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사제외 결정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사제외 결정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 결정합니다.
이 건 과세예고통지 관련 과세결정 결의에 청구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예고통지일 송달일인 2023.7.26.부터 30일이 경과한 2023.8.29.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이다.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2. 통지관서가 과세예고한 양도소득세의 적정 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6조제1항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은 "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2023.7.26. 처분청에 방문하여 이 건 관련 과세예고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2023.8.29. 처분청에 방문하여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서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는 통지받은 날이 2023.7.26.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서명 위의 작성일자는 2023.8.29.로 기재되어 있다.
1. 관련 법리
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2023.7.26. 처분청에 방문하여 이 건 관련 과세예고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2023.8.29. 처분청에 방문하여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서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은 2023.8.26.이나, 동 일자가 토요일이므로국세기본법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요일의 다음날인 2023.8.28.이 청구기한이라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청구기간인 30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인 2023.8.28.이 경과한 2023.8.29.에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