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이 사건 세무조사가 종전 세무조사 결과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3-0128 선고일 2023.12.20

종전 세무조사 이후 관련 조세쟁송으로 판단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8.3.31. 설립된 건축․토목․조경 업종의 골조 공사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시공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골조공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 하청업체이다.
  • 나. 청구법인은 매년 민주노총, 한국노총, 연합, 그 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이 지정한 노조전임자에게 노조전임비 1) 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8~2022년 동안 쟁점노조전임비로 862백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골조공사 시 시공사가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타워크레인을 제공받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타워크레인 업체의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다.

• 시공사와 타워크레인 업체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타워크레인 가동시간 및 업무에 제한이 있어,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작업시간 및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조출․초과근무․일정작업 수행 등의 대가(이하 “O/T비” 라 한다)와 쟁점월례비 2) 를 지급하였다.

• O/T비는 조출․초과근무․일정작업 수행에 따른 대가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으나 월례비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한 O/T비와 쟁점월례비를 중기임차료로 계상하였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다.

• 그러던 중 2019.7월 조사청(이하 “종전 조사청” 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2017년 귀속분 법인통합조사(이하 “종전조사” 라 한다)에서 원천징수불이행 사실이 확인되었고, 당시 조사청은 O/T비와 쟁점월례비 구분 없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된 전체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3%)을 과세하였다.

• 2019년 세무조사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전체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2018~2022년 타워크레인 기사에 총 13,842백만원을 지급하였다.

  • 라. 조사청은 2023.5.18.∼2023.8.9. 청구법인에 대한 2018~2022년 귀속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청구법인이 2018~2022년 노조전임비로 지출한 862백만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지급한 것으로 손금불산입대상인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금원 중 쟁점월례비는 용역제공에 대한 근거 없이 월정액의 형식으로 지급된 것인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나, 이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과소납부 3)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2023.8.17. 청구법인에게 관련 법인세 215,280,101원 및 기타소득세(원천) 1,472,680,481원(이 중 2018.8~10윌 귀속분 기타소득세 86,211,277원은 제척기간 임박으로 기 고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노조전임비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관련 법령에 따라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조전임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현장별로 일정시간의 근로를 면제함으로써, 일명 노조전임비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비용처리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노조전임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첫째, 쟁점노조전임비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의 노조활동 보장은 물론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둘째, 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셋째, 이를 통하여 시공사와 계약된 공기를 단축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즉, 청구법인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자에게 쟁점노조전임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이는 쟁점노조전임비와 회사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크다는 명백한 증거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노조전임비에 대하여 조사청이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1. 쟁점월례비의 성격

  • 가) 크레인 기사는 시공사와 크레인 임대업체간의 계약에 따라 시공사에 용역을 제공하므로, 크레인 기사는 크레인 임대업체와 시공사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정상 가동시간에 한하여 시공사에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정상 가동시간 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무를 할 의무가 없다.
  • 나) 그런데 시공사와 크레인 임대업체가 체결한 가동시간만으로는 공사기간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호퍼작업 등 시공사 또는 크레인 임대업체의 계약상 작업범위를 벗어나 있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청구법인의 필요와 사전 약정에 따라 크레인 기사에게 조출(早出), 점심 및 야간시간 작업을 요청하는 등 크레인 기사의 연장근무를 통하여 공사진행율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크레인 기사에게 매월 쟁점월례비와 O/T비를 지급하고 있다.
  • 다) 월례비는 납세자가 크레인 기사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급 성격의 대가이고, O/T비는 연장근무를 한 만큼 공수를 측정하여 연장근무 공수에 비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시간급 성격의 용역대가이다. 즉, 크레인 기사는 크레인 임대업체와 계약된 자신의 작업범위 또는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작업이 필요한 경우, 청구법인과의 별도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월례비와 O/T비를 받기 때문에, 크레인 기사는 월례비와 O/T비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으로 여기고 있고, 매월 자신들이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다.
  • 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도 당사의 골조공사에 꼭 필요한 작업을 크레인 기사에게 의뢰해야하기 때문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월례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공사와 계약한 공사기간을 맞출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 거액의 지체상금 등 더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모든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의 인적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다.
  • 마) 청구법인과 크레인 기사는 시공사와 크레인 임대업체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으나, 사실상 크레인 기사들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상호간에 묵시적 또는 구두상 협약이 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건설산업 전반에 관행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현실이다.

2. 종전 조사결과에 반하는 위법한 세무조사결과통지

  • 가) 청구법인이 과거부터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쟁점월례비를 지급하던 중, 2019년 경 종전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7년 귀속분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한 월례비를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21호의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전액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 나) 2019년 종전 조사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과세처분 한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쟁점월례비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3%)를 이행하고 있다.
  • 다) 그럼에도 조사청의 2023년 조사에서는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원천징수부족액(20%-3%=17%)과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종전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월례비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음에도, 현재 조사청이 동일한 법인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쟁점 월례비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서, 가산 세까지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 마)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을 믿고, 조사청의 과세처분에 따라 세무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새로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다.
  • 바) 즉, 조사청의 쟁점월례비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세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국세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ㆍ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월례비에 대한 원천세 관련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쟁점월례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크레인 기사가 신고납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되어 있으므로, 부족징수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만 추가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월례비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월례비는 크레인 기사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크레인 기사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부족징수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만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5-0-1을 보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만 징수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2. 만약, 조사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부족액과 가산세를 모두 징수하는 경우, 모든 크레인 기사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등의 절차와 환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동시에 청구법인은 모든 크레인 기사로부터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행정력 낭비와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즉,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부족액을 추징할 경우 청구법인은 선납부 후 개별 크레인 기사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크레인 기사들의 반발과 비협조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구상권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월례비 선납에 따른 자금부담으로 회사 경영에 타격이 예상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노조전임비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1. 쟁점노조전임비는 노조전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체협약만으로 지출된 경비로 노동조합법 제24조 를 위반하였다.

  • 가) 청구법인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전임자에게 쟁점노조전임비를 급여로 지급하면서 노조전임자와 근로계약를 체결하지 않았으며, 해당 노조전임자는 노조에서 공문 또는 구두상으로 지정하는 자로 실제 노조전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의 공무부장은 문답조사에서 쟁점노조전임비는 노조전임자가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근로자와 회사가 쌍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해당 노조전임자는 노조에서 공문 또는 구두상으로 지정하는 자로서 실제 회사에서 해당 노조전임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나) 노조전임비 관련 법규인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에게 노조전임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유급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는 각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를 일정기간 유급으로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건설노동 간부 등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비록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여 일정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건설노조간부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 원조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노조전임비 지급은 노동조합법 제24조 를 위반한 행위이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에서는 노동조합법 제24조 를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손금불산입 대상 비용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2011년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개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대상 지출항목에 노동조합법 제24조 를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추가하여 위법하게 지급된 경비의 손비 부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3.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노조전임비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지급된 급여로서, 법인세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 나. 조사청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1. 신의성실 원칙 요건

  • 가) 청구법인은 2019년 조사청(○○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과세처분 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3%)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2023년 조사청의 세무조사에서 쟁점월례비를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부족액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국세부과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국세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①과세관청의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하여야 하고, ②과세관청의 견해표시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납세자가 그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고, ④과세관청이 위 견해표시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며, ⑤그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상기 신의성실원칙 적용요건 중 본 사건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요건은 ①, ②번으로 조사청 주장의 상세 근거는 아래와 같다.

2. 종전 세무조사결과통지는 공적인 견해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19년 세무조사 결과 쟁점월례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3%)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았으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세무조사결과 드러난 잘못을 반영한 고지예상세액을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것일 뿐 향후에 과세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후 오류 발견 시 재경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

3. 종전 세무조사에서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 가) 종전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은 종전 조사청에 쟁점월례비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O/T비 구분 없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한 전체금액을 용역대가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현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종전 조사에서 쟁점월례비에 대한 지급 사유,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원에 대한 지급방식, 산정 근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전 조사청에 어떻게 소명하였는지, 소명자료는 무엇을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냥 종전 조사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다라고만 답변할 뿐 종전 조사청에 소명한 내용 또는 소명한 자료 일체를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 나)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견해표시가 납세자의 사실은폐와 허위신고 등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납세자가 추상적으로 질의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추상적으로 회신한 경우에도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현재 조사청의 과세처분이 너무나 억울하다면 종전 조사청에 소명한 내용이나 제출한 자료 등을 현재 조사청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재소명함이 당연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해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종전 조사 시 종전 조사청에게 쟁점월례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되는 전체금액이 모두 용역의 대가라고 소명하여 종전 조사청이 쟁점월례비를 O/T비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세청 등 과세관청에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O/T비에 대하여 그 지급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을 질의한 사실이 없으며, 내부적으로는 타워월례비는 부당금품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청구법인의 공무부장 업무PC에 저장되어 있던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 14~15페이지에서 타워월례비 요구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이 2019.7.1 지급중단 결의하였지만 현장의 작업중단, 지연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타워월례비는 부당금품으로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22% 지방세율 포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종전 조사 시 쟁점월례비를 구분하지 않고 O/T비에 포함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점, 현재 조사청에 종전 조사 시 쟁점월례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월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으로 보아 현 조사청의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본 사건의 경우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쟁점월례비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월례비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타워크레인 기사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등에 따라 부족징수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만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런데,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본 사건의 경우 타워크레인 기사의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쟁점월례비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함에 따른 필요경비 반영으로 소득금액은 과소하게 신고되어 있는바, 타워크레인 기사가 기타소득에 대한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노조전임비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 쟁점월례비가 기타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부족징수원천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2017.12. 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2018. 10.16. 법률 제158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쟁점② 관련>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쟁점③ 관련> 3)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3-2)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 면 이하 여백)

  • 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2023.8.17. 아래와 같이 쟁점노조전임비 862백만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관련 법인세 215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쟁점월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부족징수액 1,472백만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 통지하였다. < 표 > <쟁점① 관련>

2. 청구법인의 쟁점노조전임비 지급 내역 청구법인은 매년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이 지정한 노조전임자에게 노조전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8∼2022년 사업연도 동안 아래와 같이 862백만원의 노조전임비를 지급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였다. < 표 >

3. 쟁점노조전임비 관련 청구법인 공무부장 문답내용 조사청이 제시한 아래의 공무부장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공무부장은 근로시간면제자(노조전임자)와의 근로계약서는 관행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에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노조전임자를 지정하면 청구법인은 2년 단위로 체결된 협약내용에 명시된 근로시간면제시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노조전임비를 지급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노조전임자는 노조에서 공문 또는 구두상으로 지정하는 자로 실제 청구법인 측이 해당 관련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표 > <쟁점② 관련>

4. 쟁점월례비 지급 구조 및 지급내역

  • 가) 청구법인이 시공사가 계약한 타워크레인 업체 소속 크레인 기사에게 쟁점월례비를 지급하는 구조는 아래와 같다. < 표 >
  • 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2018∼2022년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O/T비와 쟁점월례비 총 13,842백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하였다. < 표 >
  • 다) 청구법인은 공사현장별로 타워크레인 사용 현황을 관리하고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지급액을 산정하였는데, 세부 산정내역 샘플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표 >

5. 종전 세무조사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 가) 종전 조사청은 2019.5월∼7월 청구법인의 2017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타워크레인 기사에 지급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나)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타워크레인 기사들(타워크레인 임대법인의 근로소득자)에게 월례비 등을 기사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표 >
  • 다) 동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제출한 확인서에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용역대가 등으로 아래 금액을 금융 계좌로 지급하였으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
  • 다. < 표 >

6. 조사청 제시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공무부장의 PC에 있던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 취득하여 제시하였는데, 노무법인이 2023.1월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14, 15면의 “유형 5. 타워 월레비 요구”의 대응방안 부분에 ‘타워월레비는 부당금품으로 필요경비 인정 안되는 기타소득세율(22% 지방세율 포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표 >

7. 쟁점월례비 관련 지급 중단 내부 공문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2023.1.31.자 내부공문을 통해 각 현장의 현장소장 및 이사에게 타워 월례비를 1월 분부터 지급 중단하라는 대표이사의 특별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 표 >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24조 제4항 및 제81조 제4호 단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경우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을 인정하고 있는데, 건설노조 간부 등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비록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고 일정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건설노조 간부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노사관계법제과-1393, 2017.5.26. 참조)
  • 나) 쟁점노조전임비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쟁점노조전임비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노조전임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조합 측이 공문 또는 구두상으로 지정한 자에게 쟁점노조전임비를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과 노조전임자가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노조전임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참조).
  • 나)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신의칙에 반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청은 2019년 종전 조사에서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그 후 2019.12.24. 조세심판원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월례비는 용역제공뿐만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조심 2019부2607, 2019.12.24. 참고), 2021.6.4. 광주지방법원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지급받은 월례비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였는바(광주지방법원 2021.6.4. 선고 2019가합59979 판결 참고), 이 사건 조사 당시 쟁점월례비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월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본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쟁점②-1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및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상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이행을 절차법상 원천징수라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현하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지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원천징수의 책임을 물어 미납된 세액 등에 대하여 징수처분을 하면 족한 것이지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외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소득자에게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세를 직접 부과, 징수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7.9.11. 선고 2007구합12262 참조).
  • 나) 쟁점월례비 관련 부족징수원천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쟁점월례비에 대한 부족징수원천세와 관련 가산세 모두 부과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인 타워크레인 기사들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정당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부족징수원천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노조전임비’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에 의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라 사용자가 노사 협상 등을 전담하는 노조 소속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2) 월례비란 타워크레인 기사 등이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외에 별도로 건설업체로부터 월 수백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관행적 대가를 의미한다. 3)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은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사례금을 사업소득으로 3%를 원천징수하였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불채택】결정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