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가 작성된 당시 작성인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증여계약서의 날인이 허위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이를 허위로 보아 그 효력을 임의로 부인할 근거가 없어 증여행위를 부인할 수 없음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당시 작성인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증여계약서의 날인이 허위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이를 허위로 보아 그 효력을 임의로 부인할 근거가 없어 증여행위를 부인할 수 없음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채택】결정합니다.
○○ 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17.∼7.1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실시 결과 상속·증여재산을 결정하고 2023.7.28. 청구인에게 상속세
○○ 백만원, 증여세
○○ 백만원을 과세하겠다고 통지하였다.
- 라. 조사청은 쟁점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보유한 건물을 감정평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을 부동산 평가액으로 결정하고, 피상속인 사망 11일 전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미술품 증여계약을 허위로 보아 부인함으로써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로 평가하여 쟁점주식 가액을 97,752백만원으로 결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감정평가 부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미술품 증여계약을 부인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로 평가한 것에 대하여 2023.8.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 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
3. 조세심판원 심판례도 “증여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발생하나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법적 형식과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른바 법적 근거없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을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것이다”(조심2018중4997, 2020.12.4.)고 하여 법적 근거 없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4. 가장행위란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는데, 피상속인은 애지중지하던 미술품을 가족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회사에 와서 감상할 수 있게 하려고 회사에 미술품을 증여한다는 진정한 증여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회사 또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술품을 증여받는다는 진정한 수증 의사를 가지고 있어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회사에 대한 미술품 증여는 유효하다. 5) 「소득세법」 제94조 와 관련하여 부동산 비율 산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개발비와 사목에 따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및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대여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만을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받은 미술품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하거나 미술품 증여계약을 부인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조사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를 적용하여 피상속인의 미술품 증여행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1. 위 조항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실질을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과 다르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조세 회피 수단인 거래행위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조세 회피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은 회사와 직접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조세회피 수단은 거래행위 자체가 없다.
3. 피상속인은 세법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회사에 와서 피상속인의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하려고 회사에 미술품을 증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조세회피 목적도 전혀 없다.
4.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도 피상속인이 미술품을 회사에 증여한 행위를 부인할 수 없고 결국 피상속인의 회사에 대한 미술품 증여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부인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닌 것이다.
1.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된 미술품 증여계약서가 존재하는 이상 그 증여계약서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온전한 증여의사를 가지고 직접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추정되는 것이며, 이와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조사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그러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에게 증여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번복할 만한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증여행위 자체를 무효화시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3. 실질과세 원칙상 피상속인의 미술품 증여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 및 대법원 판례 어디에도 피상속인의 미술품 증여계약 자체를 임의로 부인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조사청이 미술품 증여계약 자체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추징하고자 통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1. 피상속인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이동한 이후, 본인 유고 시를 대비해 평소 애지중지하던 미술품을 어떻게 가족들에게 나눠줄 지에 대해 고심하던 중 미술품을 쟁점법인에 증여하여 가족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회사에 와서 비치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심했다.
2. 피상속인은 가족들과 쟁점법인 감사 C○○ 변호사에게 쟁점 미술품의 증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고 증여계약서 및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청구인은 법무법인 ☆☆의 D○○ 대표변호사에게 서류 내용을 확인받았다.
3.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평가를 위하여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작성된 회사의 재무제표 적정여부를 △△회계법인에 검토 의뢰하였는데,
4. 2023.3.30. 개최한 쟁점법인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의 미술품으로 신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미술품의 전시·판매·중개·임대업 및 관련 컨설팅업·전시장 임대업을 정관상 사업목적에 추가하기로 승인하였고 실제 정관도 변경되었다.
5. 쟁점법인은 자산수증이익 6,800백만원을 2022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850백만원의 법인세와 85백만원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주주인 청구인 등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회사의 이익에 청구인 등의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 등의 증여세 총 878백만원(청구인 371백만원, E○○ 245백만원, F○○ 261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6. 피상속인의 미술품 증여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청구인 및 회사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회사의 감사 및 △△회계법인 등과 취한 일련의 거래들은 모두 유효한 행위이므로 위 사실을 존중하여야 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회사에 미술품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에도, 조사청이 이를 배척하고 증여계약 자체를 부인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다.
1. 청구인은 2021년 말 이후 쟁점법인 재무상태표상 부동산 비율이 50%∼60%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이 임박한 2022.11월 중순 상속세 신고 대리인이 작성하여 준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 보고서를 받은 후에야 회사의 세법상 부동산 비율이 80%에 근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경우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고,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금액을 비상장주식 가액으로 평가한다.
3. 다만,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의 100%로 평가하도록 규정된 바, 자산총액의 80% 이상 여부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 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 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고,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반영한다.
4. 피상속인이 쟁점미술품을 회사에 증여함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사의 총자산가액 중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2.31%에서 78.21%로 낮아지긴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증여한 쟁점미술품은 회사에 귀속되어 회사의 자산 보유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
5. 위와 같이 부동산 비율계산 규정은 사전컨설팅을 받지 않은 이상 세법적 전문지식이 부족하였던 피상속인과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 피상속인의 결정을 따랐을 뿐인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이 회사에 미술품을 증여하면 쟁점법인 법인세와 주주들의 증여세 정도만 발생함을 세무대리인을 통해 알아보았고, 당시 피상속인은 일반식으로 식사할 수 있을 정도로 예후가 좋아 갑작스럽게 사망할지를 몰랐으며, 피상속인이 회사에 미술품을 증여함에 따라 주식 평가 방법이 달라지는 것까지는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6. 한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유권해석에서는 영리법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거나 결손금 등으로 인하여 실제 법인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7.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회사에 증여한 미술품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준비과정에서는 오히려 전체 세금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
1. 세법 전문지식이 부족한 피상속인이 본인이 언제 사망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복잡한 부동산 비율 계산식을 미리 알고 미술품을 회사에 증여하였다는 것은 조사청에서 결과론적인 상속세 금액만을 생각하여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다.
2.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나 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거래를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고, 그러한 거래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조세 부담이 경감되더라도 마찬가지다.
3. 피상속인의 회사에 대한 미술품 증여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상속세가 줄어들었다고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여계약을 임의로 무효화시킨 조사청의 과세처분을 인정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많이 부담하는 거래구조를 취하라는 것과 같다.
1. 조사청은 상속세 247억원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품 증여를 하였다고 하나 상속세 신고가액 기준 차이는 53억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상속재산은 쟁점법인 주식인데, 쟁점법인 보유부동산의 전후 6월 내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국세청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감정평가 하여 평가심의위원회까지 거쳐 주식을 평가할지는 알 수 없었다. 이는 청구인의 조세회피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조사청의 과도한 의견이다.
2. 법인세 환급세액(9억)과 특정법인 증여세 취소세액(9억)을 감안할 경우 실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세액효과는 93억원이다.
3. 조사청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증여계약을 부인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조사청은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의 인장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면서 청구인과 대리인이 스스로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연로한 간병인에게 전화하여 ‘허위로 말할 경우 위증 및 5천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간병비로 받은 현금 세금 신고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다 추징될 수 있다’와 같은 강압적 질문조사권 행사에 따라 간병인이 조사청의 말을 그대로 인정한 통화내용, 코로나 방역 수칙, 주차기록 등 강압적이거나 위법한 조사를 통해 수집한 결과를 증여계약 부인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오히려 상속 전 증여를 증명하는 내용일 뿐이다.
4. 청구인과 대리인 간 카카오톡 내용은 오히려 생전에 이 사건 미술품 증여가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명백한 증거다. 청구인이 대리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증여계약서 파일을 보낸 시점은 2022.5.11.로 적어도 상속개시일 2022.5.22. 이전임은 분명하다. 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라 가족들은 6개월 이상 더 사실 수 있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아 상속일이 증여 시점에 가까워졌을 뿐 상속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5. 청구인도 조사청에서 자료제출을 독촉하여 병원에 출입기록과 주차기록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주차기록은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고, 병원 출입 기록은 용량 문제로 3개월이 지나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제출할 수 없었다. 청구인 가족은 마지막 입원 때를 제외하고는 전 가족이 간병인도 쓰지 않고 간병할 정도로 가족애가 두터운데 패륜이 아니고서야 가족이 한 명도 병실에 있지 않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었다.
6. 코로나 발병 3년이 되면서 2022.3.1.부터 의료기관에서도 방역패스 및 QR체크인이 중단되었고 2022.4.18.부터는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되었다. 원칙적인 병실 입실기준을 두고 있으나 청구인 가족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상시 병실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7. 법인 증여에 있어 이사회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이사 전원이 가족인 법인에서 인장이 도용된 것도 아니고 가족 이사들의 도장을 스스로 날인한 것을 부인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인다. 이사회는 증여의 효력 요건도 아니어서 이사회가 없어도 법인 증여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사회 의사록과 증여계약은 전혀 별개의 사항이다. 증여계약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하여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대표이사 날인을 받은 것이고, 이사회 의사록은 가족회사의 특성상 상장회사와 같은 정식 이사회를 여는 것은 아니어도 가족 전체가 참여하여 피상속인의 뜻을 확인하는 의미이다. 각자의 날인이 분명하고 도장이 분명한데 다른 사람이 도장을 찍거나 인장을 위조하였으면 몰라도 가족인 이사회 이사들이 스스로 찍었다고 하는데 조사청이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8. 증여계약서는 당사자의 날인이 된 사문서로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되는 처분문서다. 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 등 참조).
9. 이사회 의사록도 가족들이 모두 이사인 경우로 가족들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어 사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이 동일하게 성립한다. 조사청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미술품 관련 이사회 의사록에 대하여 각 이사들 본인이 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 조사청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이사회가 열릴 수 없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증여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사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1. 쟁점법인은 19○○.○○.○○. 출판업을 주업으로 설립되었으나, 20년 전 부터는 부동산임대업이 주매출(98% 이상)이고, 보유 부동산은 ○○구 ○○동에 소재하며 2020년 부동산 비율은 97.99%, 2021년 부동산 비율은 82.06%로 80%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2. 쟁점법인의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쟁점주식 평가 시 1주당 가액을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로 평가하는 것이 예상되고, 더군다나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쟁점법인의 주식 54.14%를 소유한 피상속인의 상속세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3.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이미 2017년∼2018년 2회에 걸쳐 쟁점법인 발행 주식을 증여받으며 2017.3.2. 부동산 비율 80% 이상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 100%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가 2018.1.3. 가중평균방법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쟁점주식 평가 시 부동산 비율에 따라 가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부동산 비율을 조정함에 따라 회피할 수 있었던 상속세는 24,749백만원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1. 쟁점미술품 감정평가위원과 가사도우미는 피상속인 거주지 벽에 쟁점미술품을 포함하여 다수의 그림이 비치되어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피상속인의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쟁점법인에 비치·보존하기 위하여 증여를 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1일 전 비치 목적으로 긴박하게 증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쟁점미술품이 쟁점법인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시점은 증여일로부터 최소 5개월이 지난 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치 목적으로 증여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봄이 상식적이다. 증여일 당시 쟁점법인의 등기상 목적사업에 미술품 판매는 없고 미술품을 수증할 수 밖에 없는 경영상의 긴박한 사정도 없다.
1.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문답서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2,000백만원을 차입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쟁점법인이 2,000백만원을 차입한 시점에 납부한 세금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법인세 1,700백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것도 아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쟁점법인이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법인세 1,700백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0백만원을 차입하였다는 것은 계속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하여 현금 자산을 증가시킬 목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과다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1년 내 금융재산 증가액은 반영되지 않으나, 이는 결과론적인 것이고 차입할 당시 차입목적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4.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11일 전 쟁점미술품을 쟁점법인에 증여할 목적은 불분명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명백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2022.5.11.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에 따라 ○○병원도 보호자 입실기준 강화 안내를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병실에 환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 입실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간병인과의 통화에서도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본인과 보호자가 교대하지 않은 이상 보호자들도 입실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2. 간병인은 조사청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청구인 측에 조사청과 만나도 되는 지 확인한 후 연락주기로 했다가 그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후 간병인으로부터 병실에 가족분들과 외부인이 있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조사청에게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는 간병인이 청구인 측과 연락 후 조사청에게 진술한 내용과 상반된 확인서를 제출한 것만 보더라도 청구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병원 홈페이지에는 상주 보호자(1명)를 제외한 면회객 방문을 금지한다는 공지사항이 현재까지도 게재되어 있고 감염관리실에 전화로 확인한 바, 현재까지 면회금지는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피상속인을 제외한 참석자 이사 3명과 감사 1명,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인원 5명이 모두 그 시각에 병원을 방문하였다거나 병실 출입을 위한 코로나 검사를 받은 기록 등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단 한사람도 그 시각에 병원에 출입하였다고 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5. 조사청은 그 시각에 병원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차량 출입기록이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였으나, 단 한사람도 출입을 확인할 수 없었고, 2022.5.11. ○○병원 57병동 04호실에서 피상속인을 포함한 이사 4명과 감사 1명이 모여 쟁점미술품 증여관련 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이사회의사록에 날인하였다는 것은 거짓이며 같은 날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계약한 증여계약서도 피상속인이 날인한 계약서로 볼 수 없다.
6. 청구인은 증여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근거로 2022.5.11. 이사회의사록 및 같은 날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위 이사회의사록 및 증여계약서가 오전 10시 ○○병원 57병동 04호실에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실제 해당일자에는 ‘코로나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으로 인하여 입실제한규정이 있었던 점, ② 간병인의 통화진술에 따르면 보호자들도 입실에 제한이 있었던 점, ③ 쟁점법인 이사3명과 감사1명 등 관련인이 2022.5.11. 10시 경 병실출입을 위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은 기록이나 병원방문출입기록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피상속인 외 5명이 위 장소에 입실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그렇다면, 이사회의사록 및 같은 날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 5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성 명의인이 날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깨졌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에 대해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3다5912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위 문서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이 날인한 것이 아니라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적인 책임도 문제되는 사안이다.
8. 대법원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41324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청구인은 이사회의사록 및 증여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2022.5.10. 즈음 피상속인이 정한 목록인 쟁점미술품을 증여계약서에 기재했고, 2022.5.11. 오전 10시에서 10시 20분 사이에 피상속인, 청구인, 모친, 누나, 여동생, 감사 C○○이 함께한 병실에서 피상속인이 직접 증여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이와 모순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미술품을 증여한 근거로 2022.5.11.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청구인과 세무대리인간 카카오톡 내용 일부를 제출하였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대화 내용 관련 질문을 하였고, 문답서 상 대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생략)
4. 청구인과 세무대리인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해 조사청이 질문한 것에 대한 추가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생략)
5. 위 주장은 쟁점법인에 쟁점미술품을 증여하면 상속세 등 부담세액이 감소하므로, 앞뒤가 맞지 않고,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이 이 내용을 모를 리 없다. 쟁점법인에 쟁점미술품을 증여하면 증여한 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받기에 증여할 미술품을 빼야할 게 아니고 추가해야 맞다. 따라서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허위 증여계약서를 감추기 위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다.
6. 오전 10시 경 피상속인은 쟁점미술품이 기재된 증여계약서에 날인을 이미 마쳤는데, 쟁점미술품 증여로 납부하게 될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해 취소 목적으로 위와 같은 대화와 증여계약서 파일들이 오고 갔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금액 보시고 뺄 수 있는 그림 빼라고 말해주십시오”라고 말하거나 미술품 가액의 시세를 불러주고 다시 동일 미술품의 시세가 6억을 넘을 것 같다고 말하거나 세무대리인이 먼저 미술품 2건 가액을 물어보는 등 대화내용은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부동산 보유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쟁점미술품 가액을 조정하고자 나눈 대화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7. 게다가 피상속인의 소유인지도 확인 되지 않은 쟁점미술품을 피상속인의 의사로 증여하였다는 사실은 더욱 신뢰할 수 없다.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쟁점미술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대리인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부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1일 전 쟁점법인에 증여한 쟁점미술품 관련 증여계약서를 부동산 과다법인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조사결과 통지한 내용은 정당하다.
8.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부동산 과다법인을 피하여 상속세 247억 원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허위의 증여계약서를 승인하는 이사회의사록도 인영 날인한 이사들과 감사의 행적을 볼 때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증여계약은 무효다. 따라서 쟁점미술품 증여계약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쟁점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80%를 초과함을 이유로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로 평가하여 조사결과통지한 내용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되어야 한다.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1. 간병인의 확인서(생략)
2. 이사회의사록(생략)
3. 증여계약서(생략)
1. 관련 법리 가) 「민사소송법」 제358조 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4.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2. 쟁점미술품 증여계약을 부인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①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증여계약이 허위에 해당하여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법상 유효한 거래행위를 세법상으로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
②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바, 증여계약서 상 피상속인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쟁점미술품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③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지는데, 이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반증이 미비하다.
④ 피상속인은 가족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회사에 와서 쟁점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하려고 쟁점법인에 미술품을 증여한다는 진정한 증여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쟁점법인 또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술품을 증여받는다는 진정한 수증 의사를 가지고 있어 증여행위가 허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회사에 대한 미술품 증여행위는 유효하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