 사업일정에 따라 투자 자 및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② N그룹 Qㅇㅇ 부회장 인터뷰 일부 청구법인들은 추후 쟁점예치금 중 해당 법인들이 납입한 비율대로 Lㅁㅁㅁ 지분을 취득하면 청구법인들이 Mㅁㅁㅁ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된다는 입장인바 이는 공동출자계약서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N그룹에 속하는 관계사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논리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2. Lㅁㅁㅁ 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공동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면 Jㅇㅇ 등에게서 이미 지분 88.24%를 취득하고, 잔여 11.76%도 120억원에 공사착공 등 조건 성취시 취득하기로 약정하여 사실상 Lㅁㅁㅁ를 100%를 소유한 단독주주인 Aㅁㅁㅁ가 다시 Lㅁㅁㅁ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출자계약에 참여하였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청구법인들은 Aㅁㅁㅁ가 경마리조트사업권 및 Lㅁㅁㅁ의 잔여 주식 양수 대가로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한 120억원은 공동출자계약에 따른 투자금과 동일한 자금으로 보아 Lㅁㅁㅁ의 지분율을 재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나 이 자금은 Aㅁㅁㅁ가 Lㅁㅁㅁ의 전 주주 Jㅇㅇ 등에게 지급한 주식 취득대금이고 공동출자계약에 따른 투자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러한 설명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서 제3자(은행)가 거래대금을 예치하고 상품 수령 이 확인되면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매매보호 서비스 만약,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 Lㅁㅁㅁ 지분을 재배분한다면 Aㅁㅁㅁ는 쟁점예치금 중 자사가 납입한 자금으로 자사가 이미 소유한 Lㅁㅁㅁ 지분 중 일부를 재취득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이는 Aㅁㅁㅁ가 이미 120억원을 투자하여 취득한 경마리조트사업의 각종 권리를 청구법인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결과가 되어 전형적인 관계사간 부당거래에 해당하게 된다. Jㅇㅇ와 Aㅁㅁㅁ 의 Lㅁㅁㅁ 주식양수도 계약서 일부
1. 당사자
① 양도인: Jㅇㅇ
② 양수인: Aㅁㅁㅁ
2. 본 주식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은 2017.11.1. 당사자들간에 체결된 Mㅁㅁㅁ 프로젝트 양수도계약 제4조에 따라 거래구조 확정을 위하여... 체결되었다.
3.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① “본건 에스크로 계좌”는... 공동으로 개설하고...
② 양도인은... Lㅁㅁㅁ 주식 10,125주(지분율 11.76%, 이하 “양도대상주식”)를 양수인이 Mㅁㅁㅁ 프로젝트 양수도계약 제3조의 거래대금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수인에게 매도(이하 “본건 거래”)
③ Mㅁㅁㅁ 프로젝트 양수도계약 제3조의 거래대금 지급조건이란 Aㅁㅁㅁ가 경영권을 확보한 Lㅁㅁㅁ 또는 Aㅁㅁㅁ 및 Aㅁㅁㅁ 의 특수관계자 등이 Mㅁㅁㅁ 프로젝트 투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 공사착수하는 것을 의미
④ 양도대상주식의 양수도대금은 120억원으로 한다.
⑤ 양수인은 거래대금 지급조건 충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도대상주식 중 10,000주를 양두함과 동시에 양도인에게 에스크로 계좌에서... 110억원을 즉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⑥ 양수인은 위 양수도대금 지급일로부터 8개월 내에 양도대상주식 중 125주를 양수함과 동시에 양도인에게 에스크로 계좌에서... 10억원을 즉시 인출하여 지급한다. 결국, 상기 주장은 Lㅁㅁㅁ의 지분 88.24%를 이미 보유 중인 Aㅁㅁㅁ의 권리를 모두 배제한 상태에서나 성립할 수 있는 계약 내용에 대한 임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3. 공동출자계약이 Lㅁㅁㅁ의 지분을 취득하여 Mㅁㅁㅁ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투자계약이라면, 쟁점예치금 납입행위와 Lㅁㅁㅁ지분 취득행위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 공동출자계약의 최종 목적이 Lㅁㅁㅁ의 지분을 취득하여 Mㅁㅁㅁ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데 있다면 청구법인들이 쟁점예치금을 Lㅁㅁㅁ에 지급한 행위는 경마리조트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상승할 Lㅁㅁㅁ의 기업가치를 Lㅁㅁㅁ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
4. 쟁점예치금 납입은 법적·경제적 실질이 불분명하다. 일반적으로 공동출자계약이라 함은, 전체 구성원이 투자한 총 투자금에서 당해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기준으로 출자금 등 투자지분을 확정하며, 구성원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 건 공동출자계약은 출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투자금액, 출자비율, 투자기간, 수익금 정산․분배방식 등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사항이 불분명하다.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N그룹 계열사들은 공동출자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마리조트사업의 출자한도를 2,318억원으로 약정한바,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회사별 출자한도 및 예치금은 아래와 같다. ㅣ경마리조트사업 출자한도 및 예치금 명세(2021.12.31. 현재)ㅣ (백만원, %) 회사명 한도 예치금 비율 회사명 예치금 투자액
① Aㅁㅁㅁ ㈜ 70,000 51,300 73.2
⑨ ㅁㅁㅁㅁ ㈜ 100
• ② Bㅁㅁㅁ ㈜ 50,000 35,531 71.0
⑩ ㅁㅁㅁㅁ ㈜ 500
• ③ Dㅁㅁㅁ ㈜ 30,000 17,395 57.9
⑪ ㅁㅁㅁㅁ ㈜ 10,000
• ④ Cㅁㅁㅁ ㈜ 25,000 11,107 44.4
⑫ ㅁㅁㅁㅁ ㈜ 5,000
• ⑤ㅁㅁㅁㅁ ㈜ 1,000
• -
⑬ ㅁㅁㅁㅁ ㈜ 1,100
• ⑥ㅁㅁㅁㅁ ㈜ 100
• -
⑭ ㅁㅁㅁㅁ ㈜ 5,000
• ⑦ㅁㅁㅁㅁ ㈜ 20,000
• -
⑮ ㅁㅁㅁㅁ ㈜ 3,000
• ⑧ㅁㅁㅁㅁ ㈜ 10,000
• -
⑯ ㅁㅁㅁㅁ ㈜ 1,000
• 소 계 206,100 115,333 소 계 25,700
• 공동출자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금액은 Aㅁㅁㅁ와의 상호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제2조 제1항, 제4조)’고 되어 있고, N그룹 계열사들 역시 예치가능 한 금액의 한도만 설정되어 있을 뿐 투자계약이라면 통상적으로 약정해야 할 내용 (투 자금액, 출자지분, 투자기간, 수익금 분배, 투자금 상환)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2017.11.24. 체결된 Lㅁㅁㅁ, Aㅁㅁㅁ, 청구법인들 3자간 공동출자계약과 같은 날에 체결된 Aㅁㅁㅁ와 청구법인들 2자간 공동출자계약서조차도 출자비율 및 책임범위 등에서 서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 제4조 ‘출자비율’ 비교 ① <(갑) Lㅁㅁㅁ -(을) Aㅁㅁㅁ -(병)청구법인들> 3자간 공동출자계약서 일부 ② (갑) Lㅁㅁㅁ -(을) Aㅁㅁㅁ > 2자간 공동출자계약서 일부
□ 제5조 ‘ Aㅁㅁㅁ 책임’ 비교 ① <(갑) Lㅁㅁㅁ -(을) Aㅁㅁㅁ -(병)청구법인들> 3자간 공동출자계약서 일부 ② (갑) Lㅁㅁㅁ -(을) Aㅁㅁㅁ > 2자간 공동출자계약서 일부 이러한 차이는 Aㅁㅁㅁ와 청구법인들의 지위 및 투자조건이 상이하고 공동출자계약이 자금의 무상지원을 목적으로 청구법인들이 속한 N그룹 차원의 결정에 따라 추진된 형식적인 출자계약에 불과한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들은 쟁점예치금이 Lㅁㅁㅁ의 자본금 납입인지, Lㅁㅁㅁ가 납입해야 할 Mㅁㅁㅁ 자본금의 납입인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후자의 경우 쟁점예치금은 Lㅁㅁㅁ가 Mㅁㅁㅁ 자본금을 납입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로 볼 수 있다). 경마리조트사업 진행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에 설립되는 합작법인 Mㅁㅁㅁ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행위인지, 아니면,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사업권을 실질적으로 부여받은 Lㅁㅁㅁ의 지분취득 또는 Lㅁㅁㅁ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인지에 따라, 수익․비용의 인식 및 관련 회계처리에 큰 차이가 발생함에도 청구법인들은 경마리조트사업이 현재까지 착공 전의 준비단계에 있어 실질적 수익이 발생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예치금의 성격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다. 공동출자계약은 Lㅁㅁㅁ와 대주주 Aㅁㅁㅁ의 자금조달 부담을 청구법인들에게도 배분한 것에 불과하다. 1) Aㅁㅁㅁ는 최종투자회사를 4개사로 결정하면서 공동출자계약에 따른 투자손익의 정산없이 원금에 이자 상당액만을 가산하여 상환하였던 사례가 있다. 공동출자계약에 따라 2017.11월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15개 계열사가 Aㅁㅁㅁ에 자금을 보내고 2019.11월 최종투자회사가 4개사로 확정된 시점에 15개 계열사가 자금을 돌려받는 과정(최종투자회사인 4개 회사는 2019.11월 돌려받은 자금 등을 다시 Lㅁㅁㅁ에 송금)에서 Aㅁㅁㅁ는 2017.11월에 수령하였던 자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이자를 관계사에 지급하였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이행하였다. 이러한 이자 정산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그 당시에는 경마리조트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은 물론 발생한 비용이 거의 없어 별도의 투자손익에 대한 정산이 필요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 Lㅁㅁㅁ는 총 118백만원(2018년 36백만원, 2019년 82백만원)의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는 등 경마리조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공동출자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투자손익에 대한 정산없이 이자만 지급한 선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건 공동출자계약은 N그룹 계열사만 참여한 내부 당사자 간의 거래로서 향후에도, Lㅁㅁㅁ 지분 배정이나 투자손익의 정산 등 없이 이자 상당액만 지급하고 마무리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2) Lㅁㅁㅁ는 특수목적법인이 아닌 쟁점예치금 사용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는 일반법인이다. 청구법인들은 Lㅁㅁㅁ를 단순한 특수목적법인(SPC)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건 성취 및 미성취 그 어떤 경우라도 금전 사용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지 않아 금전을 대부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러나, Lㅁㅁㅁ는 2019.10.11. 발급된 베트남 투자등록증명서에서 P관광공사와 함께 투자자로 인증되었고 현재도 베트남 현지에서 경마리조트사업의 착공을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의 시행주체이며, 다년간의 베트남 경마사업 추진에서 발생한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Aㅁㅁㅁ가 Lㅁㅁㅁ를 120억원에 매수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등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특수목적법인(SPC)과는 법적·경제적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투자등록증명서 제3조 제1항에서 “투자자는 투자, 건설 준비 중에 사업을 어떤 형태로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Lㅁㅁㅁ를 통하지 않고서는 경마리조트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① N그룹 Qㅇㅇ 부회장 인터뷰 일부 ② 투자등록증명서(2019.10.11.,하노이시 투자계획국) 일부 1. 다음과 같이 투자자를 인증한다. ① P관광공사 ② Lㅁㅁㅁ (중략) 2. 투자자의 책임 투자, 건설 준비 중에 사업을 어떤 형태로든 양도할 수 없다. 사업을 운영한 후 투자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베트남 당국의 조치에 따라서 Lㅁㅁㅁ는 경마리조트사업과 관련한 102,000,000 $의 출자금을 조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대신에, 향후 Lㅁㅁㅁ가 개발사업을 완수하고 경마장을 운영하게 될 경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고, 이는 대주주 Aㅁㅁㅁ가 소유한 Lㅁㅁㅁ 주식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임을 볼 때, Lㅁㅁㅁ가 금전 사용에 대한 위험과 효익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수익발생이나 원금보장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대여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들은 쟁점예치금이 Mㅁㅁㅁ의 자본금 형태로 경마리조트사업에 사용되므로 사업의 특성상 수익발생이나 원금보장이 불확실하여 쟁점예치금은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의 판례(대법원 1995.5.23. 선고 95다6465 판결, 대법원 2011.1.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등)에 따르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인지 투자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 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 관여하였는지,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대전지방법원 2014가합8015 부당이득금,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3496 손해배상)고 할 것이다. 3) 공동출자계약의 목적은 투자를 통한 청구법인들의 수익창출이 아니라, 출자금 납입 의무가 있는 Lㅁㅁㅁ에 대한 자금지원이다. 청구법인들은 경마리조트사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투자등록증명서에 따라 ‘ㅇㅇ 경마사업 법인’인 Mㅁㅁㅁ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계약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2019년에 공동출자계약을 취소하거나 별도의 투자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에도 계약변경 등의 과정 없이당초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2019.11월에 진행된 최종투자회사 선정과정을 계약의 취소(해지)가 아닌 투자자의 변경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만약 투자자의 변경이라면, 투자자들이 서로 본인들의 권리(투자 지분)를 양도·양수하여야 함에도 Lㅁㅁㅁ가 최종적으로 투자할 법인을 선정하였다고 하므로 이러한 설명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쟁점예치금 투입과 관련한 임시주주총회, 이사회 회의등 어떠한 내부 의사결정과정도 거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공동출자계약의 실질은 투자수익 창출을 위한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경마리조트사업과 관련하여 Lㅁㅁㅁ가 부담하여야 할 합작법인 Mㅁㅁㅁ의 출자금 102,000,000 $를 계열사인 청구법인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추가의견(쟁점②관련) 청구법인들의 쟁점예치금 납입을 위한 공동출자계약은 베트남 경마리조트사업을 위한 그룹차원의 자금대여행위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서는 발생하기 어려우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들은 공동출자계약에 따라 쟁점예치금이 Lㅁㅁㅁ를 통해 Mㅁㅁㅁ에 출자되어 Mㅁㅁㅁ의 자본금으로 등록 완료되었으므로, 그 성격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출자계약은 특수관계인들 간 체결된 것으로서, 청구법인들은 쟁점예치금을 납입하고도 이에 대한 Mㅁㅁㅁ의 주식지분을 현재까지 미 취득한 점, 계약서 문언에 따르더라도 투자약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출자 지분율과 그에 따른 수익금 정산 및 분배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예치금의 실질은 투자금이라기 보다 특수관계법인 Lㅁㅁㅁ가 부담해야 할 해외 합작법인 Mㅁㅁㅁ에 대한 출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대여금에 해당할 것인바 금전 무상대여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한 조사청의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국내 특수관계법인에 베트남 F호텔의 지분 일부를 베트남 세법에서 허용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양도하고 현지 납세의무도 이행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들이 Lㅁㅁㅁ에 송금한 쟁점예치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 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 하 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 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 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 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2.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제6 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 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해소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베트남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베트남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조세의 베트남 조세에 대한 공제허용과 관련되는 베트남법(이 조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 거주자가 한국내의 원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한국법과 이 협정에 의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 베트남의 조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공제의 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베트남법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납부되었을 베트남의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제1항에 규정된 한국조세의 공제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실질적인 납부세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①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② 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2.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자금
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한다.
1. 일자별 사실관계 2010년 2020.4월 2020.7.10. 2020.8.6. 2020.12.8. 2021.3월 ▼ ▼ ▼ ▼ ▼ ▼ F호텔 준 공 쟁점주식 평 가 쟁점주식 양도계약 쟁점주식 지분양도 베트남에 신고·납부 국내 법인세 신고·출자지분 Bㅁㅁㅁ (40%) Aㅁㅁㅁ (40%) Dㅁㅁㅁ (20%)·평가자, 평가방 법 등 G회계법인 DCF(현금흐름할인법) ’19.12.31.기준·양도가액 DCF 평가액을 참고 하여 20억원 산 정·양도지분: 6%·Bㅁㅁㅁ → Dㅁㅁㅁ 양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197백만원 납부 기업소득세 197백만원 손금산입
2. 양측 주장 비교 번호 쟁점 청구법인 주장 조사청 주장
① 보충적 평가법 적용의 부적 당 여부 입증책임 조사청 조사청, 다만 DCF법의 적정성은 납세자가 입증
② 보충적 평가법 적용에 대한 입 장·평가기준일 베트남 기준금리는 3%로 한국(0.5%)의 6배에 달하여 순손익가치 산정시 적용하는 할인율도 달라야 함·해외 비상장주식 평가에도 원칙적으로 보충적 평가 적용·과거 3년간 순손익의 지속을 전 제하여 ’20.7월 당시 코로나19 로 인한 순손익 감소상황과 배치·청구법인은 ’19년 F호텔 주식 평가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선례가 있음·순자산가치 평가시 적용할 공 시가격 등 부존재·공시가격 > 장부가격 = 공시가 격 공시가격 < 장부가격 = 장부가 격따라서 공시가격 부존재가 납세자에게 오히려 유리함·베트남에서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 반드시 현지 과세 문제 발 생·법인세 신고시 경비에 산입하 여 이미 이중과세 조정
③ DCF 평가법 적용에 대한 입 장·베트남 재무부 시행규칙에서 평가방법 중 하나로 열거·G회계법인 은 이해관계자이고, 예상값이 자의적임·부동산 과다법인인 F호텔 은 자산기반 평가법이 적합·베트남 당국은 세무조사를 통 해 쟁점주식 평가의 적정성 인정·F호텔 사업장에 대한 조사 로 쟁점주식에 대한 조사는 아님
3. 보충적 평가에 따른 기업가치 산정방법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아래와 같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을 가중평균하여 산정되는 회사 가치를 주식발행총수로 나누어 1주당 가치를 산정한다.
□ 회사 가치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 3 의 비율로 가중평균 [ 순손익가치(①) × 2 + 순자산가치(②) × 3) ] 회사 가치 = ──────────────────────── 5 F호텔 은 자산 대비 부동산 등 비율이 50% 이상이므로 순자산가치에 3의 가중치 부 여 ① 순손익가치 ☞ 최근 3년간 순손익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환원율(㉡) ㉠: 최근 3년간 순손익을 3: 2: 1로 가중평균 (평가기준일 전 1년 사업연도 순손익 × 3) + (이전 2년 사업연도 순손익 × 2) + (이전 3년 사업연도 순손익 × 1) ───────────────────────────────── 6 ㉡: 순손익가치환원율은 10% ②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순자산가액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상기 순손익가치환원율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일인 2020.7.10. 현재 순손익가치환원율은 10%이다. 4) 순손익가치환원율 변동내역 가) 순손익가치환원율은 2000.4.3. ~ 2002.12.31. 약 2년 9개월간 15% 이었고 그 외 기간에는 모두 10%를 계속 유지하였다. 적용 시기 순손익가치환원율 비고 2016.03.21. 이후 10%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2010.11.05. ~ 2016.03.20. 10% 기획재정부 고시 2009.08.01. ~ 2010.11.04. 10% 국세청 고시 2003.01.01. ~ 2009.07.31. 10% 국세청 고시 2000.04.03. ~ 2002.12.31. 15% 국세청 고시 2000.04.02. ~ 10%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순손익가치환원율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신 용등급 ‘AA-’ ) 수익률은 2001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중 최저 1.89%(2016년 연평균)에서 7.04%(2001·2008년 연평균)까지 큰 폭으로 변동되었지만 순손익가치환원율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10%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볼 때 순손익가 치 산출시 적용되는 이 환원율은 사실상 고정값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신용등급 ‘AA-’는 안정적인 회사채를 의미함 ㅣ우리나라 3년 만기 회사채(AA-) 연도별 평균 수익률ㅣ ※ 출처: 금융투자협회 「한눈에 보는 자본시장 통계」 5) 국외자산 평가 관련 법령 규정 및 주요 판례 가) 법령 규정 법인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산정해야 하는 시가에 대한 평가는 상증세법의 평가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요 판례 법원은 국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를 적용하려면 우선 이 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보충적 평가의 양대 축인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순자산가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산정이 적정하나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로 환원할 때 적용하는 순손익가치환원율이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비상장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체로 국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적용은 부적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ㅣ국외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주요 판례ㅣ ① 입증책임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 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 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 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② 순자산가치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때 비상장주식의 가치 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데, 그 중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위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우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과세관청이 우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747 , 2016.12.8. 판결 참조) 해당 판결은 대법원(2017두62716, 2020.12.30.)에서도 국승으로 확정됨 ③ 순손익가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때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데, 그 중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우리나라의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을 전제로 하여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둔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 발행법인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고 그 할인율은 미래수익의 위험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과 외국의 비상장법인은 사업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래수익의 위험도도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 발행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도 서로 달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게 된다. 6) DCF법에 따른 F호텔 평가의 적정성 검토 가) DCF법 적용 가능 여부 2017.11.15. 공포된 베트남 재무부 시행규칙(번호 122/2017/TT-BTC)은 기업 평가 방법으로 ① 비교기업의 평균 시장가치 비율을 통해 대상 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평균비율방법’ ② 회사의 주식 양도 가격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추정하는 ‘거래가격방법’ ③ 회사가 소유한 자산의 총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자산기반방법’ ④ 회사의 잉여현금흐름의 총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잉여현금흐름할인법’(DCF) 등을 열거하고 있어 F호텔의 기업가치 및 이에 따른 쟁점주식 가액 산정에 DCF법을 적용한 것은 베트남 법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DCF법 적용과정의 적정성 검토 (1) DCF법은 미래 일정기간(5년, 10년 등)의 잉여현금흐름(이하 “성장가치”라 한다)과 일정기간 이후의 잉여현금흐름(이하 “영구가치”라 한다)를 구하고 이를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일종의 현재가치할인율)으로 할인하여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값을 기업가치로 보는 평가방법이다. 계산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DCF법은 기업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일정기간(5년, 10년 등)의 고속성장에서 얻게 될 순현금(성장가치)과 이후 물가상승률 정도의 영구적 저속성장을 통해 얻게 될 순현금(영구가치)을 기업가치의 양대 축으로 본다. 수익가치법의 일종인 DCF법에서 건물, 기계장치 등 기업의 자산가치는 영속적인 기업 운영을 통해 창출되는 미래 순현금의 총합으로 그 가치가 대체·소멸되므로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려하지 않는다. 서두의 ‘현금흐름할인법(DCF) 개요’에서 예시로 든 A기업의 평가사례에서는 고속성장률과 그 기간을 각각 10%, 5년으로, 영구성장률을 3%로, 현재가치할인율인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통상 안정적인 기업인 경우 사용되는 8%로 가정한 결과 A기업의 성장가치와 영구가치를 각각 610, 3,007이고 WACC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은 각각 480, 2,046으로 계산되어 A기업 가치는 2,526으로 산정되었다. 상기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DCF법에서의 기업가치는 일반적으로 성장가치와 영구가치 중 영구가치의 비중이 더 크게 산출된다. (2) G회계법인은 2020.4월 DCF법에 따라 F호텔의 기업가치를 아래와 같이 27,754천 $(321억원)로 평가하였다. ㅣ G회계법인 의 F호텔 평가ㅣ
□ 기본사항 ① 평가기준일: 2019.12.31. ② ’20년 순현금: 코로나 여파로 전년인 ’19년의 35% 수준 예상 ③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연 평균 성장률: 연 17% ☞ 직전 4년간의 연 평균 성장률과 동일한 연 17%로 추정 ④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7.7% ☞ Aㅁㅁㅁ 차입금 이자율(8.81%), 베트남 10년만기 국고채 수익률(3.328%), 베트남 주식의 위험 비율(12.6%), 개별기업의 변동성(베타값: 2.121) 등을 가 중 평균하여 17.7%로 산정
□ 계산과정 (천$) 구분 합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이후 잉여현금흐름 46,352 6,629 7,745 9,050 10,574 12,354 - WACC 17.7%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27,754 5,632 5,591 5,551 5,510 5,470 - 7,745 ÷ (1+0.177) 2
□ F호텔 기업가치: 321억원
○ ’20년 ~ ’24년 5년간 성장가치의 현재가치인 27,754천$(321억원)로 평가 ※ 2020.7.10.자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2019.12.31.자 F호텔 기업가치 321억원에 지분율 6%를 곱한 약 19억원을 조금 상회하는 20억원(1,670,000 $)으로 산정 한편 G회계법인은 F호텔을 평가하면서 영구가치는 산정하지 않고 성장가치만 구하여 현재가치로의 할인을 통해 기업가치를 산출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일정기간의 성장가치와 이후 영속적인 영구가치의 합을 기업가치로 보는 회계학적 DCF 평가모형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DCF법에 따른 기업가치를 회계학적 DCF 평가모형과 동일하게 성장가치와 영구가치의 합으로 정의한 베트남 재무부 시행규칙에 위배된다. ※ 베트남 재무부 시행규칙(번호 122/2017/TT-BTC) 6.2. ‘비즈니스 가치를 위한 단계’에서 터미널값(Terminal Value)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터미널값이 영구가치이다. 셋째, G회계법인이 작성한 F호텔 평가서에 기재된 전제조건인 “그랜드프라자(F호텔)는 계속적으로 존속한다”는 기본가정에 배치된다. 넷째, 통상 영구가치의 현재가치가 성장가치의 현재가치보다 크게 산출되는데 F호텔의 경우 영구가치를 누락하여 기업가치가 절반 이상 과소평가되었다. 상기 외에도 2020년 순현금 수익을 코로나19를 이유로 전년대비 급감한 2019년의 35%로 추정한바 코로나19 변수로부터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 대한 고려없이 2020년 순현금 수익에 연 17% 성장률을 적용하여 2024년까지의 수익을 계산함으로써 최저값인 2020년 실적 추정치의 영향이 누적되도록 한 점, 대출이나 출자에 따라 조달된 회사자금의 평균이자율 개념인 가중평균자본지수(WACC)가 17.7%로 다소 높게 산출되어 기업의 현재가치가 과소평가되는 점 등도 이 건 DCF법 평가의 적정성 검토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쟁점②관련>
7. 일자별 사실관계 2007년 2007.11.30 … 2016.3.31. 2017.11.1 2017.11.21. ▾ ▾ ▾ ▾ ▾ ▾ 경마리조트 사업 해외파트너 선정 (베트남 정부) 합작투자계약체 결 사업 지연 합작투자계약 수 정 Mㅁㅁㅁ 프로젝트 양수도 계약 체결 (Lㅁㅁㅁ → Aㅁㅁㅁ) Lㅁㅁㅁ 주식지분 취득 (Aㅁㅁㅁ)·미국법인 Kㅁㅁㅁ 선정 (Jㅇㅇ 설립)·P관광공사 & Kㅁㅁㅁ 는 합 작법인 Mㅁㅁㅁ 설 립 약정 (지분은 공 사 15, Lㅁㅁㅁ 85) 장기간 사업지체·국내법인인 Lㅁㅁㅁ가 Kㅁㅁㅁ 권리승 계·Mㅁㅁㅁ 의 자본금 을 1억 2천만 $로 약정·사업권 양수도 대금 은 120억원으로 산정 (추후 11.76% 주식 지분 인수대가로 지불)·88.24%를 379백만 원에 취득하여 Lㅁ ㅁㅁ 최대주주로 등 극·조건부로 잔여 11.76% 120억원에 인수약 정 2017.11.22 2017.11.24. 2019.9.12. 2019.10.11 2019.11.18. 2019.11.28. … ▾ ▾ ▾ ▾ ▾ ▾ ▾ 대표이사 변 경 (Lㅁㅁㅁ) 공동출자계약 체 결 (16개사) 경마리조트 사업승인 (베트남 정부) 투자등록증명서 발 급 (하노이시) 사업자등 록 증명서 발급 (하노이시) 4개사 최종투자자로 확 정 사업 지연 Jㅇㅇ → Eㅇㅇ (N그 룹 회장)·계약자(Lㅁㅁㅁ, Aㅁㅁ ㅁ, 15개 관계사)·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모금된 1억 2백만 $ 잔 고 증명 제출(자금력 증명) 베트남 총리 결정서 발급 해당 증명서에 는 Mㅁㅁㅁ 사업자등록 증 발급 일 로부터 90 일 내 자본금납입 명 시 Mㅁㅁㅁ 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서 발급 익일인 11.29. 에 쟁점예치금(1억 2백만 $)을 Mㅁ ㅁㅁ 자본금으로 납 입·코로나19·사업부지의 토지사용권 취득을 위한 토지법 개정 필요
8. 양측 주장 비교 번호 쟁점 청구법인들 주장 조사청 주장
① 쟁점예치금 성격 투자금 대여금
② 쟁점예치금 차주(借主) 투자금이므로 차주는 없음 Lㅁㅁㅁ
③ 경마리조트사업은 수익 과 원금보장이 불확실함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④ 청구법인들이 Mㅁㅁㅁ 지분 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지 불가 (사유) 투자등록증명서에 Mㅁㅁㅁ 출 자지분은 P관광공사 15 %, Lㅁㅁㅁ 85%로 고정 좌동
⑤ 공동출자계약서의 ‘쟁점 예 치금 비율에 따라 Mㅁㅁㅁ 지분을 소유한다’는 문구 Mㅁㅁㅁ 의 주주인 Lㅁㅁㅁ 의 지분 취득을 통해 Mㅁㅁㅁ 간접소유 가 능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문구로 이 계약이 투자계약이 아닌 증 거
⑥ Mㅁㅁㅁ 간접소유 방법 1) 경마사업공사 착공시 A ㅁㅁㅁ 가 잔여 Lㅁㅁㅁ 지 분 전량 취득 2) 4개 최종투자사는 쟁점예치금 비율 에 따라 Lㅁ ㅁㅁ 지분 배분 사실상 Lㅁㅁㅁ 지분 100%를 소유한 단독주주 Aㅁㅁㅁ가 쟁점예치금 비율에 따라 Lㅁㅁㅁ 지분을 다시 취득하는 모순 발생
⑦ 공 동출자계약에 따른 예치금 을 대여금으로 본 선례 최종투자회사 확정 전까지의 예 치금과 Mㅁㅁㅁ 자본금 납입에 사용된 쟁점예치금과는 성격이 다름 최종 4개사 확정시점에 Aㅁㅁㅁ 가 관계사에 확정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천징수
⑧ L ㅁㅁㅁ 의 쟁점예치금 사용 의 위험·효익 부 담 여부 부 (사유) 특수목적법인으로 원금손 실위험도 최종투자회사가 부담 여 (사유) 경마리조트사업 시행주체로서 공사 완공시 막대한 이익 향유
⑨ 공동출자계약의 목적 청구법인들의 투자수익 창출 Lㅁㅁㅁ 에 대한 자금지원
9. 공동출자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
- 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담당하는 청구법인들 측 대리인에 따르면 베트남 경마리조트사업에 대한 베트남 총리의 승인 등을 위해 노력하던 2017.11월경 베트남 정부는 Lㅁㅁㅁ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자금력이 있는 회사인지 확인하기 위해 Lㅁㅁㅁ가 P관광공사와 Lㅁㅁㅁ의 베트남 현지 합작법인으로서 추후 설립 예정인 Mㅁㅁㅁ의 자본금 중 Lㅁㅁㅁ가 부담할 출자지분 85%에 해당하는 102,000,000 $(1,147억원, 120,000,000 $ × 85%)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였다.
- 나) 이에 Lㅁㅁㅁ와 2017.11.21. Lㅁㅁㅁ의 지분을 88.24%를 보유한 최대주주 Aㅁㅁㅁ 그리고 각각의 N그룹의 15개 계열사는 2017.11.24. Lㅁㅁㅁ(갑), Aㅁㅁㅁ(을), 15개 계열사 중 1개사(병) 이상 3개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아래의 공동출자계약 15건을 체결하고 Aㅁㅁㅁ와 15개 계열사는 계약내용에 따라 부담해야 할 자금을 Lㅁㅁㅁ 또는 Aㅁㅁㅁ의 국내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Lㅁㅁㅁ는 102,000,000 $ 상당액이 예치된 Lㅁㅁㅁ 또는 Aㅁㅁㅁ의 계좌 잔고 등을 베트남 정부에 제출하였다(청구법인들 측 대리인 구두 설명 참조). 공동출자계약서 제4조 제2호에서는 “을(Aㅁㅁㅁ)와 병(Bㅁㅁㅁ 등 관계사 각각) 당사자 쌍방은 상호협의하여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신설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하노이시 ㅇㅇ 소재 “ㅇㅇ 경마사업” 법인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기로 한다.”라고 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ㅇㅇ 경마사업 법인”의 주식지분을 소유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ㅇㅇ 경마사업 법인”은 경마리조트사업을 수행하게 될 베트남 현지 합작법인 Mㅁㅁㅁ를 의미하는데 2019.10.11. 발급된 해당 사업 관련 투자등록증명서에는 신설될 Mㅁㅁㅁ의 출자금의 15%와 85%는 P관광공사와 Lㅁㅁㅁ가 각각 출자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Aㅁㅁㅁ나 Bㅁㅁㅁ 등 관계사는 Mㅁㅁㅁ에 직접 출자할 수 없고 Lㅁㅁㅁ 명의로만 출자가 가능하게 되어 공동출자계약서의 ‘Mㅁㅁㅁ 주식지분을 소유하기로 한다’는 부분은 문구 그대로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ㅣ공동출자계약서 일부ㅣ (갑) Lㅁㅁㅁ, (을) Aㅁㅁㅁ, (병) Bㅁㅁㅁ “ 을”은 베트남 하노이 경마장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갑”의 지분 85% 취득 및 투자사업을 위하여 “을”과 “병” 상호 간에 다음과 같이 공동출자계약을 체결한
- 다. 제2조【공동투자사항】
1. 당사자 “을”과 “병”은 사업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하노이시 ㅇㅇ 소재 “베트 남 ㅇㅇ 경마사업”에 대하여 상호 일정한 공동출자 투자금액을 상호협의 하여 결정한다.
2. 공동출자투자금액은 “을”이 최종적인 투자실행과정에서 상호협의에 따라 신설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하노이시 ㅇㅇ 소재 “ㅇㅇ 경마사업” 법인의 자본금으로 전환한다.
3. “을”과 “병”은 공동출자투자금액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공동출자투자금액은 “ㅇㅇ 경마사업”의 베트남 정부로부터 투자(승인)결정을 허가받고 투자법인의 자본금으로 전환될 때까지 시중은행에 예치 보관한다. 제4조【출자비율】
1. 본 계약상 “병”의 공동출자투자금액은 일금 오백억원(₩50,000,000,000) 을 한도로 하여 출자 하기로 한다.(단 “을”과 “병” 당사자 쌍방은 상호협의 하여 공동출자투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 을”과 “병” 당사자 쌍방은 상호협의하여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신설될 베트남 사 회주 의 공화국 하노이시 ㅇㅇ 소재 “ㅇㅇ 경마사업” 법인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기로 한다. 제5조【“을”의 책임(공동사업 인허가 추진)】
1. “ 을”은 본 계약에 따른 “병”이 공동출자 이후 “병”을 대리하여 “갑”에게 투자하고 이를 관리하며 “베트남 하노이 경마장사업투자등록증명서 취득 및 사업부지 인수, 공사착공 등 합작투 자계약(P관광공사)”과 관련된 인허가 취득 및 관련 부대업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 다. 제6조【사업의 취소】
1.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상호 정산을 하도록 하되 지 출 후 잔존한 금액에 대하여 본 계약성의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상호 배분하기로 한다.
3.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 계약상의 공동출자투자금액을 반환할 경우에는 제2조 제5호 예치금액에 이자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자수익을 가산하여 반환한
- 다. 2017.11.24. (갑) Lㅁㅁㅁ (을) Aㅁㅁㅁ (병) Bㅁㅁㅁ 이에 대해 청구법인들은 쟁점예치금 납입비율에 따라 Mㅁㅁㅁ의 주주인 Lㅁㅁㅁ의 주식지분을 배분받으면 Lㅁㅁㅁ를 통해 Mㅁㅁㅁ의 주식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어 공동출자계약서의 관련 문구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조사청은 그렇게 할 경우 2017.11.21. 현재 Lㅁㅁㅁ의 주식지분 88.24%를 가진 최대주주이자 Jㅇㅇ 등으로부터 서면 위임장을 통해 잔여 지분 11.76%에 대한 경영·주주권까지 넘겨 받은 사실상 1인 단독주주인 Aㅁㅁㅁ가 쟁점예치금 1,147억원 중 자사 납입분 507억원의 비율대로 다시 Lㅁㅁㅁ의 주식지분을 취득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더불어 경마리조트사업권의 프리미엄을 소유한 최대주주 Aㅁㅁㅁ가 자사의 지분을 3개의 최종투자회사에 배분하는 셈이 되어 전형적인 관계사간 부당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10. Lㅁㅁㅁ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외화증권 취득보고
- 가) Lㅁㅁㅁ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19.11.20. 외국환은행 의 장에게 베트남 현지 합작법인인 Mㅁㅁㅁ 자본금 중 102,000,000 $ 출자와 관련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2019.11.29. Mㅁㅁㅁ의 외화증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외화증권 취득보고서’를 제출하였다.
①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일부
1. 신고인
• Lㅁㅁㅁ (대표자 Eㅇㅇ)
2. 해외직접투자내용 투자국명 베트남 소 재 지 ㅇㅇ 투자방법 증권투자 자금조달 자기자금 투자업종 경마장, 호텔, 빌라, 컨벤션센터 주요제품 경마장 투자금액 102,000,000 $ 출자금액 102,000,000 $ 투자비율 85% 결 산 월 12월 투자목적 외화획득으로 국가 경제발전에기여 현지법인명 Mㅁㅁㅁ COMPANY LIMITED(자본금: 120,000,000 $) 2019.11.20. 외국환은행장 귀하
② 외화증권 취득보고서 일부
1. 투자자 현황
• Lㅁㅁㅁ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000(ㅇㅇ동))
2. 현지법인 현황 법인명 Mㅁㅁㅁ COMPANY LIMITED 소재지 ㅇㅇ 법인형태
□√ 법인 □ 개인기업 납입자본금 100,360,000 $ 투자형태
□ 단독투자 □ 공동투자
□√ 합작투자(한국측 투자비율: 85%) 설립등기일 2019.11.18. 영업개시일 2022.1.1. 결산일 12.31. 3. 외화증권 취득내용 증권취득일 (자본금출자일) 2019.11.29. 납입자본금 100,360,000 $ 증권발행여부
□ 증권발행
□√ 증권미발행 나) 한편 Lㅁㅁㅁ는 2021.3.31. 국내에 자사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Mㅁㅁㅁ에 대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ㅣ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일부ㅣ ① 모법인명: Lㅁㅁㅁ ② 해외현지법인명: Mㅁㅁㅁ ③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2019.11.18. ~ 2020.12.31. ④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 (원) 해외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 해외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Ⅰ. 자산총계 135,377,831,937 Ⅰ. 매출액 0 현금과예금 132,244,828,223 Ⅱ. 매출원가 0 유형자산 1,562,050,825 Ⅲ. 매출총손익 0 기계장치 등 46,215,041 Ⅳ.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81,948,395 기타유형자산 1,515,835,784 기타판매비와 관리비 181,948,395 위분류과목이외자산 1,570,952,889 Ⅴ. 영업손익 -181,948,395 Ⅱ. 부채총계 20,283,572,199 Ⅵ. 영업외수익 7,140,843,371 미지급금 20,267,882,910 이자수익 0 위분류과목이외부채 15,689,289 기타영업외수익 7,140,843,371 Ⅲ. 자본금총계 115,094,259,738 Ⅶ. 영업외비용 1,274,615 자본금 118,354,548,000 기타영업외비용 1,274,615 기타자본금 -3,260,288,262 Ⅷ. 법인세비용 차감전손익 6,957,620,361 이익잉여금 5,982,810,306 Ⅸ. 법인세비용 974,810,055 기타 -9,243,098,568 Ⅹ. 당기순이익 5,982,810,306 라. 판단 1)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법 적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31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조사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 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에 적용된다. 외국의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조사청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보충적 평가법의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 해당 재산이 위치한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베트남 과세당국에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20억원은 베트남 재무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DCF법의 영구가치(터미널값)를 누락하여 산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가액을 베트남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셋째, 사실상 베트남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없을 경우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주식은 해당 감정가액이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적용할 시가 또는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쟁점주식의 가액을 구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과세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예치금은 대여금과 투자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법리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대전지방법원 2015.7.1. 선고, 2014가합80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조사청은 쟁점예치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투자금은 원금 손실 가능성과 불확실한 수익 발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마리조트사업은 베트남 현지의 법률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많은 변동성이 있으며, 2007년 베트남 정부가 미국법인 Kㅁㅁㅁ를 이 사업의 해외 파트너로 선정한 이후에도 아직 착공조차 못한 점이 이를 입증한다. 이 러한 불확실성은 Mㅁㅁㅁ의 자본금으로 사용된 쟁점예치금을 납입한 청구법인들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 과 불확실한 수익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Mㅁㅁㅁ 지분을 직접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쟁점 예치금이 투자금이 아닌 주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Lㅁㅁㅁ의 신주를 취 득함으로써 Mㅁㅁㅁ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등의 대체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출자계약서의 불완전성을 이유로 투자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고 단정하거나 이를 이유로 대여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또한 Aㅁㅁㅁ가 Lㅁㅁㅁ의 지분 88.24%를 취득한 것은 Jㅇㅇ로부터 경마리조트사업을 인수하기 위한 과정으로 판단되는 점, Mㅁㅁㅁ의 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할 자금의 규모를 고려하면 Aㅁㅁㅁ가 단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F호텔을 신축할 당시에도 Aㅁㅁㅁ, Bㅁㅁㅁ, Dㅁㅁㅁ의 3개 회사가 주주로 참여하였던 사실 등으로 볼 때 경마리조트사업은 Lㅁㅁㅁ 또는 Aㅁㅁㅁ의 단독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청 구법인들과 같은 관계사들이 참여하는 공동 사업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예치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 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